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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종삼 의원 발언

23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7-10-18

정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이 지관근·노환인·어지영 위원님에서 강상태·김영발·조정식 위원님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어지영 위원님의 개선으로 공석이 된 위원회 간사 선임 후 의석 배치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본회의장 의석 변경 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 및 본회의장 의석 배치와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구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관례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지 않은 타 당에서 맡는 걸로 관례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조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께서 조정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조정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식 위원님께서는 간사 자리로 옮겨 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예, 인사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새롭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간사로 선임됐는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잘 소통하게 해가지고요, 무리 없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7대 의회 후반기에서 1년이 덜 남았는데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또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런 의회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다음은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신 강상태·김영발·조정식 위원님의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다선·연장자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은 다선·연장자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변경되어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장 의석배치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입니다. 10월 2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고,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10월 27일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0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의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요청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 위원 변경을 통해서 첫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변경으로 인해서 저와 조정식 위원이 전임 대표단이었던 지관근 위원과 어지영 간사 교체를 통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우선 운영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7대 종료 한 8개월여를 남겨둔 이런 시점에 저희 당의 대표직 변경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우리 시민과 우리 동료위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요. 다만 이제 8개월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여야 간에 어떻게 상생하고, 또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많이 있음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일련의 진행된 과정 속에서 원만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정말 순탄하게 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 외에 그동안 쭉 논의를 통해서 진행돼 왔던 우리 모 의원 사퇴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한 상임위 개선 이런 내용들도 함께 이번 회기에 다루어져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 문제 또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기를 요청드리고요.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양당 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안이 채택되면 제가 부연해서 거기에 어떤 내용까지가 포함되는지 내용도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양당 합의된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을 의장께, 합의된 내용을 우리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회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지금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대표단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될지 제가 좀 확실한 개념이 안 서서 그렇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격인 것인지. 운영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의 건이란 말이지요. 위원회 구성은 양당 간에 대표가 협의를 해서 의장한테 요청하면 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현시키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운영위는 단순하게 의사일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루는 위원회가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의회가 계속 파행을 겪고 있어서, 하다못해 운영위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저는 운영위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맞다고 보인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광순 위원장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주셨습니다. 또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전반기·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관련 규정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구성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고 그걸 근거로 본회의장 의결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재호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야, 특히 우리 대표단도 모르는, 제가 대표단이었는데도 모르는 합의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재호 대표께서는 반대당의 대표단도 모르는 합의서가 있고 그 합의서 내용을 이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의회의 정상적인 단순한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의회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호 대표께서 “합의서가 있다, 합의서를 이행해 달라.” 이러기 전에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셔야지요. 어떤 합의서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개돼야 우리당에서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우리당 몫의 박종철 의원이 궐위가 됐으니까 우리당 몫으로, 당연히 우리당 몫의 위원장이 돼야 된다 했을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다면 이렇게 딴 데로 새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만 하지, 합의서가 있다고도 하지 않고 뭐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의회가 빨리 정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발언을 듣고. 예, 이승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에 질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또한 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랑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반기부터 쭉 해오고 있는바 사실은 여기서 논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원구성을 다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위구스럽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목적과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합의서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서에 대한 것 또한 교섭단체들끼리 교섭단체 내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저 또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내용까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그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은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 여러 몇몇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원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회기 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대표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한테 올리고 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을 뽑았고 상임위 구성은 내부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논의를 한다고 한들 그게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 부적절한 내용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개돼서 논의를 하고 한다고 한들 저희는 여기에 의결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재차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고 또 이승연 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대표성을 띤 대표와 대표단끼리 협의를 해서 원구성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사안을 가지고 원구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대표와 대표단, 양당 대표와 대표단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의서를 공개를 해라, 마라 그런 것은 그 내용을 모른다, 이런 말씀주시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은 그 당의, 당 내의 사정이지 그것까지 저희한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저 발언, 반론을 좀 주세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지 마시고.

박광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을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나 이승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한 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맞는 거지요. 어떻게 회부된 내용만 다룬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취지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더더욱이나 오늘 이 자리에는 여기 구성원들이 다 양당 대표단들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대표단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귀 당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대표가 일부 다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표단이 다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8월 임시회부터 지난(持難)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모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결여된 이 문제 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하게 협상을 해왔고 협의를 해왔는데 이 협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합의사항을 준수해라? 그다음에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협의가 효율적으로 되지를 않고 계속 시간벌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이 또한 여기에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양당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단들이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요. 대표단 간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또한 몇 개월, 8, 9, 지금 10월입니다. 3개월여 간에 끌어서 해결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협의를 계속 양당 대표협의회에서 의장한테 상정해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고 어떤 것들이 걸림돌인지에 대한 철저한 논의를 통해서 양당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된 사항을 의사일정의 변경을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의회운영의 순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구성과 관련된 것까지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구성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장

의회 원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상임위 개선에 관한 문제였고요,

박광순위원장

원구성은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그것이 의결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당 대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끌어 내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어저께 대표단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저께 전부 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의총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의견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약속한 사항을 갖다가 공개를 하겠다.” 어저께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 지금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합의됐으니까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이번 회기에 그게 다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장

예, 그렇다면,
상태

강상태위원

이 운영위원회에서,

박광순위원장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같으면 의총을 먼저 거쳐가지고 의견을 현재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박광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냈는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박광순 위원장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 대표 간에 논의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명을 하셨는데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로 서로 간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한다면, 제가 그 사항이 서로 이행이 안 되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열리지를 못해요.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동의합니다. 시기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기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양당 간에 그렇게 기본적인 합의가 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행이 되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넣도록 그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정리하시지요.

박광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상태 대표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뭘 착각을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양당 교섭단체 간에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본회의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대에, 5대 때부터 이제까지 원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안을 합의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구성이 아니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그 문제는 의회운영과, 구성과 관련된 문제 이전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강상태 대표님.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말을 끊어버리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한테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반론을 제기한 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 반론 제기해도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발언권을 얻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상태

강상태위원

말씀 안 끝났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원구성, 발언권 얻지 않으셨잖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 끝나셨어요? 저한테 질의할 때 제가 끝난 걸로 알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안 끝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원구성과 관련해서 전체 원구성 사안이든 일부 개선 사안이든 다 그 부분은 양당 대표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장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까지 5대, 6대, 7대 거쳐 오면서 매번 전·후반기 원구성을 다 그렇게 했고 개선도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말씀 다 하셨어요? 저한테 의견 줬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릴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먼저,

박광순위원장

이거, 잠깐만요.

이승연위원

그만 하시지요.

박광순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짧게 할게요.

박광순위원장

정리하세요, 그러면요.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이재호 대표께서 양당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원이 구성돼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 관련해서 합의를 했습니까?

이승연위원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박광순위원장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여기가 저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발언을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발언 중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대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도 발언의 형식이에요. 왜 위원장님이 중간에 개입하세요?

조정식위원

끝까지 들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역대 의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합의내용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서 결정을 해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합의내용이 공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당 그때 대표께서는 합의를 안 했고 합의서 내용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게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고 그것가지고 원이 구성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당 대표는 합의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본회의에 다루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운영위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이 문제를 여기 운영위에서 제기하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당 대표는 합의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원구성 문제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서 해줄 것을 운영위 차원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답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그러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정리하게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대부분 질문은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께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돼서 합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조금 전에는, 그 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 궐위됐는데 그것이 민주당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이 양당 교섭단체 간에, 대표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원구성이 되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라고 합니까? 다 그것이 합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중대한,

박광순위원장

예,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만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박광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분명히 “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의제에서 벗어난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저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팩트에,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대표단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가 된 사항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원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의장한테 상정토록 요청을 한다라든가 하는데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없고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양당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지금 현재 원구성과 관련된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지금 무슨 뭐 조례나 규칙상에도 그런 게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이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팩트의 문제,

박광순위원장

글쎄,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서 해결하지 않을 사항을 갖다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팩트의 문제에서 팩트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식으로 전부 다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이런 위원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박광순위원장

저희들은 분명히 어저께 다 얘기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얘기해야죠, 왜 안 해.
종삼

정종삼위원

얘기해야죠.

박광순위원장

어저께 전부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의회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발언권도 안 얻고서 막 발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이게 의회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발언권 주세요. 시민에게 공개된 회의에서 팩트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팩트와 전혀 다른 얘기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달라요.

박광순위원장

예, 전혀 다른 얘기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자,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발언권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조정식위원

아이, 위원장님. 이 얘기하는 건 듣고 해요.

박광순위원장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의사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이승연위원

저 지금 발언권 얻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왜 저쪽에 발언권을 먼저 줍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발언권, 아니요, 잠시만요.

조정식위원

아니,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불공정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뭘 그렇게 해요.

이승연위원

지금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이쪽에 먼저,

이승연위원

지금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습니까?

조정식위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발언을 한다 그러면 발언권을 먼저 신청한 사람 줘야지.

이승연위원

아니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신청을 받을 때 발언권을 받아들이는,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 누구 선호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광순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조정식 간사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무슨 뭐 이거 하면서 “뭐요,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 운영을, 배려를 해주셔야죠.

박광순위원장

정식으로 간사님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저는 지금 현재,

조정식위원

아니, 안 되니까 그러죠.

박광순위원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없습니다.”라고,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박광순위원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이승연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안건과 관련해서요?

이승연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임시회 의사일정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언제부터 의회가 상임위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기요.” 하고 그냥 마이크 켜면 그게 발언권을 얻는, 득하는 그런 절차였습니까? 저는 분명히 손을 들어서 “발언권 신청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누구나 발언권은 신청, ‘선호도’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 자체가 의회를 격하시키는 발언이세요. 선호도에 의해서 위원장님들이 발언권 주십니까?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했을 때 “그래서” 하고 마이크 켜고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저기요.”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언권 신청합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건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저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언권을 얻었고 지금 언제부터, 이거는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면 그게 발언권을 득하는 순서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의 뭐, 그런 걸 지금 운운하시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참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의회가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상대방 위원의 말이 다 끝난 후에 위원장님을 쳐다보면서 ‘발언권 주십시오.’라고 하고 손을 드시고 ‘이승연 위원이 발언권 얻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마이크를 켜는 것이 초선인 제가 알고 있는 상임위나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합의되지 않은 모든 사안들을 의회운영 전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부터 다시 짚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아까 강상태 대표님께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셨듯이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 또한 부적절합니다. 토털리(totally)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원구성에 관련돼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지금 현행 규칙과 선례에 의거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부적절한 내용들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셨듯이 대표단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시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계약자랑 2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그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 그 계약을 지키기로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넘긴 그 이후의 건물주랑 이 전의 건물주랑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그 계약 하나 믿고 계약한 사람들한테 떠넘기면서 ‘이거 이행하라, 뭐 이거 다시 합의하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내용은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도와 전혀 맞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박광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후반기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 합의한 내용대로 후반기 원이 구성되었다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 당에서 선출된 위원장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선출된 위원장 후보들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여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들로 합의를 하신 겁니까? 이게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답변할까요?

이승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야 간에 합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질문에 답변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이요. 제 질의 끝나고 하세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해주는 게 합의고 그다음에 그게 합의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요? 타 당에서 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출해 놓고 합의 내용이 지켜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합의 내용에, 그 합의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타 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로 선출을 했는지, 정말 그래 했다면 이것은 야합입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박광순위원장

아니요,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 개정안을 앞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현재 이 회의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구성과 관련된 건까지 안건을 상정해서 여기서 의결한다손 치더라도 구속력도 없는 상태고 또 위원장인 저로서도 거기에 대한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충분히 합의를 하시고 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3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