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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3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5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5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김동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위원님께서 위원장에 김동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현, 위원장 김동철 사회교대)

김동철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협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박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철위원장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간사에 박영현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현위원님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계수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은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해 해당 국·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광명2동사무소하고 철산2동사무소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명2동사무소의 증축공사가 전체적으로 4억2천만 원이 되겠고 철산2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6억5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동 방문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읍·면·동사무소를 권역별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 기초단체는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고 해당 나머지 건물들을 복지시설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뿐만이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선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 어차피 대동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나중에 주민복지시설로 어차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대동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1, 2, 3동을 대동제로 해서 한데 뭉쳤을 때 그 중에 가장 건물이 큰 건물은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개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타로 환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2동 같은 경우 증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그 건물이 필요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광명시가 대동제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광명1,2,3동이 통폐합되어서 광명2동사무소 자리가 동사무소 기능을 통폐합 때 동사무소 기능을 한다는 전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3동을 했을 때는 광명1동이 예를 들어서 청사가 지금 현재 되기 때문에 광명1동사무소가 중심이 되는 동사무소를 어디를 하든지간에 대동제를 하면 그 동사무소를 하고 나머지 2개 남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환원시켜 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2동이나 철산2동 같은 경우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2동사무소 철산2동사무소 증축을 해주었을 경우 우리가 만약 대동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지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면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좋은 복지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주민복지센터로 될지 노인복지시설로 될지 청소년문화공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때 가서도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 주는 공간은 그때 가도 다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꾸 욕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민원을 잠재우면서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주민한테 다시 환원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밖에 회계과 계장님들 계시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 안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18개 동에 대한 동의 대지면적이라든지 전체 건축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김동철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광명2동사무소하고 철산2동사무소 증축공사하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면적이 늘어났을 때 철산2동 광명2동 주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 전에 우리가 관선 때에는 동사무소 면적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시청은 몇 평까지 지어라 동사무소는 몇 평까지 지으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은 좁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은 광명1동처럼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잘 해봐야 1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을 건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 요구사항 또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성격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 왔고 또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광명2동과 철산2동사무소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우리가 학온동에도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매입하셨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지금 소하1동도 지금 다목적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준비하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샘플링으로 광명2동사무소 철산2동사무소하고 나머지 차후에 4개 동을 빼고 14개 동이 계속 이렇게 해서 증축할 의향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광명6동사무소가 지어야 될 것이고 학온동사무소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광명2동사무소 철산2동사무소하고 차후에 광명3동이라든지 또 광명4동 그런 데는 뉴타운이 되니까 증축할 의향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명2동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뉴타운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도시계획이 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 광명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시장님 동 방문 시에 몇 년 전부터 증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중에서도 하안1동도 증축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몇 개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증축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증축하려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해 주는 입장인데 우선 금년에는 몇 년 전부터 건의사항이 되다 보니까 광명2동사무소와 철산2동사무소 증축을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몇 년 전부터 광명2동 철산2동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개 동만이 아니라 광명시 관내에 있는 18개 동이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관선이다 보니까 평수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 광명2동하고 철산2동을 해보고 내년에도 다른 동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증축되었을 때 면적은?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 광명2동 같은 경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은행을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 반만 되어 있고 반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덮는 것이고 3층을 판낼로 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철산2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철근 슬라브로 해서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면적표를위원장

보면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광명4동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역주민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는 몇 평까지 지으라는 규제에 의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되어서 조금 협소한데 아직까지 광명3동이나 4동 같은 데는 입지가 그래서 그런지 동에서 아직 지역주민들이 증축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금 다른 시에 보면 동사무소를 엄청 잘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흡수하고 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데는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안3동하고 4동 같은 경우 대지면적이 대동합니다. 그런데 건축면적 연면적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안3동사무소 같은 경우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검토를 전혀 안 했네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하안3동사무소가 옛날에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짓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짓다 보니까 제대로 크게 지었고 하안3동은 옛날 규제가 있을 때 짓다 보니까 작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하안2동하고 하안3동하고 대지면적은 틀리는데 건축면적은 똑같네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 당시 개발할 때 면적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약간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 증축에 가장 큰 목적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적이 작아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역으로 따지면 광명2동사무소하고 철산2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공간이 작으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2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2동사무소도 모르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철산2동은 지금 농악프로그램이 있고, 중규모회의실이 있고, 스포츠댄스가 있고, 요가교실, 헬스도 있고,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프로그램 몇 개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면적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에서 얼마나 그때 맞는 지원을 제 때 제 때 해주느냐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7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면적은 광명2동이나 철산2동보다 훨씬 작습니다. 광명4동도 훨씬 작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니까 철산4동도 보면 작습니다. 지금 증축하겠다는 동보다 그런데 그 동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합니까? 광명7동 같은 경우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꾸 면적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증축 목적을 자꾸 주민자치센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갖고 가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왜! 현재 이 동사무소들은 다른 동에 비해서 나름대로 면적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면적이 더 큰데 다른 동보다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경식 면적보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동별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부터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증축해야 한다고 계속 하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면적 보면 나오는 것 같고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공간이 건축면적만 넓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좁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공간 활용하는 과정에서 광명2동과 철산2동사무소에서는 1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증축을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좁다고 활성화 해달라는 건의가 안 들어오나 보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1977년도 광명2동사무소가 준공 됐지요? 아마 여기가 은행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나 부지 연면적은 괜찮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층을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중간에 있는 공간면적이 완전히 뚫려서 실질적으로 1층 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간 부분을 막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철산2동 같은 경우 설계가 잘못 됐더라구요. 골마루가 길쭉하게 돼있어서 방이 여관방처럼 생겨서 쓸모 있는 공간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좀 넓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옥상 위에다가 가벼운 경량 철골조로 올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한번 해주고 나면 선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 1월1일 신설된 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기회도 없었구요.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디에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돈 천만 원은 이게 (책자를 보여주면서) 토요일날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추가변경사항이나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과에서 쓸 인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질구레하게 인쇄항목을 안 넣고 큰 두 가지 항목으로 넣은 배경입니다. 인쇄 관계는 동사무소 각 복지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저희 시에는 어린이집이 현재 233개소에 아동이 5,2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구요. 올해 취학 아동을 확인했더니 4,077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하면 거의 9천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를 끝내고 직전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EBS 모여라 딩동댕 방송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아무리 신청해도 절대 녹화 방청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도 좀 녹화방송을 유치해서 아동이 좀 공개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EBS 방송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훑어봤습니다. 훑어보고 담당 조연출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무대 크기가 가로, 세로가 18㎡ 이상이 되어야 지만 되고 조명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녹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와서 보고, 저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어린이집에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으니까 와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민회관을 둘러보니까 거기는 제일 긴 가로무대가 12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설치를 다하면 녹화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러자 마자 유인물에 보시면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유치관련 녹화를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EBS 제작진들이 언제 다녀가셨는고 하니 3월12일날 해당 담당팀이 8팀이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실내체육관을 확인하고 녹화가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견적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맞춘 게 5월30일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EBS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5월30일날 실내체육관에서 녹화를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방송이 다 돼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모여라 딩동댕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5,6,7세 반만 해도 입장 가능한 인원이 5,6,7세 반인데 그래서 거의 5천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한번 녹화하는 게 아니고 3번 녹화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아동이 3천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어린이가 3천명 정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주신 자료에는 2천명밖에 안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천명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다가 70%를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전국으로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아동이 EBS 방청을 하기 위해서

심중식위원

총 3회 녹화 중 2회분 광명시 유아인원 배정 2천명 정도, 이것밖에 없는데 3천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자료를 주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천명은 타시군 애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시에다가 배정하는 인원이 2천명이고 나머지는 각자 개인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3천명정도의 광명시 어린이가 관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속기록 뒤져보면 나옵니다. 여기 준 자료에 보면 2천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70%는 우리 시에 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70%가 2,100명 정도 되고 70%는 우리 시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입장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장권을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아동도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녹화할 때 천명씩 3천 명분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총 인원이 3천명으로 한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광명시 어린이가 3천명 정도 5세에서 7세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데 3천명 정도 관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천명 정도 되는데 광명시 관내에 5세에서 7세 어린이가 5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구요. EBS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아동한테는 70%를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5세에서 7세는 개인이 EBS에 직접 신청을 하고 광명시 가정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EBS 방송국에다가 신청을 해야만 배정할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와 개인이 신청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집 별로 전부 단체신청을 다해서 EBS로 보낼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5세에서 7세 어린이가 광명시 관내에 5천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 명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은 2,100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900명은 누가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명 정도가 관람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6세,7세 반이 그 정도 되는데 우선 7세 반은 내년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7세 6세 5세로 내려갈 것입니다. 7세에 작년에 취학 아동으로 봐서는 1학년 아동이 4,077명이었습니다. 4천명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 입장하는 사람은 부모하고 꼭 같이 가야지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5세에서 7세가 광명시 관내에 5천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7세만 4천명이 있다고 그러면 숫자가 6세와 5세는 얼마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5,2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별로 단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별로 그것도 EBS로 신청이 갈 것이고 개인도 홍보를 할텐데 어디에 신청하게끔 EBS 홈페이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EBS 홈페이지가 있어서 보면 신청절차가 다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관내에 시립, 법인, 관인, 가정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3개소입니다.

심중식위원

골고루 배정할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동 수에 비례를 해서 다 배정을 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A라는 어린이집에 7세 어린이가 10명이 있고 B어린이 집에 12명 C어린이집에 20명이 있다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어린이는 예를 들어서 8명이 채택되고 2명이 탈락됐다 그러면 2명은 무엇으로 달래실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엄마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심중식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가고 싶다는데 안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 파악한 것은 일단 7세 반은 거의 다 방청을 하는 것으로

심중식위원

7세 반이 4천명인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방청을 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최대한의 아이들이 공개방송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공개방송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열린 음악회다, 7080공개 녹화방송을 가보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우선적으로 인원비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12명인데 10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을 테고 예컨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이런 정도 시설비율로 해서 적절하게 인원안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EBS에서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신청해서 탈락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시청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세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시청어린이집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구요.

심중식위원

소하 어린이집에 7세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233개소에 전체적인 5,6,6세 반 아동은 2,100명

심중식위원

민간, 시립, 법인, 관인 2,100명이라구요? 한 명도 빠짐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애들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김동철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자녀를 가지신 공무원들도 그 날은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간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공개방송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보고싶다는 데 안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한 다음에 그런 불평불만이 없게끔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만약 혜택을 못 보는 학부형들이 언성이 높아졌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게 절차에 의해서 추첨을 했다던가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방송에 대한 방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시의 일이 아닙니다 방송국의 일이지, 공개방송을 하는데 시에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겠지만 거기에 누가 방청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단체대로 관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EBS에 신청을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EBS가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유치하고자 할 때 시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충족하는 시설만 있으면 돈을 한푼도 안 받는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양 문예회관 경기도에서 포천, 부천은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안 받고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조연출이 먼저 왔습니다. 시민회관이랑 다 둘러보시고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 비용이 든다고 하면 얼마나 드는지 그렇게 해서 실내체육관에 갔습니다. 가서 보더니 거기는 아동이기 때문에 1층만 사용하고 2, 3층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직접 둘러보더니 별도의 무대 조명을 설치하면 실내체육관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에서 KBS에서 했던 전국 노래자랑도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일정정도 비용을 그때도 우리가 부담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 노래자랑은 비용부담을 안 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구요. 제가 봤을 때는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영방송 쪽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EBS같은 경우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방송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지방 이런데 갈 때는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 군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어린이들은 전혀 이런 방송의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나주 또 어디 하여튼 3~4군데도 저희처럼 시설이 안 돼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부담을 해주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거기서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세워주니까 공영방송국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국의 방침을 과장님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쉬운 게 뭐냐하면 꼭 실내체육관 아니더라도 경륜장도 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경륜장도 갔습니다. 어차피 경륜장도 전부 무대를 똑같이 시설을 다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명분을 자꾸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경륜장 같은 경우 웬만한 시설이 다 돼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촬영을 해서 바로 창원이나 이런데서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녹화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다 돼있을 텐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옛날에 레슬링 할 때 사전 공연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은 경륜장은 있잖아요,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면 그게 다른 지역에 생중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 발매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예산을 전가해서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KRC넷의 행정대집행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보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주 KRC넷 측의 모든 조치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에 반해서 법원의 행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KRC넷에서 해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조만간 그렇게 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KRC넷 측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를 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준비서류 제출은 저희 측 변호사측에 제출해 있는 상태이고 조만 간에 사건이 종료될 단계에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고 KRC넷 측에 촉구할 이유도 없으며 또 KRC넷 측에서 받아들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건은 즉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또는 광명시에 있는 지역 신문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주는 것을 저희에게 촉구를 해왔고 그리고 시민들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조속히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에게 그러한 것의 건의를 수 차례 해왔습니다. 조마간 끝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용역회사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7월 정례회의 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했으면 되었을텐데 이번에 꼭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계약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KRC넷 측에서 다시 한번 통보를 해보겠는데 거기에는 현재 KRC넷이라는 회사대표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찾아서 다른 데에 가서 하고 계시고 만약에 거기서 받아들여서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용역철거비, 물품 보관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은 별도로 해 가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5천만 원을 꼭 좀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대표를 만나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들어간 돈이 6억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가보니까 빔이 쓸만하고 해서 당신들이 지었고 당신들이 어차피 해결할 사항이니까 스스로 철거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더니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장하고 KRC넷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다 집행을 않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할 일인데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RC넷 측에서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강제 철거를 해서 모든 자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반드시 세워주시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동안 말썽이 되고 어차피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 세 가지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왜 빨리 철거를 해야될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KRC넷에 우리가 출자를 했었습니다. 출자를 했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무상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거를 하면 당장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지는 용도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서관 지을 때까지 철거만 하고 그냥 둬야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없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린이 도서관 이런 소규모의 도서관 같은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다 12단지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부지에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거기가 운동장으로 해서 사용되었었습니다.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 자재를 적치하는 장소로 썼었고 출자를 하면서 KRC넷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줘 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KRC넷의 대표나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면 얼마 만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에 항소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기각이 되었고 2심에서도 저희 변호사들은 우리측이 이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병주

이병주위원

날짜는 대충 일주일에 할 수 있느냐 한 달, 두 달만에 할 수 있느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종결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재판 날짜가 언제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법원에 사건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의 분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중식위원

아직도 모르는데 그러면 언제 항고되었을 때에 대표하고 과장하고 상의해서 자기네가 자진철거하든지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없네요? 법원에 날짜도 안 잡혀있는데 내년에 될런지 후년에 될런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 본 것 아닙니까? KRC넷 대표하고 과장하고 했을 때에 우리시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법에서 항고해 가지고 자기네가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법 날짜가 올해가 될런지 내년에 될런지 이것은 형사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워놔야죠.

김동철위원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고법에 항고를 했는데 판결에 관계없이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고법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자진철거 하든가 그때 결정하겠다 그때 얘기하겠다

김동철위원장

고법 항고의 판결에 관계없이 집행을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주차장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를 그렇게 이행은 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월 15일날 수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이 기각된 것이 4월 5일입니다. 상당히 단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4월 16일날 또 항고를 했는데 이것도 2개월밖에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서 6월 달쯤이면 바로 판결이 날 것인데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맞춰서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고법의 항고 판결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갈 수는 있겠죠. 이것이 누가 판단을 해도 저쪽 변호사측에서도 물론 수수료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쪽에서 협약 위배라고 소송을 걸어놨으면 우리도 맞소송을 걸어요. 협약 목적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했어야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진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의 제3섹터 출자를 통한 이런 사업들이 실패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출자한 예산도 다 날렸지만 이것은 행정대집행 용역비 5천만 원이 또 집행된다 저는 이런 데에서 이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의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정책입안한 사람이 징계를 먹었습니까? 정책 입안하는 데에서 음반시장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고려하지 않았던 무분별한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정책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아쉽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법 유해광고물수거에 따른 포상제운영계획을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목적은 지난 지방행정혁신과제로 이 포상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나 사전에 조례 제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 12개 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한데가 2군데가 있고 10군데는 방침만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포상제 운영계획을 방침안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운영 계획사항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하반기부터 7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는 약 8백만 원을 가지고 전 시민이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가지고 오면 단 한 사람이 3만원 범위 내에서 현수막은 5M이상은 1,000원, 5m미만은 500원, 벽보는 한 장당 100원, 전단지는 20원 해 가지고 포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포상대상에서 제외광고물은 계획서 3번째 장에 있습니다. 주택 및 건물 옥내에 설치된 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타 시군에 설치되었던 광고물 이것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한 광고물 수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저희 하는 일이 부과대상도 됩니다. 물론 돈도 주지만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적어도 여기에 주는 돈보다는 배 정도는 저희가 부과할 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돈 8백만 원을 가지고 몇 개월이나 하시려고 합니까?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다른데 시 군도 많은 데는 3천만 원, 적은 데는 5백만 원까지 예산을 세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돈이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적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많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적게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지금 주택지역에 가보면 전단지가 엄청나게 뿌려져있습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20원씩 주고 수거하려고 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전단지가 한 장에 20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이라 함은 뒤에 나와있습니다. 명함은 10매가 한 장으로 보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타 시 군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타 시 군 운영현황 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5번째 장에 타 시 군의 수거포상제 운영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네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것도 단속인데 전단지도 그렇고 전단지 붙여놓고 없어지는 것 떼어 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 권한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할 때 주민간의 갈등구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려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일단 붙여놓은 자체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정당하게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은 시민이 뗄수 있다는 조항이 게시가 되면 쓰레기도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무단쓰레기 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단속할 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단속공무원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들을 포상금이라는 어떤 미끼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주민간의 갈등구조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그런 단속 권한을 시민들이 부여해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단속원도 배치되어 있고 일용직, 수수료 단속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시민이 야간이나 이럴때에 길거리에 뿌려버리고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무단 전단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단 전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랭카드도 있을 것이고 광고판이라든가 길거리에 놓는 것 불법 광고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수거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비치했던 사람하고 갈등관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먹질하고 싸움질하고 난리나죠. 니가 뭔데 이러느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야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물론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행정혁신 방안으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들이 전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전업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동참하게끔만 유도해 주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이 부분은 물론 우리시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간에 갈등구조가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그런 갈등구조로 인해서 큰 폭력사건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우려되는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 자체 사업은 시민이 제보해주는 포상금으로 해서 어디서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주간에는 하지만 야간이라든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이런 제보를 주면 포상금을 8백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본 사업이 좋을 때는 계속 예산도 늘려가면서 같이해서 광명시 전체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정부의 시책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 전체 1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0군데는 조례 없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도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신고 포상금이 아니라 제가 신고포상금이라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고 이것은 수거입니다. 주민이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주인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수거하다가 일이 생기면 저희가 24시간 민원 전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소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뛰어나가겠습니다. 민원 담당도 있고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동 끝에 있는데 싸움 일어나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가시려고요? 제가 봤을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조례가 사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원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4p되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 종합학습관(어학관)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5p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3천8백만 원 되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 종합학습관(어학관)설치사업 1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가 재건축이 되면서 3단지로 땅이 201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대금이 약 14억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김의현 도의원님께서 아셔서 김의현 도의원님이 철산초등학교에 거기에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14억8천만 원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서 안 된다 된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7억5천만 원을 타와서 이것은 광명시에 있는 학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7억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명교육청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철산초등학교고 두 번째는 광남중학교 옆에 있는 학교가 두 번째로 운동장이 큰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운동장이 있는 철산초등학교에 어학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실제 어학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상3층으로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또 김의현 도의원님 전재희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5억을 만들어서 12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그 예산을 세워주는 조건은 광명시에서 예산 10억을 대야 한다. 그래서 총 예산이 22억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10억을 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22일인가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철산초등학교에 어학관을 짓는데 10억 원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12억5천만 원 따온 것이 전부 무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 학교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산초등학교 어학관을 짓게 된다면 철산초등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동은 광명동쪽에 교육청에 있습니다. 어학관이 하나가 종합어학관이, 그리고 철산동쪽에는 철산초등학교에 어학관을 짓는다면 철산동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하안동 학교들도 전부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5p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1개 중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 곳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광남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하안북초등학교에 지금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개 학교를 작년 계획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20%를 지원해서 50대30대20 비율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작년까지 해주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 50대50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2개 학교를 지정하는데 하나는 교육청쪽에서 한 학교를 맡고 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2월1일 광명교육청에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철산초등학교도 들어오고 광명서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서면초등학교도 들어오고 몇 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그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가장 우수하게 들어온 데가 광명서초등학교가 가장 잘 들어왔고 다음에 철산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채택되어서 올해 2개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천8백만 원인가 하면 원래 작년부터 처음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게 될 때에는 그 원어민들한테 원룸도 얻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시기상으로 지금 늦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원룸 얻어 주는 것을 전부 뺐을 때 약 8개월 동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중에는 인건비와 원룸 비용을 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인에 제목이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아니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2,3,4,5월 것을 빼고 인건비하고 원룸 지원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4개월치를 뺀다. 그러면 3천8백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광명서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합친 금액입니까? 서초등학교는 100%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철산초등학교는 시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대응투자가 아니라 직접투자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0대50인데 어차피 2개 학교니까 한 학교씩 맡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이미 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올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개월 수만큼 4개월치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3천8백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철산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4개월이 아니지요. 지금 5개월인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6,7,8,9,10,11,12

심중식위원

5월에 예산을 세우면 5월에 교육을 못 받으니까 6월부터 해야지요. 교사채용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5월도 내일 모레면 중순인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내년 1월까지 사용해도 되니까 4개월만 뺀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2월까지 저희가 운영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철산초등학교를 지정한 것이 단순히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어학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 다음에 철산초등학교 땅이 들어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특정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산2동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하면 그 예산은 철산2동에 사는 주민들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명분은 절대 아니고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특정 학교에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광명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교간에 시설 불균형입니다. 특히 교육권역이 철산동권, 광명동권, 소하동권으로 나누어지는 현실에서 철산동권이 시설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전학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예산을 세울 때 관리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한테 왜 여기에 세웠느냐고 그렇게 말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관리과장님이 그쪽에서 지금 철산초등학교밖에 원하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철산초등학교가 그렇게 원 했느냐 물었더니 운동장이 철산초등학교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운동장이 거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철산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철산초등학교가 들어와서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요구했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한테 대응투자방식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왔으면 광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 분배해서 아니면 시설이 열악한 곳에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광명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1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여태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억 이상도 없지요. 한 사업에 5억 이상을 1년에 그렇게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기억 나는 것은 광명초등학교에 올해 5억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이상으로 해준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대응투자사업은 5억으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계시지요. 내부방침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아무리 7억을 요구하든 8억을 대응투자로 요구하든 5억 이상은 편성해 준 적이 없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흔들립니까? 이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가 아는 어느 학교도 체육관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5억 이상을 안 해주니까 대응투자방식으로 그래서 별 편법을 다 써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5%라는 상한선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학교에 꼭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면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볼 때 5% 제한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경실련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5% 제한규정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직접 투자방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교육비를 광명시 전체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제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내부방침으로 해왔던 5억 이상 편성해 주지 않았던 그런 행정 그것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굳이 내부방침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계속 옵니다. 다른 학교 7억5천 들어오면 왜 저 학교는 10억 해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5억이라는 것을 꼭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우리 시에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과장님 개인의 정책이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교육지원계장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많이 줄 수 없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해서 주어야 하니까 최고 한도를 5억으로 선정해서 그 이내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주는 곳에서 돈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5억 이상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6억 10억을 한다면 그것은 대응투자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대응투자방식이 50대50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경기도에 지방자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정한 것이잖아요. 어디는 60대40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70대30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시군구가 대부분 50대50으로 한 것은 경기도 시군구에 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50대50으로 하자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5억 미만으로 하자는 것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놓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우리 광명시를 이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12억5천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광명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학교에 투자해야지요.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견해가 달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 종합학습관 설치사업은 2006년도 예산 맞지요. 20억 세운 것에서 지금 10억 쓰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2006년도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나중에 10억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2007년 예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학관설치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했는데 그때 도에서 해서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돈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그러면 문현수위원이 오해를 안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해가 아니라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중식위원님 말씀이 더 오해가 되는 것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어요. 김의현 도의원이 따온 예산이라면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12억5천에 대해서 따온 것입니다. 철산초등학교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왜 갑자기 추경에 왔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도 추경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2006년도 예산이라고 합니까? 2006년 예산서를 갖고 오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재희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용처리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재희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20억을 우리 광명시 어학관을 짓는데 20억이 소요되니까 2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20억을 따왔습니다. 따오는데 조건이 우리 광명시에다만 학교에 20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억은 우리가 우리 9개 어학관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50%는 시에서 또 10억을 부담해서 20억 원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도에서 내려온 10억 원은 다른 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시오 해서 20억 원 따온데서 묘포장으로 만드는데 10억 원 들어가고 9개 어학관 만드는데 10억 원 들어가 도에서 우리 시비를 50% 대라해서 작년도말 추경에 예산을 20억이라는 돈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때 그것을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면서 그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이효선 시장님께서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어학관 9개 짓는데 투자를 하니까 너희 교육청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돈 있는대로 투자해서 같이 어학관 현대화사업에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해라해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리과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도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김의현 도의원님을 붙들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 결산서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갖고 오라고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김의현 도의원님이 10억 원을 이번에 따오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하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한 심의는 나중으로 미루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작년 결산서는 올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내용들을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10억 예산 세워 놓은 것 중에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미리 철산초등학교에 주고 그리고 10억 원은 연말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10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그 돈은 다른 돈을 깎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2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50대50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10억을 일단 돌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중식위원님 우리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해도 되고 문화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도서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광명시 초등학교에 어학실이 없는 학교가 꽤 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올해 100% 다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없는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불균형해서 없는 학교에 투자해 주어야지 바람직하지 꼭 이렇게 가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학교가 9개 학교 20억 원 가지고 하는 학교가 20억 가지고 9개 학교를 해주고 2007년도에 4개 학교를 초.중.고에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면 설치가 40개 학교 중에서 설치가 안 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남게 됩니다.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미설치 학교가 5개 학교인데 광명북초등학교는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더니 잉여교실이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어학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후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광남중학교는 지금 광명동쪽은 교육청 1층에 어학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남중학교는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북중학교도 잉여교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나머지 광명공고하고 진성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 연말이면 다 어학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동철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얘기는 계수 조정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경기도 녹지재단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우리 시에서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32개 시. 군중에서 사업공고를 받았는데 옥상녹화 사업은 9개 시. 군이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우선 안전진단을 병행하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진단은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설계 상에 흙 같은 것을 많이 올리는가, 이렇지 않고 얇게 올리고 경량 시설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녹지 재단에서 선정된 사업을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것이 선정되기가 굉장히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몇 개 시. 군이 선정됐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9개 시. 군중에 저희시가 선정됐는데 저희시가 녹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일부 초화류 꽃묘 같은 것은 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광명동초등학교 벽면녹화사업 2개를 받았는데요. 녹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옥상녹화 사업, 담장 허물기 녹지 조성하는 사업, 벽면녹화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받은 것이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중에 옥상 녹화사업을 받았는데 옥상녹화 사업 같은 것은 시청 이런 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큰 빌딩이나 이런데 녹지공간이 많이 없는 지역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경기도 녹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7:3 정도로 우선 관공서를 먼저 옥상녹화를 선정하고 30% 정도는 민간 건물에도 응모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주가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9건 중에서도 3건은 이제 일반 건물로 선정이 됐구요. 나머지는 거의 관공서 건물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전조사는 끝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구조안전진단을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만약 옥상녹화를 할 때 흙을 얼 만큼 쌓을 것이며 거기에 나무를 어떤 것을 심을 것이며 이런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이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억을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1억 사업인데 우리가 5천 녹지재단에서 5천만 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공서를 7:3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광명시청에는 녹화사업을 시청처럼 좋은 녹지가 있겠습니까? 금천구 같은 데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없는데 개인이나 화초가 없는데도 해줘야 정상 같은데 우리 시에는 잘돼있기 때문에 꼭 옥상에다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가구요? 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든지 하게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무조건 녹지사업 재단에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안 주면 올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이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조성 이런 예산보다 더 큰 것은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냉난방 이런 보온, 이런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고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냉방이나 난방을 덜 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1별관 옥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지요? 뜯어내는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옮기든지 한쪽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녹지사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설계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층 3층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층 부분도 하고 지금 이쪽 북서쪽에 보면 그냥 판넬로 해서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시설들을 더 보완하고 더 경관을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철산13단지에 광명시공동주택관리조례가 위원님들 입법 발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하게 돼있는데, 13단지가 주차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여기에 1억5천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하안4단지와 하안8단지에 한 3천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결위로 이송된 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존경하는 김동철위원이나 손인암위원이 지난 정례회의 때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과 위원들간에 고성도 오갔던 것도 아시지요?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사업예산이 책정된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업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를 한 후 2008년도부터 관리비용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손인암위원의 질문에 내년 1/4분기 내에 각 동별로 요청을 받아서 위원님 별로 요청을 받아서 편성해서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양해를 구하면 양해를 구하는 대로 편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별로 무슨 요청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시로부터 이런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약속드린다고 한 건데 시장이 불과 몇 개월만에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이 맞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3단지 주차 난이 심각하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는 주차 난이 심각하지 않은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13단지만 심각합니까? 그 당시에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여기만 특별히 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답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형평성에 맞았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뒤에 보면 저녁에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통이 제일 혼잡합니다. 13단지가 보면

김동철위원장

13단지는 제일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구요.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 동안 신청 들어온 데가 어제와 그제 하안2단지 1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편성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세요?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1/4분기 내에 각 동별로 요청 받아서 위원님 별로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편성할 것을 약속드린다는데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무슨

김동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13단지만 쓰겠다고 하시면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부족하니까 신청이 들어왔다면 들어온 데를 형평성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분배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13단지만 전폭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들어온 데가 거기도 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장

13단지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2억6천 들어왔는데 거기에 50% 해서 1억3천 정도하고 하안1단지와 2단지는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눠서 형평성 있게 해줄 것 같으면 위원들과 계수조정 때 의논해서 해드리구요.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산3동만 하신다고 그러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돈 관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검토라고 하지말고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조금 지원해주면 공사를 하다가 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면 되지요? 문현수위원님 말씀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우선 주민들이 사실상 시급합니다. 광명동 같은 경우도 시급하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몇 개월 됐는데

김동철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억8천 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56개 단지라고 돼있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38개로
현수

문현수위원

주차장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이 56개든 38개든 그 아파트 단지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문을 동일하게 보내줬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저희 과에서 쟁점 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민자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소하동공영주장과 관련해서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 제비용과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세 번째로는 200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재 개인이 제안을 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하는 사항인데 지금현재 구 한성운수부지가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단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땅값이나 토지의 가치 사용이 낮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겸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자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타당성조사를 그 분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타당성조사는 우리 시에서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지 모든 사항은 제안이 채택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용역보고에 의해 가지고 용역사업 용역보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용역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영주차장 환매건은 어떤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소하동 공영주차장은 공익사업을 할 때 협의매수를 하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변한다거나 변경, 폐지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매 건이 새로이 발생됩니다. 원 소유자한테 환매결정이 되었으니까 통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매 건이 자동적으로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누가 계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보상금 수령을 1월 23일 했고 환매결정을 3월 22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있는 이철의과장이 그것은 했고 제가 와 가지고 통지행위만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환매 건이라 함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것말고도 나머지 다른 비용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환매 토지를 보상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취득한 보상금하고 우리가 산정한 금액하고 해서 시로 납부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토지로 환매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토지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동안에 이것 받아 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소유권이 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로 다시 이전을 받아 가지고 원래대로 그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의 분할을 원 상태대로 해 가지고 다시 소유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환매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소하동공영주차장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에 따른 제 비용이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3단계를 하는 사항인데 주공하고는 그 단계는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단계를 한번 더 거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이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벌써 기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죠. 이 비용은 시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공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손실을 입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감사담당관을 배석 시켜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태송 회의장안으로 들어와서 배석함) 이렇게 바쁘신 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하동공영주차장 환매권 보상협의 취소에 따른 제 비용이 우리시가 담당 과에서 잘못해서 순수하게 시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이 사실을 어제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공무원들을 징계까지 해야될 사항입니다. 계속 조치만 할 것인지 중대한 사항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1억 이상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심중식위원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시장님께 담당 부서에서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국비로 써야 될 돈을 안 써 가지고 반환하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쓸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오류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국도비가 5천9백26만원 반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제외한 4천4백45만원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항을 우리 시비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4천4백45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징계조치 하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아쉬운 게 예결위에 이송되어서 들어온 것이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제안한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전혀 안하고 제가 요구하니까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숨길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었고 제안 사업으로 접수를 기획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받은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또 시급하게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뒤늦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의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제안서 이 한 장 가지고 과연 위원님들이 이것을 갖고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제안 내용 중에 대규모 할인 마트가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주가 아닙니다. 대규모 부대시설입니다. 그 부대시설이 들어와야만 어떤 민자업자도 수익구조가 있어야만 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망산 앞에다가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수익구조가 창출이 되나요? 대규모 할인 마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나와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춘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부대시설이 대규모 점포 사항도 있고 복합시설 관계도 있고 개발사업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할인 마트가 될런지 아니면 일반 개발사업이 될런지 타당성
현수

문현수위원

제안서를 보면 수익구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점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한 것이 광명시에는 대규모 판매시설이 하나도 없는 도시라고 해버렸습니다. 왜 없습니까? 허위 사실이요. 광명시에 대규모 점포가 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민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이 제안한 사례의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이것을 용역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심중식위원

두 번째는 제안설명서 한 부만 주셨는데 예산절감 및 시 세입 증대액 산출내역서와 참고자료 고안품. 설계도.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예산 3천5백만 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왜 기획담당관실을 탓하십니까? 과에서 이것을 올리셨으면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야죠.

김동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계수조정 한 내역에 대해서 박영현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9p 자산및물품취득비 상근노조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 9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명3동 347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의실 의자구입 4천5백만 원 중 2천3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철산2동 379p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회의실 의자에 750만 원 중 530만원 삭감했습니다. 철산3동 383p 일반운영비에 단체원수첩 제작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 243p에 시청 제1별관 옥상 녹화사업 1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도민원과 277p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포상금 8백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교통행정과 452p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박영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현간사님께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박영현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