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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36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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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1일 건설교통국장 정수동 동 도로과장 안병모 동 교통행정과장 이완길 동 지도민원과장 김인호 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 동 수도과장 김태경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열심히 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느끼신 부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세세히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업무 지표로 더욱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가서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초등학교 옆에 육교 확보 건 등 17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도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순애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권기영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낙원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영호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과장님과 학온동 회차부지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를 방문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곳이 도로부지인지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확인을 한 바 도로부지로 확인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도로부지라는 것을 아셨네요?

나상성위원

도로부지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회차지를 허가를 해줬는데 도로과에는 업무 협조는 안 받으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조 받은 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 학온동 일원에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부지는 워낙 필지 수가 많습니다. 연중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2명의 직원이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발견되면 변상금도 물리고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면 고발조치를 하고 발견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면 원상복구 또는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 도로에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도로점용 허가하고 있는 것을 세금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시의 경우 거의 7%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행정을 행정직 1명이 담당하던 것을 2명이 보강해서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느낀 다음에는 의회업무 보고 때도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외 수입을 늘리고 색출하기 위해서 전담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하 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의 환매업무에 치중해서 상반기 중에는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신고나 순찰 중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각 노선별로 전수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괄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측량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학온동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근무하면서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금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특수업무로서 국. 공유재산을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에 도로를 관리하는 직원을 봤는데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작년까지도 그때그때 발생하고 민원생긴 것만 발견하고 순찰할 때 발견한 것만 했는데 금년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려고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소하 일부 역세권개발 환매 업무 때문에 업무를 그쪽에 치중했고 하반기부터는 환매업무가 마무리되면 8월 달부터는 우선 광명에 대하여 전체 노선의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 내에 청원경찰들이 무단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귀신처럼 찾아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온동 차고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화영운수에서 무단 점용했다고 하시는데 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쓴다는 것은 내용을 어제 안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파악하고 국장님실에서 간부회의나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학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넣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포장을 해서 회차지로 쓰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회차지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부지가 우리 행정구역에 약 7%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도로부지를 재산 관리하는데 처분이나 관리전환이나 매각하는 총괄부서로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과만 쓰는 게 아니라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재난관리과 다양한 부서에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가 하지만 유관 부서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부지를 확인을 해서 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차지로 쓰겠다고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화영운수처럼 사기업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회차지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계획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권을 화영운수에 제공한 것을 재산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화영운수에다가 변상금이니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서 자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니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청 내에 같은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즉 교통행정과에서 쓰게끔 한 것으로 보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일반인이 무단 도로 점용을 하면 과세를 물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수도, 공원녹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노상 주차장이나 도로 부대시설을 포장해서 노상 주차장을 쓰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공동사용자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어떻게 광명시가 쓰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시가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놓고 화단 놓는 것은 도로과에 별도 승인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면서 교통행정과도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관리를 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노상 주차장을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받고 안 받고는 교통행정과의 판단이구요.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부서가 광명시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다는 얘기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게 광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를 만들고 점유해서 제공을 한 게 광명시
윤배

오윤배위원

차가 회차할 수 있는 회차지, 차를 주차하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에서 지금현재 상태 어제 봤을 때는 거기가 도로부지 아닙니까? 도로부지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그려서 주차장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차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를 포장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제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산은 시 것이거든요. 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왜 부과를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노상 주차장에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부과를 못 한다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나상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나상성위원

도로부지 관리는 이 부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21p 보세요? 도로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부담이 그러면 경작은 농정계에서 하니까 농정계에서 관리 하겠네요? 여기서 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광명시민이 허가를 득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가보셨으니 알지만, 당연히 도로과에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임의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고 콘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무단으로 막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무단점용이지 뭡니까! 왜 도로과에서 처분을 못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분을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무단주차단속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관리하면서 시에서 도로부지 도로에 대한 각종 법률이 정해져서 제한되고 있는 게 부수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에서 무단으로 파고 포장하고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도로법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조치가 되는데 그 시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하고 어제 현장에 나가서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화영운수에서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지금 말씀은 화영운수에서 행위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기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어제 알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부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어제 현장에 가서 화영운수가 서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PE물통으로 막아놓고 콘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을 어제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제 알았는데 지금현재는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요. 도로법상만 판단해서

나상성위원

도로법 상에 일단 그 부지를 화영운수가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던 것도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지만 어제 보셨잖아요? 분명히 도로선이 있는데 도로선을 바리케이트로 쳐서 막아놓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도로법 위반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경찰서 관할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는데요?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제한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도로에 내가 공사하는 사람이 도로일부를 침해해서 적치를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점용 했지요? 도로교통법도 위반이지만 도로법도 위반입니다. 무단으로 점용한 것도 위법이고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어제 PE물통으로 해서 차선을 임의로 조작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치했다던가

나상성위원

버스가 적치돼있잖아요? 버스는 뭡니까? 버스도 물건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법으로 할 수 있고, 도로법으로 해야 됨에도 안 한다고 그러면 직무소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고 만들어놓은 게 교통행정과이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E물통으로 차선은 황색 차선이 있고 갓길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3차선인데 1개 차선을 PE물통으로 막았습니다. 도로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법으로 하면은

나상성위원

도로무단 점용은 적용이 안 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물건적치인데

나상성위원

어떤 것이 물건적치입니까? 거기는 물건적치가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시설을 해놓은 게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심중식위원

7p 서면초등학교 육교 인도가 좁아 통행이 불편함으로 서면초교와 협의하여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조치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에 건의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5년 3월에 서면초교에서 학교 주차장이 협소하고 운동장을 이용할 계획이므로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계획안을 재고해달라고 해서

심중식위원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육교철거도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고

심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육청에서는 육교 위치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경찰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심중식위원

육교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반대해서 육교 철거는 불가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언덕이 있어서 차가 정상으로 올라오면 미처 보지 못하고 위험하니까 학교에서 반대해서 육교 철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애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못하게끔 가드레일까지 설치하는 바람에 보도가 좁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 부지를 일부 양보 받아서 보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오리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선을 학교를 줄이고 학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7월 달에서 2007년도 5월 달까지 학교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조치결과는 2005년도에 학교장과 교육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과 해서 한 사항이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학교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조치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조치결과를 2006년도에 조치결과로 했다고 여기에 기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치결과가 육교가 노후화 돼있고 보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부지 매입이 불가하다 서면초교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2006년도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는 학교와 협의한 바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조치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서 쓰셨습니까? 2005년도 것을 2007년도 5월30일 행정감사에다가 자료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를 한번도 안 하고 방치하셨던 것 아닙니까? 학교를 핑계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그때 가서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 이후로 2007년도 현재까지 학교와 아무런 협의도 안 해놓고 2005년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으면 그 동안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학교와 협의한 사실도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중식위원

2005년도 협의해서 모든 민원이 안 되면 2006년도 2007년도 향후에도 협의를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그쪽 민원인과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이라도 2천 몇 년도에 될는지 몰라도 도로가 30.5m로 확보되는 도시계획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보면 학교에서는 할 용의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누가 가셨는지 몰라도 총 8억5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더 파악해서 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답니다. 교장선생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중식위원

의견을 말씀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이 내용은 2005년도 내용이지 2006년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해서 동의 안한 것은 2005년도에 안 했거든요.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아무것도 협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조치결과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 되시는 분과 가서 학교장께 건의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굣길에 우산 하나 제대로 못 받치고 걸어갑니다. 어제 과장님도 보셨지만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요?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장과 나름대로 협의하고 도로과장 개인이 협의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해서 정식으로 협의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학교에서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게 학교의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쉬운 게 있고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학교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리로 철산주공 4단지 앞이 어딘지 아시지요?
거기 민원이 환경청소과에 도로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그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가설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발생하는 소음은 일시적인 소음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이 그렇고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지금 설치해달라고 해서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다, 그래서 막바로 방음벽을 설치할 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확장이 되는 구간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도로소음이 나는 것은 도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소음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성변형 때문에 그 소음이 더 커집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음측정 해 가지고 4회 이상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도로가 소음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측정결과로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도로과에 통보하셨죠? 그러면 도로소음이 심한 것은 소성변형이 와서 소리가 난다면 도로를 다시 까셔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소성변형 된 것은 소음 측정한 이후에 했습니다. 소음이 극심하게 나는 것은 최근에 하절기가 넘어가면서 소성변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음측정 할 당시에는 소성변형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 재건축 단지에서 가설 담장을 낮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차량소음이 양쪽으로 퍼지던 게 이쪽에서 차단을 하니까 반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도 현장을 가시면서 봤지만 제가 인천에 사는데 그쪽으로 출, 퇴근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소성변형이 와서 조만 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소음 발생할 당시에도 소성변형이 없었고 하절기가 오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1단지 쪽에서 암석운행 차량이 가면서 차량이 다니면서 소성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보수담당에게 그 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220p부터 보겠습니다. 도로 관련법 위반 무단점용자 이것은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도로 부지를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및 도로부지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3,4번 항에 경작, 경작이라고 써져있는 사람은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단점용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 옆에 법 면이 있습니다. 법 면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경작하는 것 또는 국공유지 도로가 자연적으로 용도가 바뀌면서그 부분에 경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작을 하는 사람도 무단점용자로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당 이익금을 징수하는데 도로 부지를 버스 차고지로 무단점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을 해오면서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고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화영운수가 그 부분에 무단 점용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가학동에 화영운수 519-1번지 17번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은 허가를 득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맡았습니까? 과장님 협의를 안 받은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에게 협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협의를 안 봤다면 이것은 도로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를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같은 시설을 하면서 별도의 도로를 따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점용허가이지 도로를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제 과장님 가봤는데 그게 도로가 도로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라 하면 도로 부대시설까지 도로로 보고 그것을 노상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용 협의대상이 아니고 관리에 따라서 총괄도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또 거기 밑에 하수도가 들어가니까 그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과나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도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교통시설물이면서 도로하고 종합적으로 차선도색도 하고 있고 교통신호등도 하고 있고 노상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를 차도로 바꾸기도 하고 차도를 보도로 바뀌기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런데는 협의를 안 봐도 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협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행정협의회는 배제한 것이 아니냐

나상성위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는데 협의를 안 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협의를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를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도가 보도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 보도가 차도로 바뀐 것,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

나상성위원

차도가 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은 협의를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는 경우도 있고 안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때는 도로에 어떤 변형이 없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의 차선을 늘릴 경우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경우는 안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적어도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같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협의를 다 받았으면 하는 원하는 입장이고

나상성위원

안 봐도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봐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봐야 된다 이것은 안 봐야된다 이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어도 재산을 관리하는 도로과장 입장인데 그것을 도로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이것이 중앙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차선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무단으로 이 도로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지만 도로를 이렇게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이 곳을 협의를 안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차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까지는 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의 협의를 안 봐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를 안 봐도 된다고는 아니고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도로부지를 공원을 만들었다가 도로를 만들었다 이것은 협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만들었다가 도로로 만들었다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해도

나상성위원

도로과 협의 없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고 어떤 때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협의를 안하고 마음대로 해도 도로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도로과장님 생각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법이 아니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법 상

나상성위원

도로법 상 분명히 도로 점용허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조례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공원녹지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도로변 녹지조성하고 교통행정과는 도로 중에서 거기에 교통시설 그 업무를 하라고 정해놨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해놨다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업무를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도로과 관리부서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교통 시설이나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녹지과는 녹지를 조성하든 녹지를 없애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마음대로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업무를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시설은 현재 도로과장님의 생각은 전혀 도로과에 책임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혀라고는 말씀을

나상성위원

도로과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어도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치우시오 라고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로과에 여기가 도로부지에 있는 보셨죠? 버스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바로 차선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것이 중앙선이고 여기까지가 차선입니다. 처음 찍을 때는 차가 두 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차가 2대가 더 와서 여기까지 이런 사진을 보고 도로과장님으로서는 도로과에 책임이 없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라는 것을 논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학동으로 도고내로 들어가는 도로 1차선 도로 진입도로입니다. 나오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1차선을 무단으로 교통을 방해한 시설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방해로 해서 도로 교통법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왜 교통행정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관리는 도로과인데 도로의 협의없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산관리는 도로과인데

나상성위원

주차장이야 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적치물이나 이런 건축물 같은 것은 당연히 도로과에 협의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주차야 주차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교통행정과가 도로과에 협의를 봐야 되고 협의를 안본 교통행정과도 문제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는 도로과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법 위반 아닙니까? 도로 교통법 위반입니까? 도로법 위반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법 위반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로과의 직무유기이고 버스 이런 것은 차량의 흐름이나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교통행정과도 저희들이 나중에 심하게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도로과가 협의를 해줬을 때에 교통행정과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 협의를 안 봤습니다. 안 봤다고 해서 도로과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관리는 어차피 도로과인데 교통행정과가 거기 안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도로과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극단적으로 도로과가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재산에 들어가는 시설이 관련되는 것이 사업부서의 거의 다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수도가 말썽이 생겨도 그렇고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가로수, 전주, 차선, 교통사고

나상성위원

다 허가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가스공사를 하는데 도로 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별도 시설 하수도나 상수도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지도민원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시설 다른 시설을 할게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도로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부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 군데에서 다했던 것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도 아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해야할 의무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로과가 도로법으로서 해야할 업무사항이고 주차시설은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차선 안에 주차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부서인 도로과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라고 당연히 해야되겠죠. 이것도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까? 행정조치 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도로과가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의 잘못도 있겠지만 도로과의 잘못도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를 총괄관리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과거에 1개 계에서 하던 일도 담당을 보시다시피 민원인들의 욕구도 크고 행정수요도 늘기 때문에 우리가 4명으로 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통행정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노점상 노상 적치물 해서 지도민원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 문제점이 왜 나온 지 아십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만 봤더라도 오늘날 도로과가 교통행정과의 이런 일이 있으면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교통시설이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 협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책임이 과연 도로과에 있는지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본 위원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학온동 519번지를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고 난 뒤에 행정과장에게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는데 행정이 지적 상 519 도로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도 광명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광명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은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행정협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차고지가 1차 하는 데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해서 위원님 사진 찍은 대로 라인 그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되겠죠. 관리하는데 신경 써서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이니까 협의할 때는 사실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 점용료 같이 연결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로 보도부분에 차도 점용 허가가 나간 게 계속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가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일부 감사자료가 5월말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늦어진 것 시기가 미 도래했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체납된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대다수는 많이 잘 내고 있는데 이런 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도로점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취한다든지 무슨 내용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도부분의 차도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폐쇄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또 한가지는 체납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해서 체납을 최소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빨리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21p에 5번 항부터 24번 항까지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자동차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원래 기아로를 할 때 도로를 남겨놔서 땅이 기아자동차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아자동차안에 도로부지가 되었든 조금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약간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필지 수가 여러 필지고 조금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아산업에서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로 공사 끝나고 그때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도로를 내면서 국유지가 된 것입니까? 도로 내기 전에는 기아산업 땅이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국유지가 원래 기아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논, 밭이었습니다. 국공유지가 농로 구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자기네 개울을 내놓고 조성했을 때 국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도로가 나니까 박스가 되었고 구거가 없어지니까 담장을 하려고 땅을 치다보니까 국유지가 생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똑같이 5개씩 들어간 게

나상성위원

2007년도만 다 부과를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5년까지 해서 5개씩

나상성위원

소급해서 다 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효가 5년이니까 5번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매각이 안 됩니까? 아예 기아산업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주변에 개울이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가 기아자동차 소유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국유지하고 기아자동차 땅하고 박스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박스가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기존에 하수도 박스가 있으니까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속 무단점용 해서 변상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화단을 하는 방법, 기아자동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담장을 안으로 들여서 공유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기아자동차 담장을 안으로 올려 가지고 자기네 땅을 화단으로 한다든가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회차 부지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했습니다. 가로조경을
윤배

오윤배위원

어제 과장님은 풀만 심어있었다고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안에는 가로조경이고 버스 서있는데는 그냥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다가 가로 공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60%만 가로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었고 그 외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로 공원에 보면 의자, 버스 승차장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소나무도 11주나 심어져 있었고 느티나무도 3주나 심어있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의 시설이 끝나고 하면 도로과와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가로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로에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합니다. 조경사업을
윤배

오윤배위원

조경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공원 하나 만들어놓은 것을 폐쇄하고 도로확장을 해서 거기를 차고지를 쓰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차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은 도로부지인지 어제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화영운수에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주차 면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어제 알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6동 316-3번지 그 앞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가면서 종전의 주택이 있던 게 헐려 나가면서 그 부지에 토지의 잔여지가 약 8평 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8평 가량을 시에서 매입을 전부다 했더라고요. 잔여지나 이런 부분까지 해버린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토지소유지가 잔여지
윤배

오윤배위원

그랬는데 여기 지번 상에 본 건물하고 가건물하고 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도로 보상 나갈 때 건물보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내용은 관계서류를 찾아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8평이 남아있는 잔여지 안에 무허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거기 집주인의 말로는 본 건물하고 같이 붙어있었는데 도로가 본 건물은 날아가고 무허가가 자기네 살고 있는 집만 30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나가면서 이 건물의 보상을 무허가만 빼놓고 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이 주택을 시에서 잔여지 까지 다 수용을 했는데 잔여지에 있는 무허가까지 보상을 다했을 것인데 무허가를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을 왜 안 내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용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분명히 일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윤배

오윤배위원

관련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도로과를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0p부터 보면 하자보증기금 관리 및 지급실태에서 21p에 중앙로정비공사에서 투수콘 탈락 보도블럭 침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중앙로 12단지 옆에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투수콘 씌운 것의 보도가 침하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하절기도 있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2p에 2006년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광명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체에 대해서 해마다 2006년 계속 전년도에 시민이 건의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소방도로

나상성위원

이것이 준공 일자가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다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공사한 것을 전체적인 광명시 관내의 광명동 지역의 소로에 대한 준공 일이 8월 1일이지 사실은 공사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철산동 488-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2006년 8월 17일이 준공검사 일인데 이것은 아스콘을 언제 씌우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치가 동양카센타 있는 데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특히 도로, 상하수도, 보도블럭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연도폐쇄기 시점인 연말에 공사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단축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사 보수비라든가 개설공사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나 썼습니까? 거의 다 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수공사는 50% 정도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남은 50% 정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목표를 가급적이면 10월 안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반 보도정비라든가 동절기에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10월말로 해가지고 계속 공사 내지는 긴급공사 외에는 연도폐쇄기전에 다 하지 않을까 그 도로과에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외에는 본 예산에 대한 것은 공사 외에는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단점이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하절기에 소성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절기에 아스콘을 씌우면 하자가 가장 많이 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하고의 관계

나상성위원

우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는 우기로 보던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사항은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7, 8월중에도 비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오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날씨가 더울 때 아스팔트 자체가 열을 받아서 녹아서 소성변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하절기에 할 것이냐 동절기에 할 것이냐 나름대로 조절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하절기에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놓은 것 하절기에 공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기 소성변형은 공사 중에 소성변형이 아니고 기 시공을 해놓은 것이 여름에 열을 받으면서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밀리거나 그래서 소성변형이 일어납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여름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한 형태와 아스콘을 공사한 게 지난 형태와 다져지기라든가 굳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암만 해도 바로 깐 것이 소성변형이 일어나기가 쉽지 좀 기간이 된 것보다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쉽겠나 하절기 더울 때 공사를 하면 기간이 지났어도 소성변형이 빨리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장님은 오히려 공장에서 감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 공사해도 하자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정을 떠나서 과장님에게 여름에 공사하는 것이 소성변형이 빨리 일어나겠는가 아니면 가을이나 봄에 공사하는 것이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겠는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봄, 가을에 할 경우에는 소성변형이 다지기가 덜 되어 가지고 소성변형이 더 생길 수가 있고 폭설기에는 오히려 다지기가 잘 되어 가지고 소성변형이 적을 수 있고 그 사항은 폭설기에 소성변형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각 공사의 시방 시공을 한 것에 따라서 차량통행, 교통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견해는 소성변형은 온도와 상관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관은 있으나 시공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나상성위원

여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봄, 가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공방법에

나상성위원

시공을 잘하면 상관이 없다, 시공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어느 시기에 했던 간에 재료나 시공방법, 교통량에 따라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는 오히려 우기하고 동절기에 제약이 더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우기라는 것은 장마철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아스콘 공사를 하면 장마가 진다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은 이것을 최소한 예산 연도폐쇄기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지 않게 해야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10월 달 안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봄, 여름, 가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름에는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있어서 장마 비면 도로가 패이는 것 또 날씨가 더우니까 아스팔트를 깔지라도 30 몇도 이상 올라가면 대형 차가 지나가도 소성변형이 바로 일어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혹한기에도 공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방규정이 있습니다. 여름에 아스팔트 보수를 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온도를 소성을 하는 데 온도가 굳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굳히려고 물 살포를 많이 하고 아스콘을 소성을 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장시간 제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할 때는 아스팔트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도로교통 개방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조절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상관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관은 있는데 시공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공 방법이 다양하게 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말을 빌어보면 가급적 우기 중에는 공사를 지양해야 된다 비가 안 오더라도 우기 중에는 언제 장마가 올지 모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틈새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사시점에 비만 안 맞으면 상관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사할 때 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왔는데 땅이 안 말랐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비가 하루 왔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말랐다 할 때는

나상성위원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 오늘 공사 포장을 한다 다 마무리를 했다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공할 당시에 비가 안 오고 자갈 까는데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면 건조

나상성위원

저는 산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보도에 내일부터 장마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어제 오늘 아스콘을 씌워도 하자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비가 오기 전에 씌워놓으면 상관없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비가 올 때 시공을 하면 아스콘에 물이 섞여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광명6동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관련 서류나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상을 다했습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멸실까지 다 끝냈고 그 토지가 대지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 건물보상이 다 되었고 나대지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대지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이 아닌 잡종 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건물보상을 다 했으면 잔여지 토지8평 남은데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현장사진하고 관련 서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 생겼나 언제부터 있었나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30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집을 같이 보상 받은 집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연도별로 항공사진이나 각종 측량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 세금을 여태까지 부과했습니다. 똑같이 보상받던 주택하고 똑같이 30년 전부터 같이 집을 지을 당시부터 같이 있어서 세금을 뒤의 것도 무허가입니다. 허가 난 건물은 멸실을 하고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살려놓고 세금을 이 사람이 계속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고 살았으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사항은 단 시간 내에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각종 증거자료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무허가 건물이 잔여 부지 8평의 보상을 해줬으면 멸실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살았으니까 딱지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의 관리를 잘 안 하는 바람에 멸실을 해야 되는데 멸실을 안하고 보존해놓는 바람에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 건물이 보상은 보상 대장에 의하면 김용제씨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한 건물에 대해서 잔여지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산 땅이 어떤 것이고 정확하게 수치지도에 의해서 측량하거나 과거의 항공사진이나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조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같이 있던 건물로서 멸실을 안 해서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가정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받아갔는데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건물보상을 받아갔는데 그냥 남아있다면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 됩니다. 우리 관련 보상 대장이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이재석이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 것이 아니고 김용제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이 건물은 서류로 봐서는 보상이 안된 건물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나 언제부터 있었나 실제 이 건물이 보상 받은 건물인가 보상 안 받은 건물인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고 잔여지를 우리 시로 똑같이 보상매입을 했습니다. 잔여지 보상매입을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나 있으면 도로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상을 해주죠, 매입을 했으면 편입되어 있는 도로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었고 주변에 잔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입한 다음에 그대로 존치 시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과연 그것을 철거해서 돈을 줄 것이냐 그 토지를 공공용으로 써야되겠다고 철거를 하지만 걸쳐있거나 이렇게 한 것은 굳이 돈을 줘가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세금을 무허가라도 철거를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용으로 쓰지도 않을 것을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철거를 안 했는데 거기는 일반 개인이 가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용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잡종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나상성위원

무허가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사들이면 우리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땅만 사고 건물은 안 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건물은 김용제씨 건물만 샀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건물이 그 땅 안에 있는 것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부 걸쳐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니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에는 안 나오죠 당연히 무허가니까 그렇지만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처리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무허가든 유허가든 우리 광명시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해서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존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공유재산

나상성위원

무허가라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무허가 건물을 시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사용료를 받고 불법으로 점용 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시키고 그것이 공공의 문제가 없고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우리시의 땅을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변상금을 받고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할 것이냐 사용허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공공을 위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고 공공건물이 공익의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철거할 것이냐 사용료를 받고 할 것이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도로로 편입된 땅이면 도로로 편입되어서 도로용도가 바뀌었으면 도로과 예산으로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잔여지로 해서 잡종지 재산입니다. 회계과에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 이후로 회계과에서

나상성위원

회계과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에서 매입을 할 때에 그 검토도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까? 잔여지 매입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기 관련 서류에 보면 그 건물이 편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판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지번이 광명동 316-3, 38, 35 그렇게 3필지이고 가운데 도로가 나면서 잔여지가 남고 잔여지 남는 것이 3입니다. 위에 316-3 잔여지로 남은 부분이 광명시로 '95년 5월 9일 이전이 되었습니다.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여지 부분도 3필지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건축물 보상 나가고 담장, 대문, 화장실까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필지 내에 건물이 본 건물이 있고 본 건물에 붙여서 가건물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도로가 나가면서 교묘하게 이 건물을 남겨놓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매수할 때 보상을 해주고 이것의 멸실을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공부상에는 건물이 허가 난 건물이 아니라서 다 조사해 봤는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던 사실 그때 당시에 재산세도 나갔다는데 세금관계는 사실 과세랍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재산세도 나갔다는데 세금 관계는 과세랍니다.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나간 것이고 공부상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등록된 것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본 건물과 가건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윤배

오윤배위원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서 가건물에 있는 사람을 세를 줬습니다. 본 건물 나가면서 건물 주인이 보상을 나가면서 세입자니까 얼마든지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실을 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교묘하게 편리를 봐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건물은 살려놓고 본 건물만 보상을 해주라고 이 사람을 살게 놔뒀던 것입니다. 본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집 헐려 나가니까 니 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비어줄 것 아닙니까? 무허가가 비어있으면 철거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살게 놔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어서 무허가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현존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되었다 라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전체를 다 보상해야 됩니다. 강제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법 상 도로사업 이래야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 사업법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보면 이재석씨가 30년을 살았는데 이 소유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김용제씨 소유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06년도에 광명동 24-2번지 한강교회 앞 도로 250m 정도의 구간을 수도과에서 도로굴착 점용 허가로 신청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1p 민원인 조00 도로부지 원상회복 촉구에 따른 선처요구를 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료가 없어서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모든 자료가 질문할 때마다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철위원

소하 삼거리에 보시면 도로확장공사를 하셨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삼거리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도로확장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3층 건물 3동을 4년에 걸쳐서

김동철위원

토지매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좀 부덕의 소치인데 제가 전부다 내용적으로 다

김동철위원

거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면초교 당초에 오리로 개설을 하면서 25m 도로 계획 선입니다. 당초에 빌딩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1차선 정도를 확장을 못했습니다. 미 확장된 부분을 확장하는 다시 도로계획 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확장하는 목적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차로 확장입니다.

김동철위원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목적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 부분의 도로선이 25m 도로인데 실제 병목현상이 나왔을 때 20m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도로계획 선에 맞춰서 확장을 해 가지고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선을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김동철위원

1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40억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44억 투입이 되었죠? 건물, 토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억 정도 될 것입니다.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철위원

5억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교통 병목 구간이 해소되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해소의 기준이 말씀대로 100%냐 아니면 어느 정도냐 해서 100% 해소는 안되지만 한 차선 추가로 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00%가 아니고 몇%나 해소가 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이 하나 늘어나서 차선이 6차선 도로니까 적어도 2,30%는 해소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느 쪽 차선이 늘어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원래 도로계획 선의 반대편 차선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철위원

늘어난 것은 광명에서 안양 방향 쪽으로 가는 차선은 한 차선이 늘어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이 늘어난 게 확장한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의 차선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 정류장이 안양에서 광명으로 오는 쪽입니다. 안양에서 광명으로 오는 방향 쪽 차선이 하나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차선이 있던 것이 한 차선이 늘어서 3차선이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3차선이 되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것을 어제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가서 봤는데 안양에서 광명 쪽으로 오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쪽을 확장하면서 옮겨 가지고 한 차선을 늘려서 3차선입니다.

김동철위원

늘린 것은 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늘린 게 아니고 한 차선 늘어난 것이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늘려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좌회전 차선을 하나 늘렸죠. 처음에는 좌회전 차선도 없었는데

김동철위원

어제 사진도 찍어서 왔지만 여기에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3차선입니다. 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개 차선이 진행 방향 차선입니다. 3차선에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는데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들도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삼거리에서 1차선으로 오던 차들도 전부 다시 2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한 차선으로 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어제 보셔서 알잖아요? 병목구간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전혀 해소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44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투입했어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리로 전체 7, 80년대 도로개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버스 정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이 최상이고

김동철위원

설계자체를 누가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무원 이영권팀장이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설계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되었다는 표현을 제가 하면 모순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관적인 입장이라서 평가는 남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김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구간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견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의 설계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그렇게 돈 쓸데가 없어서 44억 들여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계를 하면서 그 여건상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해결방법이 있냐 관계 전문가에게 오리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전문가에 의견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과연 철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잔여 부지가 많이 있죠? 잔여부지가 몇 평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면적이 주차장 일부 쓰고 공원녹지 쓰고 해서 7, 80평 정도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합병된 자료를 주신 것에 보시면 파란 부분 쳐서 주신 것 이것이 잔여토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절반도 안됩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반 정도는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김동철위원

맨 처음에 구입할 때에 토지의 모습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체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총 구입한 토지가 몇 평인지는 아직 모르고 잔여 토지가 몇 평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쪽에 잔여 토지 바로 윗 부분 사유지여서 여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도로를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이 부분 조금만 더 샀어도 전체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73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들인 토지라 보면 991-61하고 913-17,16의 토지를 평수를 합해보니까 731㎡니까 221.8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토지를 사면서 윗 부분 조금만 샀어도 제가 보기에는 66㎡ 정도만 더 샀어도 선형을 정확히 여기서 여기로 길이 구부려져있잖아요? 구부려진 것을 잡으면서 이쪽에 버스 정류장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위의 토지는 처음에 도시 설계할 때 안 집어넣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애초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선 안에 안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집어넣고 하려면 아예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김동철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맨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은 '87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때 이후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2006년도에 협의한 사실도 없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교장선생님은 협의해 주기를 바라고 애들 통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혼자 단독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육청이라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협의할 것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김동철위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교장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 시에서 2006년도에 그런 것 논의조차도 안 했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업무를 하면서

김동철위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변경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김동철위원

도시계획과에 요청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요청을 해보고 나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답변해야지 요청을 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 그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동철위원

근무태만입니다. 이것을 이쪽의 땅을 조금만 더 구입해서 했으면 정말로 도로가 소통이 잘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땅을 맨 처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한 것은 할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김동철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요청을 안 했는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면 할 것을 안 했을 때 이야기이고 해야될 의무가 없는데

김동철위원

왜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어려운 교통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할 의무가 있지 왜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시계획변경 할 의무와 변경요청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교통흐름이 좋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일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문제는 공무원이 무한정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땅을 더 사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이 땅을 더 사서하면 되겠다는 것이

김동철위원

여기에 3필지 땅을 사시면서 보상비만 38억 정도 나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옆에 땅 조그마한 것을 샀으면 선형을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방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동철위원

솔직히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자꾸 우기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철위원

근무태만이죠. 병목구간해소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의 의견을 나름대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조금만 사면 도시계획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라니까요. 그것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제 개인 권한으로 한다 못한다 답변을 못합니다.

김동철위원

개인 권한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나머지 토지를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얼마 안 들게 도시계획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기서 할 의사가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자체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면서요? 변경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토지매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련 부서 협의가 아니고 그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넓혔을 때 과연 43억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의 땅 선형을 조정하면 좀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관련 전문가에 타당하냐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내부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을 저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김동철위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만가지고는 도로 선형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윗 부분까지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잡을 수가 있는데

김동철위원

지금 당장

심중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잘못 그렸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 그렸다고 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7, 80년대 철산이나 하안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78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31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뭐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바로 잡는데 잡는 게

김동철위원

30년 전에 설계 된 것하고 지금이 30년 전에 도로에 차 통행량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30년 전에 도시 설계한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적용한 것이 아니라

김동철위원

그대로 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변경하지 않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대로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소하삼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입을 협의매수를 하든 강제매수를 하든 강제매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의사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44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다소 미흡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오리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안양에서 광명시쪽 방향으로 정류장 때문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류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거친 다음에 정류장을 없애고라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전문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고, 19p 광명7동 319번지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해서 2차 현 공정은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상 지연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상지연이 어디가 보상이 지연되었는데 도로개통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광명7동 319번지선 외 1개소인데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되어서 했습니다. 장소가 2군데입니다. 하나는 7동이고 하나는 광명5동 새마을시장 있는데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국유지 부분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 보상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도로 공공사업에 의한 강제철거나 강제매수가 안 됩니다.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부분 보상이 일부 안 되었고

심중식위원

지금 도로에 현 공정은 100%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끝나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지연된 것은 하천부지 국유지에 있는 것을 왜 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천부지에 소방도로하면서 새마을시장있는 데 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허가가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면서 그 부분도 사도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복구하면서 사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무허가 건물이 제가 몇 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도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한 것과 흡사한데 이것은 도로에 우리가 지금 공정이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도로를 내면서 그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을 왜 도로과에서 보상 지연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의회에서 심의까지 거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공사는 끝났고 당초 계획한 국유지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당초 책정한대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모두 정리해서 보고하고 보상된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타절할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몇 평방미터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 하고 건물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소유자가 15명 정도 됩니다. 완전히 하꼬방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강제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까 오윤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토지처럼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은 나왔네요. 2007년도에 그냥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진 반납하면 깨끗이 끝나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그냥 일을 대충 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저는 편한데 그나마 한 동이라도 더 또 거기 사는 사람들 사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가는 그런데 도움이 가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번이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2007년도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셀 수가 없습니다. 전철협 들어올 때 광명5동 대책위원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6동하고 5동하고 역세권하고 소하지구하고 식곡마을에서 전철협하고 연결된 지역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보도교 설치공사를 실시설계 용역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때는 위치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까지도 어디로 할지 정한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 위치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그 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위치를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늠해서 과연 12단지에 할 것인가 13단지에 할 것인가 위에 올라서 광명대교하고 남부순환 사이 우성아파트 사이에 할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가장 필요한 지역이 광명교하고 철산교 사이로 지금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심중식위원

또 하나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2개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교하고 광명교 사이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주었는데 도로 폭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는 위치 설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 폭을 얼마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추정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폭에 따라서 공사비 내역이 나오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를 잘 파악해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동 농로포장공사가 수도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수자원공사의 사용승인까지 받았고 설계완료해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해서 적격심사 중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계약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폭이 6m 전체연장이 1.36km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시멘트로 포장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콘크리트포장을 요구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도 설계했을 때 아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 3억이면 충분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금액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 소하1동에 강남순환 고속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맡아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광명시에 소하1동에 보면 판자촌 무허가촌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우기 때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화재도 올해 2건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계속해서 2004년도에 했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2004년도에 협의한 내용만 있는데 2005년 2006년도에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4년하고 최근 2007년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문이 우리 시에 왔습니까? 광명시에서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한테 수신을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있을 때 강남순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하지구택지개발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을 때부터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노선협의고 뭐고 해서 강남순환은 저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광명시에 행정구역에 토지를 양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면서 당초 고가도로로 연결해서 그 고가도로 하면서 서남 부지는 우리 시 도로로 활용해 준다는 제안에 의해서 그쪽으로 강남순환이 지나가는 것으로 노선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까지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전임 서울시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고가로 하지 말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하라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지하로 계획을 한 커다란 변경이 생기면서 2004년 이후 거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위탁요구를 협의한 이후에 전혀 협의가 없다가 우리 시에 그런 전반적인 실정이나 강남순환이 앞으로 가능성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금년 1월에 당시 도로계획과장 전결로 해서 우리 시에 보상을 위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에 요구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 도로계획계과장이 전결로 해서 보냈지만 이 내용을 우리 시장님한테 도로과 의견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보상관계는 서울시 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 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의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하기관도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분명 독립된 자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없이 산하기관인 구로구청 금천구청이 있음에도 광명시에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나름대로 보면 그러한 자치고유 사무를 광명시로 넘기려면 서울시 자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상법에 따라서 위탁협의를 해달라는 과장 전결로 보낸 것은 그런 것을 근거로 빨리 보상되었을 때 이왕이면 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 감정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달라는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니 그렇게 회신한바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명시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법에 의해서 행자부나 건교부에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 법이 바깥에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의회에 보고 관계도 있고 다음에 위탁했을 때 과연 광명시민들한테 득과 실을 따져 봐야하고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적어도 그 정도의 일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의 전담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자체에도 서울시의 거대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거대한 서울에 수많은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중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보다 인원 확보도 쉽고 이 업무를 맡기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맡기려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못 된 것은 그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위탁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을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말고 일단 피해보는 것은 광명시민이 피해를 보지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은 이제나저제나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정식 건물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 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이 공사가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공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변경을 다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부터 3년이 지난 동안 한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우리는 그쪽으로 몬 내주겠다. 또 협의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사항도 앞으로 계속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내냐 안 내냐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공감이 형성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선에 강남내부순환 고속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그때 소하택지개발지구개발되고 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었으면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어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고통을 한번이라도 우리 시에서 느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보세요.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쪽에 덧 떼우고 저쪽에 덧 떼워서 비가 오면 양동이 바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서울에서 올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안 해주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십시오. 위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과정이 잘못 되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경우 안 하는 것이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보고 해달라고 협조요구한 것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하겠다고 다음에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2004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서울시의 우월한 행정으로써 그 고통을 거기 서울시에 행태가 3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협조라는 미명하에 대신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우리 광명시를 그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광명시를 서울에서 무시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사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그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괘씸하고 행위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 동안 고충을 겪어온 사람들은 광명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심중식위원님 뜻은 아는데 제가 추가로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을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올 결과는 뻔합니다. 이주대책까지 책임져라 광명시에서 이주대책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을 해도 우리가 이주대책을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큰 집 돈 많은 집에서 보상을 해야 서울시가 수많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는데 광명시민을 위한 것이 과연 우리가 했을 때인가 서울시에서 했을 때인가 주택공사인가 감정원인가 그것은 앞으로 좀더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광명시에서 보상을 할테니까 이분들에게 이주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예 지금 나오는 것이

심중식위원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광명시에서 확보해 달라고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도 광명시에서 책임지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광명시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 공문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회의자료입니다.

심중식위원

회의자료든 공문이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심중식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것이 우리 시를 통과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려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하택지에도 편입되지 않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무엇인가 서울시한테 빨리 보상해주라고 한번이라도 우리 시가 그쪽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2006년 4월4일 와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을 빨리 하고 사업시행을 빨리 해달라고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업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 행위도 안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광명시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약점을 노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지 말았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럴 때는 자기네가 도로를 다 내고 그 밑에 우리 도로도 내준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광명시 것을 양보해 주었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러면 당신들이 보상해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추궁하셨어야 하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인지 잘 된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심중식위원

결과는 뻔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비가 새고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도 아무 것도 재건축도 안 되지요. 허가 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은 저 보다 더 내용을 잘 알겠지만 가난의 구제는 나라 임금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강남순환이라는 처음에 유치할 때에도 그러한 것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사를 보면 서부간선도로를 내다가 거기 시흥대교에서 끝난 것이 그 밑에 그때 안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 해놓고 서울시에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독산구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하니까 도로공사도 서울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이 제일 나중에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에 노선을 정할 때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네가 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착공까지 2004년도에 하고 3년여 동안에 시흥쪽 서울쪽은 민자사업해서 보상을 착수하고 이쪽은 오히려 광명시나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중식위원

원색적인 말씀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 구간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왜 당신네들 구역만 보상하고 왜 우리 광명시 구역은 당신네들 필요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주었는데 보상을 안 하냐고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항의를 했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년 1월에 문서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구에 전재희 국회의원님한테 전임 국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해주십 시오. 그래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재희의원님께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를 받고 서울시에서 광명시에서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도 못 세운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 보상업무를 안 맡겠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결국은 그러한 광명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담보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광명시의 보상업무를 당연히 자기네가 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광명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광명시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심중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우롱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취하하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취하하고 없애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취하를 해야 한다 했어야 된다 결론을 내리기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에서 보상할 때까지 이분들 그대로 존치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울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너네 노선 이리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편입되지 않고 소하택지에도 편입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보상하던 우리 시가 위탁을 맡던 빠른 시일 내에 보상업무를 해서 지역주민들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지 보상관련법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지방공기업에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도 보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도, 자기네 자체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요구를 하는데 최대한 지역 내 주민과 광명시 행정의 자존심 또한 광명시 위상을 확실히 지키면서 최대한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94p 횡단 차도 설치공사 허가현황 및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이 있는데 체납액이 2천5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납액을 안 낼 때 도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은 조세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차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하고 계속 해도 안 하면 재산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점용료 받는 것인데 그러면 도로를 막으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행정이 법에 권한까지 부여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막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긴장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농담을 하겠습니다. 도로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서면질의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 글자 틀린 것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위원 외 5인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하안중학교 방음벽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안중학교 방음벽 설치에서 답변 내용에 보면 7p 방음벽이 붕괴우려가 있으니 보수나 재시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에 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붕괴우려가 있는데 빨리 해야지요. 예산 6억을 세웠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년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향후계획도 있는데 공사를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방음벽을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음벽 재료 선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투명성이나 특혜시비나 이런 것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공모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 하고 5월에 설계해서 9월까지 해서 방학기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했는데 공모기간이 포함되어서 이것이 지금 3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방음벽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음벽은 소음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유야 어쨌든 공사는 7, 8월에 해야 정상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못 하니까 결국 계약을 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이지요. 1월부터 추진해서 그럴 소지가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방학동안 이것을 공사가 완료되어야 9월에 개학하면 소음 때문에 공부하는데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공모를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최대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소 지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시가 오히려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해야 공사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철산3동, 하안1동 본 1단지 2단지 재건축 하잖아요. 덤프트럭이 수 십대씩 수 백대씩 하루에 엄청 다닙니다. 그러면 멀쩡한 도로를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 십대 수 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제도 가보았지만 도로표면이 침하가 되고 훼손되고 파손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공사중이라도 너무 파손되거나 하면 우리 시 도로과에서 다시 덮어씌우기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로 구간은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m도로를 30∼32m정도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하면서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김동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 모르겠고

김동철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중앙으로 갑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광명시 자체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 돈이 중앙으로 가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작년에 생겨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0∼32m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가 시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 시행명령에 의해서 2개 출입구쪽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복구를 원인자부담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5단지 맞은 편은 실질적으로 과연 차 때문에 되었느냐 다른 차 때문에 되었느냐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완전히 확장이 될 때까지 시에서 1차적인 보수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택과에 협조요청을 한다면 사업자들한테 그런 것을 보수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그만큼 시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공사를 한지가 1년 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이 1년 사이에 그 공사를 안 했으면 가끔 지나다닐 일이 별로 없습니다. 2단지 쪽에 테니스장에서부터 하안2동, 3동 사이 그 쪽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보통 애기능 쪽으로 덤프트럭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기 전에 도로의 표면 상태를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해놨어야 됩니다. 해놓고서 일반적으로 광명시의 도로를 1,2년 썼을 때 도로의 파손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사하고부터 노면이 다 그렇습니다. 1년 되었는데 공사를 안 했으면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진다는 표현은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행사나 주택조합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수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광명시 세수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작년에 시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 예산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공사금액의 몇%로 해서 광명시로 들어오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산정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개발이익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산정하면 도비 50%하고 개발이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개발하면서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시킨 것이 있고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대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사업승인을 법개정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철산재건축 4개 단지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면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확장하고 결국은 도로로 내놓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이 광명시 전체 도로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구간 내에 있는 도로만 해주잖아요?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때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광명시 전체를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명시 전체 도로가 다 파손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 도로 손궤자 부담금 및 간접 손궤자 부담금은 있었습니다. 간접 손궤자입니다 간접적으로 손궤가 되기 때문에 간접 손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헌 심판을 받아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 손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차량이 들락날락하면서 아스팔트가 훼손되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생기면 복구 명령을 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보수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현행법상으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단지에 하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적을 체크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가끔 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하는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도로보수팀에서 수시로 과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물연대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과적을 한다라고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과적 하는 사항은 이제까지 1년 동안에 수시로 나름대로 단속을 해봤지만 과적에 적발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의 과장님, 국장님이나 그런 것을 시공사나 주택조합에 건의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파손되고 침하 되고 그런데 법적 근거로 해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택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괜히 공사 부담하면 시민의 돈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안 했으면 우리 돈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짓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보안등 가로등 관리 좀 보겠습니다. 점멸기 가로등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보안등해서 3,200, 3,500개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전면 교체해 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의 공공요금이 전부다 전기 요금입니까? 아니면 보수비는 따로 있고 우측에 공공요금이란 내역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8천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려면 물론 그 가로등 전구를 살 때는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그렇지만 전구를 갈고 나면 전구의 수명도 상당히 길고 전기료를 1/10, 1/5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전구가 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처음에 돈은 들어가지만 전구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전구가 새로 개발되었다는데 그것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저도 전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꺼리는 입장입니다. 과감한 마인드를 해서 검토를 한 바도 있는데 무전구 램프라고 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고 고장 율이 떨어지는 필라미트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련 전기담당공무원들에게 검토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라고 할까 그런 판단들이 앞서가면 항상 주위에서 비판과 비난 그런 것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고 뭐가 무서워서 안 한다고 하니 전기업체 같은 압력에 의해서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존 업체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저는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면 안 되죠. 혹시 다른 업체에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씀으로서 1,2년 후에는 분명히 세수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개혁의지가 없고 또한 각 전기 업체들의 압력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없었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램프에 대한 사항은 특정 제품이 없습니다. 램프는 다 일반적인 수은제품이나 납 제품이나 일반 제품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등 기구의 무 전구 램프 자체가 가격대비 절감을 하는데 내구연수에 객관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되고 위원님 처럼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진취적인 그런 것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연 검증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은 많은 비판과 감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되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후속적으로 따라가고 하니까 빨리 해서 한 사람은 그만큼 빨리 이득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면밀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방음벽도 공모했고 가로등도 소하나 역세권에 들어가는 가로등들도 상당히 어떤 것들을 설치하느냐 예민한 부분입니다. 각종 도로에 쓰는 자재 이런 것 자체도 좋은 자재를 해서 쓴다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과 원망을 듣는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즉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아니면 할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한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수명이라든가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하는지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라인 만 해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소하지구 같은데 소하지구 택지개발 하지 않습니까? 조형보도교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성변형이 되는데 소성변형이 잘 안 되는 것을 광명사거리에 깔았습니다. 두고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안동의 우체국사거리 일반 아스콘보다 상당히 양질의 자재로 판단이 되는데 가격이 높고 그런 힘을 실어주면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제품들의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료는 이미 있습니다. 하나의 힘을 실어주시면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일하는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지목상 도로상의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의 자전거 도로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인도에 한다, 차도에 한다 정해진 것은 없고 각 도로의 실태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든가 자전거 겸용도로를 하든가 인도에 복합적으로 하든가 차도에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다 하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치구간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로, 시민회관, 광명경찰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과거에 대충 지나온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거 도로를 해서 전용도로 개념으로 해서 광덕로에 광명시장 앞에 색깔 구분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오히려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부터 자전거 도로에 보도가 흡사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로 해서 아예 보도를 개 보수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부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안동 일원에 보수를 하면서 자전거 통행이나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게 보도블럭을 안 깔고 전부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효율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다 시 군 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 가니까 정말 잘해놨는데 많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해 놨는데 해놓은 것에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 보행자 도로보다 자전거도로가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조깅을 하고 워킹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구분을 해놓으니까 자전거가 속도를 내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상태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데 조깅을 하고 속보를 하면서 자전거하고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전거 도로는 차도에다가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차도에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택은 보행자 겸용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과에 도로보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명시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전용도로는 새로 신도시 소하지구나 역세권 같은 데는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광명로 잘 아시다시피 형식상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배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복구할 때 아예 그렇게 보행도로로 쓰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소하지구와 역세권 쪽에는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나 보도나 같은 재질로 해서 색깔로만 구분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일 평균 150, 100명 이렇게 이용자들을 해놨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일일이 하루 종일 서서 타는 사람을 세어봤습니까? 그냥 추이로 대충해놓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해놨지만 제가 볼 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다 아스콘 덧씌우기 해 가지고 전부다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다니는데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도 블럭이 깔려있는 것의 보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자전거 도로로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보도를 보수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겸용 도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데 보도블럭이 복합적으로 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 부분 보도블럭 깐지가 하안동, 철산동 10년이 넘었습니다. 보도블럭을 10년 전, 20년 전에 해놓은 시멘트 보합 블록 했던 것을 현 21세기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유리한 게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이 칼라아스콘이 보기가 좋고 싼 것은 차도에 쓰는 아스콘으로 쓰면 좋은데 같은데 차도 인도 구분이 안 되니까 칼라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우나 유모차 이런 분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개설계획이 하안1단지 본 2단지하고 철산2,3동 재건축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역세권하고 소하택지지구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완전히 하게 되면 전용도로로 해야 되겠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동하고 역세권 쪽은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게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계획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자전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광명동에 출발해서 소하동으로 간다 그러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끊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연결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지구나 향후에 새로 신도시에 하는 것은 연결부분의 연결과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는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안양천과 연결을 하면서 직접 자전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보도교를 하면서 앞으로 광명대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자전거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단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램프 시설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철산교나 금천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10년 정도 되어야지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었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근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 시가지나 이런 사항 외에는 기존 광명시 시가지는 10년을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시설만 보수해 주면 되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 전면보수는 1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년 추진하면 보도블럭 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 진짜 따지고 싶었는데 광명시에 인도의 개 보수에 대해서 최근에 4,5년 동안 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복해서 공사를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2004년 5, 6, 7년도에 개 보수한 것의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중복해서 공사를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보도로 해서 중복으로 하는 사항은 없고 도로보수를 해놨는데 다른 굴착 공사에 들어가면서 다시 복구하면서 중복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굴착을 다시 하는 것이 보도의 경우에는 2년 안에 굴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실제 공사하고 2년 지나면 다른 통신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렇게 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의지이지만 앞으로 소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해놓으면 보수기간이 10년이라고 해놨지만 굴착기간도 10년으로 묶어놓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참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중복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것을 1년 후에 다른 공사도 뒤져 가지고 또 세수가 나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광명로 노온사동 도로개설공사의 협의진행중이라는데 뭘 협의해 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토지보상은 끝났구요. 비닐하우스에 화훼단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2건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지어놔서 여러 동을 연결시켜놨는데 2명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적다고, 변경실시 계획 나오는 대로 재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명만 보상이 해결되면 개설 공사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발주의뢰는 돼있습니다.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집행의뢰를 해서 조만 간에 입찰이 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방음벽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산 4단지처럼 소음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가 방음벽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김동철위원

소음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간이 70dB 야간이 60dB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별로 틀리고 구체적인 것은

김동철위원

일반 소음 기준치로 봤을 때 주간에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70dB이고 8시 이전에는 65dB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가 넘으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방음벽 설치를 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치계획을 세워서 방음벽으로 요구하면 일단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동철위원

철산 4단지 같은 경우에 공사차량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차량통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음 자체가 벽에 부딪쳐서 반사되다 보니까 더욱더 시끄럽습니다.
소음기준치 측정을 하셔서 정말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꼭 좀 조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보도 같은 경우 보도 끝 지점에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춰주잖아요? 공사할 때 도로 면과 보도면 하고의 대부분 보면 차이를 많이 올라오게 하더라구요? 그게 원칙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노면하고의 범위가 2, 3㎝ 차이가 나게

김동철위원

대부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턱이 조금만 높아도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을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가능한 한 노면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된 공사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구요? 앞으로도 공사할 때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거의 비슷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1㎝ 정도는

김동철위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양카 정비공장 옆에 철산동쪽으로 도로 냈던 보도부분을 호퍼 형태로 해서 보행자 위주로 해서 나오는데는 완전히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하고 차가 넘어가게끔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6동 같은 경우 보안등이 작년에 비해서 5개가 신설이 됐고 광육 재건축 같은 경우 집을 부수고 있는데 재건축이 실시되는 지역에 보안등은 어떻게 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냥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오래된 것도 있지만 신설된 것이잖아요? 철산 3동 같은 경우 보안등 들어 갈 만한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곳에 재건축하는 데에 보안등을 어떻게 하느냐 보안등 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돈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 예가 그런데 철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품하고 아예 철거해서 고철 처리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과 그런 인건비 관계 때문에 단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등 관계를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은 못 하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수금액이 광육 재건축만 빠져도 엄청난 양이 빠질텐데 2,400만원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관련돼있는 지역은 보안등 다는데도 있는데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상성위원

총괄 부서니까 보안등은 급여성 경비로 나갈 확률이 많다구요.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소하1동 같은 데도 보안등이 있을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지 택지개발 하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동양아파트 가리대

나상성위원

소하1동 178개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

나상성위원

보안등은 대로가 아닌 부분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소로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잖아요? 소하1동 같은 경우 거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안등 관리 신설, 보수 이런 게 전산화 처리가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 1,2,3,4,5동 전부다 주거지역인데도 이러는데 소하1동 같은 경우 178개라구요? 대덕전기가 다하면 관리가 될까요?

심중식위원

수의 계약합니까?

나상성위원

수의계약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3,543개의 전구를 동별로 보면 200개에서 300개 관리를 하려면 공무원이 1명이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관리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꺼졌느냐 켜졌느냐

나상성위원

주민의식이 좋아져서 불꺼지면 동사무소에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전화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도 관리하는데 어디가 꺼졌다고 나가면 전에는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쯤이다, 몇 번지다 그러면 컴퓨터 상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가기는 뭘 갑니까? 주민이 전화해서 92-3번지 앞에 가로등 안나와요, 그러면 바로 업자한테 가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등 갈고 싸인해 달라고 하면 등 간줄 알지 등을 갈았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덕전기는 잘 아는 사람인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안등 관계는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수하는 사항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과에서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데 동사무소를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빠져나가는 구멍 같습니다. 광육재건축이다 그러면 내일 모래 철거할 계획이 잡혀있는데 보안등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주면 되겠어요? 신촌부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달아주면 되겠어요? 관리도 마찬가지구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표시를 해줘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는 전부 전산 처리되어서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확인해서 보안등 신설한 게 어디냐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구요. 전화로 해서 몇 번지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드넘버를 다 줘서 전화해서 몇 번 넘버 수리 그러면 수리한 것을

나상성위원

몇 번지 넘버를 업자가 어떻게 압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장에 써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번지인지 업자가 어떻게 아느냐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몇 번하면 보안등이 어디 있는가 해서 찾지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하던 방식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보안등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동사무소 관리하니까 관리가 돈만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등만이라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정기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요? 그것만해도 회수해서 사용해야지요? 아무리 시가 돈이 많다고 해도 재건축 지역에 보안등이 몇 개인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연히 회수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랬는데 그랬으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철산1동 재건축에 확인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합시다. 광명동은 다 재개발할 것인데 하다 못해 안정기나 타이머기라도 수거해서 다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만, 보통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과거에는 보안등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방범 차원에서 관리가 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게 자꾸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와 챙겨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력을 사서라도 우리시가 이익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철거나 이런 것이 계획이 돼있는데 주민민원이라고 해서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동사무소 전부다 보겠습니다.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선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업무는 도로과 업무가 아니라 동사무소 업무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각 동에 수배해서 취합해서 개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동에서 하는 게 맞는데 총괄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하는데 기둥을 뭐라고 합니까? 높이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높이가 최근에 기준이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청 뒤에도 식당가면 몇 가지 종류가 틀려서 높이가 틀리거든요.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볼라드를 도입한 게 유럽 쪽에서 도입한 건데 90㎝ 이상입니다. 유럽 쪽에는 거의 어린아이들 높이
태진

권태진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가다가 많이 다칩니다. 많이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보도블럭이요? 시청 앞에 깔려있는 것은 점토블럭이요? 기존에 깔았던 것은 시멘트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의 고압블럭 같은 경우 만9천 원인데 점토블럭은 5만5천 원입니다. 칼라아스콘은 3만5천 원 정도

나상성위원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산동과 하안동 소하2동

나상성위원

철산동은 보도블럭 깐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3년 정도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2년 정도에 교체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의 5년에서 10년

나상성위원

철산동은 점토블럭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청로 일부가 점토블럭입니다. 안양천 목감천까지, 하안동은 고압블럭 있던 것을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칼라 아스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하동도 칼라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 같은 경우 점토블럭으로 하고 하안동 소하동은 칼라아스콘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에 고무 블럭, 고무칠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점토블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다보면 각종 내 것이 좋다고 해서 그때그때 취사선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는 정도에 따라서 보도블럭이 다릅니다. 철산동은 잘 사니까 좋은 것을 깔아주고 하안동 소하동은 못사니까 싼 것으로 깔아주고 제 생각은 오히려 시청 앞에 가장 싼 재질로 깔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점토 블럭이 고가다 보니까 깐 양이 시청로 코너에서 올라오면 이것과 저쪽 광명4거리에서 7동쪽으로 가는 일부 한쪽 노선만 깔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깔려면 양쪽을 깔아야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깐 게 아니라 하수도 공사를 하고 수도공사를 할 때 복구할 때 어떤 것으로 깔 거냐 의논해서 깐 상태거든요.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계획해서 앞으로 광명시가 보도블럭 교체를 뭘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임의대로 하면 안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임의대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실무자들이 과장이나 계장이나 상위 직급자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실무자들이 칼라 아스콘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해서 칼라아스콘으로 보수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청만 점토블럭을 하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의 신발은 특수 신발이냐고 이럴 정도인데 충분히 오해 살만 하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신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를 특수 아스콘을 깔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 일반시민이 보행하는 곳은 점토블럭을 깔아주고 광명시청은 아스콘을 깔아줬더라면 "역시, 광명시청이 시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구나", 이런 인상을 풍겨줄텐데 오히려 시민보다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시의 입장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러 가지로 내년에 싸고 멋있고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객관적으로 해놓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안을 제시하면 보도블럭 관리하는데 현황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보도블럭에 색깔을 주든 보도블럭의 재질이 다르든지 나름대로 지정해서 어디는 어떤 색깔로 하고, 어디는 어떤 색깔로 하든 지정을 해놓으면 새로 보수공사를 하든 아니면 굴착허가를 내줘서 다시 복개를 하든, 항상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싸다고 하는 것도, "그곳은 어떤 것을 깔아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을 해주면 항상 거기는 어떤 블록이 깔려있는가 알 수 있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미관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사항이 요즘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도시환경 디자인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 시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무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소하지구 쪽에 주공에다가 "가로시설물도 가구다", 라는 주장과 도시환경 디자인 개념으로 디자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공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발 시청 앞에는 최고급 자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도블럭이든 경계석이든 나무든지 간에 시청 앞에는 최고급보다는 서민적인 것을 선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심중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때 점토블럭이 어떠냐고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점토블럭은 다니다 보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울퉁불퉁해서 요철이 심해서 안 좋아지고 전부다 칼라아스콘으로 깐다고 말씀했습니다. 점토블럭은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서 보기 안 좋다고 그랬는데 칼라아스콘 깔았을 때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칼라아스콘은 포장도로에서 매끄럽겠지요? 그렇지만 점토블럭은 비싸서 못하시는 거지 요철이 심해서 유모차가 다닐 때 그것과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점토블럭이 좋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촌동네에 좋은 것 깔아주면 뭐하냐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증인을 세워서 들어볼까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촌동네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골동네고 촌동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과 3자가 입회해서 같이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을 조만간 회의석상이 아닌 사석에서라도 꼭 대면해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도 변명을 하겠습니다. 촌동네 시골동네라는 언어를 쓴 적도 없고 촌동네 시골동네에 보도블럭 깔 데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점토블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칼라아스콘이 점토블럭에 비해서 안 탄다가 아니고 칼라아스콘이 점토블럭보다 가격이 싸고 칼라아스콘이 점토블럭보다 그래도 품질이 양호하고 칼라아스콘이 점토블럭보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주행성이 좋고 점토블럭이 나쁘다가 아니라 점토블럭이나 고압블럭보다 칼라아스콘이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것이 나쁘다는 표현보다 지금 현재 고압블럭이나 일반 점토블럭에 비해서 칼라아스콘으로 하면 주행성이 좋다는 얘기지 칼라아스콘보다 나쁘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앞으로는 좋은 고급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토블럭이 고급스럽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물론 좋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점토블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5,000원인데 20,000원이나 비싼 점토블럭으로 광명시에서 깔아서 과연 지금 그런 것이 광명시 도로가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그 면적을 광명시에 점토블럭을 깔고 점토블럭이 지금 광명4거리쪽에 보면 점토블럭을 깐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이나 후년에 갈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심중식위원

광명동에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점토블럭이 엉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청 앞에 점토블럭도 깔지 말았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안 깔았습니다.

심중식위원

먼저 깔은 사람은 검토도 안 하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먼저 깐 사람을 추정하기는 점토블럭이니 뭐니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깔았다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점토블럭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점토블럭하고 칼라아스콘하고 이 점토블럭이 더 좋고 호응이 좋다면 또 시 재정이 되어서 회배당 55,000원씩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호를 한다면 점토블럭 다 깔면 좋습니다. 비싼 것.

심중식위원

과장님 칼라아스콘으로 깔은 것 광명시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칼라아스콘 깔은 데하고 점토블럭 깔은 데하고 과장님 판단했을 때 어느 것이 낫습니까? 미관상.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품질, 사용성,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는 칼라아스콘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관계되는 전체 생각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체 표현이 아니라 제가 작년 2006년 4월4일 왔는데 이미 칼라아스콘으로 다 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동기가 있느냐 하니까 칼라아스콘이 비교해 보니까 품질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을 할 때 담당과장님 혼자서 칼라아스콘이 좋다면 그것으로 다 가고 점토블럭이 좋다면 그것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광명시에 전체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다음에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이 공사기간 금액이면 도로과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모아서 담당자 계장 과장님이 집행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에 있는 아스콘공사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 시나 똑같은데 보도블럭 까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봐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점토블럭을 깔아서 안 되고 여기는 아스콘으로 깔고 여기는 옛날 같이 시멘트벽돌로 보도블럭을 깔아야 할 데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보면 맞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보도블럭은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럭은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공사를 할 때 재질이 좋은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질이 나쁜 것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용한 것이 시멘트블럭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재질이 좋은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는 보도블럭만큼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할 수 있거나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시 조례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제에서 공사를 집행부에서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공람을 한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칼라아스콘 단점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부착을 하면 재활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점토블럭이나 시멘트블럭은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한다고 그것을 걷어내서 정리해서 쌓아놨다 다시 사용하려면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멘트블럭 지금 많이 걷어내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서 아까운 마음에 모아서 재활용하자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하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인력으로 걷어내서 흙이 묻은 것 털어 내고 쌓았다가 재활용하면 신 재료 사서 까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청으로 내려가다 8단지쪽에 도로가 있는데 굴착공사를 해서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으로 고운 것으로 같이 하면 괜찮은데 전기공사나 하다 보면 가스파이프 이런 것 공사하고 나면 입자가 굵은 것 대충해서 칼라 뿌리던데 그런 것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 보도를 굴착하면 굴착한 구간전면을 다 보수하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옆에까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회관 건너편 보시면 그 부분에 일부 굴착한 것 도 삼천리에서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아스콘하고 칼라아스콘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나 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배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아스콘하고 칼라아스콘 재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칼라아스콘 색소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감이 얼마 전에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해놨다가 비와서 번지고 했는데 그런 싸구려로 쓰면 그렇고 고급으로 해서 베어 나오는 것이 없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값이 비쌉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색깔만 내면 칼라아스콘이고 색깔이 없으면 그냥 아스콘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스콘 까만 것을 암적색이나 색깔을 내려면 색깔을 내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난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페인트 총 같은 것으로 칼라를 맞추던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라아스콘이 있고 칼라투스콘이 있습니다. 전에 칼라아스콘 나오기 전에 시청로를 '90년도 시청로 일대에 칼라투스콘 한 것이 '95∼'96년에 처음 새로운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동상이나 이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굴착해서 복구를 했을 때 문제 그래서 그나마 칼라아스콘은 낫기 때문에 값도 투스콘에 비해서 쌉니다. 그래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도로굴착 협의 허가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공사를 집행한 경우는 도로굴착 조정심의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과에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면 도로과에 굴착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까 포장관계나 교통행정과에서 포장하거나 하면 도로공사 시행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은 점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과에서 그런 공사를 시행하면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용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번에 점용협의가 된 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기획담당 장해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담당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선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담당 유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전철담당은 내일 모레 시정질문이 많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불편해소 및 수요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 질 높은 교통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법규위반 택시, 버스, 화물차량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이첩해 행정처분한 결과 가지고 계시지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는 광명시 차가 위반한 것 282건을 지적했고 우리는 서울로 이첩한 것은 21건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21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숫자를 보면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도 일을 안 했고 서울시는 교통과에서 엄청나게 우리 보다 10배 이상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왜 우리는 단속을 안 했고 서울시는 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 광명시 단속현황을 보면 저희가 매달 한번씩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3일씩 조를 편성해서 광명시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명시가 지역이 협소하고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적이 서울시보다 작고 또 위반단속 관계까지는 파악이 확실히 안 되었지만 그런 지역적인 협소성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서울하고 비교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게을리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를 편성해서 밤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택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광명시 택시는 지금 200건 이상입니다. 택시만 보아도 그런데 우리는 택시가 5건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광명시에 저녁 10시 넘어서 보면 광명사거리나 하안사거리나 철산동에 보면 서울택시가 엄청나게 영업하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보아도 엄청나게 많은데 6개월 동안 5건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택시는 전부 서울에 가서 영업합니까? 200건이 넘잖아요. 단속을 당 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치를 볼 때 6개월 동안 5건이니까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숫자상으로 사실은 나열하면 그런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서울은 광대하고 우리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하고 광명시하고 비교대상이 크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활기를 띠고 해야하는데 단속하는 단속직원의 능력하고 업무의 적극성까지 결부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한 번씩 3일간씩 꼬박꼬박 밤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아도 너무 단속건수가 작습니다.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봐주었거나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광범위하다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안터저수지에 붕어 한 마리 넣고 잡는 것이 나아요. 소양호에 붕어 한 마리 넣고 잡는 것이 나아요. 광범위하니까 서울에서 더 못 하지요.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좁으니까 단속하기 좋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단속은 우리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지도민원과에서 주정차 단속하고 야간에는 우리가 화물차 버스 전세버스 그런 것은 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하는데 이첩되어서 오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 서울에서 오는 사항이 야간단속만 했고 주간단속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무엇을 단속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을 하는데 노상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나 주차장에 대지 않고 노상에 밤샘 주차를 하거나 버스가 부착물 붙이는 것을 붙이지 않거나 행정법규에 해야 되는 여객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인데 벌금이 10만원∼40만원까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제가 보아도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서울시로부터 광명시로 이첩한 것도 과징금 과태료 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38건 83건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해서 택시 90건입니다. 평균 20만원씩 잡아도 90건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택시가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 10만원∼40만원 사이에 벌금을 서울시로 이첩된 것 다 내고 우리는 달랑 3건 그것도 과징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명택시 대수도 많고 영업이 안 된다고 징징짜는데 서울시에 가서 벌금 이렇게 내고 오면 되겠어요. 우리는 아예 경고처분하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유형을 직접 오는 민원을 파악하면 가급적 우리 광명시 택시쪽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손님과 실갱이를 했을 때 손님의 잘못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택시 잘못도 있고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출한 것인데 실지 양방의 의견을 들으면 사실 택시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손님쪽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택시가 잘못 한 것도 많고 손님도 많다. 우리 택시기사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소양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것입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주어야지 택시요금도 올랐는데 교육을 잘못 시켰는가 봅니다. 손님하고 싸우게, 앞으로 검토하세요.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오는 것 간단하게 경고나 주세요. 90명씩이나 20만원씩만 하면 1천8백만 원입니다. 평균 20만원 잡고, 10만원만 해도 9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안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개월 동안 5건이면 택시 하나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지도단속 잘 해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 이사간지가 언제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006년 9월 6일 한성이 먼저 가고 보영이 9월 18일에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10개월 되었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성운수하고 보영운수가 광명시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한테 비싼 땅에 건물 잘 지어서 주차장시설 잘 해주고 영업 잘하게 해주고 광명시에 일반 영업하시는 광명 버스나 택시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가 없어서 교통과에 차고지 달라고 몇 개월 동안 해도 안 해주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계약을 해서라도 우리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문 잠가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0개월 동안 보영운수 공사도 안 했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 동안 한성운수 자리하고 보영운수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조건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 잠가놓고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변명만 일관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됩니까? 10개월 동안 문 잠그고 뭐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는데 사실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8월부터 보영하고 한성이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10개월 동안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차고증명을 했는데 차고증명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주차를 하거나 했을 때 (청.불)되는데 임시성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임시로 잠깐 하는 것은 증명발급하지 않고 임시로 있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한성운수 부지는 지도민원과 견인사무소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보영운수 관계는 그 안에 유리탱크나 부속건물 철거를 작년 말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작업과정이 있었고 나머지 간헐적으로 시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리 저리 짬을 내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데 또 행정이 그렇게 발빠르게 신속성있게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 사실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조건부 계약을 하고 싶어도 교통행정과에서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안 나갈까봐 겁이 나서 안 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면담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안 나간다고 하기 보다 행정적으로 민간인하고 틀려서 그런 사항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청이 왜 생겼어요. 주민의 모든 것을 편리하고 잘 살 수 있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청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저촉했다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행정상 어쩔 수 없어서 못 해주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도 갈 데 없어서 차 둘 데도 없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1∼2사람이 아닌데 조건부 계약을 해서 해주지 문만 잠가놓고 예를 들어서 1∼2달 주더라도 거기에서 임대로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광명시로 세수가 들어오는데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고, 광명6동 차고지는 반만 임대하고 반이 남았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50면인데 175면 만은 금년 1월 달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75면은 견인보관사무소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계약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반은 견인사업소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만 계약을 하고 반은 견인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반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와 지도민원과가 서로가 왔다갔다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쓸것이냐 안 쓸것이냐 유무를 물었을 때 지도민원과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쓸 계획이 없다고 질의 답변이 왔죠?
답변이 왔으면 계속해서 안 쓸 계획이면 돈을 화영운수한테 받으셔야죠. 무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도민원과의 부서장의 의견이고 저희가 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각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서장이 임의로 적합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력관리 자동차의 훼손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못 간다고 공문의 회신이 왔는데 근래에 다시 174㎡를 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임의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심중식위원

이것이 2007년 4월 3일날 해 가지고 4월 6일날 서류가 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에서는 그러한 불합리 때문에 사용할 갈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다시 회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서가 왔으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다시 열지는 않았고 부서간의 협조사항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누구나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공무원의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내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지도민원과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할용 가치가 없어서 불가라고 보냈으면 화영운수에다가 그것을 몇 개월 치라든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돈의 사용료 부과를 안내겠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죠. 우리가 주차장을 쓸려고 하는데 돈 안내면 주차시켜줍니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견인사업소는 그것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지금 주차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무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무료사용은 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특혜보다는 화영운수에서 사용하고 그 근방의 인가에 있는 차량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75면을 화영운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근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1/3정도는 주택가에서 하고 나머지 2/3는 화영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담당계장님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병주위원이 물었듯이 보영운수 차고지, 한성운수 차고지 거기도 무료로 개방하셔야죠. 왜 문을 잠궈놓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 하안1동의 단독필지에 있는 분들 거기에 엄청난 교통난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분들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셔야죠. 왜 거기는 문을 잠궈놓고 이용을 못하게 해놓고 버스회사나 광명7동의 인근 주민은 무료로 사용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 주차관리인원이 필요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무료로 사용하면 관리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 시에서 다른 시 군을 가보면 시에서 부러 공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무료 주차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있는 땅을 못 쓰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보영운수의 차고지를 내일이라도 당장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8월 10일경쯤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의 한성운수 같은 경우는 견인사업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영운수 관계도 건물 있고 공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심중식위원

8월 달에 공사를 하신다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하기 전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화영운수 부지의 차고지는 화영운수에서 계속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분들에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했을 때 2006년도에는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억6백7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년간으로 해서 75면으로 7천130만원을 받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면에서 75면인데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게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006년은 150면이고 금년은 75면 절반인데 주차장의 위탁계약은 공시지가와 주차 면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입찰가격은 최고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 경기상황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높이 내면 높이 내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심중식위원

75면은 화영운수의 혼자 단독으로 냈죠?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업체가 몇 명이 최고 입찰제로 했는데 몇 개 업자가 경합을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75면에 3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심중식위원

화영운수에서 받은 것이 7천1백만 원이 가장 최고입찰가입니까? 최저가 산술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 나왔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확실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75면에 6천9백만 원으로 예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50면이기 때문에 그때 9,700인가 그렇게 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1억6천7백만 원 돈이 되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그때는 위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화영운수가 받고 2007년도에는 유모씨가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1년간을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나머지 75면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화영운수가 쓰는데 유모씨라는 분이 그것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75면만 위탁했고 나머지 75면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제 생각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판단해서 화영운수에서 무료로 이용한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을 하고 견인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판단을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지금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 감사를 받고 있죠? 그 사항을 본 다음에 결정하시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보영운수는 작년에 7월 달인가 분명히 4억을 가지고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까지도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주차장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공사 늦어져 가지고 복잡하다 속된 말로 한참 그랬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9억4천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영운수가 설계는 언제하고 용역은 언제하고 하는데 12월 달에 완공입니까? 본예산에 괜히 세워줬네요? 추경에 세워줄 것을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보영운수 리모델링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면 계속비 사업인데 공영차고지 사업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시인가를 받는데 행정절차의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개의 절차를 밟고 기관간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부서간의 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신속성이 없는 것은 우리 직원들간에 협조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보영운수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사업을 올렸다가 교통행정과에서 9억4천을 다시 본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실내체육관에서 교통행정과로 왔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원래 관리권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는 리모델링사업이 단순 사업으로 현재 있는 것처럼 골격만 놔두고 전부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견적이 낮게 책정된 것이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대관이라든가 기둥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철거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 차액이 거기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영운수의 리모델링 사업이 8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사착공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억4천인데 저희들이 4억을 올렸기 때문에 9억4천이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 진짜 없습니다. 못 줍니다. 9억4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것만하면 되는 것이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했던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안 유수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돈을 줬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하기로 해놓고 못했다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화영운수에서는 리모델링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저런 행정절차가 있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되고 해야 되는데 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료 낸 대로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도 그 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층 건물인데 혹시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안 넣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층에 장애자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새로 신축 건물이면 당연히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설치규정은 없습니다. 대수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그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자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간이 엘리베이터라도 써도 충분합니다.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지고 장애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면 세워줘야 된다 이러면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심중식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것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에는 절대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성자리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쓸 것이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한성운수자리는 8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한 달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노면 공사하고 주차장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면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한달 정도면 마무리되어 가지고 바로 위탁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성운수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추정 액이 1억5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것으로 짓는다면서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에 추경 때 민자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전화해서 꼭 해야 된다 전화 받았죠?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 받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에게도 전화 왔는데 당연히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에게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했는지는 모르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화영운수는 그렇게 하고 한성운수는 그것 외에는 다른 시설물이 안 되어 있죠?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쓸 것이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관계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억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가서 변수가 생겨서 거기에 뭘 짓는다고 하면 1억5천을 그냥 날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인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이마트를 짓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1억5천 그냥 날리지 않습니까? 1억5천을 들였으면 1억5천의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억5천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은 충분히 빼야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해주시고 광명시는 차고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하는 것 조례에 쓸 수 있는 것이 40%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50%로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면 안될까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에 기준이 있는데 상한선이 40%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둔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양천 거기는 50%로 했었는데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노외 주차장은 40% 맥시엄 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다 채운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저희들이 임의로 광명시는 50%로 조례 제정을 해도 안돼요? 무조건 안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위법에
병주

이병주위원

자경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모의원이 5단지부터 철산역까지 자경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가 5단지 현대 같은 경우는 버스의 기능 면에서 보면 셔틀 정도의 기능인데 셔틀은 되지 않고 마을버스에 하는 것이 대중시내버스의 보조적이고 연계적인 사항은 그런 대중교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마 뜬소문으로 임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단지에서 철산동 까지 왕복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안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5단지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 17번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 줬는데 그럴 수가 없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고 확실한 거지요?
학온동은 마을버스를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각 동별로 순시 방문 때 학온동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학온동에도 마을버스가 있어야 지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학온동까지는 17번이 갑니다. 노온사동까지 연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노온사동까지 가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면 마을버스 노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달에 시장님이 학온동 동 방문 시에 주민건의사항으로 그 지역이 교통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마을버스를 계획했었는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인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적인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부적합성이 있어서 안 되고 현재 화영운수에서 운행하는 7번 버스를 연장운행해서 6월25일날 가락골을 통해서 노온사동 입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버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고 행정절차로 법적으로 하는 그 절차를 따져보니까 마을버스로서는 안 되고, 시내버스 의 우선 등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현재는 7번 버스가 거기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40분 선입니다.

심중식위원

시내버스 역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배차 시간은 법적으로 이런 규정은 없으나 그쪽에 사실상 승차인원을 파악하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회사와 더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관계 회사와 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마을버스 노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자경마을 버스 회사에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지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시장님이 동별 방문했을 때 검토해서 과에서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마을버스로 회신 보낸 게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민원신청 들어와서 검토해본 결과 반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중식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4월12일날 보냈습니다.

심중식위원

마을 버스 회사에서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많이 했다고 저한테 자동차 구입 증명서 낸 것도 없고, 차고지 증명 서 낸 것도 없고, 다만 민원 서류로 냈기 때문에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차고지는 몇 번지에 하고 차량은 몇 대를 확보하고 이런 사항들을 계획서에 일괄해서 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사실은 확인을 아직 못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절차 등록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미비 됐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장비관계는 제가 차량을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차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고 이행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성도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와서 마을버스를 하실 분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모르시고 말씀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해서 시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의 속뜻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신 있게 했는지 아니면 파악해서 해보겠다고 하신 것인지 속뜻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방문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동행을 안 했답니다.

심중식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이 진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 경전철 사업 인수를 맡았습니다. 우리 부서로 업무가 편입됐는데 주민들의 많은 소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은 근본적으로 4개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문제, 운임문제, 최저 수입보장문제, 위탁기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설정 문제 4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은 됐고 지금 재정지원 관계 문제가 광명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215억 원으로 됐습니다. 지방비가 총 1,444억이 약정됐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215억을 부담하기로 됐습니다. 그 사항이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430억에서 왜 215억으로 줄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방비가 430억인데 국비 430억, 지방비 430억 그 중에서 국비 시비 50%니까 나누면 215억이기 때문에 215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처음에 430억이 아니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최초의 금액하고는 다른 점이 없고 다만, 국비와 도비 관계인데 계산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전에는 국비 지방비해서 국비가 430억, 지방비가 430억 해서 지방비는 시에서 이렇게 지방비라고 명시만 됐지만 어디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업협상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낸다고 약정을 안 했지요.

심중식위원

경전철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도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용인과 의정부가 2군데인데 용인은 50%가 돼있는데 도비를 안 받고 의정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비, 도비 받아서 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 경전철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서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구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도비 사업이 쟁점이 아니고 시비부담을 고려개발산업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시비가 215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세요? 처음에 얼마였는지? 시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215억이면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430억을 가지고 하니까 215억이면 국비도 215억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합쳐서 4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와 계약을 했을 때 고려개발하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430억이 삭감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430억이 삭감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MRG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비가 215억으로 삭감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고수하니까 국비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시비가 줄어들지, 국비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430억이 삭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430억이 삭감되어서 만약 고려개발이 그래도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15억이면 합니다.

심중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15억을 부담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방법론이야 차츰 하면서 생각을 하고 논의되겠지만 215억만 있으면 시에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상이 215억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사인 고려개발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금액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이고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15억이면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15억이라는 돈을 하면 고려개발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고려개발하고 못했을 때 그동안에 고려개발에서 우리 경전철 사업에 투자한 돈을 우리 시에 소송을 걸어올텐데 대처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법무팀과 변호사, 자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면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전철 사업이 역점 업무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인데 여기서 딱 부러지게 소송까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결말이 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심중식위원

국고가 430억, 시비로 430억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5억이면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430억 세우면 국비도 430억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30억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개발로 할 의향도 있지만 거기에 투자회사들이 난색을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215억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444억입니다. 그 중에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게 584억이고 공공재원에서 하는 게 860억 그 중에 국비가 50%인 430억, 지방비가 430억 그랬는데 최초 당시는 지방비를 시비로 계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는 안 됐지만, 그런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시비, 도비 해서 215, 215억 해서 215억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저번에 시장님이 본회의 때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재차 이 사항을 논의하거나 하면서 똑같이 쳇바퀴 도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선이 안양시와 연계되는데 안양시하고는 협의가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협상도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협의 요청 공문도 갔고 나머지 관계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상 단계에 들어와서 요구해야 되는데 일단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엊그제 한빛 방송 대담할 때 안양시에서 30억까지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15억을 계산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빛 방송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부담 예상액이 30억이니까 우리가 215억 안에 포함하면서 한다는 뜻이지요.

심중식위원

30억 정도는 안양시에서 부담할 것을 간주해서 2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에다가 경전철 사업을 하니까 30억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액결정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언제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문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는 우리 경전철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5억이라는 돈도 막연한 215억입니다. 안양시에서 30억 정도 부담한다고 해서 합쳐서 215억이라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30억을 포함해서 시비에서 215억을 안양시 몫까지 포함해서 215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억 플러스 215억이 광명시에서 그것까지 통틀어서 부담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심중식위원

안양시에서 30억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215억 전액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가학동 519-1번지 버스회차지 그 부분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업무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는 협조를 못했구요. 공원녹지과는 화차지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 이식 요청을 금년 1월 8일날 공원녹지과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회차지로 쓰고 있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버스회차지로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갔을 때 4대 정도 차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10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잠시 차를 운행하기에 앞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부지를 현재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도로차선을 침범해서 중앙선 가까이 막아놓고 회차지로 쓰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관리감독도 안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도로부분 쪽에는 운행 회사에서 통보를 해서 버스가 중앙선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도로상에 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점용료 산출이나 금액에 대한 것은 추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계획을 잘 가지셔서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점용료를 안 받고 사용하게 되면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