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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16-01-20

김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0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은 도시주택국과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22일 금요일은 교통도로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과 1월 2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은 3개 구청 및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6일 화요일은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 균형발전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과 1월 28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주거생활 중 위험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녹화사업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화사업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제2항은 제1항의 수목, 초화류뿐만 아니라 녹화사업에 필요한 위험수목 제거 및 녹화에 필요한 재료 등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녹화사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위험수목 등의 제거 및 가지치기, 녹화재료 지원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성운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전에 보니까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 위험하다고 연락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거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목이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항상 제거를 해 주는데 굳이 법적 근거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운

최성운의원

맞습니다.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해 주더라도 제도화를 시켜서 법적으로 남겨 놓자?
성운

최성운의원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하는데 지금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3개 구가, 물론 수목제거량이 들어와야 알겠지만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연간 얼마씩 계획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자르면 또 제도화시켜도 명목이 없는 거고요.
성운

최성운의원

맞습니다.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집행부 규칙으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최성운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안번호 32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적 정책수립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천시 공원녹지의 점진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부천시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적 정책수립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며,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제2항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하여 의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제24조제4호 중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를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로 수정합니다. 제25조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을 “공원녹지”로,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를 “부천시 도시공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공원조성계획의 “자문 및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3호는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및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9조의2는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시장은 공원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항, 4항, 5항으로 가는데 5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할 수 있다 해서 7항까지 갑니다.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삭제합니다. 제31조에서 “위원회”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대하여는”을 “게는”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공원녹지의 정책수립 자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 위·수탁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어 “가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29조의2에 부천시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적 정책수립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하며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3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9조의2(소위원회)에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와 신설하고자 하는 소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가입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유도리를 두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게 규정에 강제로 돼 있어서 개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에서 강제 법을 바꾸라고 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운영에 의해서 고치게 돼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강제성 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게 의무규정이라 저희가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시민들한테 강제성을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도,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분들이 재해가 났을 때는 더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러니까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인데 강제성을 띤다고 고치라 그러니까 고쳐서 가입하게 해야죠.
상열

이상열위원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강제성이라도 띨 때는 띠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이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입을 시켜야죠. 이게 왜 내려왔느냐면「지방자치법」보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동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므로「지방자치법」제25조 단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재해보험을 의무화한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렇죠, 수탁 받은 사람이
선재

한선재위원

기관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띤 게 아니라 재해보험을 의무화시켜야 사고가 났을 때 법적 공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데 주민에게 부담 주는 것도 강제규정이라고 하니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의무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렇죠, 법제처에서 그렇게 저기가 내려왔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보면 자문 및 심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조례에 보면 자문도 있고 심의도 있고 막 그렇게 중복이 돼 있어요. 제25조에 보면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고, 공원조성계획의 자문 및 심의이고,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및 심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심의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3호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도시녹화계획하고 제2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만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소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거고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하는 거고 그렇게 나누려고 해 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되든 자문위원회가 되든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도시공원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칙으로 들어간 게 1항에서는 계획에 대한 자문이 있고, 계획의 자문 및 심의가 들어갔고 이 자체가 원래 조례상에도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모든 것이 자문으로 갈 것이냐, 자문과 심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심의는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심의를 다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문만 할 것이냐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소위원회는 자문만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위원회에서 자문이 아니라 이 자체에서도 그래요. 원래 조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나로 전체 다 자문만 할 것인지 심의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면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도시공원위원회는 15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위원회도 5 내지 12인으로 돼 있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건 더 적게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구태여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를 둘 경우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서로 분분했을 경우에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정밀하게 한 번 더 따져본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구태여 여기에 소위원회를 둘 이유가 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심의 끝난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자문이라고 용어에는 돼 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자문은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 자문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자문 받는 것은 거기에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심의가 되면 거기서는 의결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래야 되니까 심의만 하고 소위원회는 자문 성격이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바뀐 거죠. 자문을 먼저 받아보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의결 받은 것을 나중에 자문 받아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위원회에서 먼저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다 그러면 집행을 해야 돼요, 부결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심의 의결해 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서가 안 맞죠.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심의는 상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의는 말 그대로 심사를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심의예요. 그리고 자문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든지 이게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의로 바꾸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선재

한선재위원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 성격이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 보면 심의와 자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서로 자문만 해 주는 것이고 심의하면 의결기구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는 있는데 자문으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정책자문단같이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심의 의결하기 전에 해야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심의를 하고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7조는 “가입하여야 한다.”로 현행과 같이 하고, 신설조항 제29조의2제2항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수정하고, “심의”를 “자문”으로 변경하고, 제5항 “심의”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의안번호 323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 시 정비과제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가산금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된 법령 명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27조는「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변경됩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나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 변경내용입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에「지방세기본법」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보면 “이 경우「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의안번호 325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당천문공원은 2011년도 용도 폐기된 도당배수지 상단부의 4,962㎡에 대하여 어린이천문대 및 천문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7억과 도비 5억, 시비 7억 3300만 원 등 총 19억 3300만 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준공과 동시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천문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비롯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부합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조례안 제7조1항에 관람료 면제 등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였고, 제12조 위원회에 있어서는 성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문공원의 업무 및 기능,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6조에 대한 관람료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인은 4,000원, 아동 및 청소년은 3,000원, 유아는 2,000원으로 하고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관측 장비 및 천문공원 시설 선정 자문과 천문공원 운영 활성화의 자문을 위해서 도당천문공원 자문설치위원회를 15명 내외로 두도록 하였으며,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당천문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1차 연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추계되었고 해를 거듭 할수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 500여 만 원씩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산낭비에 대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례안 제7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성별 특성 반영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요청이 있어 본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천문공원을 설치하려는 목적, 관람 및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기준, 위원회 설치 및 직무, 천문공원 운영의 민간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구성 체계나 규정내용 등 천문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 및 이용료에 의한 별표1의 도당천문공원의 관람료 산정은 현실적인 추계비용 산출이 곤란하여 우리 시와 시설규모가 비슷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등 국내 5개소의 입장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도당천문공원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용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연차 계획에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입장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입장료 수입만 하면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일 500명 해서 300일 정도 계산을 해서 평균 입장료 3,00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일 500명 이상은 받기가 어려운 거죠,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 정확히 몇 명이라고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다, 500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구조를 보시면 전시실이 하나 있고 교육장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500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기왕에 하는 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 여기 입장요금도 저렴하게, 많이 받고 적게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 박리다매라고 알잖아요. 유아가 2,000원, 청소년이 3,000원, 일반이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유아는 안 받는 게 통상인데 아마 유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다른 데도 6세 이하는 보통 안 받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들이 다 몰려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아들한테 돈 받는다고 해서, 관람료 비슷하게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입장료라는 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일곱 군데 천문대 운영하는 사례를 봤는데 솔직히 시흥이나 양구 같은 데는 성인들 2,000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 충주 같은 데는 3,000원을 받고, 증평이나 영월 같은 데는 5,000원씩 받더라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천문대하고 규모라든가 시설, 천문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도당천문대는 다른 천문대보다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4,000원, 3,000원, 2,000원씩 정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4,000원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많이 만들어서 이거 이상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저도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이 너무 비싸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판단이고 부안천문대에 가면 거기도 성인 2,000원 받아요, 단체 2,000원, 개인 3,000원이고. 청소년은 2,000원 받고 1,500원 받고, 어린이는 1,000원 받고 단체는 500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지인은 더 받는다든지 부천시민, 요즘 관내는 할인해 주잖아요. 무료도 해 주고 그러는데 약간 차등을 해서 한다든지 부천시민에게 조금 더 적게 받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오는 건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도 부천시민에게 할인을 해 줘서 1,000원, 2,000원, 3,000원 한다든지, 우리가 다른 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한테 천문대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지 거기서 수익 얻으려고 합니까. 여기 부안도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이에요. 일반 단체는 500원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1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도 큰돈이라기보다는, 다른 복지사항에서는 비용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이것보다 높게 산정을 했었는데 법무팀하고 심사과정에서 1,000원씩 다운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님들이 의논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에요. 문제는 없는 거니까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이것을 위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위탁에 관한 것도 저희가
병권

박병권위원

입장료 수입을 1년에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4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위탁비용을 1억 8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재투자로 할 건가요? 비용이 거기서 남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세외수입 들어오고 또 재투자로 해야 될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희가 여기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뒀는데 위탁에 관한 규정은 물론 시설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관람만 하는 천문대가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을 짜고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위탁업체는 1억 8000만 원으로 위탁을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입장료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교육을 위탁, 왜냐면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자리 같은 게 한 번 보고 나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긴 것은 1년 과정도 있더라고요. 1년 과정을 매일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 별자리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일정 비용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탁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협약이 필요하겠지만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배정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보는데 우리가 다른 데 조사를 해 봤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고 보통 5, 6명이 있더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우리는 몇 명 정도를, 인원을 편성해서 몇 명이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잡아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서 비슷한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총액 1억 80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 가지고 인원을 몇 명 채용해서 관리를 할 것이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1억 8000에 대한 인원은 제안서에 초안이 나온 게 대장 1명 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2명 하고, 청소 관리하는 사람 3명 해서 총 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총 7명에 매표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7명이 1억 8000이면 평균 급여를 했을 때 1억 8000만 원 나누기 7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인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인건비 산정을 한 것은 천문대장이라고 해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월 300만 원 정도, 강사에 대해서는 240만 원, 그 외에 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월 15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가 아니라 포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입장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기교육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거라서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1억 8500 비용에 대한 것은 거기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짜지 않으면 위탁업체만 좋아지게 되고 우리는 손해를 볼 확률이 많잖아요. 그것도 잘못 짜면 위탁업체에서 급여가 적은 사람만 채용해서 부실한 관리가 되고, 이것을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디테일하게 짜 주셔야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몇 시간 운영할 건데요? 운영시간.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운영시간은 저희가
병권

박병권위원

운영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24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2시부터 10시까지.
병권

박병권위원

오후 2시부터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8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천문대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체계를 해야 되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탁 운영에 관한 건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데 그때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고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서에 기재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종목을 디테일하게 짜놔야 돼요. 위탁한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드를 여기서 해야지 위탁하신 분한테 리드를 당할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보일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운영시간도 제대로 모르고 자료를 가져와서 하시는데 그것은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에 다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렇게 천문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24시간 관찰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계속 관찰해요. 그랬을 때 한 달에 10일 이상 왔을 때 티켓 할인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길도 여기서 제안을 만들어야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서 초안을 잡고 이 사람들하고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것은 협약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관람하시는 분들 그것을 연구해서 동아리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동아리들도 한 달에 며칠 이상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달라 이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로 고객 타깃을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하 유아나 이런 가족단위로 오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유아나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타깃을 잡으려면 14시부터 22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해서 10시 되면 현장방문을 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람하고 점심 먹고 또 다른 데에 들렀다가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원으로 귀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2시부터 운영을 하면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은 관람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용시간 같은 것은 조례에 삽입할 게 아니라 운영세칙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운영시간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 부분을 동절기, 하절기 유동적으로 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었는데 조례 심사과정에서 모든 부천시 저거는 다 통일을 해야 된다, 운영시간 이런 것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기관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다른 기관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조례에도 운영시간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하지 않고 단일화시켰다고 단일화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청소년과 어린이와 유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을 성인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 특색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규정해 둬야지 무조건 14시부터 22시까지 정해놓는다는 것은 현장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때문에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유아들은 단체로는 못 와요, 부모하고밖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나들이해서 관람하고 투어하는 것이지 점심 먹고 견학오고 관광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단체로 오는 것은 평일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단체로 오는 것은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평일 단체관람이 많지 주말에 아이들하고 천문대 가려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주 타깃으로 두어야만 관람도 효율화가 되고 운영도 더 효율화가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 운영시간 같은 것은 구태여 조문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직영이 많네요. 민간위탁이 한 군데, 직영이 5곳이네요. 검토보고 자료 49쪽, 이거 없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건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갖다 드려 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직영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보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문대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천문대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천문대 관련된 기관들이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전부 다 직영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 이 시설들을 무조건 민간위탁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과 시설들을 민간위탁 줘버리기 때문에 수요자 욕구나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들이 많아요. 민간위탁이 비용 대비 효율이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처럼 인력을 채용해서, 어쨌든 지금도 여러 분야나 직종에 대해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많잖아요, 우리 시의 산하기관들이나 청소과나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재

한선재위원

반론을 제기해도 괜찮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천문대에 관한 지식이라는 게 부천시 2,300명 공무원 중에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어쨌든 직영을 하는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천문대라는 게 기본상식과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운영에 더 효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신네 지자체는 왜 이걸 직영으로 했느냐.”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라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위원님 갖고 계신 49쪽 이 부분에 직영이라고 표기된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는 위탁을 주지만 여기 직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직영으로 보이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보이는 것이지 그게 확신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 언제 올리실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동의안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기 전까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영으로 해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안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한 데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뭐하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직영하려고 하다가 1년도 못돼서 다 위탁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도 책임감이 없다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왜 그러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어떤 타성에 젖었다고 할까, 무엇을 해도 관람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든 적든 자기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나지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오는 사람들이 바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여기에는 인력이 5명인데 아까 그 말씀처럼 하면 5명 중에 3명은 청소요원이고 매표원인데 이게 무슨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청소인력은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아까 직영으로 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 5명 뽑는 걸 보면 총괄 1명에 프로그램 강사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청소하고 매표원이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프로그램 강사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우리 자료 받은 것 47쪽에는 인원도 5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강사 하나에 총괄 하나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관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희 계획서에는 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5명으로 돼 있죠, 의회 거예요?
원호

서원호위원

어떻든 지금 자료가 다 다르잖아요.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참고자료로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뽑아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올라온 계획안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곳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사례라고 써주시든지, 여기 보니까 윗줄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해 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제가 요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데를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4,000원,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6세 이하는 아무 데도 받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지역은 50% 할인이에요. 전부 뒤져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방시간도 2시부터 10시까지 거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4조 “천문공원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천문공원 이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 관람료 면제 제2항제1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천시민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2조제3항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중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에서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의2는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와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지명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및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안 조정했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의 중요내용은 제3조의 내용 중 구성된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의4에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소집시기 및 안건의 내용에 따라 서면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과 관계 법령의 변경, 위원회의 직무, 자격기준,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재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자 자격은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위탁중인 안전점검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병권 위원님께서 2015년 제209회 2차 정례회 교통도로국 행정감사 시에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실제적 점검을 지적하였던 내용과 연관됩니다. 법률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 업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고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 선정 시부터 위탁되는 광고물이 실제 점검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4층 이상에 광고물은 제한을 두게 돼 있죠. 현행법은 원래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4층 이상에 광고물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 불법을 여태껏 부천시가 묵인했어요. 부천 시내에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수년간 지속되어 온 걸 일시에 단속하기도 그렇고 점차 허가제로 개선하면서 신축건물일 때 허가제 등록하니까 그때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다 달고 4층 이상 되는 건물이 거의 다인데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전면 규제는 아니고 일부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보면 다 불법이라서 실제 그렇게 문제제기도 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층이고 몇 층이고 개념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가 지어놓고 거기에 간판 단다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돌출간판은 4층 이상에 달아도 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간판들에 규격을 정해준다든지 가벼운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맨날 고발조치하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 이행강제금 물라고 맨날 보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이나 건축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초에는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가서 “항공촬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거하라고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린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어놓고 묵인해 놓고 처벌하는 함정단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함정단속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천시에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광고물 관리 조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에 넣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위험한 간판, 무게가 있어서 떨어지면 사람이 치명적으로 다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한을 둬서 다 양성화시킬 수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는 광고물 협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안 하고 그 비용은 받아 간 것 같은데 점검 세칙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세칙이요?
병권

박병권위원

점검에 대한 세부내용.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세부내용 규정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세부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안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다리차 가지고 가서 만져보고 흔들어 보고 볼트 조임 상태나 유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거기 점검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 거기 간판 주인한테 왔다갔다는 것을 사인 내지 거기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서 점검표를 남발해 버리는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세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점검했는데 여기서 진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점검자가 책임을 져야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그것까지 확실히 세칙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반드시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되 권고사항으로 광고물이 실제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의2는 삭제한다. 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5쪽 별표3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은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대수의 40% 이하로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외조항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 제20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업무 위임되지 않은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운영실태 특별점검에 지적되어 건축 심의 조문을 삭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설치된 다수의 기계식주차장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중요 개정내용으로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3으로 하였고, 중복되어 있는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내용을 삭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법정 주차대수의 40%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되는 최소 주차대수는 20대 이상 되는 건축물이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용대상 건축물의 최소 법정 주차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및 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대지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가 쉽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완 조례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을 대형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소가 50대에서 40% 이상 그러니까 20대 이상만 기계식으로 가능하고 그 이하에도 설치가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것 말고 10년, 15년 전에 여기 기계식주차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차가 다 소형화돼 있었잖아요, 거의 90%가. 그런데 현재는 소형화가 적어지고 대형화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대형주차장을 얘기하는데 이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더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대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하여야 한다는 게 기존 차량이 커지니까 그걸 전부 소화할 수 있게끔 규격이 커지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 규격도 그때의 규격이에요. 15년 전에 규격이 대형, 소형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소형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 그때 대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그나마 요즘 중형차가 들어가요. 이제 차가 더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여기 기준 길이가 5.75m, 너비가 2.15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상향해서 혹시 더 차가 대형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10cm 늘어나는 것은 크게 부담 안 돼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설치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조금 늘려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건축과에서 그렇게 왔는데 그것은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건축심의라든가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조례로 만들면 그 조례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 조례를 무시하고 더 크게 하려고 안 하죠, 더 적게 하려고 하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15m라는 규정이 최소 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병권

박병권위원

최소 폭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최대 폭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게 최소 폭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최소 폭이 아니라 이게 최대 폭이라고요. 이하라고 써졌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2.15부터가 아니라 m 이하
병권

박병권위원

이하니까 이게 최대 폭이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소나타라든가 레간자 이런 것이 폭이 1.86 정도가 나오거든요. 2.15라고 보면 한 30㎝ 여유가 있는 그런 폭입니다, 현재 2.15라는 폭이.
병권

박병권위원

간신히 들어가요. 백미러를 접어도 여자 분들이 옆에 닿을 확률도 많고 차가 조금 커지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할 때 앞을 내다 봐서 조금 더 크게 해 놓으면 차가 대형화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하면 중형차까지는 충분히 잘 들어가요. 그런데 대형차는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최고 폭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최고 폭인데 이제
병권

박병권위원

이 수치를 늘리면 어떠냐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늘리면 좋습니다만 한 구간에서 30㎝가 남으면 다음 구간에서 또 30㎝가 남거든요. 그러면 차와 차폭이 거의 6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여유는 충분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안 되던데요. 이쪽에 가면 옛날 일신건물이 최대 폭으로 해 놨거든요. 이 평수예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운전 잘해야 들어가요.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남자 분들도 운전에 능숙하지 않으면 옆에 다 긁어버리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폭은 넓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병권

박병권위원

폭을 조금 늘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던데요. 비용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차가 대형화됐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면 옛날 10년 전에 설치해놓은 이런 구조가 돼요. 이런 구조는 소나타도 못 들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 대형화로 지정해 놨으면 소나타까지는 들어가잖아요, 체어맨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차 한 대도 못 대잖아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