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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13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7-05-11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환경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계문입니다.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재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장은 출장을 갔기 때문에 홍성원 도시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도시환경국 200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2억1천615만6천 원으로써 49억3천148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도시관리국 민원팀 부서 운영 경비 500만2천 원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2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과 부서 운영경비에 1천37만8천 원 도시정보 확대구축 기술 제안평가위원 참석수당에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집행 임차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시비 389만7천 원을 삭감하였고 국비 389만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설치확보, 과속 방지턱 신설. 보수, 등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건축민원에 따른 의견 청취 등에 향후 문제발생에 증거로 확보코자 사무실 CCTV 설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뉴타운 총괄 계획가보수 2천638만4천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6억6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업무환경 개선 및 필요한 사무집기류 부족분에 대하여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에서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707만4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317만1천 원 국내여비에 280만 원 기타보상금에 137만4천 원 파란마음 어린이공원 옹벽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에 500만 원 사무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775만1천 원 건물구조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등의 시설비에 2억1천5백만 원 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855만1천 원 국내여비에 150만 원 산불진화여비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산불개인진화장비에 2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9천957만3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276만7천 원,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천805만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천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215만1천 원, 여비에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역비에 안터저수지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관련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환경보전종합계획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 지원 보험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용품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4억5천40만3천 원 자산취득비의 노면살수차 1대 구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등 국고반환금에 13억9천874만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4천951만7천 원 과오납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에 837만9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2억2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42억1,61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3,148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6억5,454만 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3,8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계획분야에서 부서 운영경비 1,037만8천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6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 사무실 CCTV설치 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7,73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9,944만4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서 도비보조금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6억6,500만 원 편성, 뉴타운분야에서 총괄계획가 보수 2,638만4천 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806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3억2,46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53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녹지관리분야는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수립 5천만 원,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 1억 원, 광명동초등학교 앞 벽면녹화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분야에서 철산초교 및 광명정보고교에 학교 숲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분야에서 국.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457만9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 등 시설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9억6,13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9,685만5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관리분야는 광명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비 2억 원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4억4,500만 원 증액, 노면살수차 1억5천만 원 편성하였고, 제지출금분야에서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10억4,497만7천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7억4,070만8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증액,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반환금 등은 당초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76억5,454만 원으로 규모변동 사항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테크노. 음악밸리 변호사 자문수수료 1천만 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9,79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637만9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 2억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 비용은 현재 분뇨처리도 한외여과막 등에 문제가 있어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천만 원이 증액된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삭감된 것이 부서 운영기본 경비로 온 거다 이건가요? 7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 민원팀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이었는데 1,2,3,4,월까지 썼으니까 오히려 5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맞는데 천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 인쇄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했었는데 본예산에 1,800만 원 계상할 때는 그것을 인쇄비 감안해서 계상한 게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인쇄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천년도에 수립됐는데 건교부에서 2천년도에 수립된 것을 이번에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 도로기반시설협의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정도 다 섰단 말입니다. 이것을 세우면서 인쇄비를 안 세웠다는 것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인쇄비가 추가로 발생됐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정하는 인쇄비가 2천년도에 건교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산입해서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수립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완수립에 대한 인쇄비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늦게 와서 추가로 세우게 됐다는 말이지요?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수당이 뭡니까?
이 위원회 구성은 법적 조례나 이런데 명시돼있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있겠지요?
협상에 관한 계약 체결기준입니다. 상위법에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계획을 못했습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갑자기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왠만하면 그냥 하는데 몇십 억 짜리 공사도 자문위원 평가 안하고 그냥 계약하고 설계도 그냥 하는데
지금 벌써 2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1회 추경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왜 갑자기 하는 건지 지금현재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8명인데 8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려고 혹시 계획은 잡고 있는지?
그분들만 8명을 할 겁니까?
예산은 8명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건교부에 전문가들로만 8명 구성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왜 갑자기 2회 추경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벤치마킹은 금년에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것이지요? 다른 GIS 사업을 하는 타 시. 군에 가봤더니 거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4월30일부로 인사발령 온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먼저 주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택지도담당 홍성돈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동주택담당 이해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건축담당 홍기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설사업담당 성동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과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떠난 지 4년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1억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철산13단지 외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하안3단지와 4단지 중간에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중간에 설치해서 하고 8단지는 어린이 놀이터와 자전거 보관소, 정자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13단지와 하안4단지, 하안8단지라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공 13단지는 총 2억6천만 원을 해서 약 50%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 원과 하안주공 4단지는 금액요청이 안되었고 하안 주공 8단지는 자전거 보관소와 놀이터, 정자해서 1억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공 8단지는 부풀린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1억8천만 원 중에 8단지 쪽에 3천만 원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고 13단지는 1억5천만 원 편성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철산권, 하안권이 20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니까 어느 단지를 막론하고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똑같은 공통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철산13단지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로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어느 한 단지에 1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안2동에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 차례 이 얘기를 했고 1단지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했고 거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4천만 원 정도면 그 단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억5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안2단지 같은 경우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만 가지면 45면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몇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59면입니다.

김동철위원

좀 나눠서 한 3군데로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현재 신청한데가 13단지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래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13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뒷골목이나 이런데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신청단지 순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13단지 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그리 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13단지에 다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3단지에 꼭 필요한 8천 정도 주고 7천이 남잖아요? 다른 단지에 한 3,500만 원이라도 나눠서 내가 보기에는 하안 1단지와 2단지 거기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들 관리하는 동 대표들이 원하는 금액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단지에 신청도 받기 때문에, 원래 내년에 일률적으로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단지가 너무 주차 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김동철위원

13단지만 너무나 편파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걸 가지고 직원들과 상의를 할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뭐냐하면 일단은 예산 확정이 아니라 주민동의가 된 것이냐 해서 13단지만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동철위원

그런데 하안2단지 같은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80%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80% 주민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13단지 에 1억5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게 13단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안2단지는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신청하라고 어디다가 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일방적으로 13단지에서

나상성위원

신청하라고 어디다가 공개했습니까? 신청한데가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28개 단지가

나상성위원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동장님으로 계셔서 안 들었을지 모르는데 의회 속기록을 보면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것을 평가해서 각 공동주택에 대한 1개 사업씩 신청을 받아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조례로 돼있구요. 여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이 분명히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돼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때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서면 그때 구성해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과장이 지금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라고 돼있습니까? 규칙 마련돼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규칙은

나상성위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법을 지켜서 하고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이 사업 이렇게 해도 된다고,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국장님도 알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 지금 저희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제가 시장 출석 요구할까요? 왜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위원장님, 잠시 회의중지하고 시장 출석요구해서 시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다 알면서 국장님, 다 알잖아요? 과장님 다 알고 한 사람이 이것을 해달라고 난리 쳐서 결국 해주는데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공문 보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지원사업 있는가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올려서 심의해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조례를 폐지하든 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체 내에 심사를 할 때 신청이라는 얘기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준비가 돼있는 데가 어디냐 준비가 돼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철위원

변명하지 말구요.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건 좋은 일이니까 해드릴 테니까, 한쪽에 편중해서 쓰지 말고 골고루 나눠서 지금이라도 신청 들어오면 쓰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편성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면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의견이 틀리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하구요. 그리고 규칙 만들구요. 그래서 금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전체적으로 받아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해서 사업을 실행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향후에 얼마나 선심성 공사로 갈지 아십니까? 내년에 당장 총선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어느 누구도 민원인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전에 주차장 안 만들어달라는 공동주택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삭감을 할테니까요. 규칙 만들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정상대로 하세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시구요? 법에 근거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한번 받은 단지는 같은 건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또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예.

김동철위원

통상적으로 저번에 얘기됐던 게 다른 건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광명시가 그 단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제가 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나위원님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위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는 무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선심성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보구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른 단지를 형평성 고려해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내역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타당하냐 봐야 되겠지요. 사실은 저도 159면이라고 했는데 과연 철산13단지에 159면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녹지를 그만큼 훼손해야 되니까 환경적인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159면이 될 런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계상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환경 측면도 봐야 되니까 주차면 수지만 가능하면 환경 측면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신청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이것은 아니다, 신청에 의해서는 아까 제 생각에는 준비된 데가 있다고 그러면, 13단지가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했는데 신청이라는 것으로 하면 지금 안 갖춰졌더라구요. 그때 심사할 때 생각이 한꺼번에 오면 동시 다발로 과연 우리가 예산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 그냥 한번 가보자고 해서

김동철위원

1억5천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단지에 1억5천만 원씩 지원하면 광명시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집행할 때는 충분히 계획서와 설계서까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꼭 제고를 하세요?

나상성위원

조성달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사업예산이 책정된 단지 내에 위원회에서 사업 때 우선순위 및 기준 등을 심의한 후 2008년도부터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구요. 여기 보면 시장이 답변한 것도 있는데 제가 굳이 집행을 하신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이명식 뉴타운 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균 뉴타운 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성창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소관 업무관련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가 신설되면서 구입하게 되니까 예산이 들어온 거지요?

나상성위원

뉴타운 재정비 지구 지정 용역비는 추경에 마련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있는 상태구요? 이것이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거든요.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은 지구지정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6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이 6억6,500만 원은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 기정예산으로 해서 12억5천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 받을 것을 계산해서 12억만 세운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나상성위원

도비 6억6천만 원을 받았으면 시비에서 그마만큼 감액조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계속비는 3년 계속비로 해서 세운 건데 총 소요되는 비용은 32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12억5천, 내년부터는 10억, 10억 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분만 12억 5천을 세웠는데 도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차피 내년도에 계속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실은 불용처리해서 넘어와야 하잖아요. 예산이 묶여 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다 쓰지도 못 할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차피 금년에 약 12억 정도만 가지면 계약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내년에 들어갈 비용 세우고 여기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니까 저는 그만큼 감액해 주고 도비는 받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에 쓰고 내년 본예산에 그 다음 사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쓰지도 않을 돈이 묶여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어차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금년에 과업을 그만큼 더 실어주면

나상성위원

아시다시피 촉진계획이 그렇게 우리가 금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알 것입니다. 촉진계획이 우리 시에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안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2년 3년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못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9월에 지구지정 받으면 이것이 지구지정 받아야 촉진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어차피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9월경이나 10월경에 지구지정신청해서 받을 계획인데 그래봐야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에 계약한다고 해도 30 몇 억에서 19억은 무리한 금액 같은데 도비는 저희가 깎을 수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이 빨리 되어야

나상성위원

상대적인 발언은 삼가 주세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3개월만에 19억을 어떻게 과업을 그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금년 3개월만에 과업지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체결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40억 잡고 40억에서 10% 계약체결하는데 몇 %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한쪽에 사장되잖아요. 다른 사업에 지금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 세워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돈을 쓰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묶어놓는 것이 이익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써 연계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알아요. 삭감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시비를 감액시켜 주세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라도 다른 사업에 이 시비 6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12억이라는 돈을 계속 촉진사업비 수립하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문제 있겠어요? 국장님 판단해 보세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부하면서 빨리 가야 한다면 용역기간을 최소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과업을 실어 주어서 어차피 이월될 것 같으니까 금년에 끝을 못 내니까 12억뿐이라고 해도 이월될텐데 한번 계획에 과업을 다 실어서 겨울에도 속도를 붙여서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구지정을 1개로 묶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구역별로 쪼개서 계획을 세어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차피 설명이 될 것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지켜보면서

나상성위원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쓸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주민설명회 끝났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어제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첫날은 700~800명이 왔고 둘째 날은 550명, 어제는 4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0여명이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어느 정도 열람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하고 인터넷하고 시에 온 민원은 250명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2,500명 정도 접속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시설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39p부터 250p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243p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녹지재단에서 지원이 확정되면 차후에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청옥상 말고 지금 다른 곳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녹화사업을 하면 녹지재단에서 지원 안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광명시청을 찾아와 쉴 데가 없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효율적으로 보았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시청옥상에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조성 할 데 많잖아요. 그런데 시청옥상 녹화사업을 해야 하는지 지금도 다른 데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민간 학교나 주로 관공서에서 많이 응모해서 그런 데서도 된 데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민간건물에 대해서 할 정도까지 안 되고 현재 시청옥상을

김동철위원

민간건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옥상 같은 경우 조성해 놓아도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택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 외에도 녹지조성을 위해서 녹지재단에서 공모를 받는데 제가 사실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금산빌딩 앞에 우리 시비로 편성한 옹벽 녹화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선정된 것이 바로 시청옥상녹화사업이 경기도녹지재단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선정 자체를 녹지재단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올렸는데 시청옥상이 선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 중에서 녹지재단 말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어느 곳이 제일 낫다고 판단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디를 하건 우리 시비가 시청옥상을 해도 시비가 들고 공원도 시비가 드는데 녹지재단에서 50%를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김동철위원

50% 보조받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지정해서 했는데 녹지재단에서 시청옥상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광명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훨씬 잘 압니다. 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철산동 금산빌딩 맞은편 옹벽, 광명초등학교 옆 보훈회관 옹벽, 광명시청 별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절차가 실시용역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옥상에 할 것이니까 구조물안전진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것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하던데 이것은 동시에 올라왔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우선 3층 별관이 무거운 것을 올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저도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 닥트시설, 환기구, 실외기가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 녹화해서 말라서 죽을텐데 그것을 어디로 처리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최대로 그 공간에 3층도 2층 바닥면적보다 좁게 되어 있는데 햇빛도 많이 들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흙을 몇 십톤 올리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무게중량을 덜 받는 공법으로 한다면

김동철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녹지재단에서 녹지재단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청옥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조물안전진단 같은 것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5백만 원 들여서.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녹지재단에서 언제쯤 돈을 줄 계획입니까? 5천만 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면 현재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도 사업 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보고 예산을 세우면 늦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건물구조안전진단하고 부적합으로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늦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만약 3회 추경에 할 경우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같이 세워주시면

나상성위원

다음 3회 추경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신청해서 사실 녹지재단에서 각 시군에 줄 때 어느 시군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배해서 우리 시도 이 정도 준다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41p 파란마음어린이공원 옹벽 정밀점검용역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안전진단 시군 교체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볼 때에는 육안으로 보고

나상성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1동 광일노인정있는데

나상성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균열이 가있어서 그 후에 교체점검하고 나서 계속 관찰했는데 균열이 가있어서 전문가의 정밀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얼마 전에 공원정비 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때 몰랐습니까?

나상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왔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군 교체점검 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3p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수립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 일단 수립했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변경계획을 5년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지시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006년 12월 28일 건교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5년 이내만 하면 되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변경계획을 했을 때 우리 시가 급하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돌출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일관성 있게 녹지기본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립한 녹지기본계획은 그 종전 법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 2005년 3월 30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서

나상성위원

아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에 맞추어서 변경해라 5년 이내에 변경해라 유예기간을 5년 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금년에 변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빠를수록 이런 기본계획은 시의 녹지나

나상성위원

금년에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녹지관리를 하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네.

나상성위원

5년 이내에 하는데 종전 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하려면 5년 이내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네.

나상성위원

큰 하자는 없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 같으면 대단위 사업으로 뉴타운이 바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먼저 되고 이 계획이 뉴타운계획에 함께 실려가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빨리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명동초등학교 앞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앞에 벽면에 녹화 나무만 심을 것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렇게 벽면녹화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광해 녹지재단에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녹지재단에서 보조가 옵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광해 네, 3천만 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작은 설계까지 맡기려면 저도 해보면 무조건 건당 얼마씩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 우리 시에 설계프로그램이 이미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설계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조경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적인 설계프로그램에는 전기 통신만 안 들어가 있지 조경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설계사 우리 시청 앞에 설계사 많이 있는데 전기 통신만 그 프로그램으로 못 하고 조경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으로 가능한데
설계프로그램을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있으니까 그 부서에 가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별로 위반사항도 아닌데
장기적으로 설계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종 전기 통신 이런 설계프로그램을 하나로 구입해서 모든 실과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실과마다 프로그램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247p 학교숲 조성사업 철산초 및 광명정보고에 시 예산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혹시 경기도 교육청이나 녹지재단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5억 예산을 땄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땄습니다. 도비 50% 지금 예산이 도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녹지과에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계별로 있을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림예찰 때문에 더 도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추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안터저수지가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서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관련 용역비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에

나상성위원

지금 조성비 예산이 서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도시근린공원으로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나상성위원

토지매입비만 예산이 서있고 내년 본예산에나 조성비 세우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설하기 이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시환경보전종합계획 예산이 왜 감액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정책기본법을 보게 되면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환경부에서 조례로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근거로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 공문 이전에 2001년도에 광명시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이 2011년까지 수립되어 있었고 상위법 또한 10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꼭 규정을 따져서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단일적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광역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광명시환경보전종합계획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얼마에 한번씩 하느냐 했더니 5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해야 한다. 꼭 해야 되느냐 했더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답변과 그때 답변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금 분뇨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그렇습니까? 분뇨는 원래 별도로 서있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만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에 약 14억이라는 돈은 직관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액 민간위탁비용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전량을 민간위탁처리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전량이 아니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평균적으로 약35톤 정도는 지금 처리해서 직관방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약50톤 정도를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지금 감사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와 상관없이 향후에 대책을 지금 모색한다거나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상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

나상성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지켜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감사원 감사야 위법한 사항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대책이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번 감사요원 중에 기계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분들도 자신있게

나상성위원

결과를 본다는 것은 광명시가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을 찾고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대안을 우리 시에 주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명이 다 안 되었는데 지금 감사를 나온 분 중에 기계기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있는 시설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문제점을 전부 제시해 주어서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마 갈 때에는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가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그분들이 대안을 안 주면요. 제가 보았을 때 감사원에서 대안을 줄 리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가 그렇고, 그런데 만약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국장님 우리 시에서 대안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저렇게 한다면 우리 혈세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시 지을 만큼 현재 낭비되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대충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보완해서 최초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고

나상성위원

이제 보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되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의 판단될 것이니까 백지화 상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는데 우리가 8억 9억인데 지금 들어간 돈만해도 민간위탁비가 얼마인지 빨리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연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총체적으로 털어 버리고 어차피 감사원 감사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관련된 공무원 문책 당하고 문책 당 할 것이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털어 버리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정말로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예산 줄 수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선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는데 그쪽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슨 확신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일단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여기에서 결론을 내 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나름대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 계수조정에 반영하게 그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나상성위원

네,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도 생각이 없고 공무원도 생각이 없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연연하면 뭐합니까? 지금 시민의 혈세 14억 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백지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관계를 계속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려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아주 어려운 점이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대화를 했는데 다툼의 결론은 사실 소송에서 결정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그 과정까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나상성위원

저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저 시설물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분뇨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부지나 이런 것을 다시 선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소송 2년 3년 기다리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감사원 감사하니까 누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현재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정책결정자라도 정책이 결정되면 모를까 정책결정자도 정책이 없잖아요. 무조건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해결될 것 같다면 백 번이고 고발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향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장을 하나 다시 짓는다면 확실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사실 유추가

나상성위원

공장을 안 짓더라도 다른 시군에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도 모색할 수 있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노면살수차 지금 광명시가 갑쪽은 몰라도 을쪽 같은 경우에는 철산동에서 안양 박달동에 이르는 공간이 전체가 공사장입니다. 지금 비가 오거나 할 때에는 괜찮은데 날이 맑고 좋은 날에는 길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서 살수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진공청소기차 현재 광명시에 몇 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3대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로변 같은 경우는 커버됩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날이 좋은 때에는 먼지가 많아서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그것을 1대 더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 건설회사 사람들이 아주 배짱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안북초나 북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문을 못 열어놓고 수업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마이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학교측에서 얘기하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암반입니다. 그래서 브래커로 찧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학습이 안 되고 집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엽니다. 소음측정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몇 번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로 도덕파크나 현대아파트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거기는 현재 옥상에 고정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일부는 간이방음막을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방음막을 더 설치하라고 했고 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이나 대림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세차비 달라는 사람도 있고

김동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물을 뿌리게 되면 차가 주행하다 보면 날려서 차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도 살수차지만 진공청소기차를 1대라도 더 확보해서 길거리에 있는 흙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하면 물을 뿌리면서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형태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8.5톤짜리인데 물을 뿌리고난 후에 흙물을 다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물청소를 한다고 해도 흙물이 남아 있으면 마르면 다시 먼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차량을 구입해서 하고 또한 건설현장에 업체들한테도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지금 소음측정기를 놓고 측정한다고 하는데 하안북중 옥상에 소음 측정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여러 번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길거리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 합니다. 날 좋은 날에는 1단지 오리로 길은 엉망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소하테크노·음악밸리 변호사 자문수수료가 1천만 원인데 거기에 자문 받을 것이 많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자문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따라 정산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문 받을 사항이 있으면 자문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대비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변호사 자문을 얻기 위해서 세웠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일반회계에는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준비금입니다.

심중식위원

금고는 무엇에 씁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금고 50만원 짜리 사서 특별회계 관련된 비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통장이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고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구로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서울시 하수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천만 원 섰었는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것을 1월15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부담금 4천2백만 원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이번 2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85톤 되는데 저희들이 35톤하고 민간업자가 50%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