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본신
구본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7년 9월4일 구본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권태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7년 5월11일 전부개정(법률 제8424호)됨에 따라 동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며,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개정 역시 위와 같이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이 2007년 5월11일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됨에 따라 동 규칙 및 다른 규칙에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며, 부칙 제2조의 다른 규책개정 역시 위와 같이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박영현 의원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9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 등 상위법령 등이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구체적 사안으로 열거되어 있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잦은 법률 개정 및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함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개정안 제5조의2 제1항의 위원 구성을 5인이상 7인이하로 수정하고 위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며 동조 제2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제10조에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8월28일 문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4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9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은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지역 내 근거리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파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부칙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2006년 12월 수립되어 있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동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광명돔경륜장은 국내 최대규모인 스포츠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7조(위원회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의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위.수탁 협약)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마다 특징 및 성격이 다른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에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기재를 지양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의 규격 및 가격을 올바르게 표기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 후 재활용, 재사용 등 타당한 이유로 배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조기 납부를 위해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부과하는 중가산제도 도입과 납기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가산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하안동 110번지7호에 설치한 장애인 체력단련시설과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위탁 중인 콜승합차 운영의 위탁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으로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선용도모 및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이동편의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구역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으로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 계획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며, 아랫장절리 등 4개 지구 90,041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은 아랫장절리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연결하는 방안과 호봉골 481번지의 구거부지를 도로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에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재활용율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동안 운영실적과 자료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인암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철의원 외 5인으로부터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외에도 추가로 발의된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발의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동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예산집행 정산절차 및 결과 및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조치사항 등이 미비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려하여 문제점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조사발의안은 김동철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조사발의안은 김동철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발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동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에 대해 문제점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광명시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 건은 김동철의원님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협조하신대로 나상성의원님, 문현수의원님, 박영현의원님, 김동철의원님, 심중식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정회 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나상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상성 의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문현수의원님을 김동철의원님, 박영현의원님, 심중식의원님을 위원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문화 및 체육 관련 단체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용대상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대상기관은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활동사항은 관련사업의 타당성여부 및 예산집행 정산 결과 등 제반사항 확인 및 조사와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집행부서 및 관련기관 단체 자료요구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의견청취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현지방문하여 확인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9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활동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나상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나상성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