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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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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81조에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녹음·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골프연습장, 여성회관수영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판매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관리운영, 철산동63번지 주차 및 체육시설관리, 메모리얼파크관리운영 등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정의 확충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제1조 목적에서 광명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 자본금은 시장이 전액 출자하고, 제5조 정관은 목적, 명칭, 자본금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8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제1항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비상임이사는 시의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3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며, 제18조제1항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제19조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1)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3)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하며, 제22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3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제25조 사업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말하며 시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7개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하며 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며 제1항 제1호 내지 4호(공영주차장관리, 하안유수지골프연습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여성회관수영장)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 완료된 것으로 보며, 제28조 공단의 사업연도는 광명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제30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제32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36조에서 이상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이사장은 기구 정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중요한 규정은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제38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0조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최초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운전자금 등 3억6,390만6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136회 정례회 때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내용으로 그 당시보다 공단 사업을 3개사업 확대하여 제출한 것임을 보고 드리며 제정내용 검토 결과 조문 축조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자주재정이 확충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주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재정 측면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이 있을테고 하나는 수익보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현재는 공공시설 위탁이 여러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 또는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공시설에 운영도 한 경영관리 측면으로 관리·운영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것도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위탁하는 분야도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봐서 위탁이 되고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 측면으로도 개인들한테 위탁을 주어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운영 자체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운영을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서 수익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도 철저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운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을 했을 때 자주재정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해가 거듭되면 공공시설 위탁시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각 분야별로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면 운영 자체도 여러 가지 분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는 관의 공공시설을 전문적인 경영기법에 의해서 그 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현재는 4가지 답변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시설로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설사 비수익사업이라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7개 중에 비수익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향후 수익사업이 예상되는 것만 운영해 보고 향후에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서 대민서비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중에.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대민서비스를 볼 때 이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대상 민간위탁시설 중에 지금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예를 들어서 대민서비스가 못 되고 있다는 시설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서비스의 질은 나름대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 해주는 부분도 있을테고 서비스가 나쁜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어느 시설 운영은 서비스가 나쁘다. 좋다 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지금 공영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시설 운영에 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만 납부하면 그 뒤에 운영에 관한 것은 일체 누구도 간섭을 못 하게 됩니다. 운영권자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변칙 운영하든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든 실질적으로 감독되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불편하게 잘못 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하나의 전문적인 주차장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공단을 설립하든 안 하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한번도 조사해 보거나 이런 것은 한번도 없잖아요. 그냥 상상적으로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 아닙니까? 지금.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안유수지골프장 종전에 가서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운영을 새벽 5시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딱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했을 때에는 개인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릴수록 나름대로 수익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에는 우선 그것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을 새벽 6시부터로 1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시설을 위탁해 주면 위탁자는 일단은 자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수선하고 그런 것은 소홀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단을 설치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든 행정서비스가 높아지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높아지든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결과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만족도로만 보면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설문조사가 근거가 된다고만 볼 수는 그것도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연습을 합니다. 제가 하안유수지골프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이 시설은 상당히 열악하고 주변에 이런 골프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그런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만족도입니다.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는데 이것은 인근에 있는 어느 골프장보다 형편없이 시설도 열악하고 모든 서비스의 질도 낮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만족도지요. 여러 사람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나 개인이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개인의 느낌을 갖고 공단설립을 하겠다는 주장은 안 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유수지 골프장은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결과와 달리 적자에 허덕이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용역결과와 달리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적자에 허덕인다고 확인된 바 없고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현재 19개 시·군이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공공시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숫자가 적으면 소규모 위탁도 주고 운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시설을 여러 방면으로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겠지요.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만 보면 우리 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 데서 과연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화고 복지관 관장님도 직원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 주체 마인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꼭 공단을 통해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운영비 다 대주니까 실제 경영이 방만해져서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경영의 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영의 방만함을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해서 경영이 방만해져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통제를 합니다. 시에서도 통제를 하고 의원님들도 통제를 하고 모든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취지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단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문현수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집행부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부분을 커버시키고 더 질을 좋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문현수위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더 나빠진다고 나쁘다, 좋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4가지였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철산동에 공영주차장, 봉안당 해서 7가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만 예를 들면 여성회관 수영장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 할 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은 우리가 적자보전을 시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내 수영장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회관 수영장을 이용해 보았고 복지관 수영장도 이용해 보았고 또 아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장기적으로 배우고 있으면서 가서 서비스 차원이나 그분들이 하는 것이나 시설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체험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그런데 여성회관은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 박종선 과장님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이번에 사우나실도 옥으로 바꾸고 해서 직접 가서 체험도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나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내가 맡아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설관리공단 항목에 들어온 것 중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편해질 것이고 나쁜 것을 보완할 것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6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저희가 구미에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고 왔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이사장님께 여쭈어 본 것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셨느냐 그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용역에 의하면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연초에 용역하신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향후 5년간 수지분석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연 70억 그리고 1년씩 추가되면서 약 2억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1년에는 79억이라는 흑자를 광명시에서 본다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 먼저 앞서 시행한 곳의 용역결과와 향후 결과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정말 2011년도에 우리가 약 80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가도 엄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질 것이고 결정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처음에 타당성조사해서 4가지를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타당성조사 없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사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광명시에 큰 획을 긋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다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 자체 운영주체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와 실질적인 운영에 따라서 물론 차이점이 있는 곳도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흑자로 예측했는데 적자가 되는 곳도 있고 적자를 예측했는데 흑자로 되는 곳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타당성 자체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정확히 분석과 예측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산물이기 때문에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일부 전국적으로 약 80여개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테고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시설공단으로서 제몫을 다하는 시설공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 전부터 공단이 운영되고 실지로 늘어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사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잘 했다고 판단되는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을 기본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근 시·군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들어와서 경영기법과 운영마인드를 최대한 적용시켜서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저 운영되고 있는 시·군 지금 벤치마킹을 안 하고 운영되는 데가 하나도 없고 타당성조사를 다하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사방에서 발생될 것 같으면 오히려 줄겠지요. 늘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에 의한 문제점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에 따른 문제,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아까 위탁시설의 수도 저희가 먼저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덜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장 알맞고 우선 첫 출발을 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기초로 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면서 위탁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광명복지관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느냐 또 어린이집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상당히 특수시설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위탁할 때에는 그 시설을 위탁할 필요성과 같이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탁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맞은 시설을 위탁대상으로 시작해서 운영해 가면서 기반을 잘 닦아서 실질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인암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서비스가 행정의 질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인데 어느 회사든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이 의구스럽고, 국장님께서 골프장 예를 들었는데 골프장이 3월에 개장해서 9월까지 수익이 22억4천 정도가 되는데 지출이 20억6천 그래서 순수익이 1억7천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벌어서 여기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요. 페어웨이도 하고 망 공사하는데 그런데 돈의 효율성을 따져야지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벌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물론 인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 예산이 227억이 들어가고 정규인원이 113명, 상근 인력 263명인데 9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과 인원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이 좋아지느냐를 접근해야지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하고, 또한 시설공단이 만들어질 때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 자리 때문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공무원 자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것을 돈을 해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좋은 여론이 없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저희도 여론조사를 한번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이 되면 더 접근하기 편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애향장학회에 위탁 주는데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도 이 부분하고 많이 유사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돈을 벌어서 공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하게 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골프장이든 어느 사업을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시의 요구를 반영해서 위탁을 주어서 만약 시의 요구조건을 해서 골프장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시의 요구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에서 당연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돈의 효율성이나 경영을 한다고 보았을 때 나은 것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봉안당 이번에 넣었는데 봉안당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3년 후에 가동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력하신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봉안당이 완공되어서 가동되어서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지금 굳이 숫자만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지금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여기에 포함시켜야지 먼 훗날 될 시설을 여기에 해서 얼마나 어느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제가 보았을 때 돈의 효율성 아까 파주도 얘기했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정의 서비스가 나아지겠지만 그 돈과 인력이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제일 중점을 두고 저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하안유수지골프연습장을 공사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여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자한테 그런 것을 하라면 공사비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우리가 위탁할 때 그 금액에 포함될 것이고 자기들도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들어갈 것을 여태 안 한 것이고, 메모리얼파크는 당초 계획은 2009년 1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도 빨라야 내년 2월 또는 3월에 저희가 업무가 개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월만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타당성조사 용역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넣으려면, 또 철산동 공영주차장 2008년 7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곧바로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서 심사해야 될 사항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은 저희가 2009년 11월까지 위탁기간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넣었고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넣을 수 있는 것이 25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4개만 넣고 나머지 3개 추가했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여성회관은 일단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민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당장 그 인원에 대한 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인력감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인원을 어느 때 우리 시 본청 또는 동사무소에 배치하면서 그 인원을 빼고 거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현재는 그것은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으로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여성회관이라든가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영해서 하는 곳이 공무원들이 하니까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모든 운영이 사실은 방만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차후로 공무원들도 줄여나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 그런 직영시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골프장 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필요한 것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에 한시적으로 위탁하고 있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은 애향장학회에서 이 공사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한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질 때까지 안 만들어지면 다른 데다 입찰을 주어서 민간에게 입찰을 주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몇 달 맡은 애향장학회에서 이 많은 공사를 여기에서 해야 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명문 대학을 나와서 몇 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인데 그런 분들이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2년이든 맡겨서 책임경영을 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에는 그 공무원을 인사 고가에 반영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만 시민 여론이나 이런 것이 국장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저도 이이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추상적일 수 있으나 한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것 저 것 세세하게 따지거나 그렇게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세운 기준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민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분이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주시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마인드 기준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인드로 생각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골프장 등 7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애향장학회에서 올해만 수익금 중에서 20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 애향장학회에 20억 다시 물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박은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고 뭐고 그분들이 다 투자했는데 그래서 내년 정도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2년 뒤에 뺐어요. 그러면 다시 투자한 것 물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운영을 잘 하려면 인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인사가 공정하게 될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러면 시장이 4명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 최초에 할 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보면 시장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3명 추천하는데 이사회구성이 어떻게 되요. 이사를 시장이 승인해 준 상태에서 이사장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의 의지가 100%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더구나 광명시 같은 경우 법에도 없는 직무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겠어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직무정지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사장 후보추천 7명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시에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의회에서 2명,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다.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망성이 농후하다. 왜! 현재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국장님 아시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어느 시·군의 시설관리공단도 다 똑같은 이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며 그렇다면 시장이 이사를 위촉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을 시켰는데 부당한 것을 한다면 인격이 잘못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광명시가 정말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새로운 뉴타운으로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관리시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자원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작게 운영을 시작함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의 노하우가 자꾸 생기면 큰 것을 집어넣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과별로 보면 이런 시설이 하나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엄청난 손실도 가져오고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공단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에도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의 원칙인데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꼭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도 해주면서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우리 청사를 둘러보면 실질적으로 메인 스위치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도 따로 따로 층층대로 만들어 놓으면 꺼줄 수가 있는데 스위치 하나를 왕창 올리면 사람이 없어도 불이 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층층이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체계도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익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면 마인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의 규모도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사업물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통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 또는 직영 시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결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공단이 운영해야만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와 달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고 오히려 준공무원 조직 하나를 더 양상해 결국은 우리 시와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만 저는 공단인력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단 정원의 1/10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무보직 6급이 생길 정도로 자리나 승진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빠져나갈 일이 있어 좋을 것 같고, 인근에 있는 시흥시나 의정부시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손실을 보는 데는 시흥시 같은 경우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신흥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중인데, 그러나 화성시 같은 경우 '99년 1월에 건립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이 거의 1억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꼭 이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손실이 안 나고 시민이 더 좋아지고 인력이 필요해서 일자리 창출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3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은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위원회 구성(공무원 축소)을 13인 이내를 9인 이내로 변경하며, 안제8조제2항제1호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본문 중에 인용된 상위법령·자치법규 낫표 사용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6.12.30)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 수립(2007.3.9)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3조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가 필지별로 200만원 (총보상금 1천만 원)한도로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함에 따라 필지별 600만원 한도로(총보상금 3천만 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고, 안 제39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현행 시 지역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적법한 건물이 위치(점유)한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주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을 억제하고자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단독주택 200㎡ 한도)하여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 방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주가 없는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효율성 증대,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뭡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감춰진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발굴을 못 하고 토지대장 같은 데 보면 일본이름으로 돼있거나 이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거주하다가 해방되어서 일본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을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찾아서 국유지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아직도 지적과에서 보면 토지 지번이 없는 것이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 준 것은 없는데 신고해서 이런 재산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적측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잔여지 토지 같은 게 나온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2필지 정도 해서 저희들이 국유지로 관리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전국적으로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끔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무주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귀속하는데 그 중에 빠진 것을 혹시 개인이 찾아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신고한 본인한테 이런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럴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파주 같은데 그쪽은 많이 나오고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앞으로 통일되면 휴전선 같은데 많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주부동산이 일반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개인소유로 되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20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20년 동안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할 때에는 소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년 안에 무주부동산을 찾아내는 게 우리시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양묘장 부지 토지매입계획 변경과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설계자문 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지하주차장 확보, 층수 및 연면적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양묘장 부지 토지매입계획 변경은 하안동 555번지 외 20필지 21,046㎡에서 하안동 555번지 외 9필지 11,558㎡로 공원지역 내 10필지만 매입계획으로 대상면적을 축소하며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변경은 복합건물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부지(2,158㎡), 건축면적(1215㎡), 소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하1층⇒지하2층, 지상5층⇒지상6층으로 각 1개 층 증축하여 연면적을 2,533㎡를 증가시키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획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 연면적이 2,533평방미터 증가되는데 소요사업비가 변동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수립이 됐었는데 설계 심의할 때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당초부터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해서 2,533평방미터 늘어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예산승인 받을 때 변경사항을 갖고 승인 받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획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했습니까? 행정절차상에 문제거든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먼저 당초에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했다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동사무소가 그렇게 하면 주차장 문제와 노인복지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증가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부터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심의를 받은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하셨습니까?
그때같이 하셔야 지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당초 계획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절차상 문제인데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비를 따오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구요. 도에서 돈을 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이 3~4년 전 얘기입니다. 사실 한번 부결도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너무 좁다, 노인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1층 동사무소하고 해서, 한번 부결시키고 주공과 어떻게 해서, 지난 4대 때 회의록 뒤져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또 이런 식이면 아무튼 제가 지난주 김포 노인복지관을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포가 국장님, 저희보다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적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과 서로 해서 그런 게 2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주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저희도 땅도 싸고 이러면 잘 짓고 싶은데 또 우려가 있으면서 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지 않겠는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초 주공과 협의할 때 삼각형 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획대로 벌써 다 시행되어서 공사 계약까지 다 해서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소하2동 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산동산서로 한다면 광명 쪽에 노인들을 배려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노인만 있는 단종 복지관이잖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배려가 백재현 전 시장님께서는 이쪽에서도 고민을 해보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에 넣을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노인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 안 하시잖아요? 양묘장 토지매입비 변경 이런 것을 보면 참 일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2차 매입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지금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 10필지 구입을 안 해도 대체용지로 707번지 제방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가식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게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지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전에 산에 나무를 베고 톱밥 쌓는데 있습니다. 산에 가서 톱밥을 해서 보관하는데 땅은 좋은 편은 아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출산장려금 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06년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 최저 치로 떨어져 최근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금은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으로 규정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광명시에 거주한 자로 제한 안 제5조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 안 제6조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을 때에는 환수 조치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1억5,750만원(300명)이 소요됩니다. 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된 건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자체에 따라 우리 광명시는 젊은 도시여서 출산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가에서 얘기가 안되나?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다른 모자보건사업은 지원이 되는데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모자보건법에 그렇게 돼있구요.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지원금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 군에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할거 아닙니까? 둘째 아한테 주는 금액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둘째 아도 주는 시. 군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둘째 아에 50만 원 주고 있구요. 남양주가 둘째 아에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군포도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실은 둘째 아가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50만원 줘도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보통 1명 2명 낳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자체도 여력이 되면 둘째 아도 10만원 주는 것을 한번 마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 예산과 함께 둘째 아이 출산지원비도 정책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무의미한 정책이 아닌가, 출산하는 장려정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재정상에 둘째 아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 보육계 쪽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화성시도 부자는 아닌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화성시는 도시개발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군포시도 우리처럼 부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제가 오복회라는 모임을 하는데 오복회라는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이냐하면 애를 셋 이상 낳은 모임입니다. 거기가면 넷째 낳으신 분도 있구요. 나이 제일 많은 분이 65세 되신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있는데 제가 이 조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화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애가 셋인데 넷째 낳으면 백만 원 준다고 해서 하나 더 낳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싫답니다. 그게 무슨 출산장려금이냐 잘못됐다는 거지요. 백만 원 돈준다고 넷째 낳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도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장님, 애를 더 낳으시겠어요? 이것을 주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구요. 출산장려금 제도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백만 원 준다고 해서, 일전에 보도된 내용이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육아비용이 2억3천만 원인가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정도라도 지급해주고 축하금이라고 말하는 용어자체는 조금 정서적으로 출산장려 사업을 작게나마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말고도 다른 보건소 업무에서 건강한 일상, 건강한 육아 등 해서 그 인구에 구조 자체를 나중에 생산활동 인구가 많아지도록 저희가 하는 일이 보건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축하금보다는 장려금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기억은 우리 큰 아이가 17살인데 큰 아이 낳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아마 그때 하안2동에서 출생 신고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하려면 출생신고 하러 올 거 아닙니까? 출생신고 왔을 때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50만원 넣어서 통장으로 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려면 연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1억5,70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면 지난번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지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장애인이 자녀를 낳는데 셋째 아를 낳았다 그러면 출산지원금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50만원입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또 한가지는 둘째 아를 낳는데 쌍태 아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50만 원 받게 됩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순서에 따라서 셋째는 50만 원입니다. 셋째가 쌍태아일 때는 15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고생하셨구요. 잘 제정되어서 광명시에 있는 엄마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