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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5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한 군민들이 건강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격화상진료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강화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기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옹진이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옹진군이 제일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강화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화상시스템을 설치해서 삼산보건지소하고 서도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볼음진료소, 서검진료소 진료원하고 화상으로 서로 협진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수술은 안 되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건 지소에서도 수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환자의 상태만 보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만성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진단하고 처방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의사가 보고 처방해 주고 그 후에 관리는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소에 일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구강보건건강검진차량구입이 신설로 처음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장비를 우리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순회로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주로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이나 학교, 직장, 유치원, 이런 곳들을 순회하면서 1년 내내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진료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노인들에게 잘 해주셔서 구강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치제작인데 노인의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 6월까지 국비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20% 내지 30%를 부담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평균하면 9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90만원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치아를 하실 분은 없지요.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 9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7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제작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지원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까지 국비로 하다 보면 보통 70명 정도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에 80명 정도를 저희가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올해에 거의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저작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왜 종료되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에서 차량부분에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량 중에 이동목욕차량이 해당 되었습니다. 이동목욕이라고 하는 게 엄격히 얘기하면 공공의료보건 쪽의 업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필요하신 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이동목욕이나 빨래 부분들의 문제, 위생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이동목욕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목욕이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많이 이관되고 우리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정리하고 그 인력을 다른 방역 쪽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이 복지지원실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0명 정도의 이동목욕 환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에 3등급, 4등급의 경우에 이동목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가셨고요. 또 재가노인복지센터로 가셨고요. 가족들, 이런 분들은 가족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부분을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황청, 하리진료소를 정식 직원이 그만두면서 기간제로 바뀌면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2개 진료소가 올해 6월달에 끝났는데 저희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존에는 외부에서 진료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로 생기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어서 관내에 있는 자격이 되는 간호사들이 24시간 교육받고 채용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이 끝나는 게 내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 그 분들,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을 그 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해서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퇴사로 인해서 기간제로 쓴다고 해서 운영하는 쪽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생을 다시 채용하기 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로 두면서 그동안에 연장해서 쓰는 형태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 건강홍보물 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견적에 의해서 몇 부 정도 배부되고, 이런 것도 계산이 나와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추경에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감안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 전화요금 부분에 대해서 9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18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종말추경에 1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9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1764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015년도보다 174만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상진료시스템의 통신료 부분만 따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960만원은 화상시스템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게 좀 비쌉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화상시스템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초기진단하고 그것을 큰 병원으로 가고 다시 육지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화상영상시스템을 직접적으로 1:1롤 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면사무소에 화상시스템을 군에서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그 견적을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공사하기 전이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화상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피부색깔이나 그 분의 얼굴 등 화면이 선명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약간은 더 조금 화상진료의 질을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 그것은 제가 전문가예요. 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면장님들 화상회의하는 네트워크 정도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고치면 돼요.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피부색이나 환자의 눈동자도 보아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쌍방향 연결해 주는 것은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광통신망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은 화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군에서 쓰고 있는 화상회의 속도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결해서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다 면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진료소는 도서지역에 서검하고 볼음도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이라고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가 보건소 옆에 증축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증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이 시행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저희 1층에 있는 게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다. 주간보호를 30명 초반대 되시는 치매진단 노인 분들이 주간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 자체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부분, 의료비 지원, 위치추적기 지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인지장애를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화읍은 강화읍과 송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층을 증축해서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성충구제 방역약품을 보면 이것이 전액 군비사업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비사업도 있고요.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한데요. 이번에 210일을 늘리는 것은 국시비 보조는 안됐고 군비로 210일정도 더 방역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이 600만원 증액해서 세우셨던 것 기억하시죠? 2015년도에 비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12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증액되는 금액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잘 소요가 될 것이고 그 밑에 말라리아 위탁 방역비를 보면 말라리아 방역비를 보면 4120만원을 올렸는데 2015년도를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1732만 2500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회 종말 때 1642만 8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2015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갑자기 늘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마을기준으로 3일 정도만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는 우리가 주당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박용철위원

일주일에 3회 방역했으면 2일에 한 번꼴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일에서 5일정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평일은 평일 내내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보다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이룬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는,

박용철위원

예방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어쨌든 퇴치가 2015년도까지 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치가 안 되어서 2020년까지는 퇴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와 같이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꺼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동버스 치과기구 및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1300만원이 있는데 보충자료에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자료에 있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치과치료를 할 때에는 소모품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회용으로요.

박용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량운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고 지금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충 위원님들이 이동차량에 뭐가 들어가는지의 장비는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23페이지 노인의치제작비 지원도 이것이 갑자기 올해 군비로만 책정이 더 많이 됐어요.

박용철위원

이것도 2014년도를 보면 3517만 2000원, 2015년도에는 1264만 8000원 그래서 2252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군비로만, 이것도 국시비 사업인데 군비로만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노인의치보철사업은 3년 전부터 매해 7월이 1일이 되면 처음에는 75세 이상, 그 다음에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올해 6월 30일까지 국비사업이 감소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의치보철 사업이 중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 중에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한 80명 정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본인 부담금이 9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를 더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비로만 해서 다 하는 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군비로 다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박용철위원

이걸로 종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가 종료되면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어요.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원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는데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0%에서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돈이 대체로 평균 9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 안하게 되면 그 분들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90만원을 내고 치료받을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 그 부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도 지원하는 것이 군비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국시비에서 받던 것이 종료되어서 못 받고 군비로만 돌려서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군비지원하는 것은 복지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복지부심의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그런 대로 저희가 추진하지 그쪽에서 부결되면 당연히 이 사업은 중지가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판단도 정확하게 안 받은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의 저희들이 구두로는 다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 문서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로는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2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운영지원 이것도 시비로 100%진행됐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군비로만 43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시비만 지난 본예산이 됐었고요.

박용철위원

이것 국시비 100%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이요?

박용철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본예산에 시비 50%하고 군비 50%였는데 시하고 군구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군비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박용철위원

여기 보충설명서를 봐도 소장님이 2015년도까지 시비 100%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비 100%였으나 2016년도에는 시비, 군비로 분담율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50%만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시비 50%만.

박용철위원

시비로 100% 했던 사업을 군비로 전환하는 것은 시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슬쩍슬쩍 넘기다 보면 여기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100% 지원했다가 50% 했다가 나중에 군비가 80% 되는 것이 허다해요. 안주면 안주는 것으로 끝나니까. 시의원도 찾아가고 얘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에서 보면 추경예산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22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군비가 1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들여다보면 2015년도가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보다 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본예산에 8900만원에서 국비가 6200만원, 시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했다가 이것이 1회 추경에 1억 4900만원해서 국비가 이것은 더 내려왔네요. 그리고 시비, 군비 매칭을 위해서 900만원씩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3회 추경에 또 깎았어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전체 인천 군구의 사업진행상황을 봐서 재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내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15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강화 모든 산모들이 도우미 지원사업에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중위소득80%이상 소득자는 지원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분들, 지금까지 작년도까지 계속 혜택을 보셨던 그 분들과 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80%이상도 강화군의 산모이면 이 지원사업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군비를 확보한 내용이고 이것 역시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법적 검토는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부 얼마 세우고 1회 추경 때 국시비를 증액해서 받았다가 또 3회추경 때 다시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업성 문제이지, 사업성이 우리가 판단할 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거나 대상자가 적거나 그런 결과 때문에 했었던 것인데 갑자기 1년 만에 군비만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출산율이 갑자기 확 높아진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중위소득 80%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이 분들이 올해 서비스를 못 받게 되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박용철위원

지침이지만 이것도 시비는 확보 안되고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군비로만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의 서비스가 중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 노력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5800만원이 계산이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께요. 여러모로 국비도 받아오시고 시비도 받아오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하는데 얼마나 보건소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했는가가 군비 충당금으로 올라오는 비율을 보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시비 받던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군비로 충당해서 해 버리면 내년 사업에 당연히 안 줍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시비에 대한 의미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도 복지실에서 군비충당금으로 했던 것은 다 삭감했잖아요. 그만큼 받아오라고 노력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복지지원실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단호히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자고, 서로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다 보면 강화군의 살림은 뻔히 나와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군비충당금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적으로 그런 것에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예산 운영은 국비, 시비 몇 %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로 보건쪽은 50, 25, 25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그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부의 경우, 일부 국비부담이 80%, 10%, 10% 이런 경우도 있지만.

윤재상위원

전체 비율.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비율도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비 50, 25, 25인데요.

윤재상위원

시비도 25% 지금 지원받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군비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비율이 군비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만 그렇고.

윤재상위원

국비 올 때 시비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예산안에 8억 4500만원을 국비시비 확보가 됐는데 사실 이것은 의무적 경비 받은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받은 거죠? 국비, 시비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시가 확정되는 것이 저희들이 군에다 예산을 요청했을 때 이후에 확정내시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늦었어요?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통 1월달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의 경우에.

윤재상위원

이 사업은 전국 공히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국비 14건, 시비 17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요. 각 군구마다 다르죠.

윤재상위원

추가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고 거기에서 평가 받아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윤재상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은 왜 감액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난임사업이요?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윤재상위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소장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윤재상위원

긴장을 안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왜 긴장을 안 해요? 긴장 하고 있어요.

윤재상위원

답변하세요. 왜 줄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변경내시가 된 내용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가 더 많이 줄었어요? 50% 되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50, 25, 25.

윤재상위원

시비를 안 주는 바람에 국비도 자동적으로 감액된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로 각 개별적으로 군구에 중앙정부에서 변경내시 하기 보다는 시에서 보통 변경내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에 일괄 배정이 되면 각 군구별로 배정하는 것은 보통 시의 몫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내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에 차질은 없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11월 경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시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요구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부분은 다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감액이 되어서요. 자산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에어컨 등 냉장고 이런 것 원래 김치냉장고도 구입해 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70명 정도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김치냉장고 사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김치냉장고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1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추경에 17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가 26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본예산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선거 때문에 사실 연기가 된 것인데 불과 2, 3개월 만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이것 잘못된거죠? 삭감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 군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작년도 11월 정도에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 3월까지 한다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됩니다. 지소, 진료소들도 기관들이고 그 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100만 단위.

윤재상위원

소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예산 운영이라는 것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되고 현재 이런 물건은 지소에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나 망가졌다든가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사실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몇 개월만에 또 올리고 그러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안계환 예산담당에게도 주문했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자꾸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강화에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도 했는데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올린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뒷장에 국고보조금이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000만원 반납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금액이 큰 것이 있어요. 5300만원 짜리, 그러면 운영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을 절약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정신요양원의 예산 부분은 작년도 11월, 12월인가 그때 강화군보건소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운영비가 그 안의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운영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일부러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책정된 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전액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예방접종사업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다 끝내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남는 예산은 반납하게 되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죠. 남는 것 반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합의료타운 부지매입은 반납을 하고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어떤 지원 조건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건축물이?

윤재상위원

종합의료타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20억원에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의료장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토지매입 대신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의료장비를 지원해 줘요. 지금 우리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액할 것이고요. 앞으로 다시 잘 정리해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진영농기술 보급과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강화농업의 희망과 온정을 베풀어주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본예산 16억 7224만원에서 국비보조사업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등 3개 사업 9억 778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 등 3개 사업 6억 909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9억 1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56억 131만 6000원에서 3억 9030만원이 증액된 59억 91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득작목 기술보급 정책사업의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 세부사업은 축산분야 업무이관에 따른 축산분야 시범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영농지원 단위사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세부사업은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236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 단위사업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토양검정 보조인건비 14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비 250만원, 토양검정 시료채취 출장여비 80만원 및 강화섬쌀 품종판별 장비구입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분석실 실험보조 인건비 3435만 6000원, 분석실운영 시험연구비 136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배지구입 재료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작목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화연구 세부사업은 강화섬쌀 품종판별 장비 구입 국고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죠? 최근에 못자리?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서는 못자리가 한창 하고 있고요. 못자리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시근교농업사업에 주력해서 도시근교농업의 수경재배시설하고 비가림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강화군의 농산물이 1차 생산물로 판매되는 것에 벗어나서 농산물 가공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지원 기술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장비를 확충해서 5월에 입주해서 7월부터 22개 업체가 입주해서 농산물을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중 계획 세워서 그런 것은 하는 것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시근교사업이라고 해요? 비닐하우스. 누가 도시근교사업이라고 명칭을 지은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확정할 때 신농정사업으로 편성될 때 그 항목으로 도시근교사업으로 해서 매년 30억씩 5년간 우리 강화군에 비가림시설을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까지 지난해까지 5년차가 끝나고 지속 계속해서 도시근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명칭을 도시근교사업으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 명칭이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1억 확보했다고 해서 감액했죠? 품종별 정비 대책구입. 이것은 정확히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실에서 벼품종을 판별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유전자 증폭장비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자산취득비로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국비가 확보 내시되지 않아서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1억은 감액하고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신기술보급사업 1500만원 감액한 것은 뭐예요? 국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축산사업소로 축산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을 축산하는 농가들이 특히나 젖소하시는 분들이 젖소가 생산되면 젖소에서 생산한 우유를 치즈가 유가공제품으로 가공해서 만들어 판매하자. 그런 시설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3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축산사업소로 이관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미생물 배지구입이 왜 늦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확보가 내시가 늦게 되어서요.

윤재상위원

그것만 왜 늦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동안 4개월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2억은 리터당 생산비가 1000원 정도 됩니다. 매년 생산하는 양이 20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작년에는 217톤을 생산했습니다. 200톤 생산량보다 217톤 생산해서 한 29톤 정도의 여분이 있는데요. 그 여분이 생긴 것은 지난해 메르스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그때 얼마동안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량이 남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이 승인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200톤 생산하는데 217톤 생산해서 그 나머지 잔량으로 공급한다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겨울철에는 수요량이 적습니다. 보통 1년에 100% 봤을 때 1월에서 3월까지 생산되는 것이 11%정도 생산되고 나머지 80%는 5월에서 하반기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쓰게 되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소요가 가능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서도 바로 1월부터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하는 기간을 감한다면 예산이 서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달에 1600만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6400만원 삭감할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운영했잖아요. 4개월 1600만원이면 나머지 딱 나오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기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 안 해줘도 어떤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만큼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내년도에 예산이 설 때까지 운영이,

윤재상위원

우리가 정확히 예산을 심사해야죠. 정확히 심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예산 심사중이니까 그것을 돈을 주지 않아도 운영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6400만원 감액해도 운영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작년도부터 밀려왔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주머니 널널하게 쓰면 돼요? 안돼요? 1억 깎을 것인데 조금 덜 깎는다니까요.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미생물이,

윤재상위원

차라리 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다. 작년에 남은 것을 줬으니까 계속 남아오는데 왜 돈을 거기에 투입하느냐고요? 여기가 예비 예산심사장인데 우리가 그냥 해주면 되요? 알고도. 맞아요? 안 맞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 2, 3월에 생산한 양이 30톤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요. 그쪽 몫이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 2, 3월까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밀려온 그 작은 돈 가지고도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5월부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윤재상위원

하여튼 운영해 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시비 확보할 때 그때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억으로는 양이 남지 않습니다. 겨우 그 정도 운영할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부분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주로 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림부사업인데 여성분들이 농업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대형화되어서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여성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 소형관리기, 운반기 등 12종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박용철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장비구입은 이해가 가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과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국비확보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양을 연작하기 위해서 토질개선하는 연구비나 재료비라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포함되는 게 벼를 가져오면 품질판매하는 기계가 그 전에는 품질판매할 수 있는 기계가지고는 할 수 있는 댓수가 적기 때문에, 한 70여종의 품종을 판매할 수 있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입니다.

박용철위원

주내용이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벼를 가져오면 유전자 검사해서 어떠한 품종인가를 판별하는 기계입니다. 유전자 증폭장치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구입해서 품종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벼품질 판별하는 비용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토양개선하는 게 강화군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고추를 연작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토질개선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양검정실 운영관계도 기계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에 따른 봉투제작비라든지 시료채집비라든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본적인 재료비 품목이고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섬쌀 품종판별장비 대체구입 부분이고, 나머지 140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는 관내 토양검정을 연간 3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만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나머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국비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드려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국비확보하는데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텐데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검정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원예수정벌지원사업은 2500만원 지원하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본위원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것은 사람이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언제 사람이 가서 일일이 채취해서 하느냐고요. 못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젖소고품질 육가공품 생산시범지원사업으로 축산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삭감했는데 축산사업소에 예산을 세운 게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내일 축산사업소에 물어볼 것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축산사업소에 이관된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납했으면 축산사업소에서는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물론 축산사업소에 집중적으로 물어보아야 될 것인데 어쨌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 기술전파에 아끼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세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왜 추경예산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기술센터사 지도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데에 중점을 두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서는 겁니다. 지도를 해나가면 본예산에 착착착 이루어져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이 농민들 수준을 못 쫓아가요. 외래강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많은 지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말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강소농 육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서울의 연구소에서 자꾸 개량하고 품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빨리 도입해다가 인천광역시나 국가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도 신청하고 그렇게 나가야 강소농이 육성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끌려가서는 매번 후퇴하는 거예요. 매번 뒷치다꺼리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직분을 100%, 200%로 먼저 활용해야만이 이런 예산을 세우는 현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4개월 동안 했으니까 예산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바꿔놓고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물론 1, 2, 3월달에야 비수기니까 덜 나가지요. 4월, 5월부터 피크니까 예산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 선에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내가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가 선행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본예산에 다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수님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워요? 인천광역시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세우고 가서 노력해서 2억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받아온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강화의 농업정책을 바꾸려면 지도직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더 세워지는 것이고요. 명심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영농철을 맞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농업정책에 대해서 시의 관심이 어떤가, 국비를 이렇게 따왔으면 지방비 50% 부담을 시와 군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군에서 다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는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데 시비부담은 없고, 군비하고 국비만 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내시는 매칭되지 않고 그 외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해서 시비, 진흥청에서 사업내시를 할 때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로 내려오지 않고, 국비 얼마, 군비 얼마로 내려오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방비로 50%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확보를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전국이 그래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을 전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친환경임대농기계구입은 시비가 50%, 군비 50%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시비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래왔고, 전국이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시 농업기술센터은 어떻게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농업기술센터는 기획감사실로 보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시비로 하는 거지요.

한상순위원

옹진이나 강화는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 강화도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예산 체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지방비 부담을 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에산담당

안계환 대부분 지방비는 50대 50이 비율이고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서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군비를 다 부담한다거나 시에 부담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예산세우기 전에 검토해야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확보할 때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진흥청으로 예산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시비부담이 되는데요. 시청을 통하지 않고 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진흥청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군비부담이고,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은 시비 부담이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체계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직에 있었던 그 상태에 예산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어 오는 것 같고요.

한상순위원

알았어요. 그 상황을 예산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이상환 과장님 추가설명이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는 원래 지침서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50%를 세울 때 진흥청 국비는 시도비를 내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순수 50%가 지방비로 되어 있고, 농림부 지침서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에다가 시비 50%, 군비 50%로,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디 지방부처사업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아마 도하고도 관계되다 보면 도하고 일일이 붙어줘야 되는 관계 때문에.

한상순위원

그래요. 자료를 잘 파악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지침서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효 토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석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골목길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읍이 슬럼화 되고 낙후된 강화읍 신문리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골목길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주민이 느끼고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조성은 물론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관광객볼거리를 내세워서 야간경관 조성한다고 하는데 보기가 복잡다양한데 그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변이 미관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 주민을 만나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것 뭐 필요있나요. 금액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4억 들어간다고 하면 놀랠 것 같아서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강화군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타지역 선진지 견학을 가다 보면 하룻밤을 자면 밤에 야경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야경이 잘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읍을 오다 보면 성곽지역은 많은데 골목지역 같은 곳은 관광객들이 어떤 숙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볼거리 같은 곳이 상당히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도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골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설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매설해야 되는 입장이고해서요. 그런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 의견은 100% 다 수령은 안했지만 강화읍 주민자치위원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 사진이 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조명을 하기 전에 사실은 관광지에 걸맞는 시설물, 도로도 재포장을 하고 여기 건축물들이 청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군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다른 위원님들 안 드렸나?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따로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골목길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가 보면 그것을 포장해서 이쁘게 정돈해서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걸어가서 보고 차도 한 잔 마실수 있는 공간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돌아보라는 거예요? 4억 들여서?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군비로 추경에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꿈도 못 꿀 예산인데 어떻게 우리 강화군에서는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그렇다고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보고 자체적인 발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절약해서 해 보고 나중에 보안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보안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일부 구간을 해서 성공이 된다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요.

윤재상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4억 들어가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골목 한 개소를 정해서 해야지 몇 미터만 하다 말면 오히려 사업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아서요. 이왕 하는 것 한 개 노선은 제대로 해 놓고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용철위원

군비로만 시범사업에서 모델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내 놓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주민의 편익성, 관광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주변에 대한 청결문제도 한 번 같이 검토하실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그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선두리도 가보면 일부 지저분한 곳은 벽도 칠해서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조명을 비춤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사실 그런 것을 보러 오는 것이지 건물 노후된 것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잘 하셔서 계수조정하려면 3, 4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지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렇게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제의를 드리면 앞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상하게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2, 3년 지나서 하자보수가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옥상방수에요. 외벽관리 그런 것에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처럼 의욕적인 사업도 추진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초안 잡아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한 5년전에 깨진유리창이라는 책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최고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인데 거기는 뉴욕시를 배경으로 나왔어요. 뉴욕시 지하철이 엄청 지져분한 지하철로 유명했어요. 왜그러냐 이상하게 지하철에 쓰레기가 놓이고 걸인들이 모이고 범죄자들이 모이는 소굴로 변했다고 해서 뉴욕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명시설을 아주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걸인들이 떠나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 있으면 미국시민의식이 발동해서 수거해 가고 수거해 간 다음에 그곳 벽에 화가들이 벽화를 그리고 그래서 명품 지하철로 변했다는 스토리인데 유리창이 깨지면 다음 것이 또 깨져요. 그런데 유리창이 완벽한 창문은 깨질 일이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 이 조명사업은 그런 효과를 유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문제는 강화가 고도의 특징을 살린 그런 조명시설이 되어야 된다. 우리 건설사업소의 조명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이런 모든 조명사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4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고양해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이 사업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의욕 또한 많은 도움이 플러스 될 거예요. 의욕있게 사업추진을 안하면 이것은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오히려 돼지의 목걸이를 달아 주는 격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무원의 의지를 바로 갖고 추진해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