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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1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7-09-14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37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광명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장 조인기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개발과장 장태호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청소과장 윤 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정원은 116명이며 현 원은 11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부터 구축한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성과를 행정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지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도시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온라인으로 공람. 공고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고자 2020 광명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명시 전지역 도시계획 확인원(598장)을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토지 이용발급 확인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리대, 설월리, 식골마을등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과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아랫 장절리외 3개 취락을 집단취락 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와 이축 토지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밤일 마을 외 17개 취락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현재 밤일 마을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였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 강화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노후 불량건물, 대형건축 공사장, 공동주택 단지 및 건축부대 시설물 등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 안전 점검 실시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우리시는 공동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 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및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복지 공간을 확대하고자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광명동, 철산동 일원의 균형 잡힌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사업(뉴타운)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소하택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및 안양천, 목감천 변에 유채밭등 향토경관 작물을 식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 자체로 양묘장을 운영하여 꽃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묘장 휴면기를 이용하여 김장을 재배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능 저수지에 친환경적인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생태환경보호 및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덕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로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자 동산 어린이 공원조성, 현충 근린공원 경관정비사업, 안양천 걷고싶은 거리조성과, 학교 숲 조성사업, 완충녹지대 주변경관 정비사업, 구)광남교 경관녹화 사업, 오리로 역세권 주변 법면 녹화 사업 등 다수의 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 공원 기능개선 사업 등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안양천, 목감천 변에 유채밭 등 향토경관 작물 식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 자체 양묘장을 운영하여 꽃묘 생산과 양묘장 휴면기를 이용하여 김장을 재배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조성, 주요하천 수질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비산 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쓰레기 종량제 및 무단 투기 단속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리사이클링 활성화 사업,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과 자원 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소하 테크노타운 조성사업과 광명음악밸리 조성사업,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2006년 7월 5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정상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되었던 도시환경국 소관업무 32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치형 지형도는 제작이 다 됐고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다 마쳤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마쳤습니다.

나상성위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마쳤고 지금현재 2007년도에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을 발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앞으로 하는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가 한 사항은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사항을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말고 타 시에서 먼저 한데 견학을 1차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시설물이 우리 시에 지하 시설물이 있고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전기. 통신 등 이런 게 7대 지하시설물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 것은 돼있지만 외부하고는 통합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이게 통합 구축되면 7대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상성위원

외부 시설물은 외부업체가 구축을 하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구축은 자체적으로 하고 관리 주최별로 하는데 그 사항이 자료를 받아서 통합 구축하는 것만 저희 시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3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몇% 완료됐다고 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상태는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 것까지 같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10년 중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항은 이번에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가면 2008년 이후에는 약 10억 정도만 투자하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536p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정비사업을 도시과에서 해야할 사업입니까? 단순히 전국 온라인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을 위한 정비사업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업지역 아니면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 확인을 받는 것을 우리 직원이 민원실에 내려가서 도면을 보고 발급했는데 그것을 전산화로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과에서 발급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적과에서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과 직원이 내려가서 발급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토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 그래서 총 2명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비사업이 다 돼있는 시. 군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다했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도 3월20일날 준공했구요. 인근 시. 군도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착오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됐는데 전산을 하다 보니까 신속히 발급되고

나상성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예산이 지리정보시스템에 장비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으로 도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수치지형도도 있어야 되고 측량정비유지보수비, 토탈 유지보수비 해서 많이 서있는데 구축사업이 지금현재 도시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이 완료가 돼야 사실상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활용도 안 하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상수도나 도로는 현재 구축돼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각 동이나 저희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상수도의 매설된 위치라든가 도로의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사무실에서 현장을 안 나가도 확인할 수 있구요. 매설 깊이까지

나상성위원

확대 구축한다는 것은 뭘 확대 구축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한 사업은 각 사업부서 별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을 전부다 측량해서 좌표를 매기고 심도까지 깊이 잡아서 각각의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삼천리 등 외부 것까지 전부 호환해서 한자리에서 클로스해서 볼 수 있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장되고 제척이 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D/B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개개별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찾아놨습니다. 수치상으로 전부 위치를 떠놨거든요. 그 모든 시설을 함께 클로스해서 볼 수 있게끔

나상성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요. 통합관리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각 시설 관리업체에 따라서 이런 구축된 데이터 형식이나 운영시스템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구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함께 호환될 수 있게끔 이 작업에서 다함께 들어가야지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현재 갖춰져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각종 지금현재 만들어져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업체와 상이할 경우에 다시 바꿔야 되는 건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하시설물 시스템 관리부서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광명4거리에 도로, 상수도 같은 지하 시설물을 한 눈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계획을 하든가 도로굴착을 하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활용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 가서 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호환이 되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서로 회의해서 표준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안 대로 운영시스템도 표준안대로 각자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거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상충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어려운 점은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제일 먼저 과천시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 이상이 이 사업을 기 완료된 데도 있고, 반 이상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한데 문제점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보완해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11월정도 되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중규모 우선 해제지역 있지요? 원광명 원노온사 그렇게 해서 16개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체에 관한 표라고 돼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배치는 우리시는 유독 건축물의 주된 전면에 방향에 접한 전면 가로 방향과 일치를 하도록 규제를 했는데 왜 규제했습니까? 다른 시도 다 이렇게 규제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시는 자체적으로 확인 안 했는데요. 도로전면과 맞춰서 했을 때 건축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권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땅 소유주가 자기의 고유재산을 자기 맘대로 전용 못하게 돼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땅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종이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만한 면이 있을 때 이게 도로라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 안 맞지요. 규제했기 때문에 그럼 이 나머지 땅을 이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규제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시. 군을 보니까 31개 시. 군을 다 봤는데 전부다 권장사항이지 우리시는 굳이 규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타 시의 것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다시 우리시도 권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지금 해놓은 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시. 군 경기도의 타 시. 군을 한번 보셔서 이게 우리 시에서 규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항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땅이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지어서 나머지 땅을 활용하고 싶은데 꼭 우리 시에서는 규제를 했습니다. 본인은 여기 활용도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가운 데다가 지을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만 규제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심중식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서 건축 허가하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사유재산 제한을 안 받겠지만 도로 면과 접하게 했을 때는 미관이나 건물의 배치 형태라든가 이런 게 통일이 되기 때문에 마을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 한 것이거든요. 다른 시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권장이나 규제도 없습니다. 땅 소유자의 프리로 자유롭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시만, 다른 시에도 이런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규모 취락지구에 보면 우선해제 지구가 4층 이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는 뭐냐하면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3가구로 못을 박았습니다.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 부천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아파트는 제외 6세대 이하 이렇게 해서 좀 광범위하게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아주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하셨는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 입수한 것으로 보면 지금 그 말씀은 단독주택만 중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3가구 이하로 돼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가구 이하로 저희와 같고 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심중식위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안양시 같은 경우 6세대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중규모 취락지구를 아무리 해제해놓은들 주민이 지을 의향이 없지요?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바꾸는 것은 지금 해놓은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지 저희가 보면 단독주택인 경우 현재 그린벨트에서 단독주택은 연립이나 공동이 안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3가구 이하로 해서 고밀도가 아닌 저밀도로 해서 현재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입안됐을 때는 거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던가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결정된 사항이 불합리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지구단위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5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5세대 이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 4가구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세대 이하 이렇게 넓게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규모 취락지구를 아무리 해제한 들 우리 시처럼 딱 못을 박아놓으면 개발이 안 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른데 보면 과연 단독주택 그린벨트에서 살던 분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원하는 분이 있다, 없다 판단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부 시에서는 아직 공동주택 신청 자체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제를 해놓고 나서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단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안이 결정된 상태거든요.

심중식위원

다른 시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시도 이렇게 완화를 해서 우리도 중규모 취락지구가 해제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광명시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해제가 된 다음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중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풀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이라는 자체가 거기에는 건축업자라든지 개인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어떤 개발을 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개발이 되고 광명시에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풀어준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중규모로서 풀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대규모 취락지구에서 보면 계속 해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대규모가 옥길동에 식골이 있고 가리대 설월리가 있거든요. 식골은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8월30일날 했거든요. 아마 바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지적고시 도면만 신청하면 9월중에는 식골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가리대와 설월리도 교통영향평가를 면적이 축소된 데를 다시 하라고 그랬거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도시공동위원회가 바로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늦어도 10월 경우에는 해제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규모로 풀면서 거기에는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리잖아요? 공동주택 지역은 1종 주거 지역으로 풉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김동철위원

1종 주거지역에 풀었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는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업자가 4층 이하 공동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의미가 있는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나 주택공사에 개발방식이 4층 이하로 했을 때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영개발 방식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건설부나 이런데서 검토 중에 있지만 가능하다든가 하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또 바란다고 그러면 김동철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해서 같이 건설부를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김동철위원

공동주택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된 다음에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 권한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50%를 지어서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주택공사에서 개발한다 이럴 때 가능한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15층으로는 안 됩니다. 그쪽에 하안동, 소하동 지역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드리고 도위원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공동으로 대안을 잡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공동주택 지역으로 묶여서 풀어놔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만 주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입안해서 풀 때 공동주택 지역이라면 차라리 2종 주거지역에 풀 수 있도록 협의해서 풀어야지 1종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을 풀어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행법상에 그렇게 밖에 못 풉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종을 안 푼다고 그러면 해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차라리 환지 방식으로 단독주택으로 풀어주든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단독 주택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중규모 해제 취락 도시개발 사업에서 밤일 마을을 환지방식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밤일마을만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상 감보율이 상당히 얕습니다. 주민 참여율도 저희가 1차 부락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나서 우편으로 해서 환지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았거든요. 밤일부락이 예상 감보율이 얕고 환지 개발 방식을 해달라는 것이 동의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윤배

오윤배위원

밤일마을은 감보율이 대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기존 도로가 큰 도로가 개설이 돼있거든요. 여건이 기반시설이 돼있단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현재 가리대에서 과림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관통이 되니까 기반시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보율이 타지역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이 있었고 다른 데는 주민동의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동의만 있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요. 어차피 해제를 해놓고서 저 방향으로 그대로 갈 때는 사실 저게 난개발이거든요. 난개발은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른 부락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많이 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칙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돼있는데 주민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 위탁을 하면 저희 시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100%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해야 되구요.

심중식위원

용역비는 5억 섰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중규모 해제 취락 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런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체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두길, 원광명, 노온사, 밤일, 금당, 40동, 사들, 동창골, 윗장절리, 원당, 도고내 다 했다는 말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밤일만 주민들이 가장 호응이 좋고 다른 데는 호응이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 중에서는 감보율이 적고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는

나상성위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언제쯤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체 지역을 언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구요. 주민설명회는 해제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밤일은 2007년 4월 달에 했지요?
2007년 4월 달 이후에 한데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있을 것입니다. 도고내, 40동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지금 2007년도에 한데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설명회 2007년도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6년도 말에 해제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치러봤는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저희는 환지 방식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의율이 저조한데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능한데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밤일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대규모 취락지구에 설월리 마을이 편입이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중규모로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이번에 다시 대규모 취락지구에서 설월리 마을이 편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별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광명시의 중규모가, 그리고 옥길동 같은 경우에도 대로가 나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밤일하고 여건이 어쩌면 밤일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밤일에는 시장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 위험한 발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를 참여 인원수라든가 모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밤일과 40동 마을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밤일마을도 주민동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버금가는 거지, 밤일마을 하나고 나머지는 동의율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동철위원

밤일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추진중이라는 얘기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이효선 시장님 땅이 몇 평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것을 별 것 아니지만 의혹으로 부풀려져서 의혹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40동 마을도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40동 마을은 필지가 상당히 적은 면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개별 가지고 있는 평방미터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환지방식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는 정 반대의 의견들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감보율을 밤일은 36%를 적용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반대할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하동 현재 기존 주택단지 환지 방식할 때 몇% 적용했습니까? 거기도 그때 그 당시에 그린벨트 풀어서 환지방식으로 했던 지역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도 추정으로 말씀드리는데 40~50% 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김동철위원

50% 가까이 감보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내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난 손해와 내 사유재산을 내맘대로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지금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지 방식으로 하면 시에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50% 내놓으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김동철위원

시에서 권고사항을 36% 정도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이 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합시다, 하고 권장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주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중규모든 소규모든 설명회를 한번 열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감보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상 감보율을 하려면 토지평가라든가 공사비를 다 해서 정확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감보율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지 방식을 다 원하지 않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해제했던 용역회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해서 감보율을 추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보율 자체가 부락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김동철위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감보율을 적게 적용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땅 지주들한테 많은 땅을 대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셔서 난 개발, 그것을 묶어놓게 되면 언제 개발이 될지 모릅니다. 풀기만 했지 감보율을 적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는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돌려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대규모 집단 취락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재 심의 받으셨지요? 재심의 받았을 때 처음에 면적과 현재 면적을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보셔야 되나요?

심중식위원

네, 왜냐하면 저는 40동마을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다니까 교통영향심의를 어디까지 받았는가 봐야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안3단지, 4단지, 하안사거리 불법건축물 18개를 오늘 철거합니다. 단지 내 116개 말고 하안사거리에 노점상 단속합니다. 지난번 했던 것 옆에 오늘 전체 철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4명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제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주택과에서 왜 철거해야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 공동주택에서 지금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부 저지할 것입니까? 무엇인가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속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택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내에 무단으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다가 안 하는 단지는 약 7개 단지는 안하고 있고 하는 단지가 4개 있는데 시의 방침이

나상성위원

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나상성위원

국장님 있어요? 여기를 지금 현재 단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민원도 있고

나상성위원

민원접수 우리 시에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단지만 단속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일명 알뜰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속되어야 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 안녕의 질서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공공 안녕 질서 차원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내 한 달에 한번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또는 격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알뜰시장이 서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곳도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권고를 해서 이미 스스로 우리 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접어진 단지가 몇 군데 있고 아직 하고 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 하겠다.

나상성위원

아니 권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 때문에 알뜰시장을 하지 말라고 시장의 시정방침입니까? 아니면 법에 위배되어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공의 질서입니다. 지역경제에도 한 방편이고

나상성위원

국장님 지역경제의 한 방편이라면 노점상은 지역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노점상은 손을 못 대면서 노점상은 명확히 우리 시 상위법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도 노점상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못 하는 것은 시장의 방침 때문에 못 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안에 들어 있는 알뜰시장은 시장의 방침으로 하고 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공공의 안녕 질서가 그것뿐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주택과는 주택과의 담당들이 배석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과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 광명시의 일련의 행정의 진행상태가 원칙, 규정, 법 모든 것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지나가다 뭐 보면 하고 심지어 어제 얘기했지만 철산상업지역에 가니까 시장이 지나간다고 단 5분만에 불법광고간판 없애는 것을 보고 시장이 지나가면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것은 관행적이고 이런 것을 시의원들이 보고 눈감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성이나 합당성에 대해서 이따 올 때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시장의 지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확한 명분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알뜰시장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과는 계획을 세워서 오세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각 담당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온 것을 보았을 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와 행동들을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57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주택과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주택과 사항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계획 변경해서 학교용지가 녹지나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는 공동주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지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원 얘기도 있었고

심중식위원

그분들하고 한번이라도 간담회나 그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주공에서 주민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주공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주공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우리 시에서 진짜 시민들이 광명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했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선계획을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공람도 하고 설명회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뜻이 우리는 공동주택을 지어달라 학교용지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해달라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택공사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하겠다. 체육시설용지를 만들어 주겠다,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우리 과에서 주민들의 뜻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동주택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반영할 수 있게 했고 차후에 주민들이 공람 할 때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공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되고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이익을 가게 하면 공원보다 공동주택을 지으면 분양가가 싸지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다소 싸집니다.

심중식위원

학교용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몇 가구가 더 지어질 것 같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동에 250가구 더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원으로 해서 하고 일부는 도시지원시설이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있어야 하고

심중식위원

몇 평방미터입니까? 학교용지가.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가 11,000

심중식위원

아니 고등학교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14,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의 뜻이 정말 공동주택을 원하는지 공원을 원하는지 다른 시설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주택공사에만 일임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같이 합의해서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역세권개발지구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향후 추진 검토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역세권 하수종말처리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하수처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체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승인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공하고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상부 덮는 문제나 이런 것이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여기가 어쨌든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사가 시작될텐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대원칙은 거기에서 하수가 발생되니까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선은 안양에서 안 된다면 처리장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에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주공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아니라 원칙이 정해졌는데 그 원칙은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안양시에서 받아 준다면 그 사업비가 안양시 현 하수처리장 위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고도처리화한다든지 이렇게 사업비가 전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안양시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박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면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아도 서남에 충분히 발생되는 양을 2020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서남의 양이 지금도 5만톤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5만톤 여유가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고속도로 북측 것은 서남에서 처리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향후에 어디가 개발 여지가 있으니까 취락지구라든지 해제되는 것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역세권에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에서 취락지구 것은 유보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남측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다해야 3만톤인데 그래도 2만톤의 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3만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도 물론 앞으로 개발될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곳이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역세권을 미래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만 가득 채운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얼굴을 내밀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를 받아도 2만톤∼3만톤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대책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 우리가 안양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서남하수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안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안양 박달에서 우리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유분을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시 방침은 안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 안 될 시에는 지하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파악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안양시는 예를 들면 안양시 박달 하수처리장의 가동율이 50%가 안 되는데도 장래를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2만톤을 안 받겠다고

나상성위원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사짆아요. 지금 안양시가 광명시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남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안 받는 이유는 안양시가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광명시 단체장과 안양시 단체장과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장래를 위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 전에는 이미 협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포도 만약에 확장한다면 지금 현재 안양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도 군포로 가져간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데 안양시가 아예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체장과 단체장간의 문제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안양시에서 8백억만 줘라 그러면 받겠다. 주공측에 이러고 있습니다. 장래 생각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와 안양시간에 협의가 완전히 두절되었잖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 자치단체장간에 문제라고 했는데 전에 백재현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수도권행정협의회나 각종 협의회에서 수도 없이 백재현 시장님이 협의를 가졌습니다. 전혀 안양에서는 안양의 장래를 추정하는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용역보고서에서 저도 보면 가동율이 50%라면 그렇게 문제될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2012년이면 풀로 찬다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안양에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답변이 언제입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전임 시장이 있을 때부터 그랬다구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전임 시장 있을 때 그런 답변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한번도 그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제가 지금 안양천 주변으로 단체장들간에 서부권 단체장회의에 이 건이 의제로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다루어진 바도 없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재난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속기 중단하세요. (속기중단) (속기개시)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우리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공원 녹지지역에 청소년수련원하고 도서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주공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 안에 반영되어서 할 예정입니다.

심중식위원

축소되는 것은 없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되고

심중식위원

축소가 되든 최초 안대로 되든 그것은 잘 협의가 되고 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것은 소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뉴타운사업 광명동 일원에 지금 공사가 시작되려면 빠르게는 몇 년 늦게는 몇 년을 지금 혹시 추정하고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되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라든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립되고 또 조합 내에서 주민들 내에서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다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2010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나상성위원

2010년은 가능한데 그것이 전 지역은 아니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동 전 지역이 그런 법적인 주민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010년에 전 지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일시에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시는 일시적으로 전체 지역을 공사를 할 계획인가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두어서 할 것인가 그 방침을 여쭙는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연차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2010년에서 몇 년까지로 공사 시작을 봅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2020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쪽에 신문 보도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도시화 그것이 확정되어서 공원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되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동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큰 문제는 없네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손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냥 줄곧 그렇게 진행하면 문제는 없네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형이 안 맞고 하는 부분에서 뉴타운계획에서 그 부분을 더 깎는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촉진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할지 여부는 가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고민했던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상성위원으로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담당관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각 부처라든지 위탁업체.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의회기간인데도 감사하는 곳이 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왜 이렇게 회기 중에 잘 아시다시피 상급 부서나 이런 데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하급 부서에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특히 감사담당관님이 부임하신 이후로는 정말 1년에 한번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의회의 회기 중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일정은 금년 계획은 1월18일 종합감사방침에 의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실내체육관은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감사하든 사회단체를 감사하든 저희들은 의회 회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도 감사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회기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감사하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감사가 내려왔다면 감사합니까? 경기도 감사 끝날 때까지 감사 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통상적인 예가 상위 부서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지금 현재 광명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가 상위 부서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상례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일 경우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해당 부서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런 회기를 열 때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합니다. 어느 때 어떤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지 모르는 시점에 그런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담당관님 의회가 1년에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80일 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감사기간에 감사를 한다든지 의회기간에 감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제가 한가지 변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 2007년 종합감사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추석 때를 빼고 계속 있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꼭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상급 부서나 상급 기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무리 잡혀 있어도 경기도 감사가 내려왔는데 합니까? 안 하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회 일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잠시 중지했다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그런 것 같으면 증거를 압수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 1월18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은 당연히 세우는데 우리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예측을 못 하지만 일단 회기가 잡히면 저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체육회 감사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안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논란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는데 체육회를 감사하면서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담당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가지 생각해 보면 문화체육과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체육회를 일단 감사를 했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체육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마라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구할 의무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구한다고 여기에서 결의가 되어서 우리가 31개 시군 사례도 파악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광명농악하고 마라톤에 대해서 보조금도 많이 나갔고 또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전결규정이 없는데도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위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마라톤감사를 했으면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마라톤에 대한 감사는 2007년 8월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현금지출 중 집행 부적정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기 이전에 범대위에서 집행할 때 200여만원 있었고 그런데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다 했는데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만 있었으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했고, 보조금 변경 승인이라든지 해주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변경승인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또는 체육회에서 그러한 절차 없이 변경승인을 해주었고, 행사정리요원 식대 명목으로 6월26일 일정액 상당의 대가를 현금지출하는 등 저희들은 보조금은 현금지급하지 않고 카드나 계좌이체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고,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대신 넣어 주는 행위도 있었고

나상성위원

이것은 농악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월4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일반운영비 약 1천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작성되고 제출되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주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3일 마라톤개최사업과 관련해서 1억5천5백만 원, 보조금 1억3천만 원, 참가비 2천5백만 원을 해서 보조금신청을 요구해서 4월5일 보조금 교부받고 이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월7일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2천6백5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역 없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마라톤 범대위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2백50만4,000원 지출이 사전에 되었고, 2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지출되어서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면 마라톤에서는 인건비 선지급한 사례도 있던데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위법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공금 유용인데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예는 없는데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번 감사에 가장 중점을 실질적으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4천2백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것이 행사가 진행되고 끝났음에도 받았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점보다는 저희들이 그 돈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첫 번째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에 관한 건도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인건비 선지급 한 것도 공금유용인데 이것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축제가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을 거짓말이고 25일 이 사람들이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로부터 이미 변경승인 전에 4천2백만 원이라는 돈을 거두어 놓고 다음에 참가비 2천5백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준 1억3천 얼마로 해서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조라고 봐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30일 농협에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계좌에서 마라톤운동하는 통장으로 5월29일 이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유용은 되지 않았고 다만, 이자발생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다른데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 다음에 변경승인에 있어서 돈을 다 받다놓고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는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부금이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2천7백만 원을 마라톤에 쓴다라는 지정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천5백만 마라톤에 쓰고 나머지 1천2백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택과가 하안동 공동주택단지 내에 알뜰장터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도 아닌데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민원접수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3개 국의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갈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605p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설계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은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변경한 사항은 그 동안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온다든지, 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다든지, 분수 같은 것은 너무 단조로워 기능을 다양한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 5억7천 정도의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심중식위원

5억7천이라는 돈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5개년에 25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80억 정도 확보되었고 70억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80억 가지고 2004년 이전에 토지매입이나 보상비로 나간 것이 약 48억이고 약 132억 가지고 토지매입이 약 60억 보상비까지 나머지 약 70억 가지고 현재 시설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덕산 공원조성사업은 아까 1지구에 무허가 철거, 환경폐기물처리, 식재 이런 사업과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에 45억 그 사업을 2개를 합쳐서 도덕산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예산은 총 계속 사업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안에서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08년까지 했을 때 설계변경으로 해서 분수대가 너무 단조로워서 분수대를 더 좋은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설계에 누락된 것 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무엇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비용이 들어갑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보통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한 회사에서 하다 보면 거푸집이 누락된다든가 인조석을 누락한다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누락 사유가 일부 있다는 말씀이고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설계에 누락된 것이 인조석 그런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 누락된 것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원이 제대로 형태가 안 나타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잔디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잔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잔디주차장 한번도 못 보았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경륜장에 가시면 그 밑에 돌을 놓고 사이에 잔디를 나게 했는데 주차장 바닥면도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돌은 인조돌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사이사이에 잔디를 보식해서 푸르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5억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암반이 나와서 그리고 설계에 누락된 것, 분수대 교체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보되었는지 찾니를 못 하겠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중식위원

총 사업비가 250억인데 250억에서 누락된 것이 5억7천만 원이 250억에 포함되어 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용해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없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지금 공사 진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5%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도심 내 시민휴식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뉴타운지구로 다 들어가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은 그 지역이 뉴타운이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조성한다고 했던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최소화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와 관련해서 인근 거주 주민들하고 약 3번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변경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실지로 그 지역에 주민들은 대부분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아예 본 계획대로 안 하려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환경정비하고 보안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원하는대로 지금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건물이 15평정도 있는데 그것을 헐고 또 갈대 숲이나 위생상 불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접근을 못 하게 휀스를 하고 그 위에 잔디를 깔고 꽃을 심어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15평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옛날 배수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것이네요. 관리사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심중식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거하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철거합니다.

심중식위원

철거 아직 안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합놀이터시설, 그네, 운동시설, 팔각정자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렵더라도 지역 주미들이 원하는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62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전나무는 미옥한 토양을 요하므로 가을철 시비만 잘 주면 산다고 했는데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맞지 않는데 그늘 밑에서 전나무가 안 커서 고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료만 준다고 잘 큽니까? 위에 가지를 치고 햇빛을 보게 해야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우선 사업이고 다음에 원래 전나무가 처음에 심을 당시에 음지에서 어릴 때에는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햇빛을 봐야 자랄 것이니까 지적을 하시고 또 생육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쨌든 가지를 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일시사역인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 가을에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비료를 안 주었는데 올 10월에 비료를 주어서 생육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7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동안 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두 달 사이에 그랬을 때 나무를 선택하거나 했을 때 설계도면대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에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나무 말고 동초등학교 의자규격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원래 설계내역대로 교체를 했고, 나무는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안 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9월인데 2개월 동안 녹화사업을 한 것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초등학교 2개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학교숲조성 연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광남중학교하고 연서초등학교는 규격대로 잘 되었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안양천 목감천변 유채꽃 향후 경관조성이 있는데 안양천변에 유채꽃 파종 못 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2007년 10월13일~15일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해서 철산교에서 금천교 사이에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산교에서 금천교 사이는 현재 반정도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좋은 꽃길이 조성되어 있고 반정도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금년 중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10월15일 유채꽃을 파종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공사가 끝나는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철산교하고 금천교 사이가 1.2km 정도 되는데 600m 정도는 현재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 나머지도 저희가 만약 안 할 경우에는 롯데시공사에서 그 위에 흙을 좋은 흙으로 덮어 주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못 하는 것이고 롯데측에서 해주면 그 위에 씨를 뿌려서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노온저수지에 수변공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 7월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2008년도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9월에 GB관리계획승인 쭉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수변공원에 보면 지금 상당히 사업은 좋은데 총 사업비가 4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2008년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45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18억 있는데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008년 이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도덕산 조성사업에 현재 25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71년부터 이 공원조성 GB관리계획승인 받으면서 20~30년 걸렸습니다. 이 수변공원도 많은 예산이 들고 그 전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우선 목표는 이렇게 잡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도 현재 거의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 자꾸 땅값은 오르고 현재 450억은 정책개발팀에서 2년 전에 예측했던 예산인 것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추진을 해야 된다면 빨리 시작해서 땅을 우선 매입해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원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이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놓는 일련의 돈 안 들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수변공원으로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시급성이나 현재 큰 필요성에서 밀려서 이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꼭 타당성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추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타당성조사를 2008년도에 한다고 하고 2009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보상하려면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매입해야 하는데 땅 구입할 것이 도덕산은 30년 넘게 걸려서 이제 공사하는데 거기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단시일 내에 2011년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땅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렇지요. 땅 사면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토지보상을 2010년 6월에 하고 2011년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의지로 봐주세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도심 내 시민 휴식공원 주민설명회 2번 정도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3번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3번이 주로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인화연립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나머지 주민들은?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을.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주민들은 그 지역 반장님들과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선 처음에 의견을 들어보면서 또 회의하는 것을 언제언제 모이니까 어디에 모여 얘기하자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다음에 부분적으로 여건이 바뀌면서 이런 바뀐 사항들을 설명할 때에는 주로 그 근방에 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3번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주민설명회 2번하고 해서 5번 정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뉴타운사업이 전혀 1% 하자도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가장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2010년 그리고 가장 늦어지는 시기가 2020년 그런데 만약 거기에 1%라도 하자가 있다면 그 보다 훨씬 더 늦어진다는 것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얘기입니다. 가장 늦어지는 곳이 2020년 그렇지 않으면 2025년 이렇게도 가야 하는데 지금 과연 여기에서는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일부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상층부만 개선해서 그 위에 놀이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부서의 계획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을텐데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는 인화연립 지형에라도 맞추어서 단면으로 잘라서라도 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뉴타운 2025년이나 될 것 같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때 가서 다시 사업 투자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뉴타운사업을 하자고 하면 우선 시안은 시안이고 사업성격이 그 부분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파서 인위적으로 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6억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장소가 협소합니다. 콘크리트 철거해서 끄집어내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시설비는 20% 사실 뉴타운사업을 한다면 지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설계된 내역보다 1/10이면 가능한데 그런 여건에 지금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래서 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잘 아는데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인하연립이고 밑에 축대부분이 밑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다 정리만 해서 공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방안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할 때 인하연립 주로 인하연립하고 다른 분들 세 분 정도가 왔는데 그 자체도 그 위에 놀부사람들이 출입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개방을 하지 말고 현재 같이 막은 상태에서 그 위에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여기만이라도 철거해서 공사하는 것이 불가하냐 힘드냐 그것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비가 거기 토공 폐기물처리 절토해서 깍는 비용이 우리 직원이 대략 뽑으니까 2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깍아내는 값만 그래서 그런 예산에 낭비

나상성위원

왜 낭비입니까? 이것이 만약 1년 2년 쓸 것이면 당연히 낭비인데 이것이 10년만 사용해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이라도 철거해서 사용을 한다면 여기가 지금 구조물이 축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대입니다. (자료 보면서)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되어서 물탱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축대 밑에까지 탱크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이라도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이 공원을 10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우리 시가 결국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깍아내서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6억8천9백을 다 들여서 해야 합니다. 깍아만 내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깍아낸다는 것은 당초 계획은 깍아낸다는 것은 이 부분 플러스 이 부분까지 깍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6억8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진입로로 하면 경사도로 해서 건물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하연립 제 바닥이에요. 이 밑에가 아니구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쪽에 집 지을 때 보니까 이 밑에도 바닥이던데 (자료 보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인하연립은 제 바닥이고 그 밑에는 경사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위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리 휀스를 친다고 해도 정말 위험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흉물화 되어 있는 것을 경관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철거하고

나상성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것이 내년 6월까지 뉴타운의 세부계획이 나오니까 철거만 해놓고 놀이터를 만들 것인가 아닌가는 내년 6월에 차라리 결정을 한다든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한다면 조성을 해야 맞고 조성을 해야지요. 그냥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놓으면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뉴타운이 되어도 밑에서부터 되어서 올라와야지 위에서부터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뉴타운이 생긴다고 해도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5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보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블럭으로 해서 높낮이를 함께 묶어서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도 어차피 위에 부분만 만약 개발된다면 또 시공업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타당성 때문에 갈등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단위로 가서 그 위는 전부 공원화로 산책로로 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블록만 가지고는 뉴타운을 한다고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에 공원을 한다고 해도 낭비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뉴타운도 늦어지면서 공원까지 안 해놓으면 그 많은 화살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저는 불 보듯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민은 이해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 도로 구조형이 지금 표고를 봐서는 도로 구조형에 맞는 도로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위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그래도 낮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공원은 인화연립 바닥 부분은 다소 훼손이 되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훼손된다고 해도 거기는 어차피 이것이 만약 광명 뉴타운구역이라고 하지요. 구역이 지정된다면 사실상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암벽이 보통 암벽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근린공원시설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계획을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낭비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으로 가더라도 촉진계획에 의해서 종횡으로 도로계획이 나오는데 도로계획이 그 표고를 두고는 도로 구조형에 맞는 도로 경사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을 해도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뉴타운이 지금 현재 여기는 늦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늦어서는 안 되잖아요. 광명시 전체적인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원을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아까도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10년은 가야 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건의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에 추석 지나고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자. 그리고 프랭카드를 들어오는 입구에 걸어줘라.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주는데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말하는 이면만 (자료 보면서) 정리해서 놀이시설을 1/10 예산을 가지고 놀이시설을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인하연립이 주장하는 여기를 철거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을 주민들도 그렇게 이의 제기해서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더 설명회를 갖고 추후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부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일요일 오후 3시를 잡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걸어줘라.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무슨 내용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주민설명회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면 다 까고 6억을 들여서 하자니 예산낭비성인 것 같고 그래서 위에만 정리해서 아이들 놀이터 수준으로만 하자 지금 이것이 집행부의 안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놀이터를 안 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놀이터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경관만 하겠다

나상성위원

일부 주민들은 놀이터 그렇게 라도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의 쪽의 주민들 생각은 인하연립만 사용하는 놀이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어떤 면이 가장 많은 가도 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이 큰 것은 아닌데 어려운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6억8천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원래 계단이 인하연립 뒤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물탱크 하단 부분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원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집이 그것의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단이 있습니다. 집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폐쇄해버려서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더 취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꼭 반드시 동참할께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 권입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주공1단지 소음측정 한 그 동안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져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나하고 같이 가서 소음측정 하게 되면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공무원 혼자만 보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왜 그런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측정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같이 측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는데

김동철위원

기계를 조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측정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하고 갔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철위원

저번에 나하고 같이 가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왜 행정처분을 안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행정처분을 하는데 담당 계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복합소음이라는 것이 공사장에서 한 개 업체만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합소음으로 해서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근거자료를 주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주민이 한 개 단지에서 대림과 동부가 공사를 하는데 대림 것 소리 따로 듣고 동부 것 소리 따로 듣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분기준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단속이라든가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을 비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오는 측정치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처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복합소음이라는 기준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처분할 수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한 업체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업체만을 공사했을 때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월요일 날은 동부 쉬라고 해서 소음측정하고 화요일 날은 대림 쉬라고 해서 소음측정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호하고 하시면 안되죠. 복합소음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듣는데 대림하고 동부가 같은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소음을 듣는 것이지 대림건설 소리 따로 듣고 동부건설 소리 따로 듣고 구분해서 듣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게 되면 2, 3개회사가 시끄러우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B라는 회사는 덤프 작업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는 소리는 70db이고 덤프 작업은 60db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회사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왜 60db밖에 안 되는데 처분을 하느냐 주민들이 듣는 것은 높은 음을 듣는 것이지 적은 음과 낮은 음을 구분해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했다가는 나중에 행정처분의 불합리 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처분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 처분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사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과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한 공사를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김동철위원

두 공사장이 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소음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측정치가 나와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김동철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측정 당시에 복합소음이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철위원

복합소음이라고 행정처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공사는 두 현장에서 어떤 소리든 간에 이쪽에서는 덤프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는 포크레인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 발파를 하든지 간에 소음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복합소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복합소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음을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적으로 복합소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확히 경계선에 있는 것인지 작업 자체가 현장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환경에 따라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복합 소음측정이라서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철위원

5단지나 하안북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도 양쪽 현장소음이 다 들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분을 할 수 없죠.
다음주에 회기가 화요일까지니까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은 교대로 쉬게 해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면서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직접 갔습니다. 건설업 시공자 대림하고 동부하고 같이 했는데 복합소음이라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를 갖고 와 봐라 시공사에서도 복합소음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안 받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분명히 시공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복합소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행정처분 받고 안 받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근거를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들을 때는 한 소리를 들어야지 복합 소음이라고 그렇다고 70 넘는다고 대림이 쉬고 다 끝나면 다시 동부하고 그렇게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화를 해봐도 자기들이 동부하고 대림하고 하나도 정말 책임이 없다 책임 회피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광명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시공사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원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성의를 보여주고 시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괜히 없는 복합소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합소음이라는 근거도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공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현재 10건 들어왔는데 공사중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보상을 빨리 해 주든지 하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보상을 시에서 중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상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끄러워도 참아야죠. 그러면 관청에서는 70, 60db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접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설 을설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운영할 때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처분을 안 했을 것인데 가능한 한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천연가스버스를 화영운수가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장소문제입니다. 충전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충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차공간까지 같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좋은데 디젤이라든가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공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입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해결가능하지 않네요?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시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화영운수나 보영운수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 시설물을 막사부터 장비까지 다 시에서 구매해서 모든 것을 설치해줬죠? 그런데 건물이 변경된 것을 시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외부는 그대로인데 내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에서 변경은 시장의 결재 하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 결재 맡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가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죠? 위탁을 전체 청소용역업체나 선별처리장이나 업체에서 전부다 인건비나 그런 사항을 관리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건물이니까 처음에 운동시설 같은 것을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최초 안하고 변경되었을 때에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변경되었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꼭 좀 전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동 보영운수자리 거기 땅의 지목이 뭡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차장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철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전에 보영운수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지금 수선하고 있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선하고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허가는 해줬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철위원

건물을 주택과에서 취급을 해야지 어떻게 회계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청사, 동사무소 청사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동철위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청사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소하동 다목적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 연 건축면적이 570㎡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자리가 소하2동에 기아자동차 기숙사 뒷편 거기에다가 그 부지를 이용해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노인정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선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낡아져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만 추진을 해주고 용도별 사용 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어린이집, 경로당, 주간보호센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9월 10일경에 회계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용역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입찰 보겠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독 필지 민원이 많은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도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청사 수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내부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허가자체가 주차장 부지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건축물도 주차장 시설인데 매입을 해서

김동철위원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자세히 물어볼 것인데 하안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서 근생으로 40%를 변경을 하면서 지하는 근생으로 하고 1층 절반 하면 건축물 40%정도가 근생으로 변경됩니다. 그 동안 근생 1종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영업들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근생 2종으로 해야만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바꿀 때 근생 2종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주택들이 1층에 점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근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택으로 되어서 불법으로 근생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반쪽을 원상으로 해서 주택을 만들어야 근생 2종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도시가 탄생이 되면서 도시 설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때에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불법건물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관련법에 10년이 지나면 도시설계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청사를 대수선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할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단독필지가 생기기 전에 그 건물은 먼저 생겼습니다. 보영운수 건축물이 하안 단지가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겼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는 불법적으로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주민들은 법이라는 잣대를 정확히 대가지고 안 해주고 있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꾸 불법 불법하시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있던 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알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보영운수 리모델링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용도를 다른데 쓰면 불법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 생체라든가 이런 데에 주면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9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께서는 사실상 음악밸리는 힘들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음악밸리 사업은 그것도 4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직접개발방식으로 광명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첫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법 조항에 위배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접개발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숭실대와 특목고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숭실대학교도 공유재산을 사서 숭실대학교에 주는 것이 이제까지 MOU라든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광명시에서 살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나상성위원

특목고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잖아요? 특목고 허가는 안 해준다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특목고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특목고도 전반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하 테크노 타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방식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직접개발을 하려고 음악밸리나 소하테크노 타운을 직접개발로 하려고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음악밸리가 소하 테크노 타운은 직접개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공영개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일반 과로 다시 신설해서 일반회계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공영개발이 있어야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상성위원

공영개발 할 부분이 없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쨌든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있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음악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하테크노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약 7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소하테크노타운 토지매입비로 50억하고 거기에 51억1천만 원 정도를 소하테크노타운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 아까 말씀하신 20억이라는 것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역비 17억인데 사실은 20억입니다. 교통영향평가 3억 거기에 따른 사업해서 전체 20억 해서 70억인데 나머지 6억 정도는 경상비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9월 4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 시행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하테크노 타운은 직접 개발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추천방식으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51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야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반 부서로 다시 과를 신설해서 기타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 사업방식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은 59만1,000㎡인데 이 지역이 첫 번째로 큰 밑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9월 4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 개발을 6천1백60억을 가지고 직접 개발을 한다면 6천1백60억 원에 대한 확보예산을 해야 되는데 6천1백60억 원을 직접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업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는 요즘에 해주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는 토지를 한다고 봤을 때 토지공사, 거기에 집을 지으면 주택공사, 똑같은 그런 여러 문학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했을 때는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직접개발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든 토지공사가 되든 경기지방공사가 되든 아니면 광명시에서 6천1백60억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투융자 절차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그 이전 단계로서 기본계획에 시가와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개발 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용역비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과 절차 이런 내용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가와 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 시행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로서 하기는 힘들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일부 거기의 지방자치단체에 특화 되어서 한 개 블록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업시행자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6천억이라는 돈이 힘드니까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 하나만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이제 일반 과로 전환을 해서 특별회계 설치한 시금고도 설치하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1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200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