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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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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외 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