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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3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1-17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외 7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89년 5월 1일 광명시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내 의료보험조합지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6월 22일 조례 제548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1998년 10월 1일 의료보험공단이 설립됨으로서 의료보험조합지소가 폐쇄되어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폐지된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왜 오늘에야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늦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조례가 복지환경국 소속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까지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조례를 보다보니까 폐지된 조례를 많이는 찾지 못했지만 찾다보니까 벌써 10년 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시에서는 수수방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폐지된 조례를 찾아서 시장님에게 보고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잡지 않았으면 계속 존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의 실무 과장님들이 우리시에 이런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폐지된 저희 과 조례를 지적하여 주신 심중식위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부합되도록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시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31개소로 중앙 1개소, 시. 도 16개소, 시. 군. 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장기근무로 인한 시설장과의 불화, 근무태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순환보직 변경 시는 인사권이 시장으로 환수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위탁운영 취지에는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물었던 내용은 보육정보센타를 꼭 광명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 광명시보육정보센타에 꼭 필요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해야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로 1년의 운영비만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시 군에 정보센타가 다 되어 있는데도 있고 광명시에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정보화 시대로 정보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는 꼭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위법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 반한다고 권고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해야한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나상성위원

이것이 수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하여야 한다"라고 본 조례를 올렸는데 이것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때에 과장님으로서는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의 유권해석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린 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묻기는 보육시설이 광명시에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철위원님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적을 제가 답을 한 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로 하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국장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다"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제 와서는 과장님은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고친 것이기 때문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논쟁을 한 것은 상위법, 하위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 내용을 좀더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1p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91년 7월 1일 조례 제657호로 제정되어 운영된 조례로 위 시설물은 광명동 2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년 10월 23일 유아시설과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이나 2004년 9월 16일 건축물이 말소되었고 2006년 5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재건축 중에 있는 시설이며, 동 시설에는 향후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시설이 입주할 계획으로 경로당은 직영, 어린이집은 광명시보육조례, 청소년시설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시효가 되어 가지고 사장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이에 따른 보육조례라든가 청소년 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몇 년도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004년도 보육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고 그 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시설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저희가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복지관이 생길 때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조례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중식위원

그것이 몇 년도 몇 년도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맨 마지막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2004년도 건축물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때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4년 5월에 말소되었으면 늦어도 2005년도에는 조례가 다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이 다른 과도 있고 저희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뒤늦게나마 2007년도에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조례 설명하기 전에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이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도 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중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제가 지적한 것말고도 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정리를 오늘까지 다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오늘까지 했으면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규칙 1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9p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81년 7월 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설치근거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폐지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상담업무내용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따른 특례법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상담실 설치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조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회의한 속기록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정보센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해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현수위원님이 말했고 또 많은 논란 끝에 과장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권태진위원장이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문현수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보육정보센터를 할 수 있다로 바꾸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 24조와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시장이 인사권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 하고 내가 5년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등등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그래도 말씀을 하실래요? 과장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 그때 저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내용보다는 김동철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비용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최소한 과장님은 지금 현재 부서의 장으로 계시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고 그 법에 대한 정책 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법은 아무 상관이 없고 과장님이 시의 살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얘기입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상이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의회에 올렸을 때 법률위반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제24조 2항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시립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의 논란인데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것은 시장, 군수가 임면 등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제2항에 가서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장은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에게는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시설장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 위반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 의원들도 법에 숙지를 정확히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충분히 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받아봐서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제대로 업무파악, 내용을 파악 못한 것의 잘못이 크지만 집행부 역시도 이런 부분은 특히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검토보고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잘 좀 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05년 3월 18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에 단서 조항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삽입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동 조례에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49p에 보시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제7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적률) ×〔(1+0.3α)/(1-α)〕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여기에 정한 (1+0.3α)/(1-α) 인데 과연 이것이 최대 용적률을 얼마까지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아래 공식에 의해서 용적률이 산출됩니다. 아래 용적률이 150이 산정되었다고 하면 150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산출기초 공식인데 기초공식은 변경된 것 없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례 개정된 사항은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에 그 법령의 기준에 정하는 이것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왜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6항에서 기반시설을 기부체납 했을 때 국토계획에 보면 52조 3항에 의해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법에 따르고 그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김동철위원

이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700%를 준다고 했을 때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얼마까지를 더 줄 수 있는 것이냐 최대한의 용적률은 그 범위이하로 준다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제70조 각 호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용적률은 여기 조례를 보면 70조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조례 70조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이하, 제2동 전용주거지역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면적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800%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300% 이하까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토지이용계획 발급서 광명시 제증명수수료징수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는 같은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수수료는 종전에 제증명발급수수료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재 받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2005년11월8일날 공포되어서 2006년5월9일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와서 부랴부랴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즉시 시행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공포되고 나서 자료라든가 타시군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하거든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됐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이것을 안 바꿔놨으면 법이 개정됐는데도 안 바꿔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정된 법을 준용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일부 조례가 개정 됐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보면 개정됐다고 하는 게 하나는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조례에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마음대로 해줄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다만 상위법에 어떤 법률에 규정한 경우 그 법률에 의한다는 내용 하나하고 토지계획이용 확인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개대상은 1년이 넘으면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장이 없는데 뭐 하러 개정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요율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상 바꿔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안 바꿔도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체계상만 바꿔주는 것이지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한 공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조속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용적률은 개정이 안 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빨리빨리 개정할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런데 개정이 2005년 12월 2005년 3월 2005년 12월 건축법만 2006년5월9일이거든요. 안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개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 법 적용이 국토이용기본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게끔 돼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법을 준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이중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공개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이 넘으면 시민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공개요청 되면 공개를 해줄 수 있게끔 그 법이

나상성위원

삭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삭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에도 조문이 들어가 있고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에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정비차원이지 사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나온 일부 개정조례안이 전부다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조례라든지 전부다 정비차원인지 아니면 만약에 정비가 안 되면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중복이 되는데요. 4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건축법이 2006년5월9일 개정됐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수정한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축시설이 21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27개 시설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내 정리해야 되거든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가지로 바뀌었고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맞게끔 도시계획 조례를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용도면 지금도 이 조례는 안 바뀌지만 지금 가서 발급하면 판매시설로 나오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줘야 상위법과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회의록 공개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조문이 없었습니다. 조문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거든요. 회의록 공개 대상은 1년 후에 공개하게끔 조례에 명문화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종전까지는 공개를 안 했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에서 안 만들어놓으면 공개를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도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렇고 조례로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상위법에서 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부터 그랬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부터는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다 했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개 요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어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로 정비를 안 했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다 해줬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내용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다만 72조에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만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만이라는 규정을 왜 넣느냐 하면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을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분량이 많은 것을 조문으로 넣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안 느꼈습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거든요. 이미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상위법이 특히 강제규정이나 이런 사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조례정비해도 전혀 상관없고 정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시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조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2006년 5월에 생겼고 2005년 12월7일날 생겼고 2005년3월18일날 생겼거든요.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마다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개정 안 해도 당장

나상성위원

법이라는 것은 바뀔 때마다 정비를 해줘야지 그래야 그것을 알지, 귀찮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하면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강제규정 사항 이런 것은 바로바로 개정해줘야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 꼭 법적인 테두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광명시민에게 알려서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조례가 바뀐다는 것도 공고하고 공포함으로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많은 조례나 이런 것은 즉시즉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1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므로 건설폐기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전문 신고꾼들의 포상금 독식과 과잉단속에 따른 위반자의 반발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영리 또는 기금 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 신고, 적발시기, 관내 거주자 등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은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은 10만 원을 7만 원으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은 6만 원을 3만 원으로, 5만 원 이상을 3만 원 이상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은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은 전문 신고꾼들의 포상금 독식과 과잉 단속에 따른 위반자의 반발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폐기물의 양을 5톤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했는데 5톤 미만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13p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0조 3항에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에서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고치는 것이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누었을 때와 대형폐기물로 통합시키는 것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문제점보다는 처리 과정에서 5톤 이상 폐기물이 배출됐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는데 5톤 미만일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한 시장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조례로 개정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폐기물 배출했을 때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 5톤 미만일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로 대부분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거기에 건설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생활폐기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서 처리업자는 처리업자대로 배출자는 배출자 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종전에는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눴었는데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5톤 미만도 처리하기 힘들었는데 대형폐기물 5톤 미만도 시장이 관리하게 되면 처리가 쉽다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리가 쉬운 것보다는 그 전에는 처리기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리업자한테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항상 생활폐기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안 가져가요. 그러면 방치가 되고 대형폐기물로 통합을 시킴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배출했을 때 처리를 빠르게 하고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대형폐기물 업체가 다시 생겨야 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5톤 미만일 경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톤 미만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오히려 더 환경문제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대형, 건설, 생활폐기물로 각각 분류가 돼있는데 공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서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처리를 하고자 했을 경우 처리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톤 미만은 업자들이 안 가져가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이란 말입니다.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타산도 안 맞고 실제로 그것을 가져가 봐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업자가 안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처리업자가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처리를 지시할 수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건축물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성상이 다르잖아요? 생활폐기물 그러면 장롱이나 침대라든지 생활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폐기물로 본다면 건축물 폐기물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5톤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폐기물이 3톤이고 생활폐기물이 2톤인데 5톤 미만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처리를 하면 나무는 나무대로 태워야 되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내 소각장이 있으니까 수거해서 소각하면 되는데 건설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제적인 양으로 봐서는 어차피 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처리방법에 있어서 옛날에는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조치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니까 처리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지요. 더 오염을 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하향기준을 하는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휴대하고 있던 것을 버렸을 경우 쉽게 말해서 담배꽁초도 휴지입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5만 원씩 부과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너무 시에서 돈 벌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사회질서 차원에서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신고사냥꾼이 있습니다. 비디오촬영해서 신고를 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택시운전기사들입니다. 택시 타고 무료하니까 계속 담배 피우다가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비디오 찍어서 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계속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우리가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담배꽁초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로 부과금액을 보면 1차 위반 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2차 위반이 5만원 116p 현재 5만원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4차는 안 문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4차를 안 문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법령에 보면 4차 위반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이런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 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년 통산하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630건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폐기물 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는 매립시설 외 버리는 것은 저는 그대로 가야 되고 담배꽁초 휴지는 지금 개정안 내용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5만 원씩 가고 있거든요. 폐기물은 사실은 3만 원이면 너무 약합니다. 부과기준을 좀 분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폐기물 14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1차 2차 3차 위반이 들어있는데 3번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 이내에 차수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타 시. 군도 비교해서 가중처벌을 한데가 없습니다. 가중처벌을 한다면 금액을 늘려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3만 원이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서민층입니다. 특히 택시운전기사가 30~40% 차지합니다. 행위는 나쁜데

나상성위원

자기는 깨끗한데서 있으려고 하고 남은 더러운데서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나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금 낮게

나상성위원

3만원이 적정선인데 3차 위반은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3차까지 걸린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만 원을 3만 원으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범칙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차원에서 범칙금을 만든 건데 오히려 5만원에서 고치지 않는데 3만원이면 더 안 고치는데 10만원으로 올려야 고쳐질 것 같은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정 취지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과태료 규정을 개정할 때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좀더 확립을 해보자 하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보다는 일부 포상금 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민들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차는 5만 원으로 하고 1차 걸렸을 때는 3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나상성위원

시 수입도 좋지만 어차피 일반회계에 시 수입으로 잡히면 다시 그 비용을 부서에 어느 정도 주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한 과태료는 시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잘해줘야 되고 그래도 담배꽁초를 버리기 때문에 버리는 만큼 시에서도 빨리 치워줘야지요? 그런 행위에 과태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올해 개정해서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1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률이 29.6%이나 33%까지 현실화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 인상하여 처리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환경의식 수준의 상승 효과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20% 인상하여 가격 현실화율을 33%로 하는 안이며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50리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2002년11월1일 부로 인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붙임 자료와 같이 인근 시와 대비하였을 경우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민부담률이 현재 29.6%이나 33%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 인상하는 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3%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실화시켰을 경우에 33% 입니다.

나상성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에 백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량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봉투판매 수입은 25억 정도 되고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쓰레기 봉투를 만든 것은 주민이 부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 지켜지는 이유는 주민 부담률 산정방법도 여기 나와있지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봉투 값을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봉투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율을 높으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거든요. 전체 100% 참여가 안 된다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지고 부담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봉투 사용 주민들 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를 통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도 광명시에 와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하는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시 전국 평균이 41%입니다. 그런데 29.6%면 30%가 안 됩니다. 이번에 평균적으로 20% 인상해야 34%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008년까지 5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번에 인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현실화해서 33%인데 인근 시. 군 중 가장 현실화가 높은 시. 군이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높은 데가 대도시 쪽에 수원이나 부천, 안양, 의왕, 동두천이고 중위권이 보통 시흥, 광명, 성남, 의정부, 청주, 구리, 목포인데 최고 높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는 중위권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상성위원

중위권은 30%로 현실화가 돼있고 한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을 자꾸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봉투를 인상하는 것인데 저는 운반, 수집 그리고 처리 시스템도 자꾸 보완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부서에서는 쓰레기 봉투만 인상할게 아니라 수집, 운반, 처리하는 과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줄이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재활용률이 몇%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재활용률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도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병행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약 20% 인상하는데 최소한 수집, 운반, 처리시스템에서도 5%에서 10% 정도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나가야지 그쪽은 손을 대지 않고 주민부담만 늘려서 현실화 해간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비절감이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부담을 20% 인상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줄이면 시민이나 누가 봐도 쓰레기 현실화를 해나가는데 집행부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봉투 값을 인상하면 봉투 납품 원가도 올려줍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국내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는데 만약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면 서민들은 남몰래 갖다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병행해서 야간이나 특히 시장주변이나 단독주택 주변에는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새벽순찰을 통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철의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1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잦은 계약해지로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주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은 자의 계약해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계약기간의 1/2이상 운영으로 위탁관리 계약해지 기간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124회 정례회의시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 해지기간을 3개월로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해약하는 건수가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다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보지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1/2로 늘리는 거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경쟁을 해서 위탁관리처리가 결정되면 그중 많이 사용료를 내겠다는 사람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탁관리를 따보자는 욕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많이 씁니다. 써서 되면 계속 운영하고 아니면 해약한다, 수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보다는 많이 썼다가 이게 아니니까 해약이 들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런 게 많습니까? 광명시가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를 위탁 주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총 13군데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간에 수탁자가 해지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3개월인데 계약기간의 반으로 하겠다? 어차피 내용을 읽어보니까 3개월 해도 여기 보면 운영한 관리수탁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다만 이 경우는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어차피 3개월로 정해도 다음 수탁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손해보는 주차장을 다음 수탁자가 들어가겠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다시 수탁자를 결정할 때 또 다시 입찰을 봅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입찰 봐서 선정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 납부된 대행료 및 위탁 대행료를 전환된 보증금은 1할 계산해서 정산한다고 돼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고쳐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행료를 1할 계산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할 계산할게 아니라 그런 보증금이나 위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저는 굳이 개월 수를 고친다고 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해보는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탁 대행료를 선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할부로도 되거든요. 거의 운영되는 것이 할부로 하고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 제도를 개선해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입찰을 할 때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의 위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비교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안되니까 무조건 따고 보자 해놓고, 따서 안 되면 그만두고 남으면 계속 하는 이런 형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할부식도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반환금 자체도 어느 일정량의 보증금을 걸게 해서 보증금을 못 찾도록 하고 3개월은 종전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할부는 상위법이 있어서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할부도 선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심중식위원

지금 선납 안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거의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무조건 받고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도 A라는 사람이 받아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백 만 원씩 적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분이 계속 내가 3년 위탁받았는데 1년 5개월 동안 계속 해야 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3개월 해서 안 될 것이냐 다시 조정해서 재 위탁 선정을 해야 되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마만큼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자기들이 정말로 계획을 잘 짜서 이 정도 입찰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건이 좋잖아요. 3개월만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울 수도 있고 보증금도 할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동안 경험치로 봐서는 3개월로 짧았으니까 통상적으로 2년으로 했고 1년이라는 것은 특이할만한 조건이 있을 경우 1년이라는 것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2년으로 해서 1년으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분기별로 받지요? 그러면 선납으로 미리 안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서부터 분할을 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분할이나 선납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에서도 분할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분할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2년에 분할을 5번으로 해주는 것과 1년에 한번씩 2번으로 해주는 것과 다르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의 입찰을 응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수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나위원님 말씀도 맞구요. 기간을 늘려놓으면 바로 그런 효과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효과는 볼 수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선납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문구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선납은 규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상위법에 있는데

심중식위원

상위법에 분할만 받게끔 돼있지

나상성위원

선납을 받아도 1할 계산해서 정산해서 돌려주도록 돼있으니까

심중식위원

그것을 삭제해야지요?

나상성위원

대행수수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일정량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입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기 사업계획에 맞았을 때 입찰을 응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A라는 사람이 받아서 B라는 사람이 커미션 먹고 주는 제도도 성행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먼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길어서 조금 더 신중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저는 거두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의향이나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만 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몇 시간 전까지 미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지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2시간입니다.

심중식위원

2시간이 너무 길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1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조례개정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운영권자가 종사자들이 그만큼 야간에 1시간을 더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요금인상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심중식위원

시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리만 목적이 아니라 서민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나위원님도 제기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인건비가 야간에 1시간을 더 한다는 것은 1시간이 아니라 1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시간 전에 받아서 30분이나 한 시간 볼 일 보고 오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2시간 전에 돈 달라고 그래서 주면 주고 나서 일을 보고 1시간밖에 안 걸려서 다시 오면 이미 없습니다. 그 다음날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중식위원

사업자 위주로 하는 조례지 시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받을 수 있겠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업자편이 아니라 업자가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요금으로까지 연계가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의미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