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2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은정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박영현의원을 대표위원을 하여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중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과장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4,232억3천7백87만1천 원이었으나 1억2천3백56만1천 원이 감소한 4,231억1천4백31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036억8천3백44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235억6천1백2만4천 원이었으나 21억1백49만1천 원이 감소된 3,214억5천9백53만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498억8천9백9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715억6천9백62만2천 원은 명시월액 111억1천8백69만1천 원, 사고이월액 45억2천6백63만8천 원, 계속비이월액은 320억3천4백83만1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3천8백47만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5천98만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996억7천6백84만7천 원이었으나 19억7천7백93만원이 증가한 1,016억5천4백77만7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37억9천3백13만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478억6천1백64만3천 원은 명시이월액 23억3천2백15만4천 원, 사고이월액은 54억87만5천 원, 계속비이월액 165억2천4백21만8천 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3백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233억1백39만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외 결산 중 2006년도 말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종류로 그 총액은 255억9천9백91만4천 원이며 2005년도 말 226억4천8백38만9천 원보다 29억5천1백52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채권총액은 8억6천5백79만2천 원으로 2005년도 말 8억2천9백74만2천 원보다 3천6백4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채무총액은 306억1천2백10만원으로 2005년도 말 316억7천만 원보다 10억5천7백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6,789억9천2백17만3천 원으로 2005년도 말 9,242억2천7백35만원보다 7,547억6천4백82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8억9천5백5만9천 원으로 2006년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8천4백75만7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 등으로 1억1천5백66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8억6천8백95만5천 원으로 2006년도 중 증감내역은 71억4천84만6천 원이 증가한 반면 92억1천2백98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8억8천56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2천9만5천 원, 특별회계가 69억6천46만8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청구사건,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에 6억2천4백7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철산4동 467번지선 상수도사고 피해보상 및 복구비 6천32만3천 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총 7건에 6억8천5백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결산검사는 당초 심의 의결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8.0%로 나타났는데 2003년도 7.09%, 2004년도 5.83%, 2005년도 5.0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깊이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2007년4월27일 박은정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과 2007년 6월26일 심중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입니다. 동 제정규칙안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부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간 함께 연구·검토하여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의원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안건은 3일전에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일이라는 기간은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이를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안심의를 하려는 것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 중 3일을 7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의한 3일전이라 함은 서류제출을 최소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측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결과 앞서 언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6제1항 규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연관된 시행령으로 법 제40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의안제출 기일과는 연관이 적어 보이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법 제66조에는 의안발의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의안제출기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43조 의회규칙과 제71조 회의규칙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의안 제출기일을 7일로 조정하려는 것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6월26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6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행사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3항 중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본 조항 신설에 있어 동일한 수탁자라는 용어 삽입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 단독 및 연립주택지의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광명7동 7통 3반 내지 5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으로 2007년도 재산세가 전년대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동 조례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공단설립 대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심사결과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적정성 등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가로수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지난 6월25일 박은정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과 6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1인당 1,0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운동장 전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시간을 조정하며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연습이용료를 인상하여 관내 사설업체 및 관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나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당초 하절기 08시, 동절기 09시까지는 전 시민에게 개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중 에어로빅장, 인공암벽장은 어른과 청소년·경로우대자로 나누고 수시이용료는 각각 1,500원, 700원으로 하고 월정기권 개인은 30,000원과 15,000원으로 하며 실내골프장 수시권은 청소년·경로우대자는 2,000원 정기권은 50,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20일 제정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2003년 4월11일 제정된 광명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나 현행 조례로 운영할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 내 가로수 조성으로 온실가스 흡수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과 가로수 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편익 창출 등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정 근거법령에 부합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을 시행규칙 제9조의2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가로수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의 관계공무원과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홍보비용으로 각 지방 언론사에 지급되는 행정예고비가 정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 업무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정책개발과 관련된 업무협조 부서간 충분한 검토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공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5건, 행정지원국 28건, 재정경제국 17건, 보건소 9건, 지식정보사업소 12건으로 총 77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시정 23건, 주의 7건, 개선 14건, 검토 32건, 처리요구 1건입니다. 이중 정책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 부서간 업무협의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실질적인 서민보호 대책에 대한 제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본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규격미달과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소에 나무식재, 공영개발사업 추진 관련법 검토 소홀, 중복 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잘못된 사례가 다수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집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집 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42건, 도시환경국 35건, 건설교통국 29건 등 총 10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의 건, 철산13단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의 건, 숭실대·기업은행 MOU체결의 건, 광명동 구역개량공사와 상수도 공사 중복의 건에 대하여는 자체처리하고 기타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행정사무감사쟁점사항조사특별위원회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심중식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2007년행정사무감사관련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변화하는 미래도시광명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시는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각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 집행 정산 절차 및 결과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제반 업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제도가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범위는 2007년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쟁점사항으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원과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박영현의원 등으로 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행정사무감사쟁점사항조사특별위원회조사발의의건은 심중식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병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김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 등 조사권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물을 보면 잘못한 사항을 적출 하여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은 제도임을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조사특위 등에 관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 처리결과가 부실할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구성등 조사권 발의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어 부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도때기 시장도 아니고 한다고 해놓고 다 도망가고 되겠습니까? 의원 사표 쓰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주의원이 반대를 동의하셨고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일단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김선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07년 행정사무감사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조사권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확인을 통한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도 작년 보다 두배 이상 적발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부족함을 느낀 부분도 있어 서 일부 의원께서는 조사권 발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 위한 조사권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사권 발동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를 보면 잘못된 사항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는 제도임을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우기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 처리결과 부족할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구성등조사권 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의원님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의장
집행부가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거수로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중식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의 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되었지만 오늘 비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구성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부실한 사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농악대축제, 광명마라톤대회 보조금, 하안골프연습장 예산집행 및 시설물 운영실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및 운영, 공영개발사업소관련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셔서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그 내용을 별도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