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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3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7-05-14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1일 이어 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하겠으며 이어서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과 2007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정수동입니다.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재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78억6천791만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98억7천23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3천582만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41억1천319만9천 원 상수도사업 251억3천945만9천 원 하수도사업 87억4천2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3천6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45억35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4천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으로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21억8천5백만 원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0억 원 취락별 연계도로 기본설계 용역비 2억3,500만 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인 철산동 지역 도로보수 공사 8억 원을 삭감하고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공사 4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광명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공사 외 1개 사업 6억8천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0억7천290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1억1천31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3천6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하동 공영주차장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편입보상금 152억5천744만 원 광명동 쌈지공영 주차장 매매금 2억539만7천 원 순세계 잉여금 26억2천437만8천 원 광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9천892만1천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억2천9백만 원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토지매입비 147억179만9천 원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평가 수수료 3억6천754만5천 원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원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에 따른 제비용 2억9천929만7천 원 보조사업으로 광명교통정보기반확충 사업 9억198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주요세출 내역은 2007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3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평가 수수료를3억3천79만 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장님, 각 과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시고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9천17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3억4천11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천229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1억3천94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예산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077억6,79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억6,647만2천 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98억7,23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3,582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38억8,231만9천 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41억1,319만9천 원으로 178억3,064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245억35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4,46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분야에서 광명로 노온사교 간 도로개설공사 21억8,500만 원,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0억 원, 취락별 연계도로 기본설계용역 2억3,500만 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분야에서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광명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공사 2억5,2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4억3,400만 원 편성, 도로정비분야에서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편성절차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7,290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1억1,31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3,064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소하동 공영주차장 역세권택지개발사업 편입 보상금 152억5,744만 원, 광명동 쌈지공영주차장 매매금 2억539만7천 원, 순세계잉여금 26억2,437만8천 원,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4,343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9억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정상화 사업 추진 7,102만 원,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천만 원 편성, 시내버스 재정지원 9,892만1천 원 증액,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2,900만 원,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발생 토지매입비 147억179만9천 원과 그에 따른 수수료 3,754만5천 원과 제비용 2억9,929만7천 원,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원 편성, 수정예산으로 2007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3억3천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체계개선분야에서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9억198만6천 원과 책임감리비 4,950만 원, 20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9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분야에서 국.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343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구 한성운수부지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발생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제비용,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9,17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고물분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포상금 800만원, 유해광고물 정비 2,5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수거 포상금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방혁신과제로 채택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며 조례 등에 근거를 명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억4,11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229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관리분야는 광명5동 공원길 옹벽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분야에서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분야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통합싸이렌 설치 4천만 원 등을 편성, 제지출금분야는 국.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839만7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87억4,286만 원으로 규모변동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분야에서 정규직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오수중계펌프장 전기 및 유지관리비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반환금으로 서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 국. 도비 집행잔액 8,647만8천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9,238만9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251억3,945만9천 원으로 규모변동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분야에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고 예비비 2억8,936만1천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배수지 균열보수 2억7,059만5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565만3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배수지 균열보수 공사비 등의 증액분 등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순애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성낙원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권기영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영호 기동민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3p부터 266p이며 수정예산안은 53p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64p 조형 보도교 설치공사 우리가 용역 줬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심중식위원

용역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월경에 끝납니다.

심중식위원

용역업체 선정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방자치 매뉴얼 책자에 보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 게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급하게 세우려고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사업을 하면서 이 구간 외 2개소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 형편이 되는 가용재원을 갖고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얼마 들것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무조건 20억이면 된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정공사비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본사업과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설계를 다 끝내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방자치법 예산 편성매뉴얼에 보면 기준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왜 무시합니까? 사업예산을 보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본용역 설계도 안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부터 세웁니까? 예산을 10월 넘겨서 세워도 되지요? 큰 문제없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로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게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심중식위원

시민에게 서비스가 늦어지더라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지침에 맞게 해야지 시민의 서비스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시설비를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도 가용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가용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등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지 책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책자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없으면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슨 공사를 기본 및

심중식위원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역은 세워놓고 공사를 못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급성이 있으면 동시에 합니다.

심중식위원

동시에 하겠다는 지침이 있으면 갖고 오시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못한다는 지침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군데 정도 할거라고 하셨는데요? 기초조사는 끝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측량해서 기초자료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초조사 결과 어디어디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구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의 일정은 무조건 2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조사나 실시설계가 나와서 1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1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는 무조건 2개를 하겠다 이런 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정한 게 2개소구요.

나상성위원

지금 기초조사에서도 안 나와있고 실시설계에도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돼있는 게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는 안양천 광명고가차도 있는 데서 1차로 철산동 지역에 2개소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안 세우고 일단 1개소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소와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008년 이후에 추가하는 그런

나상성위원

위치 선정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선정은 자체 교통량이나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지금현재 대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중앙로와 철산동 우성아파트 앞쪽에 교차로 그 부분이 2개소가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부분부터 우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자체

나상성위원

기초조사는 왜 하는지 아시지요? 인구 이동량이 어느 쪽이 가장 많고 차량의 교통이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양천을 광명시민이 편하게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초조사나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만 위치선정이 되고 위치선정에 따라서 공사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선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선정도 그렇고 조형 주민의견을 받아서 조형보도교에 따른 어떤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공사비의 유동성을

나상성위원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모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모하려면 아예 턴키베이스로

나상성위원

그냥 어디 벤치마킹해서 두 군데 안 잡아서 1안이 좋습니까? 2안이 좋습니까? 그래서 받을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벤치마킹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체 디자인 전국에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1억이지요? 실시설계용역비가? 그러면 20억 가지고 하는데 10월인데 10월에 하면 실시설계 나오면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할 것이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전에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시설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구간을 먼저 잡습니까? 주민들 의견청취는 언제 잡을 계획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광명시에 모든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한 공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편하게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모든 것에 반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끝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왕 사업을 해서 주민들

심중식위원

주민들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타당하게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광명로 노온사교 공사도 시설비를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갖고 설계를 하거든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중식위원 말씀은 10월말 경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12월 보통 20일 경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데 그래봐야 한달 공사하고 공사를 그만할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동절기가 끝난 다음 2월 이후에 공사 시작해도 어차피 똑같은 기간에 준공이 될 것인데 굳이 예산을 20억씩 그것도 재원이 없는 광명시에서 잡아놓고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조형보도교는 실질적으로 철골 공사거든요. 그래서 동절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겨우내 해서 새봄 봄맞이 때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봄에 쓸 수 있게끔 추경에 해서 겨우내 공사를 해서 봄에 바로 육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람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골에다가 아스콘 씌워야 되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가 왜 적용이 안 됩니까? 동절기라고 공기 연장해주고 설계 변경할게 뻔한데

심중식위원

취락별 연계도로 어디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린벨트에 11개 취락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동네 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과거에 농로로 쓰고 있는 조그만 도로밖에 없습니다. 12개소의 동네간에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8m 이상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대충 기본계획안 갖고 계시지요?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만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취락별 연계도로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12개 마을에 마을간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현재 12개 마을에 마을간 마을 연계도로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농로형태로 해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몇m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통 3m, 4m 농로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대상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금 연계도로가 농로밖에 없다, 그런 건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농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농로가 있고

나상성위원

연계도로가 있고 농로도 있고 그런데 농로를 더 넓혀주겠다 이거지요?
이 사업이 추경에 들어와서 할 만큼 시급합니까? 가을철 농사 대비해서 빨리 해주려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계획입니다. 공사가 아니라 계획을 해서 적어도 이 계획을 완료하려면

나상성위원

집행부는 이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나름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추경에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느냐 구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농로를 좀 넓혀줘서 마을과 마을이 서로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년에 지금 제가 도로과장 와서 작년 1년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실태 관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라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까지 계획을 해주면 바람직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구간 내밖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도로에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그린벨트에 소외되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금년 4월에 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어디 동사무소 방문이나 이런 때 나왔던 사항인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한 사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발의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10여 년 근무하고 그린벨트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도시과에만 10여 년 근무한 사람이 그때는 한번도 생각을 못한 분이 이제 와서 이것은 도시과에서도 생각도 못 한 부분인데 그린벨트 외에 지역이니까 도로과에서 한다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철위원

취락지구 이번에 조정된 게 몇 개 지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대상 동네가 11개 동네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연계 도로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락지구 내에 설계된 도로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연계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취락지구 지정 내에 지구지정한 도로 있잖아요? 그게 개설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락지구는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지정해놓고 건축은 거기에 맞춰야만 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린벨트 해제된 데는

김동철위원

해제하지 말고 취락지구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해제 안된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개선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연계도로가 시급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취락지구는 실질적으로 도로망이 없어서 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서 있습니다. 그게 시급하다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데와

김동철위원

시에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락지구 개선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노선을 잡아본 것을 말씀드리면 옥길동에 해방촌 진입로, 사들에 외곽도로, 동창골과 윗장절리 연결, 아랫장절리 진입로, 윗장절리에서 도고내 연결되는 조그만 길, 원가학에 동사무소 그 뒤도, 벌말과 장터마을 외곽에 수도관 묻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것과 공세동과 벌말 쪽으로 연결하는 것, 밤일로 구길 이런 것을 나름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의한 사항이구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김동철위원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문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연결도로망에 예산이 시급한 게 아니구요. 취락지구를 지정해줬으면 그 내에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먼저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집을 못 짓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도로과 소관 사업이 아니니까요?

김동철위원

이 예산 자체를 이 예산보다 그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로를 개설해서 취락마을과 마을을 개설했을 때 과장님 나름대로의 뭐가 우리 광명시민에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 도로를 개설해주면 편리한 것

나상성위원

시간이 급격히 단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형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고급 장비가 들어가기 편하다든지 뭐가 나아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광명시가 점점 농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도 신도시 대체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학온동 일대가 거의 다 되고 가학동 부분도 지식산업단지 보면 거의 농로도 없어질 것이고 이효선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새로 바꿔질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현재 광명시의 농산물에 납인가 뭐가 검출되어서 거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로를 개설해서 광명시민이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취락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도 고려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보수해주거나 그 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약간 변형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개설 계획을 하는데 도로사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놔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기본설계를 해서 시급한 데부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방촌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계속 그러는데 도로를 공사함으로 인해서 보수하고 개설하려고 그래도 기존도로로 2m, 3m 도로가 사유지로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비만 들여서 한다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해방촌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택수가 19개

나상성위원

차량보유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광명시에 도로과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 단지 민원인이 "야! 나 조금 불편하니까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이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봐서 광명시의 도로망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뚫림으로 인해서 광명시의 도로교통에 흐름을 조금이라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행정을 펴야지, 19개 가구 있는데 차량 보유현황이 1집에 2대씩 있다고 해도 30대입니다. 30대를 위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도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광명 3동 내려가면 도로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데는 왜 개설 못합니까? 거기는 차량보유 현황도 훨씬 많구요. 사람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용역 줘서 하면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나상성위원

지구지정도 안됐는데 무슨 뉴타운을 합니까?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계속 건교부에서 운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지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섰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심중식위원

자꾸 도시계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도로과 오시기 전 도시계획과 계셨잖아요? 그때 다 하시지, 그리고 만약에 기본용역을 세워서 선을 그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선에 물리면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니까 할 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도시계획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전부다 농토와 농토 연계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체 중규모 취락지구, 대규모 취락지구에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농촌과 농촌에 있는 도로가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것은 진짜 과장님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있을 때에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자경리 마을 진입로를 도시과에서 제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김동철위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자경리 진입로 그것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취락지구 지정하고 개선지구 해서 취락지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된 데는 토지소유자든 시가 됐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다 그어졌잖아요. 도시계획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락지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어서

김동철위원

그것은 20가구 이상은 해제지역이고 20가구 미만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발표할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락지구는 이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이 발표가 되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 도로하고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계도로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취락지구 지정이 올해 안에 지정될 것이지요. 거의, 도시과 소관이라 모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학온동 같은 데 보면 도로가 없어서 도시과에 계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6m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곳이 많지요. 전에 계실 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맹지도 많습니다.

김동철위원

허가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은 맞추었는데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난 것이 많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시급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주어야지 연계도로 예산보다 도시과쪽에서 그런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번에 폐광산 때문에 추진한 17만평중에 중복되는 연계도로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들 같은 데 외곽에 도로가 비좁습니다. 사들동네 외곽에 그것 해달라고 민원이 상공회의소부터 계속 보내고 원광면 같은 경우

김동철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20가구 넘는 데는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어느 정도 덕을 보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동네가 좁아서 사람들이 작다 보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상성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몇 세대 안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챙길 것들이 물론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린벨트 못 풀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예산을 먼저 세우고 기본설계용역을 그런 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김동철위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취락지구에 대한 것은 진행하고 있고, 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취락지구도 하는데 그 중간에 빈 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계획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장래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연차별로 개설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개인들의 토지가 맹지거나 이런 것은 개발제한해제된 데나 취락지구나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 토지주들이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시과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도로가 날 예정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개인적으로 지금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업을 해야 합니다. 2000년도에 난개발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서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쪽 예산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 개발계획용역이나 이런 용역이지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조형보도교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명교하고 철산교 사이에 1~2군데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형보도교설치가 안양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넘어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통 철산동 사람만 이용하지 하안동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걸어와서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안동쪽에도 검토해야지 왜 철산동만 검토를 했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면 전 구간 소하동에는 보도교가 하나 생깁니다. 소하1동에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동에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면 되겠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중에 실시설계를 우선 2개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하안동쪽도 일단 철산동하고 하안동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철산동부터 하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먼저 개발되었으니까

김동철위원

일종의 육교잖아요. 안양천 뚝방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건설하는데 말하기 좋게 조형보도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할 때 어느 쪽이 통행량이 많은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아까 안 했다고 하셨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데가 물론 안양천 이용하기 위해서도 건너지만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독산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천 이용을 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서야 할 곳이 하안교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유동량이 어디가 많은가 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물론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꼭 자기 지역구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제 지역구 철산동 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2개소를 하는데 제일 많은 데가 하안교고 다음이 중앙교 다음이 우성아파트로 보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이 8억이 삭감하는데 철산동지역이 당초에 13억, 광명동지역이 3억7천, 기타지역이 1억3천입니다. 이중에 지금 주로 어디가 어떻게 감액되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산동에 1개소하고 광명동쪽에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광명동 일대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의견 예산반영 의견이 들어온 곳을 재난관리과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몰라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재난에서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하수관거공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이는 것하고, 철산동쪽은 시민의견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연 시민의 세금을 원한다고 해서 선택하고 아껴 써야 되 것 아닌가 그래서 직접 부시장님이 현장을 다녀서 일부 구간은 아직 쓸만한데 굳이 다시 보수할 것인가 그래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 1개 지역은 제외하고 광명동 10개소는 하수관거공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철산동이 약13억인데 광명동은 다 삭감해야 3억 7천입니다. 그럼 철산동 1개 도로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성아파트 시청로 가는데 양쪽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측으로는 부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저도 했지만 남측으로는 투스콘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고 북측은 광명북고쪽으로는 고압선형블럭으로 깔아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편이 다 빠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당초에 주민이 의견을 냈을 때 광명동지역은 도로공사가 몇 개 들어왔어요? 보수공사가 대략.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동지역이 33군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중에 10개소가 중복되는 것이지요. 하수관거공사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53p 광명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하차도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0년도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정비공사는 보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밑에 쪼인트하고 포장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바닥 포장.

나상성위원

그리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음된 데가 부실해서 이음공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이음공사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년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금 2000년도면 7년 되었는데 그 동안 보수는 몇 번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한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했는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4년

나상성위원

그래서 2년 되었으니까 다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2년이 지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지금 쪼인트가 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했습니다. 철산보다 그런데 철산은 생생한데 광명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음새가 빨리 파손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는 마무리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차량이 아무래도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빨리 낡아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검토해야지 그대로 두고 보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완전히

나상성위원

원인을 찾아서 그것도 같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5개소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광명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광명지하차도 같은 경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름대로 자체 소규모 보수로 해서 견디어 보려고 나름대로 1년간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원인을 완전히 분석해서 보수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사고다발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5개소는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 통계를 가지고 위험도로니까

나상성위원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로에 능촌사거리 위치가 원노온사 버스정류장, 아방리입구,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오리로는 52사단하고 농협인데 오리로는 이번에 정비를 미룰 계획입니다. 시청로 모세로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원래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는 곳은 항상 보수하는 예산이 있을텐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발의해서 최신 구루빙공법이라고 해서

나상성위원

스쿨존 아시지요. 최신공법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너무 신공법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군데 한꺼번에 다 할 것 이 아니라 정말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2개 정도만 선정해서 신공법 적용해서 하고 아니면 구공법으로 가야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경찰서에서 스쿨존 얼마나 부실공사일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하는데만 해도 2년 걸려서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했는지 아시지요. 이것이 다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미끄럼 방지시설 5군데는 한군데 빠져서 4군데인데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계수조정 오후에 할 것인데 정말 시급하고 기존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가 보수비로 활용하더라도 없는 곳 정말 시급한 곳 2군데만 선정해서 신공법을 적용합시다. 5군데 다 신공법으로 할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동 오리로는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 보도정비합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신공법으로 적용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지금 재질을 부천에 설치한 것을 갔다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스쿨죤도 다 갔다 왔습니다. 스쿨죤 안 갔다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을 구공법으로 하든 공법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상성위원

공법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사고 난 건수를 지시해서 사망사고나

나상성위원

그 정도 자료도 안 주면 예산 주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그 정도 사고 난 것을 안 주면 저희가 예산 주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 예산 주었으니까 저희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신공법과 구공법 적용해서 이것은 꼭 설치해야 한다 하면 이 예산 4억3천 중에서 얼마 주면 할 수 있겠어요? 4억3천은 신공법 적용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오후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가서 보시고 주시면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턱 설치는 광명경찰서에서 주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사람도 죽고 통계가 있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지역을 설명 드리면

나상성위원

국장님 일단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미끄럼 방지시설 압니다. 거의 설치하면 6개월간은 모래 이런 것이 떨어져 나와서 실질적으로 더 미끄럽습니다. 작은 알갱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공법을 우리가 물론 벤치마킹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공법도 적용하고 구공법도 적용하세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온 4억3천은 신공법을 적용한 예산 전부이니까 신공법과 구공법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주면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공법 뿌리는 것 그것은 안 합니다. 지금 신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끄럼방지 해놓은 것인데 고속도로 구루빙이라고 홈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홈을 파면 콩크리트에는 홈을 파도 오래가는데 아스팔트는 홈을 파놓으면 뭉그러집니다. 홈을 파놓은 데가 미끄럼방지를 보강하니까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끄럼방지에서 에폭시를 뿌리고 잔 자갈을 깔아 붙이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습식으로 해서 덮어 버립니다. 떨어지는 가루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사고가 많으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R구간 같은 데 구루빙으로 해서 홈을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이 그것을 뽑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서에서 제안해서 예산도 이 정도 들겠다고 해서 제안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얼마 주면 과장님 생각에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나머지 4군데를 신공법을 다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에 변경된 것은 건의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기획담당 장해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담당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선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담당 유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전철담당 김명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453p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에 따른 제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된 사람이 10년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환매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환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환매를 안 하겠다고 그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환매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왜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물게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공사업단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산출내역에 따라서 서로 오고간 공문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잘못해서 이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진했는데 2007년 1월9일 주차장용도폐지를 했고 금년 1월31일 주차장에 주차장부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2월 27일 환매건 발생조회를 했는데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전에 작년 말부터 사실은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3월에 주차장 환매에 대한 주공사업단에 문제점 검토 회시를 3월2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잘못 파악해서 이 비용이 순수하게 시비가 낭비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단계가

심중식위원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는 사실상 평가수수료 관계는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 소유자한테 하면 그것은 줄어들 수 있는데

심중식위원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 줄어드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원 소유자들한테 이런 환매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1월30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절차를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쳤는데

심중식위원

이 돈을 우리 시에서 내야 할 돈입니까?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돈이 전자에 원 소유자들한테 이런 환매건을 통보했을 때 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시비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요인은 다시 잘 살펴보는데

심중식위원

과장님 자꾸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검토해서 주공에서 왔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물어달라고 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것을 순수하게 시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왜 주공에서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해달라고 공문 띠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이 돈을 물게 되었는데 우리가 책임질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흐름관계는 제가 3월29일 왔는데 이미 상황이 많이 전개된 상태고 다만 환매건 통지 관계만 사실 미정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액이 크고 해서 다시 한번 보자 했는데 이것이 몇 단계 벌써 결재를 받은 사항도 있고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받았는데 그 내용 관계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손실이 있고 누가 잘못 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안 따져 보았는데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공에서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 띠워서 거기서 답변을 보냈는데 이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변상해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고 이것의 보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다시 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시에서 이것을 했고 이 돈을 우리 시에서 전액 손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tu야지요. 검토는 다 했으면서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은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감정평가 아직 안 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왜 원 소유주들한테 23억 갖고 살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왜 전화를 합니까? 감정평가 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원 소유주한테 그런데 왜 그것이 23억이다 20억이라는 얘기를 왜 전화상으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원 소유주들은 그 땅을 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필요악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환매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도 묵인해 버리고 1월 30일자 돈을 수령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어서 이 돈도 시에서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23억을 내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서 23억이 나왔다 24억이 나왔다 20억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전화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문서로 하지 전화로 합니까? 그랬던 사실 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문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서를 갖고 와라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고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땅 빼앗긴 것도 억울해서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돈을 갑자기 20 몇억 갖고 오라면 그 사람이 갖고 오겠습니까? 근거자료를 갖다 제시를 해야지 그분이 이것을 환매를 해서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꼼꼼히 따진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제반 수수료 토지평가비 농어촌특별세 이것은 어떻게든지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사실규명을 하셔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결재가 어느 선까지 닿았습니까? 갔더니.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맡지요.

나상성위원

시장님결재까지 맡았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후관계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 준다면 시장한테 나중에 돈을 물어내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고 주어야 되겠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데 어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 누가 물어도 물어야 하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환매관계를 보면 소유자가 8명인데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절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비용이 다시 정말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이것도 광명시민에게는 안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돈을 주어서 공사는 진행하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반드시 지어야 하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규명해서 그것이 규명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든가 업무소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 사실규명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격도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고발한 건만 해도 광명경찰서에 수 건인데 이런 것도 고발해야지 왜 고발을 안 하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환매건이 발생된다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해서 되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까지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456p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국도비 시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키는데 일부 공사비 분야는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일부 다른 분야는 못 시켜서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자 실수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업무 소홀로 봐야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이것을 시비로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성격상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면 담당자가 실수를 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첫 번째 다루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개선해서 행정이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빈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또 그런 실수를 하겠다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당연히 잘못 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달라고 이병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응당한 신분상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돈은 집행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조사가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80%는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영부영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을 어느 분이 지셔야합니다. 있는 돈도 잊어먹고 다른 돈을 가지고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못 해주지요. 그리고 452p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구 한성운수 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고지시설이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한성운수 부지가 토지의 이용가치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금싸라기 땅인데 그것을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우리 토지이용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높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데 용역단계에서 중간단계일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급한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계획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개발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서 잘 사용하고 있던데.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파트하고 우리 공사사업기간하고 준공시점이라든가 입주하는 시점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 3월 입주예정 같은데 아주 급한 것도 아닌데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용역 해놓고 그간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예산이 같이 수반되고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은 기획예산처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일정하고 조금씩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용역도 좋지만 주민 의견수렴 정확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설치는 3군데가 어디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1개 있는데 3개소를 하는데 광명사거리에서 국민은행쪽인데 개봉동쪽 방향으로 하나있고 광문고등학교 앞에 설치하고 새마을시장 앞 보령시장있는 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새마을시장 있는데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맞은 편쪽에

심중식위원

예식장 있는 쪽에 설치하겠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계속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하면 지도민원과 인원도 없어지겠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도민원 그쪽하고는 같이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상의 일반 단속하는 것과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단속하는 것의 비율상 보면 60%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적발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인카메라의 장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많이 살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에 3개라지만 차후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무인카메라는 5분만 정체되어 있으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돈을 1억3천씩이나 들이고 운영비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만 조금 증가하고 추가로 인건비가 발생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 적으로 보면 무인카메라가 가장 많은 데가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사생활에 대한 침범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교통은 무질서하고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고 첨단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교통분야도 발 맞춰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꼭 필요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산로 중앙로 들어가는데 보면 차선을 그어줬죠? 주차차선을 그어준 의미가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래도 하나의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그어줬는데 정확하게 주차 차선을 그어줬으니까 그쪽에다 이왕 달을 바에는 CCTV를 하나 더 달죠. 양쪽으로 3개가 아니라 5개 정도를 달아야죠.. 거기는 왜 안 된다고 했느냐 그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줘서 주차 단속도 안하고 무인카메라도 안 달아줬는데 지금은 정식적으로 주차시설을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속하기가 힘드니까 광명시의 교통수단 흐름이 빠르기 위해서는 거기 양쪽에다 달아줘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중앙로 변에 주차선을 긋습니다. 처음 긋게된 이유는 중앙로에 유료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내고 왜냐하면 중앙로는 낮에는 그런 데로 통행이 괜찮은데 밤에 특히나 연말이나 이럴 때는 3중 주차, 때로는 4중 주차합니다. 한 차선을 반씩 먹으면서 주차확립질서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으로 낼 계획으로 거기 일대는 무인카메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는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설치 가능성이 떨어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거기가 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도 새마을 시장에 잠깐 장을 보기 위해서는 CCTV가 다 달려있어서 그 분들은 5분만 지나면 다 떼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주차장시설도 해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지 상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CCTV를 달아놓으면 5분만 있으면 찍으니까 교통흐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쪽보다도 우선 급한 데가 그 쪽 같은데 그쪽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단속과 병행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심중식위원

다른 데는 단속을 안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주차장을 중앙로에다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입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의 혼잡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협조 공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차장으로 만들어놔도 계속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인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이 좋잖아요. 우선 급한 데를 하셔야지 급하지 않은 데에 하시면 잘못 파악을 하신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민자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도 가꾸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모 있는 시설도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복합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판매시설은 이마트나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은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주차장 공원 기타 민자 시설에 보면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그것을 시에서 채택을 해서

김동철위원

어떤 제안 사업으로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공원, 나머지는 민자사업에 복합시설

김동철위원

복합시설이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복합시설이 개발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고 정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의한 부대시설이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주차장 판매시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떤 업체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안 정했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시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어떤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부대사업의 종류가 복합시설, 판매시설, 개발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갖고 와보라고 하지 그랬습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더 좋다면 당신들이 설계를 해서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제안용역설계서를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김동철위원

땅이 정확히 몇 평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5,9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상당히 큰 평수인데 누구하고 친하신 분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대형 슈퍼마켓 만들고 그러려고 생각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안자가 한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개인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어느 기업체가 했다면

김동철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광명동에 사시는 한 분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일반 운영비 451P 광명경량전철이 경전철이죠? KTX 광명역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경전철 사업단에서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과가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과로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경전철은 지난 1회 때 반납을 했고 이번에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고속철도광명역정상화 사업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책추진업무도 마찬가지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455P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은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작년부터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명 ITS 사업인데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1단계사업은 금년 6월 달에 종결이 되고

나상성위원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단계 사업만 일부분이 시비로 충당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단계 사업으로 시비가 충당이 안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되었는데 부족 된 반납된 부분을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반납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에 경찰청에서 한 업무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보류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에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반납하고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반납했으니까 국도비가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없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담 지시율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미 비율 계산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작년에 낸 것을 다시 편성한 사업이니까

나상성위원

얼마 반납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63P 2007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이 원래 도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분담금이 반반씩 50%, 50%인데

나상성위원

왜 시비만 올라왔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비 부담금만 공문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다가 납부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경기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광명시 시민복지건설 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도민원1팀장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2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3팀장 신영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4팀장 이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5팀장 도도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2천2백83만9,000원보다 6천8백92만원이 증가한 17억9천1백75만9,000원입니다. 보고사항은 273P부터 278P 사항입니다. 273P 사항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78P 유해광고물정비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YWCA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이 유해광고물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어떤 때는 두 번이면 두 번 그 단체가 지역별로 새마을지회는 광명동, 바르게살기는 철산동, YWCA는 하안동과 소하동을 실시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2천5백만 원 중에는 도비가 1천2백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1천3백을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당초 내시가 되어 있으면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처럼 도에서 계상이 안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실제로 시비는 1천3백만 원만 세우면 되네요? 2천5백만 원이 서 있으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도비 1천2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50대 50으로 세운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우리 시비가 더 됩니다.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이 바르게나 Y나 새마을에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했을 때에 유해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수거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때 그때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양이 대개 1년에 몇 번씩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작년에 225,193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3개 동에서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곳은 3개 지역 중에서 광명동하고 철산동 철산동 지역의 상업지역이 제일 고질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그 분들에게 일요일날, 토요일 날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수거를 많이 해달라고 그 분들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YWCA가 자기들 지역별로 일자를 안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줍지만 휴일 날 상업지역에 뿌려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유해광고물이 저녁에 많이 뿌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Y에서 저녁에 수거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녁에 언제 합니까? 낮에는 청소를 다 해 가지고 거의 없을 것인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 배포되어서 뿌려지는 것인데 저녁에 수거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사실 저희가 그 분들에게 1년 내내 830만원 정도를 주는데 밤중에 뿌리는 것을 즉시 즉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돈 몇 푼 안 들어가고 봉사활동입니다. 시에서 시키니까 봉사하는 역할을 하지 돈 받고 당신 돈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따지면 우리 안 합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노인회에서 주라고 이야기한 사항 같은데 단체는 형식상이고 노인네들은 밤에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3개 단체를 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 쪽 노인회에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노인회에서는 청소과에서 각 동마다 3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3개 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계시니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77P에 불법옥외광고물 수거포상금이 400원 2만 매 8백만 원인데 어느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개인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도 혁신 우리 과 제안사항에 각과마다 제안사항을 제출했는데 채택된 사항입니다. 시장님에게 방침 안을 받기를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러 이러한 것을 가져오면 얼마를 주겠습니다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5m 이상을 달아진 것을 떼 가지고 오면 1000원, 5m 미만은 500원, 벽보 한 장은 100원, 전단지, 뿌리는 명함 이런 것의 뿌리는 것을 10개 단위로 가져오면 20원씩 계산해서 주겠다는 내부적인 시장님의 방침 안은 받았습니다. 예산도 올렸습니다. 다른 시 군도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일부 시 군에는 노인이나 영세민에게 제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 대다수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해서 8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심중식위원

옥외광고물 수거 포상금은 광명시민 누구나에게 다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2만 매 넘게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공고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고 이렇게 준다는

심중식위원

막연히 8백만 원만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초과되었을 때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8백만 원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한 달만에 소진될 수도 있고 두 달만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과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뒤에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때는 하나마나죠. 일시적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8백만 원 밖에 못 세웠는데 다른 시 군은 3천3백만 원 세운 데도 있고 많은데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을 세운 데도 있습니다. 저희보다 적은데 파주시나 이런 데는 5백만 원, 의왕시는 2백만 원, 이천시는 7백만 원 세운 데도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데는 3백만 원 세운 데도 있고

심중식위원

31개 경기도에서 세운 시 군도 있고 안 세운 시 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운 시 군은 몇 군데고 안 세운 시 군은 몇 군데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12군데 세운 시를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시마다 특성이 있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의 생각 같아서는 8백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심중식위원

한번 형식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실행해본 다음에 좋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있으면 세워야죠.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돈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것보다 5배가 더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심중식위원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것의 5배 이상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만 가져오지 어디에서 붙였다 A라는 사람, B라는 이름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사주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광고를 합니까? 광고는 자기에게 이익 되니까 이익 된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지

심중식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 지도민원과에서 불법광고물 떼어 오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키게 되어 있죠? 부과를 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부과를 한데도 있고 못한 곳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 제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떼어와도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은 저희가 부과를 해야됩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옥외광고물은 광명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도 많이 수거하고 거리에 나가서 계도해서 많이 수거하고 하는데 뿌린 데가 어디인지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조로 처음 시범차원으로 8백만 원 들여서 하면 우리시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내부 방침으로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사항인데

심중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재에도 불법옥외광고물을 했을 때에 8백만 원을 가지고 광명시를 깨끗한 거리, 환경이 좋은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8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 돈이충분한 지 충분 안 한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6천만 원 안 세운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산출 근거가 있고 지도민원과에서 그동안에 불법광고물을 떼 온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민원과에서 불법 게첨물을 무조건 떼어와서 그런 숫자 같은 것을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돈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 게첨물을 1년에 1만개면 1만개, 2만개면 2만 개 했을 때 5m, 4.5m 이하 짜리를 했을 때 1,000원, 400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일시적 잠깐 이벤트성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 군에서는 2백만 원짜리도 있고 8백만 원짜리도 있고

심중식위원

2백만 원, 3백만 원 세웠지만 지도민원과에서 했을 때 불법 게첨물을 계속 수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개수를 대충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충분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시범적으로 세운다 그러면 깨끗한 광명시 거리가 아니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데이터가 나왔느냐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죠. 광명사거리하고 상업지역 여기에 보면 대량으로 뿌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8백만 원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과연 더 예산이 필요한지 해보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 어떤 지급 근거라든가 조례가 있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세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제가 이야기한 12군데를 파악했는데 조례 제정한데가 두 군데 있고 10군데는 조례 없이 방침만 받아 가지고 내부 방침 안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담배꽁초 버리면 얼마 벌금 이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례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조례는 다른 시 군에는 옥외광고물 법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줄 수 있다는
병주

이병주위원

8백만 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를 세워놓고 줘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세워놓고 줄 수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 세워놓은 것 7억6천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7억7천입니다.

김동철위원

7억7천으로 단속을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매년 단속을 하면 3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김동철위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7억7천 정도와 매년 3억씩 들어간다면 5년이면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택지 같은 데의 상업지구를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면 조성원가가 6, 7백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400평을 조성원가로 하면 24억 정도면 우리가 올해 들어가는 7억7천이라든가 5년 동안 3억씩 단속하는 돈을 합치면 그 땅을 매입하는 돈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저리로 융자 혜택이라든가 충분히 시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 분들이 3년 후나 4년 후에는 자진 철거해서 이주하는 대안으로 하기 위해서 노점상 이전부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조사 이런 것을 발주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하안동 고정식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31개 업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뒷골목에 있는 것과 13개가 이쪽 노점상 단속 단체에 있는데 너희들이 자진 철거해 가지고 어떤 대안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잘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간단한 답변만 와서 3억을 들여서 그쪽의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이왕하는 것 전체적으로 하든가 그 안을 구상해서 내부 방침을 다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김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대안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면 자진 철거해서 안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그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3억씩 들어가는 돈은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리로 해주면 살아있는 돈입니다. 나중에 수거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서 이전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이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 종류의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82p 시설비로 해서 3억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중식위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런데 목감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친환경적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2006년 12월 완료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3억을 예산 편성한 것은 구로구와 광명시가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같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와 광명시가 같이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85p 목감천 하도 준설공사가 반환됐는데 7,200만 원인데 남은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래까지 전부다 준설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을 전체를 안 하구요. 일부만 했는데 그 중에 공사입찰 한 후에 입찰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4억 얼마입니다.

나상성위원

일을 하다가 만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구간을 더 넓혀서 하시지 국. 도비인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잔액가지고 변형을

나상성위원

국. 도비를 줄 때 어느 구간만 하라고 지정은 안 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를 할 때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4p, 285p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방위 283p 경보시설 통합 싸이렌 설치가 있는데 거기와 그 다음페이지에 민방위 경보 싸이렌 확충과 어떻게 틀립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83p 민방위통합 싸이렌 설치는 철산1동에 싸이렌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철산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있는데 가청거리가 짧습니다. 높은 지역 광명1동쪽에 싸이렌 설치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철산1동에 설치돼있는 것은 무인 싸이렌입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데 7개소가 있는데 7개소는 오산에서 버턴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싸이렌이 울리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전기를 on으로 해놔야 울립니다. 평상시에는 꺼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위치를 옮기고 이런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할 때 계획된 시간에는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꺼놓으면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항상 켜놓으면 싸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으로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접촉이 잘못돼서 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 설치한 건데 지금 와서 합니까? 그동안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작 했어야 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33p 배수지 균열보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그랬지요?
자료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

김동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균열변수가 114.3㎡이고 철근부식 및 단면보수가 40.4㎡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시설을 하는데 5012.3㎡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오윤배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p152 주민생활지원홍보 리후렛 제작 500만 원 예결위로 이송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지침서 제작 500만 원 예결위 이송 가정복지과 p181 EBS 모여라 딩동댕 녹화방송 3,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p192 케이알씨넷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비 5천만 원 삭감 평생학습지원과 p204 철산초등학교 종합학습관 설치사업 10억 원 예결위 이송 철산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3,800만 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p229 주민숙원사업 1억8천만 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p243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 1억 삭감 지도민원과 p277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포상금 8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p452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천만 원 예결위 이송 p453 소하동공영주차장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에 따른 제비용 농어촌 특별세 4,745만9천 원 예결위 이송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14만6천 원 예결위 이송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 원 예결위 이송 p455 20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926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지지구지정안의회의견제시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의회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1960년대 말부터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건축물의 노후불량 연한이 한계에 와 있으며 일부 개별적인 재건축을 통한 다가구 및 다세대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호수밀도가 과밀한 상태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2005년 11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 한 바 있으나 2020 광명 도시기본계획안 결정 후 이를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재검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2006년 7월1일자로 생활권 단위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고 본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을 마련하여 광명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신청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광명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7만3천㎡입니다. 유형은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결정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60년대 말부터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생활권 단위의 정비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의 종합적.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하여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가 가능한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 주택의 건설. 공급,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명시 구 시가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할 예정이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9월경까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광명6동 6-4 지구 도덕재건축사업 조합이 있지요? 재건축조합을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촉진지구로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은 촉진계획에 따라서 촉진사업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게끔 법에 돼있거든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촉진지구로 다 지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이 진행되는 중에 2007년2월8일날 통합조합 설립인가를 해주셨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유타운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기 조합이 3개 조합이 나왔던 게 변경돼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조합변경에 대해서는 당시 법 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변경 인가를 해준 것이구요. 다만 유타운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지구지정 되고 난 다음에 그 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뉴타운 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사업구역이 변경되면 그 법에 서는 그것을 따르게 돼있거든요. 당시에 조합이 변경되는 조합변경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유타운으로 지정 중에 있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당시에는 용역을 수행 중이었는데 법적으로 변경된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변경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시계획상 존치지구로 빼놓고 촉진지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존치지역은 촉진지구가 되고 난 다음에 촉진계획에서 존치를 할 부분과 사업구역으로 갈 부분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촉진지구로 가는 것에는 다 포함되고 존치 지구는 그 다음 단계에서 거론될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조합원들은 2개 조합이 있던 것을 하나로 나중에 추가로 조합결성을 하라고 하셨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3개 조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조합원들은 존치 지구로 해서 조합 설립인가대로 지금 허가를 해준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많더라구요. 그 지역이 붕괴도 많이 됐고 위험성이 많이 대두가 돼서 시급히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대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촉진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되기 전까지라도 부지런히 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촉진지구가 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인가가 안 된다든지 그런 절차까지 오지 못한다면 도촉법에 있는 그대로 결국 촉진 소위 말하면 뉴타운 사업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9월 달까지 촉진지구결정을 한다면 그때까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빨리 추진이 돼서 동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렵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4 구역을 잘 살펴보셔서 나름대로 조합설립인가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하고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위험도가 따르고 하니까 빨리 재건축을 재건축대로 승인을 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램을 많이 하고 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도면을 보면서) 지금 바운다리가 이것만 할 때 일부분을 해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바운다리 안에 재건축을 한다고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 바둑판으로 해서 자를 때 도로가 도시계획을 그리다보니까 이 도로로부터 이 사업이 접할 수도 있고 사선으로 자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기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경우 도시계획 그림을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광육이나 이쪽을 말씀하십니까?

심중식위원

그렇죠.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기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데 맞춰서 기반시설이 확보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주택조합에서 9월 달에 촉진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면 지금 여기 물린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확보가 다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기 건축허가 나간 데는 도시계획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있는 부분에서 다 확보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전체 면적에서 몇 평이나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준공된 데가

심중식위원

재건축이 아직 안 들어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광육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허가 난 데가 광육 재건축에, 아직 건물도 헐지 않는 데가 광육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게 몇 평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7만4,900㎡입니다.

심중식위원

이쪽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민원이 왔을 때 당신들은 조합을 설립해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구지정 들어가서 못한다고 지금 우리하고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제척을 시켜주는데 조합인가만 받았으니까, 도촉법이 도정법보다 좀더 상위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있고 조합인가만 받은 것은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들어온 데는 여기하고 여기가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푸른 광명이라고 사업승인 들어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빼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사업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현재 사업신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은 계속 우리와 미팅을 갖자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해결방법은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합인가만 받고 사업승인 안 받았다고 말씀하면,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시장님 면담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으면 기 허가가 나간 사항은 번복을 못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허가가 나가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도로가 확정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전에 사업승인은 시에서 안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도에서 이루어지면 정비구역까지 지정되면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오면 해줘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촉법이 지정되면 아무 행위를 못하니까 그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이 진행되는데 도에서 해주겠어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제척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조합인가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인가만 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 단계에서 인가해주는 것을 사업승인이 나간 것처럼 결정된 것으로 보고 촉진지구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조합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동안 제반비용을 다 이 사람들이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하고 관계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그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막연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보상을 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좀 바로 그런 조합이 필요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촉진계획 후에, 어차피 촉진계획하고 나서 조합을 또 구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조합이 그대로 존치가 돼서 한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 뿐이지 그 조합이 전혀 무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심중식위원

그런 것을 잘 설득시켜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로 결정. 고시가 나고 나면 즉시 허가 구역으로 같이 묶이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허가구역은 그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운다리 얘기가 나오면 벌써 영향을 받는다고 보구요. 가급적 빨리 건축허가 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절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촉진지구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모든 거래가 거의 중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잖아요?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 무조건 과열지구로 과열이 돼서 주택 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안 되어 버리잖아요?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 공사를 한꺼번에 일시에 다 싹 헐어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철위원

전체를 한 블럭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전에 안보다는 이번 안이 좋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허가구역을 묶을 때 좀 분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묶는 방법은 어때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상에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구역허가 구역으로 법에 자동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촉진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구역 허가 구역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광명동 일원이 촉진지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주요민원 의견을 보면 어떤 분들은 편입을 요청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척을 요구하는데 광명1동 4-34번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도 보면서)광복현대아파트 있는 데 바로 뒤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부분을 뉴타운지역에 촉진지구로 지구 지정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문제보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도시재정비사업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호수밀도가 높다든지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노후불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호수밀도 같은 경우도 법적인 요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김동철위원

불량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척을 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철위원

철산2동 463-14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시청 맞은편 쪽입니다. 언덕배기 현대자동차 건물 뒤쪽으로.

김동철위원

거기가 빠졌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후불량율이 여기보다 더 낮습니다. 14%정도

김동철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는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차피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을텐데 어려운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면 되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척 된 사유가 노후불량율이라든지 호수밀도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가 빠지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곳을 뺀다는 것은 그 보다 더 한 곳도 다 넣고 있는데 한진아파트도 넣었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전체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뉴타운지역에서 필요없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 빠지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는 편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척으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조합들이네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방금 얘기한 곳은 제가 보기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암반이 있어서 공사가 힘들 것 같은 지역 같기는 하지만 그런 데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광명6동입니다. 명문고 뒤쪽으로.

김동철위원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했을 때 도로나 이런 것을 나중에 선을 그을 때 제척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반시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될지는 촉진계획이 나와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도 보면서) 이런 도로사항을 보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촉진지구를 결정한 이후에도 제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진아파트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촉진지구에서 아예 뺄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다 들어가서 완공된 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빼지 못하기 때문에 촉진지구에 다 들어가고 나중에 촉진계획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뉴타운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빠지는데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차후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여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국한해서 빠질 수 있느냐는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푸른 광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여기도 제척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도 보면서) 이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한쪽 구석에 있네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사항이네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진행이 많이 되어서 사업시행인가가 2월인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제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촉진지구가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쳤고 건축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촉진지구 안에서 부분 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의견서 제출한 중에 김예진 외 152인 광명1동 4-3인데 여기는 전체 몇 가구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구 수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로만 38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60 몇 가구인데 90 몇% 받았다고 하는데 노후불량의 요건은 맞지 않지만 지금 빠지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요구가 물론 불량주택이 없지만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90%이상인데 참고해 주시고, 시청 맞은편도 만약에 공법이 어렵다면 어차피 공원도 있어야 하고 학교도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이쪽에 몰아서 시청 앞에 야산이 있는데 같이 합해서 공원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빼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의 합리적인 면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는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에 227만3,000㎡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은 광명1동 4번지 일원과 철산2동 12통 일원은 지구내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주택재건축 등으로 제척 요구한 부분은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수정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안건을 오윤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안을 간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 요구사항으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등 총 20건이며, 개별요구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등 총 100건,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등 총 103건,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도로교량현황 등 총 79건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는 자치행정.복지건설위원회 공통 요구사항으로 보안등 관리현황 등 총 1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요구건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