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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6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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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정보통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

손인암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규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자료 15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인 민원발급기 지금 6군데에 8개 있는데 이용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제가 알기로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가끔씩 제보를 듣거나 인터넷상에서 보면 고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장 나기 전에 수리와 점검으로 이용발생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최초의 무인 민원발급기는 고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조지문이나 지문카피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전면 교체했고 지금 현재 인조지문은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나오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매카니즘 자체를 개발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공문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의 전산팀에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운영은 시민과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우리가 기술지원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 직원이 직접 가서 수리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골치 아픈 장애나 이런 것은 민원발급기 A/S센터로 연락해서 즉각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속철 안에 6월에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설치는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전기나 통신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KTX역사와 협의 중에 있고 공문으로 보냈고 계약관계 같은 것도 정리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설치가 가능해서 주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신경 써서 서둘러 주시고, 먼저 점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수요가 많은 곳에는 수요파악을 해서 점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인터넷상에 지난번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이름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공개했다가 다시 물의가 일어서 그날 다시 비공개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하고 알아보시고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결정하신다고 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접속을 하려면 자기 신상을 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다 하고 공개되는 것을 보니까 성만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떠서 굉장히 그날 놀랐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새롭게 설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각 방마다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보안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대문 하나로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컨텐츠방마다 전부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설비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정위원

잘 하셨고, 지난번에 실명이 공개되었던 것은 실수였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실수인지 아니면 상의해서 앞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공개했는지 그날 아침에 공개되면서 퇴근하기 전에 다시 비공개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잠시 공개하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장비가 잘못 된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파악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장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때 있었던 사항이 왜 그랬는지 규명이 된다면 규명이 되든 되지 않던 간에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광명시에 바란다거나 또는 언론에 자기 생각을 띠우고자 할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되면 어떨까 시민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시민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던 사람으로 염려스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보다 사실 시에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공개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공개해야 될 경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실명보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바란다 인터넷 접속을 하면 굉장히 늦게 접속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우리 시의 시스템이 행자부하고 경기도에 등록을 시켜서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늦다고 알고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습니다. 사이버파크에서 사용하는 것은 외부망이라고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부망은 보안을 위해서 행자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망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한국전산원이나 KT 같은 데서 인터넷을 받아서 사용하면 속도에 지장이 없는데 보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자부 내부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내부보안을 시켜서 내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 보니까 커다란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각 시군에 나누어줄 인터넷 용량을 계산하면 어마 어마합니다. 일반인으로 보았을 때 KT나 하나로로 분산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자라면 여기 저기에서 사용하면 속도가 늦지 않는데 보안을 목적으로 한곳에서 집중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용량을 많이 늘렸고 인터넷 데이터가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에 장비나 행자부 장비가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속도가 가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될 일은 아니고 도와 행자부 윗 기관에서 장비를 첨단화해서 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안문제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체내 보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은 속도인데 자체내 보안으로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자부 지침을 거쳐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체내에서 보안이 잘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속도가 늦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자부 거치지 않고 개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꼭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과 일부와 옛날 정보통신과하고 합치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달 조금 되어서 교육을 가서 제가 시민과 업무는 사실 생소하고 아직 숙지를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다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자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경기도 전역에 우리와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나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에는 짧고 더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 업무 자체를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은 그 동안 주로 정보통신 이쪽으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25년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행정조직에 있는 조직사회를 너무 잘 아시니까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한쪽으로 있는데 제가 공보쪽에서는 묶어라 공보와 홍보를 팀으로 따로 떨어지면 되겠느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원정보통신과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렇게 부서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팀별로 그런 것은 어렵고 과장님께서 조금 부지런해야 되겠다. 본청에 계시지만 민원실에도 하루에 최소한 오전 오후 한번씩 들러서 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컴퓨터 총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800대
미수

조미수위원

비활용이 86대라고 되어 있네요.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실제로 현재 컴퓨터 사용패턴을 보면 4년 정도 사용하면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이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버벅대고 그래서 보통 4년을 사용했더라도 인터넷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실과에서 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폐기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폐기를 시키지 않고 둔 것입니다. 이것을 비활용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대도 아니고 다 합해서 86대 본청53대 사업소 4대 동 29개인데 둘 필요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정보통신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PC를 구입해서 폐기될 것을 받고 새 것으로 바꾸어 주고 했는데 이것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달에 표준화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기술인력을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0대를 구입했으면 대체구입하고 나머지를 불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것을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남거나 하면 불용이라고 써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인터넷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자꾸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옛날 컴퓨터에서 신형 파워포인트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익이나 별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우니까 폐기하지 않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비활용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대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통계자료 주신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처분해서 불용처리한다든지 해야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각 과에 재산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활용이라고 했어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정수 때문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폐기만 안 하고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고, 폐기하면 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공익들이 사용하는 것은 활용으로 안 들어갑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활용한다면 제가 만약 4대의 컴퓨터를 폐기시킬 것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겠지요. 그것을 활용하면 너희들 컴퓨터 몇 대인데 또 구입하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 같습니다.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폐기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하고 폐기해야 될 것 같은 것은 문서로 지시해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비활용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해야될 업무를 떠나서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컴퓨터대수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는 민원정보통신과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총괄은 저희가 파악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부서별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입니다. 총괄하는 것은, 재산관리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비활용 대수를 보면 이것을 비활용을 보면 인터넷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재활용센터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에 줄 수도 있는데 비활용 86대 갖고 있는 것은 창고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활용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 자료만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한다든지 비활용이 되면 빨리 재활용쪽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폐기처분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님 저도 이 표를 보고 위원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을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활용하고 계시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체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기계를 보고 할 수는 없고

박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만약 공무원들이 써야하는데 다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들 때 내구연한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오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활용한다면 컴퓨터 폐기시킬 것 아까워서 활용해서 4대를 다 포함해서 1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안 되니까 너희들 컴퓨터 10대 있는데 왜 사 이런 것 때문에 비활용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물론 이것을 폐기시키고 안 폐기시키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폐기하라마라 하는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비활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목을 하나 더 넣어서 표시를 한다든지 통계자료를 만들 때 생각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폐기시킬 것은 빨리 폐기시켜서 복잡하게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뉴스레더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주로 있는 정보통신에서 이것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담당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인터넷세대들 눈 높이에 맞게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동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하고 뉴스레더 만드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기획하는 것이 복잡하지 만드는 것은 자체는 저도 만들어 보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보담당관실에 능력이 생기면 홍보팀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홍보업무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올려주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에 정보포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발표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정보에 대해서는 전국 1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하도 정보도 좋지만 정보를 보완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또 요즘은 해킹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것을 만들었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만들기는 잘 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기능 이번에 개발된 내용과 저희가 UCT 지향해서 나가는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포탈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하고 또 재정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고 그러면 나와서 다시 ID치고 로그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손실입니다. 잘못 하면 또다시 접속하고 그래서 업무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의 ID로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가 권한이 있는 사이트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무직 같으면 재정통합에 들어 갈 수가 있고 별도 ID치지 않고 그래서 시간적인 절약이 되고 26개 수작업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업무를 시민회관에서 대관업무를 치면 그 자료를 옛날에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대관이 끝난 것이 아닌가 홈페이지에 예식장 빌릴 사람이 있으면 봐야 하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작업했어야 하는데 하나의 업무에서 대관업무 하나 시민회관에서 담당자가 치면 홈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연계되어서 처리되는 26개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단일 로그인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하나의 ID를 가지고 18개 업무를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유비쿼터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를 사실은 전부 추상적이고 잘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다음 버스가 어디에 오고 무인택배를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노인을 우리가 가정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치매노인이 시아버지인데 아파트에 놀이터 어디 다니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홈워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가면 바로 표시되고 학생이 들어오면 가로등 같은 데 센서를 달면 다 돌아갑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내렸다까지 개인의 정보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모든 가정의 오토시스템을 하나의 타이루로 봅니다. 벽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타이루가 그러한 엄청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기능들이 타이루를 전체 벽면에 붙였을 때 벽이 완성되는데 제가 말하는 기능 기능 하나 하나는 타이루 기능이고 전체 완성된 벽면이 유비쿼터스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물리적인 공간에 살다 전자적인 공간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자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계에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서 병원으로 보내고 이것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심해서 식당표나 이런 것이 오고 모든 것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이루를 붙여야 합니다. 타이루가 바로 업무개발이고 벽면은 광대역자가통신망 같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UCT는 소하택지개발이 5,580세대 철산.하안 4개 단지가 7,600세대입니다. 역세권이 6,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우리는 교육의 도시니까 자가망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강남에서 하는 과외 같은 것 1∼2시간 되더라도 거기에 자료를 넣고 우리 아파트에서 전부 단지넷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교에도 컴퓨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급하고 도서관과 독서실까지 전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버스시스템이나 지능형 교통장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ITS 하나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정차 하나만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이것을 표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안양천이 범람했다면 우리 망을 통해서 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통로가 데이터 운송수단이 비행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도청은 기차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민원과의 단속시스템은 자동차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운송수단이 이것은 포맷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길로 되어 있으니까 기차길로 만들자 인터체인지 만들면 돈만 들어가니까 이것은 기차길로 해야 한다고 기술 정의를 내리면 기차 업자하고 유착되었다고 말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민원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전부 인프라가 틀립니다. 광케이블도 따로따로 깔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표준화시키고 통합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지금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UCT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홈워크 같은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주택과에 부탁해서 이렇게 짓도록 그리고 통신앰블런 제도라고 해서 특등급 모든 세대간 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는 크지 않은 시니까 굉장히 구축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는 유비쿼터스 벽면을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4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정보통신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보통신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 적체로 화재발생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씩 자체감사를 할 때 돌아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보통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점검이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니까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정보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그런데 운영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2007년5월부터 실시 매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매월입니까? 매주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매월 마지막 주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틀렸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각 부서 사업소 동별로 자가점검실시 후에 점검결과물을 민원정보통신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비쿼터스로 가는 마당에 정보통신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말씀하셨지만 제가 유비쿼터스로 가는 장비시스템을 만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스시템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이러한 통신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잘 점검해서 잘 되게 해주고, 앞으로 유비쿼터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데 2007년 추진계획에 자원봉사자 이용한 정보화교육인데 자원봉사자가 22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워드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교육종목에 25명의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자치센터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시민정보화교육 운영기관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광명2,3,7동 하안1,2,4동사무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복지관 노인지회 광명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되고 교육인원이 연간 올해 3,050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잘 가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대한노인지회에서 광명시지부에서 1개소 운영한다면 각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오락기기나 노래방기기 있는지 몰라도 컴퓨터 1대도 없습니다. 노인들도 웬만한 분들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몇 분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하여 배우면 좋지 않나 하고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실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65세 70세가 되는데 앞으로 실버시대를 위한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 할 일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데 유비쿼터스로 가는 사업을 위해서 정말 노인들한테 정보화교육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CT로 가는 우리 시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인데 경로당에 찾아가는 PC서비스는 다른 견해입니다. 경로당에 가보시면 가장 고연령자 어르신들이 오세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웬만한 거동이 되시는 분은 복지관이라든지 다닙니다. 사실 경로당에는 고연령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나 평생학습원에서 파견해서 지회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지만 그 보다 경로당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파견해서 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합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조금 더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실명제로 조회사용료가 있네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없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실명조회사용료가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실명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인증회사에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발등 찍힌 것인데 누워서 침 뱉기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실명조회를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명조회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은행에서 홈뱅킹을 한다든지 하면 실명을 인증 받아서 인증하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인증이 있는데 저는 돈 안 내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실명인증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인터넷뱅킹하고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안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로 옆 집 아저씨 주민번호로 하고 그런 것을
미수

조미수위원

옆집 아저씨는 심하고 남편 정도는 하겠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신용평가주식회사에 제가 거짓말로 주민번호를 올려도 이름하고 맞지 않으면 금방 옵니다. 서울신용평가주식회사에 매달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어느 정보를 우리가 주민번호 같은 것을 다 확보하고 인증된 공인된 기관에서 그것을 인증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6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실명인증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은 필요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은행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ID하고 비번만들고 해야 하는데 홈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할 때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수수료를 내든지 별도로 은행에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명을 올렸을 때 확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선 기관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인정받아서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인건비 있어야 하니까 그 수수료비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은행에 돈 안 주고 하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은행이 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우수 홈페이지에 240만원 이것을 이번에 기획예산계에서 조정하겠다고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부서별 시상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홈페이지 우수부서에 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비슷비슷하던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 받기를 담당부서에서 평가한 것이 50% 공무원하고 심사위원이 별도로 심사한 것이 50% ┼해서 객관성유지 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겨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지난번에 3개 부서를 표창을 이미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금년도 상반기 것은 집행되고 그것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심도 길러주고 제대로 부서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당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와 모르는 것을 그 부서에 가면 알 수 있지 않나 부서에 들어가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보면 오히려 실망만 하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만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도는 좋은데 국장님 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광명시에 바란다 동네 얘기도 적고 있고 도로문제도 적고 있고 하수도 문제도 적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광명시에 바란다만 보는 것이 같은데 일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형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부천 상2동사무소 옆에 무슨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2동사무소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관할지역 지도가 있어서 성문교회 옆으로 오라고 하는데 성문교회를 찾았더니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만 광명시에 들어가 시장에게 바란다 중요하게 보시지 외지 사람들은 광명시에 들어와 그런 것은 보지 않고 광명시에 자치법규나 광명시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짜임새있게 만들어야 하고 부서별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광명시에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 광명시에 문화유적지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봐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많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는 됩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포상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20만원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과에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 있어서 포상금을 줄여도 좋다고 보고 국장님 홈페이지 우수부서에 대해서 각 부서에 경쟁이 되지 않고 하느라고 한다는 것이겠지만 없는 부서에 하나씩 던져주는 시계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쪽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예산편성 할 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 하고 홈페이지 우수부서 도로과 1백만 원 이렇게 주십시오. 20만원 15만원 작습니다. 하나를 주더라도 크게 주어야지 20만원씩 주면 국·과장이 돈을 더 씁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길라잡이도 2년에 한번씩이니까 아직 조정이 안 되니까 과장님 특별히 격년제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이 가야 합니다. 시민과 보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보담당관실하고 구도로 협의가 되었는데 정식서류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민원 중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 행정이 매일 계십니다.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시민들의 답답함이 결국은 안 되다 안 되다 법으로 하는 것인데 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그런데 행정을 계속 놓는 이유가 수요층이 있습니까? 행정은 매일 계시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두 분이 매일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은 여기를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급양비를 주면서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을 오히려 배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이 종합민원상담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은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변호사 법무사는 있는데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행정을 배치한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하고 법무사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은 매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퇴직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이라고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줄이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두 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는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요일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6일인데 이제 5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15만원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그만 두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들은 일정기간 근무하면 세무사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섭섭합니다. 일반직 어디 퇴직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은행 그런 사람들도 다 놉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두 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줄이세요. 과장님 줄이세요. 제 얘기는 인원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차원에서 수요일은 줄이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변화되는 과정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서버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현재 추세가 대용량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변화하는 정보시스템에 맞는 대용량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내구연한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폐기처분해서 될 것 같지 않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중고로 팔아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중고로 팔면 거의 버리는 것보다 아까울 정도로 싼 가격으로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중고 서버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서 아예 불용하기 아까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PC처럼 또 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장비 같으면 보통 6∼7년이면 내구연한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8∼9년은 바꾸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1대를 사용했을 때 고장이 나면 이원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이원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었으면 거의 8년 넘어서 교체를 합니다. 아까운 것을 버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7월에 전자문서 서버 제품명 썬파이바 4800 구입을 했습니다. 3억7천8백만 원, 이 서버 자체가 우리 광명시 시청내에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량이 부족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전자결재가 많이 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자결재에 메일만 보냈는데 지금은 사진첨부부터 다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썬파이바 4900을 또 구입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원화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썬파이바 4800과 썬파이바 4900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용량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송속도도 차이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산속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용량과 기능 그리고 특별한 서비스가
현수

문현수위원

서버 4900 나중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4800보다 용량이 크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량 큰 것이 더 싸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화를 했을 때 서버 100메가짜리부터 286을 주민등록 서버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거의 전세 가격에 맞먹었는데 지금은 보통 4∼5년 뒤에는 몇 10만원밖에 안 갔습니다. 286보다 더 좋은 486이 그것에 1/10 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합니다. 개인 컴퓨터도 아무리 용량이 크고 점점 빨라진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데 서버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잘 활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 두 푼하는 것도 아니고 3억대짜리 1억8천짜리 이런 서버는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중고로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 중고로 파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단 얼마라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 4대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에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란다고 먼저 계셨던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단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면 비극입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눈이 따갑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환경 관련으로 1천만원 예산 세운 것이 유찰이 되어서 다시 지금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재공고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전에 신순기 과장님 있을 때부터 사달라고 해서 1대당 3∼4백만 원 하는 것으로 설치했는데 공기청정기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내려가 보면 밖에 있는 담배 피는 휴게실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영자 미자 이런 이름을 개명하려는 신청이 많이 옵니까? 우리 시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하루에 2건 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많이 오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본식 이름은 예전에 개명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신랑 랑자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김포군청 행정계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동네에서 이름이 백수라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사람이 없으면 통지를 못해서 못 했지만 호적부를 발췌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바로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 받는 것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법원 승인이고 비용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증지 같은 것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본인 부담인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행이네요. 요즘 개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오시면 서비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1일 지적과장 박보선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은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현숙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형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9p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기준점이 공사하고 난 뒤에는 원상태로 해야 되는데 포장만 해놓고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는지 공사하고 난 뒤에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하수관이나 가스관 도로공사라든지 광명시 행정 부서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도근점 위치를 협조를 해서 공사할 때 망실이 안 되게 하고 있는데 망실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망실을 시키고 원인자한테 비용부담을 시켜서 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괄 관리하느냐 수시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공사 시행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관리하고 매년 봄철에 2~3개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실된 부분이 생기면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원인자를 지적조사를 해서 비용부담해서 그 해 10월, 11월말에 재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존에 있는 점에 꽂혀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서 그 부근에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보다 떨어져서 박았던 모양입니다. 뽑아서 다시 옮기더라구요. 기준점을 하면서도 대장을 관리 안 하는 모양입니다. U-city로 가는 마당에 말은 번지르르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도근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묻혀있던 게 망실되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묻을 수도 있고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묻을 수도 있습니다. 표석대장이라고 그래서 도근점 한 점마다 A4 한 장으로 해서 좌표나 위치, 재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근점 표석대장이라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적도근점 1,519점, 지적삼각보조점 14점, 지적삼각점이 6점 다 표시돼있는 도면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사 끝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위반을 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자체를 허가를 내려면 직원이라든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새로 허가를 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미처 못나서 하는 예도 많은데 부동산 관리하는 분들이 2007년도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돼있으면 모든 거래를 허가를 다 받게끔 돼있는데 정말로 다운계약서라든지 쓴 예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건교부나 국세청으로 자료가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처리했는데 금액이 안 맞는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면 다시 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조사해서 다시 조치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실 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신규등록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광명동이 유타운, 재건축 이런 붐으로 해서 부동산이 골목마다 5, 6개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사견으로 봐서는 경기도 힘들고 하다보니까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했을 경우에 먹고사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다니다 보면 1건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격증을 따신 분이 많겠지만 자기 자격증도 아니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예도 많이 있거든요. 29번 부동산 중개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단속결과가 25건 업무정지가 23건 과태료 부과 2건인데 업무정지 23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다든지,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어떤 건은 과태료, 이런 식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내역대로 하고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어느 정도 돈을 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보통 30만원
영현

박영현위원

어떤 일을 당해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보증보험 사본을 교부하게 돼있는데 교부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영현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9p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14점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삼각점이 저희 시에서는 기본이 되는 점인데요. 각 동에 있습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 소하 고등학교 옥상에 한 점이 있고, 노온사동에 산에 있고, 일직동 같은 경우 호봉골 있는데 식당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철산동은 철산우성아파트 옥상에 있고, 옥길동은 산꼭대기에 있고, 가학동은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뻗어 내려가는 게 지적삼각보조점입니다. 거기서 다시 지적 도근점이 내려오거든요. 도근점에서 실제 측량을 하는데 삼각점 제일 위쪽부터 시통이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해서 그 다음에 시통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거미줄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적도근점 재 설치 부과 기준을 보니까 121점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적도근점 재 설치 의뢰는 172점을 하셨구요. 차이가 51점이 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원인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노력해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 시 부담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거나 도로가 노후화 되어서 망실되는 부분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원인 규명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가능하면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망실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204p 우리 시가 토지 주택거래신고 지역이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주택거래신고 제도 관리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하면 저희한테 무조건 신고하러 들어오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한 다음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가 성사되면 저희한테 오게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래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투기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보다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사항은 계약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현황을 보면 총계가 613개 그리고 아까 신규로 167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신규등록 신청자 사전교육 시킨 사람이 167명입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처분 받은 감사기간 중에 단속 실적이 25건으로 보고가 돼있는데요. 단속은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단속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에서 두 번 합니다. 봄철, 가을철 이사철 대비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한두 번 하구요. 수시로 민원 들어온다든지 미심쩍은 부분은 수시 점검을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길게는 3개월 이상 받은 데도 있고, 15일정도 받은 데도 있고, 과태료 물리신 데도 있고 단속을 더하게 되면 더 적발되지 않을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수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보완시켜드리고 정 안 되는 부분은 단속해서 지적하는데 지적건수가 적은 게 좋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1년에 몇 번 나가서 25건이 됐나 궁금했는데 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자체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해서 지적 당한 적이 있지요?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해서 2006년 2월1일부터 2006년 11월14일까지 조례 제정 전까지 건당 9천 원씩 92건에 대하여 82만8천 원 징수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했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2만8천 원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세외수입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근거 없이 징수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감사담당관실 지적을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과태료 징수조례가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태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세외수입 수수료와 과태료 수수료가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세외수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개업소가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서류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잘못됐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적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적기에 못 만들었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일단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미리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징수했다면 오히려 공무원들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안 해서 임시회에서 몇 십 건이 한꺼번에 왔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9천 원씩 82만 원을 징수한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해당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명 안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시정하라고 내려왔지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개정은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는 이와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규갑 이전신고도 관내 이전신고가 있고 관외이전신고는 법이 바뀌면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취지도 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82만8천 원에 대해서 왜 받았는지 그전에 무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전 수수료는 조례에 정한대로 받지 않게끔 돼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무료로 했을 때 그때부터 안 받는 거지 그전에 무슨 근거가 있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실무자가 감사를 받았음에도 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감사결과를 수긍을 못하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부당 징수잖아요? 그러니까 82만8천 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법에 의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도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유타운 발표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는 안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집을 팔아보려고 했더니 누구하나 보러오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투기가 우려되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가요?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허가신청서와 이행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소명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구요. 기존주택을 처리하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제출할 서류가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도 필요하구요. 별도로 필요한 게 있지요? 종전 주택 처분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수

문현수위원

전세대원 이주계획서도 있어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거주의 목적이 일단 전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서류 받으라는 것은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만 정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지정하는 것은 주택투기방지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보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기와 가족의 생활 공간의 건축물로서 건축법령 규정에는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주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 세대가 와서 거주해야 되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러기 아빠입니다. 제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에 애 엄마는 애를 학교 보내려고 집을 사려는데 전세대원의 이주계획서가 없으면 일부 세대만 이사를 하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특이한 경우는 애가 학교를 다녀서 못 온다고 할 때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떼어서 내면 되구요. 직장이 멀다거나 그럴 경우 서류만 저희한테 규명을 해주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세대 이주계획서라는 용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 세대 이주계획서를 지적과에서 요구한다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계획서도 그러는 거지요? 처분은 무슨 처분입니까! 1가구 2주택 소유하라고 그러세요! 세금 많이 내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육재건축을 하지요? 광육재건축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장 살집이 없어서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종전주택 처분계획서를 해와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교부 훈령 658호 보면 제6조 제2항에 허가구역이 속한 시. 군과 그에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할 경우에는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 해석의 상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결론적으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타운 지역 같은데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자녀 앞으로 산다던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은 데가 광명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도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틀리게 하지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달리 하고 있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거의 같이 합니다. 건교부에서 규정을 마련해준 것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같이 가고 있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을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조건 중에 하나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보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이것을 갖추게 돼있지요? 건축법을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허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네요? 광명을 보니까 점포에도 허가를 내줬고, 소매점에도 내줬고, 어디는 화장품 이런 용도에도 내줬는데 엄청 내줬습니다. 법을 제대로 못 보고 내준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거기 보면은 새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업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가능업에 보면 제2종 근생으로 해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내지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실로 꾸밀 수 있을 정도면 허가를 해줬는데 2006년 6월9일날 서울시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2종 근린생활에서만 부동산 사무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된 것을 나중에 알고 부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998년도에 이 법 내용을 보면 명시돼있습니다. '98년5월23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199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라구요! 이 법을 공포한 이후에 허가 낸 것은 다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이 아닌데다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를 내준 것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했겠어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법령을 안게 2006년도에 안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이 법 해석을 의뢰해서 그때부터 알게 됐다 하더라도 2006년 6월 달인데도 광명은 8월 달에도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러다가 2006년 12월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만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기존의 법에 안 맞게 허가 내준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광명시 중개업소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준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아니고 건축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건물, 건축법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예 제2종 근린생활로 명시돼있잖아요. 이 법 적용을 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지 있습니까? 그게 2006년 12월 달부터 그랬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2006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 10월30일 날도 내줬고 11월 달에도 내줬고 12월11일까지 내줬다가 18일부터는 다 2종만 내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해석을 의뢰할 만큼 난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법적인 조항에 안 맞게끔 허가를 내준데 대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가 인정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법이 애매 모호하게 나와있어서 처리를 해준 것 같은데요. 해준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2종 근린생활이 아닌데도 허가를 내주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광명에 많은데 이분들이 명의이전이나 남한테 팔 때는 허가를 더 이상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는 사무실을 개설할 때 권리금을 준 분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동종 업종으로 팔고 싶어도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보게끔 한 사례가 아닙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구요? 광명에 부동산 중개업소 2/3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재산상 손실은 인정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법 조항 하나하나 적용할 때 사소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 드린 것이구요,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예.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대장 작성현황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네요? 노온사동, 옥길동 그린벨트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행위근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린벨트는 건축물 대장 작성 현황은 저희가 건축허가 준공해서 한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는 건축허가 준공되면 도시과에서 허가준공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대장에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과를 수감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지은 분들이 노온사동 같은 경우 강제 이행금이라고 나와있는 금액이 작년에 나온 금액보다 올해 딱 두 배씩 더 나온 것입니다. 강제이행금만 내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몇 번 내다가 말소가 되는 건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불법 사항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계속 문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불법을 원상복구 하든지 그런 것을 하게끔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명 홍보용 CM 송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방송도 하고 있구요?
새주소 활용 홍보, 차량용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대형버스에 부착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뭡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새 주소를 이해하는데 지금 많이 이해하고 쓰인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새주소 하나도 안 돼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새 주소에 대한 것이 되지 않는 한 지자체가 홍보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가 국가에다가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홍보하는데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옛날에 일본시대에 만들어졌던 주소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도 새 주소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빨리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2006년 10월4일날 공포했습니다. 금년도 4월5일부터 시행하는데 2011년도까지는 지금 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병행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쓰게끔 법률이 정해져있구요. 그 이전에 금년 말까지 세대별로 새 주소로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조서를 작성하게끔 돼있습니다. 40% 작성이 됐습니다. 그게 끝나야 지만 그 다음부터 새 주소와 우리 주소와 같이 병행사용을 2011년까지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쓰게끔 돼있거든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도는 만들었고, 법도 제정공포는 됐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시행하기 전에는 무슨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내려와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새 주소가 있는데 새 주소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0개 중학교에다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심을 갖고 하지만 굉장히 혼동이 되고 어렵고 효과도 없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효과는 앞으로 두고봐야지요? 우리가 50, 60년 옛날 주소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새 주소로 돼있고 영화를 보더라도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새주소 안내도 제작 4개소는 만들어서 4개소를 주신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책자를 보며주면서) 생활안내도 책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7년도 예산 중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신고 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새로 생겼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 농약, 농협에 보조금으로 주는데요? 조합원만 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대상은 농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일부 이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도 거기서 구입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소견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는 말이지요? 여기 보면 다 조합원들이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아는 분도 꽤 있어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농협에서 주는지 아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조합원이고 아버지, 아들이 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남편도 타고 부인도 타고, 이게 조합원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냥 주말 농장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나와서 사시는 분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살고, 한진아파트 이런데 살아요. 그런데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말 농장을 하는 건데 그런 분이 비료, 농약을 다 받아 가는 것이지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협에서 자체 지침에 의해서 얼마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지 조합원들한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1년에 60만 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6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6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금과 농협에 자부담이 합쳐진 금액이 60만원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조합원 환원사업비라고 그래서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 측에서 이익을 재배당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1년에 6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보조금만 145만 원 해준 데도 있고 심지어 200만원 넘게 해준 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빈농과 부농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어떨까 어차피 농민한테 도움을 준다면 공무원이 고생은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당하게 쓰여지는 게 없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사서 각 동에 주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농협에서도 농협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구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너무 위탁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일이다 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반성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도감독은 당연히 철저히 하는데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되니까 이런 잘못된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이런 사례는 아무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인력이 필요하고 일일이 정산서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은 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농협으로부터 보조금을 언제 입금시켜 줍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분기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나눠서 줍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주느냐 농민들이 먼저 현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3월 달에 농사를 지을 때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자기들 돈을 내고 삽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자부담만 주게 돼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나서 가을에 그에 대한 것을 농민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길게는 6~7개월 짧게는 4~5개월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농협에서 그 돈을 통장으로 넣어놔도 이자로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지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을 내고 사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주는 거지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외상으로 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구요.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70몇 만 원어치 비료를 사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70 몇 만원 어치 사고 현금을 다 냈데요. "이 돈은 언제 받아?" 그러니까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통장으로 그에 대한 6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이 들어 올거야" 이렇게 농민들이 답을 합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은 반성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정도 됩니까?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첨부터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보조금 액수가 갈수록 커졌을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산업경제과장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끄러운 것이구요. 문현수위원님이 상세히 알아서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믿었던 조합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항상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합이 항상 돈 장사했다는 말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측면이 있네요. 보조금으로 나간 게 계속 늘고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2003년도부터 이런 형태로 시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농협한테 국가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농협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농협이 생긴 초기부터 해왔고 우리시의 경우는 한 2억 이상 나갈 금액이 2003년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형식으로 농협이 했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그때는 그렇지 않구요. 제가 알기로 연말에 한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분기별로 돈을 농협에 주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작년에 처음으로 분기별로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주면서 자기들한테 이자 안 붙는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에 대한 확인은 안 하셨구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예
미수

조미수위원

농민들 중에서는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그분들이 외상을 할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개월 후에 못 갚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제 생각인데요. 영농 자금 같은 것이라든가 농협에서도 일부 봄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4.5%에서 5.5% 짜리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6억5천 내지 8억5천만 원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1.5% 짜리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갚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체적으로 명수는 갖고 있는 것 없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위원님 말씀대로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직영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로 하려면 약 2명에서 3명 정도 직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농정하고 농촌지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8명이었거든요. 농협이 줄어든다고 해서 농정팀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도 농업환경이 나쁘지만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5개팀이 있고 유통과에서 5개팀 있어서 10개 팀이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를 지금 직원 3명이 커버하고 있구요. 농촌진흥원 관계나 그런 것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잡일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오히려 지도감독을 강화시켜야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합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조합장님을 만나볼까요? 담당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실무자 쪽에서 그쪽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다시 보조금을 연말에 주든지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세대수도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가져가는 것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제가 볼 때는 비관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규모가 A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마지기다 했을 때 조합원이 4명 있다고 해서 10마지기 이상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부당한 규모 외에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농사의 규모를 나름대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장님을 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확인한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정말 진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당한 금액을 수령해 가는 분의 공통적인 특색이 뭐냐하면 실제로 농사짓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원부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농지원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