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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7-03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18일과 7월19일 이틀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정간사 손인암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정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암의원입니다.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인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행사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손인암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인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행사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제3항 중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 의견은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 동의 여부를 얻도록 되어있는 본 조항에 시장이 선정하는 수탁자에 대한 동의까지 얻으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동일한 수탁자라는 용어의 삽입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개정내용 검토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는 서우선 박사의 견해 등과 조례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의견을 종합할 때 개정조례안중 “동일한 수탁자에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의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수탁자"라는 용어의 삽입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애향장학회는 안 왔지요?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거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도착이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반대토론은 아니구요.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재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 간사와 사회교대)

손인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 단독 및 연립 주택지의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춰 통. 반을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별표 중 광명7동 7통 3반 내지 5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수요에 맞춰서 재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광명6동에도 재건축하고 있지요? 대부분 철거되고 주민들이 이사갔는데 그 지역에도 통장폐지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가고 없는데 통장님들도 이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 일없이 통장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광육 재건축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시와 주민들하고 관계, 또 조합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광명시에서 민감한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철거작업이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1동을 철거하더라도 보통 경찰 1개 중대 병력이 가고 주민들과 대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직 그렇게 퇴거를 안하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통. 반 조례를 만약 폐지를 시키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좀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즉시 통. 반 조례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순서를 바꿔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으로 2007년도 재산세가 전년대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산세 관련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의 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 답. 과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 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각 조항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광명시 또는 광명시와 연접한 구. 시. 군 안의 지역일 것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세감면조례일부가 개정되는 이유는 새로운 과표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감해주기 위한 사안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린벨트가 작년도에 17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재산세 세율자체가 0.7/1,000에서 2~5/1,00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 받기 때문에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7개소라고 그러면 어디가 해제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작년에 집단취락우선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작년 11월16일날 해제됐는데 두길하고 원광명, 원노온사, 밤일 이런 데가 주로 중규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빨리 해놓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세수만 받고 그럴 것인지, 농지에 대한 경작을 하는 분들은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8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은 실제 공부상에 있는 농지를 조사한 다음에 8년 이상 경작 여부는 현지를 조사하고 농지 원부를 확인해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와 인근 시군 시흥, 안양, 구로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을 감면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가학동 소각장 옆에 어떤 땅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가 실제로는 임야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집도 한 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지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행위제한이 돼있어서 아무런 재산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제를 해줄 것인지?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세금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대지로 돼있으면 대지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구제방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는 데요. 그런 분들이 행위제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돼있는 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손해가 안 나는지 서로 협의를 하셔서, 너무 과 끼리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면 서로 핑퐁하는 것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될 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그분들에 대한 시세감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농지소유주의 주소지가 광명시는 당연하겠지만 광명시와 연접한 구시군 안에 지역일 것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광명시와 연접한 구. 시. 군은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광명시와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구로구, 금천, 시흥, 부천, 안양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지소유자가 그린벨트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확인하겠다는 것이 서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선 공부상을 위주로 해서,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본인소유가 나타나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땅 투기하는 분들도 소유는 본인으로 돼있다가 실제로 경작을 안 하고 다른사람한테 준다든지 소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공부상 확인한 다음에 현지를 전부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비료를 탄다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믿음이라든지 정보를 갖고 미리 그쪽에 땅을 사다 놓고 있는 투기업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 경감혜택을 봐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연접한 구. 시. 군이라고 했는데 약간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림동이면 관악구인데 왔다갔다하면서 여태까지 8년 동안 경작을 했다,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광명에 접한 연접한 구. 시. 군을 빼고도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림, 안산, 제가 보기에는 꽤 있는데 관악쪽이요. 강남도 가능하겠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조례상으로 연접한 시. 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명시와 접해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 통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반경 20km 범위 내에서는 농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조례상에 광명시와 연접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명시와 접해있는 인접 시. 군만 해당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민원의 요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법적으로 20km 이내에 경작을 사심 없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혼선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바를 표하면서 그렇게 선의의 마음을 갖고 하신 분들한테는 집행부가 잘 판단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수영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판매 등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정의 확충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제1조 목적에서 광명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 자본금은 시장이 전액 출자하고, 제5조 정관은 목적, 명칭, 자본금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8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고 제9조제1항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비상임이사는 시의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2조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3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고 돼있습니다. 제18조제1항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제19조 위원회는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3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제25조 사업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말하며 시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8조 공단의 사업연도는 광명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제30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제32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있고 제36조 이상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기구 정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중요한 규정은 제.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0조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검토 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조문 작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 행정수요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 수영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공급. 판매 등이 있는데 그 외에 더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왜 넣지 않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즉 여성회관 수영장은 적자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광명 4거리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집행부가 뭐라고 했느냐, 여성회관 수영장은 적자가 나서 넣고 광명4거리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적자가 안 났고 위탁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됐다고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누구한테 여쭤봤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것들을 넣어야지 너무 적게 넣은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보고서를 받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뭐냐 그동안의 관리공단 운영상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를 좀 해봐라,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우군들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못하지요? 예를 들면 광명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됐다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정말 전문인이 그 직종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또한 국장님,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벌써 바깥에서부터 이사장은 벌써 누구로 지목돼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넣을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사람의 문제, 향후 이야기되시는 이사장 이야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면서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테니까 이것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조금 아까 광명시 시설공단 대상사업을 왜 4개로 한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해서 지방공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의무적 적용사업과 임의적 적용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무적 적용사업이라고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우리는 없지만 지방궤도 사업이라든가 차량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면적 또는 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적 적용사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적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4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임의적 적용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인이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공단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제로 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넓은 분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주차장 관리, 불법 주. 정차 견인, 종합운동장 또는 회관 및 체육시설 운영, 지하도 상가 관리, 청소대행업무 등 실로 넓은 분야에서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설립 여건을 분석할 때 공단설립 시 운영 가능한 사업으로 약 25개소 시설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립초기에 부담될 수 있는 무수익 사업이 포함돼있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초기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중 수익성 있는 사업을 토대로해서 설립한 후 차차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수익성과 공익성 여러 가지 행정적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과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사업,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판매 사업, 여성회관 수영장 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시설공단이 설립돼서 공단 수입에 수익성이 노하우가 쌓여지는 가운데 다른 사업을 추가시키는 것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4가지 사업은 초기단계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앞으로 무수익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4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간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보시면 20p 조례 23조가 있습니다. 이사장 후보의 추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사장에 관련되는 게 저간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최고의 경영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조례규정에 돼있습니다.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람들 중에서 2인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서 시장이 재가를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간에 누가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이면 초기에는 수익사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을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잡으실 때 수입이 있지 않고 이런 것은 잘못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25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리 이원익 전시관이라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워낙 시장의 후보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혼선 속에서 되시면서 정책적인 공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 백재현 시장 때부터 이야기되어진 시설관리공단을 내용화 시켜 정책적인 본인의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준비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야 저는 좀더 빨리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의 입장인 것이구요. 그런 측면 속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도 여기 보면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공단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중앙로 민간위탁 했을 때 굉장히 낙찰가격이 다운되어서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겨우 수익이 나는 수익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골프연습장을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지, 친분이 있는, 나하고 관계가 어렵다 하는 것은 아직 못 넣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것, 빨리 털어 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에 넣고, 이런 아주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 용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구요. 이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19조에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 4인,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7명이 시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거의 시장이 원하시는 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제 판단은 저희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9년째입니다만 의장께서 거의 추천을 다하십니다. 제가 때때로는 이 위원회에 왜 들어갔나? 이 위원회는 분명히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들어갔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정말 공기업 쪽에 경우 마인드를 갖고 헌신적으로, 광명에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속에서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시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을 확답을 하면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구요.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뭐냐하면 현황을 갖고 있는 현황도를 보면 적어도 3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인력도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 충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총액임금제로 갈 때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상에 무수익 사업도 있고 수익사업도 있습니다만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다도 지난번에 구미시 시설공단을 방문했을 때 정말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고객절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서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정말 공단을 그렇게까지 이끌어가면서 해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들구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지난 2월 달에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용역보고 한 권을 한 것은 갖다 주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대회의실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세한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싶고 권태진위원장과 제가 하안동 자동차 주차장 관리를 하는 실태를 보러갔습니다. 정말 거기는 가보니까 엉터리더라구요. 자기혼자 주인은 따로 있고 용역 준 사람이 종사자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용역을 주어서 우리는 세만 받으면 그만이다고 하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주차는 주차대로 불법 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일찍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급조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5개 사업이 들어가야 할 사업 자리에 너무 적은 개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복지관이 벌써 3개나 되고 장애인 복지관까지 하면 4개정도 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생각해서 수익이든 무수익이든지 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4개 사업을 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서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는데 지금 대상 사업이 적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라, 그런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예.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이미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타당성 용역을 끝 마쳐서 오늘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조례안을 올려놓은 건데 그전에 사업을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가해서 올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투입돼서 이미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미 용역 물품 받은 건데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4개 사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더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위탁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데도 자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것을 보니까, 부천이 8개 사업이고 안양시가 10개 사업, 수원시가 21개 사업, 성남시가 17개 사업, 고양이 6개 사업이고, 시흥시가 5개 사업 요즘에 만든 데는 실질적으로 적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도 4개 사업을 가지고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왔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용역이 끝난 4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례제정이 필요 없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다시 해라 하시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시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몇 개 사업을 더 넣어서 한번 더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추가로 더 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공공부문에 경영기법이 도입돼서 전문 경영인이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와 함께 수익성이 좀더 창출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례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손실을 보는 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이 더 우선된다고 하지만 수익성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공공성 수익성을 다 봐가면서 만든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성 확보에 치중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졌을 경우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돼서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 아니라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돼있지요? 모법이 지방 공기업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안 나와있지만 향후에 재원조달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채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단이 저희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만하게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경영평가해서 마급이 되면 경영진단 대상이 돼서 개선명령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나중에 잘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도 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겠지만 하여간에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언론에 도마 위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는 미래 사회에 닥칠 최악의 조건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갖고 준비를 해야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다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빼고 공공성을 강조를 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우리 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때 위탁을 하게끔 위탁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현재 조례안만 갖고 보더라도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초에 이사장 후보 추천의 구성도 문제지만 그 후에 보면 위원회에 구성과 관련되어서 7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입니다. 공단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지요? 이것도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광명시 공무원인 행정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사장 추천 위원회에 여기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추천은 또 3인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의 실제적인 주도는 공무원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가보더라도 공무원이 주도하든 데요? 그러면 이사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이게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겠느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이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 조례안이 향후 이사장임명과 관련되어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적으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인은 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도 이사회에 공무원이 2분이나 들어가 계신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의지가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 34p를 보시면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표준조례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표준안이구요. 예를 들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모든 게 검토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얼마든지 그게 상위법에 위헌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9p 보시면 19조 6항에 보면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뽑을 때 우리 시에 당연직 이사는 참여할 수 없게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관악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쪽 의회에서도 뭔가 굉장히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개모집으로 이사장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제를 두면서 맞춤형 인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이 구청장 출마할 때 선거를 열심히 도와줬던 분이 이사장으로 임면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조례는 우리랑 별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인 시장이 보은인사로 치우쳤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역사회의 언론도 있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누가 추천되면은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공개모집을 했지만 광명시도 다른데 보면 위탁을 주면서 그런데 지역제한제를 둬버렸거든요. 그런 사례가 광명에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전문적인 행정전문가라든지, 경영의 전문가를 위탁을 주든 이런 데서도 그런 기법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건데 지역제한제를 두면서 오히려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개모집을 하면은 저희시의 인구가 33만인데 33만 명에서 이사장 같은 경우 보수가 공무원 4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으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기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영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제도 같이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도입시키는 것을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는 사이드에서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할 수 있을망정 거기에 직접 제가 들어가서 참여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구요. 저는 해당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는 적자가 나더라도 넣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저쪽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9개 칸에 11개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한두 번씩 지적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 이런 측면 속에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데 진짜 법인이 되면 그쪽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도 그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법인이 저희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희 업무대행기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익금을 다 시 금고에 납입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 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도 모든 게 견제될 수 있고 시정이 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같은 것도 9개 면에다가 11개를 일례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고 저희가 요일제 할인해주는 것이라든가, 장애인할인이라든가, 소형차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현재는 철산3동 저녁때 가면 3시간 요금을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횡포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차장 관리는 공익적으로 시민들 서비스 질은 상당히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려스럽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앞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초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부칙을 시장이 2, 광명시의회가 2, 시민사회단체가 3 이렇게 해서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공무원들을 13% 줄여서 경쟁력 있게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무원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앞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대동제가 되어서 동이 통폐합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인력이 남을텐데 그런 인원을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도 충분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집행부의 단체장의 뜻인지 몇몇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이라든가 시의회 여론 광명시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부정적이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견지에서 물어보면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8할에서 9할정도가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소 문제도 갑자기 급조돼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와서 이러 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이런 시설관리공단도 시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 더더욱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구요.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수익성문제라든가 공익성 문제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라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약자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 그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구요. 또한 이번에 시에서 이슈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께서 사적인 자리나 어디에서 4:1로 무조건 통과된다, 아니면 5:1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시에 첨예한 의결을 앞두고 적절한 언사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3%를 줄여서 서울시의 예를 들으시면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시설관리하는데 공무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지금 대동제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고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도 현재 인력이 약간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맞추려면 지금 저희 계획된 인원에 의해서 모든 우리 시의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결원만큼을 새로 뽑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원수는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여론 지도층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들을 갖고 있었고 쓰레기 봉투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이 제작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제작하는 것까지 저희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공급하고 판매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도 그 업무를 이리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부분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정으로 갖고 있는 것이구요.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서 4:1로 통과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얘기했다면 부적절한 발언 같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6명 위원님이 계시지만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할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디에서 단언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손인암위원장

언행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7년 2월 달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 검사표를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 종합 수지분석표에 보면 향후 5년 간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4개의 사업을 가지고 2007년도에 수익은 70억이 남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향후 5년 간 해서 회가 거듭하면서 72억 74억 77억 그리고 2011년에는 79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구미에 다 같이 위원님들이 가셨습니다. 그곳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분명 용역을 하셨고 거기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구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전 용역보고서에서 흑자였습니까? 적자였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분명 흑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셨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시에서도 분명 흑자의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뿐만 아니고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돌아가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잘못된 것은 학습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대금을 받고 용역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희한테 그대로 납품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그때 방준영 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기들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돈 받고 보고서 만들어 와서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문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을 수밖에 없구요. 흑자와 적자 아무래도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정한 것은 연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수익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도 하다가 보면 교통이 혼잡 되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은 환경에 의해서 수입이 늘고 줄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소한 수익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렇게 논할 게 아닌 것 같구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하안배수지 골프장 관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초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의 수익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용역보고서를 만든 박사도 그곳을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도저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인근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안유수지에 골프장 같은 것은 용역보고서에도 보시면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제 생각인데 저는 추정하건데 상당히 많은 수익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 수익이 들어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수익이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안유수지 골프장 같은 것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 게 시 재정적 수익 측면, 공익적 측면 모든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되어져서 수익이 남고 우리 시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운용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시설관리공단도 잘하신 것이고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다른 시나 군의 답습을 하지 않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반기별로 평가가 되고 재정상황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용역이 끝난 것이고 이것을 통과시켜주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사업이 없었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이 하여튼 이득을 남기고 있고 이득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부에서 할 수 없고 특히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것의 대안으로 애향장학회가 하고 있고 저는 애향장학회 이사입니다. 애향장학회 이사였을 때 저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득이 남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사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몇 분들은 이사직도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고 세상일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함께 보조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애향장학회가 골프연습장을 계속 이름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무국장을 하나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암묵적으로는 올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고 그 이후가 되면 이사들끼리 논의가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애향장학회 이사장 또한 시장님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앞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여성회관 적자 나지만 주민들이 좀더 싸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공단의 측면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저도 잘 믿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용역 나온 것 중에 음악밸리는 옛날 얘기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이런 측면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이런 측면 속에서 일정 정도 우려하지 않을 측면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과 함께 조금 더 사업을 집어넣는 것,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가결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부칙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2인,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2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최초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해주시면서 우리 조례 중의 부칙에 제2조 최초 이사장 후보 구성 안으로서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함에 따라 우려되는 바 시장이 추천한 사람 2인,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의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이 시장이 추천한 2인,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죄송한데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조례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진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시 이 안을 가지고 바로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도록 부결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려되는 측면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으로 여태까지 다 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위탁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할 때부터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용역보고서는 우리시가 준 것인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4가지 사업에 대한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은 수익이 남습니다. 그것도 보고가 안 되었지만 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시설공단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이나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조만 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상황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한 판단 속에서 저는 우려되는 측면 속은 있으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성이 남는 것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으로 건강하고 경영마인드 인식이 있는 분이 되겠죠. 공개모집이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원안의결을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미수위원님의 찬성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하는 위원 있음)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표,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2표, 결과는 반대토론에 찬성을 하는 위원이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