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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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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또는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하되 의결은 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동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에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광명시의 책무를 정하고,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6조에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 동 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에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내지 13조에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의 위탁 범위를 정하고, 안 제14조에 매년 5월 21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구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우리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런데 굳이 91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출입국관리법 상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우리 시민으로서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해 주겠다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큰 의미에서 광명시민으로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안 제7조를 보시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우리 시 관계 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고용지원센터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에서는 외국인지원, 문화 분야와 관련되는 그런 분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본 조례가 통과될 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박영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10명을 더 초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명 정도해서 크게는 1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명 내지는 13명 아니면 10명 ~12,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10명이 아니라 12, 13명까지 구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여기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라고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6명입니다. 6명이 공무원 계통 관련 부서 사람들이 6명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이 위원회 구성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선정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다면 많이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인 이내로 할 때에는 민간 부문이 4명밖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10인으로 구성할 때에 당연직이신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시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드리고, 9p에 12조 앞으로 행해질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새로운 조례가 하나 제정될 수 있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우리 광명시에 보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가할 법도 있기는 한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5천 이상의 재정적인 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어떤 현재 있는 단체에 소속으로 들어가서 재정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정이 어느 시에서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뭔가 제정이 되어졌을 때 과다한 또 하나의 단체로 시의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있는 단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예산절감 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4호에 보시면 외국인지원단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을 갖고 주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광명시에 생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국의 어느 단체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 단체에다가 나중에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광명시 어느 단체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으로 볼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외국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제3장 제1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도 의회에 자동적인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든 재정적 지원을 하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님들도 활발하게 공부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발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염려가 염려였다는 것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저희 시에서 너무나 이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세가 낭비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참고적으로 광명시외국인들 현황을 보면 거주자가 2,573명이고 근로자가 159명 작년 12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광명시내에 2,772명이 작년 말 현재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광명시도 조그마한 시인데도

박은정위원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원곡동에 외국인 마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고향 친구들 만나서 다 같이 안산에는 7개 외국어로 나오는 노래방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 가지고 다같이 향수를 달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은 우리에 비해서 외국인 거주자와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세계인의 날로 제정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한 주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되어져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광명시에 온 것을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위원 수를 10인 내외로 한다 이러면 너무 명수가 불명확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명이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될 수 있는데 이 자구를 위원을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직 6명에 민간인 6명으로 해서 분명하게 조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별로 참가해 봤는데 어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이 너무 많고 민간인들도 수하고 불균형 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이왕에 제정할 때 명확하게 당연직 위원 6명, 민간인 6명해서 12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에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지원 분야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지원에 관한 것이 공무원들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부문들의 영입이 필요한 사항인데 10인 내외로 한다고 하는 것과 위원장님께서 12명이든 13명이든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꼭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문제 사항은 없을 듯 싶습니다. 민간부문을 선정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진짜로 민간부문의 적임자가 7분이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 6분하고 민간부분 7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12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유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조례에도 위원회 수를 규정할 때 대개 몇인 이내로 한다 이런 자구가 대부분이지 몇 명을 내외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만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내외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도 자구는 몇 명 이내로 해야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홀수인원으로 해서 규정을 했는데 12인보다는 13인이 나을 듯 싶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7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에서 "10인 내외의 위원을 13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께서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0인 내외 위원"을 "13인 이내"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간사 박은정위원입니다. 제7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보다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하여 "13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변경 부분이 상당하고 그 간 10회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발생된 가지번호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하는 자치법규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국 명칭 변경사항으로 도시관리국에 환경청소과가 포함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7조 및 제11조, 제18조에 과. 소 등 7개 과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으로, 폐 과는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경전철사업단이고, 통합과는 시민과와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민원정보통신과이며, 신설과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가지번호 18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 도로명주소 법적주소화에 따른 시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제2조1항 다른 조례에서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시에 신설과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과의 업무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문화청소년이라든가 평생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치에서 복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었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점을 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의 출범과 아울러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기구를 신설한 것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던 담당 업무를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을 작성한 결과 각 국별로 참고를 해보시면 행정지원국에 18개 담당, 재정경제국에 18개 담당, 주민생활지원국에 19개 담당으로 편제를 뒀습니다. 물론 개별과로 보면 업무가 지나치게 없다거나 지나치게 많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상당히 중점을 둬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안이 되었습니다만 크게 어떤 국에 치우쳤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 업무가 분장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이 별도로 나가 있는 팀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분들의 업무가 작년 12월 31일부로 되었는데 이제까지 3개월 정도 두 달 반정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팀장하고 현재 행정을 맡고 있는 사무장 주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업무가 아직 정착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기간이 아니었나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대부분 갔다왔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업무에 대한 연찬과 업무추진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조직들이 업무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 만큼 기존의 각 동에 2명의 담당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담당하고의 어떤 업무의 협조적인 그런 사항들은 크게 대립되는 관계는 없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정역할을 하고 있어서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주무와 팀장간의 알력 이런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잘 살피셔 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애써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브리핑도 하시고 이런 시간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9p에 보시면 조직도도 나누어주시기는 했는데 조직개편 조직도가 이전과 이후 안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안으로 보시면 도시환경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의 도시개발과의 뉴타운1,2, 역세권개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뉴타운1,2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과의 역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1은 주택과의 먼저 주거환경팀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과의 주거환경팀이 도시개발과의 뉴타운 1팀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현 주택과에 뉴타운사업추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뉴타운2팀으로 가고 역세권개발사업단은 똑같이 역세권개발사업단으로 있고 1,2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행정지원과장이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뉴타운 1팀 1담당이 되겠습니다. 팀이라는 명칭은 6급, 5급이 팀장일 경우에 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 앞으로는 6급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담당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뉴타운 1담당은 그 과의 주무담당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운영한다든지 재정비촉진법에 관한 사항들은 뉴타운1담당에서 하게 되고 재개발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뉴타운 1담당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뉴타운 2담당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신촌지역이 주거환경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에 관한 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현재 광명4동, 6동, 7동, 철산3,4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재개발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이런 업무들을 2팀 2담당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는 크게 구 시가지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는 1개 권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동을 건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뉴타운에 대한 업무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사업과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자체를 뉴타운1담당과 뉴타운2담당으로 해서 예상되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1담당과 2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담당간의 업무조정에 있어서는 과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무의 가중, 경중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뉴타운 1담당에 어떤 업무를 주고 2담당에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과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했던 이유는 뉴타운1,2 그 안에 역세권개발이 도시 환경국 안에 들어 있는 한 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도시개발과라는 그 자체가 구 시대적인 명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1,2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사업에 시동을 거는 표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과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1998년 정도에 도시개발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개발팀으로 있다가 2000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명칭이 도시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 은 똑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 3년 전에 도시개발과가 없어졌습니다. 팀이었다가 개발과로 되었다가 2,3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뉴타운1,2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다시 없어졌던 것이 개발과로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기로는 이 과가 뉴타운사업과로 명칭을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중간 두 번째 정도 보고회 때까지 저희도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써서 뉴타운재개발과 뉴타운 사업과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용역을 맡은 용역 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를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 조직성 성격의 명칭을 쓰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한시기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없어질 폐지가 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연구진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이 조직을 그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초기에 위원님들께 브리핑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뉴타운재개발과 라는 그런 명칭을 썼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썼었습니다만 그것이 한시 기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뉴타운 명칭보다는 도시개발과로 했습니다만 종전 과거에 우리시의 도시개발과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전에 그런 명칭을 쓴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업무자체가 지금의 업무성격과는 확연히 다른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에서는 기술파트에서 시행할 수 없는 건축업무라든가 예컨대 사회과에서 어떤 마을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쪽에 기술 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맡아서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는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 생각은 이런데 도시개발과에 업무를 저도 알아보고 여쭤보고 했는데 한 파트를 맡아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데 있어서 주 역할을 하셨던 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랐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한시적이라고 하셨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1,2년에 끝나는 것을 한시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뉴타운사업은 1,2년 사업이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쪽 업무 자체에서 뉴타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담당 조직은 저희가 그 중에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것이 크게 행자부의 승인이라든가 경기도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 쉽게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부 담당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명칭을 쓰던 간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당장 크게 4,5년 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경전철 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그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전철 업무는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업무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이효선시장님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는 제목도 뉴타운 사업과라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도 감사하고 하지만 그동안에 팀과 과로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하는 장기적인 사업 뉴타운이 들어가 있는 사업의 과 명칭이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뉴타운사업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부칙 제2조 1항 광명시위원회조례 개정 시에 신설과가 공영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소속 위원회를 복지로 갈 것인가 자치로 갈 것인가 위원회에서 빠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지만 도시개발과는 도시환경국으로 갔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로 명확하게 소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복지건설로 갈 것인가 자치행정으로 갈 것인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느 위원회로 갈 것인가 소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회는 의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나중에 협의가 되면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기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회 조례 개정 시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추가로 명확히 규정을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여기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 개정에 그것을 넣어서 추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의회위원회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분장되는 것은 시행규칙상에 나와있는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위원회조례 개정 시에 거기에 넣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 명칭인데 과가 빠졌습니다. 위원회 의결할 때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는 것만 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 들어가 있고 과 명칭이 빠졌습니다. 사업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빠져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논의할 때 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7p 부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해 제2조 다른 조례에 제정, 개정 1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 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를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조 다른 조례 개정 1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2항 제1호 가 목 중 지식정보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 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현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간사 박은정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7p 부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해 제2조 다른 조례에 제정, 개정 1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 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를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2항 제1호 가 목 중 지식정보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 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 우리 시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조직. 정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2조 및 별표1에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28명에서 936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기구. 정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중앙부처 권고 또는 우리 시 필요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운영 중이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환대상인력은 20명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에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복무중인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 전기실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직급의 한계 때문에 승진을 못하여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제개편 때 그런 분에 대한 배려가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별정직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현재 별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이 별정 6급으로 있고 여성회관에 교육담당이 별정 6급으로 있고 수도과 특별회계에 별정7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고 별정직은 승진을 필요로 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이 없어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진급을 못하는 경우는 현재 반영이 안된 것이 운전직의 경우 기능 6급에서부터 기능 10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 7급이 1명 기존에 있었으나 기능 7급이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능직의 7급 정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과원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고 그것은 바로 빠르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능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위 직급이 그렇게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위직급을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못 올라가는 기능 7급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행자부의 무슨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기능직 직급별 정원은 기능기구정원규정에 의해서 6급은 3% 이내, 7급은 9%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 기능 7급이 18명이 있습니다. 기준 정원이 9%이내이기 때문에 15명입니다. 현재 3명이 오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면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사서직은 현재 도서관에 담당들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진급 요인이 생길 때는 사서직도 상위 직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일부 동의 아파트 재건축 착공 및 완공으로 인구가 증감되어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통장의 위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고 동 조례 별표 광명5동, 철산1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난의 통. 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통반이 많이 바뀌어 늘어나고 줄고 하겠습니다만 통장 위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을 하셨는데 연령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노인회에서 현재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65세에서 70세 이전의 노인 분들께서도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통장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훨씬 이전이라고 해서 노인회에서는 70세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저희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70세보다는 68세 수준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68세로 정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68세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노인 분들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상당히 65세에서 활동을 중단하시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일 전에 동네를 가는데 노인 이런 분들이 취직을 시켜달라고 해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22년 생으로 86세입니다. 그런데도 정정하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70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봉급을 받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65세 까지를 정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짜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8세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70세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010년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라도 할 수 있게 70세 정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노인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0세까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도 직업도 없이 노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노인들이 계속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쪽을 연장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70세까지 해도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30세 이상 6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30세가 되어서 자기가 통장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70세보다는 68세로 늘려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68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통장들이 하시는 분장사무가 고지서 발부 같은 것을 시청에서 다 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통장들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통장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 옛날에는 수당도 안주고 봉사로 할 때는 자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연장을 너무 길게 해놓으면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68세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혜택이 많으니까 통장을 하실 분들은 많다고 하시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 통반을 많이 광역화시켜서 통폐합을 시켜 1년에 세수를 20억씩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는데 광명시에서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압박되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통장을 지금 봤을 때 2개 내지 3개를 통폐합을 하더라도 업무 지장은 크게 없으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현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65세에서 68세 만입니까? 현재 나이로 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8세면 69세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올 1월에 회의를 하는 중에 노인회 어른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상견례 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곳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8세로 규정하신 것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지만 이왕 나이를 연장해주시는 것 70세가 어떨까 의견을 내고 싶고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에 젊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 있기는 한데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지십니다. 저 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고령화 노인 시대가 1순위 노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에 청년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는 합니다. 통장자리는 젊은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이런 자리에 계셔서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일하실 수 있는 여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서 통장 위촉 연령을 다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세가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물론 과거처럼 모든 세금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하는 통장님들의 역할 자체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통장님들이 각 반장님들을 통솔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동사무소에도 수시로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 분들의 정년을 갑자기 5년 정도 연장한다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검증되지 않은 체력이 있겠지만 70세를 정년으로 했을 때 예견되는 만의 하나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석하시고 그러시다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불상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연령이라는 것이 건강하신 분은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세가 되어도 정정하신 분은 정정하신 것인데 5년 연장보다는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광명시노인회의 어르신들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70세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70세로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의원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각 통의 통장님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절충해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세 넘는 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철산동쪽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분들이 40대, 5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 드시면 의사전달이라든가 약간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65세에서 68세까지 늘리는 것도 기존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나이 3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68세로 한 것인데 의원발의를 한 내용이라 내용을 자체적으로 통장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한 부분인데 70세든 68세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 68세로 했던 것은 지금 현 통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미수위원님께서 음악축제로 인해서 미국을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통장위촉 연령에 대해서 말씀이 저하고 생각이 같으셨습니다. 70세는 이왕 배려를 하는 입장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셨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누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세로 개정하는 이 자리에서 70세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70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된 소하1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및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에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일부변경 및 낫표를 사용하며, 동 조례 별표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소하동 81-4번지에서 소하로4(450번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96년 1월6일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자금 지원이 불가하여 본조례의 존립이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공무원학자금지급 왜 조례를 폐지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125p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3항중에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는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우리 조례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이런 조례는 현재 존립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자금지급을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학자금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무원들 대학교 가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와 성격이 다른 것입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시와 학교간에 시에서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학당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년 연초에 대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소속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로 '9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에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조례가 '96년도에 제정이 될 당시에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잘못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빨리 빨리 처리해서 없애야 할 것을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하1동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자리에 도로가 나서 없어지고 건물 짓는 소하택지개발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네,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임시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나중에 또 완전히 지어지면 우리가 택지를 산 자리에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번지도 또 바꾸어야 되네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자리가 아니고 9단지 앞에 별도로 지구 내에 짓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면 10년이 넘도록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보니까 개정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동안에 너무 무관심하게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또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조례 속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조례를 무턱대고 제정할 것이 아니고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이것도 시초부터 잘못 된 것 같고 10년이 넘도록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가 20건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떤 조례는 '99년도에 법이 폐지되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직까지 방치하다 지금 올리고 조례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심도있게 심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충분히 거쳐서 몇 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개정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검토해서 해야지 한참 지난 것을 지금 와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관계부서 담당과에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전에는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례 제정, 개정, 수정하는데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상위법이 바뀌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때 그 때 조례를 올려야지 한꺼번에 20개씩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상징물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131p 광명시상징물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음악)브랜드 개발완료와 함께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CI 및 BI에 대한 권리 보호는 물론 도시(음악)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시의기 및 위장·문장의 사용규정 등을 명시하며, 안 제7조 상징물 사용 시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 안 제8조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전승인 및 사용료 납부근거를 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안 제13조에 상징물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인원을 제한한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고 저희가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참고로 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작은 인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0인 이내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상징물 같은 것은 위원회를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시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집행부 실무진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원회에서 마크의 종류가 8가지인데 이것을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각 심볼마다 하나 하나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전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의 로고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규제를 두어서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규제는 다른 사항은 전부 홍보성이 되겠고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로고나 노래, 꽃, 까치 이것은 전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사용승인하고 사용료 관계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브랜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MUEX라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 브랜드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무차별 만들어서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이라든지 사용료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시의 나무가 은행나무고, 시의 꽃이 장미이고, 시의 새는 까치인데 이것은 타 도시하고 겹치는 것이 있는데.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다른 것은 홍보성이고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제2호, 4호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MUEX만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제한이 되겠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할 사항입니다. 홍보성이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나 의회의 의원하고 그래서 민간인하고 몇 대 몇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간사가 기획예산과장님이고 또 시의 공무원도 추천되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한 분씩만 해도 현재 네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각 기관에서 한 분씩 추천되었을 때 많이 들어오셨을 경우 여섯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4대6 비율로 해서 행정기관과 민의 비율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런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의회나 공무원 입장에서 두 분씩 추천되어진다면 거꾸로 6대4의 비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항상 위원회를 하실 때에는 여성위원이 사실은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공무원과 민간의 비율을 가능하시면 적절하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경험자나 지식자 중에 여성위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부의안건 151p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령 및 자치법규중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 자치법규의 본문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일부변경 및 낫표 사용(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제23조로 제명 및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코자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안 제2조제1항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명 및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4일 개정되었으면 이 조례의 개정은 4대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따로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진작 개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도 따라서 전부 정리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전부 낫표, 부표 이런 것이다 보니까 미처 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미리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태경입니다. 169p와 17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및 열린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참여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에 단서규정 없이 홈페이지 접속 회원에게 마일리지 무료서비스 제공은 법에 위반되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2조로 용어 및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제도 운영 단서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며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 할 수 있는 규정의 명시 및 이벤트 실시,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경품구입과 문자이용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인용된 자치법규가 폐지되어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안 제2조제6호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안 제2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안 제31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본문 중에서 인용된 자치법규중 폐지된 법규 삭제 안 제31조제1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177p 보시면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내용이 있고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법이 되면서 이것을 마일리지 제공을 공짜로 못 해주게 되었네요.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빨리 해서 고쳐야지 이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광명시 민원센터가 정보통신부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합쳐지지요. 민원정보과로 되지요.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바뀌는 것도 사이버민원실이 전자민원창구로 바뀝니까?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업무분장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있어서 마일리지를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173p 보시면 저희가 콘텐츠가 총 3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할 때에는 점수를 10점을 주고, 각 시정참여나 신고센타참여, 민원상담, 홈페이지참여 했을 때 1점부터 최고 30점을 주는 각 콘텐츠마다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점수가 해당되는 분한테 무슨 선물을 줍니까?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SM문자발송 비용 서비스를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밑에 차감적용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SM 문자서비스는 원래 시중에서 30원짜리인데 이것을 서비스로 쓰게 해준다.
태경

김태경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