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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07-04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2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 사회복지과장 조원덕 가정복지과장 신순기 문화체육과장 민창근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 실내체육관장 서여선
태진

권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6년도 7월1일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추진해 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 현황은 4과 1개 사업소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1명에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20건으로 16건은 완료하고 3건은 불가, 1건은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17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40건, 사회복지과 37건, 가정복지과 38건, 문화체육과 40건, 평생학습청소년과 35건, 실내체육관 27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년도 1월1일 새로이 신설된 조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항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설치와 각 동의 상담실을 설치 완료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3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연 52만2천3백99명을 자원봉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문화조성에 기여하였고, 또한 광명, 철산, 하안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006년도에는 21억2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명재가복지봉사센터 외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3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와 사회복지서비스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대표·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서비스 8대 항목이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가정돕기사업으로 가구주가 실직·파산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12명에게 8백2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686세대에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 정부양곡비 등으로 194억8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시특별생계급여를 369세대에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으로 88개 경로당에 대하여 2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47세대에 대하여 1억4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에 8억7천5백만 원, 장애인 복지관에 23억2천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재활사업장 2개소에 4천8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메모리얼파크(봉안당)시설 건립추진에 관하여는 2006년 7월 기본설계 완료, 2006년 12월에 실시 설계 완료 등을 거쳐 금년도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7월 중순 이후 착공하여 2009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인근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를 위하여 2,299세대에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으로 2억7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1,295명에 대하여 9억1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복지시설 건립비로 총 사업비 61억1천만 원 중 금년도에 총 40억5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9월 예정 공사 착공하여 2008년도 말까지 준·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시립어린이집 13개소, 법인 시설 2개소, 종교시설 2개소, 영아전담 2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보육료 등 총 31억8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광명문화원에 12억5천4백만 원, 오리기념관 1억6천3백만 원, 예총광명시지부 2억2천5백만 원을 지워하여 문화예술사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공사에 총 23억1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체력단련장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향후 사이버 향토박물관 구축 사업 추진, 광명음악밸리 축제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향토사료에 대한 관심 고취와 광명은 음악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각 동 18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총 91,81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8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특성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의 생활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원에 민간위탁비로 연간 13억8천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지원사업으로 8개 초등학교에 3억2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녀 39개교 776명에 대하여 2억9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4개소, 청소년공부방 4개소,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청소년 유해 업소지도 단속 등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을 하여 414,699명이 이용하였으며, 상설체력단련장 69,344명, 인공암벽장 3,226명, 실내골프연습장 6,694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충 주차면 427면에 1일 평균 895대가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실내체육관 관람석 의자구입 및 교체 공사 외 8건에 대하여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용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다목적복지관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업무관장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실버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실버에서 전혀 복지사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남아서 이렇게 실버로 가짜로 기재해서 복지사를 채용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람이라는 복지사는 업무관장이 광명시 약물남용예방협의회, 백일장, 예술제,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업무관장표를 보면 이 사람이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람씨가 노인 실버인력뱅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갖고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홍보람이라는 복지사가 업무관장이 주요업무내용이 이것인데 이 사람을 보면 노인실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람이라는 사람은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실버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인원이 많아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복지관 특성상 업무는 그 분야지만 풀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한다면 모르지만 인원이 많은데 광명사회복지관에 총 인원은 35명인데 다른 복지관은 12명입니다. 여기 시설규모가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재, 전기, 주차 그 인원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에서 2007년 예산심의 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과장님께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이 감축되도록 하고 보직에 맞지 않는 인원 과다에 대해서 전부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보직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보직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심중식위원님이 낭독한대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전국에서 수영장, 주차, 엘리베이터 포함한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면

심중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서 틀림없이 수영장은 스포츠센터는 다시 위탁을 주어서 제3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인원은 광명복지관에 다 속해있지만 경영자가 따로 있습니다. 순수한 복지관 인원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사회복지관은 전국에 9,9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

심중식위원

복지관만 9,900평방미터가 넘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면적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는 체육센터가 따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28명인데

심중식위원

28명이 아니라 35명입니다. 자료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28명으로 말씀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만

심중식위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실버 뱅크인력도 여기 복지관에 인원인데 이것은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철산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이 근무를 지금 현재 있는 12명의 복지사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두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홍보람이라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직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7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전부 조정하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한 결과

심중식위원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준 자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직에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 인력 구조 내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실질적으로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관 실질적인 건물운영을 하는 인원을 빼고 복지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1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경리 서무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자료를 안 받으셨나본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생활지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있어서 인원을 보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양사, 조리사, 관리기사, 주차경비 인원 다 빼면 실질적인 복지사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준 자료에 보면 국장님 다른 소리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 인원의 문제는 정원 내지 현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업무조정을 해서 감원을 한다 증원을 한다 논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업무를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업무가 많을 때에는 물론 인원이 늘어나고 작을 때에는 감원을 해야 될 문제는 그 복지법인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지 시에서 그 인원을 증원시키고 감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의 인건비는 100%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100% 못 해주니까 자부담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100% 인건비를 주어야 하니까 시에서 이 인원을 적재적소에 그 인원이 맞는가 파악해서 내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 인원이 복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냥 전부 재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많다는 기준을 그 복지관의 업무계량을 해보셨습니까?

심중식위원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업무분장은 대동소이합니다.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관리요원 전기 그런 시설 인원을 빼고 이 복지관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3개 복지관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업무 분량을 보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인원이나 참여인원 과다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원이 필요한 것도 거의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철산, 하안, 광명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직원의 숫자에 비해서 그만큼 일의 양이 많다. 그것은 파악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여기에서 증원이나 감원의 문제는 별개로 하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을 해보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 조치사항도 있지만 복지관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얼마정도를 내시 해준 금액이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는 경조사비를 30만원 어느 분한테는 5만원, 어느 분한테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 장으로서 그분한테 잘 보인 사람한테는 30만원씩 자녀결혼식 축의금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 지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심중식위원

경조사비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시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중식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부담으로 하지만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3개 복지관 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내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었으면 하나도 안 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회계분야까지는 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있으니까 3개 복지관 포함해서 회계서류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되면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감사는 감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 못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복지관에 지금 강사료가 연간 5백만 원 이상씩 나가는 사람들 소득세 징수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사수당 4.4%입니다.

심중식위원

한 강사가 6∼7개 강의하시는 것 알지요.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오윤배위원인가 이병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보면 한 달에 갖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강사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 연간으로 합치면 한 복지관에서 5백만 원 이상입니다. 그분들 소득세 징수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4%

심중식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1회 강사수당이 25만원 넘어갔을 때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31일전까지는 5만원도 원천징수를 했는데 2005년 1월1일부터는 1회 한 번 강의할 때 강사수당이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원 이상만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25만원 이하에 원천징수 했으면 전부 환불조치하십시오. 알겠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복지관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한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정산을 볼 때에는 자료만 받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산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고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제대로 정산했는가 검수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검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지금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수를 안 하시니까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심중식위원님이 잘 하셨으니까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지 1년 되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철산복지관에 기타 수입이 지금 2006년 2천3백57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천3백34만6,000원입니다. 관장이 돈을 여기에 더 냈을까요? 아니면 돈을 어디에서 빌려서 냈을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자부담은 3천3백34만6,000원 중에 법인 전입금에 1천7백96만원이 전입되었고

나상성위원

거기 전입금은 그대로 존치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나상성위원

그것이 기타수입이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수입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이 2천1백89만원이고 잡수입이

나상성위원

자부담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도 합치고 잡수입은 또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수익이 발생되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상당 부분 발생되네요. 저는 자부담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았는데 이익금을 자부담으로 한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예산을 얼마 요구하면 자기들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는 자부담이 없고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관운영사업비 이런 데 자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이 자부담 쓰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라고 한 것입니까? 쓴 돈이라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내용은 수입금입니다.

나상성위원

수입내역에 자부담이 (자료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요청 할 때 이렇게 요청하고 지출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자부담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합니다. 이것이 보면 다 이렇게 쓴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출로 봐야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 잡아서 집행했으니까

나상성위원

자부담 여기에 명기한 것을 수입액으로 봐야 합니까? 지출액으로 봐야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이니까 지출로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명기된 것을 자부담을 수입금액으로 보니까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예측한 금액을 1,000원도 안 틀리고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수입은 별도로 있고 이 사람들이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처음에 우리 시에 예산을 요청할 때 몇 %의 자부담을 자기들이 책정해서 올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수입내역 지출내역에 똑같이 자부담을 명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예가,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2천3백72만3,000원 그리고 가로하고 383이 무엇입니까? 23p에.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잔액하고 이자발생입니다.

나상성위원

2천3백72만3,000원은 보조금 잔액이고 수입내역에서 자부담 잔액입니까? 보조금 잔액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이자발생률이고 그렇다고 하면 왜 광명복지관은 이자발생률이 이것을 합쳐서 했습니까?
여기는 남고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납했습니까? 철산복지관은.
제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우리한테 자료를 준 2006년 2007년 각 사회복지관 세부사업별 목적대비 운영추진 실적 사회복지관 인력관리 수급실태 및 승인내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이, 그 자료에 보면 가족복지사업 소개해서 가족기능강화센터 가족상담실 가족지도실 해피가족극장 자문위원회 청소년특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이상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실적에 보면 여기 그대로 70명 주민들 똑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잡혀있습니다. 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데 사업은 하나로 해서 양쪽에 다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가 막힌 아이템 기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족기능강화센터에 있는데 광명사회복지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가정문화사업비 가정지원서비스 제공인데 이 업무 예를 들어서 집단상담 효실천 예절학교 결혼준비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가족교육 여기에 나와 있는 돈 쓴 내역까지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가지 예만 보아도 여기 보면 가족상담실 운영해서 해피가족극장 3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는 한곳에 2개의 업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한 사업을 해서 2군데에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예산의 중복성 예산인데 실지로 썼는가 안 썼는가는 제가 가정복지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정산을 할 때 확인해서 쓰지 않았다면 환불조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강사료를 5만원 10만원을 과거에는, 광명시는 현재 5만원 10만원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관도 안 했으면 몰랐을까 했으면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2005년 1월1일부터 연도 아니고 월도 아닙니다. 1회입니다. 1회에 강사수당이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천징수를 했다면 반드시 환급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상이군경회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검토한 결과, 회장이 유대원씨고 사무장이 남상하입니다. 이 모든 사무는 사무장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이 다 작성하고 그런데는 별로 없지요? 사무장이 지출하고 다해야지요? 그런데 전부다 회장인 유대원씨가 전부다, 철산동 식당도 유대원씨 글씨고 오산 가서도 식사를 해도 유대원씨고 인천 가서도 영수증이 전부다 유대원씨 글씨입니다. 제가 보면 회의 참석한 것도 15명, 39명 정해져있습니다. 무조건 영수증만 유대원 회장님 자필로 썼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출장도 항상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유대원씨와 남상하씨 2명만 갑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영수증 처리한 글씨가 남상하 사무장만 1개 달랑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식대와 출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노인들이 왜 이러시나?

나상성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단체 상이군경회 몇 가지만 지적을 할테니까 첫째 여기는 2006년도에 정기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기 월례회의에 참석한 회원숫자가 다르고 감찰 및 지도위원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감찰지도 위원수는 15명, 정기회원 42명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이 나오든지 식대는 항상 9만7,500원 동일합니다. 이것은 부적정한 정산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지출결의서가 7월18일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6월23일날, 7월7일날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을 한 영수증을 지출결의서로 첨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구요. 2007년도에는 모든 회의가 숫자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9만원으로 통일이 돼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에 출장도 가고 회의도 참석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꼭 좀 시정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 출장비인데 이런 출장비가 3만원 회비가 2만원 그래서 어떤 것은 회의공문도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항상 공문을 삽입하는데 공문 없이 출장을 갔다고 회의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도 공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가장 심각한 것은 식대 정산서인데 15명이 와도 9만7,500원, 42명이 와도 9만7,5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 부서에 있는 모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게 분기별로 정산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기별 정산을 하실 때에 설령 한번 실수를 했더라도 그 다음 분기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영수증 처리하지 말고 직불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정확할 텐데, 왜 전부다 영수증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장도 있고 사무장이 있는 것은 명칭상 사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는 회장이 혼자 다 일을 처리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회계서류가 뭔지 지출이 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무장을 두고 있는데는 조금 낫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라든가, 무공 수훈자회, 월남참전은 사무장이 상시 근무하는 회원들 중에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구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회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과 틀리게 쌈짓돈이라고 생각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썼던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 7월1일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를 카드화시킵니다. 그럼 회계절차는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회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재 촉구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6p 28항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결정에 총 108건 지원실적을 보면 계가 72건 기 실시가 72건 미실시가 15건인데요. 15건이 어디로 달아나 버렸네요? 만약 미실시가 15건이면 87건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37p 보시면 15건 사유가 나와있거든요.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치료를 안 한다든가 포기한 자가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87건 결정을 봤고 그 중에 지원은 72건 지원하고 15건 미실시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대상이 됐는데 치료를 안 받았다던가 포기한 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된 게 72건 미실시 건이 15건 그래서

나상성위원

36p 보면 2006년도 것이고 37p 200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원실시한 것이 전체가 72건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것을 보세요? 전체 지원한 것이 63건이잖아요? 기 실시가 48건 미실시가 15건 합쳐서 63건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07년도는?
병원에 치료중이니까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금 미실시로 잡아놓은 데가 사실은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39p 보면 상담 운영실적인데 만 건인데 작년대비해서 늘어놨다고 봐야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데이터가 없지요. 금년도부터

나상성위원

처리결과에서 광명2동에 보면 14건입니다. 나머지 동은 100여건 이상이 넘어갈 정도인데 관심 있게 보셨나요? 왜 그런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87건입니다. 월 217건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7건씩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반면 기초수급권자가 104명인데 거의 이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가 상담실 안에서 상주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합니까? 확인을 하셨습니까? 하안4동에 보면 기초수급권자가 3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085건을 상담했습니다. 정말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이 상담실 숫자 차이는 전화상담이 주로 많은 데는 그런 것 같구요.

나상성위원

상담실 운영실적이라고 돼있구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상담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담실에서 전화 상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요? 상담실 가서 받을게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몇 군데 가서 상담계장한테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한번도 자기가 상담한 적이 없답니다. 와봐야 한두 명, 허위보고 했든지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을 불러서 술좌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례지만 그 동이 어디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18개 동 다입니다. 숫자가 의아해서 보충 질문하는데요. 상담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서 접수대장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표치를 570% 180% 달성하고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250% 1,200%까지 달성하고, 애초에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800%도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허위로 올렸는지, 제가 복지봉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도 실적을 올리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2개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같이 잡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800% 1,20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35p 운영자금 현황만 있는데 지도점검 실태는 출장 갔습니까?

심중식위원

그 동안에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한 것을 주세요?
2006년도에 하나도 없었다면 지도점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었지요? 인건비는 100% 다 줘야되지요?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 주고 나면 825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하안복지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예산 편성했을 때 보고 드렸지만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법인전입금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하안 복지관에서는 지금 거기서 추경에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운영비를 과에다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가 열악한데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서 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때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안 복지관에서는 난관에 부딪쳐있습니다.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운영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묵시했습니까?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2억8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에서 강사료를 주고 교육비를 받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프로그램에 다시 재투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복지관에 운영비가 지난번 예산 편성 때 실제로 들어온 운영비보다 부족하다는 현황은 구체적인 현황은 없지만 그런 부족한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족현황을 파악해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줘서 복지관 본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광명복지관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광명복지관은 전체가 정식직원입니다. 그렇지만 하안이나 철산은 지금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복지관 근무하는데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쪽에는 정직이고 어디는 일용직이고, 임시직이면 일할 능률이 안 나지 않습니까? 2개 복지관에도 일용직을 정직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인건비는 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복지관이 있는데 모든 게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뭐냐하면 다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놓고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했구요. 지켜 봐주십시오?

심중식위원

내년을 또 지켜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분명히 지켜봐 주십시오?

심중식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 중에 있구요. 인원 관계라든가 예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영비 관계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3개 복지관에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복지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상정되고 하안이 얼마나 돼있고 철산 광명은 얼마가 돼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봐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하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복지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비가 1,713만1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철산이 775만1,390원입니다. 하안은 495만5,950원을 사용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복지관은 1,700만원을 썼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빼서 썼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프로그램을 강사료를 준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교육비 있잖아요, 수강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 이익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남발해도 우리는 지도를 해서 한번이라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이렇게 썼는데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내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내시를 하셨습니까? 속기록에 돼있습니다. 3개 복지관 관장님이 업무추진비 쓴 내역서를 점검해본 것 없지요? 자료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국장님 아까 심중식위원님께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그래서 과장님이 참 쉽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해준 모든 단체가 다 똑같이 정규직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고려해 보셨습니까? 내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규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알았더라면 반대를 했겠지만 이미 되어버렸지만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현재 광명시에 예산 세수 3,3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심성으로 해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예산이 거의 보조단체의 정규직화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성 예산으로 거의 사업예산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정말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상성위원

25p 보시면 하안종합사회 복지관이 수입내역,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부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살림살이 못 한다고 해서 또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는 이 예산보다 더 요구했지요. 사정한 겁니다. 사정을 해서 이 금액이 된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우리가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감액했겠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부서에서 사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감액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충 얼마정도나 감액했습니까? 지금현재 전부다 해서 10억인데, 보조금이 3억밖에 안 줬거든요. 대충 파악이 안됩니까?
복지관에서 요구를 안 하는데 막 줍니까? 복지관에서 요구를 해야 타당성
2007년도에 예산에서 얼마를 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합니까?

심중식위원

최초에 하안복지관에서 올린 기안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안복지관에서 올린 것에서 약 1억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해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족한 자료는 오후에 꼭 좀 채워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오전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보조금은 인건비를 지급 받은 보조단체는 급여가 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전문강사는 가격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구요. 비전문강사는 25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복지관에서 강의 나간 강사들은 전문강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내년 하반기 때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철산복지관 운영비 보조 지원내역서거든요. 하안복지관에서도 추가로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때 과장님인지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추경에 꼭 반영시켜주겠다 말씀을 하셔놓고 추경에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3개 복지관에 대한 공평성 전입금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반영하라고 해서 미반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연간 7,800만원이 꼭 필요하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800만원이 없을 때에는 이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운영비가 없어서 복지관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긴축재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주고 나머지 돈이 826만원 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긴축 재정합니까? 그러면 인원을 감원합니까? 긴축재정 할 것을 하시라고 해야지요! 인건비 뺀 나머지가 826만원인데 거기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머지 돈이 없는데 어느 돈으로 긴축재정을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으로

심중식위원

이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그랬으면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무슨 대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안은 법인전입금으로 일단 운영하구요. 1, 2회 때 추경에 못 했으니까 3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철산복지관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에 추경에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복지관은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억4천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과정에서 아직은 집행과정에서 그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방대한 운영을

심중식위원

제가 1억4천만 원을 제가 깎았습니까? 왜 위원님이 깎았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제가 혼자 깎았습니까? 의회에서 깎았지 제가 혼자 깎았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개인을 지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복지관에 운영실태를 보면 제가 자꾸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 동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안이라도 갖고 계셔야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안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3개 복지관에 그 동안 법인 별로 보고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보고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구요. 두 번째로 운영비에 대한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뿐이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광명복지관 기준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면적에

심중식위원

면적 딱 맞춰서 순수하게 복지관에 면적만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체육센터는 빼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광명복지관의 경우는 그 건물 내에 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일반운영비 건물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을 복지관 쪽에서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광명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면적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구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각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 이런 것들이 FM 없이 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어떤 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것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까지 안된 것은 각설하구요.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 것을 발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안된 부분을 포함해서 더 발전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명복지관이 새로 건립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상요인을 상당히 기준치를 과다하게 잡아놨습니다. 거기 요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물가상승분, 정부에서 발표한 에스카레이션 5%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편성 하다보니까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구요.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더 하여튼 복지관 운영하는데 투명하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3개 복지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얼마씩 상정해놨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에 각 기간별로

심중식위원

일률적으로 얼마이상 못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상한액을 둔다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참조해서 만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너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 왜 차이가 나느냐 하안복지관은 법인전입금가지고 관장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그런데 광명복지관은 자부담 이익금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자부담 이익금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수강료를 받은 남은 이익금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쓰는 건데 그것을 다같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써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관들이 등급이 있지요?

심중식위원

없어졌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각 복지관별로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기준액을 정해서 상한선 정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재단 전입금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상한선을 둬서 무한정 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기준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광명, 철산, 하안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지요? 거기 보면 얼마를 쓰겠다고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은 2,280만원이고, 철산복지관은 960만 원, 하안은 478만원

심중식위원

광명은 2,280만 원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자부담에서 쓰는 것이지요. 하안도 자부담

심중식위원

하안은 법인전입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심중식위원

광명복지관도 법인에서 주는 자부담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쓰는 자부담하고는 틀립니다. 하안복지관은 한국 복지봉사회에서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데 광명, 철산 같은 경우 법인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2,280만원 지원해서 그 중에서 법인에서 얼마? 스스로 자부담이 얼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목별로 정부 예산 편성기준대로 얘기를 한다면 수입되는 예산이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돈을 뭐에 쓰느냐 이렇게 구분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대체적인 재원은 어떤 재원이다 하는 그 윤곽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느냐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구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크게 차등 되지 않도록

심중식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해서 3개 복지관에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구요. 특히 광명복지관은 수입 사업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개 복지관 중에서 2개 복지관은 그 사업을 못하는데 거기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식당사업과 주차장, 3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익금을 운영비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광명복지관은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복지관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셔서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3개 복지관의 기준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단일화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 철산, 하안 3군데 복지관이 작년에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회복지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1회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했구요. 금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꼭 숙지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구요. 그리고 지도 감독한 결과를 항상 문서로써 주고받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잘하셨으면 1개 가지고 오래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난 번 서면질문 드린 내용 중에 답변서가 온 게 있는데 민간사무위탁 광명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지난번 질의 드린 게 있지요? 여기는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스포츠센터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협약서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승인사항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중식위원

조례 4조 3항에 시의회에 심의를 받던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관내에는 광명시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그런 데는 의회에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돼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4조 3항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챙겨보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받아봤는데 아까 복지관에 2007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복지관에서 올려준 대로 거의 다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이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드렸지요.

심중식위원

원안대로 지원을 거의 다 해줬다고 그랬거든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감액이 1억9,700 요구한 금액대로 130만원 감액시켰고, 철산복지관은 28만원 감액이 됐구요.

심중식위원

최초 원안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에서 폼을 만들어줘서 폼대로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렸답니다. 철산복지관만 최초 안과 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4억9천만 원 올렸는데 철산복지관에서 이 정도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올렸답니다.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 다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 과에서 만들어서 와라 해서 맞춰서 갖다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를 돕겠습니다. 시 보조금 이것은 3억천만 원 그대로 반영됐구요. 나머지는 사업비 플러스 시켜서 총 4억8,527만8천 원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산복지관에서 온 자료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복지관 서류입니다.

심중식위원

복지관 서류는 맞는데 최초에 복지관에서 이만큼 돈을 올리니까 너무 많다, 담당자가 안을 줬다고 합니다. "이 정도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국장님과 과장님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예산을 올려준 대로 다 줘요? 답변을 속시원하게 왜 광명복지관 1억7천은 왜 깎았냐고 안 물어봐요? 국장님과 과장님 거기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위원이 얘기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고 어떻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사업업체가 광명시청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나름대로 심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안 줘서 생긴 문제가 뭐고, 예산을 더 줬더니 생기는 문제가 뭔가 파악해서 예산을 많이 줬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그러면 다음부터 감액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무슨 국장님, 과장님은 이상하게 거기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영애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미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길섭 자활주거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병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금 지급내역에서 식사배달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식사배달 보조받아서 합니까? 사업 명이 뭡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 배달 59p 하단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700만 원 인건비도 포함돼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복지봉사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원 봉사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별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상성위원

지역복지봉사회는 주민지원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전부 단위사업별로만 지원 받는 곳인데 지금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어버이날 및 경로행사 지원에 인건비 있습니까? 독거 노인 칠순잔치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인건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취사원 관계가 1명 있습니다. 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인건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 배달 인건비 없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나상성위원

가정봉사 파견사업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8,596만5천 원 종사자가 9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장도 있네요? 누가 시설장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회장이 시설장 아닙니까? 조승철 회장

나상성위원

시설장 1명이 있구요. 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 사무원 1명, 운전기사 1명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으로 사무원 1명, 운전기사 1명, 그래서 총 5명이 있네요.
직책보조비도 뒤에 60만 원 있거든요. 팀장 30만원, 시설장 30만원 이것은 봉급을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시구요?
이게 지역사회 복지봉사회에서 하거든요. 그럼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는 이 사람들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복지봉사회 직원 같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놔두구요. 여기에서 한국 지역복지봉사회 위탁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만 300만원 있고, 오히려 이런 업무를 위탁 주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위탁운영 사업에서는 사업비만 300만원 있어서 뭘로 썼는고 하니 사무실 공과금 그러니까 가정봉사 파견사업에는 인건비가 숨어있고, 위탁운영 사업에는 공과금이 숨어있고, 광명 노인복지센터를 지역복지봉사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 지원해서 2006년에 조승철씨라는 분이 7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역복지봉사회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분이구요. 2007년도 1월에 가면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람이 봉급을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모든 수당까지 다해서 약 300만 원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웬일인지 여기서는 본봉만 받습니다. 수당은 안 받고, 그리고 다시 노인 복지센터에서 수당만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본봉 플러스 각종 수당을 다 받습니다. 약 260만원 정도로, 여기에 이 사람의 봉급이 숨어 있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가 아닌데 가정복지인데 거기에 직책보조금 90만 원이 또 있구요. 조금 전에 말한 시설장의 직책보조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하나 숨어 있구요. 나는 왜 하안복지관 예산이 적은가 했더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하안3동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복지봉사회에는 하안 몇 동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하안2동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지역복지봉사회에서도 일을 다합니다. 철산동에는 복지관 1개 광명동에는 복지관 1개 하안동에는 복지관이 결국에는 2개인 셈이니까 자꾸 심중식위원 돈 적게 준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업을 제가 보면 2006년도에 광명지역사회복지관이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이 약 4억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 책정해준 것이 9억2천만 원입니다. 배가 증액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다 찾아봐도 지역복지봉사회 직원급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 공히 시에서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중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포함되어서 위탁금으로 나간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어느 특정 사업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그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복지관 직원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이 복지관 자체 봉급체계에 의해서 봉급을 탑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 직원들이 꼭 한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를 맡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충당이 되는 인건비 부분을 갖고 복지관이든 지역복지봉사회든 독자적인 임금체계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을 예를 든다면 그런 봉사원 파견사업의 보조금 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사업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모아서 임금 체계에 의해서 임금이 나가는 것이지 특정사업에서 이 사업에서 인건비 받은 것을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주고, 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직원을 또 채용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채용을 해야지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 철산, 하안복지관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는 별도 재가 복지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복지봉사회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사업이 정말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인건비 있는 사업이 거의 없고 노인일자리 그러면 거기 70만 원씩 한 분 이런 단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이 일반 복지관 3개, 장애인복지관 1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지역복지봉사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3개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한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어르신 칠순잔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느 특정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시에서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일반 다른 복지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이제 여기 처음이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복지봉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적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칠순잔치를 합니다. 거기는 자체비로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거노인 칠순잔치를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약 5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약 1,100만원에서 1,2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후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후원 같습니다. 광고를 다 넣더라구요. 결국에는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돈을 500만원 주어서 노인 잔치를 하라고 그러면 이만한 책자 만들어서 광고 다 내서 600만원 수입 벌어서 우리 시에 정산보고는 500만원 쓴 것만 정산보고를 했더라구요. 정말 노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은 어디 썼는지는 여기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계장님 아세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후원금 플러스 자부담 해서 6백 얼마가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오래된 식견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거기서 한 칠순잔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역이 있으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칠순잔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아마 옷을 한 벌씩 해주겠지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것도 하나씩 해줄 것이고 여행도 시켜드릴 것이고 이런 등의 식사 제공도 하구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준 것을 가지고 한복감 15만원, 남자 5벌 수공비, 여자 10벌 수공비, 한복대여비 2벌, 칠순어르신 선물, 영양제, 칠순기념 사진, 기념 타올, 칠순상차림, 떡류, 경단, 인절미, 다과류, 배, 사과 한 박스, 미역국, 셀러드, 홍보비, 현수막 등 다 들어가서 여기 500만 원 정산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집행액 500만 원 그런데 이분들도 참 생각이 없기는 없는 분들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했구요.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면 안되지요. 500만원 주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자부담을 플러스해서 행사내역을 해서 남은 것을 달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보고를 해줘야지요. 우리시가 500만원 준 것 가지고 장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어떤 예산을 천만 원을 맡겼는데 국장님이 아무도 모르게 주식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온 얘긴데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같은 내역도 어디서 후원금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디에 들어갔고 하는 것을 총괄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산보고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 나간 보조금 500만 원에 대해서 썼을 것이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는 우리가 예측하건데 당연히 500만원보다는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후원금으로 더 충당을 했을 부분인데 그 후원금 사용내역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고 상으로는 저희도 인정을 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명확히 하시기를 바라구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안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복지봉사회에게 이 사업을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해준단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정리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나상성위원님께서 예시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면서 여러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복지봉사회, 노인회 등에서 하는데 일자리 사업을 여러 기관에 위탁해서 주는데 그 받은 수혜대상자가 중복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골고루 노인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한다면 어느 한 단체에 위탁을 줘서 기관에서 전체를 맡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철산복지관 하안광명복지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더라구요. 광명복지관은 광명동 지역을, 철산복지관은 철산동 지역을, 하안복지관은 하안동 지역에서 그 지역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다만 지역복지봉사회가 복지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안3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니까 하안복지관 측과 중복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기관에 위탁해서 골고루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꼭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구요. 하안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받는 보조금이 약 4억 정도 되구요. 철산복지관이 한 7억 정도 된다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봉사회는 자부담도 없이 9억2천만 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인 만들어서 가져오면 다 쪼개주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느 분이 시민단체에서라도 "야, 들어보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법인 1개 만들어오면 다 쪼개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복지관이 제 업무를 못하니까 하안복지관 같은 선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데는 법인에서도 법인금 받지요? 또 자부담 있지요? 수익금 있지요? 근데 여기는 수입금 어떻게 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위사업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나 법인에서 마련된 법인 비용은 전혀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이미 제도권 밖으로 다 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철산, 광명, 하안, 대한상공회 광명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온사동에 있는데요. 거기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주는 건데요.

심중식위원

이게 법인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상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노온사동에 거기에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독거노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음식을 제공하든지 말벗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실버피스, 예절강사 파견 아까 말씀하신 동화구연, 광명역 해설가 이렇게 해서 4개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동화구연으로 해서 8명이 있구요. 예절강사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 지급하는 분이 6명, 광명역 해설사가 16명 20만원씩, 실버피스라고 해서 15만원씩 해서 10명 대개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집행이 다 돼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몇p 말씀하십니까?

심중식위원

77p요 다 끝난 사업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기 때문에 5월31일 현재 2007년도 것은 2007년도 5월31일 까지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 액이 아니고 77p에 있는 사항은

심중식위원

집행 액이 아니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산액입니다.

심중식위원

추진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77p에 있는 것은 예산액입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도 예산액입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은 아직 다 안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릴 때 노인복지사업추진사항은 59P부터 64p에 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 액하고 잔액이 나옵니다.

심중식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별로 여기에 보면 77p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심중식위원

이것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77p에 있는 자료는 예산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도 예산액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예산액입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을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안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했는데 이 서식 자체가 사업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 액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예산액에서 한 것입니다. 집행 액을 뽑으려면 예산액, 집행 액, 잔액해서 서식이 나와야 되는데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의 서식 자료를 주세요. 2007년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자료가 5월 31일자로 기준 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기재를 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틀림없이 2006년도에는 대한성공회, 대한 노인회, 철산복지관에서 광명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광명시청으로 했었고 3천2백53만원,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대한 노인회, 한국복지봉사회, 대한성공회 이렇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느 만큼 추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추진 실적이라기 보다는 예산이 12억 되는데 그것을 2006년도에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안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4개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9억4천5백을 들여서 했고 청소과까지 있습니다. 청소과 6억,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2억4백43만4,000원, 대한노인회 지회에 1억79만원, 대한성공회 광명시가 3천9백90만원 그래서 9억4천5백12만4,000원

심중식위원

9억3백이겠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9억4천입니다. 광명복지관이 2억4백이고

심중식위원

잘못된 것이 2006년도의 예산이 3억4천 6억 하고 해서 9억3천4백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의 예산서는 본 예산이죠? 추경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해야 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본 예산이 딱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 사업단해서 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참여를 하기 때문에 6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까지 지급 단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교육만 받으면 그냥 주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교육을 받고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매월 6만원, 15만원, 20만 원 까지 있는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육만 받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이 몇 일간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몇 일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형이 있고 4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은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광명시에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몇%가 진행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한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1억을 했는데 몇 개소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없고 실적을 몇%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 88개소가 있어 가지고 경로당 88개소에서 주로 들어오는 민원 건의사항이 도로의 간판, 화장실, 식당 이런 것 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 중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5천만 원 이상 확보를 해서 추가로 각 경로당에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진도가 몇%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장판, 도배, 도색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몇%나 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심중식위원

지금 도배, 장판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일부 들어가 있고 예산이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세워준 1억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6천4백만 원 정도가 사업을 전에 집행이 되었고 가정복지과 업무에서 4월 6일자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것이 6천4백만 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천6백만 원 가지고 급한 데 우선 설계용역 맡겨서 하고 있고 설계가 거의 다 되었는데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7월중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서 일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각 경로당에 냉방기를 설치해줬죠? 몇 군데 해줬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1개소에 78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심중식위원

경로당이 88개소이죠? 그러면 27개소가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누락된 것은 몇 군데는 추가로 해서 4군데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안동 10단지하고 소하 4리 해서 총 78대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에서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냉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돈을 세웠는데 돈이 집행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남은 돈은 기 전에 설치된 노인정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 개인입니다. 이것은 아직 문서상으로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1억3천5백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에어컨을 6천4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천1백만 원이 남았는데 이 용도로는 에어컨은 끝났고 삭감을 하고 이것만큼을 활용을 해서 각 경로당이 88개가 있는데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봤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특히 냉장고, 텔레비, 쇼파 이런 것을 중고 남이 쓴 것을 얻어다놓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다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하나씩 내지는 에어컨 설치 안한 데는 기존에 에어컨이 설치된 데는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여 수요를 받아서 특히 급한 것이 냉장고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은 고장이 나서 음식이 상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받아서 하반기에 지원할 것으로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처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 짓는 것은 4월 달에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전기료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한 개소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예산을 전기요금 관계 공공요금을 했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에어컨 용량이 큰 데는 평형이 큰 데는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적은 데는 덜 나오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분기마다 60만 원씩 운영비를 드립니다. 전기요금을 100%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해드린다면 어르신들이 그럴 리는 없으시지만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어느 경로당에서는 오락을 하시기 때문에 담배들 피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인 분들이 충분하게 올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잘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죠? 작년일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는 2007년 1월까지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되어있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벌금 및 강제 이행금을 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의 것을 확인해서 시정명령 보낸 것은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서류 제출을 바라고 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안양시의회에서 봉안당에 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안양시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조정을 하겠다고 저번에 신문에 났고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명시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안양시에서 경기도에다가 분쟁조정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7월 18일날 도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중에 6명이 공무원, 7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측의 사항에 대해서 광명시의 입장과 의견을 정식문서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봉안당이 이미 2003년도부터 준비해서 토지매입실시설계 입찰까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시민 단체하고 의회하고 아니면 안양시청하고 관계없이 추진계획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양시에서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야죠. 업체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건축분야는 6월 1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범건종합건설이라고 울산남구에 소재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106억5천만 원을 의뢰를 했는데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이 79억6천4백만 원 해서 범건종합건설이 되었고 소방분야하고 전기통신분야도 6월 8일날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은 다 되었고 공사착공을 7월 20일경에 할 계획은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18일 날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석수동 주민들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오후에 바로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77p 주간보호센터운영에 대해서 광명복지관하고 철산종합 사회복지관이 광명종합복지관은 1억2천7백, 철산은 1억5천1백 여기서 보면 보조금 인건비가 광명종합복지관은 1억이고 철산종합복지관은 8천7백입니다. 운영비가 광명복지관이 2천7백이고 철산복지관이 6천3백입니다. 수혜 인원을 보면 광명복지관이 27명이고 철산복지관이 16명입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운영 관계는 총 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억2천7백만 원인데 철산복지관이 1억2천7백만 원 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철산복지관에서 는 특근수당 연장 근무수당을 하겠다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억5천1백만 원
태진

권태진위원장

특근수당이 뭡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연장근무수당으로 근무 외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간보호센터인데 낮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낮에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상향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광명복지관은 1억2천7백만 원, 철산사회복지관은 1억5천1백만 원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업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종사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종사원에서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광명복지관에서는 인건비 기준을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적용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인건비 지침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수당관계 체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 시에 올렸고 철산복지관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는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호봉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든 거의 유사한데 종합복지관 쪽에서는 수당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철산복지관에서는 수당관계가 없이 연장근무수당 그것으로 해서 월 14만원 정도 철산복지관이 되어 있고 복지관중에서는 직무수당 책임수당 자격수당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이나 금년도 초에 그것의 기준을 통일시켜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전 부서에서나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 부서에서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심중식위원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폼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가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차이가 안 나지 누가 봐도 27명이고 16명인데 금액 차이는 완전 정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노인 부양자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간보호센터인데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게 주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폼 맞춰서 해준 게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총 금액만 위에서 정해줍니다. 1억2천7백 1억5천1백을 정해주면 인건비로 얼마, 운영비로 얼마 복지관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나상성위원

주간보호센터는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6시까지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연장 근무를 하면 몇 시까지 어르신들을 봐주신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에 단가가 9,510원인데 주 5시간 연 35일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종사원 4명에 철산복지관은 14만원 1인당 이쪽에는 1인당 35만7,000원이니까 그것을 4로 곱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기본단가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연장근무수당이 운영비에서 따로 나가야 됩니까?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6명이 하는 데는 6천3백이고 27명이 하는 데의 운영비는 2천6백만 원이고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대상인데 운영비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복지관에는 운영비가 적고 철산복지관에는 운영비가 많은데 철산복지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적용하는 인건비로 인건비가 보조가 되니까 나머지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가 나면 이 분들의 운영비는 정확히 해서 서면 자료를 주셔야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산한 내역서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4분기, 2/4분기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수당 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광명복지관은 많으니까 운영비가 적어지는 것이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내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주간보호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업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꼭 복지관 주간보호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해서 그 요금
태진

권태진위원장

인건비는 맞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거예요.

심중식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운영비가 2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대동소이하면 모르는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발달 장애아를 위한 치료교실이라든가 복지관별로 철산복지관은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를 하고 있고 광명복지관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운영비를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이지 전기요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산서 보시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셨어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중증은 많겠죠,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감사한 내역을 봤더니 국기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국기초가 사망하면 뭘 주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제비를 줍니다.

나상성위원

장제비를 줬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계속 국기초 수급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망신고가 되어야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사망이 확인이 되었는데 늦게 사망신고를 해 가지고 국기초 수급에 생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면 나중에 조사해서 발견되면 추징을 합니다. 추징이 안 되고 할 때는 감액을 합니다. 4명중에 한 명이 빠졌으면 거기에 나갈 것을 차감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그렇게 사망자를 과다 지급을 해서 과다 지급한 생계비를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된지는 아십니까? 건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소급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 관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망으로 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국기초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고 책정 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직접해서 안 해봤습니다만 다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전국

나상성위원

3세대에 부족 지급한 24만3,990원을 조치하라고 했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누락이 되어있거나 이렇게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양자 구성원 등 및 재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이를 급여 지급에 반영함에도 자가 소유 수급자로 관리하여 계속 지급 기준사례가 있는데 특히 요즘 광명동이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을 하면서 과거 책정될 때에 재산이 약 3천에서 5천만 원 되는 돈이 현재 1억에서 1억5천에 호가하는 재산 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기초 수급권자로서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3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광명1,2,3,4동쪽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6천만 원까지 재산을 해주는데 1억이 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 면담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서 그 세대가 광명2동에는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10가구 정도는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기초에게 쓰레기봉투 1인당 60ℓ씩 지급되고있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급이 안 된다거나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는 전혀 없습니다. 봉투가 동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면 동에서 생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장제비를 과다지급 한 사례는 없습니까? 2005년도에는 2건이나 있었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수급자 가족 중에 근로능력이 있을 때에는 40만원, 근로능력이 없을 때는 50만원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 못하고 그냥 수급자 사망했을 경우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8명에 4백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주민등록열람하고 다 하잖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영애 저희에게 신청해서 올라올 때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사회복지담당자가 동사무소에서 가족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권자가 7월 1일날 사망하셨다 7월 달에 급여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영애 사망한 날에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4만1,750원이나 안 나갔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재산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수급자가 아닌데 지역에서 지원하는 수급자들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급자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러 오면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받죠.

나상성위원

그런데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2006년도에 9건이나 있습니다. 돈 받은 예가 지금은 모든 행정업무처리는 민원서류가 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발급을 하면 "나 수급자요" 이야기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떼 봐서 수급자면 그냥 안 받는 것이 바뀐 것인데 말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어오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특히 본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수급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으러 왔을 때 그런데 그런 건이 9건이나 2006년도에 있었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고 30일 장기 입원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에서 지급을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 다 감안해서 지급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28만원이나 감액 지급했다고 나와있는데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동사무소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상담실이 설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동사무소는 요즘 팀장이잖아요? 그렇게 꼭해주시고 수급권자가 우리 광명시에서는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005년, 2006년도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수급권자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과다, 과소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로 해서 잘못된 것 덜 지급한 것 더 지급한 것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교통수당도 여기에서 관리하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연금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2만2,000명 정도 되고

나상성위원

경로연금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이 틀리죠? 교통수당도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일반 분하고 틀리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일반인들은 월 12,000, 분기에 46,000원, 기초수급자는 월 14,000원 분기 42,000원을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경로연금은 국기초수급자와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45,000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900여명 되고 33년 7월1일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400명에서 2,260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노인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로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일반인들은 월 12,000원, 수급자들은 14,000원 주고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국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노인 65세 노인 중에서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자 노인들에게는 월 42,000원을 주고 경로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노인들에게는 36,000원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 노인들에게도 모르고 42,000원씩 지급한 사례도 있던데 이것은 계산하기 혼동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1,539명밖에 안 됩니다. 42,000원씩 나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로 대상자가 1,539명밖에 안됩니다. 일반노인들에게 46,000원씩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노인 중에서 경로연금이 아닌 수급자로 해서 42,000원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42,000원을 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이 아예 안 뜹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원팀들이 나가있는데 그 팀들이 자기네가 데이터베이스를 해놔야죠. 그래야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지사 분들이 교통수당 주는 분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수급자인 줄 알고 42,000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할 때도 많이 드러났는데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도의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받을 때 사회복지사가 파견을 나가서 같이 가서 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위스타트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담당 이종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담당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0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145P에 보육시설지원에 시립 은빛하고 광명이 있는데 정원이 75명이고 광명이 73명인데 지원내역을 보면 은빛은 4천4백이고 광명은 1천9백인데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앞에 2006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광명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짓느라고 대체시설로 갔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체시설로 가든 다른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정원숫자는 비슷하잖아요? 75명, 73명이니까 대체시설로 갔다고 선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차이도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어린이집은 원래 정원이 41명이었는데 원래 그전에 있던 어린이집은 정원이 41명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2007년도에 새로 지어서 간 데가 어린이집 숫자가 73명으로 정원이 늘은 것입니다. 지금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타자를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광명이 원래는 정원이 41명입니다. 새로 지어서 늘어나서 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위원

155p에 가정위탁시설 공룡마을하고 굿모닝이 있는데 거기가 정원이 굿모닝은 18명이고 공룡마을은 13명인데 돈은 13명이 더 많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중간에 생기면 민간인이나 가정복지시설은 휴업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원이 덜 나간 데는 중간에 작년 6월 달에 생겼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2007년 생긴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긴지 한, 두 달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굿모닝은 언제 생겼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굿모닝이 없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정원이고 또 틀립니다. 보육정원은 정원만 해놓은 것이지, 공룡마을은 그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정원이 23명이 차있는 것이고 굿모닝은 올해 3월 달에 개원했는데 보육정원은 18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6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공룡마을은 13명이 다 찬 것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하고 틀려서 이렇게 받으면 그때부터 아동을 모집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받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찬 것입니다. 우리는 보육인원만 보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틀리게 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상해 보험하고 아동 간식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그 기준을 잡아서 그때 있는 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올해 하면 중간에 생기는 것은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보험은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줘야죠. 만일 보험에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관리감독의 소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받는 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돈 아까워서 만약에 2008년도에 지원 받아서 안 들면 큰 문제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간식비하고 엄마들 때문에 안 줄 수가 없겠지만 보험료 같은 것은 꼭 좀 확인하셔서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되면 자동으로 지원 받으니까 지금은 자기 자비로 들여서 하면 돈 받잖아요?
107P에 양성평등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집행 액이 30만원인데 2백만 원에서 한 건 정도밖에 안한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 전에 5월 31일 선거 시작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밑에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위스타트의 홍보물을 만들려고 예산에 세웠는데 홍보물을 가정위탁지원센터 해준 데가 있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것 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홍보물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스타트 일반보상금은 하반기 업무개시일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하반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하반기에 업무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민간인 급식비라서 민간인들에게 선거 때니까

나상성위원

하반기 업무개시 집행잔액인데 4대 지방선거가 5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 안 했고 취임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국도비를 받아놔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샵하고 고부간의 갈등 프로그램 나오미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55만원이죠? 여성발전유공자 워크샵 여성지도자 리더십 여기는 1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여성발전유공자 워크샵이라고 해서 안면도 오션캐슬리조트로 가고2006년도 10월 달에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로 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평생학습원으로 돈을 줘서 안면도 오션캐슬리조트인데 보험까지 다 들어줬는데, 여성발전유공자 워크샵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을 모르십니까? 여성발전유공자 워크샵 사업 참여인원 26명이 가기로 했는데 4명인가 빠져 가지고 시비가 350만원, 자 부담이 60만원 자 부담을 60만원 하려고 했는데 15,000원 더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15,000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5백만 원짜리는

심중식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했나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시 보조가 355만원이고 자 부담이 당초에 60만 원 한다고 해 가지고 61만5,52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세부계획에 보면 자 부담이 59만7,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금액을 아십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강사 있었죠? 강사가 두 분이죠? 한 분은 10만원을 받고 강사를 하셨고 한 분은 20만원을 받고 강사를 하셨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비 그렇죠? 그런데 이 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건은 잔금도 나오고 잘 나왔는데 나오미 건 아시죠? 고부간의 갈등 예방치료프로그램인데 나오미도 모릅니까?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인데 2006, 2007년도에 있습니다. 나오미 사업의 총 예산이 약 7백만 원에 시가 480만원을 주고 자 부담이 229만원 정도 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비용이 강사비입니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나가거든요. 30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 30만 원 짜리는 강사수당에 원천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짜리는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들이 YMCA에 있는 윤성희씨 평효숙씨 이런 분들입니다. 강사가 그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2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윤성희씨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3개월 90만원 급여성 경비로 받고 했습니다. 급여성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안되니까 강사비만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20만원도 해야 됩니다. 징수는 전문강사는 수당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고 비 전문강사는 1회 강의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은 다 전문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원천징수를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급여성 경비는 연 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이 분들이 지출 항목을 적어 오셨는데 시에서 받은 보조금은 480만원을 진짜로 1원도 하나 안 남기고 잘 썼습니다. 이 분들의 자 부담이 229만원이 있습니다. 229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잘 나왔는데 지출내역 이 역시도 1원 짜리 하나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잉크 복사용지 이런 것이 왜 천 원 짜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었을까요? 혹시 자 부담의 지출내역서는 잘 안보시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더 세밀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원천징수만 세밀하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중식위원

120p 명시이월이 3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것은 아직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데이타가 지연되어서 안 나왔다고 하지만 두 번째 것은 공사를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고 세 번째 항이 중요합니다.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보육시설 방염처리공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에 세웠고 추경에 세운 다음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경기도 공문하고 관계없죠. 경기도 공문이 하지 말라고 공문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들어본 결과 2006년도까지는 어렵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8월1일 각 시도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방염처리하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을 처음 하게 된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소방서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소방서하고 소방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두 번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방염처리공사하는데 소방서하고 협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소방서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완료하고 나면 소방서에다가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여성부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공문이 왔다면 소방서하고 뭘 협의하라는 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그 공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심중식위원

소방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계 절차상의 문제인데 방염 시설을 하면 물론 소방기준에 맞는 방염처리가 된 커텐 같은 그런 것을 기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소수가 여럿이다 보니까 과거 발주를 하다보면 각 시설별로 다 수의계약이 됩니다.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회계절차상에 수의계약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늦어졌고 소방서 협의문제는 소방서에 설치를 하고 소방검사 필증을 받아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렇죠? 소방서에도 방염을 이렇게 하라는 협의한 내용은 없고 소방서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공사 필증은 소방서에서 받으라는 것이지 여성가족부에서 협의하라는 공문 보낸 것은 없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마도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일시에 어떤 기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도 있을 것이고 총체적인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심중식위원

이것이 2006년 추경에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은 1월 달에 언제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도 벌써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가 늦어진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런 것도 그때그때 미리미리 하지 말고 바로 필요할 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세운 것은 잘한 것인데 세워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시립 무지개어린이집 외에 1개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실적을 보면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도비 포함해서 2억9천인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심중식위원

시립무지개어린이집 외에 1개소 보수공사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문제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할 때 업무 분장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심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88개 시립 어린이집 각종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할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그런데 그것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해야할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이 부서에 없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19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예산을 2억9천을 세웠는데 막상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설계를 하려다보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고치는 것이 틀리고 고장난 것도 틀리고

나상성위원

한꺼번에 설계를 누가 그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회계과에서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해달라는 그런 회계과의 공문이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게 해달라고 해서 분야별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지개하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고 새싹이랑 철산이랑 이런 식으로 묶고 하다보니까 입찰의뢰를 하다보니까

심중식위원

자료에 보면 중앙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는 벌써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같이해 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해서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의 과에 기술 공무원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 했으면 빨리 하지 않습니까? 주지 않고 왜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중앙어린이집은

심중식위원

시에 무지개 어린이집 외에 1개소는 여기는 평가 인증제가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여기는 인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인증제가 안 들어가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기 민간어린이집은 설계는 입찰을 했었는데 4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설계를 납품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설계의 납품을 안 합니다.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체상환금을 얼마 물렸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한달 이상을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그것이 한 달 동안 상환금을 물 정도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우리는 지체상환금 물어도 좋다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할만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이 많아서 도저히

심중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죠? 설계 용역 준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입찰을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다 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입찰 받아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건산업으로 설계도 입찰하고 공사도 입찰을 하고

심중식위원

이것은 맨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처음 설계부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각 시설별로 보수를 하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수의계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서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입찰을 하려면 설계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각 시설별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의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용역비가 없는 가운데 누구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늦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인사 파트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술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하반기부터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광명시에 보면 장애아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교사들이 있죠? 왜 우리 장애아가 많은데 보육교사들에게 나가는 수당을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장애아나 영아전문특수교사 자격을 받으려면 무슨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대학교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특수 교사들은 취득한 게 그 자료를

심중식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교사는 장애아 전문 교수 이수자 또는 특수교사 유자격자로서 장애아 1명 이상만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교육전문 이수자는 우리시가 조금만 열과 성의만 가지면 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했더니 경기도에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본 교육만 이수 받으면 자격을 다 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장애아가 31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총 몇 명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 다 합쳐서 31명이라고 하셨는데 가정에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장애아는 68명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몇 명입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장애아동인데 왜 숫자가 안 맞느냐 하면 장애아동은 미국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가서보니까 장애아동은 19개월 정도가 나이를 덜 잡아 주어서 영아로 지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금액하고 영아하고 똑같이 하니까

심중식위원

외국 선례를 들지 말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서 시설장들이 저희한테 보육료를 청구할 때 장애아동으로 볼 수도 있고 영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한테 돈 청구하는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이나 가정에 어린이집에 장애아의 수가 몇 명인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68명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는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원입니다. 68명 중에서 37명은 영아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브니엘은 1명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아 특별수당이 나왔습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장애아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장복지과장

수당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수당은 브니엘이 시청 밑에 있는 것인데 장애아동이 있는데 청구할 때 보육료 장애아동으로 청구하면 그렇게 되었을텐데 영아로 청구했기 때문에 영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장애아 특수수당 주지 말아야 하지요. 과장님 논리로 한다면 영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애로 안 볼 수도 있고 영아로 안 보면 장애아로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007년 이 내용을 파악해서 시설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장애아동은 무조건 장애아로 신청을 받고 영아는 영아대로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육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직원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돈 챙겨서 주기가 바빠 다른 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한다면 한달 내내 보육료만 주어도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숫자만 맞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쪼개놨으니까 잘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장애아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장애아는 정신적 연령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에 영아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원에 영아가 장애아가 있으면 설령 장애로 신청을 안 했어도 장애 보육교사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 알아들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09p 우리가 민원처리내역에서 보면 보육시설설치 인가가 2007년 처리건수가 15개 인가가 15개 처리는 좋네요. 그러면 보육시설 변경인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내가 여기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장소이전 기존에 보육시설인데 그러면 보육도 개수는 똑같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상담소 변경신고 상담소 설치신고가 있는데 1건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청은 똑같이 변경한 것이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원래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의 전화에 있었는데 모세로 삼거리에서 이전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신고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신고했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는 2군데 변경신고하고 성폭력상담소 이것도 변경신고니까 지금 현재 4개는 변함이 없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육시설 폐지 휴지가 2007년에는 인가가 16개인데 폐지 휴지가 16개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시설 설치인가는 16건이고 변경한 것은 41건이고 없어진 것이 16개입니다.

나상성위원

16개나 줄었으면 예산지원도 많이 줄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변경하는 것은 대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는 없어졌다는 것이고 휴지는 영업을 잠깐 휴업한다든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안 하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4p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보면 2006년도에는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상담소 운영을 잘 했네요.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담 건수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126p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71건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371건을 해서 다음에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피해자 의료지원비는 30만원이면 몇 건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건입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당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돈을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생각보다는

나상성위원

국도비 사업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하게 되면 드러내지 않는 외상이나 이런 것을 결국 상담하다 보면 드러내면 상담하는 상담자나 상담소에서 병원을 안내할 것이고 병원은 우리가 비용이 지원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상담이고 병원에서 나중에 요청하면 주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나상성위원

그러면 3건은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개선합시다. 상담소가 잘 해야지요. 돈이 한푼도 안 남을 정도로 했으면 잘 한 것인데 상담소가 작은 외상이라도 꼭 성폭력에만 주어야 합니까? 가정폭력에 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 개인이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상담소에서 충분하게 국도비인데 그분들이 마음의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권유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절차를 같이 해야 합니다. 상담은 상담이고 병원에서 오는대로만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화영운수에 가서 집단 직장인 아버지를 상대로 집단상담을 했는데 이것은 강사가 없이 그냥 한 것이지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강사로 해서 상담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10시부터 16시까지 이은희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고 박용순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강사료 지급했겠네요.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과장님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66명을 대상으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총 77건의 표적집단을 통해 20건의 클라이언트 집단 그러니까 모자가정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집하여 프로그램 참여동기 부여를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으로 했다는 사업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실적은 여성발전기금의 실적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적입니까? 당연히 여성발전기금실적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해서 광명시 관내 155명을 모자가정 초등학생자녀 어머니 지역사회에서 오리엔테이션 문화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55명을 1회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웃음건강협회 경기남센터장이 41명을 두고 또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 지급해야 되겠지요.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역사회복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한 실적으로 봐야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상성위원

그래요. 여기도 결혼을 앞둔 6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이것도 박사가 와서 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 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수료는 2쌍이 했는데 2번에 걸쳐서 9월21일 28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사 이야기 왜 하는지 알지요. 다음에 27명을 대상으로 강한숙 박사가 화영운수에 와서 좋은 아버지 되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학습원에서 권순호 센터장이 이것도 한국웃음건강협회 경기남센터가 46명 46명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행사입니다. 여기도 강사가 왔겠지요. 하여튼 강사 비용만해도 원천징수해도 엄청난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23일 김순기 박사가 50명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가족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이것을 23일 30일 2번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민정, 이미연 상담원께서 가정보육연합회소속 원장 보육교사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직원을 포함해서 22명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이라고 봐야 합니까?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교육이라고 봐야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상성위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지역복지봉사회 직원을 대상을 했을 뿐이지요. 그 집이 같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것도 11일 18일 두 번을 똑같은 강사가 했는데 1일째 22명 2일째 14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연합회소속 원장 보육교사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거의 지역복지봉사회 직원만 한 것 같은데 NBTI 성격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계속 여기 보면 거의 강사입니다. 18일 백지연 강사 25일 백지연 강사 11월 1일 백지연 강사 11월 8일 백지연 강사 이것도 강사인데 이것도 강의료를 주었겠지요. 다음 이미선 박사가 70명으로 이것도 12월 5일 또 특강을 했고 강사비 쓴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말희 박사가 22일 했고 23일 24일 또 했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도 2층 강당에서 강한숙 박사가 13명 데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 다음에 12월 1일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강한숙 박사가 또 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알지요. 같은 집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여기에서도 이런 아버지 학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데서도 또 강의가 4건이 있습니다. 박용순 ,이영실, 이근희, 이현주 소장해서 4건의 강의가 있고 다음에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네요. 광명실내체육관에서 2006년 9월30일 500명 가족단위 지역 주민으로 해서 가족영화상영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냥 거기에서 상영하니까 500명이 왔어요. 500명 모여서 상영을 했어요, 현충공원에서 11월11일 400명 한 것 압니까? 계속 영화가 있습니다. 1∼2건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장대숙 센터장 광명소비자고발센터에서 10명 2번을 지역주민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실적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적입니까? 그런데 이 집은 꼭 하면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지역사회복지관밖에 안 해요. 실내체육관 빼면.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나상성위원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모임을 놀부한정식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가 9월12일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날짜에 맞추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면 다 네트워크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건강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증인도 있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한 것이 평생학습원에서 한 것인지 부모교육 이정숙 교수, 이정숙 교수, 이정숙 교수, 이정숙 교수가 4번을 했고 장래혁 교수가 2번을 했고, 권수현 교수가 2번을 했고, 이난영 교수가 2번을 했고 ,김옥희 교수가 2번을 했고, 김병훈 교수가 1번, 김한식 박사가 1번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하실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강사료 나갔으면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혹시 아까 제가 불러준 그 기관과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과감히 중복이 안 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제가 보육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조례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2006년 12월11일 생겼지요. 그런데 개정을 2007년 2월14일 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3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3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를 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심중식위원

설치하려고가 아니라 여태까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장소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지 장소도 없는데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설치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설치하려고 보육조례를 보니까 보육조례에 지금 장소가 보육정보센터 설치장소가 복지관 다음에 보육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는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3항에 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복지관 보육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심중식위원

과장님 3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없으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거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시설장은 보육정보센터를 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복지관 먼저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가서 보니까 기타 시설로 봐야 하는 것인지 공공시설이라

나상성위원

왜 3항은 안 읽어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운영이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 조례보다는 그냥 묶어서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설치하려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9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2007년 2월14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틀림없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 국장님하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달라고 엄청 저희들한테 졸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와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이 업무를 파악해서 이 조례 만든 것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것을 알면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구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질의한 것은, 그래서 다른 시. 군에도 보육정보센터가 이미 설치된 데도 있고 지금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이구요. 제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고친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속기록에 보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은 우리들이 이 보육조례를 만들 때 왜 위법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개정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할 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상위법도 모르고 집행부가 하자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를 집행부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시의원 중에 모의원이 훔쳐다가 의원발의 했다고 시장님에게 얘기를 했데요?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한테 물을 사항도 아니구요. 제가 9월28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보육조례가 이미 의원 발의가 되어서 집행부 의견을 드렸던 것이구요. 그때 상위법을 위반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질의한 내용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나 장소비가 들어갈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육정보센터가 꼭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대한 답변을 한 거지 상위법 하위법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저희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직접 시장한테 이 말을 들은 당사자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이 과연 시장님한테 누가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육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장이 더구나 제주도까지 와서 보육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준비한 것을 의원이 가로채서 의원 발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그 공무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언제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을 가로채서 발의했습니까? 제가 만든 안이 집행부 안과 동일한 게 있었습니까?

나상성위원

문현수위원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조례 관련되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셋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나상성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사람이 누가 가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결국 시장님이 그 먼 세미나 교육장까지 오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 못 믿으면 지금이라도 시장님 계신가 봐서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할게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보육조례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과장이 "지금 보육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작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와서 며칠 안 되어서 보육조례가 의원발의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여기 와서 질의답변만 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뭐를 바랍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작년에 보육조례 그런 말이 있었는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찾아보십시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집행부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7월 달인가 언젠가 시의원 중에서 질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과장이 있습니다. 윤계장이 한 건지, 석영만 과장이 한 건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그것을 제가 봤었구요. 그것은 조례 때문에 말이 나오다 보니까 속기록을 봤구요. 그 이후에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는 여기 와서 보육조례에 대한 발의해서 의견을 들을 때 그때 의견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월권행위와 보육교사 전부는 월권이고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문 받아서 다시 한 것 그 외에는 업무 절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뭐 하는 데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나라가 현재 세계적으로 이혼율, 출산율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혼율도 낮추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취지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원래의 취지 목적이 아니라 이들만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내지는 강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광명시에 전체 해당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든지, 여기 보면 자료에 전부다 책상사고 의자 사고 컴퓨터 사고 전부다 이랬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될게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겨서 사업초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6,200만 원을 어디서 썼는지 보니까 책상사고 의자사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줘서 50: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그때 당시에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철산복지관에 13평을 해서 한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옛날에 광명 5동사무소 거기를 정비해서 시설을 갖춰서 내년부터는 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역복지봉사회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교육 시킬만한 장소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구요. 광명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1∼2층 장소를 확보하면 좀더 많이 확대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금 계산을 보면 광명시 세금을 가지고 되도록 광명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광명시 관내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에드벌룬 65만 원짜리 사는데 성남시가서 사야 합니까? 볼펜 사는데 안산시가서 사왔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한푼이라도 싸니까 샀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름 값에 인건비가 더 나가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팜플렛 플랭카드 이런 것은 1년 내내 한사람한테 몰아줬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를 2006년도에 자부담으로 150만 원을 했습니다. 누가 쓴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이요? 편성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센터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이제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얘기했잖아요? 봉급이 얼만지 대충 기억되지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판 및 싸인몰이 1,1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혹시 수의 계약했는지 경쟁입찰 했는지 아십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에서 한번 여기 터널 무슨 시설 설치 공사하는데 수의계약해서 감사에 지적한 거 아세요? 철산복지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천만 원 넘으면 최소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지적 받아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여기 복지관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2007년 예산에서 직책보조비가 아까는 150만 원이 자부담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규정에 의해서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만 원을 세웠는데 이중 90만 원을 센터장 활동비 그리고 30만원을 팀장활동비인데 직책보조비 90만 원은 보조금으로 세우고 센터장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세웠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에 의하면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부담으로 세우라고 한 게 아니구요. 여성가족부에서 공문 온 것과 경기도 여성가족부에 보면 센터장은 주 20시간 미만 근무시 월 5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70만원 이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명노인 복지센터에서 급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회에서 또 기본 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나 본봉을 받으려면 상근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두 군데서, 그런데 두 군데 상근하기는 힘들 것인데 재주도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아무리 가족부에서 했다 할지라도 또 직책수당이 여기에서 섰는데 그것은 한번 안 물어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봉급 받는 것과 여기 봉급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 내에 여기서 직책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만큼 근무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20시간 미만이면 2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규정에 안 맞고 부당하게 지급됐으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 과장님 아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