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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13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09-13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5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1명입니다. 현재 89명의 직원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44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과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외 7건, 사회복지과는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의 내실화 외 5건, 가정복지과는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건전 가정 육성 외 6건, 문화체육과는 사이버향토박물관구축 외 14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평생학습원 운영 외 6건, 실내체육관은 실내경기장 누수 및 부식보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지원과에 적극적인 지도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괄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안정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인 주민생활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 외 8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p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위원장 권태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03p에 사업 량이 2개 협의체에서 40명이 되어 있고 예산이 2007년도에 나간 게 1천4백만 원인가요?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4천5백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는 용역비가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지역사회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고 1천5백만 원은 워크샵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천4백만 원은 워크샵 회의 수당에 810만원 토론회가 3백만 원, 5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3백만 원 총 1천4백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개 분과에서 35개 210명 참석을 했네요? 참석한 자만 나가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밥값만 5만원 지급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자에게만 나가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식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서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5개 분과는 통합서비스입니다.

심중식위원

통합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분과위원회하고 장애인분과위원회, 노인, 여성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문제를 협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심중식위원

35회 210명인데 통합서비스 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은 각각 위원이 몇 명씩입니까? 지금 명단을 주십시오. 워크샵 할 때 810만원 썼다고 했죠? 워크샵은 어디로 갔다왔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810만원이 회의수당입니다. 제 자료에는 워크샵 회의수당에 8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담당이 말하기를 대표협의체회의수당이라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몇 분인데 810만원 나갑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심중식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1천4백만 원의 예산입니다.

심중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회 해서 3월 20일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명이서 1회 했으면 돈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보다 담당계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회의수당 810만원 중에 지출은 140만원 지출했고 1회 한 해서

심중식위원

810만원에서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회의를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대표실무협의회 1회 3월 20일날 한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매월 1회 해서 5개 분과를 계속했는데 여기는 식비만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40만원 지출하고 3회 추경 때 4백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최초에 계획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보면 통합서비스 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 8월 30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우리에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로 수립하고 지역사회운영활성화, 대표협의회의 개최, 지역사회복지실무개최 분기 이것은 분기로 한다고 했는데 매월 하셨잖아요?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지역사회실무협의체회의 개최 분기별로 하신다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대표와 실무협의체 각 한번씩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을 저도 달리 받겠습니다. 못한 이유는 업무 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생활 답변 만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행자부에서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안된 이유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분가모임을 매월 1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아리 차원을 넘는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처해있는 문제를 우선하고 직원들의 실무협의체입니다.

심중식위원

지역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이 왔는데 제가 이 분들 아무나 불러서 회의에 참석했는가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실무협의체 진짜 이분들 분기에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보니까 전부다 복지사들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회는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식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에 의해서

심중식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1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1회밖에 안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 받겠습니다.

심중식위원

4백만 원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1천4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회의를 안 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그대로 같이 우리 위원회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399p에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비 예산 사업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연구모임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006년도 9월 18일날 사례관리 연구모임을 8차 회의를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8차 회의를 사례연구모임을 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단위의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8차 회의를 했는데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분들에게 식대비나 회의수당을 안 줘도 관계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활성화도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광명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은 운영조례가 2005년 6월 4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원스톱 실시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산하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통 회의를 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중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들 참석을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직원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등에 대해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조치계획에서는 각 복지관의 운영비를 비교 검토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밑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일용직을 정규직화 했는데 타 복지관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타 복지관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어느 분은 정규직이고 어느 분은 일용직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안복지관하고 철산복지관은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영양사, 조리사 제가 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광명복지관은 영양사, 조리사도 다 정식직입니다.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은 일용직이죠? 정식직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가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만드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노사가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복지관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이고
재 위탁할 기간동안에는 그 분들은 일용직으로 있고 재 위탁할 때 법인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서 정규직으로 올라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시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복지관 건물을 지어서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물론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비 정규직화 되어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무기간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를 시에서 그 사람을 정규직화 해서 채용을 해라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무경력이 오래되고 해서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화, 일반직화 시키라고 강제성은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아까 운영비를 비교 검토해서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100%의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해 주지만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100%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면 모르는데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안 주면 되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자 부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정규직화를 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복지관에서는 정규직인데

심중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규직을 시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정규직이고 어느 복지관은 비정규직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형평성 자체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다 비정규직으로 하라든가 정규직으로 하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인 그 직원이 근무 경력이 오래되어서 정규직화를 해야 될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해라 하는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정규직으로 해라 일반직으로 해라 A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B복지관도 정규직으로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 인원을 채용할 때에 우리 시에 승인을 받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때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각 복지관에 보고 받기로는 임시직이 없다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복지관에 일용직이 있는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 받기로는 일용직이 없다는 것

심중식위원

우리 시의 복지관인데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을 따져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활주거복지담당 이길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메모리얼파크팀장 강병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6건,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9건이 되겠습니다. 41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을 31억5천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7억9천4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차 추경 때 국도비 나머지 국비, 도비 금액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2007년도에는 67억9천4백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있는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개략 치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20억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건축, 토목, 통신, 소방분야 했는데 114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봉안 기수를 3만기로 했는데 3만기를 공사 준공 시점에 가서 3만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덜 들여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졌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공사 시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 착공은 7월말일 날 받았는데 그 동안에 공사 착공이 6월 달에 되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그 안에 안양시에서 경기도에다가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도 공사착공은 가능하지만 영현마을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을 봐서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원만히 타결만 된다면 공기는 차질 없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고 전기료를 30만원, 20만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경로당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8월 달까지만 정산을 하고 그 후로는 주지 않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7, 8, 9월 해서 지금도 에어컨을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부터는 안 주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내년 여름 되면 또 줍니다. 올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만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파트 단지에 기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 지급된 것은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하안1, 6, 12단지가 있는데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주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 지급을 안하고 8월 달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7월 달에 30만원, 20만원 씩 드렸는데 아껴 쓰셔 가지고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쓰시라고 해서 정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만원 준 데 있고 20만원 주고 하니까 똑같이 주지 노인회장님께서 상당히 불만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아동위스타트담당 이석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육담당 이종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육지원담당 김홍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부실공사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때당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대로 해서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진척이 많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이 조사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원 문화관광담당은 오후에 업무보고인줄 알고 잠시 출장을 갔습니다. 오는 대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응천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92p 광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사무국장 선출 시 모집공고 기간연장의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명확하게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일관성 없게 임의로 일정변경을 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무국장 공개채용 절차상 일부하자에 대해서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중대한 하자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의 결재를 당초에 득 했고 확인해본 결과 유선으로 보고한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할 때 시장의 결재 없이 과장이 전화로 인사를 하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중대한 사안인가요? 만약 시장님한테 "나 이렇게 하렵니다" 해서 인사하면 그것은 중대한 사안입니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상성위원

인사권이 체육회 회장인 시장한테 있고 당초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도 시장이 공고했으면 변경안도 시장결재 하에 변경해야지요? 시장이 출타중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감사요구 안 했나요? 감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보셨지만 3명이나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부회장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번에 직원도 했지요? 직원은 처음에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원이 2명인가 3명 접수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변경안을 안 냈지요? 당연히 내야되는 것 아닌가, 경기도 최초로 모범적으로 한다는 체육회가 직원은 중요하지 않았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업무 중요성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광명시 체육행정을 위하여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광명시 체육.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도록 앞서가는 체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과장님 생각에 가장 앞서나가는 모범적인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보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생체와 체육하고 통합이 됐거든요. 나름대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생체와 생활체육과 통합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 하나, 사무실 직원도 기존에 사무국장 따로따로 있었던 것도 하나, 그리고 직원도 따로따로 있던 것이 지금 직원숫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보다 오히려 정식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밖에는 통합된 게 없습니다. 뭐가 통합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스템 체계가 이원화됐던 것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이 되구요. 위원님께서 요즘에 체육회에 연합회 문제 그런 것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상성위원

과도기도 변화된 게 하나 있네요? 생활체육 그러면 빨간딱지 파란딱지 붙여놓고 가맹단체장들을 임의대로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가맹단체 회장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것, 그것 하나 바뀐 게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빨간딱지, 파란딱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들어봤는데 확인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 안 했는데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설마 그렇게 했느냐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구요. 저 무슨 딱지 붙어있는지 아시지요? 저도 빨간딱지 붙어있습니다. 저 오늘 생체 여기 사퇴하려구요. 내가 사퇴서도 써왔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번거롭지만 꼭 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전달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살생부에서 내치기 전에 제 스스로 물러나야 광명시 생활체육의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처음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와 지금현재 운영되는 상황과 시스템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산도 그만큼 감액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지금현재 부회장이 총 10명 이중에 2명은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회비를 안 내고 나머지 8명은 1년에 천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이 부회장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광명시 농협시지부장 주재영, 천만 원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낼 수 없겠지요? 최해식, 이 양반 누군지 잘 아시죠? 박영규, 바르게 아시죠? 김지수 현재 우리 시에서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권영환씨는 무슨 토목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고, 황윤규씨는 이엔텍이라고 그래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재윤은 조합장, 김용운은 화영운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화영운수 땅 문제가 있어서 하는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에게 연 천만 원씩 8천만 원을 걷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에 우리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8천만 원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예산도 깎아야 되구요. 또 하나 지금현재 이사를 100명을 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한 80명까지 지금현재 모았고 이분들에게는 200만원씩, 백만 원씩 이사비를 걷는답니다. 백만 원씩만 잡아도 100명이면 1억입니다. 생체는 예산을 감해야지요.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한 예산 이분들한테 돈을 지금현재 걷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50여명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 천만 원 말씀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예산은 예산편성을 확인해보겠는데 아마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형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상성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5억이나 있는데 만약에 체육회의 운영규모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시에서 이만큼 주면 우리가 자부담해서 이 만큼 해서 이렇게 꾸려가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우리가 보고 "아!, 되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걷으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기 자부담 2억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삭감해줘야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이 2억 늘어났으니까 2억을 더해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시에서 2억을 더 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 형평성을 봐서 "부당하다, 뭐다" 해서 그분들이 다시 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사무국운영비를 통합해서 절감됐다, 그래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심지어 여기까지 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절감 됐습니까? 확인해봤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계산적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천여 만 원 정도 되는데

나상성위원

운영비는 늘지 않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현재 동결입니다.

나상성위원

2천만 원 정도는 더 추경에 반납하겠네요? 그 인건비 반납해야 되겠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라톤 정산을 안 받았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마라톤을 민창근 과장님 이름으로 홍보협조 및 참가안내를 19일자로 동사무소 등 다른 단체 등에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

그리고 농협시지부에는 14일날 보냈구요. 왜 농협 시지부는 별도로 24일 보내셨는지 농협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농협지부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한테 도와줄게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나상성위원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물품이든 마라톤에 관련된 사항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보다 농협지부에 있는 마라톤을 뛰는 매니아들이 별로 없으니까 참여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 오고간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참가 및 홍보협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4일날 농협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없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농협에다가 24일날 제2회 광명 마라톤 대회 참가 안내 및 협조해서 보냈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말 거의 4월 27일 안으로 약 4,700만원이라는 후원금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에게 예산 집행변경승인이 왔었지요? 5월 언제 왔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월초에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예산 내역이 변경됐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찬조금이 없었지요? 그래서 찬조금을 다 걷어놓고 찬조금을 한쪽으로 빼놓고 우리 시에다가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변경 할테니 승인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을 해줬지요?
그리고 정산자료에는 5월 십 며칠 경에 찬조금이 들어간 것으로 정산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농협이 4월27일날 계좌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에는 5월29일날 들어온 것으로 정산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이 돈을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상성위원

결국 과장님이 체육회 승인 요청할 때까지는 그 돈을 감춰놨다가, 그 돈을 다하면 승인 요청할 필요 없잖아요? 찬조금이 걷혔으니까 감춰놨다가 승인요청하고 다시 그 돈을 냈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나머지 농협에서 2,700만원, 경륜장에서 보낸 돈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5월말, 6월3일날 들어온 것으로 해서 한달 넘게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정산서에는 나중에 기입한 그런 내용도 있구요. 그것은 보시면 알겠구요.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에서 경기도 지역본부장에게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기부금 출연신청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700만원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부금을 못 받는 것 아시지요? 기부금법에 의하면 제4조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①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해야 되고, 그 모집사무소는 모집사무소를 명기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지부는 민창근 과장님 이름으로 준 제2회 마라톤대회 참가 안내 및 협조라는 공문을 가지고 첨부해서 경기도 지역본부에게 기부금을 승인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광명시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검토를 하라는 검토서입니다. 검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광명시 생활체육회 대표자 조상욱, 등록번호 생활체육 활성화, 모금 금액 2,700만원, 출연시기 2007년 4월말이내, 지역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 종류는 지정, 시금고 지정이라는 말이겠지요? 시금고 지정했으니까 너희들 내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족은행으로서 역량강화, 수익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농업문화 정착,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협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서 지역본부에 보냈더니 2,700만 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서류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조상욱 회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부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민창근 과장님이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아까 민창근 과장님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다른데 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은 민창근 과장님이 19일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2회 광명마라톤 대회 참가 안내 및 홍보협조, 그런데 광명시지부 농협에게 보낸 공문에는 광명마라톤 대회 참가 안내 및 협조,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고 어떻게 돈 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경기지역본부에 기부금 출연검토서 해서 보낸 것이 기부금의 종류 이것이 바로 시금고 지정,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이라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지정위탁이 있고 일반 위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정목적에 그 사업에 쓰라고 정해서 주는 것이 지정위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상성위원

2,700만 원은 마라톤에 써라 하고 지정해준 것이지요? 과장님 2,700만원 마라톤에 다 안 쓴 거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시구요. 과장님이 들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요? 잘못하면 과장님에게도 상당한 불똥이 튈 수도 있겠지요? 이 돈의 행방도 아주 이상합니다. 이 돈은 분명히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 통장으로 2,7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일자가 4월30일입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5월29일날 들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용어상으로 공금유용이거든요. 한달 동안 누가 돈을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500만원만 들어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 대회에 2,700만원 지정해서 쓰라고 했으면 2,700만원 거기에 써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른데다가 썼으면 잘못인데 이게 1,200만원은 다른 대로 써버렸습니다. 과거에 생활체육과 현재의 생활체육의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것이 달라진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많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자중해야 합니다. 더 자중하고 광명에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이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십시일반 후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나 특정단체에게 협조를 해달라는 그것도 생활체육에서 공문이 간 것도 아니고 광명시청에 관련 부서 과장의 공문으로 갔는데 어느 누가 기부금을 안 할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서 보면 전혀 조치결과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1,200만원 쓴 행방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2,700만원 지정해줬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천만 원은 회비 부회장이잖아요? 유도협회에다가 200만원, 과장님, 마라톤을 한다고 남은 물품, 마라톤을 할 때 너무 참가선수를 과다하게 잡아서 사은품이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남았잖아요? 남은 것을 우리 생활체육 가맹단체에 준 것도 있지만 로타리 등 준 것도 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탄원서 보셨어요? 로타리에다가 보온병을 생활체육에서 줬는데, 반드시 남은 것은 정산결과를 나중에 해줘야지 정산도 보지 않고 남은 물건을 생활체육협의회장 맘대로 가맹단체에 줘버리고 아무 필요 없는 로타리 등 줘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광명시 생활체육을 만들겠다고 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돼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관련 부서로서 그런 집행과정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이런 비일비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돼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구요.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해야지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마라톤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마라톤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가맹단체장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가맹단체장은 가맹단체 회원들이 뽑는 것이 가맹단체장입니다. 이런 인사권까지도 자행하려고 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래서 심지어 파란딱지 빨간딱지를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원서가 왔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안 물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갖 비위사실을 다 들춰내서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심중식위원

국장님이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체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타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도 있고 일부는 인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체육회 사무국의 직위표라고 할까요? 거기에 붙어있는 빨간딱지 파란딱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 건데 그런 용도로 붙여놓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인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김동철위원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자기가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자를 생활체육에서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붙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무실에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김동철위원

구름산가든에서 얘기했다니까요.

나상성위원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증인출석해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광명농악축제를 몇 월 달에 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6월 달에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후원금을 얼마 받으셨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천만 원

심중식위원

광명시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보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심중식위원

왜 유독 광명농협시지부에만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딴 데 보낸 거 있습니까? 그러면 후원금을 받던가 찬조금을 받을 때에는 관내에 광명시지부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그리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시에 행사 있을 때 농악축제가 도와줄 부분이 없느냐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낸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잠깐 심위원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상욱 생활체육회장 겸 시체육회 부회장님이 취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저도 생활체육회장을 5년째하고 있는데 연합회장이나 시체육회 회장을 맡았어도 지금까지 광명시가 시끄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상욱 회장이 맡으면서부터 왠지 광명시 전체가 떠들썩하단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장단들을 통해서 탄원서를 시장한테 접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부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접수하기 직전에 와있단 말입니다. 돌아다니는 유언비어 중에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상성위원님도 그 얘기를 직접 못 들었답니다. 저는 며칠 전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빨간딱지 파란딱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공식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빨간딱지는 제거대상 살생부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 회장을 자기 맘대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체육회장들 한 25명 모인 간담회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가서 얘기할 때는 시장이나 국장 만나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돈을 덜 받은 사람은 빨간딱지 붙이고 돈을 다 낸 사람한테는 파란딱지를 붙였다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연합회장이고 시체육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집행부의 힘을 등에 업고 그러고 다니는 건지 정말 이래서는 안될 부분이 너무 많은 광명시 체육인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틀림없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 살생부 얘기는 기본적으로 TV 사극을 보도라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살생부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누구 죽일, 사람 살 사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생활체육회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저도 거기 체육회 사무실에 갔을 때 그것을 본 일도 있고 그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 제거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거랍니다. 회비를 내신 분과 안 내신 분에 대해서 구분을 한 것이고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 한번도 안 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해놓은 것이랍니다.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생활체육회장이 항간에서 떠드는 살생부라고 하는 것을 체육회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무실 직위표에 그것을 붙여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한테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구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사석에서 본인 입을 통해서 살생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하기는 농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광명시 생활체육단체 회장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간담회 식사를 다 마치고 일부러 그 날 술을 안 마셨습니다. 기분들이 격해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식사만 간단히 끝내고 간담회에 들어가기로 해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술도 안 먹고 상을 치우고 난 다음에 간담회 들어간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감정이 안 좋으신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따져본 그런 일은 없습니까?

김동철위원

회장단들에게서 당연히 나왔지요. 당신이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회장단을 당신 맘대로 제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정관을 읽으면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체육회나 생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연합회장이나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다른 회장 때는 여러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현 체제에서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협화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활체육회장과 회장단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항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통합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경비절감, 사무국장이 2명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하나로 줄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거꾸로 사무국 급여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도 갖다 주세요? 사무국 통합 전에 지급됐던 급여 내용과 통합한 후에 급여 내용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절약이 됐고 그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해주시구요. 듣기로는 씨름협회 회장도 빨간딱지가 붙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회비를 잘 냈거든요. 제일 먼저 냈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하나는 회비 내신 것 붙였고

김동철위원

본인말로는 3명이라고 하더라구요. 누구라는 지명은 안 하더라구요. 누구라고 말을 안하고 나중에 자르겠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에 참석을 한번도 안 하신 분에 대해서

김동철위원

자기 독선에 빠져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할 때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덕을 쌓고 존경받고 사랑 받는 것이지 독선에 빠져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절차마다 항상 담당 부서와 의논하고 주변에 같은 단체장들과 의논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면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잡음을 이끌어가면서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게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구요. 가능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한번 깊게 조사해볼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죄송합니다. 광명농협시지부에다가만 협조공문을 띄운 이유를 그쪽에서 광명시에 무슨 행사 있으면 협조해 줄테니까 협조공문을 띄워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와줄 것 없느냐, 그래서 일단 농악지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봐라 그래서 말씀을 나눠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당연히 농악지부가 됐던 뭐가 됐든 요구를 하겠지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아까 마라톤 대회나 광명농악 대축제나 똑같이 다른 데서도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런 공문을 안 띄워도 자발적으로 기부금 낸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했겠지요?

심중식위원

광명시지부에서도 도와줄게 없느냐고 협찬할게 없느냐, 그러면 그쪽 생체나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시장님 직인을 찍어가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서는 시 측에서 공문을 받는 것을 원하겠지요.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광명시지부로 협조공문을 다 띄워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띄울 용의가 없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씀이 나오면 저희는 협조나 참가 이런 것은 기부금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내가 광명 농악 보존회에서 축제할 때 그때 6월 달에 했습니다. 돈은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왜 지나서 들어왔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협조공문까지 띄우셨으면 확인하셔야 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농악보존회에다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나중에 왜 돈이 늦게 들어왔느냐고 정산할 때 확인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웠지만 판단해서 천 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재량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왜 돈이 끝난 다음에 들어왔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나중에 왜 늦게 들어왔냐고 압력 넣지 않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 받을 때는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마라톤대회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 안 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한달 간에 돈이 1,500만원 한달 동안 들어왔는데 한달 동안 행방을 아는 데까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농협에서 생체로 입금된 돈을 확인해보니까 5월10일날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5월 29일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시켰는데 5월10일날 입금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 어디에다가 찬조를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명시지부에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협조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게 없어서 못했지만 거기는 항상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협조공문을 띄워주시오, 하면 띄워준다고 했으니까 해주셔서 우리 사회단체 그 분들이 항상 열악하게 행사를 하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문을 띄우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기부금법을 검토해서 거기에

심중식위원

아까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기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본질적으로 행사의 주관 부서에서는 시든, 시 산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다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외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어디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며칟날 얼마가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더 들어왔던 덜 들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주최측과 할 얘기지 시 담당 부서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시 담당 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 기부금품을 내라고 공문을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협조공문을 띄웠다고 그랬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 초점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는 그 측에서 결정을 할 문제지 시에서

심중식위원

여기서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전부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돈을 주라 물품을 주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깊이 추긍을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협조공문만 띄우라고 그랬지 내가 거기서 백 원을 주던 물건을 주던 안 주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다 많은 참여를 하고 행사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유도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필요하면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어느 행사는 필요하고 어느 행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마라톤 대회와 농악대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농협시지부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 하는 그게 질문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농협시지부에 기부를 하라고 종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언제 종용했다고 그랬습니까? 다른데 보낸 게 있느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내용이

심중식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유권해석을 하신 거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고 사회단체들이 모든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사회단체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왜 관장을 합니까?

심중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행사에서 행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면 개별적인 홍보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개별적인 홍보라는 것은 당연히 하시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광명시지부에다가 협조공문 띄워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어느 단체는 필요하고 어느 단체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심중식위원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생체나 농악보존회에서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구요. 뭘 좀 도와줄게 없느냐, 그래서 "도와주면 좋지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지 현금이다, 물품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필요하면 협조공문을 띄워서 찬조금 좀 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취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출발이 됐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 음악도시를 추구하고 음악밸리 사업을 관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봤거든요.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음악회에다가 1억2천, 즐거운 음악여행으로 8천만 원 세워서 음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소식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돼있는데 1년 동안 행사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철산 4동 같은 경우 음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심중식위원

광명소식지에서 철산4동은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덕파크가 철산4동입니다.

심중식위원

총 14회를 개최하는데 몇 개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9번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 4동 주공 9단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하안4동에 9월7일날 끝났습니다.

심중식위원

무궁화 어린이 공원에서 왜 바뀌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담당 동에서 거기가 협소하다고 해서 노봉예로 바꿔 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10월달에 온신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광명돔경륜장 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회해서 했는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시민운동장 인공폭포서만 공연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상업지구와

심중식위원

최초에는 상업지구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상업지구에서 도로과에서 9월말까지 공사 시행중이거든요. 부득이 거기서는 마지막 회 때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군데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애초에 여기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회기 때 시장님이 12월 말까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 없지요?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뭐냐하면 음악밸리 축제에 의해서 이분들과 가깝게 접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목은 그렇지만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하는 음악밸리 축제에 사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음악밸리도 안 한다고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12월말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심중식위원

시정질문 때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시정질문한 거 속기록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군데만 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고정적인 음악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 축제에 초첨을 맞추어서 하는 건데 평가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심중식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말고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그런데도 해야지요.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동 소하동 같은 경우 1억2천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때도 홍보를 하고 여기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악축제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아니지만 초점이 음악밸리 축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 4월 달부터 쭉 해온 것을 보니까 맨 처음에 민요를 하려다가 민요가 빠졌네요? 왜 갑자기 왜 빠졌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총에 8개 지부가 있는데 8개 지부가 다 예술단체입니다. 장르가 음악협회, 연예협회, 뭐 이런 여러 개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예총에서 예총지부장들이 자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출연료가 A, B, C급 분리해서 나눠진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면 예총에서 각 8개 지부 해당 사업에 내려주겠지요. 그러면 해당되는 협회 지부장이 조정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예술단들은 나름대로 A, B급 그런 게 있겠지요? 거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 시민운동장 인공폭포에서만 하지말고 남은 기간이 몇 회가 남아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회 남았는데 축제 사무국에서 홈피에 지금 몇 월 며칟날, 누가 출연하고 이런 게 이미 벌써 알려져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위탁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인데 그쪽에서 우리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 축제가 시민운동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시민운동장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통편의를 우리가 철산역이기 때문에 제공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응조성 차원에서 지금 시와 가까운데 거기에 하고 있는 거지요.

심중식위원

6월 달까지 하고 7월 달까지 이후에는 안 왔는데 예산 정산을 못 받으셨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다 받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월 달까지만 못 받고 다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정산서가 없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늘 저희가 결재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다구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끝나기 전에 주시구요. 무조건 정산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밸리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해외 음악교류 사업, 우수공연단체 초청연주회, 외국 자매도시 문화예술 도시 교류사업 다하는 것입니까? 안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2,500만원을 자매도시 초청해서 음악축제도 하고 구름산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다가 보냈는데 거기에서 바빠서 올 수 없다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심중식위원

우수 공연단체 초청연주회인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어제 KBS 측 실무자끼리 만났습니다. 바로 그게 3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10월 12일입니다. KBS 교향악단입니다. 우리 시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심중식위원

연주회 하는데 우리가 4천만 원 다 주는 것입니까? TV에도 나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섭외관계를 보고 못 받아서

심중식위원

이분들 초청 연주회 하는데 4천만 원은 그분들의 공연료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심중식위원

해외음악교류 사업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미국 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돼야 가야 될지 안 갈지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심중식위원

음악밸리 사업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 사업이라는 것은 음악밸리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런 것이구요. 이것은 미국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축제에 가는 경비거든요. 5천만 원 그것은 일단 만약 추진을 안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심중식위원

3회 추경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앞선 느낌이 들어서 좀더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상에는 생각을 해봤다가 조금 다음 시간대에 검토해보자 해서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인데 2008년도 것을 미리 세우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 오페라단 정기연주회가 몇 회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세운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하는 건데 1회입니다.

심중식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광명 오페라단은 벌써 1월 달에 한번 연주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8, 9, 10일 3일을 잡은 것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월 달에 한번 하구요. 심포니는 2번이거든요.

심중식위원

광명 오페라단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심포니는 오늘까지 3차례 하는 것이고 오페라단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11월8, 9, 10일 3일간 하는 것입니다. 분장, 연출, 무대, 조명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계획서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시에서 돈을 주기로 돼있는데 이분들은 안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돈이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광명 시립합창단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찾아가는 음악회에 출연해도 돈을 안 줘도 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지출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담당계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출연료에서 식대를 하라고

심중식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범위입니까?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은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중 지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휘자, 반주자, 단장 그런 데가 나가고 나머지 출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간식비만 지급해주는 것이고 주는 게 없잖아요. 출연을 하면 출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밥도 먹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집행됐어도 실비 수준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심중식위원

시립합창단도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비를 보상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돈주는 게 없는데 출연시켜놓고 출연비 안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심중식위원

성악 솔로 한팀한팀해서 지출됐는데 연출 그런데 인건비 2명해서 지출된 게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진행하는데 천막도 쳐야지, 의자도 차로 예총에서 날라야지, 의자도 깔아야지, 의자 실어야지, 천막 걷어야지 갖다가 집어넣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두 명은 사무국장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사무국에서 사무국은 사회진행을 해야지 여러 가지 출연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 가지고 운전하고 의자 내고, 깔고 천막 치고, 깔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끝나면 집에 12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쓰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심중식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산 같은 경우 제 때 제 때 밀리지 않게 잘 받으시고,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체육공원건립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63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534억 건립비가 100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대안 마련중인데 지난번 월요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경륜본부하고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참여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었던 경륜본부가 되었던 우리가 구상했던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서 너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2007년 1월 주요업무 보고계획에서는 2008년 7월에 용지보상이 약 3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년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배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땅값 보상이, 그리고 그때는 2009년 3월 착공하고 2010년 준공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에도 2007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 말 그대로 400미터 트랙이 없는 도시가 우리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400미터 트랙을 비롯해서 운동장에 스탠드를 갖춘 종합운동장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서 건설비용은 차치하고 토지매입비용이 그때 하던 지금 하던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도저히 토지매입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경륜본부에서 하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든지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해라.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했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그러면 가능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거기에다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운동장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대상지를 물색해 보니까 우리가 노온정수장을 인천시로부터 인수하게 되는데 그 안에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약간의 변경을 하게 되면 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동장 부분을 노온정수장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체육공원건립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안 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해서 일단은 운동장을 노온정수장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일단 다음 추경 때 예산을 그쪽으로 몫 변경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일단 체육공원건립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 자금부담 능력이 없어서 경륜본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국비 도비를 많은 돈을 받아 온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검토해서 국비 도비 상의를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종합체육공원건립에 따른 말하자면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는 부담비율로 해서 가능한 금액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들이 변경되게 되면 어차피 종합체육공원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이든 내년이든 토지매입비를 도저히 현재 재정 형편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이 비율을 다시 변경해서 이 계획 자체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트랙이나 운동장 축구장은 노온정수장으로 하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다음 임시회 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있는 데 근처에 경륜장있는 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재정상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되면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 12월 기본설계용역은 착수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공원을 건립하는 것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설계해 보았자 우리가 자금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계용역비를 노온정수장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그쪽에 실현 가능한 시설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일단 가능한 시설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기본설계용역을 12월에 착수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것은 계획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계획은 그런데 요사이 그쪽으로 도저히 저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의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난 단오축제 때 농악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억5천인데 도에서 7천5백 시비에서 7천5백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날 단오축제 때 시에서 시장배 씨름대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는 그때 시로부터 지원을 5백만 원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백만 원 가지고 씨름대회를 이틀에 걸쳐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 관심도 많았고 호응도 좋았고 대회를 치르는 주변에 없던 사람들도 몇 백 명씩 둘러서고 축제를 치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하다면 씨름장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검토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씨름장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온정수장 그쪽에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씨름은 민속씨름이고 생활체육입니다. 저번에도 이틀을 하는 것 보셨겠지만 아무나 그 장소에서 접수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근접할 수 있는 곳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부지를 찾을 데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0~2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 정도면 실내체육관 운동장 한군데 찾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찾아보았는데 없던데요.

김동철위원

노온정수장쪽으로 간다면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은 가능한데 광명시민들이 수시로 실내체육관에 운동장에 놀러왔다 가도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가능하면 실내체육관 쪽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하고 출장을 나가서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노온정수장에 씨름장 안 하면 야구장 해주세요.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저번에 도로과에 물었더니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재설치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잘못되기는 했는데 490p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목감천은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천은 재설치 다 했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목감천은 자전거도로 다 했고 안양천은 아직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8년부터는 할 수가 없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 안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해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혀 관련이 없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차집관로로 인해서 거의 훼손되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9월4일인가 6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연장길이 5.1km, 폭4.5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석이 끝나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도 보수가 들어가면서 공정표를 짜서 주공에서 내년 우기 전까지 거기에 광명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다시 신설해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이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쪽하고 서울시 쪽 건너편 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 자체는 우리가 소하택지개발지구나 역세권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우리 광명시 쪽으로 된 자전거도로 내지 운동시설이 훼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와 우리 광명시 구간이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상당히 항의도 하고 광명시 쪽이 왜 빈약하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택공사하고 말하자면 일종에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측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측에 이런 시설들이 망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과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양천 자체가 안양천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의 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한 일체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 쪽도 물론 무허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체 시설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서 공문까지 시행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일체의 공사를 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자연형 하천 계획에 맞게 우리도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설득해서 점용허가를 지난 9월 초순에 점용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공사에 전달했고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시공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비 부담없이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시장님께서 쾌거를 이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 공식적인 장마 기간이 10월15일까지입니다. 재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하천의 모든 공사는 10월15일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는데 사실상 10월15일까지 비가 오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주택공사를 독려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KRC-net 다 철거했는데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보내고 아직 납부를 안 해서 2차 독촉까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해서 우리가 생 돈 들여서 한 것을 다시 찾아와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심중식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역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475p 야간 경관도시 조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 공공건물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실적에 못 넣었는데 공원하고 분수대에 조명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현충탑하고 시민운동장, 소공원, 보건소 앞 광장에 일부 했고 금년도 9월에는 안양천 조형보도교설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형보도교설치에 따른 경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공공건물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시 청사 같은 데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야간경관도시조성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지가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든 업무가 문화관광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태고 각 과에다 저희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받아서 관리하고 잘되면 외지인이 되었든 관광객들에게 그런 데를 관광을 시켜서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아직 공공건물에는 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 청사에는 저희가 조명등을 일부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충무시에 갔는데 거기는 자기네 문예회관에 야간에 조명시설을 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관공서도 하면 잘 보일텐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다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사이버 향토박물관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465p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쳤고,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화사업 보안성에 따른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보안성이 뭐가 있습니까? 향토박물관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상으로 보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했고 금년부터 11월까지는 사이버 향토박물관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9월중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업체를 선정한다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9월중에 사이버 향토박물관 구축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입찰 의뢰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음악밸리사업을 안 하는데 음악밸리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기 진행되었던 사항이니까

심중식위원

지금부터 그런 사업을 아예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간 114억 사용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의향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다른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한 제로상황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을 추진한 단계였고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데 우리 축제를 알렸기 때문에 광명음악밸리조성사업이 무산된다고 해도 음악축제 같은 것은 저는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안 한다. 그런 생각하고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음악밸리축제 한다고 했을 때 추진계획을 보면 시비가 4억9천8백만 원이고 협찬이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소요예산 5억2천8백만 원 책정했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는 4억9천8백만 원만 가지고 하고 기획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받고 해서 축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협찬을 우리 시에서 어디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5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백만 원 정도 작게 하고 3천만 원을 시에서 협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협찬 받는 것은 시하고 무관합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2006년 했을 때는 협찬을 받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심중식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농협에서도 받고

심중식위원

농협에서 그때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심중식위원이 질의하는데 불쾌한 식의 저한테 유도심문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시키고 사과를 요구한 다음에 사과를 듣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내용을 가지고 심문을 하느냐는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국장님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이병주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김동철위원님이 듣고 싶다면 국장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받아 들이셨다면 당연히 제가 발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오리기념관 지금 관장이 바뀌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관장이 누구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충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충현재단으로 바꾸고서 시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충현재단으로 저희가 지원을 8천2백만 원 해주었는데

나상성위원

그래서 시설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개별난방으로 사서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충현재단에서 관장으로 앉아 잇는 사람이 며느리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충현재단이라 할 것이 없이 그냥 그 집안에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우리 시에서 위탁주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탁을 줄 때에는 며느리니까 가장 잘 운영한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당연해 해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본다고 해도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특별한 오리기념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당초에 충현재단에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나상성위원

특감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특감에서 무엇이 나왔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나상성위원

혹시 계장님 아세요? 특감했습니다. 시장 지시 감사를 특별감사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현재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시장이 마음에 안 들은 사람 갈아치우려면 특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쓰레기장했고, 체육회는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들 바뀌었고 오리이원익대감 기념관 바뀌었지요. 현재 특감하는 데가 푸른광명21 아마 조만간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특감을 했는데 거기는 잘 되어서 그대로 앉아 있고 거의 이효선시장이 특감을 지시해서 한 곳은 90%이상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좋은 곳으로 주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측근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그 집안에 며느리를 관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암튼 자료를 주세요. 시설투자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471p 1인 1악기 연주 운동 추진에서 향후 추진에 보면 악기 다양성 및 계층별 참여도 확대, 악기연주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지원, 2007년도 1인 1악기 연주 경연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것이 아니고 향후 음악밸리조성에 관한 것을 보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밸리 안 한다고 한빛방송, 지역언론에 다 정책 결정자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음악밸리는 불가능하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탁기관인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부서가 여기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중간에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외적으로는 광명시민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홍보하여 음악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음악도시 할 수 없잖아요. 시장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은 끝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월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나름대로 사업조정을 다시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추진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안 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지요. 그렇다면 시장이 정책을 바꾸지 말았어야지요. 금년 하반기에 바꾸었어야지요. 지금 시장님은 음악밸리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조성이 안 되면 음악밸리가 안 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시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책을 여기에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음악밸리조성에 있어서는 그간 시에서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음악밸리 말하자면 단지라는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조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어떤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일부 소홀히 검토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음악밸리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음악밸리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시장님께서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신 사항이고, 음악밸리조성사업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음악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내지는 음악에 관한 일련의 일들을 함으로써 음악도시로써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음악에 관한 시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밸리조성사업은 밸리조성은 현실적으로 부지 취득이 안 되어서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음악사업은 음악도시나 음악관련 행사나 이런 것은 물론 음악밸리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밸리조성을 하기 위한 연관이 있는 사업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활동과 음악밸리조성과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령 음악밸리조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예컨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1인 1악기 연주 운동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음악활동은 우리가 시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입니다. 모든 것이 음악밸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설령 음악밸리조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일련의 문화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밸리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밸리축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 연초부터 축제사무국을 구성해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진행해 온 부분들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음악밸리축제를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악밸리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물론 의회 의원님들과 깊은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음악밸리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악밸리축제를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음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의 혼선,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혼선이 오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1인 1악기 연주 운동에 보면 음악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1인 1악기를 하고 음악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음악밸리는 안 하는데 음악도시 브랜드 도시는 간다는 말입니까? 무엇인가 정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음악브랜드 도시는 만드는데 음악밸리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밸리를 안 하면 음악브랜드 도시도 안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런 정책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표하면 혼선이 없는데 단체장이 지역언론에 나와서 음악밸리는 불가능합니다. 했는데 시의원이 음악도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막아야지요. 차라리 좀더 검토해 보고 늘 그랬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줄리아음대 명문대 어쩌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오스틴 한번 갔다 오더니 줄리아음대 나는 줄리아음대 처음 들어봤는데 줄리아음대 어쩌고 하더니 이제와 음악밸리 안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겠다. 왜 하느냐 기 투자되었으니까 하겠다.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 5천만원 주고 맡겼는데 공사비가 앞으로 2억 들어가는데 기 5천 들여서 2억 낭비하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 투자한 것은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기 전까지 투자한 것은 투자한대로 가야 하지만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방향을 선회했으면 그 시간 이후에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했습니까? 음악밸리축제를 왜 했습니까?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문광부로부터 클러스트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트 지정을 못 받으니까 뭐가 광명이 음악의 도시로 나타야겠다. 그래서 음악밸리축제를 10억씩 들여서 했는데 결국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인 1악기 하자해서 광명하면 음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음악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음악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광명시에 시비로만 부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해서든지 문광부로부터 클러스트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현재 정책 결정자가 음악밸리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목고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줄리아음대고 무슨 숭실대 특목고도 안 될 입장인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는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려고 하는 집행부를 우리가 보고 가만히 둔다는 것은 광명시민이 저희 이러라고 놔둔 것이 아니잖아요. 음악밸리축제도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기 예산이 집행된 데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진짜 음악밸릴을 안 해도 음악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광명에 브랜드 도시를 기업으로 경제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무엇인가 확고하게 섰을 때 예산집행을 해야지 그러다 내년에 갑자기 음악밸리 안 했다고 전면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축제가 없어지더라도 이런 사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문화원 전국주부교실,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각 동사무소 11개 동사무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악밸리 칸트는 시장님이 결심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시장님 결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접촉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광명음악밸리축제가 없어지더라도 제가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밸리축제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이 바로 음악도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광명시를 음악도시로 계속 계승 발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음악도시로 계승발전 안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광명시민에게 문화와 여가생활을 좀더 차원 높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타이틀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광명을 음악도시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광명을 음악도시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이 안 섰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업무추진에 대한 그 동한 추진했던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추진사항인데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향후 추진계획에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도시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광명시가 음악도시를 선언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음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광명시민에게 음악을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음악도시 선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음악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명시가 1인 1악기 갖기 운동 음악도시 만들라고도 하고 음악밸리축제도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을 정책 결정자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들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이제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한테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자하고 지금 해당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양반은 못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팀에게 지금 현재 법이 이런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봐, 여기에 수반되었던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 금년 선 예산이 얼마야 검토해서 이거 못 하겠다. 앞으로 이 예산 여기에서 줄이고 이렇게 나가자, 결정을 그렇게 해서 정책팀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언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부 따로 따로잖아요. 의회도 따로 집행부도 따로 또 관련 부서도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위탁업체도 따로 다 따로 따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바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다시 정책개발팀에서 만약 이것을 안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었던 예산은 전체 규모가 얼마였고 이제는 줄여야 할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정책 결정자가 정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이나 국장님도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음악밸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로 비유를 한다면 음악밸리조성이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밸리축제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음악회 같은 것도 붐 조성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음악밸리조성사업이 못 하는 방향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에 의해서 못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지금까지 건물로 비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 5층 정도 올라갔다고 친다면 그 건물을 애당초부터 기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어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음악밸리축제와 비유를 한다면 음악밸리축제가 이것을 어차피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 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문화에 대한 향유는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내년도부터는 음악밸리축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타이틀을 붙인 축제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기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기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활동 이런 것은 어차피 시민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좀더 시민들에게 대규모보다는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이런 해왔었던 문화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에서 하는 1인 1악기 갖기 운동 같은 것은 음악밸리조성과 무관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민생활을 갖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추진한 목적이 말 그대로 음악도시를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목적은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가 음악도시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음악밸리를 조성해서 음악밸리를 통해서 광명시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자 그리고 광명시민에게 그런 더 부가가치를 주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과정이 음악밸리축제라든가 1인 1악기 갖기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추구하는 음악밸리조성 문제가 현재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정책 결정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수반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본 것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음악밸리축제도 정말로 광명시민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다면 지금이라도 광명시 음악축제로 이름을 바꾸든지 밸리축제가 무엇입니까? 밸리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가장 큰 미션은 음악도시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음악밸리조성 지금 말씀하신 시민 1인 1악기 갖기 운동, 음악밸리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난관에 부딪쳐서 하지 못할 위기까지 온 것이 음악밸리조성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음악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느 도시하면 교육도시 이렇게 하듯이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인정하는데 우리 시의 정책 결정자의 생각이 음악밸리를 안 해도 음악도시를 브랜드 도시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했다가 내년에 갑자기 왜 음악축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음악밸리 안 하는데 무슨 축제를 해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가 음악밸리가 조성이 안 된다할지라도 광명시를 음악도시로 계속 계승 발전하겠다. 아니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밸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음악밸리축제나 1인 1악기 갖기 운동이나 음악도시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따른 정책으로 가겠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들어서야만 우리도 이것을 해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내년에 가서 음악축제 왜 안 합니까? 하면 음악밸리도 못 만드는데 음악축제 왜 해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기 전에 정책 결정자의 음악밸 리가 조성이 안 되어도 광명을 음악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이 확고히 들어선다면 저희도 이번 음악밸리축제라든가 1인 1악기 갖기 운동,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연 정책 결정자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미션에 대한 것은 시장님과 우리 정책결정팀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나상성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큰 틀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있는

나상성위원

저도 압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다 과장님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음악밸리축제 빠지고, 1인 1악기 갖기 운동 빠졌어요. 왜 뺐냐고 하니까 음악밸리 안 하니까 뺐습니다라고 하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음악밸리가 안 되든 축제가 안 되든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밸리축제를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책 결정자가 음악밸리조성과 상관없이 나는 광명에 문화도시로서 음악도시로서 계승 발전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에 관한 축제 음악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잘 하다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서에서도 보면 집행부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것이 하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진행할 업무보고인데 여기에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광명음악밸리축제의 자생력확보, 인디음악의 발굴 및 아시아지역의 마켓 거점 확보, 음악관련 기업 및 관내 기업체의 참여, 기업 홍보 및 판매 부스 설치, 도시 브랜드 및 음악축제 관련 기념품 제작·판매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악밸리를 안 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우리가 음악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추진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음악밸리축제는 2007년 12월경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밸리축제가 4억인데 지금 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 정책개발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안 하는 것이 나은가 타당성 검토를 빨리 해서 훨씬 부담감이 클 것 같다면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보고도 안 하는 것이 시에 이익인데 물론 음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과 부합되지 않잖아요. 사업비가, 항상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아니라면 축제를 얼른 바꾼다든지 무엇인가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음악밸리가 금년 12월에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해서 추진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축제는 한다고 하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하는데 내년도 것을

나상성위원

왜 재검토해야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없고 결정사항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안 되었고 기 음악밸리축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것은 재검토하고

나상성위원

추진방향에 보면 대중음악전문 축제를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이벤트 위주의 1회성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음악산업으로 특화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산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음악밸리 아닙니까? 그러면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할 축제에요. 그런데 만약 내년에 안 한다면 내년에 음악밸리를 정말로 안 한다면 이것이 바로 1회성 축제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막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기존에 지역축제 문화예술축제와 차별화 된 축제로써 음악산업의 특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음악산업이 무엇이냐 바로 음악밸리 아닙니까? 줄리아음대 찾고 세계적인 음악축제 오스틴까지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보고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꾸었지만 지금 정책 결정자도 이 축제를 계속하고 음악밸리를 만들어서 광명을 브랜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분의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10월5일부터 3일간 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이해해 줄 것이 아니라

나상성위원

예산의 낭비성이라 그렇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나 어디에 다 홍보되어 있는데

나상성위원

게제를 언제 했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시민한테 대한 약속인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령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음악욕구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서에서 의원들이 할테니까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음악밸리조성을 안 한다는데 음악축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지하철역이라도 가서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정말로 광명시민이 음악밸리하고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 해야지요. 지금 가서 한번 해보자구요. 의회 예산으로 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에 따라서 축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광명음악한마당축제 이렇게 바꾸어서 하세요. 밸리 빼고 그러면 간단한데.

나상성위원

이 축제를 광명음악밸리조성 무산 축제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면 되잖아요. 광명음악밸리조성 무산 기념축제해서 하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향후 음악밸리축제를 2007년 12월경에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4억9천8백만 원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면 재검토니까 지금부터 사용하지 말아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중식위원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심중식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썼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했습니까?

심중식위원

이것을 제가 그대로 써있는 것 읽은 것입니다. 저한테 화내시는데 화내지 마시고 여기에 이벤트 위주의 1회성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음악산업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음악산업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오더를 주면 해야지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심중식위원

음악산업을 실무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추진하는

심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음악산업을 추진할 것인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음악밸리축제를 안 하고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이라는 것은 꼭 음악밸리만 가지고 국한하면 안 되고 음악산업 문구가지고 하는 것 보다 제 생각과 의지를 받아들여야지 음악산업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심중식위원

우수 음악인, 훌륭한 음악창작자를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대중음악전문 축제를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뮤지션들이 그런 분들이 오는 분들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분들이 연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악밸리축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몇 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이고 본 계획서는 연초에 계획되어서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연초에 작성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음악밸리가 조성이 무산되고 그런 것들은 얘기들이 안 나왔을 때 사항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것이 밸리조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음악도시로 가기 위한 이것이 7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음악밸리축제도 하나의 음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향후 음악밸리축제는 2007년 12월경에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본 계획서상으로 보면 이것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고 연초에 계획된 수립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것은 실무 과장으로써도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도시브랜드에 대한 것은 집행부 혼자만의 몫도 아니고 의회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의원님들도 물론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처럼 특산물이 없고 특정문화가 빈약한 도시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이 있으면 우리 시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너무 질타만 하시지 말아 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랇니다. 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5억2천8백만 원 예산을 뽑았는데 최초 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다시 해서 9월9일은 4억9천8백으로 다시 예산안 변경을 했는데 어디에서 3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것이 음악밸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사무국을 설치 구성한 것을 아시잖아요. 축제사무국에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준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액이 4억9천8백만 원입니다. 그 4억9천8백을 자금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악밸리축제 사무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술감독 책임하에 음악밸리축제를 하는데 4억9천8백만 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협찬자 부담해서 3천만 원을 부담해서 5억2천8백만 원을 가지고 치르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협찬자 부담 3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방법을 물었더니 그 방법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주변에 부스를 설치해서 먹거리, 입을거리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나의 음악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 5억2천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런 판매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축제를 흐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어서 이번에 축제는 그대로 4억9천8백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이니까

심중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축제 사무국에서 3천만 원 협찬을 못 받았을 때 4억9천8백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어디라고 하기 보다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축제 사무국에 요구를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전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악밸리축제 예산변경안해서 예술감독 최수일이라고 인쇄된 유인물에는 4억9천8백만 원으로 이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18p 보세요. 4억9천8백만 원짜리 보면 당초 예산이 4억5천만 원인데 변경예산은 6억9천5백52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당초 예산을 변경해서 돈이 삭감되었는데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다른 세부 계획들을 수립해서 자체 이 안에서 정리해서 4억9천8백만 원이라는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증액되고 어디에서 된 것인지 위원님이나 저나 세부적으로 안 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4억9천8백만 원으로 맞추어 왔으니까 일단 행사를 사무국에 맡겼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심중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도 음악밸리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먹거리장터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후원 받은 것을 보면 광명농협시지부에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나약국에서 20만원, 이미화 10만원, 이정순 30만원, 경복가든 60만원 등등등 후원금이 총 2천1백8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지부에서 2천만 원 했을 때 아마 똑같이 우리 체육회 그때 마라톤대회 했을 때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정확히 4억9천8백만 원 나와야 하는데 제가 계산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만 틀림없이 이쪽에 협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받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광명농협시지부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축제 사무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문제점이 없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한다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있지요. 법적으로 이런 것을 정식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별도 공문 발송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있습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다 기재해야 합니다.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시에서 기부금품을 내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내라고 독려한 적도 없고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강제적인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모집 안 하겠습니다. 시에서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협조공문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보내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할지언정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위탁을 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얘기 안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 다른 것 할 것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밸리축제는 꼭 하신다면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되 아까 과장님께서 차별화 된 음악산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상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이 언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음악밸리축제는 2007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이 되려면 위원님한테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이 지금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심중식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의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업무보고시 민간에게 행사찬조금 등을 후원 받아 왔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으로 앞으로 절대 찬조금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담당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49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골프연습장에다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것이죠?
그 돈은 어디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골프연습장 운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결국은 거기의 이익금을 여기에 돈을 쓰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설문조사에서 보면 페어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이 더럽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고 그 뒤에 보면 페어의 인조잔디하고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에 볼 때는 면적이 몇 cm, 몇cm입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90, 90입니다.

김동철위원

1m, 1m라고 합시다. 이것을 적은 면적을 가지고 청소할 때는 청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깔면 1,740평, 1,740평이라는 면적에 비가 와 가지고 황토물이 배수장으로 들어와 여기에 진흙탕 물이 인조 잔디 사이사이에 끼어 가지고 눌러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랬을 때 이러한 적은 면적을 가지고는 물을 뿌리거나 빗자루질 해서 청소를 해낼 수 있다라고 가능합니다. 2,000평이 다 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2,000평이 다 되고 1,740평이라는 면적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몇 일씩 걸립니다. 몇 일 동안 청소하려면 골프장 문 닫고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투입인력을 많이 하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김성년씨가 20년 여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골프장의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손님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유는 설문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공이 지저분하고 해도 비거리가 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에다가 지금 현재는 고무판이 깔려있는데 공이 튀면서 고무판에서 까만 것이 묻어서 더럽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8천만 원 들여서 내년에 가서 올해는 여름이 다 끝났으니까 안 찰 수도 있겠죠. 내년에 가서 물이 찼을 때 청소를 하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을 투입하든 뭘 하든 신속하게 저녁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해서 정상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하루면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못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뜯어내야 되는 결과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책임을 지겠는데 제가 여기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철위원

그 당시의 집행자 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만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곳의 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물이 그대로 차들어 왔다가 거기에 흙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씌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 방법이 물이 차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차를 가지고서 차가 도는 것입니다. 차가 돌면 그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빠지면서 같이 쓸려 내려갑니다.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것을 치우는데 보통 6시간이면 4~6시간이면 고무판을 다 치웠답니다. 그렇다면 24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처음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런 방법이 전혀 예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토사가 마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빗자루가 지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가 어떤 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휘젓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화물차 1톤 봉고차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전임 김성년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김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흙이 가라앉아 있을 때 휘젓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까? 흙탕물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도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는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펌프가 물을 빨아내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버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펌핑은 유수지가 안양천 수계가 올라왔을 때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펌핑을 합니다. 안양천 물이 빠져서 물의 수위가 내려가면 강제 배수를 하지 않고 자연 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서 안양천의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자연배수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강제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강제 펌핑을 하는데 자동차학원은 빠져버립니다.

김동철위원

저쪽에는 자동차 학원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놔두고 휘젓고 다니고 그럴 때까지 물을 놔둘 수 있는 여기에 물이 그 정도 있으면 자동차 학원 있는데는 훨씬 더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양천 이쪽으로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강제로 펌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왜 설치가 되느냐 하면

김동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하시겠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1년 내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걷어내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하자기간을

김동철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공사를 제대로 해놨는데 물이 차 가지고 흙 잔재물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걷어내고 지금과 같은 또 다른 고무판을 깔든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년 동안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5년은, 그 이상은 책임 못 집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해서 골프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어쨌든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1,2년 내에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적은 돈이라도 낭비가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 과장이 5년은 지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조잔디가 8천5백73만3,000원 짜리 라고 했죠?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램프에 깔아놓은 것 계단 이런 데에 깔아있는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도 잔디가 A급, B급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상품으로 까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까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우리가 삭감할 당시에는 3억4천만 원인가 얼마에 올라왔었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도 그것을 올렸을 때 제가 현장은 어떤 것으로 깔 것인가 해 가지고 현장을 박주사 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 재난관리과에서 인조 잔디 축구장처럼 그런 것으로 그것보다는 짧은 것으로 해 가지고 깔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잔디 재질이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재질이 그것보다 숯이 더 깁니다. 저희는 더 긴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이 굴러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긴 것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긴 것이 비싸잖아요? 먼저 예산 올리실 때는 긴 것을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긴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 까는 것이 이렇게 긴 것이냐 그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때 당시에 깔려고 했던 것이 긴 것이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약간 더 길었던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길고 안 길고 차이가 몇 배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잔디형태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책상 밑에 까는 용도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수원이나 저쪽에 깔아놓은 것 그런 형태입니다. 먼저 깔으려고 했던 것은 잔디구장처럼 나와있는 형태로 하려고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왜 먼저는 그렇게 깔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깔려고 계획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길이가 길면 흙이 나가는 것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잔디 길이가 길면 그것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 속에 폐타이어 가루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물로 쏘면 다 쓸려져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대로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공사할 뻔 했네요? 그랬으면 또 괜한 돈만 잔뜩 날릴 뻔 했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이용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잘하셔서 그렇게 예산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리셔야지 먼저는 3억 얼마 짜리로 했다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일을 성의껏 안 한 것이네요? 8천만 원으로 5년을 쓸 것을 3억4천이면 20년 쓸 것을 한번에 날릴 뻔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자나 이용자는 사실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문조사가 바꾸기 위한 설문조사이지 진정한 설문조사는 사실 아닙니다. 급한 사람에게 "너 화장실 가고싶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이 고무판에서 인조잔디로 해놓는다고 하면 잘되었다고 하지 바꾸면 안 된다고 예산 없는데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꼭 설문조사를 안 해도 바꾸자고 해도 될 뻔한 것을 가지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만 엄청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 좋습니다. 초, 중 때하고서 고등학교 때 영어를 안 하면 그 동안에 배운 것이 다 허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초중고의 원어민 교사보다는 고등학교가 9개인데 안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 없는 데가 어디학교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4개 학교입니다. 광명북고, 충현고등학교, 광명공고,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원어민 교사가 없다 3년을 안 하면 한국 사람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할 원어민 교사를 다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학교가 40개가 있는데 40개 학교 중에서 원어민 교사 있는 데가 총 2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5개해 가지고 2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부다 13개 학교를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30%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군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하안북중학교, 안서 중학교, 소하중학교 3개가 남아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9개 고등학교 중에서 2개 고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광문고등학교, 소하고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3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광명북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억5백만 원 지원해주는 것 거기에서 예산을 자기네가 편성을 해 가지고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성고등학교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등학교 4개 중에서 최소한도 광명고등학교나 충현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면 내년도에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내후년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 방침이 교육비를 계속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고등학교에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이 없으면 내후년이라도 지원방법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 앞에 다니면서 볼 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입구에서 차량통제 때문에 도로가 항상 정체를 하거든요. 이번에 정문 출입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옮길 때 이쪽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철산동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면 1차선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이 막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영운수인데 현재 정문있는 데서 시작해서 정문 들어가는 데까지 1차선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리모델링 중에 있구요.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보영운수 건물과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417대이고 설계서를 보니까 210대가 거기 돼있더라구요.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들어올 때는 1대씩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행사가 일제히 끝나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를 해도 상당히 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정산소가 뒤쪽으로 후퇴됩니다. 27m 구간이 됩니다. 나가는 길이가 그러면 30여 대가 차를 동시에 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차선이 나가는 차가 현재 1개 차선인데 3개 차선으로 됩니다. 시청 쪽으로 가는 차선 1개 있고 직진차선 1개 있고 4거리 가는 차선으로 해서 3개 차선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겨서 4개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필지 버스정류장까지 가변차선이 생겨서 하안4거리로 가는 차는 수시로 나갈 수 있게끔 도로 폭이 넓어지는 그렇게 설계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차가 입. 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과 주차장이 동시에 사업이 끝난답니다. 정산소가 카드제로 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누수공사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오늘 현장소장이 와서 내일부터 공사를 진행합니다. 급한 것은 비가 많이 새는 부분을 응급처치 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마무리 짓겠네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