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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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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2007년 3월 6일 손인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이병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전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 후 의결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회기 중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에게 출입증 등을 패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의 명칭이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되어 의원의 일비 등이 삭제되고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청원심사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및 진술인의 여비 지급기준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상징물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수를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의 위촉 위원수를 적정 배분하기 위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에 환경청소과가 포함됨에 따라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소등 7개 과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법적 주소화에 따른 시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의 소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신설과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자치행정위원회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 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 우리 시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조직. 정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권고 및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운영 중이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의 아파트 재건축 착공 및 완공으로 인구가 증감되어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장의 위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된 소하1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제명 및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996년 1월6일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자금 지원이 불가하여 본 조례의 존립이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상징물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광명시 도시브랜드 개발완료와 함께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CI 및 BI에 대한 권리 보호는 물론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 자치법규의 본문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코자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및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ꡒ광명참여마일리지ꡓ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2005. 8. 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에 단서규정 없이 홈페이지 접속 회원에게 마일리지 무료서비스 제공은 법에 위반되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인용된 자치법규가 폐지되어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 및 복식 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본문 중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기타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문 중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기타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 규정변경으로 수수료 없이 접수. 처리되도록 개정된 제증명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 등 민원발생 여지가 없는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정리하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 조문 개정 및 수익사업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폐지하고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과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며 조폐공사를 한국조폐공사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내실 있는 소비자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의 수정.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광명시 중소기업 대출기간이 1년 거치 2년으로 상환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ꡒ도서관자료ꡓ의 정의를 현실화하고,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자 ꡒ공공도서관의 기능ꡓ 부분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도서대출 권수 확대와, 2006년 5월 개관한 광명옹달샘도서관 운영을 명기하고자 하며,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모자복지법이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5.7.1일부터 공공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본문 중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사용 및 개정 조문 중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상징물관리조례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입니다. 지난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90년 12월 10일 동 조례가 제정되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능력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원자 감소로 위탁운영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이후 신규사업 미발굴로 사문화 되어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한 조항 중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부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고,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었고, 이와 관련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는 부칙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문개정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관련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일부개정으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 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67조 조항이 2006년 12월 28일 삭제되어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88년 8월 1일 도로개설, 개수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1988년 9월 14일 매출공채, 1990년 1월 9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교부공채를 발행하여 2003년 9월 14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993년 4월 16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채를 경기도로 신청하고 있으며, 지방채 매출공채의 소화 대상인 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도로와 관련된 공사 체결 시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2005년 5월 3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이 1999년 3월 31일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된 광명시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부칙에 의거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광명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두 분과 함께 회의에 불참함으로서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있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긴장된 견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호 발전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충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집행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협조만 한다면 의회의 존립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미래에 의한 의구심과 비판적인 입장에서 시 집행부의 정책을 바라보아야만 다양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이틀동안 각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마지막 의결을 위하여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9개월 동안 회기 중간에 본회의를 여는 사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이 끝나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돼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글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해당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사전 보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해당 조례안을 공포한 후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구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신설 사업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예산안에 편성돼있습니다. 그것도 3월말에 인사이동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9개월 동안의 인건비만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을 우리 의회가 그대로 움직여주는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의 100% 통과를 자신한데서 비롯한 자만심의 결과이며 이를 심의해야 하는 의회의 수준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했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장은 의회와 광명시민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한 선배의원의 “광명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상실했다”는 쓴 소리를 우리 모두 새겨듣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6일부터 3월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