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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3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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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7월 9일 월요일과 7월 11일 수요일에 있을 공영개발사업소와 수도과 감사 시 증액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주위원으로 부터 7월 9일 월요일 도시환경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시 기획예산과장과 정책개발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오윤배위원으로 부터 7월 11일 수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수도과 감사 시 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 증인채택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이 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앞서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도시환경국장 이계문 도시계획과장 조인기 주택과장 최용현 도시개발과장 장태호 공원녹지과장 석영만 환경청소과장 윤 권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 환경사업소장 장경이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청소과장 윤 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치사항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조건을 달리하여 인허가를 하고 있으니 관리규정이나 규칙 등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과 개발제한구역 내 대기업이나 주유소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이행금 부과 등이 소홀하니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라며 형평성 있게 단속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하거나 개정되어 조건을 달리하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법 적용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신규발생 건축물도 강력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안4동사무소 옆 대로변 수족관, 꽃집에 대하여 위반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강제이행명령 또는 철거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어 현지 확인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조치하고 동 위치에는 식재를 조성해 가지고 공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나무 식재 등은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자가 많은 조경업자 등에 대하여는 타 공사 계약 시 배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청사 및 시민운동장 외곽주변,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철망 울타리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조망을 철거하고 공원화 하는 방안의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며 여타공사를 시행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자 등으로 인한 부 정당 업체로 제재된 기업은 공개경쟁입찰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발생 시 적기에 하자보수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주변 산책로 및 녹지조성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주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분뇨시설은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공법 및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달에 7주 동안 실시된 바 현재 감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처분 결과에 의하여 시공법 등의 검증이 확인되면 조속히 음식물처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72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또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영향성 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우리 시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행정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담당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비담당 진용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소규모취락지구지정의 자료는 안 나왔네요? 소규모취락지구지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4개소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호봉골이 한 군데 있고 자경리에 하나있고 아랫장절리, 구석말이 하나있습니다.

김동철위원

4곳은 소규모취락지구를 지정할 예정이죠? 언제쯤 지정할 계획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정대상 취락이 아랫장절리 주택호수가 약 18호가 있고, 자경리 15호, 구석말이 15호, 호봉골이 17호가 있습니다. 10호에서 20호에 해당되는 것이 소규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성 검토에서 의견수렴 한 결과 연차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각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봐야 됩니다. 9월 달에 협의를 보고 10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11월까지 결정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우리가 그린벨트를 일부 대규모를 해제해 주고 중규모를 해제해 주고 소규모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인데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도 허가를 안 해 주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지정은 아시다시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취락지구지정을 하잖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 지정을 해줬을 때 시에서 취락지구지정 한 지역을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도로에 접촉되어 있다든지 도로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계획이 취락지구지정 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만 있어도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갔었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G.B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취락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동철위원

똑같은데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언제부터 안 해 줬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혀 안 해 줬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니죠. 전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현황도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과거에 현황도로가 되어 있으면 현황도로에 기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동철위원

요즘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고 현황도로가 수 십년 동안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허가를 안 해주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규제하고 묶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도와주고 편리성을 위한 것인데 도와주려는데 목적이 아니고 갈수록 그린벨트 해제하고 발표하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더욱더 묶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주차장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들어간다든가 공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땅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동네 취락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을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번에 도라든가 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자하여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환지 방식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경계선 범위가 정해지면 그 테두리 내에서 도로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한 다음에 그 부분은 도비, 국비를 지원 받아 시비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저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12월 정도면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

김동철위원

마무리 짓고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원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비나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시에 동시에 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소규모 취락지구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예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속이나 이런 규제를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정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기는 커녕 엄청난 규제와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과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의 진행을 시켜 가지고 빨리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회관 그 건 압니까? 청소년 회관을 우리시가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에 역세권사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택지개발로 개발되면서 상업지구, 일반 지구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각 과에서 의견의 취합을 받아서 역세권사업단에서

나상성위원

각 과 의견의 취합을 받았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역세권사업단에서 받아서 주택공사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의견은 어떻게 줬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나상성위원

거기서 의견이 안 왔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역세권사업단으로 왔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로 와서 하는데 소하지구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의 관계는 여기서 안 했습니까? 소하1동 동사무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역세권개발사업단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각 과에서 계획을 역세권사업단으로 주면 수립을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수립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절차를 거칠 때에 도시계획과에서 유무를 확인하잖아요? 이상 유무를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여기서는 아무 것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이나 소하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역세권사업단에도 있고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2005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법이 2005년도에 바뀐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면적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도서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두 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검토를 어디에서 했느냐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줘서 가능하다고 해서 주택공사에도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2005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청소년수련원하고 도서관이 공원 부지에 공원을 점용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법이 아마 확실히 인지는 못했는데 공원 관계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점용 면적에 어떤 규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온 하안배수지의 체육시설 설치건 아시죠?
만약에 체육관련 된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한다 해도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잖아요? 그쪽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협의 같은 것이 그쪽에서 안 왔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가능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길동 127번지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존에 가설건축물로 났다가 불법 창고로 쓰면서 불법을 이행하여 강제이행금 까지 부과하다가 다시 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던 건축물로서 기존 허가된 가설 천막과 불법 가설 천막을 함께 가설건축물로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데 이것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분이 불법으로 가설 건축을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할 때는 불법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치유를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담당 직원이 복명을 하면 치유가 되었을 때 다시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사진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당초에 가설건축물을 냈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뭘 불법을 했습니까? 기존의 천막을 더 넓혔나?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가 규정에 맞지 않게

나상성위원

가설건축물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적합하다고 해서 신고를 해줬는데 이미 거기는 불법으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이 뭔지도 더 정확히 알잖아요? 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불법을 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불법이 있게 되면 다시 치유가 안 됩니다. 만약에 또 그 후에 불법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나상성위원

이것이 기존의 가설건축물도 제한 면적이 있죠?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기존건물이고 이것이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이것이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가설건축물도 무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 건물의 일정 면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막을 이렇게 쳤으면 천막 안을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에 물건의 입. 출입을 할 때에 비나 이런 것을 맞을 때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실제로 가보면 창고로 쓰고 있고 그래서 강제이행 부담금도 냈고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공장이면 기존 공장이 7m 합쳐서 11m라는 것인가? 천막만 11m라는 것입니까? 여기가 12m인데 가설건축물 길이가 14m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또 다시 가설건축물을 내줄 때는 기존의 불법을 원상복구 해야 되고 또 원상복구를 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허가를 내주면 다시 불법을 자행할 것이 뻔하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 허가 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게 바라보는 것이 과장님의 시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고 지금 여기를 계속 관리했을 것인데 가서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까지 인데 지금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연장신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연장신고도 안 들어왔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을 해야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 12월 31일 까지면 그 이전에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장신고를 했다고 해도 불법 사항이 존치 하고 있으면 저희가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하나 옥길동 산 117번지 여기도 죽목벌채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죽목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벌채를 했습니다. 녹지과에 협의한 결과 녹지과에서는 천근성인 아카시아 나무 도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아카시아 나무 하나를 벌채하도록 민원상담 후 벌채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서 죽목벌채 허가를 해야 되는데도 그린벨트 관련법이 녹지법 보다는 상위법이니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업무 협의를 해서 녹지과가 괜찮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하고 벌채를 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녹지과의 담당 직원이 그쪽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경사진 데에서 쓰러진 게 있고 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위험성이 있다 판단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사방사업 소관이라도 신고 처리를 안 하고 자체처리를 해줘버렸습니다. 시흥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베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같은 시장님 밑에서 다른 과에서 신고처리를 해 줘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놨는데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받은 결과로서는 어떠한 법이 상위법인가 또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허가를 받아 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저희는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나상성위원

벌채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고 가봤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예가 우리 시에 또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죽목허가를 맡아서 했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맡아서 해도 허가 맡은 사람이 대개 간벌을 해주면 쓸모 없는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실제로 행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고 하안동 317-4번지인가 317-14번지 26, 27번지 서모씨라고 아시죠? 형질변경 되어 가지고 고발되어서 24일 날 불법 행위를 했고 26일 날 적발을 해서 27일 날 고발조치 한 건이 있잖아요? 기존의 임야였었는데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엔가 했는데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도 전이라 할지라도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가 자라면 함부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채 허가를 받든가 뭘 해야 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그 도로변에 그 당시에 도로 개설되면서 일부 전이 편입되고 행위 할 당시에는 임야가 아니고 전입니다. 도로에 있는 전의 흙을 경사진 흙을 형질변경 한 사항입니다. 형질변경 하면서 지금도 현재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까만 철 같은 것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덮어놓은 상태로 나무 몇 주 아카시아 나무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한 것이 주지 아카시아 나무 전에 있는 게 몇 개

나상성위원

무슨 몇 개입니까? 그 부서에 가지고 있는 홀타 사진도 보면 나무 뿌리 사진 찍어있는 데도 그렇게 많은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나무 뿌리 자체가 기존에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뿌리가 있고

나상성위원

죽어있는 뿌리인지 살아있는 뿌리인지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같이

나상성위원

나무가 있었다 없었다를 과장님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2월 24일날 행위가 이루어져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잔여지로 남아있는 쪽에 나무가 있었고 그 앞쪽 도로 쪽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상성위원

항측은 언제 했습니까? 그 분이 2001년도엔가 땅 임야를 샀습니다. 2002년도에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항측 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2002년도에 지목변경을 하려면 배추 몇 개 심고 나무 몇 개 심고해서 항측 사진도 보면 밭고랑 다되어 있죠? 2003년도 그 이후부터 2006년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농사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방치하다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항측 사진을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형질변경 건만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항측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나상성위원

항측이 2003년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그 사람이 12월 24일 행위를 하기 이전에 과장님도 그 사람이 정말로 불법 벌채를 안 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다든가 하는데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하면서 누가 뭐라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출근해 가지고 그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즉시 고발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희는 해야 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형질변경에 대한 흙을 파는 것이 주지 나무가 있는 것은 (청.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뿌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옥길동 산 117번지도 벌목을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고발조치 했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나상성위원

감사한 것은 놔두고 그 과정만 봅시다. 이것도 적발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벤 나무가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안동 317-14, 26, 27번지는 나무 벤 것은 과장님이 2003년 항측사진을 가지고 없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형태를 변형시켰습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왜 고발조치를 곧바로 했겠습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나무가 아니고 형태니까 형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니까 즉시 고발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 고발조치 해 가지고 과장님 형질변경 해서 검찰에 구속되거나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벌금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위에 나와 있는 전답이 흙을 퍼 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흙을 다시 실어다 그대로 하는 것이 원상복구냐 그러면 판 흙을 다시 원상복구하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해놨을 때 우리 도로나 주변에 상황을 볼 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볼 때 어떤 토지를 퍼가는 것이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옥길동 산 117번지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나무를 붙이지 못 하잖아요.

나상성위원

원상복구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흙을 이미 퍼갔는데 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즉시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도 보낸 것이 없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흙은 실어올 수 있는데 나무는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나무는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으로 유사한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최대한 보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원상복구 합니까?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나무를 안 심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감사받고 나서 고발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입장은 아는데 지금 하안동 317번지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자라게 되면 함부로 베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설령 베어낼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관청에 의뢰해서 이상 유무를 따진 다음에 베어야 하고 만약에 베지 않으려면 나무가 없는 데만 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3루베까지는 신고처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신고처리도 여기는 안 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답인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알고 행위를 이루었고 우리시는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고발도 형질변경 건 가지고 고발해서 이 사람은 검찰에 벌금 받고 지금 밭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린벨트 훼손하는데 오히려 도와준 격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벌금만 내고 다시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아시잖아요. 경사가 심한 땅인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논리대로면 흙도 퍼올 수 없으니까 원상복구 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고발조치해서 그 사람은 더 평평한 땅으로 그 땅의 경사도 과장님 알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행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그런 사실을 26일 했으면 원상복구라도 한번 계고장을 보내서 거기에 축대를 쌓든 쌓아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서 했으면 기존에 형질 형태가 변형이 어느 정도 있을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즉시 고발조치 함으로써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인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전답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변형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으로 지켜야 하는데 법대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우리 광명시에 중규모 대규모 취락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도 식골마을은 8월에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가리대 설월리마을은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교통영향평가가 아까 10월인데 10월에 정확히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0월에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았을 때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추정해서 했는데 지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지 면적이 정확히 나와서 열람시켜야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면적이 증감되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심중식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허가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반 1종으로.

심중식위원

그러면 10월도 가봐야 하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공영개발로 주택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협의되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서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아무 것도 받아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부나 주택공사에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을 안 해도 제가 여러 번 건의하고 찾아가 설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가서 건의했고 저희도 가서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건설부하고 주택공사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공영개발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아파트만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고급빌라단지로 단독필지로 만들고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짓느냐 그런 식으로 협의했습니까? 그냥 아파트만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대규모로 해제되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자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떠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1종이 2종으로 변하고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층까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소하지구처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주민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원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주택조합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시장님하고 과장님도 가서 간담회를 했지요. 동사무소에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때 오신 분들이 대책위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4층으로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주민 자력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하고 건설부하고 다 협의되어서 여러분들이 인감만 첨부해서 제출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받아달라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공에서 한다고 해도 택지 자체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가 된다고 해도 개인한테 택지분양은 어렵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쪽에 대책위원회에서 세 분이 총무하고 대책위원장하고 또 한 분이 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셔서 다음 날 도시계획과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협의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분들이 다음 날 바로 찾아왔지요. 도시계획과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결정된 것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때 동사무소에서 회의했을 때 지금 주택공사 건설부하고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감만 첨부해서 제출하면 60% 이상만 가지고 오면 2종으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거기 안 계셨지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구두로 전달되다 보니까 조금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해제가 되면 4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이 되면 환지방식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여러 번 시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시에서 추진하고 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도 지금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을 주었습니다. 이주대책용으로, 그러나 거기는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이주용으로 단독주택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동의서를 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과장님 찾아갔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당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분들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니까 시에서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시장님께서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 같아서 과장님 찾아갔는데 과장님이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주택공사와 약속이 3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는 먼저 가서 협의해라 그래서 그날 주택공사에 다녀왔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제 얘기를 믿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중식위원

주민들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오면 제가 그분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호응하고 협조해줄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다시 그쪽에 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55p 도시과 특별회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신종환매체는 이자율이 4.1%고, MMDA는 1.5%인데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데 예금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자금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정이율이 3.9%, 4.1%, 1.5%도 있고 다 틀립니다. 예치할 때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테고 여기에서 1.5%가 가장 작은 것은 단기자금으로 해서 어떤 용역비를 준다든지 오래 예치를 못 하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MMDA가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금의 종류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이자가 좋은데 예치해야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이것을 보면 신종환매체 RT는 예치기간이 271일로 예치할 때 그 때 이자 변동이고 MMDA는 예치기간이 없고 수시로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의 종류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이라도 저희가 어떠한 소송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이라든지 그래서 수시로 사용할 돈을 수시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가 작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시로 쓸 돈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쓸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예금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리고 아까 하안동 317-14, 26, 27번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과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항측만 가지고 판독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항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판독을 의뢰해서 이 사항을 파악해서 또 다른 위법사항이 없는가도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한번 항측을 의뢰해 보세요. 경기도에 12월24일 이전이 과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항측 판독을 의뢰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무가 없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항측 판독을 의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p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허가 부적정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위치가 사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까?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담당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별표에 보면 타 지역은 1,00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500평방미터까지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 착오로 해서 970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970으로 나갔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 1건만 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500평방미터 이하로 나갔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축사 허가가 없었습니다. 이 1건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지금은 이분이 500평방미터 이하로 사용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분이 고맙게 이해해 주셔서 잘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이라 그분이 이해해 주었고 시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도 관리하는 것을 보면 500평방미터 이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광명시 ○○○번지상에 농지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한 행위를 적발하고 형질변경 부분만 고발하고 농지전용 건축허가, 건축허가 미이행,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형질변경만 고발하고 나머지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사항을 고발했고 여기에서 보면 건축허가 미이행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물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원상복구 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못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원상복구하는데 강제이행금 물릴 것은 물리고

나상성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은 건축허가 미이행 이런 것은 불법건축물이면 대집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시하고 원상복구 할 것은 원상복구하고

나상성위원

여기를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위치하고 허가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호봉골이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입안했을 때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했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오고 우리 시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1종 일반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주거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위원회 언제쯤 열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 중회의실에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소위원회가 열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때 제가 제안설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호봉골이 이주단지가 20호가 있고 주변지역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1개 마을을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한군데는 취락으로 정하고 한군데는 개발지역으로 해제하느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거기는 이주단지라고 해서 20호로 별개의 마을이 구성되고 마을의 정서가 틀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들어서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주단지가 진짜 되어 있는지 가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소위원회로 이송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와서 보았더니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고 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 1종 일반보다 전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용으로 하면 건폐률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음식점 같은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것인데 주유소 시설변경 허가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확장허가를 받은 후 16년째 배짱 영업을 해오고 있는 N주유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광명사거리 천왕동 가는데 있는데 저희가 계고조치를 해서 철거조치해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진 원상복구 해주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단절된 토지라고 해서 거기만 그린벨트입니다. 하천하고 도로를 경계로 사실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허가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허가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 관청이 얼마나 허가에 대해서 소홀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위법조치하고 원상복구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도로가 있고 뒤에 하천이 있고 옆에 주거지역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단절 토지라고 해서 입안해서 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에 안 맞아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해제해 줄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잘 된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설변경을 할 때 허가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하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허가서류를 꾸민 사람도 문제지만 허위로 꾸민 서류를 허가를 해준 기관도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출장복명서 달아서 확인할텐데 이런 것이 통용된다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는 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각별히 이런 것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GB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받아들인.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개략적으로 40∼50%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저희 시가 인근 시 보다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권 변경할 때에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장기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것을 만약 장기적으로 내지 않을 때 조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내야지만 전매할 수 있게 묶어놓은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자체를 안 해놓으면 소유권 넘어가면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렵더라도 압류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3년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언젠가 이분들이 토지를 다른 분한테 전매할 경우 그것을 해야지만 등기를 시에서 넘겨준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원상복구를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음식점들 GB내 음식점 및 주유소에 대한 불법행위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가 그 시점에서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상복구하고 나서 또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그린벨트 단속입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받아야 하고 주민하고 싸워야 하고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지금 단속한 결과로 보면 거의 잘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잘 하고 있고 또 자료를 보면 거의 완료 내지는 원상복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는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정말 잘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잘 하면 박수를 쳐주고 잘못 하면 질책을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15p 3번째 보면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착공신고계를 내면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년 이내에 하면 좋은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보통 1년 이내에 하는데 연기한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럼 1년 이내에 연기해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사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심중식위원

그러면 또 연기하고 연기는 1년씩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년까지 해줍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가서 보고 1번이든 2번이든 내주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사람이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자체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1건이라도 허가를 취소한 것이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취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복명해서 한 경우에는 찾아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감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번 정도보고 와야하는데 그래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도록 빠른 시일에 지시해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조치 및 건축시공 후 준공 완료했다. 조치를 했는데 죽목벌채 허가나면 그것도 몇 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까? 사업기간 내에 시행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죽목벌채를 한다면 벌채뿐만 아니라 다시 나무를 식재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벌채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식재사업계획이 있어야 벌채허가를 내주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벌채를 한다고 해도 전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1/3을 한다든지 1/5을 베고 심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채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1년 동안 손을 안대고 2년도 손을 안 대었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허가자한테 다시 확인해서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허가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가 있으면 연장하도록 권유해서 법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연장할 때 이분들이 몇 년 해줍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서가 첨부될 때 사업계획서 속에 기간 명시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안 될 때에는 다시 연장할 때 거기에서도 명시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첨부해서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시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은행지점장이 그런 죽목벌채를 해서 신고해서 죽목벌채를 약 4∼5년 기간에 걸쳐서 죽목벌채를 한 예도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에서 죽목벌채 감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사업계획대로 이행을 안 합니다. 이면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보완을 강구해서 앞으로 죽목벌채 허가를 내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년 2년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나름대로 정할 뿐이니까 그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죽목을 할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죽목을 하고 필요 없는 나무를 베고 쓸모 있는 나무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적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에 아까 말한 그 건도 광명시의 기관장의 한 사람이고 지금 이 건도 광명시에 정말 많은 광명시에 협조를 하신 분 중에 한 명이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에 특별회계까지도 간 곳입니다. 거기에 지점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특별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다른 뜻으로 죽목벌채를 하려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법의 범위 안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옥길동 127번지, 노온사동 44-2번지일원, 가학동 179-11번지일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답사하시느라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보면 시장역점추진 과제에 보면 기아자동차 본사 유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특히 노온사동 44-2번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보니까 원상복구는 안 되어 있고 고발조치만 했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원상복구를 못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는 지금 현재 위원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계속적으로 키우는데 원상복구하면 소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형질변경을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포장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은 농지에다 포장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건축허가 미이행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달아낸 부분 건축허가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이것은 허가했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9월5일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허가를 처음에 내줄 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축사를 사실은 법으로 500평방미터 이하에만 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동이 지금 2동입니다. 그래서 축사 2동을 이격거리를 멀리 두고 한다면 거의 소를 키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같이 지어놓으면 그래도 소를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100% 불법행위를 해야 합니다. 소를 키우려면, 물론 허가도 잘 안 나가지만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가학동 179-11번지 승마장 있던 곳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깔끔이 잘 처리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았는데 저희들 생각 외로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옥길동 127번지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안 해서 약 4년 동안 연간 4백만 원씩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을 1회 정도라도 물어서 그 민원인에게 이것은 허가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허가를 내서 하면 큰 부담이 없겠다.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강제이행금을 물지 않고 바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었어도 이분이 긴 기간동안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중에서 표본으로 밤일부락을 환지대상 지역으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밤일부락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잡종지도 있을 것이고 혹시 임야도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고 임야는 몇 필지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지목이 있는데 지목별로 감보율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감보율이 밤일부락이 저희 추정치로 보는 것은 약 31.2% 정도 되는데 지목별로 해서 감보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야 합니다. 공사비라든가 감정가나 이런 것을 조합했을 때 감보율이 나오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지에 대해서 감보율이 더 높은 것으로

김동철위원

당연히 높겠지요. 임야는 더 높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임야도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도 종류가 틀릴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지화되어 있는 임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목이 임야면 임야고 대지면 대지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실은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용도지요.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보율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부락이 되었든지 전·답·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해봐야 나옵니다.

김동철위원

예측치가 있잖아요. 이미 밤일부락을 환지지구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지목별로 어느 정도 산정을 했을텐데 대충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가가 대지의 지가, 전답의 지가가 지금 말씀대로 지가에 따라서 감보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얼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소하동 현재 집들이 지어져 있는 곳 그쪽을 환지지구로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것은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소하2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소하2동 현대아파트 있는 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때 거기는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감보율이 얼마인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는 지목별로 감보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고 40∼50% 감보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밤일부락 같은 경우 31.2%입니까? 31.1%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재 31.1%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주민들은 좋아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여론도 다른 부락보다 좋은 편입니다.

김동철위원

평균치를 이 정도로 보는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땅을 감보율을 이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면 다른 지역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환지지구로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바램입니다. 밤일부락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7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 도중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종돈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공동주택담당이 참석해야 하나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임기섭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96p, 101p, 102p에 통계가 잘못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첨과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007년 1월31일에 하안동 숙박업소 불법 증축공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 아시지요. 리모델링하면 주택과에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증축공사를 한 것입니다.(신문기사 보여 주면서) 여기 글을 쓴 기자가 가서 보았더니 시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상당부분 증축공사가 이루어져 있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까지 했는데 모르세요. 1월31일 평화일보에 나왔는데.
불법으로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만 내면 이것은 그냥 다시 증축허가를 우리가 정식적으로 내줍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을 미리 리모델링한다고 주택과에 신고했지요.
그러면 불법이지요.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공사하는 시점에서 바로 알았으면 증축을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장 문제점이 아까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에서 고발조치하면 다 끝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뭐냐하면 다 훼손해 놓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너네 잘못 했으니까 강제이행금만 내 그러면 다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동에 숙박업소가 아시다시피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실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자기 집 인테리어 바꾸는데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리모델링으로 위장해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을 악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어떤 증축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단지 승강기 하나입니까?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에는 승강기 설치되어 있었다.
공사를 하는 중에는 대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고장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그랬더니 안 했어요?
만약 문제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이런 형태로 불법 증·개축을 하게 된다면 사실 하나도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주택과 전직원이 광명시 숙박업소에 하나씩 서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거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공사중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났다면 사실은 집행하기 힘들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이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감사관이라도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모를까 설치중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있는 한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4동 푸르지오 재건축했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면에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보여주면서) 도로쪽으로 진입로가 이 골목에서 2개하고 저위로 도덕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출입문을 다시 이쪽으로 냈는지 허가를 받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출입로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았는지.
확실하지요.
지금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놓고 지금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다가구냐 다세대냐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던데.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도시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학온동이나 이런 데서 민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세대를 해지해라 다세대를 해지해야 사업승인을 받는데 도시과에서 다세대는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하겠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철산13단지 여기가 지금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금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단지에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동의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인의 동의입니까? 살고있는 사람의 동의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세사는 사람은 아니고 건물주인을 말합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
그러면 내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내 부인한테 동의를 받아도 인정해준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광명시민의 편의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의 아파트 값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거기 사는 사람 세입자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금 주차장을 넓혀주려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는 사람들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에게는 당연히 주차가 편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지요. 사는 사람은 불편함이 있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3단지에 해주는 것은 머리 좋습니다. 다음 제가 여기 보면 공동주택 별표 3을 보면 시설에 1/2이 아니고 시설면적의 1/2입니다. 조경시설, 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 시설면적의 1/2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한테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1억3천 해서 올 때 면적의 1/2을 해서 왔습니까? 시설의 1/2로 해서 왔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전체면적의 1/2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조례에

나상성위원

그것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에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주차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2억6천을 요구할 때 그 면적을 전체면적의 1/2로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시설의 1/2을 해온 것인지.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각각의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 1/2로 해서 159면을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각각의 1/2 아닌데 여기 보면 전체면적의 1/2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시설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100평방미터가 있어요. 전체 시설면적이, 그런데 50평방미터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면적으로 계산하면 50평방미터 가능한데 개수로 계산하면 60평방미터도 될 수 있고 70평방미터도 될 수 있습니다. 5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반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시설의 개소수로 한다면

나상성위원

네,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면적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시 소유의 놀이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했던데 면적을 합산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놀이터 3군데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에 체육시설 플라스 해서 면적의 50%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놀이터 면적까지 합산해서 50% 요구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한테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봐서 예산을 주지 무조건 1억3천 주는 것 아니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동대표들이 사실은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철산3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시에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동대표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대표가 올렸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동대표 입주자들한테 회의해서 우리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서 올린 것이 아니고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깊숙한 것은 모르고 동대표 회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통장 건의사항도 아니고 동사무소 건의사항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건의사항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입주자 대표 건의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건의사항, 그런 것은 확인했어야 하는데 현 부서에서,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국장님한테 왔습니까? 과장님한테 왔습니까? 아니면 건의가 담당 실무자에게 왔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서류로 주택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역서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왔잖아요. 건의가 온 다음에 그러면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오라고 해서 가져왔잖아요. 누구한테 왔어요. 국장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서류가 접수되어서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서류가 언제 접수되었는데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상성위원

과장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실무자한테 들었어요. 서류가 와서 결재하면서 알았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

나상성위원

말씀하시기 불편하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또 다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 앞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법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이 반드시 실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반드시 검수를 하겠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82p 보면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이 있는데 점검만 했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다녀보니까 하나도 위험한 곳이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써야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제일 위험한 것이 철산4동에 서울연립이 있습니다. 서울연립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위험한 곳이 없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ABCDE 등급이 있는데 거기가 D등급이고 다른 데는 D등급 E등급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이번 장마철에 축대 같은 것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도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철산4동에 도덕파크 어린이집 옆에서 그것은 공사를 지하실 터파기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서로 터파기를 하다 시공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중지했다가 붕괴되어서 어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하실 터파기해서 다 메워서 이상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붕괴될 위험은 없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흙을 150차량 갖다 부어서 다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지반이 약할텐데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거기는 대림산업하고 재건축하는 데가 다시 포크레인으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지하실 2m정도가 흙이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하안단독필지의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근생으로 사용하고 40%를 근생으로 만들다 보니까 1층 전체를 근생으로 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두 칸 중에 한 칸만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고 반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택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근생 2종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주택을 와서 보니까 주택인데 근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근생 1종도 근생 2종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단독필지는 지구지정 할 때 40대 60으로 주택이 60인데 대개 사용하다보면 저도 거기에 오래 근무해 보았지만 용도변경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 지침이 건교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고 싶어도 그 사항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동철위원

4대6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가 근생으로 되어 있고 1층을 40%에 맞추다 보니까 1층 절반밖에 근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1층 근생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근생 2종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옆에 장사하는 것까지 지적해서 공무원이 이것을 당신 근생이 아닌데 지금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근생으로 바꾸어야만 근생 2종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물론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면 40%를 써야 하는데 40%를 넘으면 용도변경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왜 넘는데 해주었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택으로 조금 해놓고 용도변경 받으라고 저희가 지도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불법이 잔존해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허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나가서보면 당연히 보이겠지요. 그것을 굳이 지적해서까지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필지도 규제가 풀려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1∼2집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세대들이 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지역입니다.

김동철위원

정책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그래야 저희도 지적사항도 없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많은 집이 그렇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같이 숙고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15p 설계자문위원 명단이 있는데 설계자문은 우리가 2006년도에는 2건을 했습니다. 보통 설계자문을 받을 때 요건이 있을텐데 어떤 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 공사라든지 규정이 있을텐데.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1백억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조례도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정하기 나름이지요. 1백 억이다 그러면 50억도 가능하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조례개정하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서에서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백 억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나누니까 1백억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을 안 하고 또 문제점은 여기 설계자문위원 명단이 있지만 설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설계를 봐야 자문을 받지요. 저는 물론 공무원들은 업무협조상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깊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자문위원 대상 2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처음 회의할 때 참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얼파크는 사회과에서 접수되면 그 과에서 설계자문을 요청합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자문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지만 회의는 사업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도 여기에서는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몇 명 참가했는가 알아야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자료가 있는데 과반수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이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경호엔지니어링은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나상성위원

분야별로 설계를 놓고 봅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나 잘 되었나 이런 것을.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의 원안의결입니까? 정말 수정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수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는 주택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이런 것 5m 이런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 판매시설 상위군으로 갈수록 지금 용도변경하기 힘든 경우로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건축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조례를 저희도 7월에 하려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대개 1/4 뗍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떼면 4층 올라가면 2m20∼2m50 떼는데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미리 1m 떼니까 너무 바짝 붙고 그래서 저희들 안이 7월 개정하면서 1m50이 고양시가 하고 있고 2m는 수원시가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다 1m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1m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m50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고양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광명시에 단독 다세대주택에 불법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대형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너무 관대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작은 빌라에 가서 옥탑에 무엇이 있네 이런 것 보지 말고.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 지역만 가봐도 다 알만한 건물인데 우리 시가 다 묵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아시지요. 크로앙스 같은 경우만 해도 뒤에 전부 뚜껑을 씌웠는데 그 뚜껑 씌우는 것을 광명시가 해주었습니다. 불법도 광명시가 시설도 광명시가 이런 것도 사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장 안에 가서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영업을 하는 장이 되어서 오히려 불법 노점상들이 정상화가 되어 버리는 모습을 불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서민은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면서도 기업이나 대형 그런 곳에는 관대하게 베푸는 마음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챙겨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대형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식당을 하다가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갔는데 2층에 또 식당이 들어오면 다시 바꾸어야 하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허가 안 되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2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자기는 불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받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잖아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용도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축주가 세를 놓는데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원상복구하라고 종용하는데 건축주가 세가 안 나가니까 대개 본인들은 아까 위원님이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저희도 건축주한테 시정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정한 다음에 허가를 내줍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만약 계속 건축주가 이것을 불법을 철거하지 않아서 다음에 2층 3층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허가를 받을 때 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계속 안 내주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분쟁하고 소송걸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간단하잖아요. 시에서 주택과에 단속반이 있잖아요. 해주면 되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이해는 되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지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행강제금 매기고 고발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이런 대형건축물에 옥탑이 있습니다. 죽어도 철거 안 되지요. 위법이지요. 항측에 다 나오지요. 주택과장 최용현 네.
그러면 여기 업종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허가를 다 내주어야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법을 대형 건물들이 불법을 못 합니다. 왜 당신이 세를 못 놓기 때문에 자진철거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뉴타운 1담당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뉴타운 2담당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역세권개발담당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철거가 다 완료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철거 안됐지요? 32만평 소하택지 개발은 다 됐지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다 됐구요. 제가 확인 못 한 것은 공장인데, 강남순환도로하고 길게 연결된 공장은 기계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6월말까지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미처 확인 못했고 나머지는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6월말 경에 수방 대책 차원에서 나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심중식위원

제가 경계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안에 노인정 있지요? 아직 보상이 안 나갔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도 보상은 재결까지 해서 공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주인이 없어서 못 찾아간 것 같습니다. 공탁만 걸어놨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보상 업무는 주공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심중식위원

과장한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가 아마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공탁을 걸어놨을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2만평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택지개발은 2007년도 지금 몇 가구가 분양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역세권은 6,693호로 알고 있고 소하택지는 5,657호

심중식위원

분양은?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은 6,504호 역세권이 그렇고, 소하는 5,511만입니다.

심중식위원

소하1동 택지개발에서 분양이 9월 달에 몇 가구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1,144호 들어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거주자한테 순위가 있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일반분양 분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순위가

심중식위원

광명시 거주자는 거기에 세대수에 30% 우선 분양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임대아파트는 광명시 거주자가 우선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구요. 그 다음에 광명시가 우선인 것은 아니구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저소득 평균소득액을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1순위 2 순위 3순위가 결정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주공협약하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국기초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우선 공급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우선공급을 하도록, 프로테이지가 보통 30%, 40%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임대아파트요? 주공과 협의하면 가능합니까?
공급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주택 공급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의 모든 땅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법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말이 없지만 우리와 협약돼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택공사와 협의를 잘 하셔서 광명시 국기초나 차상위 계층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의왕시에 협의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유타운 진행이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6월13일자로 도에다가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지구지정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한다는 통보는 못 받았는데 다다음주쯤 7월19일 전후로 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이나 8월 초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진 아파트나 이런 민원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시에서는 큰 틀만 그려서 도에 신청한 상태지요? 좀 아쉬운 것은 시에서 그래도 세부적인 시의 현안을 상세히 해서 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지역현안에 대해서 올렸으면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보존 존치 지역으로다가 빠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구요. 촉진계획이 들어가면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재건축을 할 그런 단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존치 지구로 거의 100% 빠진다고 봐야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법적으로 10년 밖에 안 되어서 재건축을 할 상황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존치 지역으로 100% 빠진다고 보는 건데 지금현재 100% 빠진다고 보는데 알다시피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단지이고 이런 100% 빠지는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흡수해서 뉴타운 지구 지정되어서 재건축 할 때가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됐는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단 유타운 사업의 취지는 광역개발입니다. 광역개발을 통해서 도로나 녹지, 기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는 게 유타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타운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에도 보면 일단 가능하면 많은 범위를 다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다 집어넣게 돼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치지역이나 이런 데는 빼줄 부분은 빼주는 이런 식으로 돼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더 대 단지이고 이렇다고 해서 빠져야 된다, 우리는 소 단지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역적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다 집어넣고 존치 지역이나 촉진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면 그런 지역은 빼놓고 하는데 존치 지역도 그냥 빼놓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든지 나중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현진 에버빌이나 월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쪽도 같이 다 흡수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가생이는 빼고 가운데라서 집어넣는다, 지금 그 논리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지요? 현진이나 월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거기도 같이 흡수해야 되는데 거기를 빼게 된 사유는 좀 얘기해 주세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운데 있어서 빠졌다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현진 같은 경우 월드는 최근에 지은 것이고 최근에 재건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기반시설이 기 확보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거지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넣고 사이드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이드에 있었지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광역적으로 하기 위한 유타운 사업에서 그 부분까지는 집어넣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불과 10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도 기반시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촉진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도로가 광명로도 그렇고, 광덕로도 그렇고 그 주변도로가 확정된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진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한진아파트 자체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에서 조금씩 침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진이나 월드도 같은 맥락이지요? 현진, 월드는 8차선인가, 지금 개천 도로 있지요? 거기도 중간에 거기서 끊겨서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그 쪽이 더 흡수를 같이 해서하고 유타운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이 확보된 데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현진이나 월드 그 옆에 것은 왜 안 넣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큰 틀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진이나 한진아파트나 거의 똑같은 맥락의 논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구요. 오히려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월드가 다같이 흡수돼야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지 기반시설을 가졌다고 본다고 해서 빼고 그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정기준의 법적인 기준은 아니구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게끔 지침에 돼있습니다. 최근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데, 사업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기반시설을 더 확보할거냐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데서 기반시설을 덜 갖춰진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단위은 아니더라도 관리계획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는 한진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거기 현진은 가생이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빼고 한진아파트는 가운데라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같이 집어넣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더라도 그 말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유타운으로 인해서 아시잖아요?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간 묶이게 돼서 개인 재산상에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정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본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것보다는 하니까 불편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했다고 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내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처분 계약서나 이런 것을 넣고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실수요자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보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같이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미리 지정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촉진예정지구에 대해서도 어떤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묶게 돼있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을 하기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은 쉽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 우려가 있다든지 투기성이 보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시세가 맨 그 시세로, 그 주변에 빌라 같은 것은 평당 2천만 원씩 가도 한진은 그런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해서 묶어 놓으니까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투기성이 우려돼서 투기의 조짐을 보이고 아파트가 상승한다는 그런 근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근거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유타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유타운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한진아파트 인근의 유타운 지구 내에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승이 많이 됐지만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자동으로 묶이는 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 없는 투기 우려성도 없이 개인재산권의 행사에 불편을 느끼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벼운 생각으로 묶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그런 불편도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광명시에 뉴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명시 전체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볼 때는 불가피하게 불편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것은 투기 우려성이 있다던가, 지가상승 변동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 묶는 거지 미리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투기 우려성이 있다고 보이면 시장조사도 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지가상승이 있어 보일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전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미리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한두 세대 사는 것도 아니구요. 2천 세대 가까이 사는 큰 단지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만 자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현진이나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광명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존치지구 조그만 나 홀로 아파트라든가 조그만 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타운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서 도시계획에 우려성이 많으면 그런 것은 흡수할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기 법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도에다가 촉진지구 신청할 때 이쪽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미리 올리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될텐데 그냥 시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큰 틀만 그려서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빼줘야 합니까? 상업지역도 그렇고 타아파트 단지도 다 빼줘야 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와는 논리가 틀리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유타운 사업을 한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 빼줘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대형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데 소형도 그렇고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에 따라서 나름대로 피해보고 있다고 빼달라고 하면 다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일단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틀을 생각했던 부 분이지 그것을 부분부분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봐서 불편하다고 하면 다 빼줄 수는 없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큰 단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진이나 한진아파트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 표현은 똑같은 조건 같습니다. 거기는 왜 가생이라 빼고 기반시설은 여기 한진도 다 갖춰졌지 안 갖춰진 게 뭐가 있습니까? 큰 틀이라고 하면 다같이 큰 틀로 해야지, 월드에서 그 밑으로다가 뚝방 길 내려가는데도 연계를 하려면 같이 여기도 흡수해서 집어넣어야지 배수펌프장도 거기 중간에 도로계획선 있는데다가 만들어 놔서 오히려 현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재정비 사업이
윤배

오윤배위원

다 집어넣던가 아니면 빼던가 그래야 지 가생이라 빼고 기반시설은 한진아파트도 맞았지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안 맞았나요? 다 맞았지!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유타운 사업이 일단은 기본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구요. 기반시설 확보가 안된 데거든요. 그런데 한진은 준공된 지 10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촉진지구로 해서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큰 계획에서는 그 주변에 기반시설 같은 게 연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말하면 요즘에 현진이나 비슷하게 준공된 필 아파트나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맞았으니까 준공 됐잖아요, 똑같은 시점에서 그럼 그런데도 빼야지 가생이라 빼고 가운데라서 뺀다 그런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필 아파트나 이런데도 엊그제 입주해서 준공이 더 늦게 난 지역인데 그런데도 기반시설이 맞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은 다시 촉진지구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에 주민들이 가서 상의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촉진지구 입안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입안했다 이런 종류로 표현했겠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것은 미리 조사도 안 해보시고 이미 허가 구역으로 미리 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묶기 전에 투기 우려성이 있는데 상당히 검토도 해보셔야지 촉진지구 지정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될텐데 미리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려성이 있어서 지가가 올라갔다던가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우려성도 없고 촉진지구 지정되면 어련히 알아서 다같이 합해서 내려올텐데 미리 해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자료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거래 허가 조건에 보면 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한가 본데 자금조달 계획서라든가, 토지이용계획서라든가, 전세대 이주 계획서, 종전주택 처분계획서라든가, 그런데 전세대 이주계획서나 종전주택 처분계획서는 법 조항에도 없는 것이라 하는데요? 시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토지거래 허가 신청조건에 보면 전세대 이주 계획서라든가 종전주택처분계획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임대를 놓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좀 신중히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유타운이 돼서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이해를 시킬 수 있게 하든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촉진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빼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빼고 넣고 그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다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진이나 월드나 이쪽은 가생이라 빼고 한진아파트는 가운데라 넣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법적 검토를 해서 법리 쪽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 해설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유타운 예정지구로 경기도에서 한진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광명시가 요청했습니까?
예정지구 발표되면 경기도에서 묶는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1차 예정 지구할 때는 그 부분은 빠졌구요. 전체적인 유타운 사업에서 지구지정 계획을 할 때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하시지 저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거의 상반기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건데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 떨어지면 자동으로 묶는 것 아닌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자체적인 판단 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 신청하기 이전에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라갔던 것이구요. 유타운 사업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제한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나상성위원

시장도 보고했나요?
결재도 다 하셨구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소하택지개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신촌마을 주거환경사업인데 딱 빠져있는 데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의 도로는 당초에 이 부분이 재개발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재개발이 안되니까 지금 도로가 소도로로 남아야 되는데 주택공사와 협의는 됐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우리가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해서 거기도 소하택지와 연결된 도로 기반시설로 봐서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부분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로확장은 저희가 주공에 요구를 해서 주공에서 그 요구는 받아들였는데 다음 단계가 광역교통계획에서 받아줘야만 주공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광역교통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역교통계획 당연히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도로가 다 넓은데 사실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진. 출입로도 여러 개 있겠지만 만약 여기 도로가 안 넓어진다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획된 사업이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넓히는 것으로 어차피 향후에 할 테니까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시흥대교가 현재 20m인데 30m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m로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홍수위를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로 봐서 교량을 2m 50을 올려서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양쪽 시흥쪽이나 우리 쪽을 봐도 그 교량이 높아져서 동선 구배가 도저히 안 맞거든요. 전혀 주변하고는 안 맞는 요구를, 사실은 요구가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된 거지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시흥대교를 확장하는 쪽으로 하지말고 시흥대교 초입에서 하류 쪽으로 교통이 분산되니까 시흥대교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하고 보강은 높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하자, 그렇게 했고 또 어차피 시흥대교를 확장하고 서울쪽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서울 쪽도 거기 확장할 필요가 없다, 도로가 좁아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흥 4거리에서 교통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확장하는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우리관내에 도로개설 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광역교통계획에서 받아만 주면 주공에서는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곳은 개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하는 쪽에 주거환경사업이 됐던 재개발 사업이 됐던 주공에서 해줬으면 하고

나상성위원

주공에서 이 사업을 택지개발과 같이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주공에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려다가 두 번에 걸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주공이 가서 재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 앞부분에 20m 도로를 30m 도로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공과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소하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이에서 지금 삼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곳은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개발이 돼야된다는 것은 보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방법이 없네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든 택지개발로 가든 뭔가 연계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이 안되어서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되고 재개발사업을 해서 기타사업을 통해서 (나상성위원 도면을 보면서 계속 질문 답변함)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가 공공용 부지인가요?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위의 부분입니다. 삼각형

나상성위원

여기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소방서

나상성위원

여기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파출소

나상성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부지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 내의 바로 그 밑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구획을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근린 공원

나상성위원

근린공원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원 내에는 일정 규모의 제약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과 도서관 두 개 다 못 들어간다고 20005년도에 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면서요?
두 개의 공원을 하나로 묶으면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청소년수련관 5,000㎡와 도서관 10,000㎡를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원래 동사무소 땅도 좋은 데가 있었는데 이 좋은 자리에 동사무소를 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여기가 훨씬 좋습니까? 왜 이런 행정을 했습니까? 소하택지개발만 소하1동이 아니잖아요? 여기 신촌부락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가리대도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정말로 위치 좋은 이 땅에 네모 반듯한 땅을 주고 왜 삼각형 땅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과정을 아세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과정은 잘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부지의 면적이
부지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지의 위치도 제가 만약에 실무자라면 저는 이 정도의 동사무소가 가장 적합하고 여기는 녹지 지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택지개발에 메인 사거리입니다. 상업지역도 여기에 있고 여기는 가리대 삼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리대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저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녹지도 있고 동사무소 위치로서는 가장 적합한데 왜 여기는 생각을 못했는가
이 부분에 생기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승인까지 떨어져서 불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좀더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는 동사무소의 위치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도 훨씬 위치가 좋았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가 신촌 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소하택지 개발을 하면 하수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수량이 1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소하택지개발하고 신촌하고 신촌도 어차피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갈 것이죠? 1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신촌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소하하고 역세권하고 포함해 가지고

심중식위원

역세권은 따로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수치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역세권 쪽으로 해서는 상류부로 해서 18,000톤에 대해서 주공에서 건설을 하기로 대화가 되고 있고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의 일부 고속도로 밑에 위에는 못 올리는데 25,000톤이 서남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소하택지가 더 큽니까? 역세권이 훨씬 더 큰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역세권 것의 일부가 소하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25,000이 서남

나상성위원

합치면 45,000 되겠네요? 5만 톤 다 되겠네요?
어느 정도 예측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역세권의 하수처리 시설을 한다면 그 역세권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이 두 개잖아요? 그 도시의 기능으로서 앞으로 입주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차피 주공이야 집 짓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나름대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주공하고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워낙 사업비가 많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 사업으로 하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위에를 덮어서 공원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주공에다 이런 계획을 함께 수립하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주공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함께 하고 안양하고 협의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안양에서 받아주면 그 비용이 안양천 뚜껑을 덮는 비용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데 안양에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 그 자체를 받지를 못한다니까 다음단계가 협의가 안되고 구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원래 역세권 택지개발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소하택지는 서남하수로 가려고 계획을 했고 역세권은 안양으로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양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양하고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 생각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최초에 사업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이것이 언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공문으로 왔습니까?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주세요.
이때는 언제에요.
서남으로
그러면 고시가 난 것도 여기 있겠네요.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2005년 12월27일 서남으로 한다고 고시해서 실시계획승인 받고 그 뒤에 서남하고 더 이상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 서남하수로 처리하겠다고 고시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안양 박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답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서남하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수관계를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자.
그리고 역세권은 서남으로 보내고
역세권 안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는 주공이야 어차피 그 비용은 안양 박달에서 처리하든 서남에서 처리하든 의왕에서 처리하든 주공은 그 비용은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은 그것만해서 집을 짓고 집을 팔고 가면 주공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군데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쨌든간에 협오시설이고 입주한 주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민원발생되고 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 최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절대 주공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지어서 해결한다면 이 방법은 우리 역세권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공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공은 그 돈을 우리가 박달하고 협의되어서 처리한다고 해도 주공은 그 돈을 안양에 주어야 합니다. 시설을 넓히든 시설을 증축하든 어쨌든 주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실무에서 비용을 주공에서 처리비용을 그 당시 실무 얘기는 아직 박달 하수처리장 가동율이 그때 50%도 안 됩니다. 가동률이 50%도 안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기에다 주공측에 돈을 얼마 요구해서 고도처리와 위를 복개해서 공원화 하는 것을 주공에다 요구합시다 실무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안양 신중대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대 시장님이 아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도 안양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의왕도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서남인데 서남은 서울시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까지 지금 협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함께 추진해서 국장님 정말입니다 이것 그냥 복잡하다고 역세권 택지개발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자체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곡 명심하시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강하게 질의를 할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볼일이 아닙니다. 먼 장래를 봐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지금 촉진계획이 들어가서 촉진계획이 나오면 저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촉진계획에서 어떻게 촉진을 시켜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인데 지금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질지 저도 예상을 못 하겠지만 이것이 한 구역씩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2구역씩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3구역씩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뉴타운개발이 굉장한 난항을 겪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마 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파급효과도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촉진계획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3개 지구지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저도 당초 그렇게 3개 지구로 지정해서 갔으면 오히려 편했을텐데 경기도에서 협의한 결과 하나로 가서 1개 지구로 설정해서 가는데 가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혹시 있는지.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촉진계획에서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서 조정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시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촉진계획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구역지정해서 구역을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데 민감한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데는 2008년도에 우리가 승인 떨어진다면 처음 시작한데는 2011년이면 이 정도면 2011년 2012년이면 완공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2015년 이상 넘어가고 어떤 데는 2020년까지 가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오랜 10 몇 년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계약하면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고통받는 주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이것이 3개 지구로 끊어서 나갔더라면 그 기간도 단축시켰을 것입니다. 3개 지구에서 똑같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촉진계획을 세울 때 지역이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검토를 저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개 지구로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3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어차피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1개 지구로 갔는데 사업은 3개 지구로 가는 것처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고 개발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단계별 추진계획하고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꼭 기억하고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나중에 가시면 참 국장님 저는 안 했습니다 하면 답답한데 국장님 아시겠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획을 할 때 블럭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시흥대교를 보강을 해서 넓힌다고 했습니다. 보강을 했어도 현재 6차선 형태로 넓힐 수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확장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교량이 DB18이고 요즘은 DB24입니다. 지금 현재 DB18인데 대형차량에 견디지 어려운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교량이 30m로 확장되고 시흥쪽에도 도로가 30m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흥쪽에서도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교통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거리에서 막히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금천구쪽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흥대교에서 소하 가리대 삼거리까지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흥대교 올라가지 전에 우리가 남측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주택공사에서 시흥대교 넘어서 시흥대로까지 구간을 6차선으로 넓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안 넓힙니다.

김동철위원

원래는 주택공사에서 넓히기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랬는데 광역교통에서 그것까지 함께 넣어서 광역교통계획에서 거기를 넓힐 필요가 없다고 나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물론 시흥대교 지나가기 전에 도로가 나면서 그쪽 좌회전해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서 거기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상당히 거리가 짧지만 이번에 넓혀놓지 않으면 앞으로 넓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넓혀야 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우리가 그것을 못 하지요. 광역교통계획에서 교통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답이 그렇게 나오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교량을 안양천 홍수위고 때문에 거기에서 2m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흥대로 있는 데까지 그 구간도 지금 넓히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사유에 그것도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금천구쪽에서 그쪽에 도로를 넓힐 의미가 없다 어차피 지금 시흥대로에서 그 교통량을 다 받아주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발상이 구상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꼭 넓혀서 해야 한다고 보고 편한 쪽으로 일하지 말고 넓히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세권 개발쪽에서 상업지역에 보면 복합단지 PF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고 거기에 면적이 얼마를 가지고 PF사업 복합단지를 만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주상복합 55층짜리 1동, 49층짜리 2동, 오피스텔 34층짜리 1동, 호텔 컨벤션센터 18층짜리가 1동, 프레미엄 아울렛이라든지 할인점 10층짜리 6층짜리가 있고 부속건물 여러 가지가 영화관이라든지 음악체험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건물면적 빼고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7만4,000평방미터

김동철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면 12월경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결정 행정절차 일부 이행이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특별 설계구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끝나고 설계가 들어간다면 2008년 하반기 이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복합환승시설이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건물들끼리 환승시설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버스터미널 환승시설 역과 역이 연결되어서 환승할 수 있는 것과 유통물류시설 역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 지어지는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하로 전부 환승시설을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과 고속철 KTX역하고 환승시설을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연계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 주체도 철도공사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