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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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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문화재위원님들이 성질날 수도 있다. 왜냐? 당초 점골고인돌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거기부터 거리가 300m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 문화재에 이 필지를 형상변경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어요. 작년 11월달에 그런데 강화군에서 애쓰고 문화재위원들도 민원인을 생각해서 2월 22일날 2만여㎡에 대한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성질나지. 당초 부결됐던 것을 애써서 현상변경해 드렸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너무 많으니까 9800㎡로 줄여서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문화재위원들도 귀찮다, 아니면 왜 당초 허가를 충분히 해줬는데 변경허가를 받느냐? 그런데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원인은 내 재정범위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사정도 이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다시 변경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만 2000㎡로 그냥 추진해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변경허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당초 2만2000㎡했으니까 이만큼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이것이 위원회의 일종의 횡포 아니냐고요? 군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군의원들, 공무원들, 문화재 위원님들도 문화재 보호 및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군민에게는 규제다. 그런데 진짜 국가에서는 규제풀려고 애쓰고 뭐가 규제인지 찾으라고 애쓰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협의제라는 책임회피성 제도를 가지고 이러한 통보를 한다는 것. 이것 강화군민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담당 과장님 시원한 답변해 보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