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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행정담당 의원 발언

22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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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환경극대화와 규제유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교육중이므로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조성, 주택사업 등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조문간 표현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제10조제2항 중 “재원”을 “재정”으로, 제19조제2호 중 “경리상황, 다만”을 “경리 상황. 다만,”으로, 제22조제2항 중 “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는”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사업범위와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용어를 순화하고 개편함에 따라 정비하는 주내용인데 우리 강화군의 공영개발 공기업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공영개발을 위한 공기업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관리자를 공영개발사업 담당하는 부서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전에는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하는 사업 주체 실과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공영개발은 없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이 없는데 담당하는 부서는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공영개발이 일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해서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윤재상위원

어느 부서에 유치할 할 계획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도 가능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도 가능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가능하고요.

윤재상위원

분야별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2조2항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하잖아요? 비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남녀성별 균형에 의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위원을 위촉할 때 복지실의 여성팀에서 협조를 받아서 권고하는 대로 비율을 맞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성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는 1년이나 2년 기간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5인 이내인데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춰서 10명을 할 때에는 비율이 달라지고 12명 할 때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확히 놓지 않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일단 15명 기준으로 하는 것이면 몇 대 몇 비율이 나와있어야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느 조례든 여성이 몇 %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성별을 빼든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성평등규정에 의해서 여성을 위원회에 위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비율을 몇 %씩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규정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양성평등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각종위원회가 맞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처음 있는 것이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 어느 위원회든 여성들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없는 곳도 있고요. 이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규정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안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몇 대몇 으로 할 것인지도 없는 것이고 당장 위촉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있을 때 위촉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촉할 것이니까요.

윤재상위원

위촉하면 성별고려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15명이면 여성이 몇 분, 남성이 몇 분, 전문가가 몇 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기준을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것이 강화군수와 군수는 의미가 달라요? 4조1항에. 이것이 강화군 조례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강화군수라는 직명을 쓰고 그 이하 강화군수라는 직명이 나올 때 군수라고 약칭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하 조례에 계속 강화군수라는 의미가 나올 때 군수라는 약칭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성별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자료는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위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일이 없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만들어진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임기내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소위원회, 대위원회 이렇게 구성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냥 하나로.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관리자, 도시개발과장에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그 실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자의 역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요?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우리가 추진을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항상 염려되는 것이 인사발령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실 그런 사람이 중간에 부군수님이 되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투자유치가 됐든 어느 일이 됐든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발령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추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일관성을 가지고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제10조2항, 제19조2호, 제22조 2항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느끼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공영개발 담당 과장이 없어서 기획실장님이 업무까지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분장상 공영개발사업은 어느 부서의 담당업무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도시개발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현재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어느 사업이든지 각 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과에서 그 업무를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담당관이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쪽에서 공영개발사업에도 책임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른 실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앞으로 빈도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업무의 폭을 넓혀서 적정하게 맞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

물론 대부분 투자유치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뜻이라면 특별회계를 어느 부서 소관으로 관리토록 하느냐까지 연결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업무분장상 담당업무에 공영개발 사업 조례가 해당되는 사업을 각자 추진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과연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 거기까지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개정내용의 근거나 범위를 일치시켜서 일단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투자유치사업단에서 관장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투자유치사업단의 협조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한상순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각자 어느 과의 업무든지 이 조례 규정대로 각자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범위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농공단지, 석산개발 이렇게 해서 기타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는데 일부 주택, 택지개발이나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위에 상위에서도 조례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것과 접목성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접목,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에 관한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택지개발에 관련된 조례뿐 아니라 분할하고 여러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영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맡을지 도시파트에서 맡을지 관련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석산개발도 포함됐는데 이것이 맞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개발사업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공영개발 사업 목록, 범위를 정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타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윤재상위원

이것 외에도 해당되는 개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기타사업으로 한다로.

윤재상위원

석산개발이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복잡하던데요. 이것이 포함되어도 되나해서요. 기타 사업은 기타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지방채발행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대지만 하게 되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고 대지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해야 되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조례 명칭이 대지로 명시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상순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고 주민들도 알기 쉽고 다른 지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을 미연에 알기 위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명명했구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원래 신청한지 2년 후에 보상하게 되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처리 기간이 길어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안에 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보상요구사항을 수용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대지보상에 대해서 과거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91억원 정도를 해준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앞으로 5년 후면 실효소멸되기 때문에 가급적 폐지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오랫동안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그렇고 민원의 불편초래 차원에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상보다는 폐지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한다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폐지할 수 없는 시설도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대부분이 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90%입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재원은 군비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역에서 만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확보에도 어렸고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전년도 것을 올해 받아서 사전에 가감정을 합니다. 평가금액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민원인이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매수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웠고요. 다만 예산 1억 세운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공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목적으로 1억 예산을 세워서 소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6개월 후에 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받아서 감정평가하고 합의되면 예산 세워도 늦지 않는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용어정비를 하지 않으면 즉 현행대로 운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방자치법에 인용해서 조례에 인용했는데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된 것이라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하면서 바뀐 법령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주요내용은 그런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한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뀐 법조항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조항을 변경된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뀐 조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 얼마나 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수시로 됐기 때문에요. 2012년, 2015년 이렇게 법 조항을 일부 개정된 사항을 큰 뜻은 없는 법 조항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윤재상위원

10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용어정비하는 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시로 할 수 없으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수시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황에 따라서 할 때는 해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별도 보고자료 없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2007년 6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되고 “자활기금”이 대체 신설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민·관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2013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제25조 법 제3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데 주요골자가 이자율을 연 5%에서 1%로 낮추는 건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는데 승격되는 용어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똑같은 용어인데 용어 자체만 바뀐겁니다.

윤재상위원

공동체를 갖다가 기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현재에도 지원이 기업당 7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우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상위법에는 7000만원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는 할 수 없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7000만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추가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시행되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중앙에서 계속해서 7000만원으로 잡아놓으면 그건 그것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변동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문해 본 것이고요. 우리 자활기업이 강화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강화자활센터라고 옛날 은혜수영장 있는 자리가 한 군데가 있고요. 활동하는 데는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두 군데 정도로만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배출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게 전에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하고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려운 기업에 이자율을 연 1%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내용이 좋은 거거든요. 홍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7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금조성이 있는데 기업체들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겁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현재 3억 9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몇 군데에서 하고 군에서도 출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모금제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기금이 조성되면 여기에 보면 지원이 자활공동단체에만 지원되는데 개인이 신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자선위원

개인은 한도액이 어떻게 되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개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별도로 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개인들도 사업하고자 하려고 할 텐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사하셔가지고 개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만약에 대여해주고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런 안전장치도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연보험료 15%였는데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상환에 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부담이 덜 가는 상태에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자활공동체는 강 신부님이 하시는데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활을 위해서 거기에 취업을 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각 작업반별로 어느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 자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되면 그 사람들끼리 독립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활의 기반이 되게 하는 사업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거기에도 부족한 내용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독립해 나간 기업한테 공동체라고 했는데 명칭이 좋아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자금을 여기에서 1%로 융자해준다는 뜻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자활공동체 기업으로 나간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은 별도로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활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립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잘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7000만원이 윤재상 위원님은 적다고 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7000만원 한도인데 지금 특별회계가 3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키면 안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립기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기금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개인에게 주는 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이자율이 아마 1% 이상일 겁니다. 그런 것도 1%대로 아니면 0% 기준으로 비율을 낮추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기금이 무엇이고 그 기금의 이자가 몇%이고 이자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5%에서 1%로 낮아진 게 언제 낮아진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2015년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법 개정됨과 동시에 2016년 첫 임시회 때에 개정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빨리 추진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법 개정여부를 조례에 빨리 대입시킬 수 있는 태세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자활공동기업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복지지원실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자선위원

강화군에 여성보호받을 분이 현재 있습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많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위원

조례안을 보면 폭력받은 보호는 있는데 이 분들이 가정에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항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 여기에서는 보호에서 안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시설로 별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은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여성학대를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립하고 살아갈수록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있다면 참고 사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모가정의 편모가 살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복지정책이 있으니까 편모들도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이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그런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무엇보다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현재 16명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조례개정이 되면 현재 있는 운영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신규로 구성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데 특별히 바뀌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서 검찰, 법원,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법원이나 검찰 쪽은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 관련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거니까요.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자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경험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우리군도 여성의전화, 여성의소리 등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점점 안전 쪽으로 계속 가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까지 맞춰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식견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분들이 참석하면 회의 실비수당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예산에 서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동폭력, 물론 여성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어주십시오. 여성하고 아동폭력, 심지어 자녀살해 이것까지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부모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강화는 그런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강화도 또한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의 장기결석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한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몇 명 없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에 양사초등학교에 1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위로 나타났습니다.

한상순위원

사실 이게 얼마 없고 있을 수 없는 빈도인데 전국적으로도 얼마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슈화됨으로써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지역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집중적으로 왜 장기결석을 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성폭력이나 피해여성의 쉼터 운영되고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쉼터는 저희는 없고 우선적으로 강화경찰서에 간이쉼터식으로 폭력당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오면 여경 휴게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여성폭력의 발생빈도는 어때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사실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의전화에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성의 전화 단체와 대화를 많이 해라,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여성의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 건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항상 우리 담당 팀장님은 여성의전화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여성의 성폭력 포함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터는 물론 우리가 발생빈도가 1년에 한두 건 밖에 없으니까 인천광역시의 쉼터를 이용하든 경찰서의 임시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피해사례를 대비해서 서구나 이런 데에, 한두 사람 때문에 쉼터를 운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가까운 쉼터를 항상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여선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복지지원실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에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는 없는데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거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추가설명자료 없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읍·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주민여론 수렴방법의 다양화로 명예 읍·면장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업대학생에게 지급할 실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대학생 직장체험 운영계획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서류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태풍, 홍수, 집중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풍수해의 특성은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변칙적인 경우가 많아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고 향후 재해발생시 각종 국가지원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지대 밀집지대은 물론 토지훼손에 따른 절개지 등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위험지구가 종합계획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니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읍면장은 위촉했죠? 아직 안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1982년 10월에 했는데요. 그 이후로 위촉을 안했습니다.

윤재상위원

82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위촉을 안했단 말이에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한 두건은 있었는데요. 미미하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윤재상위원

제가 분명히 위촉해서 일부 활동한 면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일개 읍면은.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위촉을 거의 다 했죠. 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활동이 미비하죠.

윤재상위원

활동은 미비해도 위촉은 했단 말이에요. 위촉은 반드시 했고 그때 붐이 일어서 지역유지분들이 위촉했는데 활동이 미비해서 폐지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폐지한 이후에 위촉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규정에 보니까 위촉할 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가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임용되고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요.

윤재상위원

임기가 지나고 재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제가 운영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상위원

한때는 그 지역의 원로급 인사를 통해서 모임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분들도 폐지됐으면 통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제교통과와 중복해서 하나 폐지하는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것이 안행과에서 진행했던 부분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한 부분의 차이점이 뭐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똑같은데 명칭이 달라서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중복되니까 폐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교통과와 조율을 하셔서 학생들의 신청자수에 비해서 탈락자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앞으로 확대해서.

박용철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조례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되도록 양쪽에서 시행하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학생 신청수가 많으니까요. 조례니까 한군데로 집중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수를 다시 파악해서 확장하는 것이, 거의 1, 2학년은 해당이 없어요. 3, 4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스테이크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상하반기로 70명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비로 하는 것이니까요.

박용철위원

이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운영을 안해서 그렇지 경제교통과의 대학생 직장체험운영계획하고 부업대학생 실비변상조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IMF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체험운영계획은 30일 하므로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반면 IMF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취업 대학생에게 학비지원을 충당시킨다면 이것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벌어서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을 해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직장체험 운영계획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신 강화군내의 대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당장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학력단절의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학업의 기회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학생 부업을 실시하느냐에 따른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군에서 운영을 안했으니까 이러한 폐지조례안이 의회로 왔지 운영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방학 외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상순위원

만약에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글쎄요.

한상순위원

학생들의 학력단절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어디 있느냐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글쎄요.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고 다만 아까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확대해서 하고 아니면 그것을 개정해서 방학이 아니라도 그러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는 방법, 조례를 그러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조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상순위원

물론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에 학비까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긴급히 학력단절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력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학생실비변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요. 담당과의 의견은 그런데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실무자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폐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한종원 행정담당 한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부업실비변상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학비나 어떤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학중이거나 복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을 마칠 수 있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청년실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졸업을 안하고 3학년 되면 일부러 휴학을 하고 취업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졸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단절이라는 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요즘 성남시나 각 지자체가 복지예산이나 급여실업과 관련해서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저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이 이유예요?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학력단절 위기에 몰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이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이것은 내 입장에서는 실비변상이 학생들의 학력연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직장체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조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이유가 과장님, 계장님 설명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공감을 하지만 개별적인 것은 전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당시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만들어 졌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일부를 우리가 내용상의 문제지, 학력이 단절이 되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 관공서에 와서 취업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이유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까지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행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에서 종합적으로 학력단절이나 가정위기 단절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의회라든지 지역사회, 강화군 예산형편이라든지 같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 조례를 한 번 개정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극히 한정된 사항이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러한 사항이 향후 필요하고 공론화가 된다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서 학력단절이면 결국 가정위기, 경제적 단절 위기까지 포함하는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같이 해당 부서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지원실, 경제교통과, 저희 과, 기획실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안을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폐지안은 보류를 하고 내일까지 한 번 과연 이 경제적 사정은 IMF사정으로만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극변하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학력단절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런 학생들은 긴급구조 형식으로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현 대책으로도 가능하면 폐기해도 되겠지만 현재 있는 대책으로 가능치 않으면 이 부분은 폐지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적으로 힘들고요.

한상순위원

만들지 말고 현재 복지지원 차원에서 가능하면 복지차원으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차원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을 학력연장을 해 줄 수 없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자.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지금 여기서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일까지 다른 부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고 결정을 하자. 어때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폐지해 놓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회기까지 시간을 주시면 그러한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만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변경해서 할 사항은 도저히 무리가 가고 전면개정이나 전면폐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그러한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업지원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대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면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한상순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아까 안전행정과장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불가피하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조례 정도의 대책을 다음 3월 임시회에 제출할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소와 하니까 그 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한정없이 이러한 대책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왜 이 조례 폐지는 이 조례 가지고는 학력단절 학생을 다시 학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그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 3월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때 보고하는 것으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보고하는 것으로 방법이나 그 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로 그런 대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과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8-5쪽부터 보면 참고자료가 나왔잖아요. 운영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가 중복되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8-5쪽부터 나와있는 내용은 뭐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종합복지회관을 만들 당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여기에 한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는 말 자체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을 임대도 하는 내용도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임대규정은 위탁관리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안했고요.

윤재상위원

여기 운영조례를 읽어보니까 사용료도 있고 사용자의 설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지 않는 구 건물이라고 해야 맞겠는데요. 그런 건물을 임대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설비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윤재상위원

이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다 없애는 것이고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일괄하니까 다 무료로 사용하니까요.

윤재상위원

다 없애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기존에는 없죠.

윤재상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2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다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된 거죠.

윤재상위원

2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내가면 같은 경우에 새로 지었다고 해서 구 건물이 복지관이고 신 건물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다 주민자치센터로 편입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필요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예전에 쓰던 복지관을 여기에 근거로 운영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옛날에 했었는지 몰라도 사용료 받은 경우도 없고 사례를 보니까 지금처럼 주민들이 쓴다면 그냥 썼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다 통합되니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과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파트, 학교, 마을에서, 단체에서 공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내는 그것은 별개죠? 실내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실내는 별개입니다.

박용철위원

실외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실외요.

박용철위원

실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강화군에 어린이집의 20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어린이집에 11개가 있고 공동주택에 9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학원설립법 이런 것에서 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20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쪽의 놀이시설은 학교에서 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것은 이 조례안을 보면 CCTV도 설치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의무조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재력여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설치할 수도 있죠.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해요.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CCTV가 의무화되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놀이시설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죠.

박용철위원

마을에 되어 있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해도 볼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CCTV에서 중앙통제장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공동주택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되다 보면 이제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하나를 해주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은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단지는 놀이시설은 가능한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기에서 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안전점검이나,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대행기관을 정해서 강제할 수는 있죠.

박용철위원

위생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봐 줄 수는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수질검사 해주듯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해줄 수 있겠지만 다른 투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은 거기에 따로 지침을 받는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대행관리 체계로 간다고 하는데 위생상태나 점검은 연 몇 번을 실시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점검 결과는 횟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계획 연초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범죄취약이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됐을 때 횟수를 늘리고 그렇지 않고 학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가 별도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기적인 횟수를 하는데 그것이 1년에 2회입니다.

김자선위원

마을 공동체에 있는 놀이기구나 놀이시설들이.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야 되겠죠.

김자선위원

대행업체는 한 업체로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대행업체라는 것은 그것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대행이라는 것은 수질관리나 토질 오염도 검사 그런 것을 대행업체 관리해 주는 것이고 전체 안전관리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김자선위원

강화군에서 수시로 CCTV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우리가 놀이대 안전파손을 점검해서 사업자에게 명령하거나 수선할 수 있도록 명령제도를 해야죠.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안전사고에 노출이 있었죠.

김자선위원

잔류세균 오염은 어떻게 방지를 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업소가 매년 위생검사를 받는다든지 수질검사를 받듯이 이것도 그런 시설업주에게 우리가 하겠금 하는 것이죠.

김자선위원

이것도 연 2회로 실시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안전진단 수수료. 점검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점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샘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시죠.

김자선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실시가 잘 되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타 시도도?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표준안입니다. 이번에 처음해서요. 안전처에서 조례안이 시행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린이는 몇 살까지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초등학교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거죠.

윤재상위원

6학년까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몇 세까지 해당된다고 표기는 안해도 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관계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대상이 아니라 그 시설에 노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학부모도 올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죠. 그런데 학부모라고 해서 안전에 취약해서는 안 되니까 학부모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윤재상위원

어린이는 몇 세까지 해당되니까 별도로 명시 안해도 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나해서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관리법에 어린이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도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 원활히 되어야 하니까 잘 하신 것인데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물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노는 과정에서 한 부분에서 노는 것이지 전적으로 거기만 가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시설이 제외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외된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어린이시설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어린이 시설이 아닌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다 넣어야 되죠.

윤재상위원

6학년이면 활동이 왕성한데 워낙 동네 체육시설이 많아요.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범위를 벗어나는, 어른도 거기가면 사고날 수도 있는데 따지다 보면 한이 없죠. 그래서 어느 기준의 어린이시설이라 하면 유치원인 곳에 미끄럼틀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포함시키는 것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차이점이 뭐가 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모든 체육시설은 다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범위가 너무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전군민을 대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라는 특수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취약연령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윤재상위원

전 군민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가서 다쳤거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만 놀 수 있는 시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6학년이내면 미끄럼틀 타고 하는 것은 영유아 만 7세 미만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가는 것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영유아놀이시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시설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시설 뭐가 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른 시설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죠. 학교 유해시설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한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축구시설도 다 어린이놀이시설로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몇 가지 물어볼께요. 공동주택 9곳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났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사고가 났으면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의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해라. 관리자는 관리를 잘 하고 검사를 잘 받고 시설물 점검을 잘 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서 책임지겠다는 법이 아니라요.

오필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오염된 물질이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준안을 주어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해라, 시설을 해라, 개선을 해라, 시설을 교체해라, 이러한 행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시설을 통째로 관리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말고 일반 연립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때에는 관리가 되는 거죠.

오필성위원장

관리가 되는데 연립 같은 곳은 단지안에 조직체가 구성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죠. 물론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시설을 설치했다면 설치한 주체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하지 못하겠금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장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연립에 근거해서 보면 32세대인 연립인데 거기에 주민자치적으로 마을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어린이 그네가 고장났다고 하면 고쳐줄 수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허가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건축허가과에서는 복지지원실 탓을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22인 이상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수, 수리라는 거죠. 수리라는 것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경우 미끄럼틀 하나 있고 그네가 몇 개 되어 있는데 고장났는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단지안에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요. 아무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도.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관리주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규범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설치한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지 수선해 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이렇게 하라고 할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멀리 안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은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재량이고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라, 설치해라, 해주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강화군 여건이 좋아서 다 복지로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검사해 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시설 위험하니까 철거하시오. 그랬을 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철거하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주고 운영해 주는 조례는 아니고요.

오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과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제가 잠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말씀 못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방재보다 최상의 계획입니다. 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고 또한 이 저감계획은 죄송하지만 전국 158개 군구 중 강화, 옹진, 진안군만 아직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미수립됐을 때에는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고지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서 주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법정 의무계획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3번째로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꼭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강화군 전체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53개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번 계획안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위험지역이 빠지지 않았나, 지금 당장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계획이 8월까지입니다. 그때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풍수해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추후로 조례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풍수해저감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로 제정한다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5년마다 5년이 지나면 혹시 재해위험시설이냐, 그동안 정비를 했느냐, 검토를 해서 재정비하고 재정비해서 최종적으로 10년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을 방조제라든지 하천, 내수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서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재난안전처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우리는 많이 들어 갈수록 좋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누가 필요없다고 임의적으로 제한한 사항은 없고요. 이런 계획이 많이 들어갈수록 혹시 앞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3개소를 넣었는데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있으시면 8월까지니까 그 안에 5, 6월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7월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선행천이나 불은면 대청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 포함됐고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인천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벌써 1년 전에 끝나야 되는 것을 내년 10월에 끝난다고 하니, 이것 맨날 하라고 하면 뭐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안되고 있는 것들, 위험선형도로라든지 방조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70억을 요청했습니다. 재난안전처 차관님이 오셨는데 강력하게 건의했고 인천시에서도 다행히 부군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강화에서 올리는 것은 대부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