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해당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2006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p부터 171p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 액은 590억1천286만5,000원으로 410억9천643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4p부터 159p까지 재난안전관리, 160p부터 163p까지 건설관리, 163p부터 167p까지 지도민원, 167p부터 169p까지 교통관리, 169p부터 171p까지는 민방위관리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120억5천101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6천542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62억6천256만2,00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외 3건 42억214만2,000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외 3건 15억8천63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209p부터 220p까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 액은 286억5천824만1,000원이며, 실제 수납 액은 278억7천62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207억207만4,000원이며, 1억4천551만5,000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1천65만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광명동 구역 개량사업 3천88만6,000원 등 4개 사업 1억4천55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p부터 230p까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현 액은 182억6천103만5,00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 액은 203억807만6,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85억2천377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4천733만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광명동 일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 57억9천184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9천80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p부터 292p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현 액은 435억1천102만8,00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 액은 444억5천727만1,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20억2천316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7천156만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 107억3천237만8,00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외 1건 23억2천665만4,000원, 사고이월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외 5건 48억5천72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p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3억6천929만4,000원이며 2006년 수납 액은 5억9천366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6천68만4,000원이며 2006년도 말 기금보관 액은 39억22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20p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과태료 미 수납 분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및 주민전산 조회를 완료하였으며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자는 재산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광명시협의회, 광명YWCA등에게 교부한 민간단체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연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590억1,286만5천 원으로 지출액은 410억9,643만3,450원이며, 이월액은 120억5,101만1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외 3건 42억214만2천 원, 사고이월은 광명7동3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외 4건 15억8,630만7천 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62억6,256만2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9.9%인 58억6,542만55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 액은 469억1,927만6,150원으로 수납액은 481억8,432만3,550원이며 지출액은 292억2,584만7,490원이며 이월액은 63억3,544만6,050원, 불용액은 113억5.798만2,61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 현 액은 435억1,102만9천 원으로 수납 액은 444억5,727만1,540원이며 지출액은 220억2,316만2,220원, 이월액은 179억1,630만2천 원, 잔액은 35억7,156만4,780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금은 39억6,296만420원이며 사용 액은 6,068만4,200원, 집행잔액은 39억227만6,22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387억9,015만9천 원으로 237억8,841만1,290원 지출하고, 101억2,100만2천 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외 1건 38억4,414만2천 원, 사고이월은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1,429만8천 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 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62억6,256만2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12.6%인 48억8,074만5,71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분야 보조사업인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계속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31억5,238만8,490원으로 사업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잔액은 과다하며, 도로정비분야 보조사업인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7억4,646만9,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00억6,030만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경전철사업 예산 현 액은 19억637만원으로 3억8,646만8,92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12억7,041만6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설계감리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8백만 원, 사고이월은 광명역명 간판설치 외 1건 12억6,241만6천 원이며, 불용액은 2억4,948만5,08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 액은 435억1,102만9천 원으로 수납액은 444억5,727만1,540원, 미수납액은 138억6,455만5,33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 현 액은 435억1,102만9천 원으로 220억2,316만2,220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9억1,630만2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외 1건 23억2,665만4천 원, 사고이월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외 5건 48억5,727만원, 계속비는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 107억3,237만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 대비 8.2%인 35억7,156만4,78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138억6,455만5,330원은 대부분이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6억4,539만3천 원으로 11억6,856만8,2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3억959만3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10.2%인 1억6,723만1,8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66억1,064만3천 원으로 56억9,268만5,04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광명1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3억5천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8.6%인 5억6,795만7,96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 액 182억6,103만5천 원으로 수납액은 203억8076,280원, 미수납액은 16억4,200만1,09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182억6,103만5천 원으로 지출액은 85억2,377만3,330원이며 이월액은 61억8,993만660원으로 사고이월은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3억9,809만원, 계속비 이월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57억9,184만6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19.4%인 35억4,733만1,010원입니다. 다만, 세입결산 부분의 이월금은 예산 현 액 60억6,138만1천 원으로 수납액 86억5,907만250원의 차액 25억9,768만9,250원은 결산 시 확정 액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므로 2006년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 반영되었으며, 미 수납 액 16억4,200만1,090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39억6,296만420원으로 재해 대책비로 6,068만4,200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9억227만6,220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286억5,824만1,150원으로 수납액은 278억7,624만7,270원, 미수납액은 8억103만8,20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286억5,824만1,150원으로 207억207만4,16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광명동 구역 계량사업 외 3건 1억4,551만5,39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7.3%인 78억1,065만1,60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와 유동자산 등이며, 예비비 지출은 철산4동 467번지선 상수도 사고로 수선 및 보상금으로 6,032만3,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결산 부분 중 미 수납액 8억103만8,200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 현 액 대비 9.9%인 58억6,542만550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도로과 162P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경륜장 우회도로개설공사 계속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1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때 보상이 다 끝났으면 얼마 정도의 돈이 남는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31억이라는 돈을 계속비에 해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해 연도의 예산은 같습니다만 244억입니다. 실제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총 사업비 대비하면 6.5%입니다. 244억에 대해서 도비, 시비, 기채 등 합쳐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넘어오는 돈은 중간에 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마무리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당해 예산에서 이것은 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체 244억 대비 집행잔액은 6.5% 정도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중간에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토지보상비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는 2004년도에나 다 지불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 깔 때에 길이하고 넓이, 면적이 나오면 대충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간에 정산할 수도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했는데 집행을 해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 차액이 10%대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미리 미리 정산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미리 미리 정산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년 치를 전체를 해서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비입니다.

심중식위원
도비가 몇% 반영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대부분 50%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4P에 이 차액이 계속해서 이월이 안되었는데 왜 이월이 안 되었습니까? 이월금이 총 얼마냐 하면 실제 수납 액이 86억5천9백7만250원인데 예산 현 액은 60억6천1백38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결산 시 확인된 금액인데 2006년도에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데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31억이라는 돈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결국은 도로과에서 그만큼 업무를 잘해서 이만큼 남겼다고 보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한 것은 아니고 완전히 예산이나 집행의 결산에서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 이런 계속 3개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44억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 대비로 해서 잔액 대비 높은데 총 사업비로 해서 하면 6.5%정도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라는 개념보다도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최종 결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잔액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로 베이스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6.5%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과다 책정했다 아니면 잘해 가지고 10% 절감했다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잘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책정을 잘못했지 않았나 그러면 10% 정도 보통 보면 불용액이 5% 미만이어야 정상으로 보는데 입찰차액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15%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00억 정도라면 80억이나 이 정도면 내년에는 100억 예산이면 80억을 드리면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억 짜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이 되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80억이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입찰이나 예산 기법 상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일찍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집행하고 입찰 차액이 남는 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도비 정산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입찰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낙찰 차액이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삭감해서 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청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설계를 하면 과연 돈이 맞는지 설계를 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지 도로과에 전문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계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의 1차 전문직종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사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설계를 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 인력 투입되는 것을 봤을 때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줬을 때 용역 한 전문가들이 한 것을 감독공무원이 재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 담당공무원이 검토가 되고 그래서 100이라고 설계가 되면 전문기관에 하면서 입찰을 하면 보통 85~90%선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로-옥길로 간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과연 이 돈이 그만큼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공부하는 셈치고 공수가 얼마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정말 제대로 중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몇 일 들어가서 하루에 얼마 그렇게 해서 못합니까? 도로과에 인력만 있으면 다할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월권이 되기 때문에 사기업에 대해서 계약하고 입찰을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직영사업이라면 가능한데 도급계약에 의한 것은 사기업의 영업기밀을 참견하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급 공사 도로공사 200억 했다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장님 미수납 액이 138억인데 계속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자꾸 늘어나면 200억, 300억 자꾸 늘어납니까? 작년 대비해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셔야 되고 총 예산에 3.2%면 엄청난 돈인데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9P에 상수도 여기에 보면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환불해준 것이 5백41만1,120원입니다. 가정용이 438만원이고 일반용이 1백3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가정에 누수가 되었다든가 하면 검침해 가지고 누수된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계량기에 지나가 가지고 그 안에서 화장실에서 새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긴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도 말씀했듯이 138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 미납 액이 8억씩이나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12월 31일까지 납기면 은행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것이 1월 5일 내지 10일 안에 수납된 것의 자료가 나옵니다. 31일까지 미 수납 액으로 잡기 때문에 몇 군데 미 수납 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실제 미 수납 액은 실제 체납된 것은 1억 정도 됩니다. 납기 갭이 있어서 미 수납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1억 정도가 미납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정도만 보면 가정용에서 많이 미납됩니까? 일반용에서 많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주로 많이 된 것이 목욕탕

심중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안 내면

심중식위원
가정용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심중식위원
대중목욕탕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안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검침할 때 제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힘들지만 잘해서 우리가 미납 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윤배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P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방염처리공사 4천만 원을 공사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지적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은 2006년 5월 30일까지 방염 기준을 갖추도록 한 사항이나 2007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된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2006년도 공사가 가능함에도 공사기간 미 도래로 2007년도로 이월조치 한 것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이월에는 부적합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25억9,768만9,250원 차액 발생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2006년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금관리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윤배간사님께서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 부서간 업무협의 부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실질적인 서민보호 대책에 대한 제도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본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장 확인결과 규격미달과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소에 나무 식재, 공영개발사업 추진 관련법 검토 소홀, 중복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잘못된 사례가 다수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42건, 도시환경국 35건, 건설교통국 29건으로 총 10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의건, 철산13단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의건, 숭실대. 기업은행 MOU체결의 건, 광명동 구역개량공사와 상수도 공사 중복의 건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의뢰하며, 기타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