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조례안과 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하되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기반 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7조 제1항의 지방재정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제116조를 95조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115조를 제94조로 안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인상을 1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본문 중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기타 재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기관 명칭 변경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개정하며 본문 중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기타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에 5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금액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4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민선 4기 집행부 4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든 수정되든 폐지가 되든 돼야되는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올라온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각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세무과장 방병조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03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없이 접수. 처리되도록 개정된 제증명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시 여건상 증명서 발급에 대한 민원발생 여지가 없는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여건상 수산업에 관한 증명은 민원 발생 여지가 없고 관련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 별표 1 제13호 1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사무는 수수료 없이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안 별표 1 제13호 2 및 3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 조문 개정 및 수익사업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상위법령 법명 및 인용 조항 변경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의 5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조문 중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며 광명시수입증지조례에서 광명시 수입증지조례 안 제4조 제3항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조례공사를 한국조폐공사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해양산업이나 수산업이 없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인데 제분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받게끔 한다고 그런데 우리 시에 조그만 방앗간 같은 경우 그것도 지난번에 허가할 때 제증명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전에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 고시 민원사무 처리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제분업의 신고 사무가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는 얼마씩 받았는데요?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1건당 1,150원 받았거든요.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한 해에 몇 백씩 들어왔습니까?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세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예.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요? 시세감면조례 같은 경우는 법령이 2001년도 개정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많이 올라오고 제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써주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랫동안 묻혀져 있는 것을 꺼내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수고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묻혀져 있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건데 지금 드러나 있는 것들말고 다시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상 산업이나 수산업 같은 경우 광명시에 없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지요? 그런 것들이 제정될 때도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조례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인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소비자 보호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내실 있는 소비자심의위원회개최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의 수정.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 제5항의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3조 제1항의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을 삭제하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조문 중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 원칙으로 했는데 삭제를 왜 합니까?
인혁
정인혁산업경제과장
분기별로 1회 원칙으로 했었는데 2004년부터 보통 1년에 1회 내지 2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택시, 버스요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요금을 인상할 때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 내지 2번밖에 개최를 안 해서 분기마다 1회씩 한다는 원칙을 지우고 필요할 시에 수시로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인혁
정인혁산업경제과장
위원장이 시장이고 행정지원국장, 의원, 세무사, 법무사, 신문기자, 단체장 등 다 들어갑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비자심의위원들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인혁
정인혁산업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는 1회도 안 할 수도 있네요?
조례를 잘 준비하셔서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광명시중소기업 대출기간이 1년 거치 2년으로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상환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문개정 되어 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의 금고의 설치에 관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세입. 세출 예산 외 관리조항 변경 지방재정법 제29조 제 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의 금고업무의 약정에 관한 인용 조항 변경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제102조로 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되 관계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1년 거치 2년으로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는데 대출금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서 갚은 예가 몇 기업이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100% 다 갚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상환율이 높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와 금융기관에 협약 과정에 금융사고가 발생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해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1년 연장하는 것은 융자를 해달라는 기업에서의 요구가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일부 업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몇 개 시. 군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는 4년 이내로 돼있지만 현재 3년짜리와 4년짜리 상품을 더 개발해서 2개를 운영하면서 확대폭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의 금고업무를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농협만 하나로 금고를 쓰고 있는데 2개의 금고를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금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농협에 기금이 다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협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돼서 나중에 다른 은행의 금융기관을 쓴다고 해도 여건을 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금이 다 농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례가 제정 되도 마음대로 옮기거나 할 수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김향숙입니다.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장 손인암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현실화하고 도서관의 기능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자 공공도서관의 기능 부분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도서대출 권수 확대와 2006년5월 개관한 광명옹달샘 도서관 운영을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도서관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도서관자료의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제2조의 2의 공공도서관의 기능확대에 따른 기능정비 자료에 대한 공중에의 이용,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강연회 등 문화행사 주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도서관 설립을 기능에 명시 안 제7조의 2의 대출제한 현실화 별표 1의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추가 및 새주소 병기 광명옹달샘 도서관 추가 및 광명시 각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 병기하여 표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소재지 등 표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서관에 가서 고생 많으시지요? 김향숙 과장님이 하시면 광명시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옹달샘 도서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수용이 되는지?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 조례는 재산에 관한 사항보다 운영 면에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재산에 관한 부분까지는
영현
박영현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RCNET에 도서관 부지지요? 저런 부지를 확대했으면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자리 같으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임대해주고 하는 바람에 KRCNET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런 경우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으로 차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지식정보사업소장
도서관이라고 못박지만 도서관 및 문화시설부지로 꼭 도서관만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도서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저런 것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지식정보사업소장
지방재정법 상에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도서관과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되겠지요.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지가 도서관이 아니고 분쟁에 휘말려서 있는데 확실한 것을 해줘서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보면 도서관이 눈에 보이는 도서관말고 가상의 도서관도 생깁니다. 광명시도 있지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사이버도서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법도 이 조례에 들어갑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전자신문에 이런 것이 모든 정보매체가 들어와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서관 업무를 잘해주시고 잘 운영해주셔서 광명시 시민들이 도서관에 많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관리과장 박종선입니다. 261p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여성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3항제2호의 상위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부자복지법으로, 안 별표 중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용어정비사업으로 휴일은 일요일, 공휴일을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하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휴일제가 토요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뀌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되고, 모자가정은 모.부자가정 이런 식으로 용어 때문에 개정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용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여성회관이 하루를 더 쉬게 되는데 현재 여성회관이 언제 언제 쉬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던 상태였었고 풀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여성회관 공무원들은 당직이 세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수업이 밤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맨 날 밤 10시까지 평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쉬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토요일에 시설대관이 있다든가 일요일날도 시설 대관이 있는 날의 경우에는 출근하고 있고 나머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못 받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모자보호법에서 부를 해서 모. 부자보호법으로 바뀐 것이 2002년도인데 모자보호법 모. 부자하면 아버지를 끼워가지고 모. 부자보호법으로 개정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2002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개정하는 것을 보면 다른 건에서는 1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2002년에 개정되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2007년도에 한다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모.부자 아버지까지 끼워 가지고 상징성이 굉장히 큰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 안 했다가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지식정보사업소장
원래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바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 전반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여성회관이 아까 박영현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수영장 문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로서 맨 날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국민생활기초보장법도 보면 1999년 9월 7일 날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고치지 않고 손을 안 보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취임하신 이효선시장님이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져서 검토하다보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정도 보셔야지 2000년 전에 제정된 법을 아직까지도 손질을 안 하고 2002년도에 했던 모자, 모. 부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남녀평등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상징성이 있는 법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 있다가 지금에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타 부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여성회관 관계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시고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경고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지식정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