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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3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3-13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의 확대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작업장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1990년 12월10일 동 조례가 제정되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능력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원자 감소로 위탁운영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이후 신규사업 미발굴로 사문화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삭제하는 것은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띄어쓰기 관계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작업장이 기존에 한군데가 있었는데 '99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신체장애가 증가가 되어서 하는 김에 띄어쓰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조가 삭제된 것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관련법이 5조가 장애인 가족의 의무사항으로서 법이 개정돼서 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포함을 명시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세입. 세출 예산 외 관리조항을 변경하며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정복지과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법이 바뀌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늦어도 작년 상반기에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띄어쓰기라든가 제4조 제13조 제17조에 보면 괄호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낫표라고 그래서 그것을 넣도록 한 3년 전부터 지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광명시도시개발조례중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한 조항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한 조항 중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부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1월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는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위법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도시개발조례로 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고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2002년8월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수도권 매립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일부 변경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착오 적용된 조항을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며 관련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명칭 변경과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등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2월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2003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명이 변경되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고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8월4일 전문개정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변경하고 기관명칭인 수도권 매립지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 변경하며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6년4월28일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가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46p 지금까지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과실이 있어서 징계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공무원이 무지 잘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동화장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화장실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관련된 법규가 조문이 다 틀립니다.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관련된 법규, 공원이면 공원, 놀이터면 놀이터에 관련된 법규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설치는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개방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 그때그때 유원지라든가 행사장으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행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중화장실 유료화 시장통이나 상업지구 이런데 한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방 화장실을 많이 유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일부개정안 조례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전부다 2002년 2005년 2006년도 왜 이것을 그때 당시 안하고 지금 와서 한몫에 다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부 법 개정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담당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여태까지 미진하고 안됐던 부분을 이번에 찾아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중식위원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몫에 조례를 모아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아서 계속 우리시의회에서는 계속 한몫에 해줬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안 미진했다가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찾아서 정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중식위원

일부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부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은 실질적으로 상위법 개정한대로 법 적용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때 당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서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광명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다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일부개정으로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수입액은 연간 9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안 제4조)하며,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하고,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약38% 인상과 공중전화 등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액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조항이 2006년 12월28일 삭제되어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며, 「도로법」개정에 따라 일부를 변경(안 제1조)하고,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사업법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사유는 '88년 8월1일 도로개설, 개수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88년 9월14일 매출공채, '90년 1월9일부터 '91년 2월28일까지 4회에 걸쳐 교부공채를 발행하여 2003년 9월14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93년 4월16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도로사업에 대한 융자순위가 우선 융자로 바뀌어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경기도로 신청하고 있으며, 지방채 매출공채의 소화대상인 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도로와 관련된 공사 체결시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 점용료가 산정기준이 '93년이면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3년도에 산정기준으로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이 2004년 7월21일로 봐야 합니까? 2007년 1월5일로 봐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작년에 개정되어서 금년 1월5일 시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년 동안 다른 물가상승 등에 비하면 14년 동안 한번도 검토를 국가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지 내용으로서 정액제는 대부분이 공익성입니다. 공공성은 아니고 한전전주,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은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주유소나 주차장 진입로나 이런 것은 지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하고 정률제하고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실지 연간하면 전체금액 9백만 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실지적으로 38% 인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은 10% 미만이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가 넘으면 그 미만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올라갈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82p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물론 조례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보면 도로굴착하고 마무리를 하다 보면 사실상 대충 덮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하면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대충해서 보도블럭 같은 것 공사하다 보면 대충해 놓고 덮어서 비가 오거나 한 달 두 달되면 푹 꺼집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폐지되는 조례를 왜 계속 갖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발췌해서 폐지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관계도 있고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대부분이 법령이나 이런 것이 바뀔 때에는 연초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폐지 조례 올라온 것은 2003년 9월13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이면 거의 4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멸시효 완성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소멸시효고 이 조례가 지금 '93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방채를 소화하는 방법은 없지만 별도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또 도로사업비를 충당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권시장에 매각해서 그것을 다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빌린 예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2003년도 이후로는 돈을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사업비에 대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4년 동안 보니까 필요 없어서 폐지 조례안을 갖고 오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를 하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과거에 '88년도 당시에 한 것이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2003년부터 봐서 지금 도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지만 향후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장기간 발행도 안 하고 또 이것이 '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또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도 없는데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폐지를 하고 지방채가 수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 조례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심중식위원

'88년도에 이것을 제정했지만 우리 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까? 도로개설이나 도로 보수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 질의가 나오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해가 덜 된 것이 아니라 '88년 8월1일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14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도로 개·보수하는데 필요 없어서 폐지 조례안을 갖고 왔는데 향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필요할 때에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88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개·보수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몇 건이고 몇 년도부터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88년 9월14일 매출공채를 했고, '90년1월9일부터 '91년 2월28일까지 4회에 걸쳐서 교부공채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매출공채는 우리가 인·허가나 자동차등록 할 때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사는 것처럼 매출하는 것이 있고, '90년 1월부터 '91년 2월부터 4회에 걸쳐서 교부공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공사비를 현찰로 못 주고 공사비 대신 공채로 준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돈을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일직에 20억하고 대장이 별도로 있는데 집계는 매출공채가 '88년 9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2억을 발행했고, 교부공채는 4회에 걸쳐서 16억6천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내용이 소하일직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채 원금은 16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6억6천만 원인데 실지로 한 것이 우리가 이자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계는 없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개발 소하택지개발하면서 도로가 필요 없어서 다시 환매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 목적이 바뀌어서.

심중식위원

지금 얼마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신청된 것이 16% 정도입니다.

심중식위원

왜 그렇게 저조하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상담하고 추정하기에는 지금 환매신청을 바로 해서 환매기간이 6개월인데 신청을 바로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사가지고 가면 빨리 해가지고 가면 주택공사에서 어차피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에 갭이 있으니까 막바지 6개월 법정시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우편물에 대한 홍보를 했고 반송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등록조회하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환매하면 세수가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추정하기에 금액은 1백억 정도

심중식위원

시에서는 세수가 1백억 정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환매는 원소유자한테 갔을 때 먼저하고 얼마정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와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교통법이 2005년 5월3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하고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상위 법령에 따라 낫표 사용하고 띄어쓰기밖에 없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조문이 저희 조례안에는 지금 조례안 2조에 31조하고 31조 2항을 35조 36조 1항으로 바꾸는 사항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계가 제출되어 제안설명은 업무담당이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401p 광명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9년 3월31일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안 제11조제1호)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된 광명시 상수도사업 공채 조례는 부칙에 의거 폐지하고 낫표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에 관해서 공채 발행할 일이 없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채가 필요할 때에는 도에 지역개발 기금공채라든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기채를 활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공채 조례를 발행할 때가 처음에 상수도사업을 '83년에 시작할 때 관 부설하면서 자금이 소요되었을 때 처음에 공채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7개년에 걸쳐서 발행했던 것입니다. '83년부터 '89년도까지 24억4천7백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필요 없으니까 전부 폐지해야 되네요.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필요할 때에는 도에 지역개발에서 하고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역개발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93년인가부터 지원되어서 2005년도에 전부 지역개발조례를 도에서 개정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여태 있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2004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에 폐지했어야 했는데 그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빨리 했어야지 3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조례네요.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네.

심중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안 된 제1항부터 5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처리하실 안건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안양천 차집관로공사, 안터저수지,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