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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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7-07-05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실내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창근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응천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체육회 및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공개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채로 채용하는 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채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시다, 임시다 개념은 좀 그렇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이라고,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연봉제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예규에 의해서 책정된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줍니다.

김동철위원

모집기간이 처음에 공고될 때가 며칠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서류접수 기간이 6월4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때까지 응시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3일까지는 2명이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추후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모집을 했지요? 그때까지는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명이 응시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에 2명 포함해서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은 빼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총 7명이 응시했습니까?

김동철위원

6월13일까지 2명, 한 사람을 빼고 5명 포함해서 7명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명은 접수했다가 다시 자진 철회를 해달라고 해서 자진 철회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명이었습니다.

김동철위원

13일까지 응시한 숫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1명인데 2명이 했잖아요? 그것을 굳이 1명 이상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변경한 이유가 있지요? 왜 변경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한 것은 전국에서도 유래 없는 광명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2007년 2월20일날 정기총회 때 6월30일까지 사무국장을 근무를 시키고 이후에는 공개채용을 하자는 정기총회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날짜를 박았구요.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 것은 통합을 해서 1개의 국장 체계로 가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변경 사유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주일이 경과된 2007년 6월11일 현재 1명이 접수되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광명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란에 제목이 길어 광명시 생활체육협회로 표기되어 다수 시민이 홈페이지 방문 시 사무국장 채용공고문인지, 체육대회 홍보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유능한 인재가 다수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홍보하고자 사무국장 채용변경공고를 변경하여 접수기한과 면접일시 변경공고를 하였음,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3일까지였는데 생활 체육협의회장께서 6월11일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창에 광명시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뜬 것이 생활체육협회까지만 떠서 몇 명이나 접수자가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1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띄워서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명밖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변경공고를 내야 되겠다, 11일이면 3일 남았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갖고있는데 1명밖에 없는 것은 공개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변경공고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반 다수의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클릭을 할 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만 나오게 되면 대회인지 사무국장 모집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장께서 아마 다수의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구요. 경기도 체육회에도 이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됐구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올리게 됐고 광명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돼서 원인은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1차 공고 시에 보면 회장 란에 이효선 시장 싸인이 있고, 수석부회장 조상욱, 사무국장 황민성, 기안자 이정혜 이렇게 돼있는데 2차 공고에서 보면 광명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상욱으로, 이때 시장이 바뀐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김동철위원

2차 공고 때는 보시면 시장결재 란에 조상욱 싸인이 들어가 있고 부회장 전결 사무국장 황민성, 기안자 이정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회장인 자리에다가 수석 부회장이 싸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없습니다. 시장님이 당연히 변경공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회장이 그렇게 한 것은 참여폭이 좁으니까 이렇게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다수의 응시자가 없어서 "일단 시장님께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구두보고를 받으시고 변경 공고안이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요. 시장님이 변경공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조상욱 체육회장께서 이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

김동철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시장이 싸인 할 자리에 조상욱 수석부회장이 싸인합니까?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장님께 안을 받았을 때는 공고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일단 결심을 받았고 다만 변경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조상욱 부회장이 업무숙지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2차 공고문하고 1차 공고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날짜만 틀리지, 보실래요? 읽어드릴까요? 1차 것도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 바랍니다, 라고 돼있고 2차도 보시면 광명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 바랍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만 변경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무슨 글자가 길어서 다시 했다, 이것은 전부 변명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큰 변동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날짜 변경, 기간만 연장하는 것뿐이지.

김동철위원

답변 온 내용으로 봐서는 제목이 길어서 광명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모집하는 건지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를 몰라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 2차 때 공고문에서는 뭔가 틀려져야 되는 것인데 틀린 게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광명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만 뜨고 2차 공고할 때는 사무국장 모집 광명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철위원

면접시험관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회장이 했겠네요? 그럼 시장님이 하신 거지요?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조상욱 회장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조상욱 회장이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면접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면접기준을 보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1번은 전문지식 그것은 좋죠?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좋은 얘기입니다. 용모의 품행 이것도 좋은 내용이고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경력 및 성실성 좋아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학위가산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공무원 시험 보러 들어올 때 학위 따서 가산점 받은 적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공무원 채용시험 볼 때 학위나 대학 좋은데 나왔다고 가산점 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줍니다.

김동철위원

대한민국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학위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어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지요.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무원하고는 다르고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김동철위원

우수인재 발굴을 하려면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좀 더 줘서 해야지 학위가산점이 있다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거기 성격에 맞는 것은 자유권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왜냐하면 지금 4번으로 접수해서 된 김 모모 사무국장이 되셨는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왔다면 아마 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창에다가 내보내고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어느 한군데 국한이 됐다면 물론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경기도 체육회, 생활체육 광명시, 심지어는 구인광고까지 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김동철위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합격자 결정 과정에 보시면 함정이 있습니다. 단 6가지 평정 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하 1점으로 평정할 때에는 평정점수가 10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까? 학위가산점을 염두에 둔 그러한 불법 합격자 결정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면접대상자 응시자들을 보시면 김동호씨라는 사람은 성균관 대학교 스포츠학과를 졸업했고, 이철호라는 사람은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했고, 박태윤라는 사람은 한국 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했고, 김종오라는 사람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스포츠 심리학 박사, 이 사람이 박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학점을 많이 받았겠구만, 그 다음에 황민성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학점을 못 받았을 것이고 채점결과 하신 거 그것 좀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것 좀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한테라도 주세요?

김동철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측근하나 심으려고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지 자꾸 변명을 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 단체이지만 어디까지나 독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권장해야지, 거기까지 저희가 터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완전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광명시장이 회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회장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 숨어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걸렸는지 몰라도 실제로 광명시장도 모 공고 나오신 분이 시장님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 대통령도 모 상고 나오셔서 대통령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위가 중요하고 대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어떠한 응시자의 특정인에게 불리함을 주기 위한 독소조항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다수의 사람이 응시하기 때문에 특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분과 동등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아마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쳤겠지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김동철위원

1차 공고 때 정원을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을 채우지 못 했습니까? 2명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철위원

2명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확인할 때는 한 명이 들어왔구요.

김동철위원

대학교 시험 볼 때 정원을 50명 모집하는데 40명 왔다고 그 사람들 불합격시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변경공고에 대한 것은 문제는 어디서 발단됐느냐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인너넷 창에 들어가더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를 데리고 물어보세요? 그 말을 이해하는가? 그냥 솔직하게 내 사람을 심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텐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자료를 안 주시면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회를 받아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꼭 전달해 주시구요. 같은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폐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사무장을 공개채용 1명했지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안을 짜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4,4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그러면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1명이 됐지요. 그러면 1명 것은 반납을 하든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문제도 정해진 급여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약 2,5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확실히 체크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김동철위원

체육회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했구요. 자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안으면 정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태진

권태진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목이 뭐냐하면 광명농악 충현고 전지 훈련 정산서 여기를 보시면 과장님도 딱 보면 사실 1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당에서 거의 한 달에 70~80만 원을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충현고 연습생들을 짜장면만 먹였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썼구요. 짜장면 전부다 그래서 제가 대명각이라는 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충현고 애들이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먹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볶음밥도 먹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짜장면입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쟁반짜장인데 정확하게 한 그릇이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인데 우리도 10그릇 시키면 4천 원에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됩니다, 만두는 서비스로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현 고등학교는 광명농악 20호인데 전수학교로 지정해서 정원이 45명이거든요. 현재는 한 55명 그래서 짜장면 먹는 애들은 한 40명, 38명, 3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요새 한참 먹을 애들인데 간식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냐 하면 4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 1,1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단가가 2천 원이고 그럼 애들이 때로는 짜장면 한 그릇에 4천 원인데 그것을 한 그릇을 사서 둘이 나눠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주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간식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서류를 꾸며오는데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간이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10% 부과세가 붙어서 자료를 했고 애들이 2천 원짜리를 그렇게 먹는 것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다른데 쓸데없는 축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애들 짜장면 먹이고 무슨 꽹과리 두드리겠습니까? 두 번 두드리면 쓰러지지, 옛 말에 "국수 가락 하나 넘기면 문지방을 못 넘긴다"고 잘 좀 세워서 예산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산할 때 이렇게까지 허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염려하는데 앞으로는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카드가 지급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세금계산서로다가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예총에 돈을 넣어주는데 계좌로, 그렇게 되면 국악단장한테 가거든요. 국악단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카드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바로 결재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건씩 계산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1년 내내 쟁반짜장면이 영수증이 똑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다가 애들 병 생기겠네요?

심중식위원

지금 간식비로 해서 1인당 2천 원 꼴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식대비로 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간식비로 주는 것입니다. 간식을 꼭 식대 성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가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 친구들한테 주는 것은 순전히 간식비입니다. 간식비는 말 그대로 다과정도가 간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나 우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식비라고 하지말고 식대비로 하면 가급적 올려줄 수 있잖아요? 몇 시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데 시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돼있습니다.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가 자기 시간에 맞게끔 애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스케쥴이 짜져있을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학교 애들 시험기간이나 이런 때는 융통성 있게 하고

심중식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간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계장님도 모른다면 애들이 16시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연습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애들이 일주일에 한번을 하는지 두 번을 했는지 한번도 안 가보셨으면 확인을 안 했으면 강사료도 확인한 다음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강사비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음식값이 저렇게 써서 오는데 이것 못 써서 오겠습니까?
여기서 달라는 대로 그냥 돈만 지급해주고 전례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봐야 하는데 학교에다가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승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배분이 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2단지 KRCNET 사업이지요? 그것은 대집행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하고 계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KRCNET 작년도 12월26일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수 차례 걸쳐서 반환청구를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2차까지, 1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구요. 2차는 서울고등법원에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6월말에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은 용역을 주어서 강제대집행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다음주 중반이면 끝나구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우선 강제철거하기 이전에 자진 철거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KRCNET 측에다가 오늘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를 며칠 전에 가졌는데 다시 다음주 토요일날 이사회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존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준비하고 예산 5천만 원 들여서 강제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강제대집행은 소송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장형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각이 돼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대집행해도 문제점이 없다, 그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용료나 이런 것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용기간이 끝나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일종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권리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안 받고 행정대집행 이행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계약 전까지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무상사용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줬는데 지금 보유주식을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지 않는 상태거든요. 우리 출자금은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대집행을 해도 되는 시점이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시에 재산이 빨리 활용가치가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잡기 바쁜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애로사항이 먼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철거부분 이런 게 많은데 저희 과에도 한사람이 토목직이거든요.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설계가 행정직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철거하는 설계요? 철거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주면 단가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사업비 같은 것 공개경쟁입찰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인건비, 철거비, 용역비, 사람들 인부, 인력 이런 사항
윤배

오윤배위원

빨리 서둘러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시. 군에서 축제 및 행사가 광명시가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전부다 거의 선심성 행사가 많아요?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시달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많으니까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겨야 할 판에 저나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과 여행을 한번도 못 가봤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못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축제 및 행사를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것 좀 검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작년에 취임을 하시고 11월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인데요. 11월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은 우리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공연 쪽으로는 가을 가곡의 밤인가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통폐합을 했구요. 도당놀이 농악대축제로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장님이 결심을 받아서 통폐합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자면 구름산 축제가 있고 구름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저희도 편합니다. 그렇지요? 보조단체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우연하게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도 많지만 맨날 젊은 사람들만 행사한다고 이효선 시장한테 건의 좀 해달라고 합니다. 맨날 행사해서 시끄럽고 체육관에서 행사하면 어른들은 시끄러워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해봐야 어버이날 노인잔치 국수 한 그릇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나이 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노인 행사는 사회복지분야나 가정복지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이쪽에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 마라톤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산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사무국장들이 바뀌고 그래서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투명하지 않게 썼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게 어려워서 정산이 안 됩니까? 단체복 500벌 5만원 줬다 그럼 계산이 돼서 딱딱 나올텐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주시고, 세 번째 마라톤 대회 광명역 살리기 범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마라톤 연합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공동주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체육에서 강제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주최했다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작년에는 범대위에서 잘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가져가게 된 확실한 동기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 범대위로 기능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유상기라는 전임 생활체육협의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범대위에 계셨습니다. 그 대회는 범대위 보다는 생활체육에서 해서 타이틀을 범대위 고속철도활성화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상기 회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셨고 실제 생활체육협의회는 마라톤협의회에서 거기서 함께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상기회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생활체육회장 되신 분이 맡으시면서 그것이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난항은 있었습니다만 범대위와 협의하고 조율하고 해서 억지로 뺏어온 것보다도 일단은 대화를 나누어서 생활체육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를 볼 때도 이번에 생활체육에서 5,700명의 시민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범대위하고 마라톤 연합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이 예산을 생체에게 줬습니까? 범대위에게 줬습니까? 마라톤 연합회에 줬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역세권개발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범대위에 준 것이 아니고 역세권 개발팀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다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전출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줬는데 필요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니 네들이 가져다 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협의를 했다 치더라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에다가 전 예산 3천3백을 다 주고 필요할 때 나누어주지 뭐 하러 각 과별로 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범대위로 가든 생체로 가든 그것은 회계상황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체하고 범대위하고 연합회하고 미묘하게 갈등이 있는 것을 아시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단지 생체에서 트집을 잡는 것이 이중계약을 썼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정상대로 한 것인데 그것의 트집을 잡아 가지고 주면 된다고 해서 생체에서 강제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범대위에 유상기가 있는데 그 분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아시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중계약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마라톤 대회를 체육파트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장으로서 내년에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체육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었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작년 1회 대회 때 범대위에서 했기 때문에 2회 대회도 범대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체육파트에서 맡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배구연합회에서 배구대회를 해야 되는데 배구연합회 회장이 굳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체에 다 맡겨서 자기들은 생색만 내면 되지 그러면 연합회장도 필요 없잖아요? 연합회장들이 자기 개인 돈을 얼마씩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생색내려면 연합회장도 명예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체에서 주관을 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앞에 나가서 연합회장 인사하고 하면 되지 뭐 하러 생체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체에서 통폐합을 다 해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마라톤 대회를 갖고 말씀을 하시다 그쪽으로 비약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되고 마라톤 대회의 재목 자체를 호남선 시발역 촉구를 위한 마라톤 대회 이렇게 붙였는데 그 주관 자체도 결과적으로 체육파트에서 맡아서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체육파트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홍보를 범대위에서 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체육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론 적으로 볼 때는 체육파트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었고 마라톤 연합회를 왜 뺐습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왜 마라톤 연합회가 빠졌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연합회가 빠지고 생체에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5,000, 6,000명 나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했어도 그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생체가 해서 성황리에 성공리에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라톤 협회에서 했어도 그 정도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연합회는 왜 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라 하면 다 육상뿐만 아니라 다 하는데 이번에 마라톤 협회 육상 연맹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와서 일을 해주셨고 마라톤 관계자들도 많이 오셔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조율해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가 주기를 바라고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물론 문화체육관련이니까 생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시장 생각입니까? 생체 협의회 생각입니까? 담당 부서 과장 생각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이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마라톤이고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체육인이 참여를 해서 함께 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범대위에서 할 경우에는 기획사하고 1:1로 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많은 참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생체에서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각 연합회장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시고 또한 생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롤러스케이팅 팀들도 마라톤에 참여를 했고 축구에서도 참여를 했고 모든 각종 연합회에 있는 회원들이 생체에서 했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해서 5,700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각 연합회에 있는 회장님들이 우리 생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각 생체 회원들에게 자기 연합회 회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그것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해야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마라톤은 체육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한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마라톤을 개최한 것입니까? 체육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시민이 참여를 하게 하고 많이 참석한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동원하는데 있어서

나상성위원

동아마라톤 주최를 체육인이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전국의 체육인들을 다 모으려면 체육회에서 해야죠. 대한민국 육상연맹 그런 데에서 왜 거기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한계입니다. 공무원들의 한계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마라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마라톤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까? 마라톤으로 인해서 KTX 광명역사를 출발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KTX 역사를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광명시민께서 마라톤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마라톤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든지 대회 성격이나 내용에 맞게 추진을 해야지 단순하게 체육회장의 이야기에 따라서 다 공무원이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마라톤을 만듭니까? 다른 것을 만들지 당연히 범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왜 범대위가 가장 많이 KTX 역사 활성화와 시발역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 부서를 만들어줬고 예산까지 주고 직원 파견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범대위를 없애고 그 범대위 자체를 체육회에다가 주세요. 과장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령 그렇게 간다해도 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것을 정 원하면 이것도 스포츠니까 체육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같은 체육인요? 과장님 생각을 넓게 가집시다. 누가 봐도 그 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단체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광명시의 마라톤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호남선 시발역을 위한 마라톤이라는 것의 부재를 가지고 했는데 호남선 시발역을 위해서 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마라톤도 다 체육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민들을 오게 하려면 전국에 가장 많은 전국새마을연맹에서 하면 되겠네요? 광명시 새마을에서 하면 체육인보다 더 많잖아요? 왜 체육인이 해야 됩니까? 목적과 의미가 안 맞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마라톤을 준 의미도 KTX 역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만들고 출발역을 만들까 그것을 시의 부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범대위란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범대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 대회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선발이 먼저 잘못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다시 재 선발을 하겠다 그러셨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검토를 해봐서 잘못이 있다면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잘못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못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문맥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좀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봐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뽑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악밸리축제 지원사업은 계속 연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연간 쓰는 액수가 상당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에 큰 효율성이나 사업이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시를 특성화를 시키고자 하면 음악밸리를 전임 시장님께서 채택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3년째 하게 되는데 예산이 4억9천8백만 원입니다. 당초에 할 때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이 줄었는데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했는데 그것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문화의 거리, 시민회관 이렇게 3개소에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내실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광명이 음악도시라는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달 내지는 9월 달이면 광명에서 음악축제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광명을 음악도시로 만드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음악인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음악밸리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있는 것이 광명에 상당히 음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발전을 시켜서 진짜로 대중성이 있고 마니아가 있는 그런 음악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좀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경륜장 옆에 체육공원 사업인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경륜장 옆에 있는데 67,650㎡입니다. 요즘에 거기에다가 경륜장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산출해 봤는데 부동산의 조사를 해본 결과 토지 비용하고 건물비를 다 따지니까 618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광명시로서는 도저히 618억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먼저 번에 시설 팀장을 경륜본부에 보냈습니다. 경륜본부의 책임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경륜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은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고 또한 돈이 문제이고 예산이 문제라서 도의원님들께는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에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조감도까지 보여드리고 도의회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열심히 뛰어다녀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사항을 계속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다른 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건의하면 즉시 조치 및 시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행사가 있을 때 체육행사 때 와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력이 향상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체력이 향상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작년에는 1억4천6백만 원인데 올해는 2억2천8백입니다. 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학교에 운동부 보조해주죠? 생체에도 보조를 해주죠? 그것이 8천1백만 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생체에다가는 8천1백만 원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합창단이 광명시를 얼마나 대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어느 시를 상징하려면 예술분야, 체육분야, 기타 산업분야라든가 이런 것의 브랜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31개 시 군이 있지만 없는 시 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시의 행사라든가 음악을 좋아하고 합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제공 내지는 시의 위상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시립합창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조를 해주는데는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부에 차등 지급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의 실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체육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단체는 선수도 없습니다. 행사하면 똑같이 4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어느 단체는 한번 행사하는데 하루에 못해 가지고 이틀을 합니다. 2,000명, 3,000명 옵니다. 거기도 4백만 원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체육대회를 할 때 시장기 및 생활체육협의회 시장기도 4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도 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균일하게 줬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사회 정기 총회 때 결정을 짓기를 시장배 및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대회를 할 때는 4백만 원으로 그것만 주기로 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받아 가지고 2월 22일인가 27일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인준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계획에 있는 대로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250만원을 줬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지역대회 오산, 고양 아니면 대구 이런 데를 나갈 때는 생활체육에서 주던 250만원을 거기로 지급을 해서 많은 생활체육이 외주로 나가서 활동도하고 실력도 발휘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미 개최한데는 안주고 두 가지 하는 데는 4백만 원만 을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백에서 6백 사이입니다. 시장배기 쟁탈전은 6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률적으로 4백만 원으로 똑같이 지원한 이유가 제가 거기에 있어봐서 아는데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생체 협회장에게 들이대고 하니까 아예 똑같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주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윤배위원이 질문했던 종합체육공단 건립에 대해서 426억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애시당초의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20억이라는 돈은 저희시가 1년에 다 빼고 나면 160억 정도만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죠? 420억이라는 돈을 조달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방안과 경륜장에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경륜장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할 때는 경륜장 측에서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륜장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를 택했고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로 했는데 도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바로 의회가 끝나면 의원님들에게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면 직접 쫓아다니면서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하고 계시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자문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자료요구를 점심때까지 요구하고 점심시간이 끝난 2시까지 자료가 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제출하지 않는다 라면 정회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의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면 정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김동철위원

물론 말씀대로 그 채점을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채점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채점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채점결과를 어느 기관에서 공개를 합니까?

김동철위원

그것을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요청은 해보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정회를 하고서 채점결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채점 내역의 공개를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합격되어서 이름이 다 나와있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의 자료를 공개하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떨어진 사람 것도 보자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런 채점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안 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내역을

김동철위원

그것을 줘야만이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정보사항을 공개

김동철위원

개인정보 공개를 안 하기로 하면 이것도 주지 말아야죠. 보시면 면접 대상자 명단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개인 정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걸 합니까? 왜 이런 것은 해주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접수 현황은 드렸을지 모르는데 접수현황에 대해서야 그럴 게 없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채용응시자 면접시험 채점 기준표가 가능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체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갖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체육담당에게 전화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채점표를 생체회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쪽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장인 생체회장이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실하게 채점표를 체육회수석부회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보관이야 체육회 생체 사무실에 있겠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생체 회장이 아무래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 거기에 있다고

김동철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온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에게 분명히 갖다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

2시전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김동철위원

2시 반까지 안 갖다 주시면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정회요청을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선발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고 하셨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격사유는 뭐였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4년 제 전공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논란이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광명시자문변호사 2분 그리고 기타 변호사 한 분 또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본 결과 5군데 질의를 했더니 한군데에서는 결격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4군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약관에 보면 "4년 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합창을 지휘한 자"로 되어있는데 김영진 지휘자는 4년 제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4년 제에서 전공을 안 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학교는 4년 제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년 제로 인정해 주는 학교라니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년 제 정규대학에서 전공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은 4년 제에서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합창 지휘를 전공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엄청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결론을 얻었는데 자료를 본다든지 자료를 드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사항이지 제가 그 당시의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제 전공을 했는데 이 분이 대학원에서 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관사항에 위배가 되는데 먼저 조원덕과장님이 있으셨을 때 대학에서 정규 지휘자를 전공해야지 대학원이나 유학에서 전공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위원님께서 아까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2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먼저 담당하셨던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잘못이 되었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뽑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에 문구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조원덕과장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제가 말했듯이 대학원이나 유학에서 공부한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그것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대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새로 와서 이러한 방법이 틀리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본 결과 1군데는 선발이 잘못되었다, 4군데는 선발에 하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있다, 없다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시장기 대회 협회장배 대회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장기는 4백만 원씩 해서 21개 종목 해서 8천4백만 원, 협회장배는 24개 종목 250만원씩 6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또 생활체육연합회장에 150만원씩 26개 종목, 시장기생활체육대회는 4백만 원씩 15개 종목에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시장기 체육대회를 했을 때에 17개 단체밖에 안 했습니다. 17개 단체가 어디 어디이신 지 아시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잠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15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2006년도에 치루었죠? 광명시무용지부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부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경기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 경기예선대회에 참가한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협회의 회원들이 참가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협회는 무용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협회 명단이 있으시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용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경기도 예선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요청을 했고 이 예산을 드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출연을 했더라 이 사람들에게 출연료 30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협회이든 아니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례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주는 것으로 연습하고 이런 것도 무용 공연대회를 나가는 것을 떠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다

나상성위원

어디가요? 그런 데를 이야기해 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심포니에 회원이 있더라도

나상성위원

심포니가 어디를 가면 출연료를 우리 시에서 준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심포니는 지휘자, 반주자 이런데 주지만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시의 시립합창단이 경기도 어디 합창제를 간다 그 합창 단원에게 그 출연료를 다 준다 이런 말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료를 준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전공, 비 전공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시립이 얼마입니까?
무용대회는 시립입니까?
어떻게 30만원씩이나 나갔습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상적입니까? 1인당 10만원입니다 8명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출연료입니다. 이 분들이 무용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할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안무비, 연출비, 분장비, 조명, 스텝, 음향, 기타 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줄 수 도 있지만 출연료를 줘서 이 분들이 여기 출연한 8분이 광명사람입니까?
그 명단을 확인해보면 알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료는 지급을 안 하면 출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상성위원

무슨 무용 협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사람 사다가 나가면 되지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에서 활동을 하고 광명에서 연습도 하고 광명에 타이틀을

나상성위원

그 분이 잘되면 나중에 광명을 빛내고 광명에는 안 살아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 지부장은 당연히 광명에 사십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광명시 소속의 단원이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무용협회는 동아리라고 볼 수 없고 일단은 지부를 구성해준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지부장만 광명사람이고 나머지 회원은 광명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00% 아니지는 않고 일부가

나상성위원

일부인가 전체인가는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출연자 8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광명이 아니다니까 안 주고 기다라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보고서 말하겠습니다. 무대장치가 뭔지 아시죠? 무대 장치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선 조명이 들어가겠죠. 무대가 들어가고 음향이 들어가고 또한 부속으로 발전기가 들어가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명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자를 밝혀주는

나상성위원

조명하고 무대장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무대 장치는 뒷부분의 무슨 배경이라든가

나상성위원

무대 미술은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무대 장치에?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정산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봤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대 장치는 무엇이고 조명은 무엇이고 무대 미술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장치하고 미술을 말씀하셨는데 장치부분에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미술 부분에 대해서는 뒷 배경에 되어 있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달리 배치가 되는데 그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똑같이 정산을 받았는데 2006년도 것이 무대장치가 150만원, 조명 대여가 2백만 원, 무대 미술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이 15회 경기도예선대회입니다. 16회 경기도 예선대회 것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자 부담도 없습니다. 무대장치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돈은 안 해도 된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명은 있습니다. 여기는 조명 장비대여가 5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조명장비대여 및 디자인이 2백만 원입니다. 15회 전국무용제입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스텝이 있습니다. 15회는 25만원씩 2명 그래서 5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스텝이 무대감독이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가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무대감독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무대 미술이 없습니다. 무대 미술이 없어도 그래도 연극하네요. 감독이 있어도 하고 감독이 없어도 하고 2006년도에는 조명감독, 조감독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조명감독, 조감독이 없습니다. 자 부담도 없습니다. 2007년도 5월 29일날 16회 전국대회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정산은 안 보신 것이죠?
돈만 주고 정산은 아직 안 본 상태죠?
여기에 조명의 예산이 193만4,000원입니다. 조명은 193만4,000원을 주고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했는지 시설비라고 했는지 그래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원천징수는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부가세를 우리가 직접 끊어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 임차비를 지급할 때에 부가세를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줘요.

나상성위원

어디 가서 물건을 대여한다든지 물품을 살 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끊어주고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만 해주잖아요? 여기는 돈은 그냥 은행으로 넣어주고 세금 계산서를 끊은 게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서 냈습니다. 제15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인데 주민세도 냈고 소득세도 냈는데 인건비에다가 원천징수를 한 것인지 여기가 사업자가 없나 보죠? 사업자가 없고 그냥 개인에게 빌려와서 세금 계산서를 못 끊으니까 그냥 돈으로 주고 우리가 세금을 내주고 그런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을 내준 게 아니고 세금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부가세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기구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조명을 비춰줬으니까 인건비 성 조명 기구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조명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성으로 해놔서 거기에 따른 세금 공제를 한 게 아닌가

나상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명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떼어야 정상이죠. 과장님 같으면 정산 받는데 너 왜 세금계산서 왜 가져오느냐 그러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대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명이 없이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조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대의 조명이 그 날 하루 광명시에서 출전한 팀만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 팀만 공연을 했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불가능하겠죠. 왜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개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고 영수증도 없고 그냥 은행으로 송금시켜준 내용만 있습니다. 거기서 10%를 떼어서 시가 예총이 직접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 부담은 계좌입금을 했는데도 영수증을 다 첨부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첨부를 했고, 자 부담은 세금계산서도 했고 은행송금 영수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부담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당시의 이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이때는 안양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 속에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감사인데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말까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최소한 자료에 보면 현재 보조금을 줬죠? 보조금을 정산한 내역이 나와있죠? 제로는 제로, 남은 것은 남은 것 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잔액만 검토한 것입니까?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준 보조금을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제대로 썼는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왜 이렇게 어떤 데는 무대 조명감독이 있고 조명감독 보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조명은 있는데 조명감독은 없고 저는 이런 부분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 조명 가지고

나상성위원

조명은 다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조명이 있고 가격도 똑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팀에 따라서 아무래도 특성은 있습니다. 감독을 끌어다 쓰고 출연료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팀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라면 조명 대여비 디자인이 2백만 원입니다. 2006년도가, 2007년도는 조명장비대여 조 감독, 조명감독 합쳐서 2백만 원입니다. 조명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2백만 원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소에 따라서 감독이 있고 감독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명 대여 비용도 다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명대여비하고 디자인 비용이 2백만 원, 2007년도에는 조명장비 대여 조감독 조명 감독해서 2백만 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조감독은 모르겠는데 결산할 때에 감독 외에 몇 명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이런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무, 연출, 분장, 출연, 스텝 이런 것이 전부다 급여성으로 나간 돈입니다. 본인이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원천징수를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안무비도 인건비, 연출비도 인건비, 분장, 출연진들 출연료 출연진들이 비 전문인이라고 30만원 씩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를 보면 7월 17일날 행사진행요원이 있습니다. 행사진행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성악하고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는 학생전국음악경연대회입니다. 장소도 시청 대 회의실, 시민회관 대공연장,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연습실, 소 공연장 이렇게 4군데에서 했습니다. 인원도 187명 정도가 오고 입상도 66명이 했는데 4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요원도 있고 진행요원들이 접수받은 것에서 무대에도 올려보내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보조역할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상식진행요원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상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행요원하고 시상식요원들하고 다 진행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진행요원을 안 쓰게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야 되는데 성격상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는 것은 안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진행요원이 수당을 얼마 받은 지 압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상식 진행요원 10만원, 행사진행요원 10만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두 진행요원인데 정산을 받을 때에 제대로 부기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시상식 진행요원이 8명으로 80만원, 행사진행요원이 13명으로서 130만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상식 진행요원이 전부가 행사진행요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1인당 20만원씩 수당을 받았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행사는 10월 14일날 경연대회를 했고 시상은 10월 24일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상식 진행요원이 어떤 요원인지 모르겠지만 시상식을 하루종일 했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66명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그 10만원씩이 적절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과다지출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분들이 대회가 10월 14일이고 시상식 10월 24일인데 그 전후로도 많은 활동을 했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분 중에서 시상식 진행요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분들이 실제로 와 가지고 연주도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료 성격으로 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총의 관계자들 아닙니까? 예총의 관계자들이 행사를 하는데 20만원씩 받고 행사를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20만원씩을 주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명단 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천1백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2천57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접수비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935만원으로 참가비로 5만원씩 징수를 하고 자 부담을 32만원 정도하고 총 사업비가 2천57만9,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잘 챙겨서

나상성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금년도에 아직 안 했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나상성위원

금년도에도 출연자들 출연료 다 학생들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출연료를 5만원씩 다 받아야 됩니까? 5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심중식위원

그 사람들이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 모든 종목에 출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특히 여기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종목이 있고 구기종목이나 체육 종목도 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 자원봉사입니까? 여기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상성위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장님이 다음에 그 명단을 보시고 정말 받아야되고 할 것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약 2백만 원 돈이라는 것은 소비성 예산으로서 꼭 감안해서 본예산에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출연료를 적게 받든지 뭐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줄 새는데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전문학생음악경연대회의 상장 및 카바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5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장하고 카바가 만원입니까? 여기 가셔서 상장 카바 혹시 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괜찮죠? 65개 한 것 그것이 괜찮았죠? 보기가 안 좋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보지를 못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22회 학생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장을 약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장하고 상장 카바를 과장님은 생각 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학생 미술대회라고 서예, 미술 해 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상장이나 카바가 어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상장 카바가 2,000원 그리고 상장이 600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만원입니다. 제작사도 똑같고 회사 사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상장은 60만원 그 60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60만원을 주는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카바와 똑같은 상장을 만들어 내는데 그 질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카바도 있고 상장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것은 압니까? 다른 것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은 잘 아시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국음악경연대회는 전국에서 대외적인 행사라서

나상성위원

세금계산서에 보면 상장인쇄 외 1종 A5 65, 여기도 상장인쇄 외 1종 A5 65 똑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카바가 어떤 카바냐 종이카바냐 숫자가 많은 데는 통상적으로 카바를 안 만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종이카바로 만들지 않았을까, 전국대회 때는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헝겊 카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수막 여기에는 현수막이 5만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도색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미안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6만원 여기가 예총에서 하는 대회인데 도당 굿 발표회 현수막 제작은 6만원씩 받았습니다. 다른 대회는 다 똑같은 기획사에서 했는데 5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왜 6만원을 받았느냐 길이가 커서 그렇답니다. 길이가 9 × 6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른데도 봤더니 다 9×6입니다. 왜 9×6이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시의 게첨대가 거의 다 일정하답니다. 시에 관련된 행사는 거의 일반 도로에다는 달수 없고 게첨대가 행사장 주변에 다는 특별한 경우에 길이 큰 것은 있지만 부기만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좀 크다고 해서 9×6해 가지고 10장 60만원 다른 데는 여기 행사장은 9×6해 가지고 5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는 크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정산이 완전히 맞추기 식이잖아요? 이 기획사에서 준 세금 계산서는 날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 없는 세금 계산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거기서 제출할 때는 날짜를 써서 제출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계산서가 가짜일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세금계산서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날짜는 누락이라고 봐주셔야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넘버가 있으면 가짜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일련번호도 없습니다. 등록번호만 있고 이게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쪽에 신고한 사람이 누락으로 과징금을 맞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매년 것을 세무서에 통보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학생음악회경연대회도 행사진행요원이 10만원입니다. 문제가 무용제든 학생음악경연대회든 이런 것이 행사진행요원이 전부다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용제하고 학생음악경연대회도 99%가 똑같습니다. 행사진행요원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총 관계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사할 때마다 행사진행요원으로 해서 10만원씩을 계속 공식적으로 타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류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되는 동일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 소관 하에 각종 보조단체 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누수의 우려가 있는 지금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유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설명) 거짓말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심중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사를 해달라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읽으셨냐면 계좌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세금계산서가 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입금을 계좌로 하는 지적에서 지금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심중식위원

철저한 집행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 직원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자기네가 행사비를 찾아가요?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진짜 많습니다. 1천1백만 원 주고 여기 5만원씩 접수가 187명 정도 옵니다. 약 980만원 정도 됩니다. 자 부담이 4백, 예산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쓴 내역을 보면 사실 보조금 빼놓고는 자 부담 식대 이런 것인데 거의 짜 맞추기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전부 나오는 것이 다 학생입니다. 학생음악경연대회입니다. 성인들은 거의 돈을 안 받는데 학생들에게 5만원씩 받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지고 기왕에 해주시려면 나가는 돈 중에서 그 사람들 접수비 조금씩 덜 받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하지 않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재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부백일장 볼펜제작비가 있습니다.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광명예총이 한국예총 광명지부에다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예총이 있고 광명예총이 있습니까?
광명예총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우리시가 보조금을 줬는데 자기들 것을 자기들에게 볼펜 값을 입금시켰습니다. 광명시주부백일장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입금을 언제 시켰느냐 2006년 11월 20일날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볼펜을 샀으니까 계좌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영수증은 11월 13일날 샀습니다. 카드로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총 광명지부 주부백일장에 포스터 부착인건비가 10만원씩 2명입니다. 분명히 지출거래에서는 2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묘선, 정원 그런데 입금은 김묘선에게만 해주고 한 사람은 안 해 준 것인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겠죠.

나상성위원

안 했으니까 돈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2006년도 것이니까 정산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총광명 지부에서 한국예총 광명지부로 또 입금을 시켰는데 보조금 7만5,000원에다가 자 부담 12,000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국 신인문학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사서에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러한 지침을 내렸고 했습니다. 접수를 171명이 해서 수상자 14명이 수상한 작품인데 여기에 7백만 원이 우리시의 보조금이고 87,000원이 자 부담입니다. 이 분들이 와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예총은 포스터를 붙이는 김묘선, 정원이 시청 직원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프랭카드는 다른 데는 다 일련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희한하게 날짜가 없는 것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 정산서에 광명시 신인문학상 홍보비 지급이 보조금에 13,000원입니다. 그런데 무통장 입금한 것이 지출결의서 자 부담 87,000원을 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포스터홍보비 만드는 지급이 보조금 1만4,000원 자부담 8만7,000원 있는데 보조금은 정산쪽은 1만3,000원을 오교천에게 보내주었는데 다시 8만7,000원은 정기숙씨가 누구에요?
이것은 예총 이름으로 항상 한국예총 이름으로 모든 출납을 한군데로만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기숙이 개인 돈으로 주었는지 공금으로 주었는지 모르지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만7,000원을 정기숙이한테 준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체육회는 카드가 없습니까?
예총만 있습니까? 지부에는 없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총 소속 단체들이 있는데 그 소속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그 소속단체에서 무엇을 구입하면 카드로 사용하니까 그 구좌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카드가 한국예총 광명시지부에 하나 있는 카드잖아요. 여기에 세금정산이나 이런 것을 예총지부 이름으로 하지 예총지부 음악협회다. 그러면 음악 관련 단체 이름으로 결재를 안 하는데 굳이 넣었다 뺐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총 산하에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가 있는데 문인협회 행사비가 5백만 원 책정되어서 그 행사를 합니다. 예총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으면 전체 예총 구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좌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그쪽으로 넣어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았는데 전국신인문학상대회 정말 지역개발 및 주민참여 유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광명시주부백일장 같은 것 1회인데 거의 사람이 안 올 정도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 같은 것은 전국인데 우리가 시상금 많이 주는 대회입니다. 정말 지역개발 및 주민참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봐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보조금을 주어서 그 대회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보다 적절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 보고 반드시 나름대로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아셨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조상욱 증인채택요구가 있어 증인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상욱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광명시생활체육 관계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선서인 조상욱
태진

권태진위원장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2가지만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 조상욱씨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1차 채용공고 때 결재난에 보면 이효선 시장 결재 도장이 찍어져 나갔는데 2차 공고 때 보시면 시장난에 조상욱 회장님의 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면접기준에서 보면 학위가산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시면 밑에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6가지 평점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한 평점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하 1점으로 평점 할 때에는 평균점수가 10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먼저 1차 공고 때 시장님께 결재 받은 내용과 2차 공고 때 제가 시장님 싸인난에 결재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지금까지 지명제로 사무국장을 계속 실시해 왔고 언제부터인지 뿌리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체육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어려움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런 속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시장님께 받은 내용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난에 결재를 받았고 2차 공고 때는 시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전결사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시장님 자리에 제 이름을 쓰고 제가 싸인을 하고 제가 싸인해야 될 수석 부회장 결재난에는 전결이라고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료를 참조로 얻어 왔는데 과장님 전결도 과장 자리에 전결이라고 인쇄되어 있으면 과장님도 시장님 자리에 결재를 합니다. 또 부시장님도 부시장님 자리에 전결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장님 자리에 결재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수석 부회장난에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난에 싸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 김광열 기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시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기준에 학위가산점을 넣은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육행정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정해 가면서 가야될지 난감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런 어려움을 지난 6개월 동안 겪으면서 행정의 전문가가 체육회에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갖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학위가산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을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종목별 단체장을 많이 역임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체육회가 지난 4년간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난 8년간 이사회를 거의 개최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고 또 항상 운영난 자금난에 허덕여서 사무국장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을 못 하면서 급여를 3∼4개월씩 체불하면서 운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제가 당면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번에 황민성 국장님이 이번에 퇴임하는데 오늘 환송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8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광덕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제도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임기를 맡아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떠안아야 되는 심적인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다 후임자한테 또 넘겨주고 가야 하는지 지금 이 선에서 어떤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가 오히려 나쁘게 얘기한다면 퇴직금이 담보로 이 사람들 평생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사무국장 밑에는 간사가 있는데 간사 두 사람이 1명은 5년을 근무했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10일 있다가 퇴임한 김영숙 간사는 11년을 근무했습니다. 11년 5년 8년 4년 근무한 사람들의 퇴직금 제도가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은 4명이 있는데 본인들의 퇴직금 적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6명에 대해서 퇴직금 제도가 정확하게 실시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체육회를 지적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치없고 저 자신 부끄러운 일이지만 체육회는 행정이 없는 사무국이었습니다. 닥치는대로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행사만 치를 수 있었지 기획을 한다든지 준비하는 것이 전무했고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문서발송대장도 없었고 차량운행기록표도 없고 선수들한테 지급해온 상장 기록표 조차도 없고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재산목록도 없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이것을 다시 한 발 한 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나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직책분담금을 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반 명예직으로 있는 것인데 저는 실무적인 일을 거의 상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 하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학위가산점도 하게 되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동철위원

학위가산점 자격결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평점이상 받더라도 한 과목에 점수 이하를 받을 때 불합격처리를 한다는 불합리한 항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일정기준 이하의 점수가 되면 불합격처리한다는

김동철위원

네.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그 항목을 저도 결재하고 시장님도 결재한 사항이지만 저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더 이상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제 사무국장 제도에서 광명시가 앞으로 이런 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적인 퀄리티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건비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볼 때 2천8백87만3,000원이라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살갑게 보아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의회에 처음 올라왔고 3층에서 처음 발언을 하는데 온 김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지금 예산이 지난번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원이 1백억 이상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인구순위로 볼 때 광명시가 13위인데 실지 예산은 6억8천을 사용하고 있고 군포가 20만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2억 이상 많고 실업팀도 1개가 더 많고 파주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가장 인접한 시흥시 같은 경우 우리가 시흥하고 인접해 있고 경쟁도 많이 하는데 17억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실업팀도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체육의 발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조상욱 생활체육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을 이끌어 가는 주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광명시민이 아니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회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운영에 관한 것은 이사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무국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운영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쩌면 경기도 최초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과연 공개채용을 사무국장으로 했다고 해서 파행이나 운영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체육을 제자리에서 수평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앞을 보고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라도 경기력을 향상 시켜야 되고 시민들 삶의 질을 체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겠지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만 채우지 않고 자체적인 이사회에서 직책분담금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저를 비롯한 부회장 이사들이 2억 원 정도의 직책분담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정 부분 거쳐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해서 뽑는 것보다는 조상욱 회장님 같은 분이 결단을 내려서 수석 부회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을 공개채용으로 뽑는 것이 어쩌면 광명시생활체육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을 지명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아직 그런 전례가 없고 직책분담금을 내고 명예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관에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전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욱 회장께서는 좀더 투명하고 건전한 광명시체육과 생활체육을 만들고자 결단해서 공개채용을 확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사진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제가 1월초에 사무국에 출근하자마자 사무국장 두 사람과 같이 그런 얘기를 상의했고 몇 개월 동안 근태를 봐서 2명의 사무국장을 통합된 생활체육협의회 2명의 사무국장을 쌍두마차로 끌고 나가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도 명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두 분이 열심히 일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별도의 사무국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일이 벅차서 못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다면 내가 그것을 명분으로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안 된다면 공개채용해서 한 사람으로 함축시켜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사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못 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조상욱 회장님은 공개채용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임하자마자 두 사무국장을 놓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정말 조상욱 회장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똑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체육과 생활체육의 사무장을 두어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모습을 찾기 위해서 두 사무국장에게 회장님의 소신을 정확히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못해서 결국에는 회장님께서 공개채용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제가 의도했던 만큼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장의 역할이 제가 의도했던 만큼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공개채용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공개채용이 안 좋은 제도라는 지적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서 위원장님이 저한데 지침을 주시면 저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무국의 착오나 행정의 실수 같은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달게 받겠고 그런 제도보다 구태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지명제도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라는대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개채용을 최종 마무리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이사회 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고 오늘 정도에

나상성위원

공개채용 건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개채용으로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그것이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전관에 회장이 임명해서 이사회에 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개채용해서 지금 채택이 되면 그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개채용을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상의만 했지 의결은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의를 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언제인지 기억합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상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이사들과 상의했지만 이것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 그 내용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사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사회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이사가 총 몇 분입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48명

나상성위원

몇 명 정도나 의견을 구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몇 명 정도와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사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48명 중에서 상의한 분들이 반이 넘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반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이사분들만 만날 수 없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견을 구해서 조상욱 회장님은 생활체육 회장이기 때문에 광명시체육회장인 시장에게 다시 논의를 했겠지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저는 시장님한테 이 정도의 시기에 광명시에서 사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광명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커다란 변화를 안겨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심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고 시장님께서 감사하게 그것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승인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자료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월25일 승인이 났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결재를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조상욱 회장님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가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5월 25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장님은 승인을 해주셨고 그런데 조상욱 회장님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하기로 최종 마음을 굳혀서 사무국에서 공개채용을 어떤 형태로 채용분야 시험방법이나 응모요령 접수 기타 등등을 꾸며서 했을 때 결재는 했습니까? 회장님도 이대로 하면 괜찮겠다. 안에 대해서.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그런 안을 다 만든 것을 수정도 하고 보완해서 최종안을 시장님께 이렇게 하겠다는 결재를 또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최종안을 조상욱 회장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혹시 부회장이나 다른 이사들도 이런 안을 결정하는데 참여한 예가 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이사들하고 의견교환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사회 부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안도 시장님이 검토하셨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한번 보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국에 광명시청에 이것을 게재해 주라고 해당 부서에 이 안을 공문으로 보냈지요. 광명시홈페이지에.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접수는 광명시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공고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광명시청은 어디에 했습니까? 홈페이지에만 했습니까? 게시판에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확인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생활체육 홈페이지에.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가 제가 보면 8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8명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혹시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들어왔는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클릭한 숫자는 상당히 3군데 취합하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체육회가 가장 많았습니까? 아니면 광명시가 가장 많았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354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430개, 광명시홈페이지 270개, 광명시구인정보 451개로 확인했습니다. 1,505명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의뢰해서 공고를 했고 그래서 변경안을 11일 조상욱 회장님이 냈습니다. 변경안을 냈을 때에는 접수현황을 확인하고 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접수현황을 보았을 때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장애인을 포함해서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접수현황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일입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하루 전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0날 3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다는 것이지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11일 회장님께서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왜 변경을 하고자 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공개채용 목적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룸팬이라는 것도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극소수의 인원이 접수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광명시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뜨는데 다른 데는 구직난에 제목이 뜨는데 뭐라고 뜨느냐 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저는 사무국장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목으로 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난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명칭만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지사항을 낸 것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응시자들한테 나름대로 은폐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제목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뜨니까 사무국장 채용한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기간을 일주일 정도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1일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네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10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는 의논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변경공고를 내야 하는데 변경공고를 어떻게 내야 하는가.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기간만 일주일 정도

나상성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의논했다든지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저는 제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시장님에게만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황민성 국장하고 오광덕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전결로 처리할테니까 나머지 후속적인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그것을 사무국장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나 일반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낼 때에는 공지사항에 냅니까? 공고에 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으로 봐서는 채용공고이기 때문에 공고사항에 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공고가 한번 되면 만약 우리 시에 공무원 뽑는데 1명이 접수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변경공고를 합니까? 통상적인 예나 법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공고의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고 내용 중에서 변경을 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공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고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본 건과 같은 경우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건인데

나상성위원

지금 회계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계약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단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인사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사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령 1명이 들어왔더라도 이것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공개채용인데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입니다. 대부분이, 특히 그래서 1명도 접수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기간연장을 해야지요. 그러나 일단 공고가 되어 있는 공개채용에 대해서 1명이라도 들어왔으면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원칙입니다. 만약 이렇게 공개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해도, 설령 여기는 그런데 10날 보았을 때 이미 3명이 들어왔습니다. 3일을 더 기다렸을 때 8명, 10명, 20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입니까? 4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3명이 이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출된 현황에 의하면 11일 현재 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1일 현재 1명이 접수되었고 13일 또 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상욱 회장님이 10날 확인해서 3명 들어왔다는 것 알고 시장님하고 이미 협의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통상적인 것을 여쭙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그렇게 결정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어떻게 냈습니까? 광명시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안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욱

조상욱광명시체육회수석부회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여직원을 대동했을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나상성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경공고안을 당연히 공문으로 발송해서 또 다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사무국은 전화 한 통으로 담당자에게 이렇게 해서 시장 결제가 났으니 이것 날짜를 바꾸어줘라 그래서 담당계장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사실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고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결재가 모두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결재도 있습니까? 한 집행부에 그것도 인사채용에 관한 것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말로 전부 다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이런 결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나있는 것이 공고가 아닙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데 공고안입니다. 공고가 아니고 공고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고입니까? 결재를 받을 때는 안이어야지요. 결재를 맡을 때에는 안으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으면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안입니다. 그런데 공고안을 보고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것도 공지사항에 이 공고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경 공고안을 내려면 차라리 날짜보다 공고를 다시 변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언어로서 결재해서 다시 날짜만 변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사무는 광명시생활체육은 조상욱 회장님이니까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명시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입니다. 당연직입니다. 만약에 이 사무를 위임해주려면 시장이 정식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 위임전결사항에는 공교롭게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 해임 건에 대해서 위임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광명시장이 입으로 하는 것은 전부 법이고 전부 결재합니까? 그러면 광명시장님이 비하벌언하고 이런 것 다 결재사항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르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건은 어떤 사심을 갖지 않은 민간부분에서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안으로써 다소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국장님보다 잘 압니다.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조상욱 회장이 사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안 왔으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욱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광명시체육회 회장은 광명시장입니다. 광명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반대로 소송을 걸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아니고 위임사안도 아닙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민간인으로서 해야 할 것 다 했잖아요. 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고 해당공무원이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시장님과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어 해, 어 해 이것을 그런 해명이나 그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따지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욱 회장님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이해를 도우면 변경공고안을 내려면 보통 접수마감일 7일전에 변경공고안을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변경공고안에 대한 분명한 결재서류로써 결재를 맡아서 해야 하고 이렇게 갑자기 날짜만 고쳤다고 해서 변경공고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욱 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민선 4기 시장 역점 추진과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안양천 둔치 수상 스포츠 개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된다고 돼있습니다. 추진개요 위치는 안양천 둔치 일원, 사업비 7억, 사업내용이 쭉 나와있고 그런데 2005년 12월 달 안양천 둔치에 편익시설 기본계획을 준공했고, 2006년 7월26일에서 27일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방문 사업 타당성 자문 하천 점용 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돼있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검토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양천에 대한 수상 스포츠 체육 공간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백지화돼있는 상태고 국장님과도 같이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을 2007년 6월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습지 공원이나 자연생태계 이러한 계획이 만족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까지 설계의 기초작업이 완료되고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된답니다. 담당과장님과 미팅을 해보니까, 그래서 2011년도까지 국토관리청에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수상 스포츠 같은 것은 백지화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장님께서도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중식위원

시장역점 추진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 6월경에 갔다 오셨으면 시장님한테 검토해본 결과 전혀 지금 타당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8대 역점 시책은 저희가 수상 스포츠 같은 것이 일부 해당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책분야에서 아마 기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정책팀과 같이 안 갔다 오셨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장의 8대 역점시책은 저희가 1개 부문에 둔치 수상스포츠 개발 1개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팀에서 보고가 됐고, 그전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누누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사항에서도 지방 국토관리청의 사업개발 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데 이 말씀은 수상 스포츠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공간, 거기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계약서 내용대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광명 테니스 협회 정산보고 시 2005년도 이월금이 700만원으로 정산보고가 되어있으나 2006년 이월 시에는 이월되지 않음에 따른 700만원 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년 이후에는 코트 이용 수입 지출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검토는 물론 지출잔액에 대해서 반드시 세입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 지금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철산 코트장에서 총 수입액이 2,228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228만3천 원입니다. 잔액이 5만7천 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받았습니다. 세입조치는 금년말일 경이면 철산테니스 코트가 본2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되면 그때 모아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로다가 세입조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매월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누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위탁한 것은 테니스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철산테니스 코트 장에 어느 분이 코트를 관리하며 어느 분이 징수하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내부적으로 최OO이라는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관리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월부터 매달 정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심중식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물품을 대납 받거나 강의나 어떤 행위를 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든지 경비를 반드시 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 치르고 난 뒤에 14일 이내에 지출을 안 하는 것도 법에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일 이내까지도 안 해주면 그것은 공금유용입니다. 남한테 줄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조단체들이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문학상포스터 부착비가 10만원씩 2명에게 주는데 시상이 9월28일날 오후 5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줬느냐 하면 10월 17일날 줬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지적해서 앞으로 예총 산하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정산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챙겨서 보셔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건도 많습니다. 돈 중에서 개인이 현금으로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산다 그러면 볼펜을 사러 가는데 종전까지는 현금으로 결재됐잖아요? 현금으로 결재하면 영수증을 받는데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이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나중에 세금정산해서 그마만큼 돈을 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항상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으로 받아서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해주시구요.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액이 큰 건은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사고 내 이름으로 현금이니까 하면 내가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찾아가는데 이것도 어쩌면 유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산하단체에 몇 군데 지적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간사 권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시장기 21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8,400만원이지요? 그리고 경기 연맹 체육대회 할 때는 250만원씩 24개 종목에 지원해줍니다. 6천만 원 생체에서는 시장기 할 때는 400만원씩 15개 해서 6천만 원, 생체에 종목별 연합회장 대회를 할 때는 150만원씩 26개 종목 3,900만원 맞지요? 2007년도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약간 틀린 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연합회에서는 생체 종목별이 3,900만원에서 4천만 원 해서 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시장기가 몇 번 왔습니까? 어느 종목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7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4번이 남지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600만 원 남습니다.

심중식위원

협회장기는 몇 번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7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을 얼마나 줬습니까? 24 종목 지원했으니까 17번이니까 8개가 남지요? 그러면 얼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250만 원

심중식위원

2,250만원 통장에 남아있지요? 이 목이 정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돈은 틀림없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장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시구요? 생활체육도 똑같습니다. 생활체육은 몇 번했습니까? 연합회장기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15개 종목입니다. 400만원씩 하는데 몇 번했습니까? 10번했습니다. 5번이 남았지요? 2천만 원 남아야 됩니다. 종목별로 얼마를 지원해줬느냐 우리가 150만원씩 26개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몇 번 했지요? 17번 했습니다. 이것도 통장에 돈이 있지요? 그 통장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잇지요? 과장님 그대로 남아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보면 이 돈을 250만원씩 예를 들어서 협회장배 하면 여기 보면 이 돈을 다 썼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여기 지출했으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도 시장기 지금 몇 개 했느냐하면 6개 종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목이 시장기는 어느 종목에 종목 당 얼마씩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장기도 400만원씩 해서 단체 수는 똑같이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600만원, 어느 단체는 400만원, 500만원 그 근거는 어디서 기준해서 지출이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1년 사업계획에 정해져있는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에 400만원 때로는 5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무슨 금액의 들쭉날쭉한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출했느냐 하면 제23회 도민체전 복싱 선수권 선발전 해서 경기연맹 협회장 배 돈 나간 게 250만원 지출됐습니다. 여기 목에는 없는 제1회 시장기 꿈나무 째즈 댄스 대회 250만원 이런 째즈 댄스는 체육가맹단체에 단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시장기를 한다고 목이 없는데 지출이 됩니까? 생활체육회는 150만원씩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곱하기 15개 종목 그런데 이런 째즈 같은 경우는 종목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지원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목에 섰으면 통장이 따로따로 분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따로따로 분리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통장 카피해서 올 수 있지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3,900 예산이 편성되는데 3,900만원을 연초에 다 내려 보내줬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2,550만원 지출했으니까 1,350만원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려준 게 아니고 대회 있을 때마다 내려준 게 2,550만원만 내려줬고 1,350만원은 현재 시금고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세무과에서 2006년도 결산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로 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목별로 해서 그 종목에 400만원 150만원 250만원 꼬박꼬박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통장에 지금 틀림없이 이 돈이 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기록에도 남습니다. 이 돈이 2007년도에 예산결산 할 때 틀림없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월돼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으로 일괄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심중식위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기준이 없이 종목별 회장이 원하면 이 돈을 마음대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조상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 돈을 250만원씩 아무것도 안한 다음에 그것을 연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을, 예를 들어서 야구대회 시장기를 하면 400만원에다가 협회장까지 플러스 하면 6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연회비를 다 떼어주고 돈을 줬다가 다시 뺏어 가면 다행인데 아예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것은 맞지요? 공제를 하고 주다보니까 실제로 영수증이 다 가짜입니다. 2006년도에 받은 영수증은 다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전 종목은 아니지만 실제로 안한 종목들은 영수증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을 연회비 내고 나머지 돈을 거기에 대한 것만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증이 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추측이 가는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심증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수증이 가짜가 있을 수는 없지요.

심중식위원

제가 증인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도 목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액수만 약간 백만 원 정도만 상회가 됐는데 이 돈도 기준이 그쪽에서 자기네 가맹단체 종목 회장님들이 거기 체육회에다가 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예를 들어서 종목을 안 하는 종목이 2006년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최저 금액이 있고 최고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금액은 최소한 400만원 플러스 250만원해서 65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4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600만원도 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시장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 협회장하고 할 때는, 연합회장이지요?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캡을 정해놓고 어느 단체를 얼마를 하는 건지 모르고 다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그쪽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준은 우리가 정해줘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장들 얘기는 연맹장들이 스스로가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중식위원

체육회에 대회를 치르다보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 대회를 멋있게 치르고 싶다, 그런데 대회를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어느 단체는 0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천만 원 대가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것을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것은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자부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종목별로 대회를 광명시에서 잘 치르기 위해서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06년도에 0원이었을 때 그때 예산을 400만원 줬다, 그런데 2007년도에 600만원 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만원이 플러스 알파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일단 2007년도에는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이니까 금년 한해를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줬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사무국장, 과장, 간사 호봉표를 만드셨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기준표는 체육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만들었지요.

심중식위원

체육회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나

심중식위원

기준이 있다면서요? 계장님 아세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체육회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는 체육회 규약에 정해져있습니다.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 호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거기에 간사는 상용직의 보수를 준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5급 5호봉 같은 경우는 3,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장 계약서를 제가 못 봤지만 3,7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84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간사나 과장이 생겼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과장은 안 생겼고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체육회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과장을 2명 승진을 시키고 간사를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지금현재 저희한테 보고는 안 들어왔지만 현재 있는 대리 2명중에서 1명을 간사로 승진을 시키고 외부에서 간사를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국 1과 2간사 체제로 됩니다.

심중식위원

조상욱 회장님이 말했듯이 8년, 11년씩 근무했는데 그 사람들이 퇴직금도 전혀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이 사람들 퇴직금 적립하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금년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2007년도 1월1일부터는 적립돼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예. 지금 퇴직금 적립 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계로 가고 있는데 총 연봉에서 1/13로로 나눕니다. 12개월 치 받아가고 1개월 치는 적립을 했다가 1년 후에,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 제도가 상당히 길어지면 체육회가 부담금액이 상당히 많을테니까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심중식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이네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연봉제입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30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3천만원가지고 1/13으로 나눕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에게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인건비 예산에서 다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지금현재 인건비가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1억4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7월1일자로 통합돼있는데 체육회만 말씀드린다면 종전 사무국장 연봉이 4,100만 원 간사가 2,200만 원 그래서 6,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4천만 원 승인해주셔서 4천만 원만 인건비로 반영됐습니다. 2,500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만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수용비라든가 해서1,500만 원에서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은 이사 분들이 내신 분담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세워줬으니까 모자라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해도 아무 문제없지요?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격이 되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약간의 상반된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체육회 사무국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1억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지금현재 지원된 금액이 1억3천만 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일 예산을 세운다면 금년도보다 내년도부터는 더 운영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통합 후 2,5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절감되어서 1억5천에서 1억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쓸 수 없는데 특별한 경우 이해 좀 구하시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연봉제로 가니까 퇴직금에 나중에 그분들이 5년, 10년을 근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지금현재 1년 단위로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그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철산동에 있는 주차장 종합체육시설 반디가스 자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층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언제정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

심중식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구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공사 입찰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노온배수지 하안배수지 지금하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업자들 설계 1안, 2안 하면서 그쪽에 종목별 회장님과 임원들과 회의를 2차례 하셨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비공식으로 2차례하고 공식적으로 2차례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뭐냐하면 건교부나 도나 거기 갔다 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서류 결재의 건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노온배수지 같은 배수지에다가 체육시설을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의왕시에 가면 그런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 가서 밴치마킹을 해보시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중식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생체와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인건비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생체는 기준이 없습니다. 생체는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종전에 이사회에서 정하면 그게 연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체육회는 나이도 많고 8년을 근무했는데 4,100만원이지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체는 나이도 적고 3년 밖에 안 됐는데 4,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다고 해서 통폐합을 했을 때 국장이 3,800만 원을 준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는 오래되어서 4,100만원인지 아니면 신입이라 3,800만원 주는 건지 궁금하기 때문에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봉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매년 인상을 해줬는데 2005년도 연말 이사회 때 4,6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은 4,100만원인데 시에서 지도감독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4,600만 원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은 국장인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4,100만 원인데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500만원이 내려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래서 4,6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정을 해줘야 정상인 것 같은데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금년도 4,800만원 5급 5호봉 기준해서 연간 지급액을 보면 3,8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규약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생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다 받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야간경관도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야간경관도시는 취락지구입니다. 야간경관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경관도시가 조성되면 광명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는 주택과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에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야간경관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쪽에 그렇게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밸리 음악축제 그것이 2억3천2백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억9천8백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깎여서 힘들다고 축제사무국을 둬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축제 사무국은 예산이 있든 없든 운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을 해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문화원에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은 시민회관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사무국 직원들을 문화원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 설치가 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 서면 질문답변서에서 음악보조내역이 있습니다. 대진 위원장외에 5인 서면질문 답변에 첫 번째에서 넘기면 행사준비 세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장을 넘기면 예산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개행사 해 가지고 예산 산출 근거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홍보비, 무대, 전시, 공연, 특별출연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두 장을 더 넘기면 예산산출 근거 농악대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7천5백만 원인데 소요예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두 개가 같은 행사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비가 7천5백이 내려왔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나상성위원

공개행사는 도비고, 농악대축제는 시비이고 그런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개행사가 도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말은 홍보비 이해가 안 가는데 축제가 7천5백만 원, 도비 7천5백, 시비 7천5백만 원입니까? 1억5천 가지고 홍보비를 보시면 애드벌룬은 1개 그 다음 홍보비에 보면 애드벌룬 1개 그러면 애드벌룬을 2개 띄웠다는 말인가요? 기대효과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하나를 띄우는 것보다는 두 개를 띄워서 가운데다가 홍보용 프랭카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팜플렛도 반반 210, 210 2,000부를 했는데 과거에는 농악대축제 팜플렛이 얼마였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1회 대회로

나상성위원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수막이 20개인데 현수막 20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게첨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게첨대가 20개가 넘고 요즘에는 아파트 외곽지역으로 실내체육관, 운동장 행정게시대에 못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같은데다가 붙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솔직히 물론 도비를 따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낭비 아닙니까? 프랭카드 20개 우리 광명시에서 10억 짜리 축제하면서 프랭카드 20개 걸어봤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실무자가 아니라

나상성위원

이번에 음악축제 프랭카드를 몇 개 걸거예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0개까지는, 그 20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에 농악단이 다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하나씩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20개를

나상성위원

돈이 도에서 내려왔던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농악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이 보다 더 많이 오는 축제도 많은데 농악풍물단 주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는데 20개씩을 한다는 것은 10개 아니면 15개가 적절한데도 돈이 많으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첫째는 돈이 많으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철저히 해서 달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동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다른 행사도 프랭카드 20개씩 해주도록 예산 세워줘야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동에서 다 참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하나씩 하겠죠.

나상성위원

평생학습 축제도 20개씩 해야 되겠네요? 각 동에서 다 참여했으니까 ,평생학습축제가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가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제 경우도 프랭카드로만 따진다면 각 했으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은 틀리잖아요? 그것도 여기는 6만원입니다. 현수막도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5,000×20개하면 10만원 남습니다. 현수막 20개를 맞추는데 현수막 공장에서 6만원 받고 맞춰줬겠습니까? 몇 cm라고 안 나왔는데 9m, 6m일 것입니다. 게첨대에다가 9m, 6m 이상 짜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9m60cm입니다.

나상성위원

6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5만원입니다. 1백만 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겨서 쓰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상시적으로

나상성위원

포스터가 자그만치 1,200장인데 다른 데는 포스터 붙이는 사람의 인건비 1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라도 줘야지 포스터가 1,200장인데 포스터 붙이는데 인건비 10만원씩 여기는 포스터가 없습니다. 만들기만 만들고 안 붙였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포스터 문제는 각 동 농악단을 운영해서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데 아무리 정산 안한 자료는 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정산을 안 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예술단체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 광명시립합창단이 총 38명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15명이 외부사람입니다. 이런 외부사람을 초청해서 오면 합창단을 안 하면 광명시립합창단을 운영을 못할 정도의 마비가 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하면 전공과 비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전공은 광명시에 거주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단원으로 입단을 시키고 비 전공자는 반드시 광명사람으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 전공자로서는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는 안되고 대략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광명에는 광명시립합창단 말고 여성합창단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주로 광명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분들은 전공자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광명시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광명에 적을 두고 있는 전공자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공자를 초빙해서 단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차라리 없앱시다. 청소년들이나 더 우수하게 키워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적을 두고 전공자로 외부 사람들을 데려와서 안 하면 합창단이 운영이 안될 정도라면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특별한 부문 같으면 모를까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밝은 빛 남성합창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광명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9명 중에서 광명이 아닌 사람이 14명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이 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밝은 빛 같은 경우는 민간예술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8개 지부의 범위에 안 들어가고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타지 사람이냐 외지사람이냐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여성합창단이 약 38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관외가 23명이고 관내가 15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광명심포니 단원 명단에는 관외가 22명, 관내가 2명, 광명오페라단 단원도 관외가 23명, 관내가 2명, 청소년오케스트라도 65명 중에서 26명이 관내, 외부 사람 관외 사람이 지휘하고 반주해서 관내 사람의 전공자가 없으면 끌어갈 수 없는 문화단체를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된다 차라리 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단체를 떼어서 가장 많이 있는 지역으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심포니가 되었든 여성합창단이 되었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되었든 시민들에게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음악의 하모니가 맞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만 되지 우리 관내로 해서 구성해서 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전공을 하고 대학원 내지는 해외에까지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합창 잘하는데 초빙만 해도 자기 돈 다 들여서 출장을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합창단을 초빙하면 자기들 출장비 다 가지고 와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논리는 제가 드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단체 산하 단체에 예산을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활성화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해도 광명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잘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중요시할 게 아니잖아요? 전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다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잘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넣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하는 사람을 초빙하면 많은 예산이

나상성위원

이 정도는 가까운 서울시, 안양시, 안산시 우리가 행사 때 초청을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시 군의 공연을 보면 심지어 출연료까지 다 줘서 데려가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출연료를 따지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공연을 하려면 7백만 원을 주거든요.

나상성위원

그 쪽에서 출연료 줘 가지고 보내면 다른 사람을 사다가 출연료 줘서 보내잖아요? 연극 같은 것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손을 대고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못해요.

나상성위원

민간으로 법인으로라도 만들어서 제가 할께요. 합시다. 그리고 밝은 빛 남성 합창단도 그렇죠? 여성합창단도 그렇죠? 광명심포니 단원 명단도 여기는 관내가 2명이고 관외가 52명입니다. 2명중에 지휘자 단장만 광명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나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예를 하나 광명심포니 단원이 총 54명입니다. 그 중에 관외가 52명이고 관내가 2명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 단원이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진짜 광명을 사랑한다면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 단원을 52명이면 30명을 넣어서라도 관내라도 더 키워야죠.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그래야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이 전부다 관외사람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시 사람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게 되면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있으면 왜 관외사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없는데 왜 합니까? 31개 시 군에 다 있습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거의 입니까? 그만 합시다. 무슨 거의 다 입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시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대단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 이력을 봐서 그 사람들을 키우자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엄청나게 좋습니다. 다행히 광명에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분들 안양 분들 그쪽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광명시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 사는데는 오케스트라가 없겠어요? 서울, 용인, 서초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마다 다 있는데 광명에까지 먼데에 와서 하겠습니까?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자꾸 커 나가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한지 몇 년인데 벌써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못 끼니까 못 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육성하는 것은 아동단계부터 육성이죠 성인들은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가야죠.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안 오면 연주할 수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도 후기리그가 있고 전기리그가 있듯이 우리도 단원을 늘려서 못하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연습하고 같이 섞여서 해야 우리도 돈 줄 맛이 나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관외 사람이니까 전부다 관외로 보내는 것이 낫지 이것은 진짜 돈주고 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없애보세요. 당장 다른 데에서 데려 올테니까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줘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음악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짝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우리가 깨서 이 사람들은 전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인정을 하고 전공자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리그를 만들어서 단원을 예를 들어서 80명 만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여성합창단이 광명에 일주일에 한번 연습을 합니다. 밝은 빛 남성 합창단도 일주일에 딱 한번 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도 자기들 계획표에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이 6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민회관 4층이 연습실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크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5×15는 될 것입니다. 약 40평 정도는 됩니다.

나상성위원

60명이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가 40명인데 금, 토요일 날 하는데 악기 들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40명이 연습하려고 들어가겠습니까? 진짜 연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악단, 국악 협회, 연극협회 이런 데는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합니다. 청소년교향악단도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연습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연주를 보여줘야 광명시민이 확산된다면 그래서 외부사람을 데려다 한다면서요? 연습도 안 하면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각자 그 분들의 직업이 있고 합동으로 연주하고 할 때에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연습하는 것이지 여기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나상성위원

모든 것은 항상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연습을 해야죠. 정말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합니다.

나상성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서초 어디 파주에서까지 와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냐고요? 광명에 인구가 32만인데 차라리 앞으로 모집할 때 전국에 모집공고를 내세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광명에 오게 꼭 바꾸세요. 모든 예술단체 모집을 전국에 공고를 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 시장기대회를 몇 번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6번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 5백만 원 주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전국민지역단위 체육에서 광명시장배를 이번에 횟수가 여기는 7회고 여기는 12회인데 여기는 1백만 원 나갔는데 언제 2번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2회입니다.

심중식위원

왜 여기에서는 전국단위 행사에 지원해 주고 여기에는 5백만 원 주고 그러면 결국 6백만 원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국민지역단위 체육행사에 공무원 출전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장배 배구대회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1백만 원 누구를 준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무원 배구팀에 주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동별 각 동에 나갔을 때에도 동에 1백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동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여기만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예산편성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팀이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각 동별 대항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12회 시장기 배구대회가 동별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대표들한테도 1백만 원씩 지원해 주어야지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동에 2백만 원씩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2백만 원인데 거기는 여러 종목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나중에 게이트나 씨름대회에는 안 나가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이 허락하면 다음에는 더 많이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마라톤대회는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2006년 인라인마라톤대회, 충주마라톤대회, 경기마라톤대회, 한강시민마라톤대회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육상연맹에서 선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육상연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마라톤 동호회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이것은 마라톤대회 출전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명시육상연맹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연합회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마라톤 인구가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동호회가 7개정도 마라톤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클럽에서 연합회로 신청이 들어오면 소규모 금액 50만원, 1백만 원이지만 전국에 저희 광명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국민지역단위행사비로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계장님 1백만 원씩,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정확히 가맹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가맹단체에 주어야지 가맹단체도 없는데 자기네 동호회에 예산을 주면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 조기회에서 전국대회 나간다면 거기도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집행은 동호회 클럽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연합회에 주면 거기에서 합니다.

심중식위원

생체 육상연합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네, 마라톤클럽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육상연합회에서 생체에 보고해서 합니다.

심중식위원

전국민지역단위는 기존에 보니까 마라톤대회가 2006년도에 6번했는데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전국민지역단위로 체육대회에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전년도 참가선수 규모나 전년도 사용 금액 동호회 수를 파악해서 2008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정확히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도 마라톤대회가 벌써 3번 1백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전국민지역단위체육행사에 우리가 자꾸 출전해서 광명을 알릴 수 있는 출전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과장님 왜 지적했느냐 하면 제가 어느 단체는 이 돈을 받으려고 발버둥쳐도 예산이 없다고 안 준다고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역단위행사 나가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지금 1억 중에서 3천5백은 학교운동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전국민지역단위행사에 6천5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6천5백을 가지고 1년간 지원을 해주면 모자랍니까?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모자랍니다. 지원기준 자체는 상당히 불분명한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힘들겠지만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여러 광명시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운동하는 분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년 예산이 8천만 원이나 올려주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8천만 원은 3차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휘자도 공석이 있었고 또 선거 때문에 정기공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006년도 본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삭감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저께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작년 9월14일 경인일보에 목감천 자전거도로에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어서 불편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권태진 위원장님하고 실사를 나갔는데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아직까지 1년이 되었는데도 안 했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빗물받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해를 해줄 것이 거기 자동차 주차를 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늘어지게 해놓았는데 그 파이프를 제거하고 그러면 빗물이 흘러가는데 파이프가 원인이 있고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물이 배수가 평지처럼 빠지지 않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여러 군데 저희가 땅을 파서 빗물받이를 설치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남교 있는 데가 물이 흥건하고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면 튑니다. 비가 조금 왔을 때 가보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이번에 광명농악대축제라든지, 국악예술제라든지,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모여라 딩동댕 그 외에도 많이 행사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전부 가설무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광명농악대축제만 해도 무대비용이 1천2백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2천 가까이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아깝습니다. 임시 무대로 한번 사용하고 없애는데 그래서 이것을 1년 정도 가설무대를 만들어서 없애는 돈이 억대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실내체육관을 언제 같이 나가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서로 협의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적절한 장소를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부분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고정설치물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외곽 부분에 나무를 제거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랙 부분이 있어서 무대와 관객석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지금 간이무대 설치해 놓은 국기게양대 뒤편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쪽에 고정무대를 설치했을 경우 하안동에 확성기 앰프 소리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도 우려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시간이 날 때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좋은 방안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음악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광명문화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하안문화의 집 여기에 자료 분석자료집 제작 20개 사업이 있는데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2006년도에 어떻게 마쳤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품위서 어디 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정산 받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받았는데 품위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 전국유도대회 한번 지적되었었는데 6명이 가는데 140만원 주었는데 15명 나가는데는 40만원밖에 안 주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시지요. 제주도로 가는데 무슨 중학교 출전선수 6명이 가는데 A중학교는 140만원 주었고 B중학교는 15명이 가는데 40만원 주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는데 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거기 실력이 좋은가 과장님 실력 좋은 것 좋아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나요.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2006년도에 전국민지역단위 중에서 학교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광명중학교 축구부 유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50∼300씩 학교별로 나갑니다. 운동부가 많은 데는 4백만 원 운동부가 2개 있는 데는 250만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대회를 출전할 때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 출전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준 것이 40만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4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6명 가는데 140만원 주는데 15명 가는데 40만원 준다는 것은
담당

체육담당

강응천 저희가 그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학교운동부 수를 따져서 총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대회 나갈 때 50만원 신청도 하고 1백만 원 신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신청한 것 같습니다. 4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병주위원님께 마라톤정산서를 차후에 꼭 전달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8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 과장께서는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 평생학습청소년과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사업도 하고 학교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는 평생학습운영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종합지원실 여기는 수탁자가 성공회 광명문화원 YMC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받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학교에다 2004년부터 2007년 보면 20억, 29억, 38억, 51억입니다. 51억을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데 아무런 지도감독도 못 하고 감사도 못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주지 말든지 돈을 주고 시가 왜 관리감독 못 하고 자료를 받아서 감독을 못 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상위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다고 해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1억이나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어느 초등학교에 10억 주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잘 되었는지 정말 제대로 했는지 감사해 보았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대충 했구나 했지요.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시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현장과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장이 업자 불러서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다. 확실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돈을 주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50억, 20억, 39억 주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라도 같이 감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예산이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16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교육비에 엄청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동감하고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5천만 원이건 1억짜리 공사를 할 때 학교에서 저희는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끔 방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미리 알고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잘 되는가 여쭈어 보니까 그것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전체가 다 광명교육청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변해있구나 3천만 원 미만짜리만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가 있지 그 이상은 전부 교육청 관리과에서 설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날 때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 해보자고 상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학교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은 진짜 저희들이 학교 자주 가면 다른 공사보다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한테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아도 우리가 몰라도 저렇게 공사를 해야 하나 의심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이것만이라도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꼭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골프장 애향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쓴 내역을 보면 비품 구입비가 한 2억천만 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9,600만 원 정도 애향장학회는 광명시에 골프장을 임대해서 쓰면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정해서주게 돼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가세 빼고 7억 7,900만원 주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 달까지 연간 임대료가 7억7,946만6,560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8억5,700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임대료 주고 남은 수익금은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시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에서 업자들 배불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학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수익금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익이 나면 당연히 장학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 비품 구입비라던가 공사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여진 금액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때까지 쓰여진 돈들이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해서 100%는 제가 확답을 못하지만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많이 구입할게 있다 하더라도 비품 구입하는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난방기 구입하는데 58평 짜리가 403만1,947원 들었고 40평 짜리가 384만1천 원 정도 들었는데 계약할 때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살 때 견적을 받아서 광명시에서 구입을 하려고

김동철위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 경쟁입찰을 통해서 받는 건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견적서는 여러 군데서 받아서 싼데 것을 샀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 계약했는데 2군데 이상을 받아서 적자로 해서 그 사람한테 비품을 구입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지요?
냉방기 같은 경우 몇 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58평이나 40평 같은 경우 냉방 전용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냉난방 겸용입니다.

김동철위원

냉난방 전용 같은 경우 400만 원이고 냉방 전용이니까 270만 원이고, 전화 상으로 물어봤거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의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업체 두 군데 이상 받았다니까 자료요구 하고 싶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보다 비싸게 샀다면 인정을 해야지요.

김동철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더 주고 산 것 같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광명시민들한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는 골프장 운영 수입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입을 절약해서 애초에 목적이 장학회는 이것을 운영해서 광명시의 임대수입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면서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내는 애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하는데 이런 돈들이 엉뚱한 업자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절약하고 아껴서 많은 아이들이 돈 없어서 학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비품 구입에서 보면 자판기 재료 구입비가 956만5,740원인데 자판기로 인한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판기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78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99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274p 자판기 운영수입 992만6,2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품 구입비에서 보면 자판기 재료 구입 값이 956만5,740원 실제 소득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정도 되겠지요? 3달 동안 자판기를 통해서 수익된 금액이 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3대에서 990만 원이면 월 330만원 정도 나오는 건데 재료 산 것이 아마 현황파악이 안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김동철위원

월 백만 원 정도인데 자판기가 몇 대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커피자판기가 3대 음료수자판기가 3대입니다.

김동철위원

6대에서 수입이 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1대당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분명 이용객이 늘어났던 사람들이 차지 않았고 3월 달에 음료수 판매수입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원가가 들어갔잖아요? 많이 팔고 적게 팔고 한 게 아니고 재료 들어간 게 있는데 거의 수입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해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근래에는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할 때는 거의 한 달에 매일같이 나가서 보고했는데 자판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괜찮지만 자판기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키를 안주고 제가 거의 20일 동안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안 올라가더라구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팔리는 게 적었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매일같이 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 엽니다. 그때 열 때에는 6대를 다 돌면은 5만 몇 천 원밖에 못 가져옵니다.

김동철위원

개장하고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개장해서 20일 정도밖에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개인한테 입찰을 통해서 주든지 수의계약을 주든지 간에 외부로 임대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판기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가 있을 때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현재 현황으로 나와있는 운영 수입금은 5월31일 현재는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절기로 들어서면 아마도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수익금은 상당히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자체가 5월 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수입보다 못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을 해서 보면 늘어날 것이고 수입되는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자판기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충분히 돈이 샐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다음에 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개인한테 경쟁입찰로해서 임대를 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판기 자체에 체킹하는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차이나는, 얼마정도씩은 체킹하면서 누수가 있겠지만

김동철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돌려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비용부문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기타 부분에서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게 736만원 어떠한 품목에 얼마를 썼다는 게 전혀 기재가 돼있지 않습니다. 사무용품 골프연습 부속품 샤워용품 등에서 이 금액을 샀다고 나와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건 사는 것부터 도매상에서 갖다가 쓰고

김동철위원

영수증이 있으면 보고 기록을 해주셔야 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음 감사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주셨지요? 애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목욕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구요.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탕이 없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우나 시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우나 시설은 그때 당시 왜 없어졌느냐고 했을 때 사우나 시설이 원래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없앴는데 그때 당시 사우나 시설이 왜 안 들어왔느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내버려뒀습니다. 전부다 철거하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탕을 부수지 않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탕은 있어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탕은 지금현재도 탕에다가 물을 담아달라고 해도 현재까지 탕에다가 물을 안 담아주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그 눈을 치울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물로 해서 호스로 쏴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대비해서 따뜻한 물을 거기다가 받아놓고 호스로 쏠려고 구멍까지 내놓고 그 탕은 지금현재 설치는 돼있지만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우나 시설도 조금 더 잘 만드셔서 활용도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좁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지금 잔디 깔려고 그러는 것 있지요? 까시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현재 의향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애향장학회에서는 깔려고 아마 예산은 승인까지 다 받아놨다고 그랬는데 그때당시 잔디 까는 예산이 약 3억이 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삭감돼있는데 지금 예산 받아놓은 것은 1억2천만 원인가 받아놨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깔더라도 배가 넘는 예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깔지는 않을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광명 골프연습장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조잔디를 포설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 차례에 물이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포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애향장학회에서 하면서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런 포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고무바닥에 공이 떨어짐으로 해서 공이 훼손되어서 공이 더럽혀지고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설을 했을 때 훼손 안 되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춰봐야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설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고 할 때는 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에서는 포설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우기에 거기에 물이 찼을 때 인조잔디를 포설해놨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더렵혀지고 세척을 했을 때 얼마나 세척이 잘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잠겼을 때 잠기고 나서 빠지고 나서 세척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잘 세척되고 보존이 잘 되는가를 이번 장마 때 한번 경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현재 시험운영으로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애향장학회에서 변칙적으로 포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과도 별도로 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은 포설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본 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도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애향장학회에서 골프장을 1년 계약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개월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애향장학회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10개월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 방침대로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계속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는 계속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할 것이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결정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크린이라든가 밑의 용품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계약사항에 있으니까 그 계약사항에 의해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장을 하고 재입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잔디를 시공하게 되면 처음 리모델링 할 당시에는 3억4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 승인 받은 것이 1억2천인가 받아놨던데 어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품셈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단가가 관급 공사는 그것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어느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윤배

오윤배위원

배도 더 차이가 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공무원으로서 저도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아직까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의 다른 공사도 그렇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 표준품셈 단가를 제대로 적용을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표준 품셈에 의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전부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 단가보다는 높습니다. 건축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공사를 꼭 입찰을 해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최저 낙찰제를 채택했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최저 낙찰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한강 다리 하는데도 1원에 낙찰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당한 가격을 쳐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현재는 낙찰율이 전체 85%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낙찰제도들이 바뀌어있는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0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잡혀있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이 2010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까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2천7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구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거기에 소하동에다가

심중식위원

소하동 몇 번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근린공원내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나라 전체 면적의 공원 면적의 제가 알기로는 40%까지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40% 증액이 2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바뀐 것을 전임자들도 다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세워져 가지고 올 봄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이것을 상반기내에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다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알게 되어가지고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타당한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회신을 해달라 그랬더니 구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소하동에 도서관이 독립된 도서관이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 가지고 도시개발과 공성창 계장이 그것을 다시 자기도 확인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법 바뀐 것을 걔네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성창 계장이 시장님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자기네가 드리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쪽에서 시장님 결정의 방침이 서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될지 아니면 중앙도서관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될지 확정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현재 고려 중에 있고 이것을 빨리 도시개발과만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와 중앙도서관 그 쪽으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다음주에 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서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만 되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자체 협의잖아요? 자체협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적인 협의를 해야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3층 이하 건물이 5,000㎡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5,000㎡에 건축물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려고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건물에 5,000㎡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 네는 양보를 하고 우리가 짓겠다 그쪽에서는 안 된다 그쪽에 소하동에 도서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어야 된다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결과를 다시 원에서부터 만나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법이 금년 5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어디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사업을 (기록중지) (기록개시)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도 돈이 들어있다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돈 들어간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 용역비 1억2천7백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향장학금이 27억6천2백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우수 교원 10명에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네요? 방통대 4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 1백만 원, 대학생 3백만 원은 종전과 같습니까? 인상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종전과 같습니다. 3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우수교원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적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수입이 골프 연습장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입을 애향장학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는 것이 돈이 애향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들어갈 돈인데 수입의 총계가 11억2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에서 보면 지금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월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3개월 동안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월 회원권, 3개월 회원권, 6개월, 1년 회원권이 빠졌었던 인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 기간에 되었을 것이고 그 인원들이 차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것은 둔화가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1억 중에서 지출이 8억입니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오픈에 따른 준비금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 예산은 자동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과장님 자료를 주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나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사비용은 지난번의 그 공사비용이죠? 여기서 공사비용은 양쪽 타석에 휴게실 두 개 짓는 것 그것하고 샤워장에 사우나 두 개 짓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고장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 경영자 비품구입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성년씨가 거기에서 쓰던 비품이 있었습니다. 그 비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보관을 했습니다. 오픈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샀던 것입니다. 2천2백만 원 어치를 그 사람에게 샀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에게 산 비품 대장이 있습니까? 시 재산세 임대료라는 것이 뭡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 사용료 재산안전관리과에서 내는 것입니다. 유수지 사용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민간위탁 받은 것이 7억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가가치세 빼고 7억7천9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분할 상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억9천 나간 것이 그것이 나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분할해서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3,4,5월 것인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금 더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잘 몰랐었는데 7억7천9백에 계약서를 썼는데 7억7천9백을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내다보니까 8억5천7백정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제가 두 번을 울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돈이 없으니까 분할로 하자 그래서 분할로 받았습니다. 받고서 나중에 보니까 한꺼번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돈 있는 것 빨리 갖다가 우선 납부를 하자 돈을 벌려면 남의 돈 빌려쓴 이자가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빨리 갚자 해 가지고서 먼저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몇 개월 분이라는 것입니까? 원래 계약에는 몇 개월 분할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분기 납입니다.

나상성위원

몇 분기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세 번으로 나누어 하는 것을 두 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4억이 조금 넘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11억에서 8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2억6천4백인데 어떻게 4억을 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월 달까지니까 6월 달에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수입에는 안 잡았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잡힌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수입은 안 잡았는데 지출은 어떻게 잡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기왕이면 돈이 없는데 매월 납부하면 되지 이것은 완전히 외상으로 줬네요? 아까 저분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물을 애향장학회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간단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유수지에 이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기존에 없던 시설물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 원칙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통 시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임대할 때 무상임대든 임대할 때 그런 계약을 안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나상성위원

당연히 있죠, 지금 1층에 휴게실 두 개 짓는 것도 전 경영자 비품비 이런 것도 제가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탈의실에 사우나 실에 있는 락카도 전 경영자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경영자가 운영할 때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뚜껑을 달아서 마치 새것처럼 다시 단것처럼 하고 또 이것을 전 경영자에게 비용을 주는 이중적인 지출인데 만약에 애향장학회가 그런 시설물을 양쪽에 휴게실 두 군데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애향장학회가 갈 때 우리가 지은 것이다 돈 주라 또 지금 현재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 잔디 까는 것도 이런 시설물을 손을 댈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는 만약에 임기 만료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이런 것의 계약을 갖고서 해야 깔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애향장학회가 이것이 남의 돈이니까 2천2백만 원 주고 헌 것을 갖다 쓰지 과장님 같으면 2천2백만 원으로 갖다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야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배를 하다든지 전등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 이런 것도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 저 사람들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협의 드린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런 것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포설한다면 내구연한을 따져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가 될 때에는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에서 받아들여야지요. 투자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포설하는데 1억이 든다고 했을 때 그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 1년에 1천만 원인데 그 1천만 원 부분을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어떻게 받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중간에 휴게실 지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물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기 시설된 우리가 애향장학회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시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애향장학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10개월 운영하는 동안 비용을 산정해서 애향장학회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서로 협약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근거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협약해서 저쪽도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손대서 시설물에 파손이 생기면 그것도 책임져야 하고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비품에 손대서 내구연한 손해본 만큼 우리가 다음 위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불을 해주어야 하고 그런 것은 협약이 안 되고 근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9천6백이라는 돈을 애향장학회에서 시설했습니다. 전혀 협의 없이 애향장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졌지요. 시하고 전혀 협의 없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에서

김동철위원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5천9백 지출해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 나상성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올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인가 언젠가 넘겨갈 것입니다. 넘겨갈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또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발목이 묶여서 오랫동안 애향장학회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각서를 써서 아니면 당신들이 여기에서 다음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에는 장학회에서 이사회 결정에서 공사를 했다든지 어쨌든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애향장학회에서 5년 사용했다면 5년에 대한 절반을 새로 인수하는 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확실한 협의 각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절차 없이 애향장학회 임의대로 이런 모든 공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장도 시장이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샾 임대료는 몇 개월 분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개월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골프샾이 낙찰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월 하순경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왜 2개월뿐이 안 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월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3, 4, 5니까 3개월 내야하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들어온 것만 기재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공인중개사 안 따서 잘 모르네요. 임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 자기들이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하고 계약할 때 언제부터 낸다고 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3월2일 계약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4,5인데 한 달치 외상으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스크린골프는 그것보다 일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2백만 원뿐이 아니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서로 안다고 외상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쟁나고 주었네 안 주었네 소송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애향장학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는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들어온지 3개월 되었는데 임대료를 2개월밖에 안 받고 스크린은 1개월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기에 남길 일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골프샆이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설인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 관계자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적자가 나면 다시 연장을 시켜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도 그러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대로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것을 입찰을 보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6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빨라서 5시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 빨리 발표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시간에 이미 낙찰자의 가격을 까보았기 때문에 다시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를 써서 낙찰을 보았다. 이런 많은 의문도 제기를 받았는데 그래서 1시간 빠르게 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에 공고안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때 혹시 거기에 가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찰자 샾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 입찰시간이 3시인가 마감입니다. 마감이 다 되어서 그것을 개찰을 그 안에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또 한 분해서 두 분만 들어가서 거기에 까서 전부 순위를 매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1시간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잘못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찰하고 가버렸고 거기에 남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개찰시간을 6시까지 가지 말고 1시간 어차피 그 안에 지금

나상성위원

사무국장하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 헤드코치하고 같이

나상성위원

같은 식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들어갔다면 모를까 제가 보았을 때 충분히 의문을 살만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들어갈 때 아무 것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나상성위원

어떻게 압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무 것도 못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 관계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에 의회에 관계되는 사람이 실제 주인이다. 이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골프샾 스크린골프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여기에 1년간 수입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여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 같지 않게 수입이 좋다고 판단되면 향후에 경쟁입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애향장학회 소관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의심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설물인데 어디는 임대료를 한 달에 1천2백만 원 받는데 어디는 임대료를 2백씩 받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것이 스크린골프장 한 룸에 4백씩 수입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평가할 때 용역주어서 나온 결과물에 룸 하나에 4백만 원씩 거기가 룸이 5개입니다. 2천만 원씩 수입을 올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건축물에 있는 것 같으면 상가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거기는 개장시간이 자기가 연다면 새벽 6시에 열면 6시부터 밤10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손님들 안 오지요. 손님들 빨리 와봐야 10시경이나 오지 또 8시 이후에는 손님이 와도 못 받습니다. 그러한 핸디캡이 있어서 지금 그 받은 사람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룸 하나에 얼마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는 너무 미안해서 거기 가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제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나상성위원

이것을 가지고 관리공단을 준다고 하니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이사장이라면 저는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제가 거기에 지금 샘플로 가로 세로 몇 미터 몇 미터로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는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볼에 맞을까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한테 저도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사무국장한테 지시하기로는 3.3평방미터 정도씩 지시를 했는데 아마 그것보다 작게 해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정도 규모가 없었는지 그 보다 작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샘플 설치한 업체가 용역을 받은 업체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항간에 거기가 벌써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샘플을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고 와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무료로 어느 업체가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샘플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샘플 설치하라고 하는데 설치하지 않을 업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가로 세로는 잘 모르겠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3평방미터면 1.8 1.8이지요.

심중식위원

그리고 광명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애향장학회에 임대를 줄 때 임대료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애향장학회에 줄 때 임대료 선납을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선납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애향장학회에 준 취지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금 증식입니다.

심중식위원

시설물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도 이익금을 애향장학회에 만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시설물을 마음대로 투자해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골프연습장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위원님이나 우리시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골프를 치시는 입장에서 우선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불편한 시설들은 운영 주체가 누구든지 즉시즉시 조치해야 수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보아주신다면 그런 수익이 증대되는 부분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가능하면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시설이나 내구연한이 오래되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 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장과 애향장학회 이사장과 별도의 계약서를 써서 서면으로 해서 향후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애향장학회가 맡아서 운영하는 기간동안 수익은 보충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때도 광명시에 애향장학회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주려고 여기에 위탁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가 이런 수혜사업이 되었는데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장학금 얼마나 더 증액을 해서 주었습니까? 아직 여기에서 이익금 낸 것이 안 나와서 모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심중식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여기에서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몇 명 더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향장학회에서 이 수익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1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애향장학회에 광명시에서 시설물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에서 시설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애향장학회에서 시설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때 시설물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투자비를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사용하면 우리 광명시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는 약간의 견해를 심중식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 그 시설은 누가 해도 해야 하고 수혜자는 광명시민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혜자고

심중식위원

수혜자는 광명시민이 다는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인조잔디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현 상태에서 더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해보신다고 가정할 때 새 공이 좋습니까? 시커먼 공이 좋습니까?

심중식위원

연습공은 아무거나 저는 좋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수익 자체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광명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광명시민이고 그러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애향장학회 임무기도 하고 광명시 임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유수지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그때 예산이 들어왔을 때 세워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수지이기 때문에 1년에 3∼4번 물이 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밀려오는 흙들이 있는데 그 면적은 그만큼 테스트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했을 때에는 주위에서 밀려서 물이 많아서 빨리 흙이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테스트를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별도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07년도 교육경비에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부분 초등학교가 거의 1개 사업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2개 사업을 한데가 초등학교 중에서 광남초, 광덕초, 광명서초, 그리고 하안북초가 3개 사업, 하안초가 2개 사업, 하안남초가 2개, 소하초가 2개 사업 주로 하안동 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거의 2개 사업씩 실시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가 다 2개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광덕초등학교는 5개 사업을 합니다. 인조잔디 조성이야 그렇다고 치고 화장실보수공사, 영어보조교사, 원어민보조교사, 특수교육인건비, 인조잔디운동장 공사는 두고 4개 사업을 주어야 하고, 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실습실, pc교체, 종합학습관설치는 그만두더라도 원어민교사, 특수교사가 있고, 온신초도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히 원어민교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도 여기는 원어민교사를 2명이나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265p. 그리고 도덕초도 3군데 사업, 하안북초도 3군데 사업, 하안초도 3군데 사업 이렇게 많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07년 교육경비가 늘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덕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어서 설치가 되는 것이구요. 화장실 보수공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광덕초등학교는 재작년인가 영어보조교사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한번 지원했다가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특수 교육 보조지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학교에 장애인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비가 23%인가 부담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학교들은 원어민 교사를 요구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13명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 학교에 지원해주려고

나상성위원

2008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주겠다?
지난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시처럼 그런 것을 구분해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2007년도 것을 보면 특수 교육 보조지원인건비도 있는 학교만 주고 없는 학교는 안 주는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세워진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지금현재 광남초 2007년도에 노후책걸상 공사가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잖아요? 시비 보조금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교부내역 2,500만 원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덕초에 영어보조교사가 있는데 교부내용에 보면 1,100만 원이 있는데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1,100만원만 하는데 왜 2,300만 원 다 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2,300만원 세워놨는데 교부는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때그때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북초에 컴퓨터 교실 현대화 사업에서 8,200만 원 잡혔는데 4,1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네요?
267p 광명교육청 어린이 과학축제를 했거든요. 4천만 원에서 우리가 3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 이런데 정산을 안 받습니까? 행사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받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지원 3억이지요? 269p 2억9900만 원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억이 거의 다 소진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경기 영어 마을 현장 체험은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충현서원 관람을 시장께서 학생들한테 강요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반응은 이미 다녀온 학생들이 많아서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갈수록 안 좋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요.

나상성위원

매년마다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충현서원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고장에 고속철도역을 방문한다, 바꾸어서 해야지 충현서원만 매년 가는 것은 조금은 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 과정 중에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학생들은 고학년들은 거의 갔다 왔지요?
259p 유치원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주는데 거의 가격을 보면 똑같은 기자재를 사는 것 같은데요. 경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뭘 샀는지 아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집행한데는 저희가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별로 세부계획표는 안 나와 있구요.

나상성위원

보조금은 집행했구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내려가 있고 보편적으로 유치원에서 하는 게 소규모 난방공사라든가 쇼파 살균기, 냉난방기,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식기소독기 이런 형태의 시설이

나상성위원

237p 청소년 유관기관 회의참석자 급양비가 있는데 2006년도 것인데 180만 원 줬는데 40만 원 쓰고 130만원을 했는데 지금 급양비를 5회나 지급했는데 적게 쓴 것은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참석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28p 동아리 축제라고 있는데 뭡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장기자랑 같은 것을 하는 축제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 자본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단체 이런데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동아리 축제 어울마당 고3 한마음 축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자전거 국토 대 순례 카운슬러 양성교육 그런데 중학생 골든벨은 2007년도에 사업이 없거든요? 혹시 아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 응모가 안 된 것입니다. 다른데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안 하지요.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 종합예술제인데 뭡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5월 달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의 달 학생들 예술제를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동아리 축제도 그렇게 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그런 형태로 됐지요.

나상성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금년에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뭐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안복지관에서 하는데 뭐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예방활동

나상성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10분 감사속개

심중식위원

279p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지어서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후원협조문 발송, 무슨 협조문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관계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아카데미 교실을 할 때 인건비가 나가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을 모집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30명 모집이 돼서 운영되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시간표처럼 짜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교사가 2명입니다. 2명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사가 아니고 학생지도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중식위원

관내 삼성 계열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뭘 도움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기아자동차에서 몇 명이 있고 삼성계열사에서는 몇 명이 왔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있구요. 자원봉사자가 22명이 모집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00% 무료지요?
기아자동차에서는 급식은 지원 안 해줍니까?
급식업체가 서울 영양도시락인데 이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9시에 귀가하자면 저녁을 먹는데 서울영양도시락에서 도시락을 갖고 옵니까? 아니면 밥을 해서 식판에 나눠줍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안 하구요. 도시락을 심위원님 생각처럼 해서 먹을 거냐 한번 해서 음식을 펼쳐놓고 먹어도 보고, 도시락도 먹어보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원해서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도시락이 개당 얼마 정도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천 원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드셔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못 먹어봤습니다. 남은 게 없어서

심중식위원

귀가차량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는데 무료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 달에 2~30만원 주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30명의 학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줍니까?
그렇게는 못 하구요. 광명5동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전 동에 연락을 해서 광명시 전체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받은 결과 광명1동 광명3동부터 7동까지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광명5동 6동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그대로 귀가를 하구요.

심중식위원

부모님이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데리러 옵니다. 8시까지입니다. 먼 데 있는 학생들만 있고 비가 오면 거기서 가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차는 봉고차지요?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미술전통체험, 음악, 풍물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강사가 몇 분이 오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8명의 강사가 모집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사비는 줍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만원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영어 같은 경우는 3만 원 다른 것은 2만 원입니다.

심중식위원

8명이 강의를 하면 30분이면 자원봉사자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가봤을 때 여기 5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자료 열람실 창문 부분, 난간대 설치가 다 조치완료로 돼있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완벽하게 돼서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비한데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미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문짝 인테리어 한 게 그냥 가장자리 같으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들고뛰고 하다보니 좀 떨어진 게 있어서 보수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에 얼마나 서있지요?

심중식위원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사준 것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게 3천만 원인가 서있는데 그것은

심중식위원

계장님, 정확히 모르세요?
이 돈을 한푼도 안 썼다구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에서 받았지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집기류나 모든 게 부족해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0% 다 됐습니다. 제가 집행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1,500만원이라면 거기서 200만원인가 3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심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조금 샀습니다.
사서 들여놨다가 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해서 전부다 집기를 다 해놨습니다.

심중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 2층에는 어린이집 3층 일부는 노인정,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국장님께서 먼저 우리 보고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워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층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이렇게 되어서 그 건물이 3원화가 되어서 관리를 할 때 건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할 입주된 단체가 좋은 친구들이 건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수과장님에게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각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 자체가 관리비 부분이 어차피 시비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집행 같은 것은 과별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건물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친구들이 관리하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보고 인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철산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에 그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미니영어마을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독립된 어학실을 짓는 것인데 제가 전 달에 교육청 관리과를 갔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현재 실시설계중이라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철산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한다고 3천8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철산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배치가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228p에 2006년도에 고3수험생과 함께 하는 한마음 축제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보면 한국청소년 마을 경기도지부장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마을 경기도지부에서 그렇죠?
돈을 우리 시에서 100% 다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비로 전액 다 나가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3천만 원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천만 원입니다. 자 부담해 가지고서

심중식위원

한국청소년 마을 경기지부에서 자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에서 수능 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학교별 장기자랑대회라든가 초청 가수로 해 가지고 불러다놓고 학생들을 위로해 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정산보고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진행 해 가지고 7만원씩 5명을 줬습니다. 보조진행자는 어떤 사람이 보조진행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마을 경기지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 보조 진행자들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보조 진행자들이 경기도지부의 직원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심중식위원

직원에게 보조진행 한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년 마을 경기도지부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받는데 여기에서 보조진행 했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다시 7만원씩 일당은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 금액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지부라고 해서 거기에 상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아래에 이벤트 사들을 그런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는 일당을 줘야죠

심중식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홍보는 연초에 경기도내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면 청소년 단체에서 홍보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장한테 합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 처음 넘어와서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있죠?
그것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탈선을 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중식위원

청소년 동아리팀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동아리팀들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사무위탁을 하시죠?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고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 청소년 상담실 지원센타운영,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가 없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나는 있는데 평생학습 운영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빨리 조례 제정을 하시고 의회에 승인 받는 것 빠뜨리지 마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감사중지

22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실내체육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내체육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에서 실내체육관 각종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있으니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보수해라 상당히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오래되었죠?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했죠?
2007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빨리 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보수를 완료했어야 되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했어야 되었습니다. 공법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못하고 있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주택과 시설 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방수공사를 완전히 해서 빗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번에 서예 대제전할 때 비가 살짝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왔는데 고인 물이 계속 떨어져서 바닥하고 관람석에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것을 전부다 새다보니까 빗물 통 32개를 받쳐놨습니다. 광명시의 창피입니다. 전국에서 서예 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도 체육관이 일명 광명시의 얼굴인데 서예 하러 온 사람들이 조용한데 가서 멋있게 해야 작품이 나오는데 빗물은 뚝뚝 떨어지고 깡통을 갖다 물 받아놓지 작품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되었습니다. 바닥이 썩었습니다. 바닥교체 하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공법 자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루 이틀에 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샜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작년 6월 30일날 발령 받아 가지고 작년 장마를 겪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29군데 샜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가 더 늘었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업자들이 와 가지고 현장 답사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자있는 부분을 자주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천장에 물 막는데 무슨 공법이 필요합니까? 원래 시공사에게 설계도면을 알려달라고 하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물 새는 것만 보면 되는데 공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이 다른 공법하고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기술이 기조가 되어 있고 우리는 67m 59m의 넓은 패널 위에 54개가 되는 파이프가 건물을 뒤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연환경에 의해서 침하되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기술자들도 와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지을 당시에 천장의 공법이 잘못되었네요. 이것이 열 받으면 늘어나고 추우면 오므라들어 가지고 갈라져서 비가 새는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기술자가 말하기를 눈이 30cm 오고 날이 춥고 덥고 그러면 30cm가 수축되고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30mm 정도 50mm정도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길을 떼어놓은 이유가 열 받으면 늘어나니까 붙고 겨울이면 줄어들어서 사이가 벌어지고 제가 맨 날 학교다닐 때 철길을 걸어다녀 봐서 아는데 그 정도이지 30cm가 늘어나지는 않고 30~50mm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잘못으로 해서 지은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4년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장님 잘못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관장님도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벌써 아셨잖아요? 비가 새는지 예산까지 빨리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공법 선정 과정이 어려워서 늦어졌고 두 번째는 실내체육관에 행정직이 2명있고 다 기능직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남의 일손을 빌리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본 청에 어떤 업무협조를 구해서라도 빨리 했어야죠.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용접기를 가지고 와서 용접할 수 있습니까? 실리콘 가지고 와서 물 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부문 설계가 건축직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건축직들이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로 건축과 관련되어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가 되었고 하여튼 감독을 선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늦어진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도 6월 공사시행예정입니다. 그런데 7월 5일인데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한참 우기 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체를 비닐로 물을 받아 가지고 수중 모타로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장님이 바짝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 보영운수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 정산소를 후면으로 배치하고 구 보영운수 리모델링은 손 떠난 것 아닙니까? 체육관에서 추진 안 하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추진을 안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기존 정산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산소 기존에 있는 데에서 뒤쪽으로 37m가 후퇴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30여대가 정산했을 때 주차할 때 주차장 입구에서 단독필지 쪽으로 가변차선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안 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가 신호 없이 그냥 갈수 있고 주차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3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차가 원만히 소통될 수 있고 정산소는 기존에 있는 카드로 계산해 가지고 빨리 많은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병주

이병주위원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자주 들어가 보지만 정산소 앞에 2대 딱 대놓으면 끝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앞으로 30대를 댈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올 때도 2,3대 서 가지고 신호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밀립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하안 사거리 쪽은 가변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실내체육관 주도하에 보영운수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디과로 갔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세워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 경기장 293p입니다. 주 경기장 복토 및 잔디 공사했죠? 이것의 잔디관리하기 힘드시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잔디관리는 힘들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절차가 엄청나게 자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잡초 투성이고 행사 1∼2번 하니까 이렇게 되었지요.(사진 보여주면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언제 촬영하셨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 화요일에 했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금년에 실내체육관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를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 2∼3번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금년 5월5일 기점으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계속 대형행사를 많이 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제가 3번 복합비료를 주어서 지금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틀 전에 찍은 것인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 90%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 끝나고 비가 와서 잔디가 자란 것이 아니라 비료도 주고 물도 주니까 잡초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잔디도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다가 행사나 여성축구단도 사용하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잔디구장활성화를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일반 시민한테 개방 안 하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개방하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금년 초에 결재를 받아서 현재 보여주는 것만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보육 미취학 어린이 2만∼2만5,000명되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행사가 없는 날 화, 수, 목, 금요일 4일 동안을 우리가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300명 정도 한번에 무료로 개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시민들은 안 되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취학 어린이들 그러니까 선생님 교육지도강사가 5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한 운동장에서 300명 넣을 수 있게 그러면 훼손도 작고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풀 같은 것 지난번에도 관장님 주변 주민한테 풀을 왜 뽑지 않느냐고 전화 받은 적 있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받지 못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기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잔디를 심었는데 잡초를 뽑지 않느냐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장마철에 김매지 않는 것 아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봄에 심으면서 했어야 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봄에는 잡초가 더딘 것 아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 어차피 할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다 거둬내고 양질의 인조잔디를 깔아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심중식위원님도 양잔디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잔디가 좋으냐 양잔디가 좋으냐 인조잔디가 좋으냐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양잔디도 좋고 인조잔디도 좋지만 현재 우리 광명시 실정으로 봐서는 기존의 천연 잔디가 막 사용하기 좋습니다. 금년처럼 행사가 많을 때 음식물 먹고 버려도 소화되고 양잔디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365일 그린을 유지할 수 있고 심을 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단점은 병충해에 약하고 비료를 많이 해야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건조기에는 2∼3번 스프링쿨러를 작동해야 하고 담배나 음식물은 일절 사용이 금지되고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 관리비가 작게 들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껌 담배 현재 운동장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 보았는데 담배 폭죽 인화성 불가하고 주변에 온도 상승 고무질이 신발에 묻어 주변환경에 안 좋고 대규모 행사 대회사용이 불가하고 겨울철 폭설을 제설작업을 해야 하고 천연 기존 잔디에는 행사 및 대규모 축제가 가능하고 막 사용하기 좋고 음식물 음료수 버려도 지면으로 흡수되고 현재 실내체육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이고 단점은 6개월 동안 휴식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2004년도에 설문조사 결과 78%가 천연잔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관리를 잘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지금 현재 8회 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장에서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여성축구단 잠깐 연습하고 가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회 나가려고 한달 동안 현장적응을 위해서 2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조잔디가 좋은데 천연잔디는 별로인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잔디구장을 평생학습축제 오리문화제 학생과학축제 농악대축제 학생미술대회 해서 8회 43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농악이라든지 큰 행사를 하면 그때 잔디가 가장 많이 죽습니다. 몇 천명이 가서 밟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일 피해가 큰 때가 농악대축제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잔디가 망가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농악축제나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잔디를 여러 사람이 밟으면 아무리 농악축제가 광명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보조만 해주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관이 광명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악협회에서 하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광명시체육회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1회 전국 농악대회를 할 때 1억5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장 사용료 받아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힘드신지 알지만 하나 하나 짚어 나가서 잘 관리해서 특히 제 지역인데 잘 관리해서 관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랄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체육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및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감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각급 행정 기관기 쟁탈 경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14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기 이것을 2006년 11월14일에 해서 그 이전에 행사는 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4월30일 광명시장기겸 협회장배 배구대회 했는데 체육시설 그때 무엇 무엇 사용했습니까? 배구대회 보통 무엇을 사용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시 주체나 주관할 때에는 무료로 해주고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은 시장기배 쟁탈 이번에 할 때에는 체육관 점용은 무료로 하고 부속 조명이라든지 난방 음향 이런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배구대회 할 때에는 27만원 받으셨습니다. 27만7,000원 받았고 탁구 체육관에서 했는데 56만5,300원에는 체육관 청소비 1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를 할 때에는 2006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 2월4일 했을 때 여기는 체육시설 사용 정산시 실내경기장 실내체육관 시장배 무료 그래서 여기는 4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규정대로 받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규정대로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태권도 대회 때에는 실내경기장 시장배 무료 그리고 다음에 음향 그래서 마이크 단체권 해서 난방사용료 9시간까지 1백 몇 만원인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받는 것이 4만원만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 많은 것을 다 했는데 2006년 2월4일은 지금 제로로 했고 그런데 관장님 2007년도 보겠습니다. 광명시장기 탁구대회를 했습니다. 2007년 4월9일 했습니다. 그때는 체육관 사용료 120만원 받았습니다. 120만원 되돌려 주셔야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광명시 탁구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기 탁구대회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것이 시 주최일 때에는 다 100% 무료인데 연맹이나 쟁탈기는 건물만 무료고 부속시설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 기관장기 쟁탈 대회에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보면 3항 4항 읽어 드릴까요. 이것은 시장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시장기 탁구대회 개최에 따라 시장기대회 보조금을 다음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장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관 사용료를 2007년에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조례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업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6시부터 8시에 한마음 배드민턴 클럽에서 운동하고 9시부터 11시는 청소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 전에는 실내체육관 단체는 얼마 받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받으셨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심중식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30% 할인해서

심중식위원

그 기준을 헬스장 단체 기준으로 받으셨지요. 그래놓고 부과세를 몇 월부터 해서 1천8백18,400원 받으셨습니다. 조례도 아무 것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관장님 마음대로 돈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 12월17일 시흥세무서에서 공문이 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과세 10%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준비 안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못 받는다고 했더니 국세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도 이것은 부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접 시군에 물었습니다. 서울하고 전국에 그랬더니 똑같이 우리 같이 조례 개정 안 하고 먼저 부과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관장님이 배드민턴만 클럽에는 단체로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것 실내체육관 기준도 없습니다. 조례 전에는, 그런데 관장님이 헬스장에 단체 이용하는 16,800원을 임의대로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단체로 인정해서 그래서 또 부과세 10% 받으라고 하니까 또 올려서 받았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그런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단체로 계속 운동했던 분들한테 지금은 단체로 볼 수가 없으니까 법인도 아니고 단체로 볼 수 없으니까 청소년이나 한마음은 개인으로 끊고 운동해라 그런데도 거기는 계속 단체로 인정 해주었습니다. 관장님 스스로가 시에서 관장님이 스스로 인정 해준 단체를 갑자기 이제는 법인이 아니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개인으로 끊으라고 말하면 안 맞지요. 여기는 틀림없이 실내경기장은 단체에도 21,000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나 한마음도 21,000원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 동안 단체가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금인상하기 전에 타 시군 수도관에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조사한 결과 단체가 인정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서구청만 단체가 인정되는데 단체도 학교하고 법인단체만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래 비고난에 있지만 10인 이상은 단체로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개인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단체로 인정하다 보니까, 관변단체, 아파트주민, 동호회 모든 것이 생활체육, 부녀회,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가 단체로 엮여 들어오면 개인이 없어집니다.

심중식위원

관장님 비고난에 틀림없이 단체는 동일 소속팀에 10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하고 한마음 제가 2개를 지칭해서 안 되었지만 계속 이분들은 기 사용했고 이용했고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네들 가맹단체로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자기네들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인이 한 소속팀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봐주셔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제 단체는 개념 정립을 10인 이상 어느 특정단체에 10인 이상이 오게 되면 단체로 인정해서 단체요금을 적용하도록 이번 개정된 조례 시행 시점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아까 탁구 받으신 것은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나간 것이고 또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