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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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시민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하였고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사 및 연구 지원, 평가심의 등 심의 자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선임은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조례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조례 제6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조례 제7조 분과위원회는 행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복지, 도시. 건설, 환경. 녹지 등 5개 분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례 제8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조례 제10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례 제11조 분과위원회는 연구 조사된 사항과 활동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천만 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현재 있는 작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없애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것을 발족시키는 것인지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각 분야별로 위원회 있는 것은 대개 기능자체가 심의하거나 의결 기능을 갖춘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 기능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문위원회는 의결 결정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기 위한 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각 부서별 기능성을 갖춘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 계신 분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복되는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해서 참신한 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구성 방식에 있어서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 기술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광명 비전 2020 할 때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에서 관여된 전문 부서가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청소분야라든지 이런데 보면 평소 행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되는 전문가 분야가 연결돼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시정을 추진하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지역 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각 개별 기능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려되는 게 조례가 있는 그대로 운영된다면 상관없는데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뜻은 항상 좋지요.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언제 그 뜻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까? 운영하는 운영자체가 왜곡해서 운영을 하면 또 하나의 쓸데없는 개인조직으로 탄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촉 단계에서부터 지금 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촉기준에 있어서 전문가면 확실히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위촉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동네 유지라든지 지역사회 이런 분들로 구성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려를 낳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촉대상에 아예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위원 위촉할 때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영현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시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더욱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려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문현수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관내에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타 전문가들이 아니고 지역유지들이 될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염려되지만 관내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될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관내에 정규대학 교수가 몇 분 정도 살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전임교수 및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말하는데 한번 조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박영현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현재 위원회에서 같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훑어봤는데 분리가 전부 됩니다. 단순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사업을 추진할 때 자문을 받는 기구이지 의결성을 갖는다든지, 결정성을 갖는 그런 기구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존치돼있는 위원회들은 거의 다 의결성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리가 되게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이 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있고 타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좋은 것은 답습하고 나쁜 것은 바꾸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1명을 위촉을 하셔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회의는 분과위원회 별로 합니다. 전체 회의는 1년에 1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전체 회의에서 크게 다뤄지거나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인데 대개 분과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해서 7조 4항에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미수

조미수위원

분과위원회가 행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복지, 도시. 건설, 환경. 녹지 등 5개 분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10p 보면 분과위원회가 별표로 작성돼있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유지들 모임 이런 단체로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회의 자체가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자체가 전체 51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거의 다 분과위원회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A라는 포맷을 가지고 이 분들께 여쭤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A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 동안 추진해오다가 조금 성공한 시책도 많은데 답보상태에 있는 시책도 많고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시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안 느낀 게 그런 사업들이 추진단계에서부터 이런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거기 나와있는 문제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침으로써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계획이 수립되면 전부 의결성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의결만 하고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나타난 문제점들이 중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요시책들이 추진될 때는 하나의 검증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자문안건으로 제출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겠네요? 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검증기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기존에 KRCNET이라든지 음악밸리 숭실대학교, 그런 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된 이런 정책적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전문성을 갖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조례에 규정돼있는데 그럼 굳이 전체회의를 연 1회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51명을 연 1회 개최하려면 수당이 8만 원씩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 자체가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조례에 규정돼있는데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행정.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행정. 교육을 하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또 경제. 복지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러면 적어도 시정자문위원들이면 적어도 1년 간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연 1회로 잡은 것입니다. 연 1회 정도는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고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회의를 분기 1회, 월 1회로 넣지 않고 연 1회로 전체회의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는 조례에는 1년에 몇 번 이하로 하든지 그것은 규정에 안 한 거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수반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기능성을 갖춘 위원회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이루어지는 회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저도 여기저기 많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회의가 10분 이상 하는데는 푸른광명 21에서 하는 회의가 거의 2~3시간씩 하더라구요. 근데 보통 다른데 심의위원회 회의하면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의결기구인지, 심의라는 것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결정하고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그런 위원회도 많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꼈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일반 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광명 비전 2020 만들 때 분야별로 내노라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회의를 가져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구요. 심의야 다 작성된 프로그램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운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동료위원이나 저나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성을 다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안제도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 등 상위법령 등이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명확화 하였으며 제안의 종류도 자유제안, 지정제안에서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등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동 조례 제12조제3항에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 주무 부서에 통보토록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14조 심사기준 1항 4호 5호에 적용범위와 노력도 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15조에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25조에 제안의 관리 기간을 채택제안은 3년 간, 불 채택 제안은 2년 간 관리하도록 개선하였고, 인사상의 특전, 부상금,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다소 포괄적이고 실적 가점이 없었던 것을 동조례 제19조, 제20조에서 공무원 및 시민제안 채택 시 심사기준에 의거 채점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시민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동 조례 제21조에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안의 실시로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부상금과 상여금 4,360만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간사 손인암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정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출타 중이시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 조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모제안 같은 것도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기대해 보는 게 뭐냐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구리시를 가다보면 타워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타워가 뭔지 저는 다니면서 궁금했습니다. 저게 뭘까? 그런데 밤에 보면 조명이 비치면서 남산타워같이 굉장히 멋있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구리시의 상징물처럼 여길 정도로 됐거든요. 뭘까 봤더니 그게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한 게 구리시 9급 공무원이 제안한 거였더라구요.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 우수 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꾼 전형적인 사례가 그런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광명에서도 그런 기대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 신규직 공무원들로 온 사람들을 두루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많더라구요.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살려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각 과별로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실적을 하는 모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단체별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포상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제안설명이 아니고 혁신 과제 발표회인데요. 각 공무원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우리 팀에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 팀 구성된 사람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구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고 이 제안은 쉽게 따지면 하나의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그럴까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창안을 해서 시책이나 행정 추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든지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발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 수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단체에도 포상이 주어지는지?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가 계속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전부터 진행돼왔는데 그동안 내용 중에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고 협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다 보니까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개정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규제안 규정이나,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 제도에 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많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에 대해서 홈피라든지 광명소식지에 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아이디어로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주변에 아줌마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많거든요. 구석구석 들어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구체적 사안으로 열거되어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잦은 법률개정 및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 사항을 함축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1호 내지 5호로 함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는 세세하게 골고루 넣던 것을 조문을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만든다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즘 법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법이 바뀌고 명칭도 바뀌기 때문에 시책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시책 결정사항을 나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일이 법이 바뀌는데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재량권 발휘도 할 수 있겠네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과 공평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은닉재산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조제4항에 은닉재산의 종류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하되 제외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조례안 제5조의2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조례안 제5조의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1천만 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신설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위원회수가 4인 이상 6인 이하로 짝수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짝수로 위원들이 구성될 경우 의결에 있어서 동수가 나올 가망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주로 5인 이내 아니면 5인 이상 7인 이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 광명시 조례안은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숫자 규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임기는 과장들 재직기간입니다. 위원은 선출된 과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2년이면 2년, 여러 과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징수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맞춰라, 하고 내려온 사항이니까 표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표준안이지, 광명의 지역사회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전문식견을 갖고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체납자 관련된 것은 1억 이상은 공표를 하게 돼있지요? 그 이하는 공표규정이 없습니다. 민간인을 위원으로 두면 체납 내용이 유출될까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해라하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보면 항상 조례안에 이런 것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들을 달아주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방세 심의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세외수입 공적심사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부천도 위원을 민간인으로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이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표준안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위원 위촉관계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안산시도 보면 지방세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부천도 그렇고 안양도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흥시도 그렇고 다 있네요?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좀더 풍부하게 하자는 겁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포상금 지급 조례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거든요. 공적이나 포상금이나 크게 다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각기 달리하니까 행자부에서 될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맞추라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 군처럼 민간인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해봤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안에 맞춰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표준안보다 진보적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경기도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습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행자부안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면 좋은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위원 위촉에 대한 것 말씀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인들이 위촉이 되면 주로 보면 조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주로 대상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은닉재산을 발굴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실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맨날 포상금만 타먹느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는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간인이 발굴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민간인이 발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요. 조항을 보면 발굴해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포상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상에 명시는 합니다만 실제 민간인이 발굴해서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신고하면 공무원이 받아냈을 경우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고한 민간인은 받을 수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신고한 사실로 받을 수 없고 신고하면 담당 세무직 공무원이 가서 은닉재산을 징수해야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최근에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표하는 것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공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 이상 재산이 별도로 있는데 돈을 안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면 아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예를 들어서 사해행위라든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닉하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1억 이상은 공표했지만 다음에는 5천만 원으로 내려갈지
미수

조미수위원

동국대 신정아씨 맞지요? 파산 후에도 호텔 살고 낼 사람이 내지,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법망을 통해서 다 빠져 나가고,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제5조의 2 제1항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 동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정제안을 합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 동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에 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