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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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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재정경제국장 장년춘 동 회계과장 황경식 동 세무과장 강평재 동 산업경제과장 이철의 동 기업지원과장 신세희

손인암위원장

그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방침인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철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 과이며 18 담당에 직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수의계약 시 관내업자에게 우선권 부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철저한 교육과 정산시 심도 있는 검사 그리고 LPG를 차량에 탑재한 채 주택가에 주차하여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 요망으로 모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확충관련 시정질문 등 4건으로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가학폐광산 인근 오염 농경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대체방안은 가학 폐광산 일원생태공원 조성 및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아자동차 본사이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법 검토와 함께 이전을 협의하고 있으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하안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 기성금 지급 보류요청 등 13건으로 11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회계과 소관 분야로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시민운동장 대지 고저 차 경사로 및 계단높이 조정건의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시설물 보수 및 통학로 신설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기업지원과의 소관으로 광명6동 348-33번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요구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요청 지역이 개인소유 도로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 대로 가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내역으로 국.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민원 등 2,053건을 접수하여 허가 15건, 등록 11건, 신고처리 681건, 농지지원부 발급 등 1,32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기준미달로 인하여 21건을 반려하였으나 그 중 10건이 자격기준을 갖추어 재 접수하여 10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으로는 2006. 6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회계과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부 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세무과는 유흥주점업소 중과세 등 부과누락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계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권 부과 조치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부과취소 인용결정에 따라 부과 취소하게 되었으며 세무과 지적사항 조치로는 36,091천원을 즉시 추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광명시 소하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으로 금액은 687,773천 원을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체계구축 사업비 199,000천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비 11,190,000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시설공사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2건으로 이중 설계변경내역공사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체 공동안내 표지판설치공사 1건이며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사항을 마치고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대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에 기반구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의 받침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적인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경리담담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계약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재호는 부친상을 당하여 대신 직원 박봉태가 출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사관리담당 장병국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복식부기담당 조옥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회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보조금 집행한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읽어 보셨는데 작년까지 했던 보조금은 미 제출된 것은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보조단체라든가 지난번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했고 앞으로는 보조금 단체도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전체적으로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제출하거나 서류를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고 시정한 것이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구요. 카드결재라면 세금이 빠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네요?
공유재산 39p KRCNET 지금현재로는 작년 12월 25일로 계약이 만료돼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법인가 거기서 집행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고 KRCNET은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런 상태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RCNET에 대한 시민단체, 주민들은 작년부터 12월25일날 바로 도서관으로 된다고 믿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금년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안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저희들과는 완전히 KRCNET 하고는, 그 사람이 나중에 공매처분을 다시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달리 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달리 쪽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만간 철거될까요? 철거되고 나면 의회에서 거론되면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철거하고 난 뒤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도가 도서관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답변해야지 회계부서에서는 철거하는 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우리는 계약해지 하는 것만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은정위원

잘 진행되겠네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아직도 판매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광명시 분들은 당연히 당신들이 무상 사용계약은 끝났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본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쪽에서 가처분신청해서 기각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각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달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사무실을 비워놓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집행했을 때 그 속에 귀중품이 들어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소지가 다분하게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해보면 아무리 경찰을 입회시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귀중품이 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꼼짝없이 당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집달리 쪽으로 재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일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때가 됐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보시면 잘못됐는지 점유자가 15명인데 14명밖에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무단점유해서 지금 여기다가 대지 위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무단점유를 해마다 부과하고 변상금 내라고 하지만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구요. 그냥 점령했다가 지나가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백만 원 이상 체납자들도 설명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 있는 사람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박은정위원

그냥 해마다 지나가면 부과하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금융조회를 해라, 예금 잔액이 있으면 부과했으면 받아야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2천 몇 년도에 부과한 것도 그대로 체납되어 있어서 이번에 세외수입 변상금과 대부료는 확실하게 전부다 받아서 완결조치를 하도록, 메스컴에 벌써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든지 금융조회를 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 공유재산인데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면 있는 분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은정위원님이 하신 보조금 저도 결산검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전용카드가 가능한 것입니까? 전용카드를 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금년에 카드를 전부다 발행해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동안 회계과장님들은 거의 부지런하지 않았군요? 황과장님은 카드를 만들어서, 그전의 과장님들은 계속 카드를 만들어서 쓰라고 그러면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조금액수는 정확히 정해져있는데 더 빼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액수는 백만 원인데 마이너스를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카드를 시금고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그 단체에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마이너스는 할 수 없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잘 하셨구요. 예전에도 보니까 판공비 같은 경우 축의금, 부의금 이것도 쓰게 하는 단체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디는 주민세를 떼고 갑근세를 떼고 안 떼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과 만나서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KRCNET 조금 저는 과장님이랑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했는데 얼른 나가야지 자기들이 뭘 했다고 법원에다가 하고 그래요? 안 나가면 우리가 때려 부셔야지요? 그쪽이 뻔뻔스럽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래도 적반하장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적법보다는 끝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끝 법으로 덤비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 강한 인상을 못 보여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물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민주사회가 되고 주민이 참여가 되니까 그렇지만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법적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밀어 부쳐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7월이나 8월이면 다 철회를 할 것입니다. 깨끗이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들한테 미안하구요. 국장님, 중장기계획에 12단지에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 됐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도 들어가 있지요?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반대쪽에 2단지, 3단지도 입주하게 되면 다용도로 도서관이 되든 어떤 형태의 주민복지공간이 활용도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는 바, 꼭 하십시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예산 문제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빨리 계획을 세워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7p 불용액 예산 내용이 청사시설물 공사는 안 쓴 돈이 더 많은데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나라장터 이용료 이런 것도 아껴 썼다고 누가 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 정도 있는데 공사에 따라서 주민감독관제가
미수

조미수위원

청사시설물 공사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청사시설물이 어디가 고장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거든요.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났다고 고칠 수는 없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안 쓴 돈이 더 많더라구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고장이 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라장터 이용료 같은 경우 월마다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이용하는 만큼 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p 지하민원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5월17일날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유찰 됐습니다. 천만 원가지고 입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 공고했는데 천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절충을 해서 만약 두 번까지 유찰 되면 수의 계약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비 3천만원짜리 못 믿겠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여성백서 만드는 것과 예전에 음악밸리 3천만 원 용역한 것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짜 보고서 같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책임성이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모든 사업은 각종 용역이 나오는데 비싸다고 해서 좋고 그건 아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3천만원짜리 보고서를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대부분 용역을 보면 저희가 봐도 너무 앞으로 그냥 현황 같은 것만 나열을 해놓고 실질적인 핵심은 별로 한두 장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검수하는 사람들이 그 내역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천만 원 해서 대충 고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용역은 근본적으로 대기질이 왜 나쁜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는 대책까지 내놔야 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유찰된 것을 보면 적은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구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용역비는 공사비에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사가 수 억대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를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거기 계속 부서들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계속 협소해지고 있거든요. 유리창 쪽으로 계속 이제는 다 차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훨씬더 많은 분들이 있지 않나 직원들도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점에서 민원들이 근본적인 게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건의를 바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부들의 유모차, 어르신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0p 종합감사 경기도 제가 몇 번 지적했을 때 뭐도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아니라고 그러더니 경기도 감사에 딱 됐네요? 조위원님 전혀 아니라고 그랬는데 딱 걸렸네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재작년에 차형배 계장님이 뭐를 갖다 주셨습니다. 상위법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전혀 아니라고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인용된 것이 우리들이 이 단체들하고 무상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고발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취소처분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그러면 시장이 여태까지는 무상허가를 해줬으면 그것으로 정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인용이 돼서 2007년도부터는 유상 전환되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평통과 선관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것은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의원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도의원 사무실도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또록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p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체계 구축이 안된 사항입니까? 작년 것이라고 그러는데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작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추진되도록 완료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앞서 나가서 그런 거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해놓으면 상당히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우리 시 재산 관리하는 측면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빨리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혁신사업으로 채택돼서 국. 도비 같은 것도 지원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KRCNET 같은 경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변상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변상금 부과하실 거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부과를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물러터지면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 공보실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자들과 밥을 많이 사셨어요? 부시장 시책추진비까지 관리하는 것은 알지만 7만원, 33만2천원, 10만원, 14만3천원, 13만2천원, 9만4천원, 21만7천원, 30만원, 25만원, 28만5천원, 90만원, 9만원, 5만7천원, 92만5천원, 31만원, 16만원 읽기도 지치네요? 재정경제국에 공보담당관실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자들과 밥값이 많이 지출돼있는데 광명시 실과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기자들과 자꾸 만나서 오찬하고 밥 먹이고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간 1,600만 원이 식대비가 지출돼있는데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국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 자료가 왔으면, 회계과가 부시장님이라고 밝히면서 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기자들과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시정브리핑 같은 것 하다 보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사를 안 하면 써야될 기사를 안 써주고 합니까? 관언유착이지 뭡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하구요. 해서도 안 됩니다. 언론이 비판 한 것을 비판한 대로 받아들이고 옳지 못한 것을 당당하게 대응하며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를 제대로 써야지 맨 기자들과 밥 먹고 한두 푼이 아니구요.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폐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지요? 차량 같은 것은 차량가격이 공시돼있는 것 아닌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대폐차 산업녹지과에서 차를 얘기하는 건데 조달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가격이라는 것은 미리 공시가 돼있는 가격이 없습니까? 결정돼있는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집행잔액을 2,800만 원이나 남게끔 해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지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구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당초에 추진작업을 할 때 보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계약 금액이 변경된 사례들을 보면 52p 골프장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설치공사,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및 보수. 보강공사 2차 해서 또 됐습니다. 골프장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동일한 사업에 업체가 틀리거든요 하나는 안국이고 하나는 신홍선 건설인데 동일한 사업을 갖고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전인자 계약담당 전인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보수. 보강공사는 분할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전기공사 난방 공사구요. 1차2차로 나누어서 해당 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 설계변경해서 얼마를 해주면 업체한테 특혜가 됩니다. 1차 업자한테 금액을 오버해서 3억2,900만원의 공사인데 2억7,400만원 설계 변경할 수 없구요. 그래서 추가공사는 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일한 사업을 분할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알지요?
담당

계약담당

전인자 예
현수

문현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봅시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하자보수 제대로 지켜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경사업, 나무심기 사업도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라는 게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250주 고사, 64주 고사 이런 게 있는데 하자기간은 2년이지요? 나무가 2년 자라서도 얼마든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2년 지나서 죽으면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해야되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대부분 나무는 시공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고사가 되면 벌써 저희가 판단해서 2년 이내에 고사가 안 되면 대부분이 생목을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사를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죽은 나무도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무를 심고 또 심는지, 심을 데가 있을까 전 이상했거든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하자로 인해서 나무를 우리가 보수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책임 질 일은 아니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시청 밑에 내려가면 1개 자른 것 있지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년 내에 죽은 것 같은데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소나무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당초 제가 보고 받기는 3그루를 심게 돼있는데 고사를 예상해서 5그루를 심었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이 돼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나도 회계과장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은 3그루인데 5그루를 고사할 것을 염두에 둬서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구요. 계약 위반이지, 3개 심는데 왜 5개를 심어요? 이상하네? 그런데다가 밑둥을 딱 잘라서, 나는 잘라서 해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나무를 안 심느냐고 했더니 당초 설계서 상에 나무보다 더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할 필요 없이 그래서 3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5나무를 심었다고 고사를 예상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당시 담당계장 불러서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저와 1, 2년 지내본 것도 아니잖아요? 조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우리광명시에 예산 집행시기가 정말 잘못돼있다, 대체적으로 나무 얘기했으니까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가 큰 거 있지요? 큰 것은 봄에 심으면 안 됩니다. 가을에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봄에 심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2년은 버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무를 큰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보호한다고 운반 과정에서 감아놓지요? 지금은 고무타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무가 성장을 방해합니다. 토양 오염시키고 봄에 심으면 안 좋습니다. 봄에는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흐트러질까봐 타이어 튜브를 감은 상태로 심어요. 가을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심어도 살아요. 가을에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시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66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를 담당해줄 수 있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게 66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6대 차량이 1년 간 정비금액이 7,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과다하지요? 1대당 평균 따지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광명시 관용차량들이 평균 ㎞수를 보면 굉장히 안 뛰었거든요. 정비금액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 최소한 내년에 봤을 때 7,200만원의 반 이하 정도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과장님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요?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p 급여 압류 처분 의뢰 현황을 보면 6분에 대해서 채무잔액이 11억 정도 상회하는데 1인당 따져보면 2억 정도 되는데 공직에 근무하는 분의 월급으로서 2억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이라든가 향후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월별로 계속 봉급의 1/3 정도씩을 일정금액 채무로 상환해나가는 사항이거든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제할 수도 없구요. 구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본 위원도 참 개인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여쭤보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보면 시의 재산이라든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5대 의회 등원하고 나서 정전사고가 한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 업무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고압발전기가 고장나서 정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전기가 잘못돼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비상시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2대 있는 것 같은데, 관리 소홀로 그것도 작동이 안 됐다는데, 왜 그러면 하면 재산관리나 청사관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자동 여론 조사시스템이라는 기계도 고가로 장비해서 한번도 쓰지 않고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또한 지금현재 작동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삼았고 보건소라든가 각 실과를 떠나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써먹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의 재산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할 때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자동차라든가 일반 행정 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조금 그런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고친다면 이렇게 할 것이냐,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평소에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직원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각자 공직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평소에 놀리지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라, 하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손인암위원장

과장님 혼자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장님 이하 여기 담당께서도 많으신데 전부다 혼연일체가 돼야지 이런 구조가 바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현장을 갔다와서 지도감독을 하시지만 조금씩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문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어떤 대표적인 게 차량이 2천 년도에 세피아인데 제가 봤을 때 수리비가 136만 원 나왔는데 이 차를 중고매매 상에 팔아도 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만 원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136만 원씩 했다고 그러면 선뜻 보더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번씩 지도감독을 했으면 이런 수감자료는 올라오지도 않았겠지요? 물건은 백만 원짜리인데 수리비가 더 나오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떠나서 폐기처분하고 다른 것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구요. 회계과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광명동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 그런 얘기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지요? 주민들한테 음악밸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 그랬으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급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결산검사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하고 조미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보건소 앞에 현장 검증을 하러 갔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 해서 꽃사과 외 4종 64주가 고사했다고 돼있구요. 고사한 학교가 동초등학교 현장입니다. 가보니까 나무 심어놓은 것이 완전히 꽝입니다. 한 50%가 전부다 죽었습니다. 나무라고 심어놓은 게, 나무 굵기가 맞아야 되는데 자로 재보니까 규격도 미달입니다. 46p 안양천 제방 녹지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해놨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징그러운 거리입니다. 좀작살 나무를 심어놨는데 2,190주가 고사할 정도로 했다면 비극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하지 말아요.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좋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사감독관제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시켜서 한 게 있네요?
모든 공사하는 지역을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동초등학교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을 한 분씩 참여시켜서 공사하는데 감독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부실한 공사가 덜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p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실적이 있는데 수도관이나 관거를 많이 묻고 공사하는데 규격을 파이프를 묻게 되면 밑에 완충재를 좀 넣고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대로 실시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방지하고 이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시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도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에 있어서, 저는 그걸 남자로 바꿔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여성회관에 명예감독관이었습니다. 몇 번을 갔지만 모르겠더라구요. 가서 뭘 알아야 하지, 진짜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감독관은 남성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흙 만지고 이런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거 아시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보면 명시이월비를 잘 못해서 22억이 포함이 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주의를 하라고 그런 게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기능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자금으로 8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만일에 구입을 해줘서 시설로 돼있는 거기에 등록해서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팔아먹고 가도 우리 재산이라고 말을 못한데요?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체육시설 위. 수탁협약서 제12조의 시 귀속사유에 시 예산 지원으로 취득된 재산을 앞으로 광명시로 하는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8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을 들여서 사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 팔아먹고 가도 우리가 뭐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위. 수탁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지원해줄 때 위. 수탁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변경 시켜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5p 올해부터는 전부다 카드로 쓰게끔 카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보조금 지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돈을 쓰는데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장부 처리가 2월 달로서 바뀌면서 그 뒤로 인수인계를 안 해서 펑크난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차변, 대변이 맞아져서 해야 되는데 장부가 기초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소하1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되는데 노인 복지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청사 관리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주무를 해서 관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청사나 모든 것을 관할 할 때는 50% 이상 되는 주무 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복합청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일단 동 청사이기 때문에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5동 같은데 문화원청사 지을 때 그런 사례가 여기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감사 때 인사의 최우선 순위가 자리이동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러닝메이트로 하시는 분을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시면서 회계과 업무를 보면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신 분이 계십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같이 있는 식구들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인사 과정에서 인사 지침이 과장이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어느 부서에 가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인사할 때 과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과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부다 인사 방침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인사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보다 다 오래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한번 인사 원칙이 지켜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인사할 때 우리시장님 인사 방침이 과장급 이상을 인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항은 인사할 때 과장들 희망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바뀌고 그러면 어떤 직원을 쓸 것인가, 어떤 계장을 쓸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과장이 써내면 내부적으로 참고해서 인사발령을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되는 부서도 있는데 안 되는 부서도 있으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부서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도 꼭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인사, 그것 명분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계장을 적당한 자리에 넣고 과장을 넣는 거지 명분 괜히 쌓아서 나중에 본인이 하실 것이지만, 하시고 있고 명분 쌓으려고 하는 거지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세담당 김하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권경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세담당 이재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납담당 김연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기동담당 김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표담당 방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지방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죠? 동사무소에 가도 납부 가능하죠?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동사무소도 카드가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는 동사무소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줄 아는 공무원이 보통 한 동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은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카드로 세금을 내러 가는 시민들이 세금을 못 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시에 바란다"에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최소한 세금을 내러온 주민들이 세금 못 내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도 그런 내용을 보고 즉시 카드 사용요령이라든가 담당자가 없을 때는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체납세 팀에서 4명이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명이 영치 활동을 얼마 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주 2회 정도 합니다. 그 전에는 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올라오는 바람에 세무과 직원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든가 전체 직원이 했었는데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고 세무직 공무원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도개선을 해봐라 업무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고 해서 현재는 업무시간에, 근무 시간 내에 낮에 실적이 하루에 한 8대 정도는 보통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할 때보다 효과나 효율성은 떨어지겠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을 해야죠. 개선책을 마련해서 인원수를 늘리든지 4분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고생하라고 요구하기는 그렇고 일시사역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회계 행위이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 공무원을 확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밤늦게 하고 아침 새벽에 하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일단은 몇 달 동안 해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단속 업무인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단속업무라는 것이 잘해야 되고 일반인과 부딪히잖아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안을 뭔가 마련해야 될 것인데 광명 같은 경우 지도민원과 단속 업무를 거의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민원과와 업무협조를 잘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일단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는 토론해서 새로운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구로구 디지털 단지로 지정해서 거기로 갔죠?
특혜의혹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이 2006년 6월 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고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다만 특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것이죠? 거기에서 결정했습니까?
희한한 게 광명에는 중소기업은행에 특별회계를 준다는 것이 하나의 신뢰차원이라고 전의 정책개발팀장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관내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없습니까? 그런데 뭣 하러 다리 건너까지 가 가지고 특별회계를 거기다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어제 보고를 받아서 잘 알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소관 아니라고 자기 손을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답변하던데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연관되어서 협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있지만 디지털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디지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행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굳이 특별회계 금고를 구로구까지 넘어가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느냐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어쨌든 같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중소기업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데에서 하면 되지 뭣 하러 다리까지 건너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특혜라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점장이 관련된 분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이 시민사회로부터 특혜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결정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금고 지정 방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행자부에서 작년 6월에 지침이 내려왔죠? 저도 갖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어떻든 이렇게 왔다치더라도 일반회계 시금고의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2008년 말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조례는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농협인데 뺏길까봐 농협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저희 의원들 시각의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일반회계 시금고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시금고를 정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던 농협이 되든 어떤 금융권이 되든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조례에 그런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조례가 아닌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으십시오.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조례가 만들면 도 조례라든가 다른 시 조례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도 되고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규칙으로 만들면 우리 의회 심의를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객관적이고 투명이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조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2p에 우리 시에 고액자의 체납현황을 보니까 부동산을 공매를 추진했네요? 압류했던 것을 국세나 이런 것을 체납을 해놔도 공매추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를 추진하셨죠? 세별로 틀립니까? 세별로 틀려 가지고 취득세를 못 낸 사람은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다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니까 압류는 해있어도 그 사람이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취득해 가지고 뭔가 재산변동이 있을 때 그것의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자체를 공매를 추진해서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압류만 해놓고 지속시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사람이 바뀌면 결손 처분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과 년 월이 1998년인데 3월 달인데 취득세 건수가 28건이네요? 압류한 현황 부동산을 잡은 것이 주택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주택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을 공매추진 해 가지고 만약에 안 팔리거나 해버리면 마찬가지일 것인데 추진해도
이것이 거기에 보면 2006년 4월 달에 주민세를 양도소득을 한 분인데 3건의 건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해 가지고 자동차 소유한 분이 사망자로서 결손 처분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못 받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액체납자들이나 이 분들은 악의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IMF를 지내오면서 사업적인 어떤 면에서 실패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른데 가있다든지 이런 예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손처분 된 세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체납처분 한 것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가신지 2개월밖에 안 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이 분들이 차압을 해놓고 오래있는지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십시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진정을 하나 받았는데 진정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잠시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하는 과는 도시환경국의 도시과입니다. 사들 쪽에 있는 상가나 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우리시가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작년에 나온 것이 6백4만2,000원인데 올해 것이 1천1백45만6,000원입니다. 한해 사이에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무는 것이 아무리 불법 건축물에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내야 되고 장사해 가지고 얼마나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 사들 지역부분을 서부 물류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안 그래도 어려운 사정인데 장사하는 분에게 법을 정해서라도 그것을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림동 같은 경우는 과림공단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세수를 감면해준다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찾아오는 손님도 놓치고 할 정도로 해버리니까 사업장을 물류기지는 고사하고 빠져나가게 하면 안되잖아요? 천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뭔가 얻게끔 해주셔야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저는 양쪽 기업인 측면에서는 양성해야 되고 토지가격 같은 것은 현실과세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저도 잠깐 봤는데 불법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인데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 부과했을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세외 이행강제금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것을 부과하는 부서는 도시 부서일 것입니다. 그 기준은 토지가격을 반영했을 것이고 원인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대신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현행 제도로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한쪽은 기업을 양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불법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이런 사항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혼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도시과 같으면 도시국장님이라든가 타협을 하셔 가지고 어제 소하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행위제한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정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의논하셔 가지고 그쪽에는 진짜 물류기지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속도로 인접해 가지고 위치 좋고 교통도심지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류가 거기는 공장을 만들더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기업지원과나 같이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적당한 세금으로 적당한 법에 맞춰서 살 수있게끔 해주셔야 광명시가 물류기지로 가는데 있어서도 앞장서서 갈 수도 있고 그 분들도 광명시에 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자꾸 올 것 아닙니까? 지금 목동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에게 오시면 혜택도 주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오늘 아침에 중앙인가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디지털 공장 같은데 공업단지가 망하고 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지 이제는 무상으로 줄 테니까 공장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명이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비극이죠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집 값하고 강제 이행금하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 건축물에 대해서 철골조냐 판넬이냐 비닐 하우스냐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이 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골조라면 100% 다 그러면 판넬로 판단했을 때는 80% 이런 비율로 인해 처음보다 20% 정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린벨트에 계시던 분이 옛날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았고 건축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원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되 올해는 이쪽 지역, 내년에는 저쪽지역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이라든가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담당하시는 부서는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략적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p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보다 체납액이 3억 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 80p에는 작년보다 30여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서류 상으로 나타나는데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액이 증가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 동안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만 집중하다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는 약간 소홀히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방법을 지난달에 만들어 가지고 매주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고 제가 7월말 까지 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이지만 총괄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당부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 부서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는 특성상 세무직 공무원들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세무과에만 있다보면 물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데에 빠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세무직 직원이 행정직으로 전직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세무 직원들도 전문성을 살려서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게 되면 회계 세무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활력이 넘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옛날에 행정직이 오히려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재난관리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 각종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에는 현재 세무직이 배치가 되어서 지난번 인사 때 저희 과에서 2명이 배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그런 부서로 세무직이 확대 배치되리라 판단이 되고 세무직을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본인들 당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직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하시면 검토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원하시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손인암위원장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불용처리 된 것 책을 보다보니까 총액 예산대비 20%라고 해서 지나갔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보다도 너무나 많이 60%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 통반장의 교부수당 같은 경우 우편 발송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계획에 없었던 것이 예산은 세워지고 대체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통반장 고지서 교부 수당은 우편으로 고지서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포상금 같은 것도 실적이 개인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일괄 조회는 한 건당 2,000원씩 대행수수료를 주는데 천만 원 이상만 경기도에 금융정보를 조회의뢰 합니다.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으로 대체한 통반장 고지서 교부 수당 같은 경우도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이었는데 아시면서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이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천5백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전에는 뒤에 보시면 66p에 5백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할 기회가 있으면 배부하기 위해서 작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상을 못하시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대체되다보니까 불용액이 60% 정도나 생겼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 전에는 통상 그렇게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우편발송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너무 %가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겠죠. 올해 예산이 그 정도라면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겠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방세 과오납부 현황에 보면 반환 받은 것 거기에 보면 일을 잘못하신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중 납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과 착오도 그렇고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이중 납부는 대부분이 소액인 균등할 주민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중 납부가 많습니다. 부과착오 같은 것은 과세 표준이라든가 적용 비율에서 착오가 난 것도 있고 좀 업무연찬을 잘하면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박은정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엄청난 건수와 금액인데 이중 납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가족이 냈는데 또 내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고지서는 하나만 나갈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냈는데 영수증을 못 찾으니까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또 내는 것입니다. 또 내면 전산에서 이 사람은 이중 납부되었다고 전산에 체크가 되니까 이중 납부로 관리로 되고 이중 납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낸 분기마다 한번씩 이중 납부한 분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보냅니다. 4,000원 이런 소액이다 보니까 계좌번호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는데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고지서가 와서 세금을 냈는데 그 기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징수가 되었다면 안낸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러면 행정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대개 일반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하고 50일 이내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박은정위원

50일 안에도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50일 이내에 보내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정기 납부가 또 도래되기 때문에 정기분 납기가 지나면 금방 또 고지서를 보냅니다.

박은정위원

확인도 안하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중 납부가 되었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미 납부된 것을 납세자들이 또 내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박은정위원

고지서가 집에 왔습니다. 부인이 냈는데 바깥 어른이 지방세를 내려고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발급을 받아서 내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담당이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수납관

김연송 수납관리담당 김연송입니다. 이중 납부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요즘에는 전자납부로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많은데 민원인께서 우리가 사전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고지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이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하신 다음에 다시 고지서를 들고 또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은행에서는 이중 수납이다 아니다 라고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 전산으로 할 때 발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수납 책을 많이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내시고 이중으로 내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클 때는 전화를 해본다든가 하는데 지금은 포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포털 시스템에 보면 내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부과착오된 것도 행정이라는 것이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뒤로 미루셔도 될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을 적재해 두다 보면 엄청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포털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든다면 다행스럽고 이중 납부나 과오납부가 없도록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철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진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감사 받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안산지청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도지방경찰청인가 거기에서 정책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재래시장은 자 부담을 10%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 보조를 안 하고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거기는 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에 담당하는 계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고를 하시면서 재래시장을 다시 도와주는 법이 한시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뉴타운 지구로 가기 위해서 다 묶어져있는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시장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것 같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단순하게 광명시장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달랑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광명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시장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10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요청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그것을 만들어 드리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102억이라 했는데 몇 대 정도 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95면인데 주차 타워를 만들었을 경우에 95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80억 들어가고 건축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126번지선 홍익미술 학원 뒷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쌈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때도 집을 4채를 사 가지고 거기도 주차 타운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업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빨리 처리를 하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님하고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3채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하면 좋았는데 그때는 평당 5백만 원도 팔라고 하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2년 끌다보니까 이번에 평가해 가지고 받으니까 9백만 원 가까이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을 것입니다. 광명시가 뉴타운이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지가가 자꾸 오르는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하시려면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짓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다음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누가 맡더라도 인수인계를 하실 때 정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타워로 갈 것을 조그마한 쌈지로 해 가지고 15대인가 13대 정도밖에 안되고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주민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가깝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로 재래시장이 소비자 변화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만들기라고 했는데 2007년 10월부터 12월중에 영업기법이나 경영혁신이라든가 고객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려고 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정신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적인 면만 해놨지 내면적인 것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있습니다. 현재 경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중간 상인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할
영현

박영현위원

물론 그런 쪽에도 경영기업도 하지만 그 자리가 힘들게 경영이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앞자리나 앞쪽에서 하고 있는 노점 거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시장 안에서 가게 세를 주고 하는 상인들보다도 외부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더 많이 팔지도 모릅니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분들 아침에 봉고에다가 차 갖다놓고 내려놓으면 오후 되면 거의 소진하시다시피 합니다. 그 분들은 가게세 안 내고 하고 시장 안에 있는 분은 죽어 라고 팔아 가지고 가게세 내야 되고 장사도 안 되는 형편이고 그렇게 해서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1월 달에 동 순시하실 때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노점상하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형 마트가 들어옴으로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법제화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MBC뉴스에도 한번 나온 것이 있는데 소형 마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부 독식을 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서 피해는 소비자에게 간다 이래서 법제화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휴일에 의무적으로 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교육시키고 한다고 거기에 대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시에 교육을 하거나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못 봤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좀 떨어지죠. 정보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 쓰는 것도 약하고 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카드 쓰라고 교육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따라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시장가면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카드를 쓰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세한데 세금까지 내가면서 할수 있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 마인드가 약간 부족하고 그것의 준비를 그 전부터 시켰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선진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파악하여 함께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에 35P에 중소유통육성지원 및 공산품관리강화 이것이 정말로 유통업을 육성 지원을 해야 될 자리에 중소유통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그마한 데 이런 데는 지원도 해주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것을 안내더라도 돈을 안 물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이 분들에게도 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진짜 비극입니다. 이런 시 책에도 나오니까 정말 연구를 하시든 국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래시장이 무등록업소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등록도 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리는 간판도 해주고 현대화 사업도 해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재래 시장 하는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 안됩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10월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회에서도 이원영국회의원이 대 정부 질문하는 것을 봤는데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그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총리가 답변하기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나올 줄 알았는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외국에서는 재래시장이 있는 큰 마트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상품을 제한한다든지 재래시장을 육성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간판도 해줬지 않습니까? 보면 해당되지 않은 업소에까지 간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내에 포함되지 않는 동까지 광명2동 맨 끄트머리 같은 데는 포함되지 않은 곳에 과일백화점이라든가 광명수산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해줬습니다. 두 업소가 7백만 원 들여서 해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케이트가 거기까지는 안 가있습니다. 아케이트가 간 곳까지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케이트가 떨어져서 외부에 있는 것까지 간판을 다해주면 광명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까지 간판을 달아준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시장의 범위 내에서 회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우리 시에서 직접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조합에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케이트가 설치된 데 까지가 간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맞죠? 아케이트를 벗어난 데는 아니죠.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검찰수사도 하고 경기도경에서 수사하고 있죠? 경기도경에서 얼마 전에 의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의회까지 왔대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검찰하고 광역수사해서 수사를 하고 지금도 아마 사례는 가져 왔는데 종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적인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죠? 우리 공무원에게 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안산지청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돈을 받았는데 죄가 인정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죠? 파악을 안 했습니까?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응천계장님이 수사 받을 때도 수사관이 다 얘기해줬다는데요? 유통관리담당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홍동표 풍문으로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기성금 사용 각서가 있습니다. 간판사업업자하고 우리가 간판사업 위탁을 조합 측에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계약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각서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성금의 사용은 다음 공사비의 이 목적 외에 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기성금은 타의에 우선하여 자재비, 노인의 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인조합 측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거나 개인에게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치 취하세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혐의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나 돈이 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는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수사결과에도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치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순수한 목적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반드시 조치 취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애써서 국도비를 따오는데 이번에 많이 반납되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있어서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학생들의 우유 대금 2천2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반납된 이유가 학생들이 같은 친구들 옆에서 우유를 받아먹는 것이 창피해서 안 받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과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학생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급식을 40개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학교가 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같이 주니까 모르는데 안 하는 데는 그 학생들만 주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피현상이 나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박은정위원

다른 방법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유를 대리점에다가 주소를 보내주셔서 어차피 예산 따온 것이니까 집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방학 중에는 집으로 갑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반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유기동물 애완견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기동물 책자를 보니까 138p에 유기동물의 처리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 광명시에 유기동물 보호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원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장소가 학온동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임대를 주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유기동물은 각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다가 거기에 보관을 해주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분양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한 달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그것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처리합니다. 대충 개 한 마리 안락사 시키는데 2만원 한달 간 먹이는데 3만원 정도 들고 시체를 처리하는데 kg당 5,000원씩 해서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7만,5000원에서 8만원이 듭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열심히 합니다만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을 하면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분양하든지 동물 애호가들이 많으니까 하려고 들어오면 무조건 한 달되어서 주인 없으면 죽이지 말고 동물 보호소라든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리본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많이 본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38.7%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자 마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띄워라 그러면 보고서 강아지 예쁘다고 하면 찾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지저분한 것을 올리면 누가 찾겠느냐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이런 것의 처리가 골치 아프니까 기간을 법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한 달인데 10일 정도로 줄여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질병을 확인한 다음에 입소를 시켜서 보호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가에서 유기동물 보호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법이 상정되어서 제정되었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보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계획하는 것이 정확하게 올해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139p에 향후 발전방향에 전문 민간처리업체 및 관련 사회단체에 위탁계약처리 하겠다는데 지금도 위탁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동물 애견들을 보호하다보니까 동사하는 동물들도 있고 그런 민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처리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유기라고 안하고 반려동물 해 가지고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소유자의 관리형으로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물판매업 및 동물 장려법을 등록해야 되고 그 업을 하는 업체가 등록제로 들어가고 그것을 위반할 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동물을 보호하도록 강화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동안은

박은정위원

저희 관내에는 법에 맞춰서 되어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건물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을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전문 처리 업체가 한다든가 타 시 군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대개 병에 걸리거나 주인이 버리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가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제 생각에는 근교에 이런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탁방법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하나 생긴다면 금상첨화겠죠. 거기에 애쓰셔 가지고 법이 제정되는 것만큼 발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소중한 생명이고 하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분양 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죽이고 분양 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작년에 박영현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인데 가학동 폐광산 일대의 농지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대규모 물류단지나 지식 정보단지 행정타운으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진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업무가 아니시지만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다니시면서 폐 광산의 주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에게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업무가 아니라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시하는 실시사업 단계가 아닌가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광산 지역에는 테크노 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7억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인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되면 광산 지역은 테크노 타운을 건립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폐 농지에 대해서는 광해방지단이 생겼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광산 피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해방지단이 생겼는데 금년에 1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줬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경지 오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복구를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심하게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는 복구가 지연됩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농경지가 오염된 것에 대해서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작년에도 오염된 지역에서 수확물을 소각했는데 전량 소각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는 유출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정미를 해서 그쪽 특정지역의 상표를 달고 와서 유통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후경을 해서 보상비가 나갔지만 경작할 수 있는 농민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경작했을 때 작년과 같이 전량을 정말 소각을 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자경을 해서 식용으로 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가서 정미를 해서 그쪽 상표를 달고서 유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10월 달 정도에 식약청 고시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쌀, 옥수수, 밤, 감자, 고구마, 무, 시금치 이것에 대해서는 추출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예산은 서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작년에 납이 검출된 필지가 22필지입니다. 19필지는 금년에 자경을 하지 않도록 보상을 줬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년도 검출된 납 성분에 대해서는 모두 종결되고 추가로 된 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1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특히 오염관찰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수확된 것은 전량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광해방지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가학 폐광산에서 농사를 짓다 그린벨트 안에 계시던 분들이 그 동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라든가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정책개발팀에서 저희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비관적인 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말씀을 해야지 기대만 커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여기에 대한 허탈감에 대해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명시장 같은 경우 간판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가 시설물과 관련되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에서 화재보험에 가입 안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감사진행이 안 되는데 광명시장에서 시청으로 보내준 것에 보면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합니다. 가입을 못하겠다고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조합에서 보험회사 몇 군데를 접촉해 봤는지 모르지만 한, 두 군데 접촉을 해보고 이런 것인지 대한민국에 화재보험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보험가입을 하게끔 해야죠. 더구나 화재 한번 났던 곳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소비자고발센타 처리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것이죠? 모니터 요원도 활용을 잘하고 계시죠?
13분 계신 분들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이철의과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소신 있게 일한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굳이 언론을 상대로 홍보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보담당관에 맡기면 되고 이것도 세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지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서민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과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유동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유동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대형 할인마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점들은 드러났지만 개인의 문제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산업경제과장에게 건네주면서) 성남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위에 보면 재래시장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그런 상품권을 발행하여 약 20억 원 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9,000원씩 파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장보기나 해 가지고 상품권을 통해서 일주일이 한번씩 매주 수요일 날 야간 근무를 전혀 못하게 하고 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거기 가맹점으로 성남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한 재래시장에 한해서 그 상품권이 화폐로 유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했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 해 줬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례 같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명시 노동조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흥천운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현재 광명시에 그런 것은 5개 조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파악을 하실 때는 산별노조가 있고 개별노조가 있는데 산별노조는 뭐뭐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성애병원도 의료노조 산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흥천운수는 운수 노조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흥천운수, 금강상운이라든지 광일, 화승, 기아자동차도 산별노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광명시에 등록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휴경 보상문제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작물재배를 계속 하고 있다 했는데 작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야채, 채소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안 하는 이유가 우리시가 개발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꾸 나무를 심은 이유가 농사를 지으면 휴경보다는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 보상금이 많이 나옵니다. 개발 기대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까 손인암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작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오염도를 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중금속 오염 여부를 파악해서 만약에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면 다 파기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유통되었을 경우 우리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주시고, 임대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땅 소유자가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영농을 하지 않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처분 지시를 합니다. 농정심의를 해 가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안 하면 과징금 부과하고 그래서도 안 하면 강제로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어민들에게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료도 지원해 주고 화학 비료, 유기질 비료, 농약도 지원해 주고 환경농 육성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의 예산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2007년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것은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농사철로 봄에 한창하고 이제 7월 달입니다. 2007년도가 반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 뒤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수탁자권가 농협이죠? 농협에서 어느 농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료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농협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해줄 때 대리점을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때 돈으로 지원해주느냐 비료로 해주느냐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비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 지원 받은 명단 있죠?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확인하세요. 이 부분들이 조합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협이 농협조합원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세요.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농협조합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협을 거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정도 사업들이라면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개인에게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이 비료를 샀든 농약을 샀든 얼마든지 정산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농민이 비료를 사러왔을 때 그 비료에는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 정도 되면 우리 농민 몇 명에게 지원이 갑니까? 지금 보니까 1억8천인데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강제성은 없으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대상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4백여 명, 농사짓는 분이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농협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도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도비 사업입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오는 것은 아닐테고 자 부담입니까? 조합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전체를 하는 것인지 조합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우리 시에 통신판매업자 신고하신 게 272명이나 되네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인터넷 판매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서 주시구요. 그리고 방문판매 업자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JU 사건이후로 해서 위험하다 해서, 네트웍 판매가 위험하고 사람들한테 물건을 강매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지금도 방문판매업자 신고가 16건이나 돼있는데 주로 어느 사람들이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통신판매업자 신고하고 방문판매업자 신고 자료를 주시구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 우선 등록을 하구요. 이건 특별한 점포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방문판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이라든지 하여튼 근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을 우리 시에 하고 집을 다니면서 파는 것이지요. 통신 판매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구요.
영현

박영현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우리시가 농지원부 발부를 1,113건했네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농지원부는 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있거든요.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가 가학동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땅 매입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한 마지기씩만 못사니까 300평 이상 돼야 땅을 살 수 있는 허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외지인들이 이익을 많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외지인들이 땅을 못 사게끔 돼있는데도 농지원부를 발부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주소를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발부하잖아요? 위장전입을 해서 사는데 이런 것을 발부할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시가 땅 투기에 덜 휘말리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광명시가 얼마 되지도 않은 땅 덩어리에 계속 묶여져 있어서 실제로 땅은 안 오르는데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땅 투기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101p 농업발전기금을 앞으로도 자꾸 여기다가 조성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발전기금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유효한 거라고 보고있거든요. 혜택 받은 사람이 23명에 대해서 4억5천을 혜택을 받았고 농업경영자 최고 과정도 수료하고
영현

박영현위원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7명이 서울대 1년 과정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해외연수 7명을 시켰구요.
영현

박영현위원

융자액이 23명한테 4억5천만 원이면 1인당 2천만 원씩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분들을 계속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것을 한번 주고 나 몰라라 식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는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 목적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듯이 이런 사람들은 한번 교육을 받은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나은 분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는 광명시에서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분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작목반 교육시킬 때 강사로 한번
영현

박영현위원

명단을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