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나 조문간 표현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사업 범위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되고 “자활기금”이 대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민·관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읍·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주민여론 수렴방법의 다양화로 명예 읍·면장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부업 대학생에게 지급할 실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대학생 직장체험 운영계획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기가정 등 불가피하게 대학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관내 대학생에게 직장체험 취업기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3월에 실시하는 군정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신규 또는 기업 이전과 더불어 강화군민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본사이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행정처분 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지방채발행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법 조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의 효율적 수리를 위해 지원하는 조례로써 기종별 농기계수리비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보조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농기계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은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농기계은행 이용 대상자를 “강화군 관내 주민”으로 제한함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외 주민이 농기계 임대를 희망할 경우 제한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강화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목적으로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 일원 1만4127㎡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길상스포츠타운 부지 추가 매입 건은 강화군에서 기 매입한 부지와 SKT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임야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할 경우 급경사 등 단차가 심하여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부지와 연접된 길상면 온수리 605-3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확충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는 우리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9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새해에도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을 펼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강화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에 우리군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군의 관광토대, 기반, 잠재력, 추진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향후 최고 수준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인 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2년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서 새로운 관광개발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 준비 및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강화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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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