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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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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재정경제국소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철산1동에 인접되어 있는 철산2동 60번지 외 5필지를 도로를 경계로 철산1동에 편입하여 각종 민원 및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별표 중 철산동 60번지 등 6개 필지 3,484㎡를 철산2동에서 철산1동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중학교 쪽이면 반디가스 옆인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체육관과 주차장 짓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밑에 주유소,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여지껏 넘겨왔던 건데 이번에 양쪽 동에 협의를 보고 좋다고 그래서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이 거주하고 계신 데는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구요. 두 번째는 국장님 과장님, 기본적으로 주소지 변경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도 신경을 쓰고 있더라구요. 도로명으로 시청로 20번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관할구역 주소의 내용을 봐도 기존의 번지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과 지자체에서 노력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다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도로명 주소는 건물별로 주소만 매겨지는 건데 같이 있을 때는 병행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유소 용지는 현재 주유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주소지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미비한 건데 앞으로는 변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주소지들이 변경이 돼있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을 부착하는데 홍보하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보면 새로운 도로명에 대한 주소지에 대한 것들의 활용성이 별로 없다, 국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지자체에 오더를 내린다고 해야 되나 활용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4조 2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과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월 1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광명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 최대한 고문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인가요, 고문변호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현정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전에 고문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문변호사하면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문서로 자문을 구하는데 이현정, 김칠준 변호사는 본인들이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금년에 광명에 있는 장형기 변호사, 안산에 있는 박주일 변호사, 윤찬섭 변호사라고 옛날에 지청장 하던 분이고, 김수섭 변호사는 안양에 있는 변호사고, 정기용 변호사는 바로 직전에 안산지청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시장님이 광명시에 고문변호사가 없는데 고문변호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이분들이 승낙을 해서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시켜서 우리시청 공무원들,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잘 받고자 고문변호사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이중에서 세 분은 한 달에 한번씩 나오셔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줍니다. 지난번에는 11명인가 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무료법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서 온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위촉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고문 변호사라는 분들이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광명시의 고문변호사다 하는 것을 이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고문변호사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리 흔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그래도 광명과 제일 연관이 되고 위촉을 해서 그분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위촉을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다 광명시 변호사를 하겠다고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부천시와 시흥시 2개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타 시. 군도 지금 금년 중에 다 개정 계획으로 있구요.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 49건이나 됩니다. 약 60건 1년에 60건이면 한 달에 6건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행정소송이 6건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 소송으로 안 가고 이의신청 이런 건수는 더 많고 그래서 2006년도에 행정소송이 39건에 민사 소송이 24건 행정이 35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 1개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건 되는 것은 변호사를 위촉해서 수임료를 주고 소송수행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문변호사한테 수 차례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직함 자체가 바로 프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하면 돈이거든요. 한 달에 수당 20만 원 준다는 것은 사실 명목에 불과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무실 운영 측면을 보면 변호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인데 시에서 나오는 월 수당 20만 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게 한 건가지고 한두 번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두로 수 차례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데 사무실 내에 움직이는 사무장부터 여직원들이 있는데 늘 불만이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시청에서 오는 것 물리칠 수도 없고 고문변호사라고 찾아오는데 거부할 수도 없는데 전부 공짜로 와서 계속 자문을 받고 하니까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날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저희가 구두나 그런 자문에 대해서는 말고 적어도 근거가 있는 서면질문에 한해서 3건 이상 됐을 때는 적어도 15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제때 해소를 못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선변호사 제도도 사실은 변호수임료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선변호인들 선임되어봤자 제대로 변호를 안 해줍니다.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월 10만 원 이내의 추가 지급한다, 최소한 경기도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경기도를 초월해서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경기도를 확인했는데 최근에 시흥시가 20만 원으로 했거든요. 나머지가 옛날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조정되어 가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저희도 조정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어도 서면으로 3건 이상이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변호사들이 불만의 요소를 얘기해서 하신 건가요? 추세에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저희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다 보면 변호사가 직접 해주는 것도 있고 변호사 지시 받고 사무장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 사무실은 일반인들도 오면 자문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6만원인가 얼마씩 시간당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는 곧 자문은 돈이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성립돼있는 불문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계속 1년 12달 와서 자문을 하니까 수임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약안은 시흥시, 부천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추가하고 현재 상. 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권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구성 위원으로 추가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의무사항 이런 게 아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는데 구성되면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약을 변경하고 폐지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는 모든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36p 연혁 중간에 보면 구로구, 양천구는 탈퇴를 하셨네요?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자체가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가입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자유스러운 건가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유스러운데 그것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93년 이후 지금까지 주요기능 역할에 있어서 얻어내거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광명에 노온정수장 운영관리에 관련되어서 부천과 광명. 시흥과 합의한 게 있고 과림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을 시흥한테 계속 협의해서 촉구했고, 광명역 KTX 역 만들 때 이정표 도로변에 설치할 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관련 단체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도 협의하고 하여간 2개 이상 지자체에 공통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 나가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기관장들이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면 친목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협조요청을 하면 일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더 순조롭게 풀리겠지요.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예를 들어서 가입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가 서부수도권협의회 하나밖에 안 됩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2개가 있습니다. 중부권과 서부권 2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8조 세율 중 제1항 제3호 나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28조 세율 중 제1항 제3호 나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현행 1.05/1,000에서 1.5/1,000로 개정하고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4만2천 원 플러스 4,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에서 6만원 플러스 4,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으로 1억 원 초과일 때는 16만8천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에서 24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세율을 50/10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시장. 군수의 재량권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나라가 주택거래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잡아왔으니까 세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세율을 지방세법 세율과 일치하는 것은 세수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지방세율을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보다 30% 정도 낮은 세율을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각 시. 군에서 재산세를 50/1,000범위 내에서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세법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다시 지방세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저희도 거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세수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근본적인 걱정이 뭐냐하면 서민들에 대한 재산세를 급격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보면 작년에 우리가 표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저희는 작년에 30%만 적용했습니다. 그 대신 법에 보면 당해연도만 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지방세 상한제를 만들어서 3억 미만은 전년도에 대비 105/100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10만 원 냈으면 금년에 10만5천 원을 넘을 수 없다, 3억 미만이 그런데 우리시가 3억 미만의 분포를 보니까 93.9%입니다. 그런데 3억 이상에서 6억까지는 110/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10만 원을 냈으면 11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만들어놓고 그 대신에 6억 이상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150/100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확 풀어버린 것입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7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서민주택은 과감하게 내리고 6억 이상 되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은 당초세율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억 이상 올라가는 이분들이 그냥 내지는 않을텐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작년에 다 냈습니다. 주로 이런 주택들은 대지가 몇 백 평된다거나 평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집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로 3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현진에버빌, 철산동 8,9단지 복층, 13단지, 철산한신, 도덕파크, 동양1, 2차 3억에서 6억대는 6.6%에 해당되는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100 범위보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보다 깎아줄 수도 있다 것이네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당해연도에 한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세금을 50% 올린다든지 그러면 안되니까 서민들은 5%, 좀 있는 분들은 10% 예를 들어서 더 있는 사람들은 50%까지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3억 미만이 작년에 98.8%인데 금년에 보니까 93.8%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예측한 광명동에 여러 가지 뉴타운 지역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3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재산세 부과했을 때 세무과 전화 불통 났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재산세를 2번에 나눠서 부과할 때 탄력세율 적용을 하반기 때 해준다고 해서 전반기 때 아마 세무과 전화 난리났을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상위법이 9월 달 개정하는 바람에 늦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들이 혼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향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받아봤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지자체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시에서 하구요. 공동주택가격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쓰여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글씨의 굵기를 크게 하든지 붉게 하든지 해서, 요새 그런 것을 읽어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집 값 또 뛰었네?" "내가 세금 또 내내?" 이런 식으로 가격만 보고 버리기 때문에 활자를 크게 하든지 개별주택가격도 그렇게 해주시고 국세청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줘서 홍보하게 하면 조금 더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광명 공유재산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산2동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고 광명6동 청사가 광육주택재건축사업 지구지정으로 현 청사를 사업지구 내 대체부지에 이전신축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철산2동사무소 증축관계에서 증축규모가 3층 343.87평방미터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5천만 원 사업기간은 2007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광명6동 청사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소재지는 광명동 380-35일원이고 광명6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구 내가 되겠으며 토지703.4 건물 1,5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철산2동 청사 건물 올리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6동 청사는 거기가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네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지금현재 들어서는 입구 쪽으로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재건축 지역은 광명3동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조정되면 그것이 옮겨지고 따로 지어지고 그렇구만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렇지요.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토지와 건물해서 8억9,400만 원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현재 대체부지를 받은 것을 기존면적보다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9억8,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할 때는 8억9,400만 원으로 처분하고 지금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토지 7억6,700만 원 건물 1억2,700만 원 해서 8억9,400만 원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대장상에
현수

문현수위원

대장상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우리가 조합 측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계산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조합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9억8,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땅값이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6동 동사무소가 130평정도 토지만 되거든요. 평당 천만 원만 받아도 13억인데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그 땅을 조합에 주고 우리가 대체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지금현재 면적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적이 약 703㎡로서 기본면적보다 약 111㎡가 더 늘어나게 받고 있고 2번째 건축비를 가지고 9억8,900만 원 중에서 지금현재 현 건물 면적의 150%는 조합에서 건축비로 부담하고 더 이상 증축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 21억이라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만큼 증축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늘어나는 것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손인암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보도되다시피 20개 동을 4개로 묶어서 통폐합을 시키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잉여인력을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이 확장되는 부서에 재배치를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굳이 물론, 동사무소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일리는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동사무소를 제가 생각해도 통폐합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액 인건비제라던가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공무원 인원을 늘릴 수 없는데다가 주민복지에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을 못 올리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동사무소를 통폐합시키고 그래서 행정타운 동을 중심 동에 하나 놔두고 나머지 인력은 주민 생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재배치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철산2동이라든가 이런데 증축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보니까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을 쓰다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문구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문구 하나라도 좀 검토를 해보시구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타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인력은 적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마포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광명6동 같은 경우 저렇게 청사를 크게 지으면 센터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심 동에서 가장 큰 동사무소를 센터로 운영하고 나머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기능을 환원시켜주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철산2동 같은 경우도 나중에 철산3동, 철산1동 3개를 통합을 한다고 그럼 철산2동쪽이 중간인 센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라든가 장기적인 측면으로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지금 여기 표기가 마치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직원의 쾌적한 근무분위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동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반영해주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