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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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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권태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일부개정 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을 위한 행정기구의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평생학습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 총괄부서 신설 및 관련 부서 이관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과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 분야의 중요성과 의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지원과를 평생학습청소년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주민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급을 5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을 191명으로 20명 증원하며 하위직 21명을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변동이 없게 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반영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지방세 및 폐기물에 관한 권한 중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역모기지로 담보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장르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관리계획안은 용도폐지한 일직동 133-3번지 외 16필지, 7,272㎡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과 우리시간 협약체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에 양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장수수당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수수당조례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매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휴게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125제곱미터 미만은 감량의무 대상자로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인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동 조례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으로 100분의 120의 비율을 적용하였고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 신설과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59조(대지안의 공지)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라목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하였고,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하여 나목은 준공업지역 4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5미터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하였고, 다목은 3미터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라목은 아파트 5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연립주택 2미터 이상을 1.5미터이상으로, 다세대주택 1.5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마목은 1미터 이상을 0.5미터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순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휴. 폐업 등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장수수당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광명시보육조례제정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보육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본 조례의 원만한 처리로 상호간의 공조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0월 25일자 광명시의회로부터 광명시에 이송되어온 광명시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경기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재의 요구 지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전보고 제도는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 이의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 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 건 광명시 보육 조례안의 규정에는 위의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 위반 또는 월권이 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령 규정 위반된 조례의 조항을 보면, 제9조 제1항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과 법령 규정에의 월권된 조례의 조항 제24조 제2항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의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 위반 부분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 건 조례안의 규정에서는 “시장이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이는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는 월권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권한은 보육시설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조례안 제24조제2항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고 경기도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나상성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육조례재의요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위반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개정할 때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건과, 두 번째 보육교사 5년 이상자의 전근에 대해 월권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위반은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는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상위법령에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로 심의를 해온 자체가 본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부득이하게 가정복지과장은 "지금은 정보센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센타를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답변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현재 남아있는 내용이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규정하는 것을 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 때문에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는데 의원발의가 되다보니까 깨끗한 옷에 흙물이 튄 것 같은 그래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법을 발의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흙탕물이 튀긴다면 의회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에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부 장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월권행위라고 되어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임면사항인데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광명시보육조례 제24조 제2항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 중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보육산업안내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국.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임면권을 위임할 수 있음, 따라서 국.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관할 지역의 다른 시립 보육시설로 전보 조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여성가족부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해주기 전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재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법을 제정한 것처럼 광명시민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집행부의 잘못이고 집행부의 사과를 받아들인 다음 이 재의 요구를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나상성의원님께서 사과 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님 되었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께서는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 및 동 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또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2/3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조례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과 전문위원께서는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거수하는 의원님의 손을 식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된 광명시보육조례안을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재의 요구안을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보육조례안 재의 요구안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2/3이상이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손인암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효선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인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뉴타운사업과 아파트 지구내 주차장설치 및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 시정역점추진과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에서 제1차 뉴타운대상지구 선정발표를 보면서 이번 뉴타운 대상지구에 꼭 들어가야 할 지역이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산3동 지역에는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판자로 되어 있어 주택 내에 화장실이 전무하고 전체 주민 44세대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덕초등학교 인근 517-1번지일원 1,921㎡인데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이곳이 공중화장실인데 화면이 흐릿해서 그런데 한쪽은 남자이고 한쪽은 여자 화장실입니다. 저 안에는 화장실 내부인데 체구가 큰 사람이면 앉아있기도 불편한 가보시면 사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인데 거의 판자 집이고 밑에는 판자 집의 골목인데 여기서 사진은 흐릿한데 가스통이 즐비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안고 있습니다. 판자로 되어있는데 화재 시 완전히 무방비로 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서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광덕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지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벽에 붙어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성인이 한, 두 명이 누우면 정말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여기는 제가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한 것인데 학생들이 학교 바로 앞에서 게임기라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업소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곳이 제가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질문을 하지만 뉴타운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이번 뉴타운사업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망감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지역부터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뉴타운 선정에서 제외된 곳은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추가로 제1차 뉴타운 대상지구에 편입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 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 단지내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0회 정례회에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설치 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문한 실정이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역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매입부터 주차시설 설치까지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은 주민들의 동의만 얻어낸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차시설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의 아파트 지구 단지 내 주차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광명 경전철에 대한 시의 입장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6개월 째 접어들고 곧 해를 넘기게 됩니다. 6개월이나 지나면서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계신다면 안 됩니다. 취임 후 경전철 시찰도 다녀오고 두 번의 공청회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거의 다 노출이 다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은 사실 이미 작년에 다 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협상 중점사항은 광명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적자보전을 전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고려개발은 SOC 민간투자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의 입장은 고려개발의 교통수요측정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전철 운영수입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수요예측 잘못은 근본적으로 고려개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광명시로서도 협상을 너무 질질 끌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만 생깁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전철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의 문제점은 이미 작년에 거의 다 거론되었고 올해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은 구태여 새롭게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경전철은 새로운 문제점의 제기나 원만한 협상이 아닌 경전철 시행의 찬반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의 명백한 견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경전철에 대한 시의 정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애당초 기대했던 도비 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민을 위한 행정에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현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해왔던 것만큼 나름대로 뿌듯함과 함께 조금 더 잘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로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 부당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낭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모두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며 교육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사업 내용 중에는 이런 헌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지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사업 명으로 특정 고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교육비 등 총 26억 여 원의 예산이 특정 고등학교에 지원되었으며 우리시는 그 중 7억8천4백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2007년 본예산에도 1억5백만 원이 반영되어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지원이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지원이 같은 시설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격차는 학업성취도나 명문대 입학 비율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격차의 해소는 학업성취도 등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의 투입 물인 교육재정, 기자재, 교구, 학교시설 등의 여건 등과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곳에 교육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살고 있고 지역 간 격차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철산권과 광명권, 소하권으로 교육계층이 나누어져 있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 있는 광명시에서의 교육격차 문제는 사회계층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의 지원이 학교별로 균등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께서는 시정방침 실천 기본방향으로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컨셉으로 두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주민참여, 감동 행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 산하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위원회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구성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배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을 공개전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구성한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의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의 폭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책임도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버넌스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보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광명시보육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10년 전에 저 출산 문제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의원들로 하여금 보육조례안을 발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찌되었던 우리 광명도 이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보육정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며 보육과 관련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그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우리 보육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정책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까지 보육평가인증제를 전 보육시설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과한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광명에는 보육평가인증제를 통과한 보육시설은 현재 얼마나 되고 이 제도의 통과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명에는 현재 13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국. 공립 보육시설의 현황은 보육대상자에게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서 보육이 공공성보다는 민간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 국.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는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3천5백 억이던 보육예산이 2조원이 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 내에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예산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보육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역점추진과제의 내용 중에는 2008년도에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시장은 보육정보센타의 설치를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한 만큼 보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보육시설과 또는 수요자,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경직될 수도 있는 것을 보육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서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보육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 대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정책과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시설은 얼마나 되며, 이 제도의 통과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현재 13개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와 있다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참여정부 들어서 보육예산이 2조원이 넘게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보육예산 확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떠오른 보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관심과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18개 시설에 900여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19시30분까지 약 12시간의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정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지급, 보육교사들의 출산, 휴가, 교육시 대체교사 채용에 인건비보조, 특수보육교사 전문교육이수자에게 특수근무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위한 시간외근무사당을 현재는 지급치 못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7년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부터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은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운영수준을 평가 진단하여 국가가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1개소가 인증을 득하였으며 1차년도인 2006년도에 16개 시설이 현재 인증을 신청해 놓고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가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까지 1억4천만 원의 인증준비에 따른 보조금 및 참여수수료를 지원하여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 하여 우리 광명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립어린이집의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 및 법인 등 18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며 200여개의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및 예산 등의 과다로 확충에 한계가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택지개발과 연계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립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의무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9개소의 공동주택 건설지역 및 2007년도에 소하동에 어린이집 신축 등을 하여 부모들이 신뢰하는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예산도 참여정부의 보육예산 확대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예산은 본예산 기준 2000년도에 20억 원이던 보육예산이 2006년도에는 78억, 2007년도에는 140억을 이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공보육확대로 보육료지원 확대, 보육시설 수준 향상,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모든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보육은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육지원 및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시는 2010년까지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광명시의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손인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난 11월17일 경기도에서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선정 발표시 꼭 포함되어야 할 철산3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517-1번지 일원이 제외되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추가로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에 편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단독주택지역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다른 시설을 변경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17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은 당초 경기도에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시·군에서 신청 받았던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대상지구이며 뉴타운사업 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동 지역이 뉴타운사업 지구에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며 또한 대상지구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뉴타운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명1동에서 광명7동까지와 철산1동부터 철산4동 일부 구시가지에 대하여 지난 11월22일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동 517-1번지 일원에 대하여도 법령에서 규정한 뉴타운사업 지구 선정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뉴타운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균형 잡힌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로써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야간에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간 심한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당해 공동주택이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경우로 우리 시 총 56개 단지 중 33개 단지는 주택법령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아 시설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확보되면 동 조례에서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사업예산이 책정된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업대상, 우선순위 및 기준 등을 심의한 후 2008년도부터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인암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암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손인암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시장님 나오세요?

손인암의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담당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너무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지원여부를 물어봐서 제가 담당을 만나서 지금 12단지와 13단지의 아파트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능한가를 물어보니까 공동주택담당께서 분명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담당을 만나서 12단지, 13단지에서 주차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줄 거냐 물어보니까, 예산담당께서 돈의 효율성에 맞춰서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2군데서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둘러서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용도변경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만들어서 보니까 2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주차면 수를 450대 정도 늘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담당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고 예산담당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2008년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본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인데 저 한사람의 민원으로서 한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도, 저기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시는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하겠다는 것은,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선 4기 시정운영 방안에 분명히 9급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민원에 대한 원칙이 맞는 똑같은 답변을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행정민원이 없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동주택 담당을 하시는 담당이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면 민선 4기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저하고의 약속이 수천 명의 민원인과의 약속입니다. 수천 명과의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분명히 공동주택 담당자께서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담당이 분명히 내년에 예산편성을 2억에서 3억을 구체적으로 안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고 예산담당께서도 돈의 효율성에 맞춰서 주차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2, 3억 들여서 450대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추진하셔도 시에서 해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약속했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약속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솔직히 어린이들이 노는 자리를 뺐으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담당이 약속한 것을 시장님 말씀하고 이렇게 틀리면 누가 공무원들의 말에 귀기울여 듣겠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해주겠다, 인허가 문제도 해주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시장님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든지 어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말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저도 거짓말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얼굴 들고 돌아다니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9급 공무원이나 시장의 말이 같다는 것은 인허가 부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9급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민원인에 대한 원칙이 맞는 똑같은 답변, 그러니까 민원인이면 여기에 계신 13단지 민원도 민원이지,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정운영방안에 나와있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해서 행정민원이 없는 광명을 만들겠다, 또 한가지 덧붙이면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의 행정, 적극 추진해서 민원인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느 공무원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안타깝고 일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하고 직접 공무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으면 지역민들 간에 서로 놀이터를 없애자, 없애서는 안된다, 하는 지역의 갈등도 없었을텐데 담당공무원이 약속해서 여기까지 추진된 상황을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약간 우려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논리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시적으로 아직까지 움직이는 데가 없고 처음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12, 13단지다, 공동 주택 담당한테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선 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3억 정도만 책정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가지는 대안을 냈습니다. 이분이 과장님과 오셔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지금 답변자료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안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상징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 심사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지역을 어떻게 다니겠느냐, 저도 정치인으로서 말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데, 현재 제가 민원의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역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담당자가 분명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헤아리셔서 내년도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어느 공무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시장님께서 일문일답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광명시 고교 평준화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간 시설의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특정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해 학교간 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 교육정책과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 시절 말씀하시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충현 고등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반납되는 바람에 나쁜 학교가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충현고등학교는 나쁜 학교입니까?
말꼬리 잡는 질문이 아닙니다.
차후에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제 임의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광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뵌 적이 있지요?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교육경비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안 된다고 하신 적 있지요?
그만큼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시장님하고도 광명고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요청도 했지만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시설 개. 증축, 운동장 배수로 공사, 학생 책. 걸상 교체, 송백장학금 지원, 배드민턴 지원,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및 협의회비, 해외연수비, 해외연수비 용역비 지급, 원어민 교사 인건비, 연구 활동지원, 홍보자료 제작, 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학교 간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지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광명북고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지역별, 학교별 성적의 차이가 나고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일정부분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별된 인재만을 대상으로 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그 결정이 교육청에서 했던 어떻든 다소 독단적이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내실 있게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마치구요. 다음은 평생학습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외에도 광명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요청을 많이 하지요? 그 중에는 무분별한 예산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나름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심의도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시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다 해결을 못해드리지만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심의기준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거의 무조건 해주는 그런 쪽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면 해드리고 아닌 것은 간단히 창문을 보수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영을 안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행의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이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광명북고에 예산이 이와 별도로 또 집행해준 것도 있지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경비 지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외에 사업명으로 또 나갔지요? 제가 알기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사업명이 시작된 지 2004년도에도 광명북고에는 방송기기 교체해서 2,190만 원이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정보화사업이라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올해에도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5,600만 원 또 지원해줬구요. 특별히 이 학교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학교 입장에서는
현수

문현수의원

특정학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가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구요. 교육경비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강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의원

선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어느 고등학교의 진입로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아스콘 공사가 이미 11월말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아스콘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명문고등학교인데요. 이것은 장소가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게 11월말에 공사를 다 완공한 것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달라고 요청이 와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환경사업비라고 하는데 올라온 것은 장소가 틀립니다. 후면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 학교는 후문이 없어요. 뒤에도 다 했습니다.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포장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한테 온 것은 후면 공사하겠다고 온 거니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선 집행한 사례는 예산이 삭감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한 거면 지원을 못 하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측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하셨고 평생학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동철의원님과 박영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김동철의원입니다. 의정단상에 처음으로 선 감회가 대단히 큽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제정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낡고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공동전기료 등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례제정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의회가 동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명시의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고려했고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원규모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예산을 한푼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의 존재를 경원시하거나 의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가 특정사업에 대한 관련 기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절차를 마련했다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43조에서도 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에 9개시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동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일각에서는 필요한 지원비용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느냐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선 시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한 광명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민선 4기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기관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소모적인 힘 겨루기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항목에서 끌어와서라도 시민복지차원에서 우선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 이효선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의 현안문제인 고등학교 평준화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서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에 달하는 시민들이 평준화 입시제도를 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율과 통학거리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3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아직도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선 시장은 광명시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년부터 광명시 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빚은 아픈 현실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함에도 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금년 고교입시 현황을 본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특목고 지원 학생수가 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실업계 고교 지원자수 또한 증가하였으며 고교 비 평준화로 인해 광명시 중학생 중 800여명이 외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진성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약 350명 전후의 학생들 중 우리 광명시 관내 학생 수는 약 50여명 전후이며 300여명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됨으로 인해 광명시 고교정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의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년 학기초 광명시 고교입학생수가 100명 부족하여 사상 초유의 미달사태가 일부 학교에서는 벌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교 입시 문제로 광명시를 떠나야 합니까? 이효선 시장에게 묻습니다. 고등학교 1개교가 신설된 이후 고교평준화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현재의 고교 입시 현황을 볼 때 결코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미달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내년 예산안에 고교평준화 실시관련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제안 드립니다. 고교평준화 실시관련 광명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이효선 시장은 취임 초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싱가폴-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해외견학까지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경전철 토론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야할 때 아닙니까? 최근에 민간사업자 측과 협상 재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협상 이전의 실무협상 단계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한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와 광명시 재정적자 분담금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곤 거의 협상이 끝났다면 이제는 정책적 결단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산3동과 하안1,2동, 소하1,2동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이 소하동 택지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철산권 4개 단지 재건축 사업 등과 함께 동시에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일체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처 산하의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국가보조금과 경기도 차원의 용역이 진행중인 도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절차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광명시에서 실무협상을 조속히 끝내고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선 시장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경전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KRC-NET 부지와 구 한성운수 차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사용계약기간이 12월로 종료되는 (주)KRC-NET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애초에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저는 이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종합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주)KRC-NET부지에 대한 정확한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한성운수 부지 또한 경기도비와 연동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지의 위치상 주차장 부지의 효용성은 극히 미비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착공하여 광명시 재산으로 편입시킨 이후 향후 1-2년 이내에 형질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가 향후에 광명시 종합보육지원센타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보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은 겸비하고 광명시 보육정책을 조율하는 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면 광명시 3~40대 시민들과 주부들이 소망하는 종합보육지원시설이 광명시에도 탄생할 것입니다. 보육의 문제를 광명시가 책임져 가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광명시가 진정한 정주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이효선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경술년 한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설계를 위하여 조금은 바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정말 올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엄청나게 널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엄청난 널뛰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연례적으로 수여되고 있는 시민대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8, 9월 달에 시민대상 후보 추천을 각 동사무소 및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결정을 하다보니 특정동이나 특정단체에 치우치는 감이 있어 시민대상으로서의 훈격에 다소 뒤떨어져 가는 감이 있음을 여러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은바 있어 이를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를 개선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내 타 시 군의 시민대상 수여현황을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발굴 시상하여 타의 귀감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일들을 벤치마킹 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로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슬라이드에 나오는 장면은 사들 마을이라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둘째로 시장의 시정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수도권 경제중심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 129회 회기 시 우리 시에 물류시설단지조성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바 우리시는 개발가능 한 지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관련법규의 개정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사들 마을 유통관련업체의 분포도와 상권 형성의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잘은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불법행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동 지역에 유통관련 업체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조건 하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제인들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는지 또 사들 지역의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해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들 부락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들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련 법규에 의해 유통단지 조성이 어렵다면 현재 여건에서 지원가능 한 부분인 진입로 확. 포장 및 공동광고물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은 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우선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해줄 계획은 있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세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학동 사진자료입니다. 이 모습은 가학 폐 광산 인근 오염 농경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일대 농경지 34필지 74,600㎡에 대해 농산물 중금속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바 납 성분이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수거해 소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96년도부터 폐 광산 주변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양개량사업 상수도 보급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는 역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폐 광산 주변 토지 오염의 심각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음을 적극 홍보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네 번째 슬라이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충현고등학교 산 바로 위의 모습입니다. 넷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공간 확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질적 능력신장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 근린공원 내에 부지 2,100평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바 소하동 산 163번지와 동소 산 158-4번지 부지면적 55.755㎡를 독지가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추진하던 중 동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임야로서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청소년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보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 동 지역은 역세권 개발지구 외곽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또한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와 역세권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하동 지역은 휴식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을 문화휴식공간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종합체육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부지를 기부체납한 독지가의 기부체납 여망에 부응한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기부체납한 독지가에게 실망감은 물론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지가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향후에도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독지가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전임 시장 이름을 호칭하셨는데 전임 시장으로 호칭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제가 국장님들 답변 듣기 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송구하고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을 48시간 직전에 제출하거나 질문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시민대상 수상자가 특정 동이나 단체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개선운영계획과 다양한 방향으로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대상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에 의하여 1989년부터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는 상으로서 금년까지 18회에 걸쳐 75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민봉사,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지역개발, 효행부문 등 7개 분야에 각각 1명씩을 심사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7개 분야 중 6명을 수상자를 선정해서 그 중에 5명이 광명7동에 거주하여 특정 동에 치우쳐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광명7동장은 시민대상 후보자를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거주지는 전혀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수상자 6명중에 5명이 광명7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시민대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내용,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수공기간, 성품 및 신망도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심사위원도 바로 심사 전날 야간에 저희가 추천해서 개별통보해서 심사를 하면 그대로 위원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수상자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특정지역이나 단체에서 활동여부는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민대상의 명예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 시민대상 시상부문이 7개 분야였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부문은 시민봉사 부문으로 지역개발 부문은 명칭을 바꾸어서 지역경제 부문으로 해서 총 7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축소해서 현재는 시민봉사,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교육학술언론, 지역경제, 효행부문으로 축소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는 6개 부문으로 축소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내 타 시군의 시민대상 수여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시민대상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토지기부체납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 소하동 산163번지 산159-4번지에 걸친 임야 55,755㎡ 평수로 환산하면 16,865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용도로 1996년 11월7일 당시 광명시 소하동 1001-1번지에 거주하시던 김동준님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동년 11월21일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기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1997년 기부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8년 경기도 재정투융자심사 분석결과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주민수혜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유보 권고된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이와 같은 보류에 따른 재검토를 하였으나 이 부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신축제한이라든가 또한 주변도로가 없어서 접근성, 또한 주변의 수혜도가 낮아서 건립이 보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소하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부지 면적 7,000㎡ 약 2,100여평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부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03년 9월 청소년수련관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면적 5,000㎡ 1,5000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이 계획된 역세권개발사업지구의 외곽도로와 인접하지는 않습니다.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시설이 되면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로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부체납하신 독지가의 고마운 뜻에 맞추어 청소년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등 기타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역세권개발사업계회과 맞추어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박영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들부락 경제인들의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및 공동 광고물 설치 요구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들부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물류단지의 조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우리 시와 광명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004년 10월29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들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공동 광고 표지판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경기도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도로에 대하여 금년 8월18일까지 포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들부락에 위치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용도에 맞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로서 공동 광고물의 설치 등 행정적인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또한 그 일대를 물류 유통단지로 지정되도록 중앙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민선4기 시정 추진방향을 서부 수도권 경제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중심 도시건설에는 물류 유통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시가 교통연계망 등 최적의 위치에 있으므로 가학 폐광산 일대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용도변경 요구를 위하여 경기도와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서부 수도권 경제중심 도시건설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학 폐광산 인근 오염농경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대체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학동 산19번지에 위치한 가학폐광산은 1912년 이후부터 60년 동안 동. 아연을 채광하였던 곳으로 광미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일부 농경지에 침투하여 농작물 및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왔고 1996년에는 38억 원을 투입하여 광미방지시설을 하였으며 인근 도고천마을 116가구에 상수도공급과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1994년부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과 토양 및 농작물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비식용작물의 재배확대를 위한 화훼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폐광산 주변 논 33필지 중 22필지 13,981평에 식재한 벼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시비 34,590천 원을 들여 벼 27,630kg을 전량 수거하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도 보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한편 산자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과 농촌진흥청에도 통보하여 오염대책을 요구하였고,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34,146천 원을 들여 가학폐광산 주변전체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고자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지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물류단지와 지식산업단지, 행정타운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김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낡고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지난 10월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모법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서와 같이 필요한 배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지원조례를 통하여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예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준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56개 단지에 이르고 있고 각 단지마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 중 장애인, 모·부자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꼭 지원을 해야 할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우선 공동전기료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9천6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사업예산이 책정된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업대상,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2008년도부터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시가지보다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나 지금까지 시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들 취락지구에 대하여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김동철의원님이 질의하신 구한성운수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한성운수 부지에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연관을 해서 김동철의원님이 우선 주차장이 건설돼야 한다는 점에 이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경기 도비와 연관을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요와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계획돼있는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한 옹벽이라든지 불필요한 요금정산소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기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는 도비 정산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재산이 완전히 되고 나면 저희도 향후에는 이 부지에 주차수요에 맞춰서 활용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김동철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에 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교통 특별회계에 주차용지거든요. 대체로 이만한 면 수가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대체시설이 만들어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교통과 관련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국장님 답변듣기 전에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김동철의원님께서 48시간 전에 제출을 하셨어야 했는데 오늘 아마 아침에 제출을 하셔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답변이 준비되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동철의원님과 박영현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동철의원님과 박영현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