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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2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2-25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또는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평상시 군민 고용인원을 20명에서 5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 고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5명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객법에서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설치 의무에 대한 관련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른 밤샘주차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신규 또는 이전 기업 시 강화군민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본사이전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용인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근거인 교육훈련, 신규고용인원, 본사 이전 시 지원대상 인원을 당초 고용인원 20명 초과에서 5명 초과로 202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보조금 청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중복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차고지의 면적기준은 대당 최저 10㎡∼13㎡이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규정한 본 조례 제4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고용보조금은 고용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돈이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을 한 상태에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회사에서 교육훈련을 보낼 때 그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회사 자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신규 신입생에 한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죠.

김자선위원

기존 사원은 안되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기존 사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사원이라도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그럴 때 교육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자선위원

고용보조는 신규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되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5명이 초과됐을 때, 만약에 강화군민이 6명이라고 하면 5명을 뺀 1명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5명은 지원이 안되고 빼고 나머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분들도 가능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조례의 주 목적은 강화산단을 포함해서 강화관내에 있는 기업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이 있더라도 만약에 5명이 초과될 경우에 그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강화군민에 대해 지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강화군 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기업 또 소규모 기업이란 말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5명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20명을 했는데 강화군민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경우가 없고 고용하다 보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서 20명 채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5명이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난다음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그런 기업도 없을뿐더러 1명, 1명 이렇게 고용하다 5명이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취업했던 취업자가 6개월이 됐을 때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관내에 공장등록소가 11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 이상 고용을 보이는 기업체수가 40% 정도 보이고 강화산단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10명이상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너무 완화해 놓으면 저희 군비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기업에서 강화산단에 신규로 이전해오는 기업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했을 때 물론 외지에서도 들어오겠죠. 최대한 강화군민을 많이 고용하라는 차원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완화하면 군비부담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상순위원

5명이 적당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민을 회사에 고용했을 때 취업후 6개월 후에 지원한다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조항을 이번에 새로 왜 추가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화군민을 6명 정도 고용하면 1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6개월 고용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퇴직을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회사 입장이든해서 퇴직됐다고 했을 때 6개월만 예산 지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나거든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고용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최소한 1년정도는 강화군민을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한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 5년간?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 이후에도 성과가 좋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전에는 30만원 까지라고 했는데 30만원을 덜 주는 사람도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30만원을 주는데 조문상에 까지가 어울리지 않아서 ‘을,를’로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30만원으로 못을 박는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군에 110개 업체가 있는데 20명 이상 고용업체가 40%?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총 170여개가 됩니다. 등록공장수가.

윤재상위원

거기서 40%, 20인이상. 군민고용 창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인데 효과면이나 그 외에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화 일자리지원센터를 3월 2일에 군청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도 똑같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를 병행해서 군민에게 하고 기업에게도 하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군 기업체 중에 순수 강화군민이 취업되어 있는 인원이 파악이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원하고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해주는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명도 없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작년같은 경우도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미달되어서 그런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미달도 되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기존 사람을 채용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주 대상이 강화산단에 입주하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5억은 세웠는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실 강화산단이 작년 연말에 2개 업체가 가동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가면 저희 추산으로는 그래도 20개 업체는 가동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단같은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산단이 가동된다고 강화군민이 그 업체를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조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므로 기업에서 강화군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내용은 좋은데 실제 행동이 안 옮겨 지는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직 산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요.

윤재상위원

산단 외에 170개 중에 20여 업체가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까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 업체들은 어쨌거나 강화군민을 기존에 고용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군민 신규 고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계속해서 고용해 왔던 기업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윤재상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강화군민이 왜 기업체에 안 들어가겠어요? 조건이 나쁘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작다든가 근무여건이 나쁘든지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례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기업체에게도 이런 유인책을 주어야만이 강화군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인책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나 그런 문제는 인근 김포나 강화군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강화산단이 활성화 되고 강화군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기능직은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강화군민은 단순노무직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작아서 누가 여기에서 취업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면 일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직업 훈련학교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든지 해서 강화군민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30만원 군민채용하면 준다. 이것 가지고는 대안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도 인천상공회의소와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반이나 교육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검토는 작년도부터 검토하던데 진행된 것은 얼마나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나 전문가 과정교육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군대 제대한 사람을 명단확보해서 통보해 준다든지 하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우리 강화군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녀봐요. 얼마나 큰데요. 우리 강화군에도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포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강화 행정은 현재 개발이나 발전되는 것을 봐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이 기업체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연봉도 작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안 들어간단 말이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 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나는 오윤근 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다른 과장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해요. 여기 와 보니까 느낌이 많아요. 가슴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윤재상이 와서 따진다고 하고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누구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니터가 나가서 군민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데 참여자들만 보고와서 안 본 사람들은 과장들이 자기한테 불이익 당하는 말을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들으면 대포 한 잔 하다가 볼멘소리를 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말이야. 그 중에서 오윤근 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대표기관 행정을 하고 규정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훈련부분도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군수가 조례를 보내주면 의회에서 원안가결 해서 보내주는데 실제로 변하는 것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특히 오윤근 과장님은 의욕이 넘치시고 순발력, 행정력, 추진력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신경을 써 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통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

5억도 한 푼도 안 썼다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작년 여건하고 올해 여건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윤재상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장서서 손 잡고 일하면 되는데 여기는 의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를 안하고 우리가 기다리다 집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답을 하고 진행중이라고 하고 진행은 1년동안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용역도 1년씩하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용역업체 주어서 하고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창조행정을 해 보자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군에 있는 기업들이 약 소규모까지 170여개 된다고 하셨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강화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고용되어서 다니고 있는 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일자리지원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6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몇 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년은 근무하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최소한 1년은 다녀야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 강화사람들을 20명 이상 쓰는 업체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5, 6명 씩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계속 해 오다 퇴직을 해서 간다든가 하면 한 사람이 등록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6개월 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해요. 이것이 사실 30만원씩 6개월 액수로는 기업하는 사람에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업주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홍보를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직업훈련소는 가능하시면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일자리센터 개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김포만 해도 인력 소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포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 특수적인 기술직이 업체들이 계속 경기가 호황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주변에 2명의 용접사가 있는데 그 인원으로 그 물량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용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한꺼번에 확 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취업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지역이 강하고 교통편이 편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미하실 필요가 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거쳤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거쳤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는 불만 표시를 할텐데 우리가 입법예고는 인터넷으로 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접하기 쉽지 않는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물론 개인택시는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거치기는 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영업용, 용달차, 화물차 이런 분들도 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개인용달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개인용달에 한해서요.

윤재상위원

중대형 영업용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해당 안되고요.

윤재상위원

전국에 있는 택시가 아무 곳에나 세워도 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가 도로상에 주정차구역에 세웠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일반차량과 같이 가는 거죠.

윤재상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차량이 우리 강화에 왔을 때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차들도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섰다고 하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있는 택시운송 업자와도 회의를 가졌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 조합과는 같이 얘기 나눈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회의라기 보다는 간단히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얘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개인택시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택시업체에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용달까지 포함된다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개인용달은 이 조례와 관련없지만 개인용달 자체는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화물자동차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택시로만 여기 한정되어 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인용달을 삽입시킬 수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고 화물은 화물운수자동차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개인용달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 명품소득작목 발굴과 기술농업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추가 설명자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자료 있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의 효율적 수리를 위해 지원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기종별 농기계수리비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조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허위 수리확인서 발급한 지정수리점에 대한 제재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방법을 신설하는 등 농기계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은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지원하는 부분에서 도서지역에도 가고 일반 육로에서도 1년에 35만원 미만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보면서 그동안은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회, 2회 거짓으로 올려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가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과 지금 조례를 하므로 달라지는 점이 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상은 농기계를 빌려가서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제재도 하고 페널티를 가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명백하지 못해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실사를 거쳐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 농업인들한테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죠? 전과 똑같은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도서지역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에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일반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처음에는 밥도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나봐요. 고마움의 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 당연하다는 듯이 속된 말로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는 해프닝에 대한 것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상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계산에 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지원하므로 농기계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수리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가 올라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농기계수리 하는, 임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들리느냐 하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수년간 써 왔던 기계는 익숙해요.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땅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기계들이 부서지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있고요. 기회되면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후적으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에는 슬그머니 가져다 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서도면에 이동수리를 갈 때 농업인들이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지인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실제 수리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실비가 보상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귀농귀촌자들은 지난해에 농기계 교육장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제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떤 농기계를 빌려갈 때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기준을 두어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았는데 전혀 생소한 것을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하지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빌려가라는 식으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빌려줄 때 오시면 시동을 걸어서 한 번 작동해 보라고 현장에서 하고 빌려가고.

박용철위원

일도 많아지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자선위원

13-9쪽을 보면 수리비 지원이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신설에 대형농기계는 10만원, 소형농기계 5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정당 한 해에 수리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만원입니다. 각 기종당 소형농기계는 기종당 5만원에 한하고 트랙터는 10만원에서 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자선위원

한 기계가 35만원을 다 할 수 없고 최대한 10만원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절차, 기종별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자격,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연간 수리지원 보조금이 기종이 많아도 35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부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은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수리비는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올랐을 것 같은데 오르지 않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도 올랐고 공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15년 됐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계속 35만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원은 시비, 군비로 주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군비로.

윤재상위원

50대 50으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원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리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가 전체 수에 비해서 35%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8%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년 됐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보면 콤바인이나 그런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윤재상위원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인건비가 다 올랐으니까 포함된 것이고 더 증액을 해 줘야 되요? 안해줘야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5년 전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해 봤어요? 생각도 안해봤죠? 소장님,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윤재상위원

생각을 해봤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봤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시의원할 때 얘기 한 마디도 안하던데요. 증액해달라고 안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15년 된 것을 35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이제 와서 명분화 하려고 장치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런 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15년 된 것을 똑같이 35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을 뒤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꿔서 농민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래야죠. 두드려봐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15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35만원을 그대로 하면 무슨 발전이 되요?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문 열어놓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소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개발을 해 봅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허위수리보조금으로 서류제출해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같은 경우 허위건수 들어온 것 중에서 미지급한 것이 240건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허위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허위라기보다는 중복도 있고요. 농기계를 공동으로 샀는데 이 사람도 신청하고 저 사람도 신청한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 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농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보면 농기계가 없는데 허위로 요구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허위로 신청해서 적발된 것.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급해 줄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240건이고 농가로 봐서는.

윤재상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건수이고 허위로 수리비 요구해서 심사할 때 적발된 건수 몇 건?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허위는 없습니다. 허위는 없고 본인이 중복해서 신청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부정수급자는 허위도 포함되어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아무런 건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심사는 누가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실제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면세유 대장을 확인합니다. 면세유 대장에 없는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당자가 와 계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필성위원장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영농장비담당 유동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에 신청건수가 3161건인데 금년에는 2921건을 지급했습니다. 240건을 지급을 안했는데 지급을 안했다는 것은 저희가 현지 돌아다니면서 실제 대형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대형규정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가격이나 트랙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같이 공동명의로 된 기종이 많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신청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B라는 사람도 한 기종에 대해서 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부분을 다 걸러낸 것이 240건입니다. 그런데 허위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수 조치는 한 번도 없습니다. 허위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몇 사람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수리비를 이름은 다르니까 이름만 바꿔서 신청한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저희는 그 분에게 통지해서 이 부분이 중복신청된 부분이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텐데 전 강화의 트랙터 현황을 파악해서 단독이냐 아니면 공동명의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일부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면세유 대장이나 정부에서 받는 기름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협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명단을 확보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소문이 퍼지면 이름을 바꿔서 신청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허위죠. 다른 게 허위예요. 농기계 수리점에서 수리근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업식으로 했던 부분에서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는 것이 허위인데 앞으로 하려면 그런 농기계 장비 산 내역이 있으면 좋겠네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어차피 트랙터나 콤바인의 면세유를 받으려면 농협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대로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까지 환수조치한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겠네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환수조치 되기 전에 지급을 안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했습니다. 일단 소장님은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나 지식을 널리 알리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드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진행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관내 주민에게만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내용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주 내용이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농지는 강화에 있고 거주지는 다른 시도에 있는데 농기계를 임대해 줬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해왔단 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혹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까지는 해왔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떤 분의 발상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면 일례로 김포에 사는 분들이 김포센터가 가니까 농지가 강화에 있으니까 강화로 가라고 해서 우리 센터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못 빌려주는 사례가 있어서 빌려드리는 민원 창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빌려주는 원인이 뭐냐고 따져묻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빌려주는 기준을 명목화 시켜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빌려주겠다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군수님이나 의원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문화 시켜서.

윤재상위원

조례 할 때 군수님께 보고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제출은 군수가 하는데 군수께 설명을 잘 했느냐 이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군수가 시킨 거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군수님은 그 내용을 모르죠. 소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승인해서 의회로 조례를 보낸건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소장님,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15년 동안 그렇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1년에 타지에서 빌려가는 사람이 몇 건이나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하고 2012년에 11건이 있었습니다. 근래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2011년, 2012년, 중복된 것 빼니까 전체 건수가 5건, 5건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5건, 6건해서 11건이 관외 관외거주자가 빌려갔습니다.

윤재상위원

5건, 6건 때문에 강화농민이 임대할 것을 못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그 분들이 빌려간 것이 5건, 6건해서 11건이고요. 그 후로는.

윤재상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것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00건, 200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7094건입니다.

윤재상위원

7000건에 5건, 6건 때문에 강화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여기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윤재상위원

농기계 안 빌려준다고 주소 옮깁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주소 옮기도록 해야지, 농기계 안 빌려주니까 주소 옮겨서 농기계 빌려쓰자. 이렇게 하겠어요? 연간 7000건 중에 5건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왜 의원들을 욕 먹이고 군수를 욕 먹여요. 군수께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1년에 5, 6건 밖에 안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의 제기하고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군수나 의원 팔아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애착심이 있고 강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기계를 안 빌려주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이 여기 농지가지고 있고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번 장비를 빌려썼어요. 장비가 비싸서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빌려주는데 안 빌려주는 이유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빌려줍니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설명도 부족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필성위원장

김용관 과장 보충설명 있어요?

윤재상위원

과장님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위원장에게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문 중에 직원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제지 해 주세요. 원칙없이 어떻게 회의를 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연간 5, 6건 들어오는 것을 조례로 해서 장치마련하는 것은 당신들 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 6건은 우리가 빌려준 보고실적이고요. 그 후로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빌려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문구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설득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설득 차원이 아니고 못 빌려준다. 못 빌려주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무슨 설득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야죠. 이것은 안될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이 지금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만 마케팅하고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마케팅하지 마세요.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농지가 강화에 있다고 하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등록 지역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강화에 있으면 강화에 재산세를 내지 김포에다 내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나 소재지에 내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농지나 임야나 각종 재산 세금을 소득세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내지만 농지에 대한 세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그것이 원칙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전국기술센터의 사고를 보자고요. 과연 다른 데에도 자기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느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의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우리 군민에게 빌려줘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국 농민이 군민이 같이 봐야 된다고. 우리 강화에서 서신 이런 곳으로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들 많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사람들 트랙터 여기서 가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런 불편은 농사짓는 농정행정에서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농기계가 승용차처럼 쭉 몰고가서 농사짓고 오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과연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기계은행의 효과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 동네에서만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 차원과 주소지에 있는 우리 군민만 이용한다는 차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실무자들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조례를 고쳐나가야 하고 또 외지사람들을 해 빌려가 봐야 기껏해야 2, 30대 빌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군민이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이런 농정 서비스가 농사 안 짓거나 이 지역의 농토를 사려고 하는 마음에서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담당과장님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실텐데 농기계 임대건수가 매년 500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2011년도, 2012년도 그때만 문서상으로 5건, 6건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 이후에 지난해만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관외 거주자이면서 강화군서 기계 빌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요청한 사례, 와서 따진 사례가 한 2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수나 누가 시켜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영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귀농귀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화군의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주소를 안 옮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제시킬 것이냐 하는데 그런 야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용관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매년 수백건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증가되는 것은 증가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료에는 5, 6건 되지만 실제로 농기계 임대하러 오는 사람이 200건이 넘는다. 구두로는 인정이 안되고 자료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200명이 넘는데 5, 6명만 주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큰 도움이 안되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라.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7000건 중에 5, 6건으로 법제화 한다는 것은 이미지만 나빠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민도 지방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집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운수업을 했어요. 당시 강화에서 콤바인, 트렉타 이런 장비를 싣고 충청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5, 6건은 실제로 빌려간 건수이고 방금 김용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빌려주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또 우리가 관외 사람들을 빌려줬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나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로 지정하는 것이 맞고요. 또 토지는 여기 있고 하면 그 분들이 동네에 가서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명확히 한계를 짓고 운영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험관계나 외지사람들이 했을 때 불이익을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개정해야 될 불가피성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험 문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민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두가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영농장비담당 유동균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주말에 임대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 거주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농기계를 빌리러 와요. 주중에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 관내 주민들도 워낙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내려오면 그때 농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임대건수가 많다 보니까 관외거주자나 관내 거주자가 거의 겹칩니다. 잘못하면 관내 경작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관외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기계 빌리는 것은 많지 않은데 전화상으로 많이 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빌려주는데 왜 안 빌려주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임대건수를 먼저 전화로 예약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관내 경작자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농기계 보험은 관외 거주자에게 빌려주게 되면 사고 발생시에는 애매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보험 약정조항에 관내 한정해서 해요? 아니면 누구예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준 누구나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문제보다도 관내 경작자에게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은 주말에 워낙 임대건수가 그쪽부분하고 저희 관내부분이 너무 겹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관내 경작자 때문에 관외 경작자들 때문에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관외 있는 사람들은 연휴, 주말에 장비를 빌리러 오고 오기전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근무하기 힘들다? 이것 안하면 좋겠다? 또 지금까지 관외 거주자에게 임대해 준 건수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불이익 주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건이 실질적으로 대여를 한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임대해주면서 중복되어서 못 빌려주는 건수가 얼마나 몇 %나 나와요?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는 항상 작업시기가 같기 때문에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관외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예약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기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있어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눈 내용인데 보험은 대동소이하고 민원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은 저희들이 안 빌려주고 하니까 그 분들은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빌려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찰이라든지 주민을 통해서 민원 제기해서 행정부에 건의했다든지 그런 발생된 건수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실제 그 동네에 외지사람이 빌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는 하려고 보니까 벌써 기계가 소진되고 그래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것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지역주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관외 거주자에게 장비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기종이 떨어져서 우리 관내 사람들은 못 빌려준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5건, 6건 빌려줬는데 그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강화사람을 못 준 사례가 있어요?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분명히 없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화로 접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전화로 접수해도 기록은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록합니다.

윤재상위원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로 기록할 때 지금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았죠.

윤재상위원

전화로 하면 인적사항은 적는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려주지 않더라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빌려주지 않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한 것만 자료로 가지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몇 천건이라고 말하면 믿어야 되나? 일단 전화가 오면 접수할 것 아니에요? 접수한 다음에 무조건 안된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외지인데 대한 나중에 답변을 해 줄망정 메모할 것 아닙니까, 상세히 친절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불친절하게 외지인이라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맙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농기계는 지역민에 한해서 빌려드리기 때문에 빌려드릴 수 없다고 해서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사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무슨 접수를 한다고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가 오는 사람들은 지역민이 아니면 접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물어볼 각오를 하고 상세히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고 해야죠.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7000건 중에 5, 6건인데 이것 가지고 조례를 다시 바꾸냐고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관외 거주자에게 장비 빌려준 것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1건입니다. 관외 거주자에게 빌려줘서 근거로 남는 것이 11건이고 그 외에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이 그 분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빌려주지 않느냐라고 제시되니까 저희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윤재상위원

15년 동안 자료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15년 동안 2011년하고 2012년도만 빌려줬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왜 안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지 왜 지금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김용관 과장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농기계은행을 연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5억 6000만원 되고 통상 한 6억원 정도 안팎으로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보조는 과거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시의원으로 계실 때 그때도 많이 예산을 가져오셨고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억원이 군비, 1억원이 시비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도 2억원 소요되는 것에서 시비가 1억, 군비 1억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는 2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 안 밖은 군비로 충당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봄, 가을에 농기계임대가 집중 민원이 있습니다. 집중되는데 그 수요건수가 앞서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7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나 9시까지 민원 폭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외 거주자를 풀어놓게 되면 여기 군 주민들에게 역차별 요인으로 이 분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로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건수가 있느냐, 관외 거주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접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문서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추정해 볼 때 바를 정자를 쓰고 연습장에 그려 놨던 부분이 250명 정도 되는데 그것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성수기에 관외 거주자하고 관내 거주자가 중복된다는 얘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대로 나가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해 보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후유증은 없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후유증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몇 번이라도 임대했던 사람들이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땅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에 와서 이웃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빌려가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기준은 가지고 있되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점은 발생치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이해라는 것은 우리 측에 있는 어떤 얘기이고 희망이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불만 토로하기 마련이죠. 불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사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전화가 200통 이상 300통 온다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는 관외 거주자에게 못 빌려줍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은 그런 것도 안 해준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자기 편한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조례 누가 했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의회 얘기가 나올 것이고 단체장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 강화군수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면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냥 소장님이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빌려가든 안 빌려가든 하등의 문제가 안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강화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장비를 멀리서 가져와야 하는 사정이고 안 그러면 동네사람들에게 협의해서 쓰고 해야 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죠. 친밀감도 더 생기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화온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상당히 그 분들이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요.

오필성위원장

소장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제출하신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자신있게 하세요. 설명하시다가 뒤로 물러나고 물러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제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농기계를 빌려가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 실 수요자인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못 빌려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면을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명문화를 시켜서 그 외에 예외규정으로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오게 되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잠재우고 우리 실제 주민들이 농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지분들은 배제하고 지역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소장님, 외지인들이 전화 올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데 동네 이장님이나 옆집을 통해서 빌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농번기도 한달만 있으면 바로 시작될텐데 윤재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상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베일에 깔린 내용 중에서 관외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빌리러 오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가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근무도 해야 하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는 그 분들이 빌리러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빌려감으로 해서 여기 거주하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주말에 와서 기계를 빌려가려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서 못 빌려가도록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 분들이 와서 빌려갈 수 있는 것은 동네 주민과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하게 되면 일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조례는 관계없이 장비는 임대할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조례 관계없이 현행대로 장비는 임대할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는 가능하지만 그 분들에게 한 규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므로 해서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이 조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합니다.

윤재상위원

중요하지 않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합니다.

윤재상위원

중요하면 중요한대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무조건 조례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습게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요. 오늘 보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전에 미팅을 하면 안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처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필성위원장

소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윤재상위원

중요한데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실무자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일날 와서 설명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죄송한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안되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센터와 관련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일이 많이 생길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개인혼자 판단하시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관외 거주자가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그때 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이 되면 주말에 근무하는 적은 인원들이 명쾌하게 답변해서 신속히 민원 처리할 수도 있고 관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윤재상위원

그것 말고 어떻게 그 분들에게 따뜻하게 설명하실 것이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귀농귀촌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주위 주민들과 협의해서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은 잘 안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화로는 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간단요약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문합니다. 관외 거주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구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설명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없을 경우에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추가 설명 자료 없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및 처분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기부채납, 양여, 교환 등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부지매입건입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는 면 청사 주자창 부족으로 임시로 배수로를 복개하여 사용하는 곳과 바로 연접된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 일원입니다. 특히, 삼산면 주차시설의 현 실태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각종 행사 시 주차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산대교 개통이후 인구 증가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 일원 1만 4127㎡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타운 조성부지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상종합 스포츠타운 추가 부지매입건입니다. 길상종합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SK텔레콤에서 시행한 SK퓨처스파크가 준공되어 많은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각종 행사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도로변 무단주차 등으로 교통흐름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매입한 부지와 SKT에서 기부체납한 토지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으나 임야 훼손시 급경사면으로 단차가 심하고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위험성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존 부지와 연접된 길상면 온수리 605-3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확충코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삼산면 면청사 이전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얘기듣기로는 그 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지에 면청사 이전은 기본이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그렇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주민자치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전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민자치타운?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면적이 적지가 않아요. 평수로 환산하면 4200여평 된단 말이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일부 외부에서 면청사를 이전에 너무 큰 평수를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석한 안전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안전행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필성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장께서 의뢰하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동 부지는 거기 주민자치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휴게공간, 민원인 주차장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삼산 연육교가 완공됐을 때 지역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버스나 그러한 주차장 개념까지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기존청사를 확장할 방법을 계획했는데 기존청사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금액이 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삼산면 주민들이 이 지역에 옮겨서 하면 오히려 지역이 확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연육교가 완료됐을 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부지를 4200평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4300평이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강화 공설운동장은 몇 평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거기가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강화공설운동장하고요. 길상공설운동장이 4200평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만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만한 부지에 해서 주차장을 한다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휴게소, 주차장, 면청사?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면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버스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그렇게.

윤재상위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공원 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구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공영주차장을 겸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최적의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다른데 거기 면민행사도 하겠다. 축구운동장을 조성해서 면민행사도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왕 매입하는 것 주변의 땅값이 더 상승되기 전에 매입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장이 포함이 안되면 부지가 너무 크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무튼 지역 주민들 의견을 취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까지도 요구를 하니까 우선 순위를 따져서 추가 매입이 필요하면 또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방법이라서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 소외된 시설들을 짓고 해서 더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맞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농림지역.

윤재상위원

농업진흥지역?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추계비용을 보니까 예상 금액이 18만 6000원 나왔더라고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18만 5000원이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단가가 높은지 몰랐네요. 이번에 승인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될 계획인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바로 그럴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추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면청사는 매각할 생각입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면청사는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시설이 다 설치되고 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재상위원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설이 설치된 다음에 아니면 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의 13개 읍면 청사가 있는데 삼산면처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다른데 또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확실히 파악은 안했지만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삼산면만 유독히 3인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입하는 부지가 적지 않은 면적으로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길상면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듣다가 길상면에 가니까 일부 주민들이 삼산면은 면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길상면도 확보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길상면은 토지비용도 만만치 않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밖에서 얘기하면 설명을 잘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길상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지가가 너무 높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가능하겠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 내용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길상면은 기 매입한 것 외에 7214㎡를 매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윤재상위원

추가 매입하는 것.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7214㎡입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한 사람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승인 이후에 토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 토지주는 1명인데 당초에도 이 분들이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금액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도 금액상에서도 어느 정도 몇 번 만났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삼산은 차질이 없도록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이 나더라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금액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 분도 막힌 사람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 전보다 하락이 됐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설득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약간의 불만은 있더라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과거의 다른 불만입니다. 이것의 불만이 아니라 인허가의 문제 그것에 대한 불만이지 이것의 불만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더라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공정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재상위원

그리고 삼산면은 제가 가 보니까 당초는 그 계획이 아니었는데 주변도 매입해 달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주변을 해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해달라고 할 때 기왕에 할 때 앞으로 거기 주민들이 원하면 체육행사도 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만들어서 기왕에 하는 것 옹색하게 하지 말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 계획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제일 통 크게 이번에 공유재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 참고되어야 할 부분, 관공서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밀집시키고 나머지 토지는 다른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삼산 수목원이 있는데 그쪽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거기부터 도보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주차장도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삼산면에 주민자치센터 앞의 주차장이 수목원과 거리가 멉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한 1km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무 머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너무 멀지 않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요즘 도보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석모도 휴양림을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부 사람들은 타운에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걸어가겠금 그렇게 이용되게 유도를 할 겁니다.

김자선위원

휴양림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염려되어서요. 길상스포츠타운을 보면 260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260면이면 충분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어차피 이렇게 크게 공사를 할 때 그만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우리 강화군에 보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개발을 할 때 보면 늘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또 매입하고 또 매입하고 그러는데 할 때 한번에 재대로 해서 불편함이 없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