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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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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앞서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공보담당관 이상현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6p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빠진 게 있습니다. 빠져서 보고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건이 더 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름산 산림욕에 음악방송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늘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방송에 대해 시간은 기재되어 있는데 늘린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했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잘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받아보니까 광명소식지 의정활동 보고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형평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식지를 보고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좀 한가지 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하시다가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작다라는 말씀이 시정된 것 같고 같은 의원님들의 생각도 같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요청이 되어졌는데 보면 시장님 활동이나 국회의원은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거론이 잘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 활동이나 시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시의원님들이신데 다는 기재할 수 없지만 신문이 나오는 15일만에 한 달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특별히 시의원들께서 하는 것이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 분도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이름이 다 기재되어 가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는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분이 어떤 분이 되시건 간에 신경을 써서 기재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회계과를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할까요? 부시장 직속 산하의 홍보담당 파트면 예전에 행정지원국, 총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2004년에 다시 조직 진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는 과정 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판단 속에 한 것은 홍보와 공보가 얼마가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상을 올려준 것인데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진기자들은 저쪽에 가 있고 공보는 이쪽에 있고 홍보는 저쪽 뒤에 가 있고 일이라는 것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민원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이니까 당연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이라는 것이 업무의 협조 속에서 홍보와 공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공보담당관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사무실 재편도 있었고 했는데 밀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홍보나 공보는 아예 안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까? 회계과 부를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조미수위원님께서 저희시의 공보,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3월 30일자로 와보니까 작년 연말에 브리핑 룸을 새로 설치하면서 시장님께서 공보팀은 기자실에 브리핑 룸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우리 시 시정홍보 하는데 도움이 더 낫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셔서 사무실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해보니까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시장님 지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요새 공보정책 대선 쪽에서도 공보담당 특보 이런 사람들이 힘주는 그런 세상인데 공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광명시의 이미지를 광명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역사회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인데 그것이 되려면 일단은 안에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실을 통합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갔다하십니다. 분명히 홍보와 공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되는가 위상을 높여줬으면 위상에 맞게 내용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걸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제가 회계과 때도 이야기를 할테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광명소식지의 내용을 완전히 위탁줘서 하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 논의도 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용은 각 과에서 홍보 내용을 받고 직접 저희들이 작성한 것도 있고 시민기자들이 취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편집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지 저희들이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소식지를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보면서 최근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소식지는 광명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이나 복지관이나 여성회관에서 물론 따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줘서 요새는 필요하면 소하동에 있는 분이 광명동으로도 가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정보를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지면을 통해서 알 수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새로 오신 장계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면을 만들어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미담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쩨 제가 항상 예산할 때 고장용 CD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서면으로 왔습니다. 어디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2년에 한번씩 해도 좋고 이렇게 개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안 하십니다. 항상 매년 만들 때마다 똑같은 개수를 똑같이 학교에, 복지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서는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길라잡이가 한 창고에 엄청나게 얼마나 싸여있는지 그것도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짚었는데 우리 고장용 CD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셔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 해주셔서 연말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미수위원님 하신 것 중에 보충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십사 했는데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 복지관이나 장애인 노선도 그것도 같이 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운행시간 버스가 어디 어디 가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재하실 때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소식지가 우편배달도 하고 아파트 입구의 계단에다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남아서 폐기처분이 되는지 이용실태를 아시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갖다놓는 부수는 대략 아파트 세대별 라인 세대에 40~50부 정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현재 갖다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있어서 금방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아파트 출. 퇴근 때 보면 꽤 많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데 안 보시는 분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이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40~ 50부 정도를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2,3일 정도 지켜봐 가지고 얼마 숫자가 없어지는지 파악을 분명히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계장님이 새로 오시자 마자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하셨고 나름대로 광명7동에서 사무장으로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오랜 경험을 살려서 광명시의 홍보 기획에도 만전을 기해서 어느 시보다도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청에 돌아다니는 속설 중에 하나가 공보실에 근무하면 속이 다 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과장님은 괜찮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직은 괜찮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오신지 4년 정도 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4년 6개월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중에 계속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공보담당관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년 12월 26일자로 시민과로 왔다가 3월 30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개월 정도 현재 근무를 해보시니까 공보담당관실에 가장 큰 주요 업무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 업무는 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더 큰 주요업무입니까? 아니면 대 시민을 상대로 시책홍보가 주요 업무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후자에 말씀하신 대 시민을 상대로 시책홍보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예고비 지출 내역 저희에게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언론사별로 집행 액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똑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언론사별 창간 일이나 저희 시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구름산 예술제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대보름축제라든가 행정예고라든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언론사별 자체 행사를 하면서 저희 시를 홍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차등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예고비라는 것이 일종의 홍보비용이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행정예고가 시정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홍보비 하나의 이것도 형태 아닙니까? 광명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 액수 결정하는 기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간일 시 이미지를 홍보할 때나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구름산 예술제 음악밸리 축제 이럴 때는 대개 내부적으로 연초에 시장님께 방침 받은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차등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자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가질 때 저희시의 이미지 홍보 같은 것을 넣어줬을 때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등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 시민을 상대로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면 최소한 이런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 발행 부수라든가 판매 부수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 언론사별 신문이 발행되어 가지고 실제 배부되는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동사무소, 청 내 같으면 쉬운데 시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 부수 배포된 부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도 확인해 보려고 아직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론 유가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가지로 되는 것은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가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언론사를 거론하지 마시고 A언론사 이런 식으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어느 신문사는 1,000부 정도 가까이 배포되는 언론사도 있는가 하면 어느 신문사는 100부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판매 부수 유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부 짜리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청에 그래도 공보,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밖에 파악을 못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습니다"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했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0부 정도 나온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3부 짜리가 몇 개 언론사가 있는지 아세요? 판매부수 3부짜리가 어디서 판매하는 그것을 돈을 주고 신문을 보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이 무분별하게 줬습니다. 신문 판매 부수 3부 짜리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홍보효과도 없는 곳에 왜 홍보를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어느 사업체 사장인데 홍보효과가 없는 언론에 홍보하겠습니까? 이 신문이 1,2개도 아니고 특정 언론 1,2개가 아니고 웬만한 언론이 다 신문이 들어온 것을 아시죠? 광명시 전체의 관공서에 무가지를 포함해서 유가지도 들어가는데 한 언론 당 한 신문 당 들어가는 것이 약 190부정도 됩니다. 약 190부 정도는 다 관공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청에서 유가지로 보는 것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파악했고 거기는 1,2부 짜리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신문이 광명시에 200부의 신문이 새벽에 도착해서 이것을 배달해줄 때 190부는 다 관공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광명시에서 지출한 행정예고비는 광명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홍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 예고비입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민에게 배부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파악하시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는 행정예고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반기 때는 행정 예고비 일단 중지하세요. 지출 중지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 예고비를 지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해서는 안되죠.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광명시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향후에도 광명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홍보하실 것입니까?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에게 홍보할 것입니까? 소방서의 소방서 공무원한테 홍보할 것입니까? 우리 시청 우리 동사무소 다 들어가고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실내체육관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홍보할 것입니까? 광명시 구름산 예술축제가 있던 평생학습축제가 있든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 안 하실 것입니까? 사실 과장님도 이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시책추진비로 1천6백79만원을 집행했다고 제출했습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출입기자와의 오찬을 25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1년에 253회 출입기자오찬이라 우리 광명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명시청이 무슨 식당입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오찬뿐 아니고 저녁도 간혹 있고 횟수가 많은 것은 와서 근무하다보니까 점심때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두 군데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일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출입기자 오찬이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을 아시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안 하는 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죠? 그러니 얼마나 무분별하게 전형적인 관과 언론의 대표적인 유착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직원 격려 등 해서 시비격려금을 지출했죠? 진짜 직원들 격려해준 것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증은 아까도 증인선서를 하셨듯이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출했습니까? 2006년도에 50만원씩 3번 시정홍보 부서 격려금 지급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50만원씩 2월 7일도 했고, 3월 10일 날도 시정홍보부서 방송팀 격려해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원을 뺐습니다. 5월 4일도 그렇게 50만원 뺐고 6월 9일 날도 30만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격려금으로 준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현금을 주시면 저희들이 회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현금을 준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위증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 운영 사용내역을 보면 여기에 이미 시장님이 홍보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비가 행정지원과 것하고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날짜가 중복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복될 수가 없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시장 판공비로 또 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낸 것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주셨지만 예산은 우리 시책추진비에 있는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줘라 그러면 줄 수도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시책추진비도 줄 수 있고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비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잘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직원 시정홍보 격려금 지급 그래서 현금으로 50만원씩 몇 번 씩 걸쳐서 빠져나간 게 진짜 직원들 격려금으로 간 것입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는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게는 직접 간 것 같지 않고 직원들 회식하는데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직원들 개개인에게는 안가고 전체 과 회식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 회식할 때 간 게 있죠. 제가 그 당시 공보실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1차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혹시 직원들이 2차 노래방이나 갔을 때 그때는 카드로 하기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직원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현금으로 빼서 직원들에게 안 쓰고 다른 데에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어디다 쓰신 지 솔직히 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6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계장님 어디다 쓰신 지 아시죠?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뒷좌석에서 일어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2007년도에 격려금 나간 것은 말씀했듯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지출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격려금 받은 것은 저녁 먹고 직원들이 노래방을 간다든가 맥주를 마시러갈 때 카드가 안 될 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돈 없습니까? 약 2백만 원의 돈을 노래방에 가서 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에는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더구나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요구로 격려금사용내역을 상세히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엇 때문에 그럴거라는 눈치는 챘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알아보시든가 그때 근무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전형적인 누구 수법 아닙니까?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오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시고 제대로 공부하고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일관되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공보계장님도 마찬가지로 근무 안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자료제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격려금을 주셔 가지고 개개인이 현금을 갖지 않고 아마 과 회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문현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 2006년도에도 아마 마찬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확인해볼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모른다고는

손인암위원장

근무를 안 해서 공보계장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뭘 질문할 것인가의 예상을 해서 충분히 공부하셔 가지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모르시겠다 의원들이 근무하신 3개월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계시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고 그전 것도 공부를 3년 치 것 자료를 요구했으면 3년 치 것까지는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행정감사를 하나마나죠. 앞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다음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취재기자 예를 들어서 공무적인 일로 해외를 갈 때 취재하러 가는 기자들에게 격려금까지 현금으로 줍니까?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때도 이 기자 분은 해외를 갈 때 이 비용부담을 광명시에서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또 현금으로 격려금까지 줍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언유착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론짓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의 결과가 관언유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를 더 힘들게 했고 일하는 공무원도 힘들게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행정예고의 예산 집행이 언론사의 숫적 증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언론사도 언론사별로 좋은 기사를 통해 독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서로 확보해야 됩니다. 관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 의회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서 또 언론은 사명을 다하고 이런 관계에서 서로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관계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우리 공직사회도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과감히 수용하고 왜곡된 보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응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서로 긴장 된 관계도 유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관언유착 관계를 이제는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관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의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행정예고비의 무분별한 집행 사례를 갖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홍보해야지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일은 이제는 중지해주십시오, 과장님 중지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일을 중지해 달라고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전혀 배포가 안 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려하지 말고 중지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3p에 각종 간행물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리플릿 제작 광명에서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책자를 1회에 1,500부 제작을 해서 책자형 42면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KTX역사나 이런 데에 보내주고 식당이나 이런 데에도 하나씩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1,500부를 제작해 가지고는 금방 없어지게 되면 이것을 찍어 가지고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이 책자를 봤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어졌는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KTX 역사에 가보면 세워놓는 책꽂이가 있잖아요? 한쪽 귀퉁이에 몇 부씩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내 데스크나 이런 데에 놔두고 그쪽 KTX역사나 여기에 부탁을 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귀퉁이에 있으니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고, 광명사거리에 전광판 제작한 것 PDP로 역사에 만들어놓은 것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화면자체가 희미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언뜻언뜻 보면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의 시정홍보를 보여준다고 만들어서 했는데 전에도 하면서 7호선에 한 것을 보면 서울역이나 가보셨죠? 그림 자체가 그 그림이 정말로 사진처럼 나옵니다. 똑같은 돈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희미하게 해 가지고 쳐다보면 그림인지 뭔지 희미하게 나옵니다. 말끔하고 선명하게 한번 더 보셔 가지고 그것의 시정을 해주시고, 각종 봉사단체 현황 정말 우리 시의 봉사단체가 JC, 광명로타리, 라이온스 클럽밖에 없습니까?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현황을 보면 이것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것을 베끼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 여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각종 봉사단체 현황이라고 했으면 광명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다른 봉사단체라도 올려줘야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그마한 단체를 후원하기는 합니다만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 여기에 한번 올라가는 것으로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큰 단체도 중요하지만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발굴하셔 가지고 이 밑에 채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7P 브리핑 룸에 대해서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끝에 브리핑 룸을 어렵게 설치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브리핑 룸을 많이 이용하고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도 이용을 한 달에 한번씩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브리핑 룸의 이용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시청에 공간도 좁은데 하물며 필요성을 인정해서 했는데 브리핑 룸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그런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한지 12월 달에 한번, 1월 달에 한번 있고 2월 달에 3번, 3월 달에 봉안당 문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5번 이용을 하고 나서는 4,5,6월까지는 한번도 브리핑 룸의 실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손인암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브리핑 제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 적이 10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 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당초에는 매주 한번씩 국별로 정기 브리핑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2주에 한번씩 이번 7월부터 매월 둘째주 네째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12일날 우선 행정지원국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운영이 되고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꼭 활성화를 해서 처음의 설치 목적대로 잘 이용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 의결해서 시민들에게 떳떳한 것이지 이렇게 이용실적이 없으면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담당관님도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홍보담당이 저번에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 위촉이 안되고 공직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안하고 공직에 계신 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짧게 공보담당 장순강 담당이 오셨는데 광명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보담당관님 답변 다음에 한번 정견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근무를 했고 저하고는 40일 정도 근무했는데 홍보담당은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팀장이 여자 분이고 서울시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지만 광명시에 와 가지고 지형도 잘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년이 되어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시의 방침이 다시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실무과장으로서는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나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하겠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반직으로 장순강계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에게 건의 드려 가지고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직원 전문직으로 하나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에 절차를 밟아서 공개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공개채용을 하시겠다니까 장순강 홍보팀장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 방침으로 계약직은 모두 공개채용 한다고 했는데 시의 모든 계약직이 공개채용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모든 계약직은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 홍보팀에 최정옥팀장은 계약직 다급으로 계장으로 있었는데 인사 부서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다급이면 7급 정도 상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의 계약직은 모르고 저희 홍보팀에는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인사 부서의 이야기는 절차를 밟아서 9월 달이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모든 계약직은 아니고 다른 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마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개채용을 하면 7급이 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7급 상당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인 전문직이 온다면 지역사회를 모를 수도 있고 지역을 아는 사람일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 최팀장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그 분을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 4년 동안 해놓고 그 시간과 다시 방침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최팀장은 재 위촉할 수 있었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때 공개응시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 위촉할 수 있었는데 공개모집을 안하고 1회에 한해서 재 위촉할 수 있었는데 시장 방침이 공개모집 원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사 거기도 재 위촉 안하고 공개모집으로 다시 간 것이죠? 그런데 최팀장이 안된 이유가 거주지 제한을 두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락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왜 탈락된 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잘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맞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돈도 버는 것이고 돈도 잃어 가는 것인데 시장님이 이상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재 위촉을 해서 쓰든지 해야지 재 위촉은 누구를 또 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시간 버리고 어떻게 경영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쓰지 마세요.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신문잡지 주신 잡지 구독 현황을 보면 포토기획 50부를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소화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으로 일단은 구입을 해야되고 각 부서 민원실이라든가 배포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부수가 적당하시다고 생각해서 된 것입니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50부 정도면 저희 동만 해도 18개 동이고 한 부씩만 가도 그렇습니다.정확히 어떤 것의 예산을 따져봐 가지고 그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이 부수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 위원장님께서 브리핑 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브리핑 룸의 우리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연대에서 브리핑 룸에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왜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정치인들이 한 것은 안 쓰시고 그런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도 있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지지하시는 봉안당 건립 이런 것들은 다 넣고 시장께서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인데 스튜디오 무대세트는 다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하철 이용 홍보비 4천만 원하고 KTX광명역 등 기타 매체를 이용한 시책홍보비가 1천5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까지 이용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하철역 PDP
미수

조미수위원

이용 홍보비는 이것이면 다 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KTX 광명역 등 기타 매체를 이용한 시책홍보비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팜플렛 제작한다든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독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주는 형태로 가지 말고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데만 보게 하세요 거기서 스스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한데서 봐야지 필요하지도 않은데서 예산 들여서 이런 것도 다 예산 낭비입니다. 향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서 에서 필요한데는 스스로 구독해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감사담당관 신태송

손인암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의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7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의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체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뽑으십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선정할 때도 있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해 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많지는 않지만 48만원을 작년 예산에 세웠는데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각 동과 사업소를 나갑니다. 감사에 성실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동하고 사업소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동과 사업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부서는 없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부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2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이 하나있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9급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약간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가 예방감사가 되어야지 훈계, 주의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3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칭찬이라는 것이 정말 조직이나 개인이나 능동적으로 변하게 하고 일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사가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예방적 감사보다는 다 끝에 사후 약방문 식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라는 면과 함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상 감사 때 주로 설계도 보시고 다하시는데 사업에 들어가시면 이쪽에서 안하고 담당 부서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담당 부서는 업자에게 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부서가 그 일을 잘 감독할 수 있게끔 촉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깐다든가 안양천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제가 보기에 안양천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파보기도 했습니다. 까는 것이 모래를 넣고 자갈을 깔고 위에 이것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독 부서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면 끝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후 처리에 대해서도 잘 못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의 팀들이 주의나 촉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감독할 수 있게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사전 예방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이번에 일상 감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까지는 어제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까지 지적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매뉴얼을 줬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일상감사 한 것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도시국, 건설교통국 다 불러 가지고 주무담당하고 회계담당까지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고 공사감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회계관리 부서에서 준공을 처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처리 같은 것은 각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공무원이라든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고 앞으로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말씀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도로과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독 공무원이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자기네들 인원이 적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 이것이 사업 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사람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는 것인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소 별 인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적정인원이 배정되었다고 정원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방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1동 보안등 관리 소홀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을 켜와서 그런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안등을 첫 번째는 저희가 동마다 보안등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갯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한전에서 나왔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뭅니다. 사전에 신고하는 것만이 과태료를 안 무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광명4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공영주차장관리 이것의 처리결과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해서 49만2,970원과 세외수입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이것의 처리를 안하고 끝내버린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동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공익의 목적에 사용을 안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비 다 빼고 6:4로 배분해서 4는 바르게살기에서 6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타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타에 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서 다 만들어준 구조 아닙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에 수익구조는 그런데 거기는 세외수입을 수익금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잡지는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치센타는 수강료를 받으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반드시 시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조치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자치센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제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설치 조례에 의하면 회계담당은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안 하죠? 그냥 간사 두게 하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장이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장들이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회계담당에게 시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자치센타 헬스장 수익금은 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별도의 통장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회계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회계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관리를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 생각은 민원이 뭐냐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명시에 바란다에도 그런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러 동을 방문했는데 카드 단말기 지금은 세금을 카드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가시라고 담당자가 지금 교육가고 없으니까 간단한 업무잖아요? 카드 긁어주는 간단한 업무를 그 해당 동사무소 직원 중에 한 명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원인을 다른 동사무소에 가라고 하고 그것이 광명시에 바란다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제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민원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검열에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것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3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는 2006년도 11월 14일날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갭이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수수료 징수를 건당 9,000원씩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공무원이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을 빨리 개정한 것을 발견해서 한 것으로 조례를 너무 늦게 개정한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상위법 우선 원칙을 쓰죠. 우리 나라 법률 구조가 헌법, 법률, 조례, 규칙인가요? 상위법을 우선 원칙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오히려 상위법을 광명시 조례 제정은 안 되었지만 약 10개월간 나름대로 상위법을 잘 지켜서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된 사람인데 표창을 하셔야지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법은 다 제정되어 있는데 헌법 우선 법률, 조례, 규칙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담당자가 물론 돈을 받아들인 수입 측면에서는 잘 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했음에도 안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제정을 안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9,000원씩 민원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징수는 잘한 것이죠. 조례제정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조례를 임시회의 때 조례 제정 그 사람들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현수

문현수위원

한꺼번에 조례 개정할 때 다 들어왔지 않아요? 특별 감사 보면 특별감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별히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사네요?
다르게 말하면 특명감사 아닙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사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작년에 지적과 소관 특명감사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처리 결과가 없어서 뺐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옥길동에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 중지시키면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때 사항들은 담당과장부터 직원까지 훈계조치 4명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감사를 보면 특별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가 우려가 될 정도로 특별감사를 민원단체 보조금을 받는 지원 중에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대상으로 했다고 했죠? 3천만 원 이상 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1개 단체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타 까지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다 예외 없이 아까도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적발된 것은 크게 조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적발된 것은 다시 하지 않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서 지난 5일전에 사회단체 회계 담당자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에 감사한 것이죠? 전에 강사들 3명에게 감사를 지적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 징수했다고 감사결과를 하셨는데 이것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까지는 인정하고 향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강사료는 소득세법에 보면 전문 강사일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되고 비 전문강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이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비 전문인 경우에는 1회에 25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10회가 넘어갔습니다. 1년에 25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소득세 받은 것 강사료 받은 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의무는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말 정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감사실에서 미 징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조치하고 다 끌고 갔어야죠. 그것이 감사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한 목표치가 있죠? 편성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 목적을 이루려고 시작했는데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올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산 편성자체가 무분별했고 집행부 자체도 무분별하게 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해줬습니다. 인정이 될 때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바로 전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통해서 행정예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비라는 것은 예산인데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 그것이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대상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서 먼저 사실 확인토록 하고 행정예고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가 볼 때는 지방지들이나 이런 형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광명시의 감사를 총 책임지시는 분이 그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감사를 해야죠. 예산 낭비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담당관의 설치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견제를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가 첫번째이고 두 번째가 잘못했을 때 감사해야 되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의회도 철저함을 기 할 테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1차 적으로 의회에서 거르는 작업을 할께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2차 적으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계수조직 아닙니까? 계수조직이라 하면 시의 수장이 있습니다. 소 책임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은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에 다 지적사항이 들어왔으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어떤 사항을 인지했을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수행하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감사담당관님도 저처럼 뒷조사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회계 감사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정책이 어떤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감사인 이유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정책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드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7년 7월 3일 이전에는 모두 관대하게 처벌하고 2007년 7월 3일 향후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매뉴얼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각종 법과 처리순서로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줬는데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할 때 처리 순서까지 명확히 해서 서식까지 첨부시켜서 3~40P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법부터 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흐름도 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각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 공사를 한다 할 때 처음에 품위를 하고 견적서 받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배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뉴얼을 앞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FM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저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공원녹지과에 나가보니까 정말 그 동안 현장 점검을 안 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예산이 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진짜 뭔가 잘못되었다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 감사를 적재적소에 계속 나가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골프장 작년 10월 달에 발주 받아서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다보니까 바닥 타일 시공하는 것이 엉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도 자기 집 목욕탕이면 그렇게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한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아무리 전자입찰을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에서 갔던 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무 심어놨는데 다 고사하고 죽었습니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감사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정말 앞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시가 큰 사업을 앞두고 조그마한 데에서 그렇게 새게 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때 누수가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하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시아 나라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를 우리가 듭니다만 거기는 아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상 대대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자기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못하는 것은 곤란하고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나라 법으로서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매뉴얼 작성도 좋지만 그 공무원의 어떤 품위기강도 새로 하나 매뉴얼도 작성해 가지고 거기의 업무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작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회계처리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매뉴얼도 한번 더 고심하여 만드셔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 건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감독 공무원의 기본 업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품위라든가 공직생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복무조례라든가 행정지원과의 소관인데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이라든가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원을 지으면서 주무과가 첫째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그 업무가 들어가는 것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도 노인경로당 같은 것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시설비 2억을 들였는데도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검증을 하고 왔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51% 반 이상이 넘어가면 상가주택으로 하고 주거공간이 51% 가 되면 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업무를 크게 관장을 해 가지고 50% 이상의 그 업무를 차지하는 부서로 해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누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장도 보십시오.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돌아가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행정지원국장 김선관 행정지원과장 김진묵 기획예산과장 원재덕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 시민회관장 엄원식

손인암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3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에 입교중인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과 박보선 지적과장은 불가피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2과에 대해서는 차기에 결정된 감사기간에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소속 과장 사업소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와 2개 사업소에서 직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복무 보안 인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인사 공무원의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객만족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총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법제 및 소송업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유지관리 홈페이지운영 민원사무 종합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건 등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기록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중계업소관리 건축물대장관리발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차동차등록 책임보험 및 검사 이륜차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4건은 개선 및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20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광학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검토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수감자료 4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고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공노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찬반투표를 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총회를 통해서 법내 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원래 콘테이너에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보고를 거기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4월에 찬반투표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찬반투표해서 법내 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잖아요. 거기까지 보고를 해주어야지 이해하기 편하지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하고 의회에서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부는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히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차후에 제가 확인하겠다고 하면 확인은 할 수 있지요. 차후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면 그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아무래도 여기가 인사부서잖아요. 광명시 공무원들 보면 인사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정체가 심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눈으로 드러나는 것 일단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5명 계시는데 2명 정도만 줄여달라고 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는 2명뿐만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다 줄여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의를 도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건의를 도에 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정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식 공문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담당을 보직을 부여해 주면 제가 생각해도 우리 광명시에서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6급까지 가려면 20년 정도 걸리지요. 현재 보면.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빠른 사람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적으로 17~20년 걸린다고 봐야 하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으로 뽑아서 보직을 주면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10년 15년 된 사람들을 부하직원으로 두고 지휘통솔을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불만만 가득차고 인사에 있어서 불만만 야기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학예사처럼 독립적으로 한다든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이 제 생각에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직공무원이 보건소에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문현수위원님이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최정옥 홍보담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런 우려도 계셨고 한데 사실 이번에 계약직을 우리가 선발하면 보직은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홍보담당을 별도로 일반직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채용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서 현재는 계약직은 뽑지 않고 그 자리에 지난번에 홍보담당을 일반직 6급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문현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직원들 불만사항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 계약직 지금 결원상태니까 뽑는다면 7급 상당으로 뽑아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키고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행정직 6급 결원이 발생했던 것이 이번에 채워질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무보직이 19명입니다. 무보직으로 보충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무보직 1명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 승진대상자가 생기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사정체가 되니까 무보직으로 또 6급을 승진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우리 보건소장이 의사잖아요. 저는 이분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분이 더 좋은 데로 자기 진로를 했을 때 빈 자리가 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을 의사만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굳이 지금 보건소에 업무가 진료위주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보건행정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광명시에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통해서 인사정체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문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가장 패해 중에 하나가 직렬간 갈등 문제지요. 물론 심한데도 있고 심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직렬간 갈등 문제가 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직렬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간호직과 보건직의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간호직은 처음에 인사채용을 할 때 8급으로 하고 보건직은 9급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당초에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옛날에는 상용잡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호직을 채용할 때에는 8급부터 시작하고 보건직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간호직과 보건직간에 갈등구조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것이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보았더니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간호직을 안 뽑아요. 간호직을 안 뽑고 보건직만 뽑는데 보건직을 뽑을 때 자격취득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으로 뽑아서 간호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시군구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옹진군도 그렇게 했고 옹진군 보건직 9급 3명 선발하는데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았습니다. 이분들은 간호업무는 하지만 간호직이 아니고 보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렬간 갈등구조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옹진군 뿐만 아니라 해남군, 아산시, 홍성군, 양주군, 공주시 이런 데가 그런 식으로 간호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것은 벤치마킹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직렬간 갈등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인사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간호직과 보건직 그것은 어차피 간호사는 간호직 라이센스가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보건의료법에 보면 최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30만 이상 50만 이하에서는 간호직에 최소 배치기준이 14명입니다. 광명은 이미 최소 배치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간호직을 8급으로 뽑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법취지가 간호사는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의 모든 보수나 모든 것을 공무원 8급 정도에 맞는다 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지 보건직 9급으로 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호직 처음에 뽑는 것은 8급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9급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편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간호사 라이센스를 9급 보건직 뽑을 때 가산점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사정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내에 여론조사하는 시스템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모르겠는데요.

손인암위원장

여론조사 시스템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 고가로 주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장비를 2001년 9월에 구입해서 상설감사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직원들이 작동방법도 현재 모르고 있고 또한 지금 과장님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여론시스템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고 했을텐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도 안 하고 직원들조차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은 또한 심지어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도 공직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고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하고 공무원들에게 주세요.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도 장비가 고가의 장비를 사서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사실 혈세를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필요해서 사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보다 더 예산낭비가 없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의원들도 예산을 승인해서 의결해 주고 나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것을 승인해 준 의원들 조차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한 사후에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공직자들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선4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외 근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민선3기 보다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선 3기에서 일을 많이 한 것입니까? 민선 4기가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통제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 가는 직원들도 많고 또 밖에서 일보고 나중에 와서 찍고 가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그 여론을 듣고 결재라인을 옛날에는 과장이 결재를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시장님께서 그것을 국장들이 통제를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국장님들이 직접 결재를 받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나 안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니까 민선 3기에서는 시간떼우기식으로 있었는데 4기에서는 없어졌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번에 회외연수 가서 직원이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돌아가실 당시에도 사망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본 위원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문 가이드가 동행을 안 해서 같이 병원에 후송하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사태가 좋아질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청내에서도 파다하고 본인 또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유족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유족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여행사에 맡겨서 여행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20명 이상이 가는데 어느 전문가이드가 동행하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들은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원들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우투어하고 지금 사고가 난 회사하고 2군데에서 들어와 상품설명회를 하고 직원들 투표에 의해서 17명이 절대적으로 찬성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물론 핵심은 거기에 인솔가이드가 잘 챙겨서 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챙겼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덕우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이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잘해 보겠다고 해서 동행을 했는데 그 사람은 가이드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는 사업상 쫓아갔는데 일단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이 어떤 가이드의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현지 가이드가 있었고 그 사람이 호텔에서 설명하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에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베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가 있으면 꼭 인솔자를 저희가 유능한 인솔자를 확인해서 같이 동행해서 더욱 안전하게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데 철저하게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고 지금 청내에서 많은 얘기가 떠도는데 유족한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옴으로써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이드가 아니라 사업상 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솔자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시청을 어떻게 보았으면 그 여행사에서 27명이 가는데 전문가이드도 안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사업상 갔다면 그분 개인비용으로 갔습니까? 27명 공무원들이 가는 것에 티씨 몫으로 갔겠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비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티씨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고 그러면 최고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갔다 와야지요. 전문인솔자도 없이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인솔자가 있어야지 대부분 현지 가이드 만날 때 공항 밖에서 만나잖아요. 저도 스피치가 안 되어서 해외연수 갔을 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없으면 큰 일 납니다. 가이드가 스피치가 되어서 통역을 해주어서 해결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지 출발할 때부터 동행 인솔자를 여행사에서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사에 최소한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 밥이 현찮았다. 호텔이 현찮았다고 바로 항의하던데 최소한 항의 정도는 그 여행사에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당 업체 이사가 광명시 출입기자라 못 한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곤란했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명히 사고 이후에 일 처리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열심히 한 것 알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인암 위원장님이 그 부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도적 틀을 마련하십시오. 통장에 여행경비만 입금해 주고 그때부터 내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안전하고 유쾌하게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게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백규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보고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사회단체 회계담당자들이 꽤 긴장하고 있고 투명하게 정산 처리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임백규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제6조 지원범위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 특성 등등을 감안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자부담이 5만3,000원, 1만5,000원, 1만원, 6만원 이거 과장님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만원 1만5,000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자부담 없애든지 수감자료 53p 보세요. 새마을 군집기 게얃대 정비 및 관리에 보조금 350만원 자부담 5만3,000원 그리고 정지선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보조금 8백17만2,000원 자부담 1만5,000원 이런 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잡아 주시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7천4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무보직을 만든 것은 조직에 긴장감을 주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요. 무보직제를 만든 이유가 조직사회에 긴장감을 줌으로 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가지입니다. 적체된 승진요인을 해소시키고 무보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직을 못 받았을 때에는 주요업무에 배치시켜서 중요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인사를 할 때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서열순 물론 이왕락 계장님 계시지만 이분은 본인이 조직진단에 무보직을 신설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무보직을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저렇게 하신 분들 외에는 대부분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간 사람들 3개월만에 불러들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인사발령을 3개월만에 다시 하고 업무파악도 못 했는데 그래서 무보직으로 전환시키고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7급과 6급 담당 사이에 하나의 보직을 더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실패한 조직진단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책추진비 내용 중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무 부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단속 부서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격무 부서가 단속 부서나 야근이 많은데 또 외부에서 근무가 많은 곳 등등이 있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면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부속실을 얘기하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속실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6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부속실 직원들한테 격려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월까지 180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6명의 직원이 한번 갈 때마다 60만원씩 3번에 걸쳐서 180만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나갔는데 6명의 회식비가 그렇게 큽니까? 다른 부서에 이렇게 크게 격려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조사를 안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책추진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광명시 실과소에, 그런데 없습니다. 부속실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실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면서 보면 상당히 부속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청에 고생 안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민원인이 와도 다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나름대로 거기가 고생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너무 과다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시 있으면 안 되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경조사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통 3만원 5만원 그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나누어집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음에 드는 공무원은 5만원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3만원 주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 5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괄적인 기준이 있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어디 부조할 때 이것은 5만원 3만원 10만원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식적인 시책추진비로 직원들 애경사 있을 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 2006년도 12월에는 직원들 애경사가 16번 있었습니다. 직원이 아닌 분들이 3번 핸디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75만원 나갔는데, 2006년 10월에는 직원들 애경사가 13번 그리고 일반 통장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직원들이 핸디에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쳐서 17번인데 오히려 애경사 숫자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에는 110만원의 경조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행정지원과 시책추진비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핸디에 올라있는 공무원 경조사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제목이 주신 자료에 직원 경조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비면 광명시청 직원이지 기아자동차 직원인가요. 저는 직원 경조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사 직원 경조사비가 통장님들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지급기준을 앞으로 명확히 세워서 기준에 따라서 경조사비를 지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보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듯싶습니다. 저도 10여년 시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 친구처럼 지내는 담당 계장님들도 생겼는데 반응들은 굉장히 무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조직에 탄력성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보다는 사실 무보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로 가야할지 모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무보직 몇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았는데 어떤 분은 개별적으로 불쾌해서 전화까지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보직의 평가는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 점을 아셨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7년 1월1일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문화체육과가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07년 4월1일자로 다시 몇 분이 명퇴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조직에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3개월만 그 자리에 있었던 6급과 5급이 몇 명입니까? 3개월 동안 보직을 받고 3개월 동안 다시 조직이 이동된 분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그런 분이 6급은 몇 명이고 5급은 몇 명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통계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는 분만 거론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저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 과정에서 신순기계장님이 그 사업을 받았다가 이완길과장님이 3개월 있다가 지금 현재는 김화숙과장님이 오셨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는 철산3동에는 자주 다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파견된 사무장이 3개월만에 다시 본청으로 무보직을 받고 들어오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가고 이것은 어디를 가고 오고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꽤 많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안에도,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1~2년 공직생활 하신 것도 아니고 30년에서 33년 35년인데 최소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데는 놔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실 그것이 작년 12월말경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을 다 만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직개편 때 일단 발령을 냈고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4월30일자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1~2년 하신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움직임이 작아야 할 부서나 팀이 있는 것 맞잖아요. 한 예로 하안도서관 지금 리모렐링 공사를 하면서 하여튼 한 사람이 조금씩 계속 그 일을 지탱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3명의 과장을 무슨 연계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팀장들도 계시지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것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개입을 안 하시고 진짜 열심히 조직에서 일해서 상급자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근무하고 싶다면 그러면 A가 저하고 근무하고 싶다면 1순위 또 과장이 너하고 같이 일을 해야 내가 조직을 잘 이끌 수 있겠다면 2순위 3순위는 직원이 국장님을 모시고 내가 하면 일을 잘 하겠다. 이것이 3순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몇 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봐서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즉시 인사를 못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그때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다음에 2차 개편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일하고 싶은 팀장하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택되지 않은 부하직원은 얼마나 슬픕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도 일이지만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신뢰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성품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성품이 저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사실 좋아합니다. 오히려 자기 얘기 못하고 일을 잘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6개월도 안된 사이에 2번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금년 1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인사를 했었고 하고 나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4월초에 인사를 할 때 결과적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하니까 기구도 변동되고 직제도 변동되었고 각 팀도 줄어들고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 이동하다 보면 쭉 뒤에 따라 와야 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몰랐던 것은 아닌데 1월1일 하면서 4월1일에 있을 것이라는 것 알잖아요. 1차 개편있을 것이고 2차 개편있을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월1일 조직개편 했을 때 최소한 4월 개편을 위해서 인사이동을 작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예측하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이 누가 적당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빼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도서관하면서 추경 때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그 과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전보제한이 최소 1년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직렬은 1년6개월도 있고 감사 같은 경우 2년도 있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단, 조직개편시에는 전보제한에 관계가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전보제한을 가지고 계속 막혀 있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 드리고 저는 일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유능하게 직언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는 1년만 있으면 교체시켜 주라고 하는 것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다 아실 거에요. 지도민원과는 머리가 필요한 데가 아니잖아요. 다 몸으로 떼우는 데인데 그런데 1년만 있으면 바꿔 주어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데는 안 하고 다른 데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피하는 부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예전부터 지도민원과, 교통행정과는 이런 데는 자주자주 바꿔 주고 1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무를 요하는 곳은 1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찍어박기 식으로 아니 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빨리빨리 대답하시면 열 안 올려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인사할 때 고충도 있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결국 인사가 만사고 만사형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써라 이것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도 있지만 서로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는 누가 일을 잘하는가를 그런 것을 보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사의 일종으로 유능한 인재를 저희들이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으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33년 계셨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서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광명시에는 몇 년 계셨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6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고 누가 뺀질이고 거의 다 아시지요. 저도 10년 되니까 알겠던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요즘에 인사를 하는 것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새삼스럽게 나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을 써라 저는 그것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 분위기가 좋고 조직이 잘 될 수 있게 해야지 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참고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변방에 또 가있고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모 7급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유능하세요. 그런데 성품이 참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데 그분이 적당히 일 할 데가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매일 그 부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그 사람은 들어왔다가 사무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상사하고 맞지 않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 맞아야 합니다. 일도 잘해야 하고 주변 동료하고 화합도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성향이 있고 성품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픽업을 하려고 할텐데 안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욕되게 하는 일이고 이런 분도 주위에 꽤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할 때 참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어디 과장님이 가시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일하게끔 하는 것이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팀에 과장님이 가셔서 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안 받아드려졌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계시는 분은 전혀 바뀌지 않아서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분명히 인사원칙이라면 당연히 그분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텐데 팀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분은 그런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자기만 일단 가서 밑에 원하는 사람이 안 와서 일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을 직접 보았는데 인사원칙은 공정하게 1,2,3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 나하고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저희 어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가고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있어서 그 과에 가면 같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힘들잖아요. 계에 담당들이 옛날부터 있어서 서로 유기관계가 잘 되는데 과장님은 인사에서 가게 되면 업무파악하는데도 그렇고 겉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말 인사는 공평하게 어느 분 상급자든 하급자든 인사원칙을 정해놓고 어느 분한테는 적용하고 어느 분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생각이 될 것이라고 알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안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무슨 무슨 자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도 촉박하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주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촉박하게 어제 저녁이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만들어 놨으면 못 만들어놨으면 안 갖다 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만들어 놓고 안 갖다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자료에 위원들이 공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그런가 일찍일찍 자료를 갖다 주어야 위원들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주려고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말고 자료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빨리 갖다 주어야 저희도 보고 공부하고 비교검토도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깊이 있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인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하시면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용현 계장님이 5급을 달았을 때 그냥 주택과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에 있던 분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런 것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술직들이 한 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래서 한번은 밖에 내보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대외민서비스를 하고 이분들 25년씩 한 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적 같은 경우 한번 정도는 밖으로 내보네 드려도 좋지 않았을까 계속 그 자리에 20년 넘었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한번 밖에 동장 한번하고 들어오게 했으면 개인이 좋으니까 개인이 윤활유가 되면 결국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용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밖에 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다. 기술직들은 1년이나 1년 반 정도면 다시 본청으로 오게 해서 담보를 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올바르겠다. 그렇지만 4년 동안 밖에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담보해 낼 수 없습니다. 이분이 소하2동 하안1동 동장을 4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직에만 오래 있으면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반은 밖에 계시다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지적만 그런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도 배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보통신도 있지요? 복수쪽으로.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동에 기술직들 복수직으로 한 것은 기술직들 근무하지만 진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지적과장이 국장이 안 되었으면 지금 국장이 안 되고 지적직이 6급에서 5급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진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적직은 행정직이 5년 하는 사람이 일례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데 지적직은 10년을 근무했는데 못 했을 때 이런 때에는 지적직을 내보야 하는데 지적과장 자리는 지적직입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과장을 동장으로 내보내서 지적 6급을 진급을 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동에 5급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직이 1명입니다. 과장된 사람이, 그러면 그 지적직은 지적직렬뿐이 없습니다.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시민들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이 일을 모르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복구직렬 만들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랬을 때 지적직 6급을 하나 승진시켜서 과장을 시켜서 과장이 동장으로 나가든지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서 동장으로 내보내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적직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6급이 몇 년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통신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정보통신은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직이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행정직들의 권한 횡포지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가있었는데 저는 기술직렬에는 기술직이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경 과장을 수도과장으로 보내고 틍신직 고참인 길두식 계장을 과장을 시켰는데 길두식 과장이 다음에 동장으로 나가면 전산직에 고참이 된 사람 통신직에 고참이 된 사람이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고참이면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동에 통신직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양 계 과는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동장으로 내보내기
미수

조미수위원

20~30년 계속 그 직에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하니까 1, 2년 정도 밖으로 빼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정수동 국장이 국장이 안 되고 지적직에서 과장이 꼭 되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동장으로 승진시켜서 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도 잘 기억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8p 대학위탁 3개교가 있는데 대학을 선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개인의 조직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학원을 갈 때 예를 들면 A라는 공무원이 역량을 위해서 요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경영도 있을 수 있고 홍보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학교에 과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에 경영학과라든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기호에 맞게 하는 것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학원에 갈 때 자기 업무에 어떤 능력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에 맥을 맞추어서 대학원 가는 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행정지원과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쪽으로 간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학에 과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왜 대학과 과를 정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보면 보수규정에 나온 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 외에는 일체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자금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육훈련법에 보면 대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위탁하면 그 학교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 뽑지 않아도 자기들 충원이 가능하고 그런 데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이번에 저희하고 맺은 것이 있었고 카톨릭대학교와 성결대학교에는 저희 의견을 제시했더니 좋다. 몇 명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 4명이면 4명을 광명시청 공무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카톨릭대학은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하고 숭실대학교는 경영학과 2명 사회복지과 1명 성결대학교는 행정학과 4명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면 공무원들한테 학자금 50%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는 안 된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공무원들 우리 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당신이 가고 싶은 물론 자기 과에 도움이 되는 과를 선정하고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 위탁을 요청해서 받아주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조미수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학교에 의사가 어떤지 알아봐야지요.

박은정위원

가능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야 합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어느 대학을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담당

인사담당

심상실 협의를 저희가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개인이 요구하면 그 학교하고 협의하는데 거절하면 안 되고 받아주면 위탁해서 할 수 있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 못 들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저만 듣지요. 몇 명의 공무원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해서 결국 배우면 환원이 될텐데 열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참고적으로 금년 5월에 중앙대학교하고 위탁교육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학과 정치학과 도시환경 및 지방행정학과 복지행정과 이렇게 열어 놨으니까 만일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하다고 판정되면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지급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어린이집 저는 공무원한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집이 재위탁이 언제 되었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 8월31일 끝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이것은 위탁기간 3개월 전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너희들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는 무조건 부천대학이 가져갔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무조건이 아니라 부천대학이 여지껏 있었기 때문에 부천대학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 봄에 들어가고 겨울에 끝나는데 어린 아이들 자라는데 선생님들이 바뀌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 학교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돈도 올려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그 금액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2억6천인가 서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담당이 말씀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팀장님 위탁자를 바꾸어 달라고 엄마들이 안 합니까?
많지는 않지만 2∼3분이었는데 긴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재위탁을 한다든지 공개해서 다시 하더라도 긴장성을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2∼3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년을 더해서 계약을 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항상 위탁이 2년이면 항상 중간이면 지금 말씀은 2년 반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조례가 공포되었잖아요. 그러면 보육조례 내용대로 해야지 왜 위반하면서 합니까? 보육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을 할 때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위탁도,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거기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재위탁을 원했을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명시보육조례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조례가 이미 공포되어 있잖아요.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광명시 보육조례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많이 보았는데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도 우리 광명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2년 2년 두 번 재위탁받아서 이번이 3번째 재위탁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미수위원한테 몇 분이 와서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무엇인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설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어서 다음 운영을 할 때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문제없이 직원들 자녀들을 보육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상위법 말씀하면서 저희가 문현수위원님이 발의한 보육조례는 여기에 있는 13개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입니다.
돈은 다 받고 있잖아요. 좋은 것은 더 많이 하면서 그분이 찾아와서 하신 얘기는 옛날보다 훨씬 긴장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이 떨어진 것 같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나갈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사실 더 모범을 보이고 잘 해주어야지 시립어린이집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심의위원회 제가 몇 번 가서 느낀 것인데 대개 보면 당연직으로 있으시고 공직자분들이 과반수를 유지하는데 무슨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의결할 때에는 깜짝 놀란 것이 자기 이름을 쓰고 투표를 하던데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가부를 떠나서 개인 성향이 있을텐데 투표할 때 본인 이름을 쓰고 하게 되면 공직자분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소신있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무기명으로 해야지 저희들이야 가서 이름을 쓰고 해도 되겠지만 공직자 과반수가 넘을 때 의결하는데 이름을 써서 하면 소신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에서 위원회 위원장인데 국장님이 추진하는 일을 이름 써서 투표했을 때 담당 계장님들 있지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p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명망가고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인데 중복되어서 활동을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물론 여기 보면 훌륭하신 분이고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위원회에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따져서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보통 2년 3년 임기입니다. 이분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회에 위원들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도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 2, 3년씩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무기명 투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께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어느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할 때 점수를 매기고 했을 때 이름을 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그럼 반대하는 사람한테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앞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회별로 다를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만장일치 통과가 제일 좋은데 의견이 상충되면 거수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무기명투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명투표를 하는 것은 기법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를 검인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거기에 찬반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칠까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필기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투표하면 검인된 투표용지에 찬반 찍고 또는 거기에 이름을 쓰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지 소신있게 하고 또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당한 분도 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름을 써서 투표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검인된 용지에 무기명으로 해야지 반대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알아서 시정에 반영해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만장일치가 국장님이 좋다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의혹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을 보완해 나가야지 만장일치 한가지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한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거수를 한다든지 기명투표를 한다든지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기명투표는 거기에 참가한 위원들이 부담감을 가지니까 그런 것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당부 드립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이 30%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지적사항에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16%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 한가지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 분이 2∼3개는 그렇지만 6∼7개는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위원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전에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사전에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사회단체나 혹은 부서나 공직자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인명록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어디 위촉이 되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사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성위원은 30% 이상해야 하니까 여성위원이 30%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직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좀더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우리 시 어디나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의 능력개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4p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1천5백이 서서 8월로 지급이 소진되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연간 예산액이 1천5백만 원인데 능력개발비라고 하는 것 자동차정비나 어학 이런데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회에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6개월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1인이 계속 하게 되면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착순입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인원이 99명인데 1천5백이고 2007년 221명인데 1천5백이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것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사실 공익요원에게 배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년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래서 2, 3개월 전에는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특혜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말년휴가는 없습니다. 복무관리를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2달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잘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정신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통제가 어려운 공익요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장들한테 관리를 잘하도록 계속 지시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들과 많은 공공기관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조금 더 친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되었고 문현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 방침으로 계약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시 방침이라고 들었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방공무원법에 공개경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극소한 예는 특별임용을 하게끔 돼있구요.

박은정위원

계약직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재 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계약만료를 시키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제가 들은 것은 뭐냐하면 모든 계약직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 데는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공고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으로 방안이 똑바로 서있는 안이 있다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계약직 공무원은 특수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특별히 계약을 해서 쓰게끔 돼있는 게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계약직 공무원은 5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3년이고 재 계약을 하면 2년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은 처음에 들어와서 3년 근무하고 2년 연장을 하거든요. 5년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재 계약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3년 계약 끝났는데 두드러지게 기술이라든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지말고 재계약하면 2년인데 다시 뽑자고 그래서 이번에 2명을 다시 공개경쟁을 시켰던 것입니다. 1명은 뽑고 1명은 못 뽑았는데 계약직은 그런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약직 되신 분도 그렇고 또 하실 것이지요? 방침이 그렇게 돼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무슨 의사 같은 것 의사는 기본 라이센스가 있어서 의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고 계속 쓰는 게 오히려 너 나으면 더 쓰는 것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계약직을 뽑아냈는데 3년 동안 근무실적이 없고 그럴 때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새로 뽑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일괄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적용되는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계약직 업무별로 그때그때 틀리니까요.

박은정위원

그런 안에 대한 공개 채용안을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지요.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대상을 뽑는데 공교롭게 작년에 6분이 뽑은 중에 광명7동에 5분이 몰려있는 것은 아시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저도 그때는 의아해 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공교로움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고 제안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위원들을 뽑잖아요? 13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하루 전날 보통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전날 위원을 소집해서 하니까 그 날 시민대상 올라오신 분들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그 날 검토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을 조금 일찍 선발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하루 전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미리 통보해서 그분들이 시상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이력이나 맥락을 사전에 파악해서 선정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그 보안이 유지가 안되니까요. 여기에 로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전날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전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안유지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날 오셔서 그 많은 분들을 검토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행적을 조사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개개인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간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박은정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일찍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폐단이 많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면 안되겠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생각을 더 해보시고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시민대상 후보 제가 작년에 심의위원이었는데 박은정위원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바로 10시 넘어서 제가 심의위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10분도 안되어서 전화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 중에 5분은 아는 분들입니다. 이중에 한 분은 2005년도에 단독 후보였지만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06년도에 또 단독후보였는데 그 때 떨어졌던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됐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로비는 안 합니다. 이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다 보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심의위원 선정되고 10분만에 전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선정 심의하러 들어가는 날 안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빠지는 것이 낫구나, 이거 되면 욕먹고 저한테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 안 되면 저 욕하고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핑계삼아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시민대상이 광명시의 최고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해야 될 상이 굉장히 현재 추락돼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그런 로비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게끔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고 시민대상이 광명시 최고의 권위의 상이라는 것을 다시 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은정 위원님도 공익요원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시 격려라 해서, 장소가 대회의실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하는데 주로 여기에 내용이 성실 공익근무요원 격려, 해서 이야기하는데 직무교육이 공지사항 전달 이렇게 돼있는데 강사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라고 했는데 대회의실에는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대회의실에서는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은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무관계라든가 복장관계, 두발관계, 사무실에서의 근무요령 등등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익근무요원 강사 초청 특별강의 실시, 해서 11월22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숙 전 경기도의회의원님이 하셨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공통예절, 생활의례, 가정의례, 정말 FM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듣습니다. 강의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난번 보셨잖아요? 시민회관에서 전체다 모여있을 때 5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강의하시지요? 뭔가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젊은애들이 길가에 가시다 보시면 아시지만 휴대폰 있잖아요? 폰이 재미있듯이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듣습니다. 아무리 문자 설명해도, 예절 바르게 해라,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호텔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재들 하는 것 봐라" 그런 것을 보여줘서 시스템 속에 빠뜨려서 며칠 간 교육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씩 해줘야지 공익근무요원 극기체험 실시 같은 것도 보니까 그렇네, 써바이벌 같은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러한 서비스 맨을 불러와서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시오? 구미 거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절도"라고 안 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지요? 공익요원이 민간인과 근무할 때는 뭔가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방금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대상 작년에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 부문에 하려고 그럽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7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하나는 통합을 했습니다. 6개 부문으로 금년에는 선발하는데 선발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문현수위원님,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런 것을 보안을 잘 지켜서 그런 사전 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에 대한 공적조사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날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시민대상을 타야될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사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숨어서 교통정리를 해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정말로 한평생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체에서 추천을 안 해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다양한 숨어있는 시민대상을 받아야 되는 어른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작년 7월 달에 영암군과 자매결연이 끝났는데 타 시. 군과 어떻게 결연관계를 다시 맺을 것인지 안하고 그냥 계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일단 김제시와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사는 있는데 자기들 축제라든가 현안사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구요. 또 한 군데는 충북 제천입니다. 임백규 계장과 실무자가 가서 부서장을 만나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금방 답변이 나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옆에 햇살방이라고 여자 공무원들 수유실 있잖아요? 거기를 가봤는데 창고처럼 해놓고 침대 1개 놓고, 탕비실이라고 싱크대 1개 갖다 놓고, 의자 1개 만들어놓고 그게 무슨 수유실입니까? 롯데나 신세계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란 말입니다.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과정에서 위원님께 말씀하시듯이 시장님께서도 아주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공무원들 복지 문제인데 이것을 좀더 시설을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봐라, 위치는 현재 어린이집 거기를 한번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한번 멋진 수유실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봐라 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마인드를 크게 가지시고 정말 국제화로 가는 세계화 시대에 광명시가 앞으로, 큰 역세권 옆에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짓습니까? 마인드를 넓게 가지시고 그런 것을 한 개 짓더라도 제대로 해주시도록 하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실시하잖아요. 공로연수를 지금 광명시에서는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 3명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어느 분은 공로연수를 받아들여서 공로연수를 보내주시고 어느 분은 명퇴 처리되고 그러면 계속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게 형평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분들이 공로연수하면서 정말 공직에 오랫동안 있어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수를 가는 것과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명퇴 되어서 가시는 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공로연수를 앞두고 퇴직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해외연수가 과연 퇴직을 앞두고 해외 갔다 와서 시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참 일할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 배운 것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시정발전을 해야지,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이 해외연수 갔다와서 국장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전에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가족과 같이 갑니다. 보통 30년씩이니까 내조의 공도 있고 하니까 부부와 퇴직하기 전에 그간에 업적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여행입니다. 그 사람이 갔다와서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순수한 위로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갔다오는 것이구요. 공로연수를 지금 조성달 국장과 박조양 국장이 명퇴를 신청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피의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상자로, 저희들이 명예퇴직이 신청되더라도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징계에 계류중이라든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 명예퇴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니까 명예퇴직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년 7월1일부터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9월중에 감사원 감사 처분이 내려지면 징계 양정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결정될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번에 퇴직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가족들끼리 위로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단체와 갔다와서 그분이 그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이니까 앞으로 연수를 갈 때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해야지 너무 선심성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익문제가 얘기 나왔는데 말년 휴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각 동에 가면 말년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중 1명이 계속해서 동에 사무장이나 총무한테 조르고 있습니다. 휴가 보내달라고, 왜 다른 동은 다 보내주는데 나만 안 보내주느냐, 그래서 특정 이름까지 거론하면 여기는 지금 두 달 전에 이미 보내줬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느냐 이러면서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답니다. 그것을 어느 동에 계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도검열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이 임의대로 휴가를 보내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30년 이상 되신 공직자분들 부부동반으로 위로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부부가 다 공무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30년 이상 돼서 부인도 광명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부인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광명시 공무원일 경우 공가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연가로 처리가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연가처리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시책추진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당면업무추진, 당면업무 시책추진, 시정업무 시책추진, 노사화합시책추진, 시정노사 하여튼 굉장히 시책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름만 바꿔서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맞게끔 시책추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님 경리적으로 맞추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최소한 눈에 띄는 것 있지요? 노사 화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지에 노사관계 개선 연찬회 300만원 두 번 하겠다고 해서 600만원, 노사관련 시책추진비에서 1천만 원, 시정 노사화합관련 시책추진비 해서 500만 원해서 총 2,100만 원을 노사화합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비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 시책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노사화합과 관련된 시책추진비 사용은 단 50만1천 원입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진짜 노사화합을 위해서, 더구나 기존에 전공노가 법내노조로 전환하겠다는 중요한 의결이 있었고 이런 쪽에서 더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줬으면 어떤가 국장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