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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계약담당 의원 발언

13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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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사는 국 소관의 총괄적인 설명은 각 국장께서 하시고 과 소의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 소관의 총괄설명은 각 국장께서 하시고 과 소의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당초 예산대비 5.0% 인상된 4십억2천3백1십7만4천 원이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8백4십7억1천7백2십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55 ~ P160 까지 입니다 본 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7% 인상 2억9천8백1십6만5천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공적지 건립 제막식 행사와 관련하여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1백3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추가 인건비 4백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4천3백9만1천원 및 국. 도비 사업으로 부랑인 개인운영시설에 4백3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천만 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 관련 프로그램 보강에 따른 구형 컴퓨터 교체로 1백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교부된 분권교부세 1억9천5백8십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천5백5십2만8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1 ~ P175, P445 ~ P456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및 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0.05% 감소된 3백8십9억1천1백5십3만원으로 2천5십4만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07 하반기 예산절감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행사운영비 등 6백7십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산비용지원비로 1천1백만 원과,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1천2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천4백6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과 관련하여 4천8백5십1만원과 장수수당 2천5백8만원, 노인교통비 1천9백1십5만3천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비 1천8십만원, 소하사리경로당 이전 대체시설 지원비 6천1백만 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억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3천5백2십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천5백3십4만원과,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1억6천8백2십9만4천원, 은빛사랑채 설치 및 운영관련 1억6천4백50만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지원비 6천6백6십8만 3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6백5십9만7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천2백7십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천5백3십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예산서 P445~ P456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천9백2십7만6천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5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79 ~ P188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및 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6.6% 인상된 21억 5천9백5십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업으로 전액 시비 국도비 사업인 저소득한부모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지원으로 1억4천1백만 원 및 전액 시비로 소득한부모가정의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에 3천1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재산 개보수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공립신축 일반과 기존 공동주택리모델링에 3억9천1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취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사업에 5천2백만 원 삭감 및 학기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9천7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설치 임대료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시립보육시설개보수로 2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국도비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1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14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7천9백5십4만원이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91 ~ P194까지입니다 본 예산 및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8% 증액된 12억4천1백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케이알씨넷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물품보관비용으로 현재 75톤의 물품이 물류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철거 일로부터 3개월간의 비용은 예비비 1천만원으로 지급가능하나 12월 31일까지 50일간의 비용이 부족하여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대학운영으로 교부된 분권교부세 6십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옷장 구입비 9백6십만원과 외부공연 시 필요한 가방구입을 위하여 4백8십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실 동절기 난방을 위한 온풍기 구입비 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가 되겠습니다. 운영 인건비는 도비지원금 1천만원 감소하여 부족금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 보수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동네체육시설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의 부족금액의 발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노온. 하안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당초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테니스장과 족구장 설치, 궁도장 설치에 따른 옹벽설치 등과 테니스장 당초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변경된 과정에서 부족 된 금액 추가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둔치 신개념 첨단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3개소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협의 결렬로 추진이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P41 입니다 광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2007년도에 9억 원이 지원 예정이었으나 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97 ~ P198 까지입니다. 본 예산 및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 인상된 3억7천2백4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안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으로 같은 부지 내 함께 건설계획인 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토지 축소로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하고자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 1억2천7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광명북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예산은 인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광명북중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선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특별 활동 및 각종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대응사업으로 총 사업비 1,012백만 원 중 시 부담액 5억 원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CCTV설치사업으로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총 사업비 5백만 원 중 시비부담액 1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사무실 냉. 난방기 구입비 2백1십만원은 문화체육과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에어컨 구입비 2백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01 ~ P202까지 입니다. 본 예산 및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인 1백9십3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07년 9월 7일부터 이용료의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3백9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9백만 원을 편성하였던 실내체육관 실내외 누전 보수공사비로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의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인 실내경기장 관중석 2층 난간 인상 공사비로 9백8십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액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계상 된 예산을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총 규모는 4,129억3,250만2천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9%인 228억2,45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215억5,093만5천원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인 154억5,077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3억8,156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8%인 73억7,377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61억3,785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1%인 46억100만원 증액, 의료보호 등 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452억4,370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5%인 27억7,2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850억1,7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2,317만4천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억1,4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5,7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816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4,309만1천원 증액, 복지기획분야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천만 원 증액, 노정관리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1억9,584만4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1억9,73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4,933만3천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537만5천원 삭감하였으며, 생활보장분야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6,452만1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6,81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분야에서 예닮마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1억6,829만4천원 감액, 은빛사랑채 설치 및 운영 1억6,450만원 전액 삭감, 소하사리경로당 이전 대체시설 지원 6,100만원, 경로당개보수공사 1억원 증액,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3,520만원 편성, 경로당 에어컨 구입 6,668만3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시설비 등 증액 및 감액 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17억1,421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0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927만6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9억1,7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5,95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양성평등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억7,255만8천원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7천만 원 편성하였고, 아동분야에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5,271만원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학기 중 결식아동급식비 9,077만3천원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인 국.공립건축비 3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육분야에서 시립어린이집 설치 임대료 5억원 전액 삭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1억6,698만원 증액,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4억1,796만1천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7,954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전액 삭감되어 계획을 취소한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개. 보수비는 2006년 8월에 개원되어 1년여만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44억8,6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4,103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체육진흥분야에서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편성, 노온. 하안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8억 원 증액, 안양천 둔치 신 개념 첨단화장실 설치 3억 원 편성,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을 전액 삭감, 수정예산으로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계획된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삭감과 자체 시설비 증감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5,5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1억2,700만원 전액 삭감, 광명북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5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증감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4,1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실내경기장 관중석 난간 인상공사 98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155p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 제막식에 5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계약은 오늘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 날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 제막식을 가지려고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는 90일인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90일은 안 되고 대선 이후나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2월말 아니면 내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공적비건립 설계비가 5백만 원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설계비가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제 심사하다보니까 설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일반 공모제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계획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신청에 의한 계약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에서

나상성위원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우리에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까지 했는데 설계비를 깎고 제막식비 5백만 원을 준다 제막식은 당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금년에 안 하려고 잡았던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법이 그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왜 설계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노하조형연구소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업체가 다른 데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저에게 줘보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인데 도비가 올라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를 먼저 세운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에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작정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2개소를 하는데 2개소가 어디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시설 중간에 중간문을 설치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미리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다시 중간에 문을 설치한다 이해가 안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 노인 분들이 치매 중증이기 때문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1995년도에 차량이 10년 된 것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사회복지관의 차량을 몇 년도에 샀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995년도에 나온 차량입니다.

심중식위원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차량 가격이 2천만 원밖에 안 갑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봉고차가 아니고 전기로 하는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천만 원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유도 쓸 수 있고 휘발유도 쓸 수 있고

심중식위원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복지관에서 더 추가로 부담한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 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부담합니다.

심중식위원

'95년도에 샀다는 차의 차종이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차종이 스타렉스 9인 승 차입니다.

심중식위원

복지관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합 차량인데 이것을 승용차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능보강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 10인승 짜리가 세 대가 있고 트라제 9인승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승용차를 사서 어떤 것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업무 적으로 차량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승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승용차를 사도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 9인승 짜리가 '95년도에 나와서 10년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똑같은 차량인 승합 차량으로 대체를 하셔야지 갑자기 승용차로 전환하는 것이 기능보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량은 9인승 짜리를 재가복지 방문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승용차를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에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될만한 차량이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준 것입니까? 다 그렇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지원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각 복지관의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좁은 골목길에 아무리 그래도 방문하는 차입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같은 승합차를 구입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는 단지 좁은 골목길을 가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60p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는데 뭐가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이 아니고 전년도 2006년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제 반납합니까? 과오납을 2006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것이 시점이 맞습니까? 2006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쓰고 남은 돈이다 기능 보강사업 중에서 뭐하려고 했다가 남은 돈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철산복지관이 여러 가지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예산 설명하기 전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70세부터는 내년 1월1일 부터, 만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단계로 나누는데 신청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전체 노인의 60% 정도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가지고 그 동안 나라 발전과 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단계가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에 지급이 되고 2단계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기존의 노인교통비를 월 12,000원 분기에 36,000원씩 받고 있고 경로연금은 저소득층에서 3만원에서 5만원 대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제외가 되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아니면 지속하여 지급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선정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혼자 독거 노인으로 살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40만원, 부부가 사실 때는 64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고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혼자 사실 때는 9천6백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인인 부부가 사실 때는 1억5천360만원의 재산기준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토지건축물 주택 적금, 주식 이런 것으로 통상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는 공제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연금을 1인당은 8만3,000원까지 드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13만3,000원까지 드리는데 차등해서 드립니다. 소득액이 40만원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8만3,000원, 13만3,000원을 드리고 혼자 사실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2만원에서 4만원, 6만원, 8만원, 8만3,000원 노인 부부일 경우 4, 8, 11, 13만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서류는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통장사본,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고 본인이 동에 오셔서 전산 출력을 받아 가지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몸이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자녀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로 오시면 되는데 반면에 자녀가 위임장을 받은 분이 오셔도 동에서는 위임여부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뒤의 사항은 도표로 만든 사항인데 어제 사회복지과 직원이 일제 각 동에 순회 방문했더니 각 동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초창기에 혼자 너무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대기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각 동별로 통별로 안내문을 보냈고 어느 동은 연령별로 나누고 어느 동은 아파트 동별로 안내문을 다 보내드려 가지고 큰 혼선은 없었고 다만 첫날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가지고 첫날만 혼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재산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녀들의 재산이라든가 자녀들이 용돈 주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한 분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내 소득 인정 액 연금 액은 얼마인가 추산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0원이고 재산이 0원이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8만3,000원, 부부일 경우에는 13만3,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재산이 예를 들어서 6천2백40만원인데 소득이 한 달에 30만원씩 있다 그러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액 선정기준이 소득 인정 액에서 8만원 단독 노인이 선정기준 소득이 8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가 없고 6만원 초과해서 8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재산하고 관계가 나중에 되겠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65p에 장애인 체력단련실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이번에 생긴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60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제세공과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시설비 쪽으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비가 누락되었습니다. 166p 뒷 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체력단련실 설치해서 1천1백2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660만원을 지난 9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조로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비가 660만원이 선정된 것이 한 달 치인지 1년 치인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3개월 치인데 구분을 못해서 저희가 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 운영비속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사무용품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 분이면 매년 6백만 원 × 4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천 얼마를 1년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조인데 9월 28일경에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해서 운영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적당한 운영비를 책정해야 되죠. 지금은 예측해서 세워서 주는 것이나 다름없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책정을 해서 예산을 드려야지 장애인이라고 신경을 덜 쓰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도 안될 것 같은데 잘 좀 책정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74p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2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철산11단지라든가 하안3,4단지, 하안9단지, 철산10단지, 철산 7단지 해서 개소수의 신청을 받아서 1억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 승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택과에 협조해서 신청 받은 데 설계의뢰를 부탁해 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천5백만 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구입 지원에서 지난번에 남은 6천6백만 원을
태진

권태진위원장

왜 남았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도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경로당에 지금 집기나 이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기본을 냉장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음식을 해서 잡수시기 때문에 보관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에 냉장고 기능이 사실 옛날 중고를 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고 위주로 했더니 신형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TV로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냉장고로 해서 냉장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80대, TV가 7대, 청소기가 필요한 데가 4군데인데 노인회지회까지 포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5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십시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에어컨은 지난번에 시장이 약속한 것입니다. 경로당에 다 달아주겠다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사를 나가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88개 다 바꿔준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88개소 새 것이 있는 곳도 있는데 반납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올해 61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금년도 예산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단속 카메라는 특별히 다른 카메라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고 장애인팀에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용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가끔 민원전화도 오면 나가서 하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8월에 다중집합시설 KTX 광명역을 비롯한 몇 군데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카메라를 요청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특별한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인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173p 소하사리경로당 이전 대체시설 지원비 6천1백만 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충현고등학교 앞에 소하사리경로당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예산 확보되어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 노인 경로당, 주간보호센터해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데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거기를 헐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기간 동안 약 1년이 더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경로당에 계시는 분을 인근에 전세를 얻어서

김동철위원

이것이 전세금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세대주택 1층으로 노인들은 힘드니까 1층쪽으로 얻어서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사가 끝나면 전세금은 반납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장애인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무슨 운영비입니까? 금년 것 말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하안동에 체력단련장을 지난 9월28일 개관했는데 운영비를

나상성위원

운영비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운영비가 6백만 원 중에서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비유지수선비로 1백20만원 추계를 했고 다음에 운영비 일반관리비로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료, 사무용품비 등 해서 5백40만원 그래서 6백60만원을 3개월분 10월 11월 12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상해서 운영해서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이 되겠지만 실지로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1년이면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4백만 원, 인건비가 인부임이 금년에 서있는 것이 8백90만원입니다. 10, 11, 12월 3개월분이 8백90만원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명이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8백90만원이나 서있어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당초 4개월치로 확보해서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4개월치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4개월이면 지금 현재 개관은 언제 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개관식은 9월28일에 했는데 실지로 9월초부터는 무료운영을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연간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 6백60만원 관계는 예상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까지는 내년도에는 많은 소요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2회 추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분권교부세가 3천5백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시설비에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165p

나상성위원

166p 민간위탁금 전액 감액하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분권교부세 3천5백37만5,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165p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내시가 1백22만2,000원 되어서 3천5백37만5,000원하고 1백22만2,000원 포함해서 3천6백59만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은 광명장애인복지관에 건물 누수하고 추락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잘못 목 편성을 해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름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민간이전으로 세운다는 뜻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백22만2,000원이 어디에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백22만2,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추가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천6백59만원

나상성위원

내시가 어디 나왔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행정문서상으로 내려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을 보강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건물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시설을 하고 추락방지시설이 미흡해서 추락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16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체력단련실 사무기기 등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명5동에 있는 체육관이 아니고 하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2층에 체력단련장을 또 하나 했는데 9월에 개관한 것인데 거기에 상근 직원이 1명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나상성위원

그것이 165p에 있는 민간위탁금시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

나상성위원

한 사람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책상, 컴퓨터 이런 집기를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강사가 돈을 3백 얼마씩 받으면서 운동 가르칠 시간도 없을 판인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TV 이런 것은 체력단련실내에 비치를 해주어야 이용하는 분들이나
태진

권태진위원장

맡은 단체가 있잖아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데.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개관식 때 보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개관식 때 의원님들이 오셨어야 하는데 그때 행사도 있고 해서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와보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체력단련실에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가 왜 필요합니까? TV, 오디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오디오는 음악을 트니까

나상성위원

등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주로 국기초 수급자는 조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본인이 62명과 보호자 2명 그리고 일반주민 1명이 9월말에 등록되어서 현재 운동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무실을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센터창고의 일부를 활용해서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워장

그것은 아는데 2층에 사무실을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쓰고 회원권을 거기에서 끊으면 되는데 따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을 채용한 것은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서 거기는 일반 체력단련장하고 달리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재활 할 수 있는 체력기구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언해 주고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상근 직원 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사람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9시부터 18시까지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증진해서

나상성위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복지증진이에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필수

나상성위원

강사에 대한 복지증진이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3백만 원 가는 것이 아니고 1백80만원정도 지급되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

나상성위원

2백만 원 남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4대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사는 공개채용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71p 장수수당이 있는데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월1일자로 1,151명을 기준으로 매월 85세 이상 노인으로 편성했었는데 매월 생년월일이 되면 늘어나잖아요. 7월생 8월생 9월생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예측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지난 추경에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때 예측을 1,151명 85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월생이 매월 몇 10명씩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마지막 추경에 또 나오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넉넉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추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7월1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생년월일을 따져서 안 됩니까?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생년월일 넣으면 나오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당초 1,151명 예상할 때 전산으로 2007년 7월1일 현재 인구로 뽑아서

나상성위원

저는 광명시에 노인인구가 갑자기 늘었나 했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계해서 늘어나는 노인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적한 것은 본예산에 잘 추계해서 해달라는 얘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180p 민간경상보조에 상담원양성교육이 있는데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상담원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성의 전화에서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 자체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 예산은 안 썼습니다.

심중식위원

내년에도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건강가정 예절교육도?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예절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나상성위원님이 중복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내년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저희는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예절교육을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 없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181p 민간경상보조에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에 도비 내려왔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도비가 경기도에 성매매집결지 교육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검토해서 더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우리는 성매매집결지라고 심하게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도비가 깎인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준다고.

심중식위원

우리도 자동으로 안 한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개·보수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7천만 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행정재산 개·보수는 구 광명5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시설이 비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 광명5동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청소년복지관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문화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데 지금 옛날 광명5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의 사무실을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만들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은 철산복지관에 있는데 철산복지관에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도 도에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을 보수해서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7천만 원을 세웠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중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철산복지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리로 간다는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안 가지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안 해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언제 문서로 왔는지 주세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화로 권고사항을 몇 번 받았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하게 공문을 주세요. 여기에 돈을 얼마를 들여서 사무실을 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비품은 다 그쪽으로 갖고 갑니다. 여기는 개·보수만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품은 그대로 옮겨갑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뉴타운하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10년은 걸리지요.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10년 걸린다고 하고 다른 부서는 10년 안 걸린다고 하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어쨌든 몇 년이 걸려도

나상성위원

광명2동 꼭대기에 놀이터 지으라고 하는데 왜 안 짓느냐고 하니까 뉴타운 때문에 안 한다고 내가 10년 걸린다고 하고 아니 2년이라고 하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일단 비어있으니까

나상성위원

뉴타운이 내년정도 되면 밑그림이 나온다고 하니까 보고 옮깁시다. 옮겼는데 뉴타운한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철산복지관으로 갑니까? 다른 부서에 물어보세요. 녹지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쪽은 광명5동입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이 광명5동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1동부터 7동, 철산1동, 2동, 3동, 4동까지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5동 지역입니다. 나중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여기 가면 시설 개·보수해야 하잖아요. 7천만 원 주고,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따 부서간 협의해서 뉴타운이 지금 현재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빠른 곳은 2010년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빠르냐고 하니까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탁기간은 그대로 철산복지관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년 동안은 그렇고 지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관은 5년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다 검토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 의견은 자기들 힘든 것은 뉴타운으로 밀어 넣고 아무튼 그것을 명확하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뉴타운이 몇 년 걸리는지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가져오면 허락 해주고 도저히 예측 불가능이라면 못 해줍니다. 뉴타운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2년 무슨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심중식위원

지금 산출근거가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무엇으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진에 이렇게 하면 6백만 원, 이렇게 하면 4백50만원 이렇게 해서 만약 액수가 모자랄 경우 추가로 또 달라고 할 것입니까? 과장님 설계를 갖고 있으면 설계도면을 주시지 왜 이것을 줍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를 하고

심중식위원

자체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주택과 직원한테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주택과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으면 여기에 습기로 인해 섞은 벽지의 보수 및 도배 및 환풍기 교체를 하는데 벽지 도배를 무엇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구잡이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시 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이 되고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지원 다 틀린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하나는 국비, 도비, 시비 하나는 시비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아까 계산해 보았는데 생계형 부대경비 본예산에 서있다고 하는데 본예산 어디에 서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취업기술지원비 6개월치 월70만원해서 1명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원이 1명인데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컴퓨터 교육입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취업기술교육 1명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도에서 1명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취업기술교육이 끝나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관리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철산동 뉴컴퓨터학원에서 여자 한 분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교육비는 무료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심중식위원

한 달에 교육비로 한 사람 컴퓨터학원에서 교육하는데 70만원 들어갑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생계비를 주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학원비 20만원 생계비 5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생계비가 50만원, 학원비가 20만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1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국기초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편부모가정입니다.

심중식위원

생계형 부대경비로 받는 것이 학생이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받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엄마나 아빠가 받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취업교육을 6개월 받으면 우리 시에서 이분에게 취업을 알선해 줍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83p 아동발달지원계좌(CAD)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는 114명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은 70명이었는데 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액분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이 전액 삭감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혹시 또 늘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5명 정도 여유 있게 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0명 현재하고 있고 5명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 사업을 실시해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입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184p 시설비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에 학교가 몇 개 들어선다. 보육시설이 몇 개 들어선다. 연초에 선전도 많이 하고 하더니 10억 정도를 거의 반납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올해 시·군별로 보육시설 신축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에 내시를 합니다. 저희 시에 3억6천2백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땅도 확보를 한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 확보한 데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빼앗겼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땅을 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동에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도에서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준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 산 것인가 의욕이 없어서 못 샀는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당초에 두산위브에 하기로 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땅이 없어서 못 샀는지 의지가 없어서 못 샀는지 아니면 정책에서 빠진 것인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계획도 없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시·군별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내시가 된 것이고, 두산위브에 5억 세웠던 것은 영어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하고 소하동에 예산 확보해서 짓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국공립을 하나 지어라 하고 예산을 내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주는 돈도 땅이 없어서 못 샀다면 이해하지요. 아니 주는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무슨 보육정책에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3억6천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땅도 마땅히 살 데가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상성위원

정리하십시다. 과장님은 사실 3억6천을 가지고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설령 국비 도비를 내시해서 약 2억7천을 준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시를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도로 가져갔다고 봐야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에서 내시를 할 때 거부는 못 합니까? 차라리 그때 거부를 했으면 우리 시비도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도저히 사업 타당성이 없었으면 내시 할 당시에 '우리는 이 사업 못 합니다' 했어야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 못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미 소하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계획이 있었고 두산위브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산위브가 영어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국공립이 2개 정도 늘고 기존에 13개 있고 18개 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동에 하나씩은 충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상성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왜 예산을 세울 때는 왜 해야 하냐고 하니까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바보인가, 다음에 두산위브에 5억은 왜 임대료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두산위브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임대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저희가 시립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중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우리 아동을 70%이상 수용해라 만약에 시립으로 만들면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우선순위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동은 결국 20%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 가지고 그렇게 못 하겠다.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했는데 아파트에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마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5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하려고 했지요.

나상성위원

협의 안 하고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신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는 아파트단지내 주민들 재산이지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 아동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파트 동대표에서 결정해서 주민 전체가 동의해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이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실효성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세워놓고 안 된다면 반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서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 가서 어린이집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동의까지 받고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아동 70%를 받아달라 그런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나상성위원

안 되는 것을 사업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이지 안 된다고 손떼고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이 자그만치 어린이집에 10억이 사장되잖아요. 이 10억을 다른 데 투자를 했어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 100% 이해합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것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5억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을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해보려고 여성부지침도 내려왔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언제부터 법으로 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 3월부터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두산은 그 전에 지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해당사항은 없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니 준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앞으로도 어떤 아파트든 국공립시설을 아파트단지내에서 못 한다면 못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데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5억에 대한 이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억에 대한 이자도 아무 것도 아닌데 10억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광명시민에게 얼마나 극대화되어야 하나를 따져야 하는데 앞으로 큰 예산을 아무리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하라고 해도 그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타진해 보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냥 반납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 사업 타진이 안 되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두산위브 아파트는 조합측하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거기는 시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작년에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교감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그 후에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고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의 어린이들을 몇 %이상 받아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침과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 조정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인데 그 원아들은 20%정도밖에 못 받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시립으로 되었을 때 그런 점들이 입주민들한테 어필되어서 그럼 차라리 거기를 영어마을로 하자는 쪽으로 입주민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예산반영해서 물론 사장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나상성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입주민들의 의사와 저희 시립어린이집과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최종 불가하다는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10월7일.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육정원이 35명밖에 안 됩니다. 보육정원이 많으면 좋은데 작다 보니까 더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기타보상금에서 평가인증조력참가자 보상인데 10명 3개월인데 광명시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11개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0명에게 참가자 보상을 하는데 10명이 3개월에 3회를 지급했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조력참가자는 누구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평가인증조력단을 보육준비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해서 하니까 조력단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국공립 중에서는 한빛, 광희. 푸른, 안현, 구름산 5군데 가정보육시설 민간해서 11군데가 있는데 2인1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력을 나갈 때.

심중식위원

이것을 인증제를 인증하는 검사자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미리 가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기네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리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심중식위원

쉽게 말해서 도우미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먼저 11개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때는 경기도에서 와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신청한 개소수가 늘다 보니까 오지 않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개발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가 빨리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도우미분들이 우리 시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청한 11개말고 또 31군데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0명이 3개월 동안 3회를 순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를 신청해 놓고 그동안

심중식위원

현재까지 몇 개 신청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44개인데

심중식위원

그러면 44개를 빨리 이 사람들한테 참가자들한테 보상해 주면 도우미들이 자문을 주기 위해서 10명이 44군데를 순회한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44군데가 아니고 현재 42개소 중에서 통과한 데가 11개고 자체점검 중 27개가 있고 신청한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31개소만 올 12월까지 하면 더 이상 추가로 오는 것은 없어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오는데 없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계속 나옵니다. 2008년도까지 다 신청해야 하는데 안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인가 우리 시에 여성지도자 어울한마당 축제를 갔었는데 전액 우리 시비로 되는 축제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축제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철회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데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들여서 국가정책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경기도 도민들이 각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하고 시민들이나 경기도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규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경기도민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와서 '서명하세요' 강요하는 사람 없던데.

나상성위원

나는 보았는데 '서명하시고 하나 가져가세요' 하던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서명하기 싫으면 안 하지요.

나상성위원

서명운동하는 것은 행사장 밖에서 하면 괜찮은데 행사장 안에서 우리 시의 시비로 국가정책을 철회하라는 반대서명을 하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책을 하는데 동장이 시비를 들여서 반대서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반대서명하는 대회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철회를 위한 여성대회지.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가서 이것을 치워라 했더니 또 갖다 놓고 서명하세요, 이것 가져가시고, 목적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차라리 그 앞에서 받든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원 체육대회에서 서명 받을 수 있겠지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고 지금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반대운동을 펴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여성단체원 체육대회와 서명운동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서명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광명시만 보더라도

나상성위원

제가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 반대서명 거기에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단체에 총무가 이거 하면서 받으면 되겠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참고로 다음부터는 실내에서는 하지말고 실외에서 하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 행사에서 이런 것을 서명을 받는 것은 서명을 위한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제 안에서 서명 받는 것을 밖으로 내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185p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조력참가자 보상 4백50만원 서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31개소에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자문을 주어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조력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25만원 1명 2시간, 15만원 1명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가서 다 해주면 되는데 이 강사수당은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조력단 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여기 10명의 도우미가 31개소에 충분히 도우미 역할을 해서 자문을 주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 강사수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뒤에 강사수당은 앞에 10명 조력단을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대학교수 전문가가 와서 조력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10명을 선발해서 여기 가서 조력단 강사수당 25만 원짜리 1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1명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강사를 불러서 10명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강사가 우리 광명으로 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직 조력참가자 보상 같은 것이 이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지 검증되지 않았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평가를 통과한 시설이 11개 시설입니다. 11개 시설장들 이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장들인데 이 시설장들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무면에서는 전문가이지만 강사가 와서 어떤 어떤 항목에 점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서 조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강사수당입니다.

심중식위원

11명은 인증을 받았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11명인데 시설장들이 나머지 31개소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큼 노하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력단 강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을 각 시설별로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있고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미 받은 사람들은 실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받을 시설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력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더 완벽한 조력을 해주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불러 교육을 시켜서 재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31개 있는 분들 이 시설장들을 불러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종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조력단 강사를 우리 시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면 조력단 참가자 보상비 필요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한번 교육받아서 다 되면 그 사람들이 박사지요. 그렇게 한번해서 될 정도면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 통과된 시설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서 조력을 해주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설들이 인증을 받아서 보다 쾌적함이 갖추어진 속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지금 11개소가 처음에 신청해서 불합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500 몇 가지 항목을 전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서 평가인증제를 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강사가 전문가입니다. 강사는 이론적인 것만 알지 실무자들이 더 전문가들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조력단 강사는 대학에서 평가인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인증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조력단 강사를 모셔서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했지요. 왜냐하면 도에 가서 조력단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11개 사람들은 도에 가서 다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굳이 중복으로 이분들한테 강의를 받을 일이 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복된 교육을 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평가조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력을 받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립어린이집에 보면 기정에 있는데 2천만 원이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해서 2천만 원 어디 어디에 더 추가로 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를 도비 9천만 원하고 시비 2천만 원 세웠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설비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시비를 이번에 2천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억9천입니다. 지금 거의 시설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 겨울에 어디가 잘못될지 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겠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당장 개·보수해야 할 곳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60만원씩 13명 12개월인데 지금 1천4백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교사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세운 것인데 인건비가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주어서 남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교사 인건비인데 소급이 안 되다니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인건비는 소급을 줄 수 없으니까 못 주는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또 삭감한다. 그러면 기획성이 없이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개소입니다. 작년까지 9개소를 주었는데 인건비를 세워서 4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1월, 2월, 3월 못 준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아동담당

이석현 원래 12개월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에 것까지 주려고 세웠는데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런 것 누락되지 않게 2008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가정복지과에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면 준비성이 약간 결여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3월에 건물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6월에

심중식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많았으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고 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야지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원래 이것이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 건물이라 관리전환을 받아서

심중식위원

몇 월에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7월에 받았습니다.

심중식위원

7월에 받았으니까 충분히 검토시간이 있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관리전환 받고 행정재산 심의를 받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절차를 밟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충분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로 설치해야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리모델링 했을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세부적인 내역서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질은 무엇으로 하겠다.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런데 지금 무조건 7천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에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천정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면 평당 건축비 또는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서 계략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천정했을 때 6백만 원, 방수공사 9백만 원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충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이것은 7백만 원이면 되고 이것은 9백만 원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합계를 보면 이것은 설계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7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드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설계는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기술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그 면적을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자료를 보면 그 돈이 7천만 원인데 설계비는 빠진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벌써 나와야지요. 같은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설계하는데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먼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담당자가 없으면 주택과나 어디 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내역서를 받아서 지금 자체 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의구심이 많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건축과 직원한테 받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건축과 직원한테 무엇을 사용한다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공사를 한다고 할 때 예산 확보할 때 도로공사 설계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길이나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리모델링 150평이라고 했는데 150평에 7천만 원이면 평당 50만원이 안 되는데 리모델링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다 못 하고 건물도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선 도배하고 비 새지 않게 방수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비가 새서 못 쓰고 있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에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어서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밑에 지하층 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층 부분은 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2층에는 비가 안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층하고 1층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외벽균열이 가서 그것도 하고 도색도 해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재원국장

그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대신 더 이상 추가는 없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측해서 모자라서 더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시지 말고 이 일로 해서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테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옷장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보관할 옷장이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가방이나 쇼핑백에 넣고 다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무신경했네요. 그리고 체육시설 개·보수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 파손되고 그러면 저희가 고쳐주고 정비하고 보수하고 페인트칠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체육시설신설을 했습니다. 학온동 동사무소 앞에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2천3백만 원이 남아 있는데 2천만 원을 더 요구해서 철산1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준설도 해야 하고 갈라진 부분 보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심판석에 햇빛 가리게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16개에 대한 동네체육시설을 금년까지 보수할 것을 예측하니까 4천만 원 소요되는데 이번에 2천만 원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에는 1억2천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이 모자라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보수할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면 금년에 보수가 끝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아서도 안 되지만 모자라서도 안 되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안양천 둔치 화장실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고정식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안양천에 보면 아파트쪽으로 광명쪽으로 녹지공간이 있는데 녹지공간에 저희가 화장실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1억이면 상당히 잘 짓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몇 평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적으로 남자용 한 칸, 여자용 두 칸, 장애인용 한 칸으로 해서 칸으로 따지면 전체 네 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세식으로 해서 냉·난방이 되는 시설로 해서 녹지공간에 도로변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쪽에 너무 화장실 상태가 서울시 쪽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푸세식이 아니고 오수관로를 통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전기, 수도,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든가 아이를 안고 가면 눕혀놓고 볼일을 볼 수 있고 장애인시설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작 했어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외관도 기왕이면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안양천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인접해 있는 광명골프장 있는 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을 하나 하고, 광성초등학교 있는 데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그리고 광명대교 있는 쪽에 우성아파트 있는 쪽으로 밑으로 해서 3군데 지정해 놓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소를 3억을 들여서 하면 관리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 추경에 승인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저희가 11개월에 1천2백만 원 들어가고 휴지, 전기료, 상하수도요금이 2백만 원 1백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면 내년 예산에 넣어서 화장실 관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으로 공원관리 인부도 있고 별도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화장실 3개를 가지고 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관리 인력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화장실도 관리하고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안양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감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관리하면서 이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폭을 넓혀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관리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하게 관리인을 더 사용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가용인원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KRC-net 물품을 언제까지 시에서 보관할 계획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KRC-net의 물품 보관은 75톤입니다. 그래서 1개 박스에 5톤이 들어가서 15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KRC-net 보관하고 있는 소유자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KRC-net이고 두 분은 거기에 세를 들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KRC-net 대표를 저희가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는 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사실 오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다음 주에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예산 5백만 원은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저희 정리계획은 우선 세 분들한테 사실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폐기가 되는데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반발도 사고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분들도 우리를 이해해 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되면 폐기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지만 만약 동의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세웠고 만약에 안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미 날짜상으로 지났는데 지금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미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공문을 이미 보내서 1차 공문도 보냈고 독촉 공문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강하게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보관비가 하루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한 달에 2백97만원5,000원이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만약 동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강제폐기처리시키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전화상으로 협의가 지금 되어 가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물품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밤일부락에 있습니다. 더 나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관업체가 있습니다. 향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는 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자 등록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린벨트내에 물품보관 허가가 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거기에 물품 적재를 할 수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지목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시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중에 보관비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차 보내고 2차는 10월25일까지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세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왜 지금까지 합의를 안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분들도 속이 있겠지만 KRC-net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RC-net에 저희가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KRC-net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KRC-net 세입자는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뭐하는지도 모르고 협상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협상을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의류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를 시에서 무상으로 KRC-net에 임대를 해줄 때 재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재제하지 못하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했는데 사실 들어가려고 해도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는 그런 사항은 알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통보도 했고

김동철위원

당연히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그 사람들 물품까지 보관하고 언제 해결되는지 모르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도대체 세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세입자는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KRC- net에 우리가 세입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출입도 금지시키고 짧은 머리들이 대기하고 서있고 해서 못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지금은 연락처도 압니다.

김동철위원

세입자가 2곳이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하나는 옷장사고 하나는 뭐입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장사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날 철거하는 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보관물품 목록이 있을텐데 어떤 물품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목록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대략 집기하고 음반에 대한 테이프, 음반관계된 DVD기계, 쇼파 그런 비품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무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협상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협상하는 사람은 파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뒤에서 가르쳐 주니까 알은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것이지 저는 그보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폐기처분에 동의해 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대략 비품입니다.

김동철위원

하나는 의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한 군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했어요. 지금까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본인들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을 시킬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 물품도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오라고 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이 어떤 물품이 너희 것이냐 박스 몇 번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확인해서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시켜주든 아니든 그것은 광명시청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주소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문도 보내고 세 번 보냈습니다.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제 만난 것은 몇 번 만났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늘 오기로 했는데

김동철위원

공문을 한번 주세요?

나상성위원

노온, 하안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8억 올라왔는데 체육시설인데 건교부에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훼손된 부분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건교부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인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불법으로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위허가 두 가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문제가 생기면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괜히 세워놨다가 나중에 "왜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못하게 해서 안 썼다" 라고 반납하지 말구요 빠른시일 안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보고 아니면 타 시. 군이나 이런데 봐서 아예 못하실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밤일부락에 물품보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등록만 가지고 하는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지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1개 주시구요. 물품보관한 목록을 주시고 세입자와 통보했던 공문 세 가지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북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5억인가요? 증축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증축이었는데 지금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5층 옥상에다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LPG 가스 주유소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운동장을 침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약간 침입하게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애초에 증축을 했었는데 운동장이 가뜩이나 좁은데 운동장을 침입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교육경비심의회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당초에 건물 1층을 올려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조 부분이 1층을 더 올렸을 때 안전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교실자체가 꺾여져 있으면 전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용도 면에서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옹벽부분과 연결되어서 빈 공간에 하게되면 학교운동장을 최소한에 잠식해서 교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운동장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 부분은 같이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학부모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최대한 신축해도 좋은 건지 여론수렴이나 해봐야지 예산만 해놓고 학교운동장을 축소해서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측과 교육청과 가서 실사답사하고 현지확인 했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학교 쪽은 좋지만 학부모연대를 무시 못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운동장을 많이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장을 조금 잡아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잠식을 안 한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북중학교인데 이 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북중학교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아파트들을 새로 짓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일반 특수교실을 개조해서 일반 교실로 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도교육청에서 다목적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지난 본예산 때 5억 얼마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50%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해줬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 후 이쪽에 예산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억 서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억1,2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북중학교에만 늘어납니까? 광명중학교도 있고 다른 중학교도 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계획 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저희가 삭감 없이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교에 투자하는 것이야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 생각이 들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시설이 안 좋고 교실이 부족한데도 있고 그런데 꼭 여기만, 저번에도 광명북고등학교 거기다가 몇 억 투자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편중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북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한 부분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기 예산을 5억1,200만 원 확보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런 예산이 참 중요한 예산인데 교육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들어오면 50% 확보해놨다는 것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도교육청 예산이 5월 달에 확정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도 추경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에 CCTV 설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뭐가 안전한가 얘기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특수사업으로 해놓은 건데 학교폭력 학생들이 후미진데 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교사들이 아니면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나가서 보초를 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CCTV 그런 것을 설치하는 학교를 50개 학교를 모집했는데 광명시에서는 단 정보산업고등학교 한군데밖에 신청 안 했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50%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를 왜 삭감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바뀌었잖아요? 청소년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도시공원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첫째 줄어서 저희와 도서관하고 서로 한군데만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짓는 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게 2009년도 3월 달 넘어야만 땅을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설계를 해 놔버리면 모든 단가 같은 게 내년에 착공을 못하니까 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나상성위원

그때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사업을 우리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능할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줄여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체가 반납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세울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건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나상성위원

그 시점을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게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를 해놔도

나상성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지적했잖아요? 못한다는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좁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납을 하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면적이 줄더라도 2008년도에 바로 국비, 도비 확보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다시 파악해서 해보니까 토지를 우리가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왜 파악을 못 했냐구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누전공사비 200만원인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에는 현재 1,143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층 양쪽복도 천정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13년 동안 전등만 갈았는데 이번에 박스와 형광등하고 안정기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00만원 들어가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보수할 금액이 없어서 추경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김동철위원

난간 인상공사가 실내체육관 바닥에서 관중석 올라가는 것을 만드는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관중석에 사람들이 앞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75㎝인데 110㎝로 인상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철위원

제일 앞에 바닥하고 높이를 더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추락하지 않게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3년도에는 75㎝였는데 요즘 국민들이 체력이 향상되어서 110㎝로 안전 난간의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지난번 보수공사비를 책정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 하고 법이 이제 바뀐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상반기에 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건물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적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점검 나오기 전에는 법적 규정높이가 바뀐 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보수공사 200만원 쓰고 그러면 400만원 남아 있는데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추가로 거의 다 쓰고 하반기에 가로등이 1,143개가 있는데 보안등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00만원 기정에 다 썼단 얘기지요?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 대리석으로 깔아놨지 않습니까? 한여름 되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기다가 민원을 넣는데 내년 예산에 바닥 분수도 할 수 있는 시원하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대리석 광장에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검토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소관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2회 추경 보다 128억1,996만6천 원을 증액한 742억7,42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행정비중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도시관리국 민원팀의 미 반납된 국내여비 421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도 하반기 당초예산대비 약 10%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3,771만2천 원을, 국내여비에서 4,17만6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2만원을,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08만원 등 총 4,338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예산 중 올해 사업추진 예정이던 도시정보화 확대구축 사업 중 GIS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이라는 국책사업 시점 시기에 맞추어 2008년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광명시 지역개발사업 준공시점인 2~3년 후에 추진하여 사업의 중복투자개발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 시설비에서 5억5천만 원, 감리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6억1,338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주택과는 2007년도 하반기 예산절감에 의거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 10%씩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중 2007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1백4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청원경찰 상시무허가 현장단속 및 집단민원 기록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6대 구입비 3백2십4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고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백7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민원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어 칼라프린터 구입비 4백3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집회 및 집단민원 청취 시 활용하고자 녹음기구입비 2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개발과는 연구개발비 중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9억1천5백만 원에서 5억9백만 원 증액된 23억4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5억9백만 원 증액 및 내시비율 50% 대 50%에 의한 시비 7천6백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총 398억 원이 소요되나 2010년까지 확정된 사업비가 204억 원으로 194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에 130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정비촉진 계획수립과 관련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계획수립과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전문가 수당으로 4백7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예산절감에 의거 경상적경비 항목의 국내여비 10%씩 감액하였고, 시설비 항목의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억2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너부대 및 현충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실시 설계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환경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터 저수지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를 알리는 신문광고비 3회분 9백9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안터저수지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관련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부족한 토지 매입비 8억3천2백 3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회사 천연가스 버스 수요량이 없어 국도비 1억6천8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사용료 2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롤러브러쉬 구입비 2백4십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집하 선별처리시설 운영타당성 평가용역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실제계약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2억2천8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업체 용역비는 입찰결과 낙찰차액 3억7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도 입찰결과 낙찰차액 1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면 살수차를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추가 구입비로 1천5백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6.6% 증액된 1억6천6백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수질오염오수처리비 7천8만원, 한외여과막 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전기요금 7천2백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운송료 1억4천9백사십만 원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8천3백육십만 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비에서 3억9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대비 3억9,552만9천 원을 증액한 11억2,256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설계변경 감액으로 용역비 5,967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대규모 취락 교통영향평가 집행잔액 4,47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밤일마을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원을 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은 75억5천45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억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1억1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익 1억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소하테크노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50억 원, 소하테크노타운 부지매각 감정수수료 1억 원, 소하테크노타운. 음악밸리 변호사 자문수수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69억3,71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2,0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6억6,4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9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2,1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760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계획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771만2천원 감액,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억7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증감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규모 변동 없이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5,967만5천원 및 교통영향평가 4,479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3억9,552억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억5,75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9만2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하고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3,71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억3,775만2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서 도비보조금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4억3,300만원 증액편성, 뉴타운분야에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30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6,7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723만1천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분야에서 시민회관 앞 소공원 조성 4,500만원 감액,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분야에서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녹지관리분야에서 철산동 금산빌딩 맞은편 옹벽녹화사업 1억 원 등 2억5,900만원 등 감액과 산림관리분야에서 철산초교 및 광명정보고등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각각 9,3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사업 계획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9억5,26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만5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관리분야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1억6,875만원 전액 삭감,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9천만 원 편성,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8억3,23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원 감액,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억2,899만2천 원 감액, 청소업체 용역비 3억7,248만4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계획된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의 전액 삭감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6억6,4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9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1억2천만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테크노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50억원 삭감 및 부지매각 감정수수료 및 자문수수료 등 1억1천만원을 삭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사업계획 시 관련법규 등의 면밀한검토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6,4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605만6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사전기요금 7,200만원 감액,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운송료 1억4,942만4천원 감액, 수질관리약품 8,360만원 감액,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7,008만원 증액, 분뇨 및 음식물시설 유지보수비 1억5천만 원 감액,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3억9,900만원 감액, 한외여과막 교체 공사비 9억5천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한외여과막 교체 공사비의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209P에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1억 원을 썼습니까?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에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4억5천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이 중복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소하지구하고 역세권 지구하고 다시 이 사항을 주택공사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존 시가지의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시가 자꾸 개발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이 계속 변화가 오는데 그것을 미리 간파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막대하게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텐데 특히 소하택지나 역세권 개발에서는 기본은 나와있는 것이고 거의 도면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아무튼 그나마 다행으로 잘 발견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다 해놨으면 헛되게 돈 쓰게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되고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게끔 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그린벨트 해제가 중규모, 대규모 해제가 되고 나면 그 곳에는 물건을 적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목변경이 언제나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김동철위원

그린벨트가 일단은 해제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지도 있을 수 있고 잡종지도 있을 수 있고 임야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고 전답이 있는데 일단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 데도 물건을 적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대규모나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가야야만이 지목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이전의 상태는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이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지목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잡종지에는 물건적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잡종지나 대지 안에서

김동철위원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일단 바뀌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지목에 따른 것인데 지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후속적인 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 지목이 되는 것이고

김동철위원

그 후속조치라는 것이 주민동의를 얻어서 환지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구획정리해서 환지가 되어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광명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대로 방치를 해놓을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려고 동의를 구하려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

김동철위원

밤일 부락 하나만 추진한 것 밖에 없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밤일도 지금은 전체 동의는 안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구하러 다니는 중에 어느 정도 거기는 42% 정도 동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른 지역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층별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하죠? 광명은 구획정리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도시환경국에서 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사시는 것인데 참고로 보시고 이 부분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 것입니다.(자료 보여 주면서) 광명시만 제1종지역에 다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는 100% 다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국장님이 검토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도 보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어떤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도시 어떤 성격의 도시로 가자하는 것이 설명회를 가졌고 공청회를 가졌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뒤에 와서 후회하는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 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제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다시 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인데 일정 기간이 있어야지 막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이것은 숙제로 계속 고민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시흥시 것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아파트 제외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시흥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제곱미터 그러면 결국 15,000평정도 됩니다. 15,000평 정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당연히 다세대도 해주어야지 왜 우리만 안 해줍니까?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심중식위원

아까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 있어요? 몇 명 참석했는지 근거자료 있어요? 광명시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2개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7∼8개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근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물은 것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범위가 넓은지 우리 주민은 모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민원도 간과하지 않고 고민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다시 용역비 세워서 하려면 최소한 2∼3년 또 걸려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5년 주기입니다.

심중식위원

5년 동안 우리는 중규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소규모취락지구, 대규모취락지구 만약에 한다고 해도 너무 제한행위가 강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5년 주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민원을 많이 접하니까

심중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저희 시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체 거의 뉴타운으로 진행되어서 아파트로 변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을 함으로 해서 지금 시민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시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뉴타운이 진행되면 실지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 안 될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 우선 해제지역 같은 데 빌라단지라도 허용을 해주어야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추후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광명동에 있는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빌라라도 지어서 우선 해제지역 같은 데 안착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도 큰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해서 그것은 필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흥시나 인근 시로 갈 것 아닙니까? 꼭 생각해서 빨리 이것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어진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저도 함께 민의 편에 서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재개발되고 하면서 광명시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심중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면 검토해서 준비하고 계셔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KRC-net 강제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물건을 하안동 421-2번지하고 3번지상에 지금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허가가 혹시 난 것이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허가를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2006년 8월1일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지역 같으면 주택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떤 내용인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지금 이 번지내에 우선해제가 풀려있는데 지금 콘테이너박스로 적재를 사업자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인지 전인지 전이면 위법이고 대지면 위법이 아닌데.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김동철위원

작년 8월1일이니까 주택과 소관 같은데 사업자등록이 8월1일 났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김동철위원

하안동 421-2번지하고 3번지입니다.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심중식위원

엄주사님이 공용으로 빨리 신청해서 갖고 오세요. 지목이 무엇인지.
병주

이병주위원

하루에 10만원씩 주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이곳이 만약 정상적인 곳이 아니라면 시에서 불법적인 곳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은 물품보관을 하는 사업자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오면 보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19p 과장님한테도 사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학교부지가 다 되어서 주민들도 다 공감해서 동의를 받으셨어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심중식위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포괄적으로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우리가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까지만 하면 아마 153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100억 넘고, 도비가 50%니까 51∼52억 그래서 153억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300억 약간 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총 합쳐서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니 다 해서 거기에 시비가 또 지방비에서 50%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총 확보된 것은 204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심중식위원

2008년도에 국비 도비를 또 더 받아야 되겠어요.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국비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쪽에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중앙정부의 2단계 균특회계로 해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3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부터 해서 균특회계가 내려가서 교통회계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는 상당히 어렵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대체해야 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국비 도비가 안 되면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빼고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올 국·도비가 52억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이번 추경 것만 확보해 주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하면 큰 부담이 안 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224p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 어디에 2군데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충근린공원하고 너부대근린공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화장실 1개에 1억인데 어떤 화장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광명시 화장실의 실태는 거의 푸세식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항상 있는 사항입니다. 비 올 때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광명시에 시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수준도 떨어트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현충근린공원하고 너부대근린공원에 우선 설치해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1억이 드는 것은 조달가로 구입하면 약 5천만 원 되고 나머지 우리가 설비나 시설하는 것이 5천 정도 들기 때문에 또 화장실이라면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올라가는 계단이나 주변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서 최신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양천구나 구로구, 금천구 같은 데도 이 정도 수준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여태까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비치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녀 화장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양성평등법에 맞게 하고 변기 수는 그 전에 보면 대부분 남자 변기 수가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자는 대부분 2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 변기 수를 더 가급적 많이 하려고 이용률이 여성들이 많은 데는 여성 변기 수를 더 많이 설치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동 수로 여성 변기 수 3개 남성 변기 수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천변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1억씩 들어와 1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도 1억 여기도 1억인데 공원녹지과가 그것을 보고했는지 저쪽에서 이것을 보고 세웠는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같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화장실이 지금 기준 모델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아마 제일 우리가 차별화되는 것이 안양천에서 운동하면서 양천하고 우리 쪽하고 차별되어서 민원이 많은데 똑같이 맞추어서 (사진 보여줌) 조달청에 샘플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에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천4백인가 조달가로 구입을 했고 설치비는 아마 주변에 수도를 끌고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정도도 훌륭하던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 내에 설치하기는 너무 작습니다. 변기 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규격을 큰 것으로 하고 공원 같은 데는 그런 기능성보다는 자연친화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진 보여주었지요. 권태진의원 별장 지은 것, 그것이 3천만 원으로 지었는데 거기도 화장실 있고 다 있습니다. 15평인데. 3천만 원 들었는데 화장실 1개 짓는데 1억이라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천만 원에 집을 지었는데 1억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병주

이병주위원

조달청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외주를 주어서 하면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화장실 건축물만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공원을 훼손하고 화장실을 앉히면 올라가는 계단도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안양천변에도 1억이라는데 거기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모형은 4천5백∼5천만원짜리를 조달가로 구입하고 수도 같은 것을 끌어오려면 200m도 될 수 있고 100m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또 수세식으로 하수관 차집관로에 연결해야 되고 하는 토목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가격도 인근 시군 많이 비교해서 최종 한달 이상을 모델선정하면서 충분히 시장조사도 했고 가격의 거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을 세우는데 절약해서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지말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는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합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반씩만 하면 맞겠어요. 1억 세우면 5천주면 맞고 제가 20∼30%씩 깎아야 하겠습니다. 시설비고 뭐고 전부 남았습니다. 전부 과다 책정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입찰 차액을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입찰을 할 때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때 그것은 많이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87%에 낙찰되면 1억에서 1천3백만 원 이상 남는 것은 거의 이번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 13%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원조성이나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질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 예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어떤 것은 우리 자체 인부를 통해서 1천9백만 원 드는 것을 우리 인부를 통해서 작업해서 1천4백만 원을 절감했고 또 시민회관 앞에 5천만원짜리 4백50만원도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반으로 깎는다면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질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 관내 공원 녹지관리도 잘 되고 있고 돈도 엄청 쏟아 넣습니다. 녹지관리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천만 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조기설계해서 겨울에 식재나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설계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빨리 발주하려고 내년에 할 사업 설계비를 추경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용역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마다 항상 3천만 원 정도 나가야 하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조경의 특수성 때문에 동계에 설계를 해놓고 전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바로 봄에 식재를 해야 하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참고로 공원조성 3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 내년에 근린공원을 지금 가림근린공원 같은 것 조성하게 되면 설계를 미리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림공원 꼭 하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과장님, 조성사업 실시설계 3천만 원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어디 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어디라고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내년도 공원의 기능개선이나 정비는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나 녹지사업 관리 실시설계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심중식위원

그리고 안양천에 유채밭을 배수로정비공사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유채밭을 안 하고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했습니다. 유채밭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식재하면 차집관로공사를 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메밀꽃하고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는데 두 번을 심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절감한 것은 우리가 배수로를 정비하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쓸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인부들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때 유채밭 한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천만 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하는 것이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유채밭 조성예산입니다.

심중식위원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유채밭 거기 사업했던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통상적인 유채밭 조성하면 유채밭만 하는 게 아니라 유채도 심고 메밀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이러는데 유채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심중식위원

유채밭을 가꾼다고 해놓고 매밀 꽃, 코스모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심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관계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심중식위원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메밀꽃을 심는다 그랬다가 유채꽃 심어도 되고 소나무 심어도 되고 관계없네요? 공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감나무를 심어야 되고 배나무를 심어도 관계없다 이겁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관계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유채밭 이렇게 명명하지 말고 어디 지역에 뭐를 심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알기가 쉽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래도 됩니다. 안양천 꽃밭 조성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유채밭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것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가면 광명시에도 유채밭을 조성하니까 유채꽃을 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관습입니다. 매년 유채꽃을 심어왔는데 차집관로 때문에 적기를 잃었으니까 메밀로 심었는데 관습에서 유채밭으로

심중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채꽃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심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이 늦어져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늦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터 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로 볼 때는 다 매입을 하고 세 사람 땅을 매입 못 했습니다. 매입 못한 사유가 한사람은 4월24일 돼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상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 진행이 끝나야 매입이 가능하고 한 사람은 토지매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우면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시간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고료 3회 걸쳐서 330만원인데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근린공원 조성 계획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게 330만 원이구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지금현재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 그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공고료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 가격이 똑같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33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비인데 50억인가요? 다시 반납된 게 왜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소하테크노타운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방식으로 계약금만 주고 건설계획을 잡았는데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으로부터 개발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법안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법률 검토도 안하고 했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직접 개발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현재 이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아서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나 광명시장이 추천하는 업체로 해서 추천을 하면 거기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추천 받은 업체에서 소하테크노 타운을 사업 시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개발방식이 아니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사항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개발이 아닌 주택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을 하려면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직접개발이 아닌 소하테크노타운이 잘 건립되도록 공영개발사업소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계획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외여과막 교체공사비가 있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다 교체하는 게 아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셋트에 4천만 원인가 그런데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1블럭에 560만 원이구요. 1개 탱크에 10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탱크를 하려면 5,600만 원 듭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6천만 원정도 됩니다. 전부 해서 예산은 9억5천만 원 세웠는데 7월4일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9월11일자로 한외여과막을 보수하려고 증거보존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법원에서 서울중앙법원에 재소를 했는데 1차에는 기각을 당했고 9월21일날 즉시 항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보존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교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광명시까지 오셔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데 소송진행중인 건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증거보존신청을 해놓고 지금현재 돼있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한번 했는데 기각됐는데 우리의 절박한 것을 모르고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고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수질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내보내면 서울에 돈만 낭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기보존신청을 해놓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정 날짜는?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재판날짜는 항고를 실시했는데 1차에 기각했기 때문에 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시설비를 3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자기간이 원래 2005년도 준공됐어야 되는데 2006년 7월5일자 준공됐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내년 7월4일까지입니다.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만 처리하고 있고 가급적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설을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중에 올해 1억5천만 쓰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감액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밑에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분뇨처리 톤당 왜 바뀌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톤당 처리단가가 당초 예산에는 6만 원이었는데 4만7천 원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기정에는 30톤이었는데 10톤으로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한외여과막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앞전 단계에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냄으로써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슬러지가 안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해양투기 하는데 슬러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한 기미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앞으로 예산 책정했을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번에 알뜰 시장 행정지도에 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과연 이 알뜰 시장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직권입니까? 과장 직권 하에 하는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법 제91조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서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네요?
그밖의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에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쾌적하게 삶을 위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120개정도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기존상가들, 광명시에 기존상가들이 외부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를 교통을 방해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하다 못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교통질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해봤습니까?
입주자들이 고발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했습니까?
전체 입주자들이 고발했지요? 정확히 하세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이런 데서는 한번 안 받아봤습니까? 알뜰 시장 행위단속 실태에 대해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 남양주, 평택, 시흥, 군포, 화성, 파주, 구리, 김포, 포천, 의왕시 똑같이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20개 시. 군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료 안 받았습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아파트 알뜰 시장 행위단속 실태 경기도 지역
불리하니까 안 봤겠지요? 우리시도 3~4단지를 연수구청처럼 어떻게 해야되느냐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정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51조 주택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의 생각에는 예산이 약 지도민원과에

나상성위원

예산은 나중에 하고 김태형 계장님 전부 얘기해보세요?
연수구청의 고발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하다고 얘기하면 지자체가 고발할게 아니고 아까 연수구에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4단지에는 우리시가 단속할게 아니고 입주민이 고발을 해야 합니다.
주택법과 시행령과 어떤 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고발을 할 때는 당연히 법에 고발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어떤 게 구속력이 큽니까?
법안에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시행령이 없으면 법을 봐야 되지만 시행령이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법이 있구요. 법에서 시행령으로

나상성위원

법에 있으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마련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행령은 보지 않고 법 91조를 보고 지금현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1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형씨는 감사실에도 있었잖아요?
민원서류가 있습니까?
가져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91조 한번 봅시다. 법 91조에 지금 현재 담당계장께서 여기에 어떤 근거를 두어서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한 것입니까? 여기를 자세히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가 필요한 조치입니까?
감사담당관님! 지금 말하는 이 문구에 의하면 그 말입니까? 유권 해석하기가 저도 애매모호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뜰 시장을 단속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도로법을 위반했다든지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다해서 했는데 한결같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일괄적으로 전부다 답변을 해왔습니다. 보셨죠?
건설교통부는 김태형계장보다 법의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연수구청은 연수구가 고발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도 연수구청처럼 가려면 3,4단지를 입주자들이 고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 판례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례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다?
단속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아요? 반반입니까?
항상 어느 의사에서 반반이면 부결이라는 것은 압니까?
연수구청 사례는 입주자들이 고발한 사례입니다. 우리시는 그것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봤죠?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관리규정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된다고 했죠?
계장 말은 딱 부러지게 믿어도 된다?
현재 문제는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법 91조다?
왜 행정지도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왜 행정지도로 계약을 합니까?
왜 행정지도로 계약을 했습니까? 단속하고 행정지도하고 단속은 강제집행할 수가 있고 행정지도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지도 계몽만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왜 행정지도로 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주변 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되었습니다. 계약 부서는 왜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행정지도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용어자체가 단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도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지만 그렇게 단속이라 함은 강력한 용어를 써 가지고 주변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값이면 또 같은 말이라도 좀 순화된 이야기해서 하자해서 지도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도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말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지도로 바꾼 것이지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단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한 것보다는 행정지도가 용어순화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바꾸어서 행정지도로 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네요? 단속하고 지도하고 개념이 다른 것은 혹시 알아요? 단속하고 지도하고 개념이 뭐예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단속하고 지도도 단속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단속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좌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단속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이야기를 할 때

나상성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 부서에서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전인자 (뒷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므로 부분청취불능) 계약담당 전인자입니다.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발주 전에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이 왔습니다. 단속을 해서 (청.불)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과정에서 물어봤고 불법단속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계약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 규정이 사업 부서에서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도 구해봤었습니다. 단속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약간 (청.불) 있으니까 계약 부서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 계약이라 하면 발주 부서의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면 계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이 선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넘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정지도 계도 질서유지 차원의 이런 것은 이미 용역들은 많이 주고 있고 노점상 같은 것도 단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왔을 때 행정지도라는 (청.불)

나상성위원

말이 복잡하게 되었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남의 사유재산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집에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광명시청에 전화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이것 좀 지도를 해 주라 그러면 못 들어가게 우리 집에 가서 막을 것입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는 사유재산입니다. 왜 막는 것도 위법이고 들어가 있는 것도 위법입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고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 또 계고를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행정지도지 막는 것이 단속이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강제규정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보니까 가지고 나오라고, 막으라고 강제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계장님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담당께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 의거에 의해서 합법적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행정지도가 뭔지 아시죠?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위탁업체에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를 나갔잖아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알뜰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까? 위탁업체가 나갑니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오늘 현재에 알뜰 장터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91조에 위법이라면서요? 그래서 가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탁업체가 가서 서 있는다?
단속입니까? 행정지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단속일수 있고 행정지도일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을 행정지도로 계약을 했는데 행정지도로 해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행정지도를 가서 하는 것이 지금 하는 행위가 행정지도입니까? 단속입니까?
단속은 뭐가 단속입니까?
단속은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들어온다든가 몸으로 막는다든가 자동차로 막는다든가 이것이 바로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이 단속입니다. 무조건 가서 뭘 때려부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고 그리고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가서 지도유도하고 계몽하는 것이 행정지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비집고 안 해요?
장사를 하면 가서 쫓아 내고 거기에다 자동차를 놓고 이것이 대집행이지 뭐가 대집행입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놓는 것이 대집행이지 뭐가 대집행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이 유권해석의 잣대가 틀린 것입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면 물건을 들어내면 그게 대집행이지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으면 콩나물을 들어내는 것이 대집행이지 콩나물을 발로 으깨는 것이 대집행입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받치고 하면 대집행이지 뭐가 대집행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치운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새벽 6시에 차를 갖다 놓고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님! 법 91조에 의하면 담당관님 견해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91조를 봤을 때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인용한 것 같고 51조를 봤을 때는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 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는 지목 상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 되어 있고 공원, 주차장, 도로가 거기에 규정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이 주차장하고 도로에 연계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소방차의 진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도 더 강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아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법을 위반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확 패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할 수 있죠.

나상성위원

91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민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시정 할 수 있죠. 단지 내 도로도 먼저 보도블럭 같은 인도에 차가 넘어가고 이런데 단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나상성위원

자기들 관리규약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요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관리규약이 없으면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진정서도 들어오고

나상성위원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아파트 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만약에 관리규정이 없으면 의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좋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물론 100 사람이 다 원해도 민원인 한 사람 있어도 민원은 민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법 규정이 단지 내에 한신아파트 옛날에 단지 내에 도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았을 때 우리시가 마음대로 가서 그것 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이지만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면 개입을 할 수 있죠.

나상성위원

그렇게 못합니다. 주민이 의견을 줘도 그 관리규정에 거기에 도로를 막는다든가 적치를 못한다든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민원을 요구하면 거기에다가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법 51조에 의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법만 따진 게 아니라 필요한 다른 것

나상성위원

김태형 계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무리 민원만 있으면 행정지도를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원만 있으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1조에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위배되었을 때에 공동주택관리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나가서 합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의견을 얻어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화분 전부다 위법인데 이것을 다 치워달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치워줄 수 있습니까?
주민의견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관리규약도 안 나와있고 관리규약도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입주자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받아온 것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이렇게 해주시오
주택법 51조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시행령 51조 의거에 맞춰서 한 것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한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상가에 내가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알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면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주민이 권리침해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유권해석을 계장이 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와야 됩니다. 그것을 계장이 판단할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상가에서 팔지 않는 품목 파는데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 권리침해를 누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내렸습니까? 그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현재 권리침해를 당했다 라고 행정청에서
시장까지 다 결재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시장까지 다 결재했죠?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결정을 행정청에서 내린 것이죠? 입주자들이 내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청이 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관리는 1차 적으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51조에 보면 관리를 광명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시설 주택 동일 건축물 이것은 다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권한이 없어요? 51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얼마나 권한이 많은데 왜 권한이 없다고 합니까?
그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가 아니고 이번에 철산13단지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고쳐달라 들어왔지요.
그래서 해준다고 했는데 못 해주었지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것도 알뜰시장이 들어오는 것도 자체 관리규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관리규정이 없으면 단속할 근거도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침해지 어떻게 의무에요?
어떻게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지도가 단속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어떤 조항이요?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왔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법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법대로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인데
고문변호사도 반반 아닙니까?
단속에 대해서
그것도 반반이라면서요.
유권해석을 해도 된다고 봐야 합니까?
법원 판결이 일단 그런 사례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고발한 사건, 고문변호사가 반반,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맡겨야 한다.
그리고 51조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91조는
누가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입주자들이 하되 침해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3항 입주자들이 하되 입주자들의 권리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자의 권리침해가 안 되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또 51조1항 3도 보면 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누가 광명시가 해야 합니까? 3항도 그렇고, 다음에 제57조 1항도 마찬가지고, 법 44조 1항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외 자기 기본적인 권리를 행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입주자의 권리의무 규정이 나와 있고 여기 17에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사용절차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지금 3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보면 김태형계장이 말하는 부분은 된다. 제가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갖다 사용했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노점이 무엇입니까?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도로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노점입니까? 노점이 아닙니까?
도로법상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점이라고 봅니다. 노점의 개념을 도로상에 있는 상행위가 노점이 아니고 노천에서 이슬을 맞고 노천에서 하는 상행위는 노점으로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민원과에 서있는 노점도 그 노점하고 똑같이 봐야 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불법노점상 단속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만 했습니까? 노점이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민원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 그 노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태형계장이 얘기했지만 지도민원과에 있는 것도 장·관·항이 같을 때만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장·관·항이 같지 않은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김태형계장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김태형계장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산이 무엇인지 압니까?
추산에 대해서 추산이 뭐라구요?
하도 김태형계장이 법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데 추산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자 하는데 해당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올리는 것을 추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산비용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못 했어요. 예산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추정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산계장님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는 추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추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각 우리가 법률적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없는데 통상적으로 공통여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해서 예측하지 못 한 부분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각 추경의 계획도 우리가 필요한 과에서 품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협조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관행적인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 추산이라고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위원님이 추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추산의 개념은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판단한 것은

나상성위원

추산이라는 말을 빼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각 판단을 일단 노점상 용역비가 있으면 물론 지도민원과 예산을 주택과에서 사용했는데 풀경비성으로 본 것입니다. 일단 노점상 용역비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어떤 예산의 이용을 한다면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시급성이 당장 우리가 아까 계장이 얘기했지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단속경비 지도민원과 예산을 주택과 단속여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나상성위원

단속경비 아닙니다. 행정지도경비입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인은 어떠한 똑같은 목적의 부득이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풀경비 성격일 때에는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풀경비 성격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노점상단속 경비라고 하는 예산이 타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지도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안 보았습니까? 장·관·항이 틀릴 때에는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풀보조라고 할지라도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목적이 틀린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장·관·항이 틀리는데도 풀보조성격이 있으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풀보조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항이 같을 때만 예산전용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예산을 도시국 광명시청 예산을 예비비에 다 넣으면 풀보조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겠네요. 승인 없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이지요. 예산의 규칙에 장·관·항이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예산이 장·관·항이 같아요? 틀려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성격으로 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장·관·항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칙에 나와 있는 장·관·항만 보자구요. 장·관·항이 같아요? 틀려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아니 법으로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와 건설과를 보았을 때 똑같은 수용비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쓰는 수용비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수용비는 사업목적 자체가 장·관·항 성격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그러나 노점상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광명시에 있는 노점상은 사회과에서 다루는 노점상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다루는 왜냐하면 현충원에 있으면 현충원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또 도로상에 있으면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산 속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나 노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속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도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에 거기에 대한 단속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포괄예산으로

나상성위원

정말 광명시청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장·관·항이 맞느냐 묻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개인의 판단으로 합니까? 법으로 판단해야지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럴 경우 풀경비성격은

나상성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나상성위원

장·관·항이 같을 경우에는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항이 틀리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실예로 보면 공통여비라고 있잖아요. 교육여비라고 있으면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풀여비성격으로 세우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풀여비성격으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풀여비로 세웠으면 당연히 장·관·항 같으면 쓸 수 있지요. 여비하고 이것하고 빗댑니까? 지금.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노점을 단속한다는

나상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노점단속이에요. 이것은 지도민원과는 노점단속이고 공동주택에서는 알뜰시장 들어오지 못하는 행정지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같은 성격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우리는 노점으로 보았을 때 그 판단은 우리가 안 하고 노점이라는 판단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세요. 왜 장·관·항이 같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유권해석이 맞는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우리는 판단을 했고

나상성위원

어떤 근거로 판단을 했는지.(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민원과에 노점상단속이 풀경비로 세워진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각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린 것인데 재원의 시급성으로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나상성위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풀경비성격으로 세웠습니까? 여비 같은 것이야 풀경비성격으로 세우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종각

이종각예산계장

지금 노점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민원과에서 주관부서로 예산이 섰는데 물론 예산을 세웠을 때 노점상 용역비라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사회과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노점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세우는 것 보다 거기에 있으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노점상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잘못 된 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풀경비성으로 봐서 써도 된다해서

나상성위원

어떻게 풀경비성입니까? 아니 예산서 봤어요. 예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법노점상단속 민간위탁비입니다. 7억8천이,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계약서 보았어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안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보세요. 계약서에 행정지도에요. 그것이 성격이 같아요?
종각

이종각예산계장

노점상 단속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노점상이에요. 거기에 노자 하나라도 나와 있나 보세요. 알뜰시장이지. 그럼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계약을 해야지. 법은 다 피해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 노점상 노자라도 있나 보세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세요. 노점상이라고 계약을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되었습니까? 그러면 23일까지 노점상이라고 다시 계약해서 오세요. 말로 하지말고 왜 여러분은 말로만 하려고 합니까? 책임을 나중에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태형담당께서도 그것이 되면 노점상단속이라고 다시 해서 오세요.
없는데 왜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91조 근거입니까? 법에 근거 있는대로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노점상이라고 안 하고 알뜰시장이라고 하고 왜 단속이라고 안 하고 왜 행정지도라고 했습니까? 다 빠져나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답변은 전부 노점상이고 단속이라고 하고, 다시 해오세요. 노점상으로 계약을 해오시고 그러면 저도 풀보조성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산에 있는 것도 노점상이지요.

나상성위원

틀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광범위하게 생각해야지 문구 하나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면

나상성위원

김태형계장은 단지내 지금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부서도 있지만 경기도 감사원감사까지 질의했지만 단속할 근거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20개 시·군이 김태형계장 같은 공무원이 없어서 단속을 안 하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0개 시·군에 김태형계장 같은 공무원이 없어서 단속을 안 합니까? 알뜰시장을.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나상성위원

되었습니다. 법대로 해오세요.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계약해서 오시면 저 다 용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거기에 알뜰시장 저지 무슨 행정지도라고 계약을 합니까? 법으로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김태형계장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계약을 해서 오면 23일 다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노점상 단속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노점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법대로.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이 아니고 23일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들었지만 3, 4단지는 불법 노점상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불법 노점상이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에 있는 노점상 단속비인 풀여비로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약서 상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뜰 시장 저지를 위한 행정지도 이것만 돼있고 그 내용이 노점에 노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에 문구를 하안 3, 4단지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계약을 해오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오도록 해서 23일 화요일날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 노점상이라는 문구를 왜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불법 노점상 문구를 안 넣으면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 받아야 합니다. 불법 노점상을 넣으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전용하신 것을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런데 과장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답변은 된다, 안 된다 못 드리구요. 조율하는 시간을 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명칭이 목적물이 무엇이었느냐 목적물로 봐서 그 사업의 성격에 그 동안 여태까지 관행을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서 그것은 된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바램을 얘기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점상으로 보면 예산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저분들에게 불법을 하게 할 수 없으니까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으로 계약해서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23일날 내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이겁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3일까지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갑과 을이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 명보다는 그 사업의 목적물이 뭐였냐 해서 여태까지 예산을 써왔었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굳이 사업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승인을 받아야지요? 목적물이 같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지침상 장, 관, 항 그러니까 장, 관, 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 관, 항을 안 맞추고 같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위법이라니까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 계약한다는 것은

나상성위원

무슨 재계약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 명을 바꾸라는 얘기니까

나상성위원

아직 돈도 안 나갔는데요. 돈이 안 나갔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한다는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제 업무 같으면 제가 하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