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3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7-03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창근입니다. 51p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전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시간을 조정하며 실내체육관내 체육시설 연습이용료를 인상하여 관내 사설업체 및 관리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맞는 요금책정으로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 징수시간은 하절기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9시까지를 하절기는 06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07시부터 19시까지로 조정하며,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인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인공암벽장 등의 경우는 어른 1인 2시간 기준으로 월 24,000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실내골프장은 월 8만4,000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실내체육관 이용료 인상 시에는 체력단련장 등에서 추가 수입액은 연간 4천3백60만원 정도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유료 사용 2시간 늘어날 경우 추가 예상 수입액은 연간 1천2백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당초 하절기 08시, 동절기 09시까지는 전 시민에게 개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하였으나 각각 2시간씩 앞당겨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는 2003년에 인상되었고 관내 사설업체 및 관외체육시설보다 저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절기에 6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2006년 11월 14일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10조에 의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2006년 12월 28일 인조잔디구장 운영방침 변경계획에 의거해서 하절기 첫 타임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동절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새벽 시간대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는데 특정 동호회가 독점을 해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구장에 동절기 밤에는 서리나 이슬, 결빙으로 새벽 시간 이용에 인조잔디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 내부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 4월 20일날 시민운동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3월과 4월에 유료화 시켰던 것을 중복 과오납으로서 14개 단체에 170만원을 환불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징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해야 될 사항을 내부 방침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그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개정해서 징수를 하면 되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랬는지 이것은 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2006년 9월 22일날 130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답변하기를 "10월 20일까지는 운동장 대여가 없는 시간과 22시 이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10월 21일부터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동절기는 7시부터 9시까지와 저녁 20시 이후 동절기는 19시 이후는 소규모 축구동호인들과 가족 단위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서 했습니다. 시장이 9월 22일날 답변한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2006년 12월 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8시로 만들었는지 우리시는 시장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만 되어 가는데 현재의 시장의 뜻은 6시입니까? 혹시 8,9시인데 반대로 6,7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왜 시장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만들어놓고 이제 또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는 그 동안에 인조잔디구장이 전무했었던 시설이고 그때 당시 처음 만들었었던 시설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시에서는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인조잔디 공사를 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회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리라든가 이런 것이 내렸을 때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인조잔디가 훼손되는 그런 사례와 그 다음에 아침 시간을 조례를 무시하고 시간을 댕겨서 한 부분은 관장이 보고한 그대로 어느 특정 단체에서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부 결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상성위원

시장께서 시민회관장이 이야기한 똑같은 말을 9월 22일날 이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방지는 물론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느냐 유료로 개방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답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하절기에 08시부터 20시까지 징수토록 한 것을 06시부터 08시까지 2시간 동안을 추가로 조례를 무시하고 징수를 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실내체육관 이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가세 10% 포함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개정안을 보면 실내 경기장의 개인은 3만원이고 단체가 21,000원 그러면 실내 경기장을 개인이 빌려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내 경기장을 개인이 빌려쓴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개인이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내가 쓰고 싶습니다. 내가 몇 사람을 같이 만들어서 가면 단체잖아요? 10인 이상이면 3만원이라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개인도 없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배드민턴을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을 복식 한 팀이든 두 팀이든 만들어 가지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단체들이 기 사용하고 있더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든가 들어와서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단체가 전체를 빌려쓰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단체가 입장하는 시간에 개인들이 또 입장할 수 있겠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통 새벽에 6시부터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칩니다. 단체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에서 단체로 입장을 합니다. 또 개인이 아침 새벽에 운동을 하고 싶어서 개인이 끊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헬스장은 어떻게 단체로 줍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단체하고 개인하고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헬스장은 어떻게 단체가 들어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단체라면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3만원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고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놔두고 에어로빅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똑같은데 에어로빅장은 청소년이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없습니다. 다 성인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충현고등학교인가 보니까 헬스, 에어로빅 해 가지고 전국 우승도 있던데 이런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이런 데에 와서 할 수 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주로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학생들이 주로 댄스하고 춤추는 것은 실내체육관

나상성위원

수시 이용료 에어로빅 어른 1,500원, 청소년 700원 바꾸었을 때 관장으로서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실내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이고 왜 여기는 청소년이 가면 안 됩니까? 그 밑에 인공암벽장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어린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단체로 할 수 있고 개인으로 할 수 있고 여기는 왜 단체가 인공암벽장이 없습니까? 21,000원으로 해줘야지 인공암벽도 청소년도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동호회가 있을텐데 테니스장은 단체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단체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 없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박효진씨 7동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철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복개천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이쪽에는 많죠. 산 밑 있는 데 그쪽에는 많은데

나상성위원

잔디구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수시 이용료로 받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단체로 주로 주변 잔디구장 운동장 주변에 단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2,30명이 들어와 가지고 녹지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에어로빅장은 월 정기권이 없죠?
그러면 월 정기권 개인은 무엇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에어로빅장은 다 정기권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도 청소년을 넣어주시고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연습 이용료의 기준 및 이용자 구분에서 에어로빅장 어른, 청소년 어른은 1,500원, 청소년은 700원, 여기도 똑같이 단체는 21,000원으로, 실내골프연습장도 어른, 청소년 어른은 4,000원, 시간은 똑같고 청소년은 2,000원, 정기권 청소년은 5만원, 인공암벽장도 똑같이 어른, 청소년 구분해서 어른 1,500원, 청소년 700원, 단체가 인공암벽장을 이용할 때는 21,000원 테니스장도 단체가 이용할 때는 21,000원 이렇게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인조잔디구장 변경보다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에어로빅장은 어른과 청소년, 경로우대자로 나누고 수시 이용료는 어른 1,500원, 월 정기권 3만원, 청소년 경로우대가 700원, 월 정기권 15,000원, 실내골프장 수시권 수시이용료 어른은 4,000원, 청소년, 경로우대자 2,000원, 정기권 청소년 경로우대자 월 정기권 5만원, 인공암벽장은 어른과 청소년 경로우대자로 나누고 청소년 경로우대자 수시이용료 700원 개인 1,500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종전과 같이 하절기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택조례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주택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택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로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에 대하여 지원하되 광명시에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단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등의 설치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규모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거쳐 제출하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80% 이하로 차등 지원하며, 지원심의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은 조정의 거부 및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는 2006년 10월 20일 제정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와 2003년 4월 11일 제정된 광명시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택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법을 왜 제정하려고 합니까? 이 법이 없으면 광명시민이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지원하는 것이 세부사항을 나누지 않았는데 세부사항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얼마 단지는 얼마 몇%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법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명시민에게 주는 혜택을 이 조례를 안 만들어주면 할 수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세부사항을 여기에다가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도 잘 듣고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62p 공동주택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산13단지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단지가 철산13단지인데 철산13단지 보조금이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억5천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8천만 원 이상에 4천3백만 원 플러스 8천만 원은 초과분 곱하기 10%입니다. 1억3천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철산13단지 지원요청 한 금액 2억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보조금 기준 조례에 의하면 1억3천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억3천이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절대 안 됩니다. 1억도 안 됩니다. 거기는 1억3천 지원을 해줬으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 공동주택은 이제 적게 지원하려고 거기에 또 하나 철산13단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죠? 법하고 상관없이 이 법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1억3천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의 발목을 묶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묶어야 되겠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1억3천은 만약에 철산13단지가 1억3천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공사가 5,6억 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산13단지는 1억3천 주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묶어서 2억6천 해봐야 4천6백만 원 밖에 보조금 못 받습니다. 국장님 이 보다 더 큰 특혜가 있습니까? 철산13단지 제가 남의 재산 조회하면 안되니까 안 했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정말로 어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재산이 많은가의 과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개인 재산을 조회할 수 없으니까 못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기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주민숙원사업으로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특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13단지에 지급되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동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원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6천입니까? 2억6천에서 8천만 원 빼면 1억8천 남죠? 이 규정에 의해서 10%를 부과를 해주게 되면 1천8백만 원이죠? 초과분에 대해 그러면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3단지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어버리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서 다른 데는 지원을 거의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13단지 4천5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천8백만 원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닙니다. 4천3백 플러스 초과분 10%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4천3백 플러스 초과분 10%니까 2천2백만 원입니다. 6천5백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이 조례는 만들지 맙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인심써야 다음에 또 시장이 되지. 그래야지 뭐 하러 이것을 만들어요. 욕먹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견해를 속기록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앞으로 국장님 어느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다 해서 20억을 신청했어요. 현재는 50%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행 조례에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대략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2억 그러면 13단지에 1억3천 가고 나머지 7천만원 가지고, 그러면 예산액은 2억이고 2억 범위 내에서 앞으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나누어 드리겠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꼭 2억 범위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재정 형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가 많네요. 철산 13단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알면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자기들도 하겠다고 분명히 들어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는 광명시주택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도 지금 현행 조례로써 이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산을 설정하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때까지 이 조례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만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중·장기적인 녹지보전 및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 개발·보급과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녹지활용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 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녹화계약 대상지역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중점녹화지구, 생활주변지역 등으로 하며,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 입안 및 도시녹화, 가로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7년 2월2일 및 2006년 11월2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서 하고자 했을 때 못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례가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그 동안 없어도 관련 지침이나 또 다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도시녹화나 녹지활용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었다. 단지, 소극적으로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조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 했을 때에는 소유자가 그때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잘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근거에 보면 임대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사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되는 것인데 도심 내에 토지가 있으면 임대료를 주고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써보자고 사정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대료를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 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덕산이나 구름산 같은 경우 사유지인데 시에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무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이제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봐서 유상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주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만 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례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유적지가 2군데 있습니다. 애기능 하나 있고 소하동에 이원익선생님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혹시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의가 아니고 이승규 박사님이 개인이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애기능 같은 데서는 없고.

심중식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개인은 법에 맞으면 수목원 같은 것은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조례가 되면 개인이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범위를 거기까지 볼 수 는 없고 도심지에서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박물관도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박물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쪽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지원하고 안 하고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대상시설로는 시 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에, 그러면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충원서원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가 관장님 월급도 주고 있는데 뒤에 보면 충원서원지에 묘 있는 데 그쪽을 이승규 박사님이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를 하신 박은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권태진의원님, 손인암의원님, 구본신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심중식의원님, 박영현의원님, 오윤배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성장애인은 소외 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유고시 부양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정하며, 안 제5조에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25일 박은정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여성장애인은 소외 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주요 제정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부양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정하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9명에 39,0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서 의견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5조 제3항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를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출산지원금이 누락없이 지원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검토의견은 제3조 지원대상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지원신청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 사항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나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는 천안시가 2006년 12월26일 제정되었고, 김포시도 지난 6월7일 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은정의원

등록 장애인입니다.

나상성위원

급수와 상관없이.

박은정위원

네.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약 12,000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눈만 안 좋아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박은정의원

네.

나상성위원

만약 장애인의 급수를 정하게 되면 그것도 인권의 차별를 준다고 생각할까요?

박은정의원

인권차별까지는 안 되겠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장애인이 1급이건 6급이건 장애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조례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중식위원

12,0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정확히 11,125명인데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장애인이 3,997명입니다.

심중식위원

3,997명중에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지금 박은정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1급부터 6급까지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박은정의원

네.

심중식위원

6급이면 어는 정도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급이면 장애급수가 가장 약한 것입니다.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정신해서 6급까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6급이면 어떻다고 표현하기 어렵고 6급까지 적용하는 것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이 6급까지 장애인이 있고 정신이라든지 발달은 4급까지 있고 3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장애인 3,997명은 작년 12월말 현재이고 금년도 5월말 현재 여성장애인이 4,1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174명중에 가임여성을 보통 우리가 15세부터 40세까지 보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등록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세부터 29세가 182명, 30세부터 39세가 332명, 40대가 6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50명 정도가 대충 자료를 보았을 때 정확한 것은 가임여성 자료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기에서 39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님.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39명이 나온 것은 20세부터 39세가 43p에 보시면 20세부터 39세가 514명이고 그래서 5%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세부터 49세 여기에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0명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각장애인도 6급이 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청각까지 6급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급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이렇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뇌병변이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뇌종양

나상성위원

보통 청각 6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난청입니다.

나상성위원

난청인데 어느 정도를 6급이라고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분류기준표가 있는데 챙기지 못했는데 분류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6급이면 보청기를 끼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6급 판정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아는 분이 시각 5급인데 전혀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각 5급 정도면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안경을 안 끼면 안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경을 벗었을 때 마이너스 도수가 나오는 사람들인데 안경 두껍게 쓰는

나상성위원

지체 6급 정도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손가락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에게 1백만 원 주고 정말 사지를 다 못쓰는 1급도 1백만 원을 주고 장애여성에게 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데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서 저는 급수를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출산지원금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정한다를 조문을 고쳐서 규칙을 마련해서 등급이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발의하신 박은정의원님 어떻습니까? 몸을 못쓰는 1급자나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박은정의원

말씀은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출산지원금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에 대한 다른 배려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나상성위원

그게 아니고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등급을 고려해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제4조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정도가 융통성이 없잖아요. 무조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주는 것 정말 출산을 했는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은 옆에 한 사람이 따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할 것이고 장애 6급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기간만 산후조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금 덜 지원을 해주어도 되기 때문에 급수에 의해서 차등을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규칙으로 마련해서 줄 수 있도록 조문을 고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정의원

그렇게만 규칙이 고쳐질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1백만 원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규칙을 정해서 줄 수 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출산지원금을 나상성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1백만 원이 아니라 2백만 원 주고 6급 지체일 경우 규정에서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면 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더 가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의사 판정에 의해서 급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과장님 신청이나 절차인데 문제가 동장이 접수는 받을 수 있어요. 단, 동장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앞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상성위원

어디에 둘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신청서 받아서 접수받아서 시장이 심의해서 시장이 신청자한테 계좌입금을 시키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장은 접수만 받는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은 시장이 지원하고, 그런데 동장이라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이

나상성위원

이상이 없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6개월 전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출생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받고 바로 이사가도 되지요.

김동철위원

행정적으로 타 시하고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천안하고 김포가 조례가 시행되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시행이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김포하고 천안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돈을 받아서 김포로 이사가서 또 신청해서 받았을 때 어떤 전산상에 보완이 되어 있는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6개월 거주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6개월도 아기를 출산하기 전 6개월입니다. 무조건 6개월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4조에 장애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하면 좋겠네요.

심중식위원

차등하면 중증에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 2백만 원 지급할 수 있게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4조에서 출산지원금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 공포하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나갈 항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니까 이 시행을 2008년부터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에서 2008년부터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한다를 1백만 원 이내로 한다로 해서 장애등급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범위를 융통성이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저는 박은정의원님이 1백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미한 6급의 장애는 삭제를 시키고 1급이나 2급은 2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으로 한다를 1백만 원 이내로 한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박은정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시 내 가로수 조성은 온실가스의 흡수나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와 같은 환경개선 효과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자연휴식 공산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과 미적, 환경적, 생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이 필수적이며, 가로수 자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리로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의 도시로 가꾸어 미래의 도시환경 조성 및 편익 창출 등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하되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보수 관련 계획과 설계 작성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사업시행 시는 원인자가 비용부담하여 시에서 시행하며,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의 고의, 인위로 훼손, 다른 용도의 이용사항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7년 1월2일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15조에 보면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은행나무밖에 없습니다. 주요 도로에, 그러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따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만약 규칙을 정한다면 거기에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은행나무를 시에서 계획적으로 누구한테 준다든지 다수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줄 수가 없어서 따가고 하면 계도 지도 차원에서 단속하고 또 사고위험 차원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한다면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나 기여한 단체나 이를테면 경로당 같은 데 청소를 잘 한다든지 하면 이런 데를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열매 은행 따는 날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매를 나누어주었다든지 이런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 관내 은행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를 우리 시에서 한번이라도 수확한 적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수확을 여태 한번도 안 했는데 수확을 그냥 일반 광명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수확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훼손되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시민이 나무를 훼손하면 보상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상금조로 열매를

심중식위원

그런데 보상금조로 열매를 주는데 A라는 사람이 훼손했는데 B라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품으로 한다고 열매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열매의 양이 나무의 훼손 정도에 따라서 한말이 될 수 있고 1키로가 될 수 있고 2키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문화상품권으로 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천에 가니까 가로수가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가로수 사과나무가 있는 집 앞에 가게나 이런 데 관리하도록 위임했고 거기에서 수확하고

심중식위원

관리자가 수확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소독도 하고 다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기여하면 그분에게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자라면 내 이름표를 써놓고 관리하면 자기가 나무 훼손하는 것 관리만 해도 열매를 시에서 따서 그 사람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수확해서 산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확 자체를 관리자가 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향후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나 훼손을 신고했을 때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184p 제11조(비용부담)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인데 민간인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안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뒤에 서식에 보면 비용도 나와 있던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꼭 비용이라고 규정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설계에 가로수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럴 때 도로설계를 할 때 임의로 가로수 종류를 거기에 명시하고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 유지관리하면서 가로수를 이식해야 할 일도 생길 때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도로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184p 1항 같은 경우에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

나상성위원

시장 외의 자 이하 원인자인데 나는 내가 식재하고 이식하고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넓힌다. 그러면 가로수 이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원인자가 부담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결국 도로과에서 이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주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도로과에서 안 주고 공사를 참여한 자가 원인자가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옥내 주차장 때문에 도로를 점용허가를 할 때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로수를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것을 그쪽에 부담을 시켰는데 전에는 보면 나무를 내가 다시 이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부담되니까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로 비용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공사할 수도 있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내가 지금 우리 집을 짓는데 집 앞에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야 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옮겨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내가 직접 옮겨도 되고 시에 요청하면 시가 그 비용을 계산해서 원인자에게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내가 하려고 하겠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니 그 동안에는 본인들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통제가 안 되었던 사항인데 비용으로 부담하라는 내용이

나상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고 해서 그 비용만 부담해도 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내가 직접 공사해도 되고 비용부담해도 되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직접 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타당하면 하게 해주고 법 21조2항에 맞아야 승인을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도 비용부담을 하라고 유도하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비용부담을 안 하고 내가 이식을 하겠다고 할 때 통제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11조1항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1항 근거에 의해서 나는 내가 하겠다. 사업승인 해주어라 그런데 사실 11조 1항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이설공사나 대규모공사를 할 때 시가 아닌 그 업체에게 공사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이 개인에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문은 지금 현재 경기도 것을 그대로 했는데 비용부담을 202p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국장님 개인이 한다면 부실공사가 뻔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1항에서는 협의를 가져야 하고 1항 5조에서는 사업비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1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내가 대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개인이 나무 한 그루 옮기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 이런 것은 최대한 막자는 것 아닙니까? 식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1항이나 5항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11조 1항에 의해서 협의를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항을 적용해서 비용을 사업비로 내라는

나상성위원

지금 이 법을 갑자기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유는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또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돈 없다고 녹화 안 하고 또 계획 없이 싼 나무만 심을까봐 집중관리지역이나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디 도시가 만약에 개발되더라도 어떤 나무를 심자 이렇게 이런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지금 비용부담하고 이런 것은 원래 이미 기존 법에서도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조항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만약 신청했을 때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승인해주어야 하느냐 안 해주어야 하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이 당신은 개인이니까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될까봐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이나 지주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런데 협의가 들어왔었고 개인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요구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 옮기는데 산출했더니 1백만 원 나온다. 그런데 내가 조경업자한테 물으니까 50만원이면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협의를 안 해주었다. 그것은 안 된다. 나무크기가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경우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시하고 원인자하고 그랬을 때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상성이다. 이것 하나 해줘 그러면 해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지치기도 나와 있는데 내가 가로수 부분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가지 때문에 내 건물이 안 보여서 임대나 이런 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가 시에 요청하면 내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우려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로변에 가로수가 죽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상당히 쌥니다. 저녁마다 소금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것이 만약 발견이 되어서 신고되면 지금까지 나무 하나 죽으면 얼마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수종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30㎝같은 경우 2백만 원 정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마만큼 효과가 있잖아요. 자기 간판이 잘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더구나 가지치기 같은 경우 내가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자기 집 간판이 잘 보이는 쪽에 가지를 집중적으로 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가지치기나 식재는 반드시 우리 시가 지정한 업체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해야 우리가 시에서 여기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 업체에게만 치게 해야지 아무 업체나 자기 마음대로 하라면 다 내쪽으로 유리하게 하고 규격이나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명로쪽은 항상 가지치기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가지치기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지켜있으면서 봅니다.

나상성위원

내가 지정한 업체에 만약 1년을 계약하든 한다면 일정한 규격을 주면 그 규격 안에서 자르고 확인을 받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켜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조문을 제정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것도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이런 말씀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밤마다 소금을 뿌려서, 그런데 그것이 돈 2백만 원 3백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나상성위원

그리고 항상 이식을 하던 새로 식재를 할 때에도 규격에 맞는 주변 가로수하고 규격이 맞는 것을 식재 해야 하고 규격이 안 맞는 작은 것을 심어서 자기 집이 잘 보이게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수종 몇 년 규격 얼마 이런 것이 계획이 나와 있어서 만약 이식하던 새로 심던 그 규격 이하의 나무를 심을 수 없도록 그래야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보기에도 좋고 그 규정을 반드시 규칙으로 만드실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고 종전처럼 편하게 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이 조례는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더 큰 취지이고 비용부담은 기존에 하던 룰도 있지만

나상성위원

식재 기준이 8조에 있는데 이런 기준도 도로 폭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의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든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고서에 시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흉부 직경 얼마 근원경 얼마 이것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광명로 어디부터 어디는 흉부 직경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상 표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수종이 들어가야 일률적으로 가로수 역할을 하고 미관도 좋아집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별표 1에서 규격을 정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폭보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그대로 안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로가 개설된 것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로 개봉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은행나무가 다 틀리고 새로 신설된 도로는 더더욱 틀립니다. 거기에 식재가 흉부 직경이나 근원경이 지금 현재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 규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로 폭에 의해서 나무의 규격이 나옵니다. 중간에 빠졌을 때에는 그것은 주변 나무하고 수령과 수종이 같은 것으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신고처리를 할 때에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규칙에 넣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 1백만 원해서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50만 원짜리 나무를 훼손하고 갔는데 그러면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면 50만원 손해지요. 다시 50만 원짜리 사와 운반비나 인건비까지 하면 1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백만 원 이상을 시에 벌어주었는데 10%는 주어야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훼손이라는 범위가 나무 가지를 조금 칠 수도 있고 은행을 따다 조금 부러뜨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정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것인데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가로수 가꾸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1그루 나무 가꾸기 운동에서 나무를 개인으로 심중식네 가족 나무라고 해서 몇 월 몇 일 해서 붙여 놓고 죽을 때까지 가꾸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오전에 녹화계획사업 이런 것에 그 동안에는 나무를 우리가 일반 개인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같은 것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금년에 식목일날 이것을 드렸어야 하는데 선거법에 안 된다고 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병주

이병주위원

15조에 보니까 주민들 가로수 유지관리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7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공원녹지를 적절하게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며,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원녹지점용허가시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와 다르게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12월23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특별히 개정된 공원점용허가 제3조에서 종전 조례를 바뀌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3조에서만. 제1항은 변동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먼저는 도시공원법이었습니다. 적용범위도 제3조에서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먼저 조례하고

나상성위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보면 2항 1에 보면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안에서 농업·입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일 관심있게 보는 것이 제2항 제2를 보면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험물 시설은 여기에서 빠집니까?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써 이것은 위험물이나 저장처리시설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냉동 하역장의 목적일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위험물시설은 아니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주유소가 그 앞에 녹지가 있잖아요. 가로공원, 그것을 점용허가를 낸다면 이 법에 의해서 안 되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12월 15일 개정 시행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상위법이 2004년 8월 11일 신설되었으나 조례 개정 시 미 반영되어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 근거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정 근거법령에 부합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을 시행규칙 제9조의2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2조 2항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별표 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 여기 개정에 보면 "제9조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하고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의 사업장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음식물폐기물류 배출자 식품위생법 21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식품적객업 중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의 사업장을 말한다" 뭘 말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조례안은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2006년 1월 1일자입니다.

나상성위원

벌써 1년이라는 세월도 더 지났는데 2006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86건입니다.

나상성위원

60일 이후에 들어온 건이 그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다 바로 하나요? 아무튼 상위법 법령이 1년이나 넘었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것은 어쩌면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바쁘시더라도 그때그때 챙기세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