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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10-18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지난 제137회 회기 때 상정되어 보류처리 된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오늘 14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역세권관련 회의가 있어 도시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흡수. 통합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 대상을 건설공사의 금액을 10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 및 자문요청 절차 등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안건설명 등에 관한 내용 신설과 간사 및 서기의 직위 관련 조문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며 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하고 소위원회 운용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100억에서 20억으로 내려서 하향 조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데 100억이라는 것이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 100억 미만이라도 구조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큰 사항은 아닌데 그 속에 교량이 있다든지 그러면 구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20~30억이라고 해도 구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조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하향을 해야만 견실한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검토가 될 수 있어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100억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설계내용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거기에서 차량이 많은 짐을 싣고 갈 때는 구조적인 검토가 돼야되는데 100억 이상이라는 데서 걸리니까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억에 묶이지 말고 한번 더 각종 건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견실하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해봤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건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회의수당이 8만원씩 20명이 나갔습니다. 총 50명이라는데 왜 20명만 나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사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만 부르지

김동철위원

100억에서 20억으로 낮췄을 때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릴 예정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추정을 못하겠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20억이 넘어가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김동철위원

100억은 조례안이 언제 됐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천 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일부러 수당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100억 미만에는 전문가가 안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은 나가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 교량에 대한 전문위원만 참석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50인에서 40인으로 설계자문위원 수를 낮춰야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너무 많다고 하면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없는데 25명이 참석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과반수를 넘어야 성원이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30명으로 더 줄여도 되겠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40명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도 200억 정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돼서 안됐는데 그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하니까 100억 이하면 얼마나 부실공사를 하겠느냐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숫자 줄이는 것을 검토한번 해보세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40인 이내로 돼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 차입금, 도의 보조. 융자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익금 등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반시설 설치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및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업무수행 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비용 등으로 하고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의 범위를 정하고 융자의 이율 등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7년 7월 30일 광명동. 철산동 일원 2,248천㎡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사용 용도, 보조 및 융자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라는 게 무슨 근거로 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한 게 30%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30%로 정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상위법이 30%라고 해서 따라 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특별회계를 하면 대부분이 도시계획세에서 밖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재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도시계획세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법에 30%까지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로 정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 부담금을 시 귀속 분에서 30%로 징수하게 되면 재건축하는데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는 재건축의 시 귀속 분이라는 것은 기 재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법률이 작년 9월 24일경인가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 신청을 한 재건축단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명5동에 푸른광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유타운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가게되면 부담금을 할 수 있는데 유타운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갑니다. 푸른광명 같은 경우 조합원이 195명인가 그렇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한 조합원 당 3천만 원이 초과돼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재개발 부담금이 무지 많습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 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대상사업장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가 아닌 전문 신고꾼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로 본래의 제도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대상 사업장별 부과면적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전국을 기준으로 30만원 초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광명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덮여 있거나 합쳐진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1회용 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 신고꾼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1회용 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신고한 사람이 광명시거주 6개월 전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을 1년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각 시. 군의 조례를 보게되면 6개월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6개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했을 경우 규제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전문 신고꾼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1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합성수지 재질로 덮여있거나 합쳐진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는 무슨 말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경우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비닐재질로 만든 명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가운데 일반종이로 만들고 코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썩지 않고 재활용이 안 되고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명함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명함을 안 쓰는 명함도 있고, 쓰는 명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정도 만들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명함을 슬쩍 집어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식당 주인은 누구한테 명함을 배포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신고꾼들은 신고포상금을 달라, 그러면 서로 의견이 상반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명함을 누구한테 받았을 경우에 혹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버리면 그 버린 것을 주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배포를 한 것이라고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제외해서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없애서

김동철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고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돼있고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용인시 등 인근 시들이 다 6개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김동철위원

모든 것을 똑같이 하려면 거기 법을 그대로 고쳐서 광명시 조례에 적용시키면 되지 거기와 우리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타 시. 군과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김동철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량한 신고가 있었는데 1년이 안돼서 해당이 안 된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6개월 제한을 둘 필요도 없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선량한 신고를 한 사람도 안 받아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는데 50만원을 했을 때 월 평균 얼마정도 신고가격이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30만원으로 고치겠다는 뜻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50만원 했을 경우 신고자 포상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한 것은 평균 월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많이 나갈 때는 4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순수한 법 취지와 다르게 이상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좀더 순수하게 신고하는 사람들도 의식을 개혁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줄어듭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주민들이 서로 신고의식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1회용 품 사용을 줄이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의식 개혁과는 다른 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일반 주민들의 포상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정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참여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전문 신고꾼들이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게 문제가 돼서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전문꾼이 있든 없든 간에 신고자가 많아서 1회용 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고도 누구든지 규제 없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돈을 더 주더라도 신고제도가 더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1회용 품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신고꾼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신고꾼에 대해서 합리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을 보면 몰래 카메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공무원이나 시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많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본적으로 제 생각인데 식당 같은데 보면 1회용 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아예 1회용 품을 못 만들게 법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1회용 품을 못 만들게 해서 그런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해야지 만들게 해놓고 그것을 쓰게 한 사람들을 다 신고하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당초 어떤 생활수준이 바뀌면서 선 도입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후에 발생하니까 처리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안건에 앞서 재활용가능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한 보류의건을 재 상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싸인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심의하시죠.

나상성위원

심의하시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방금 이병주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재 위탁이 여기에서 부결되면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까? 원래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위탁업체선정을 할 때는 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컨소시엄 형식을 빌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게된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재 위탁을 부결하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입찰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탁이 부결되면 지정 업체를 직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 위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위탁에 대한 것을 부결하게 되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상성위원

재 위탁에 대한 건만 부결을 하기 때문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선정하든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냥 이 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광명시의회에서는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만약에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개모집은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타 시 군의 예를 들어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는 시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기존 청소업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 타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업체하고의 연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힘들다 여기서 위탁기간을 100년으로 해놔도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과장님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컨소시엄은 공개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이 건이 부결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습니까? 그냥 100% 의회는 가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부결이 된다고 하면 공개 쪽으로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죠.

나상성위원

지금 부결로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문제점이 이것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측에 경쟁을 해서 그 과정의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내가 주고 싶은데 주는 것이 컨소시엄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봐서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가 가장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주는 것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된 업체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태서 리싸이클링이 여기에 들어와서 시설물을 변형한 것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사항은 없었고

나상성위원

그 전에라도 시설물 변경한 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전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태서 리싸이클링이 아니면 우리는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되었다 그 책임은 부결시키면 의회가 져야 한다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부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태서하고 문제가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시고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으면 이미 그 때에 우리가 보류할 때에도 태서를 주는 것이 부 적정했기 때문에 좀더 판단하고자 보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서도 만약에 잘못되어서 보류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다시 컨소시엄을 한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 부서에서 해야될 일인데 부결하면 거의 들어올 업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가 보류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의논 한 번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해서 상정하면 의원들이 그냥 가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의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태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처리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리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더구나 태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17일인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광명에서 선별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태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어서 부결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부결되면 광명시는 직영으로 하겠다 직영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직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법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공개경쟁 또는 직영

김동철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하니까 모든 일들이 꼬이고 잘 안되고 그런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RPF 제조설비설치 광명시비가 15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국도비, 시비 합쳐서 1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51%, 시비가 49%가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한국에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와 비슷한 형태의 기계는 안성의 개인업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가 있고 원주에 개인업체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사항으로서는 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환경자원공사라고 김포매립지에 있는 것 환경부 산하의 업체에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비를 하게 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하시설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이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런 것도 무용지물이 되면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보게되면 재활용선별시설하고 떨어져 가지고 압축시설하고 또한 스치로플을 분쇄하는 시설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이전하고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계를 철거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장

기존에 처음 할 때 사용했던 기계를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기계가 있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일부 수정을 해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 이후로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RPF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스치로플 감응기라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 그 옆에 있는 창고로 이전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철거나 이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이 부분에 깊은 상식은 없지만 일본에서는 성공리에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검증이 확실히 없는데 왜 최초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직원들이 작년에 일본에 다녀오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해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나고 직접 운영을 하면 13개 시 군이 한 개밖에 흑자가 안 난다면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자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뭐가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흥시 하나만 흑자라면서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적자보고 위탁운영을 하면 흑자를 보고 계속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아무나 해도 되네요? 태서가 안 해도 되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1원 하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는 위탁운영 할 때 적자가 난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태서는 지금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 협약에 되어 있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태서가 적자를 보면 손을 떼겠습니다. 제가 태서 사장이라면 적자인데 뭐 하러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 현장에 적자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고 다른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도 시비 보조가 안되고 있으니까 적자가 아니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태서가 몇 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저번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몇 년간 적자를 보면서까지 굳이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봤지만 적자인데 뭐 하러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엄청난 것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태서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태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해도 적자든 흑자든 할 것 아닙니까? 꼭 태서가 할 이유가 없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이론이라고 하면 공장 하나 설립이 되어서 초기에는 적자가 되고 노하우가 생기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태서가 적자가 아니다 거기에 앞서서 왜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을 하느냐 그만 두면 되지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동안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흥하고 광명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흥시도 12억2천8백만 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1억4천5백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2007년도에 6월까지 현재 거의 6천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적자폭이 갑자기 흑자로 1억4천에서 6천만 원 그러면 실제 갭은 더 큰 것입니다. 갑자기 1억4천에서 흑자로 상반기 동안에 6천만 원의 흑자가 납니까? 어떻게 경영을 했길래
두 분 인건비가 1억8천 정도 갖고 갔네요?
그러면 두 사람을 감축시켜서 그 사람들의 두 분의 인건비가 얼마가 되었는지 몰라도 2006년도에는 1억4천5백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동안에만 흑자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이런 적자라면 2006년도에 적자라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영을 해서 무슨 제품이 얼마나 우리가 광명시에 그 동안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온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명시 인구가 늘어났다 면적이 늘어나서 더 많은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점점 감소된 상황입니다. 재건축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2006년도에 적자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 설비를 했다든가 투자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순수한 인원 2명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흑자가 났다면 이해를 못하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두 명만 줄였다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경영합리화를 그만큼 노하우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한 것을 가지고 지원금이 있어서 그 돈을 잘못 썼느냐 안 썼는지 얘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심중식위원

그러면 굳이 운영실적 이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러 붙였느냐 이것입니다. 전부다 검토해 보려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경영의 합리화로 해서 잘해서 1억4천5백의 적자를 봤는데 상반기동안에 6천만 원의 흑자를 봤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자료를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분석해본 자료가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온 것을 명시한 사항이고 지금 타 시 군의

심중식위원

이 사업 실적 분석은 이 분들이 자기네가 광명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선별장이 잘 되었다 해서 이 분들이 온 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시설의 설비를 잘해줘서 온 것인지 이 사업이 이 시스템을 개인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실적 분석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 붙여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설비를 잘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도 선별이 잘 되겠구나 해서 온 것이지 태서에서 한 사업실적이 아닙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노하우를 알아야만

심중식위원

운영방법은 경영자가 할 일이고 그 시설물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이나 비교견학가도 거기 가서 하는 설비 실태를 보러 가는 것이지 경영까지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적자나 흑자나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좀더 많은 것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결하면 직영으로 해야되고 지금 방법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여러 가지를 모색해봐야 되겠죠. 직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컨소시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자체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안 넘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회 회기자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늦게 상정이 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면 시간이 촉박합니까? 시간을 얼마 줘야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해봐야 아는데 만약에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김동철위원

1년으로 해서 위탁 준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나상성위원

재 위탁기간을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 없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고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고 내년에 가서 의논을 하자고요. 그때는 미리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보통 재활용사업이라는 자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에 RPF를 설치한다고 하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1년 후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이것이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몇 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3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3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재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재 위탁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도 3개월 전이든지 5개월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우리 시에 재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예가, 그래야 우리가 하지 여기도 재 위탁을 자기들이 다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의회 상정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재 위탁을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죠?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왔으니까 주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대한 절차가 다른 것과 틀린데 위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 동의가 나게 되면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이 재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줘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심의를 해봐야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심의위원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의원 발의로 조례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3일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기관이 모든 것은 최종 거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해서 위탁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탁은 만약에 동의가 되었으면 위탁은 하되 어떤 업체에

나상성위원

여기는 재 위탁이니까 이것은 이미 어느 업체인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명문화를 합시다. 규정을 만들어서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최소한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4개월 전, 3개월 전까지 재 위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 위탁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2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법제화 과정에서 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따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의 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왕에 시간이 늦어서 하시는 것 재 위탁 어차피 우리에게 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의회 회기 중이므로 상관이 없으니까 RPF 사업에 관한 건이 저희들에게 자세히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 위탁하는 것은 그 사업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또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서 리싸이클링에 데이터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거르는 것 그 사업성의 검토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선을 넘기가 쉽지 않을까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RPF사업은 태서하고는 사업자체는 운영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나상성위원

사업자체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한 타 시 군에 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것 사업규모, 예산의 규모, 사업기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왔으리라보고 어느 정도 벤치마킹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이번에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사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재 위탁기관을 결정한 후 금번 회기중인 10월 23일 14시에 재 심의하기로 결정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과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 동의안 처리를 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오윤배 간사님 그리고 나상성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6회 정례회 사무감사기간 중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청소년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청소년시설에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소년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소년시설 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청소년시설의 이용대상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의 범주가 설정되지 않아 청소년시설의 이용대상이 미 설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시설의 운영관리 방법과 운영비 지원,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종합지원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사업 및 기능을 각각 수행하도록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는「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청소년과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책임·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명시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협약 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협약 해지, 시설물을 원상복구, 손해배상 한계 등을 정하며,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평가기준 및 방법과 위탁. 운영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 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주도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사회 구성원으로 자아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양성시키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시는 지금까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규정 미흡 등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9조 선임에 있어서 시설장의 자격은 어떻게 제한할 것입니까? 여기에 "이런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설장의 자격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인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체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에 그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이 1에 가서 1급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 소년 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3급이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준용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항을 하나 더 넣어서 2항으로 넣어서 이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 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법에

나상성위원

법에 있는데 시설장 선임 등에 있어서 자격조건이 2번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위탁을 하더라도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법에 대표자 운영의 자격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자료를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 나상성위원에게 보여줌)

나상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준용하겠다는 것인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이나 시행령은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제1항에 보면 청소년시설에는 시설장 1명을 두거나 필요에 의하여 시설장이 없이 위탁. 운영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설장은 수탁자가 선임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 이 말은 시설장 한 명을 두고 필요에 의한 것은 시설장 없이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법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에 보면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시설장을 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 두고도 할 수 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에 조례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타, 청소년 종합지원실, 청소년 공부방 4개의 시설을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청소년시설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지원센타나 종합지원실이나 개별 법에 의해서 규정해주고 조례에서는 개별 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 법이나 시행령을 따라가면 되는데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개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없이

나상성위원

청소년 시설에는 시설장 한 명을 두고 그리고 시설장은 수탁자를 임명하되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데에 수탁자를 임명을 하되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시장이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은 한 명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명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공부방이나 이런 것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저는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어떤 문제가 있나 봐주세요. 청소년시설에는 시설장 한 명을 두고 시설장은 수탁자를 임명하되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제청으로 수탁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고쳤을 때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권한을 시설장이나 대표자에게 다 제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주객이 바뀌는 것인데 시설장은 수탁자가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탁자가 시설장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민간인들이 또는 자연 마을일 경우 그 마을에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설을

나상성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을 합니다.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청소년시설에는 시설장 1인을 두고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을 하되 기타 종사자 다른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종사자는 시설장이 추천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장이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9조 1항 하단에 보면 시설장은 수탁자가 선임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제청 즉 수탁자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필요에 의하여 시설장 없이 위탁운영 하되 시장이 사전승인 해야 한다"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말씀하신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다 묶어서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공부방 같은 것은 시설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마을에 공부방의 경우 별도 상임으로 있을 수 있는 시설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그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두도록 조례에 규정을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장을 상임으로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지 않고 그 마을에서 예컨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든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는 분이 가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도 시설장 없이 갈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5동 문화의 집 그것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명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면서 그 시설장의 광명5동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장으로 윤철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임으로 윤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장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집도 거기도 비상임 시설장으로 윤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10조 "3년 이내"라고 "이내"를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최고 3년까지만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3년 이내라는 것은 2년도 줄 수도 있고 1년도 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 그냥 3년으로 한다 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있는데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잘하면 연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길게

나상성위원

복지관 위탁운영은 5년,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3년입니다. 청소년복지관이나 일반사회복지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청소년은 규정이 없습니다. 3년으로 하라는 것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3년 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법이라는 것이 과장님은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것을 저는 5년이 불가피하다면 3년으로 한다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2년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나상성위원

여기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단 청소년공부방은 2년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3년 이내라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를 다루어 봤지만 이내라는 말은 국장님 굉장히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시장이 안 주고 싶으면 안주고 그런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이 문구를 고친다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 한다" 시장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 하는 것이고 한번 더 줘 그러면 더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자 선정을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8조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최초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수탁자 선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잘하는 수탁자에게는 연장 계약을 해주는 그렇게

나상성위원

8조는 수탁자 선정인데 여기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재 위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문을 고쳐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협약 해지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그런 시설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개발을 한다든가 멸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필요에 의했을 때는 이것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나상성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은 이 사람이 계약을 계약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계약기간 내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손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제1항 5호에 보면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천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문구는 썩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이 조항의 부분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기타 천재지변 다 나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해줌으로서 만일에

나상성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1에서부터 5까지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 이용을 하면 지자제라는 것이 잘못하면 시장에 대한 권한만 막대하게 부여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뭐가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나중에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나중에 이 문구가 없을 때는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익상의 이득이 있어 가지고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2년간, 3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했지만 1년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기타 공익상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10조 2항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필요하고 필요 안하고와 상관없이 위탁자가 재 위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심의를 해서 부적격을 가려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장이 필요할 때 만 재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재 위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재 위탁이라는 것은 현재 위탁자가 마음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무사항의 판단은 된다, 안 된다는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는 시장이 필요할 때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틀립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안됩니다. "재 위탁을 신청할 수 있고 재 위탁 신청 시에는 몇 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의 적격여부는 8조 수탁 선정자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관점의 차이인데 위탁을 해주는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가 신청을 해서 위탁자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 하면 연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게 권한이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연장을 신청하고 싶어도 시장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호 그 안에서 서로

나상성위원

이렇게 안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입니까? 제8조 수탁자 선정에 의해서 하겠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내용은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내용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을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이란 단어가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사만 했지만 이 조례를 정해놓게 되면 1년에 한번씩 최소한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이것은 협약이니까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필요시가 아니고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의 협약을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요. 공부방이 3년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시설이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만약에 노인정에서 쓰겠다 너희들 나가라 하면 또 나가야 됩니다. 이 기간을 짧게 짧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의 연수를 확실히 박지를 않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2조 여기만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 삭제합시다. 이것을 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방 때문에 3년 이내로 하며 다른 것은 9조 10조는 이상 없고 제12조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기타 때문에 자꾸 빼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타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상성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막대한 공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워도 다할 수 있잖아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12조 다만 단서 조항은 반대입니다. 책임을 지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5개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약간의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익상 다 있는데 시장이 필요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지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해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시설자체를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자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정에서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노인정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면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든 시장이 필요한 것이든 같은 필요인데 그랬을 때는 공부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나상성위원

이 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 공익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12조 1항의 조항인데 단서 조항은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를 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1,2,3,4,5항 이외에 시장이 필요해서 해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이 아닌 마을의 노인회에서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 노인정에서는 다른 시설로 해서 공부방을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불필요한 사유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불필요한 사유는 공인간의 계약이든 사인간의 계약이든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해지를

나상성위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했을 때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해놓고 여기는 책임을 진다고 해놓으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천재 지변이나 이런 사항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상성위원

천재지변은 책임 안 지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가 난다든가

나상성위원

시장이 필요했을 때 해지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에서 필요하다고 공간이 좁으니까 넓혀달라

나상성위원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정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빌려서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본래의 기능을

나상성위원

그것이 기타 공익 상 아닙니까? 다른 시 군이 이런 문구의 예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구인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결국에는 주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주겠다는 말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놓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서로 문구의 조항이 상반되는 조항인데 기타 공익상이라든가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기타 공익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했을 때도 시장이 보상 해줘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으로서는 안되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해 준다고 해놓고는 이 조항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해준 선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 군의 조례를 봤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타 조항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신다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나상성위원

9조나 10조는 제가 충분히 그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의도는 내가 봐도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이 문구를 빼고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관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조 제가 보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안 합니다. 올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감사 전에 시설 운영관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했구요. 일정 잡혀있는 것은 11월 달에 조사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반드시"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시 안 해도 좋고 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필요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감사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1년에 한번씩은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를 넣어줘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시설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관리부서 인원을 투입할 수 있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은 "필요시"라는 게 1년이고 2년이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8개소인데 "이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끝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고 답변하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일부러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써놔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 10조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 12조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삭제하고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며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 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 수탁 협약된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광명시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광명동 9번지33호에 위치한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건물면적은 333.39㎡이며, 주요시설은 음악 연습실, 노래연습장, 컴퓨터실 등이 있으며 연간 소요액은 2007년 기준 1억5,200만원이며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광명문화원에서 2004년 12월 29부터 2007년 12월 28까지 3년 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신청자격은 주된 사업장이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간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3년 간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