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으로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 계획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은 아랫장절리 등 4개 지구 90,041㎡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장절리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연결하는 방안과 호봉골 481 구거 부지를 도로화 하는 의견입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수정한 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