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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8회 제5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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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화 및 예술단체 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공연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과 차기회의결정, 각종 축제행사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증인채택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공연단체 관리감독 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자료를 검토하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먼저 진행은 증인선서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하실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이신 민창근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7일 선서인 문화체육과장 민창근 주차시설담당 김선태 예술공연담당 윤숙자 행정7급 변성수 행정7급 장미영 기능8급 이언숙 행정9급 이홍기

나상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예술공연단체별 사업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기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술공연단체별 사업추진 내용이라고 여러분 책상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내용의 순서대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양으로 보았을 때 11번 항까지 하려고 합니다. 연극협회 광명지부,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까지를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여행,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광명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의 담당과장, 전 담당, 현 담당, 전 실무자, 현 실무자께서는 남고 다른 분들은 잠시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변성수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산예술제가 2006년 9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음악밸리축제가 2006년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9월22일, 9월23일, 9월24일 연속해서 3일 이루어졌지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구름산예술제 무대가 16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지는 무대설치가 16일, 17일(토요일, 일요일) 실내체육관에 설치가 되었지요?
무대설치가 2천6백만 원이지요. 그리고 음악밸리축제가 22일, 23일, 24일 3일간 했는데 매인 무대는 광명시민운동장에 있고 거리무대가 3군데입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에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22일, 23일, 24일 찾아가는 음악회도 실내체육관에 무대설치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구름산예술제 무대는 16일, 17일 이틀 간에 무대설치가 되어서 공연을 하고 무대를 철거했습니까?
그리고 음악밸리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무대를 설치했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는 무대설치는 안 했지요?
변성수 담당자 무대설치를 보면 무대설치가 당초에 1천2백만 원인가 잡힌 것이 변경되어서 최종 쓴 내역을 보면, 실내체육관에만 설치된 거리무대가 여기 정산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 설치를 했는지 그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직이요.
무대를 설치했으면 거기에 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가 1천4백69만원이 정산결과보고에서 의자 행사용품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에 22일 것을 보면 의자에 33만원, 트럭임차비 20만원 그래서 53만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분명히 그 행사가 음악밸리 거리무대 행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여기는 거리무대에 의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성수 담당자 그때 당시 기억해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 있습니까? 음악밸리축제 22일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음악밸리축제가 이루어지기 직전 시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리고 오후 시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음악밸리에서 가수들 초청해서 공연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전행사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음악밸리축제에 거기에 거리무대를 설치했는데 이 정산서에는 거리무대에 의자까지도 다 정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의자를 깔은 것인지 안 깔은 것인지.
그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안 보고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잘못 보고 얘기했습니다하지 말고, 9월22일 여기에 지금 현재 음향은 음악밸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음향은 음악밸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7인조 악단을 두고 했습니다. 음향은 음악밸리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음악밸리에서는 음악밸리에서 초청한 가수가 했습니다. 거리무대에 변성수씨 그때 업무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분을 불러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출연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연진이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음악밸리에서.
의자는 음악밸리에서 안 해주었다.
그러면 음악밸리에 1천4백만 원의 의자은 어디에 했습니까?
매인이 몇 석입니까?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의자 임차가 1,100원입니다. 100개면 1백10만원입니다.
그래야 2백20만원입니다. 광명시에 의자 임차를 다 보았는데 의자 임차가 개당 1,100원입니다.
그 자료는 정산에 품위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정산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의자 몇 개, 그런데 여기는 1천4백만 원의 의자하고 행사용품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자를 그렇게 2,000개를 썼어도 2,000개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선태 계장이 음악밸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했습니까?
김선태 계장은 이 음악밸리축제에서는 의자를 안 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의자를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날 23일하는 축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일, 23일, 24일 3번했습니다.
그것도 찾아가는 음악회잖아요.
예산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음악밸리축제 정산 검사했어요? 2006년도, 정산 검사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정산 검사하셨어요? 담당자가 변성수씨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정산 검사하셨어요?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산보고서에 보면 정산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것이지만 음악밸리축제가 정산보고가 뭉태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통째로 뭐해서 얼마 뭐해서 얼마 하니까 상세하게 여기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검사 안 했잖아요. 정산검사 했으면 정산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계약서가 있을텐데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그렇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보통 계획을 잡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번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목적은 우리가 음악의 도시 그런 구상에 따라서 거기에 접근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또한 현재 우리 광명시가 당초 음악밸리조성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음악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도시를 지향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하게 되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시작은 그렇게 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는 말 그대로 예술이라든지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런 문화적 예술적 혜택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적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는 음악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06년도 4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광명예총예술제를 합니다. 거기에 국악제도 포함되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4월15일 그 자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제는 국악제를 통해서 출연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출연료를 받아 가는 이것이 무슨 찾아가는 음악회입니까? 찾아오게 하는 음악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꼭 겹치게 광명예총예술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같은 시기에 그 자리에서 열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회는 1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디가요?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예총예술제 할 때 무대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하나의 단체 예술제하는데 해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연진이나 틀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런 것은 인정하시고, 아까도 나상성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2006년 9월16일부터 22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구름산예술제를 여는데 똑같은 시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3번을 여기에서 열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5일 있다가 그 근처에 있는 하안1동 가림근린공원에서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4번을 그 주변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 18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특정지역에 주민들만 혜택을 주는 이상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정이 가능했지요? 실내체육관에서 음악밸리축제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 자리에서 했다. 3일을 연속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바로 5일 있다가 근처에서 하는 것 정도는 조정해서 소하동이나 광명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로 5일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특정 출연진들이 출연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손가락 안에 꼽는 분들이 거의 출연료를 독점합니다. 바람직합니까? 우리 광명시 시민들은 특정 몇 몇 이분들의 공연만 듣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이 분들만 예술인입니까? 누구누구 말씀드릴까요? 손가락 안에 10명안에 드는 분들이 1년 동안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출연료를 거의 독점합니다. 단적인 예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주관하는 것이 예총이죠?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총이 주최하는 행사에 예총 지부장이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갑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합니까? 더구나 이 분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강사료든 이런 것을 다 보상해주고 있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한번에 하나입니까? 그게 아니죠?
시민국악단 지도자 보상을 통해서 1시간에 3만5,000원씩 3시간 120회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서도소리 및 국악강사 지도자 보상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3만5,000원씩 2시간 동안 해 가지고 연 110회를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그것도 본인이 단체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본인이 출연해서 본인의 출연료를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의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 제기해본 적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하고 공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출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연료를 1백만 원 정도 어떤 때는 12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8명 정도 되고 1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출연료를 그 분이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많은 출연료를 가지고 소득을 얻는다 라고는 볼 수 없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직원들끼리도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봉사차원에서 그랬는데 예술인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되어서 출연료를 보면 타악광명이라고 있습니다. 타악광명이 어떤 때는 출연료의 수령자가 박흥식씨였다가 어떨 때는 이명숙이고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타악광명이 예술단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출연료 수령할 때보면 이명숙씨가 받았다가 박흥식씨도 받았다가 이렇습니다. 광명농악도 그렇습니다. 이명숙씨가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요?
소득세가 너무 늘어날까 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 덜 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정산검사를 하면서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죠. 출연료를 수령할 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받았다가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나상성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 22일날, 23일날 보겠습니다. 2006년 9월 22일날 혹시 저에게 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2일 날에는 대중가요만 했고 23일 날에는 국악만 했습니다. 그렇죠?
21일날 광명시에서 실내체육관 찾아가는 음악회 5백만 원의 보조금이 입금이 되었고 21일날 보조금이 실내체육관에 993만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993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혹시 저희들이 준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24일날 것입니까?
990만원하고 5백만 원하고 합쳐서 1천4백만 원을 쓴 내역이네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출연료 지급내역을 보면 22일날 분명히 대중가요를 했죠? 22일날 지급을 했는데 국악은 분명히 23일날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22일날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지출 결의서에 보면 9월 22일날 해 가지고 대중가요를 해서 470만원을 지출했고 9월 22일날 국악 해 가지고 유형 판소리해 가지고 4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2일날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면 22일날, 23일날 공연을 해야 됩니다. 22일날 대중가요를 했고 23일 날은 국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료 지급은 전부다 22일날 했습니다. 김선태 담당께서 정산
출연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변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말이 안되죠. 당연히 출연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서 출연료를 지급해야죠. 22일날 오후 4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23일날 2시부터 4시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출연료를 22일날 줍니까? 22일날 6시에 공연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예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겹치면 출연료를 미리 주는 예도 있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입금 확인서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입금 확인서에 보면 박간란이라는 사람에게 조흥은행에 백만 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체리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만임, 박수정인데 박수정에 출연료를 박만임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공자가 출연자입니까? 김정은이가 출연자입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22일날 줬는데 선 지급을 했다 그리고 국악은 하루 먼저 줬다?
계약을 했었습니까?
그 동안 해온 경우를 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연예인이나 국악지부에 선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후 지급한 경우는 있었어도 선 지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출연료가 인건비지 뭐예요?
먼저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를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의 정산이 잘못되었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연이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는데 토요일도 있고 해서 미리 준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김선태 담당이 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구름산 예술제에서 그대로 구름산 가요제를 했습니다. 초청가수가 정선희, 오연아, 김완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대중가요를 했습니다. 거기에 출연진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몇 일 상간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국악이나 대중가요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누구 발상이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름산 예술제가 16일부터 24일까지, 음악밸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대중가요하고 국악이 똑같은 시간 안에 두 번씩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선태담당의 생각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음악밸리 축제 사무국의 기획이었습니까?
얼마든지 집행부에서는 엊그저께 일주일도 안 됩니다. 김선태 담당은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17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22일날 공연한 것입니다. 22, 23일날 5, 6일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공연을 가지고 두 번을 올린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는 똑같은 공연을 똑같은 축제 기간에 돈을 1천5백만 원을 들여서 올려야 되겠느냐 김선태 계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김선태 담당께서는 그 날 출연한 가수가 박간란이 체리보이입니다. 박수정, 김정은, 김완식, 유재춘이가 7080이고 이남순인데 여기에서 불러준 이름 중에서 정말 우리가 1급 출연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체리보이, 박수정, 김정은, 김완식, 유재춘, 이진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17일날 했던 사람을 보면 함선희, 권순희, 최연화, 김완식 이런 사람하고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 체리보이, 김진아, 박수정, 김정은, 이일 이런 사람하고 어디가 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광명시에서 접할 수 없는 가수 몇 사람을 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광명시에서 했다는데 광명시에서 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없으니까
진실하게 말씀해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5일전에 그 장소에서 이 공연을 했는데 굳이 5일 후에 돈은 5백만 원을 들여서 또 그 장소에서 그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기획을 누가 했느냐 입니다. 설령 그 기획을 음악밸리에서 했다 할지라도 이 부서에서는 막았어야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렇게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일전에 그 장소에서 그 보다 더 좋은 가수를 데려다가 가요제까지 다 했습니다. 시민 참여까지 해서 5일 후에 그 똑같은 장소에다가 5백만 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악을 한번 봅시다. 국악이 구름산 예술제 6일전에 국악이 경서도민요,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판소리 타악그룹, 줄타기 이런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6일 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가야금 병창, 경서도민요, 광명농악, 판소리 타악광명, 살판땅재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6일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광명실내체육관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경륜장에서 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해는 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시민을 두고 같은 공연을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예술제든 찾아가는 음악회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특정 예술인들 있죠. 특정 예술인들의 생계 수단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했었어야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었어야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 자체를 안 했어야 됩니다. 음악밸리라는 축제를 해서 특별한 예총의 단체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 무대를 안 했어도 이미 그 공연을 했잖아요? 국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타악 함선희 이 사람은 예총 구름산 예술제에서는 백만 원을 받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곡을 달리했습니까? 타악을 달리했습니까?
타악을 하는데 곡을 다른 것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에 권순희가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른 노래했죠?
타악은 기억을 합니까?
다른 것은 기억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명농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을 했습니까?
김선태계장님 다른 것을 안 했다 라는 것을 다음 번에 불러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장르로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잘 체크를 했다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김선태계장님! 하안4동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김선태담당이 하셨죠?
피아노 대여 안 되어있죠?
얼마 돈주고 했습니까?

심중식위원

계장님! 여기 오실 때 서류를 안 보고 오셨습니까?
증인 출석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나상성위원장

피아노 대여 얼마입니까?
혹시 피아노대여는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얼마인지 확인해 드릴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제가 "여기 광명인데 피아노 대여하는데 얼마 주면 됩니까?" 2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명 예총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싸게 드려야죠" 그랬습니다. 여기에 27만5,000원인데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잔액이 2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을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7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식대의 잔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안3동에 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식대가 30만원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태담당님! 혹시 이것을 정산할 때 내용을 한번도 안 보셨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니까 그러는데
보통 식사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연진들은 출연하면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잔심부름을 합니까?
대부분 공익이 거의 참여합니까?
공익에게 인건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 야간이잖아요?
철산2동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5만원씩 4명이 나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공익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가 10만 원 나간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나간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더니 돈이 남으면 인건비를 주고 돈이 안 남으면 밥만 사주고, 아니면 밥값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해줍니까?
담당께서는 거의 공익이 있어야
그럴 경우 어떻게 지급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진행 보조 해서 인건비 30만 원 있습니다. 하안3동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 포함해서 식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006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보면 의자 빌린 게 개당 임대료가 얼마씩이었지요?
운반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2006년도에 보면 이춘목씨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고 돈을 타간 게 한번도 없거든요. 2007년도에는 보니까 백만 원씩 계속 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한테 생활비 줄려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면 공연을 광명시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춘목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끼어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액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작년에 민요 같은 것 했을 경우 50만원 많아야 80만원 안 그러면 3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춘목씨는 꼬박꼬박 백만 원씩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1년에 총 얼마정도나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도자 보상비만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출연료 별도이고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도자 보상비이고 김동철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출연료를 포함해서 총 1년에 얼마정도를 받아 가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3명하던데요?

심중식위원

이춘목 지부장님이 혼자 100만 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3인이면 네 명이서 나눠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병창해야만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춘목 지부장이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김동철위원

지급될 때는 이춘목 지부장 앞으로 지급이 되지요?
그 분이 받아서 같이 단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줬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공연을 와서 보셔서 알지만 3명은 아니구요. 많게는 8명에서 10명까지 오거든요. 때로는 3명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라는 것을 생활화 시켜서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준비하는 선급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그런 체계를 유지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 보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성악가라든지 한 7명씩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보면 각자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춘목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장

저희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에게 2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에 단원보상으로 주었느냐 식비로 주었느냐 뭘로 줬습니까? 단원보상으로 줬으면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되구요. 그 사람들도 210만원을 혼자 다 가져버리는지, 보상을 해줬는지, 아니면 식비로 썼는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페라를 5천만 원 주고 공연을 했는데 교향악단에게 천여 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오페라 단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그래서 단체와 그룹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페라 단장이 그 교향악단을 출연을 하고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저는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출연을 우리가 요구할 때 출연을 하면 그게 정말로 정식으로 어디에 등록돼있는 합창단인지 그냥 어디서 개별적으로 몇 명 모아서 온 합창단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시는 분명히 출연료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출연료가 개별적으로 지급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자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 자료를 받아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장

인건비로 나갔다면 원천 징수해야 되구요. 인건비 성으로 안 나갔다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구요. 철산2동에도 오케스트라가 214만5천 원을 주었는데 정산에는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 안 나와있습니다. 식비로 쓴 건지 단원보상으로 썼는지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구요. 여기에 41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8월28일날 21만원을 털고 8월29일날 마지막 남은 20만원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식비로 지급했는데 여기 보면 70명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 식당이 광명3동에 있는 식당인데 식당규모가 17평입니다. 조리실 빼면 아마, 어떻게 70명이 가서 밥 먹었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눠서 했겠지요.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개의 직전에 식사를 했답니다. 개의가 7시면 4시에 가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70명이 17평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카드가 5시 52분에 긁었다고 나왔습니다. 철산2동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야! 너네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어, 그리고 카드로 한번에 싹 끊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식비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 때나 가서 연습할 때 먹고 나중에 카드를 주면서 한번에 끊어, 그럽니까?
철산2동에 시립합창단 초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식비도 여기서 대준다?
다른 합창단은 연습할 때 식비도 여기서 대준다?
과장님, 저 말이 맞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오늘 초청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먹는 밥값도 우리가 준다?
당일 날 70명이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게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도 먹은 밥값을 한번에 끊었다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무슨 오전부터 리허설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이것은 예가 아니고 실질적이니까
그러니까 5시 52분에 밥 먹었다고 나와있잖아요? 이 공연이 몇 시 짜리 공연이냐 하면은 8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5시 정도에 가서 밥을 먹어야 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먹은 게 70명이 3천 원짜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하니까 이 식당이 17평이란 말입니다.
영수증에는 원래 메뉴는 안 나오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안되지요. 애들 출연진 아무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식사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먹었다고 가정하고 배달을 했다?
김밥 집에 카드가 없으니까 옆집 가게에서 긁었다?
김밥 집에 김밥은 카드가 아니더라도 김밥 집에 간이 세금영수증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밥을 배달 시켜서 먹고 카드는 옆집 돼지고기 집에 가서 긁었다?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나중에 그 식당 주인도 다 증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잖아요. 3천 원짜리 70명이 밥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21만원입니다.
집행부가 정산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틀림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봐요? 정산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도 보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하면 끝점에서 21만 원을 털었기 때문에 행사가 다 끝났는데 남은 돈이 41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대 21만 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이 남으니까 공익요원 5만 원씩 줬다고 해서 인건비 5만 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 내역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정산서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오는데 나중에 정산에 붙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여기 쓴 내역과 사업계획서 여기 보시면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행요원 4명 20만원 사업계획서가 나중에 돈을 다 쓰고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서에 도장찍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전출납부랑 다 확인을 해보면 세부집행내역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확인이 안됩니다.
지출결의서는 도장이 다 찍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17평에서 3천 원짜리를 먹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정산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0% 인정해줍니까?
추가된 것은 어떻게 줍니까?
사업계획서에 없는 것을 썼을 때는 환원조치를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2007년도 예술 18 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2007년도 6월14일날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농협중앙회에서 준 것과 세부내역은 그것과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세부집행내역과 돈 지출된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사회자라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에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에는 얼마 입금을 시켰느냐 38만6,800원을 넣어줬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정확하게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해서 집행해서 세금을 공제하면 통장으로 넣어주는 돈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심중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만원 집행한 섹스폰 연주자한테는 왜 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함만기 같은 사람은 시설비에서 금액이 통장에 3백50만원 3백50만원 그대로 다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세금공제를 하나도 안 했지요?
2006년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요.
2006년 11월에 한 것도 보면 세금공제 안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산이 늦어지니까 아마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셔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아까도 나상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을 그쪽에서 갖고 오는대로 그대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일이 과다한지 몰라도 보면 정산은 그쪽에서 한 대로 돈하고 통장하고 금액만 맞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여태까지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은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계좌이체나 아니면 카드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 보면 일괄 현금으로 빼서 보조금 수령한 단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총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일괄 인출해서 출연료를 무통장 입금시켜 주고 있는데 잘못 된 것이지요? 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총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돈을 무통장입금 시켜주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통장에서 계좌이체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위배했고, 기본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출품위부터 하고 지출결의하고 그런데 지출품위가 전혀 없습니다. 지출품위 없이 지출결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야지요. 품위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품위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김지나씨가 누구고 김완식씨가 누구입니까? 동일 인물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으로 해야지 2006년도에는 출연료를 김완식씨가 받아 갔다고 하고 전년도에는 김지나로 하면 헷갈려서 보겠어요? 어느 것이 본명입니까?
김지나는 예명입니까?
그러면 출연료 지급현황 같은 것에는 동일 인물로 해야지.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알잖아요. 뒤에는 김지나씨가 받았다고 하고 앞에는 김완식씨가 출연료 수령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알지 누가 동일인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이 보니까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데 이 업체가 다른 예술단체 것도 하던데 어디는 55,000원에 해주고 어디는 60,000원에 하고 지금 우리 광명시 행정게시대에 걸리는 프랭카드 크기가 다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요? 똑같은 크기를 똑같은 곳에 다는데 어디는 55,000원이고 어디는 60,000원이고 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시립합창단은 66,000원이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현수막 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5m짜리나 7m짜리나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간판크기를 보면 대·중·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 차이가 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어느 동에서 할 때에는 현수막은 55,000원짜리 하나가 필요하고 홍보를 하나만 해도 되고 어느 동은 10개를 하고 어디는 5개하고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편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남으면 그렇게 합니까? 어디는 홍보가 더 필요하고 어디는 홍보가 덜 필요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상거래상에서 일반적인 것 많이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자에게 가격이 저가로 형성될 수 있을테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을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많이 이용하니까 그 업체에서 싸게 해줄 수도 있을테고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싼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현수막 업체들에 알아보았는데 원가가 1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너부대에서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맞는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겠고 학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크게 해도 되겠고 이런 것이 있을테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 질의에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가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게시대 이 앞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거는 프랭카드 크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프랭카드 가격들이 왜 천차만별로 달라지느냐 묻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현수막 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당 10,000원씩만 따져도 일반적으로 10,000원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현수막 개소수가 왜 어디는 10개고 어디는 5개냐고 하는데 몇 군데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광명5동 같은 곳은 학교변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에서 하게 되면 골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되겠고 하안동 같은 곳은 아파트단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묻는 것입니다.
2006년 11월4일 경륜장에서 한 것 있지요. 그 날도 현수막을 55,000원짜리 5개를 했습니다.
여기 5개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하나라고 합니까? 그럼 틀리게 쓴 것입니까? 5개 맞지요?
찾아가는 음악회 마지막이라고 프랭카드 돈이 남는다고 막 거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보편 타당한 예산을 세워서 공정하게 진행하시고, 제가 놀라는 것이 아까 나상성 위원장님께서도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이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밥값을 14만원이면 어떻게 14만원 다 밥을 먹어요? 기본적으로 60만원 되어 있으면 60만원 다 밥 먹고 하다 보면 사람이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14만원어치 식대를 쓰겠다고 산출내역에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 14만원 먹고 제가 14만 원짜리 할 때 식사 가보았는데 경륜장 끝나고 식사자리에 우리 지역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끝나고 식사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김선태 계장님 기억 안 납니까?
상업지구까지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보조금신청 할 때 산출내역이 저는 조작되지 않았나 차후에 정산보고 할 때 집행내역하고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어떻게 10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다 맞아떨어집니까?
그리고 어디는 보면 철산2동은 식대가 21만원 어디는 60만원 산출내역을 처음에 예산할 때 이렇게 예상해 놓습니다. 어떤 데는 20만원 60만원 1년 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순간 순간 필요한 예산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대가 미리 어느 식당에 알아 봐서 3,000원짜리 70명이니까 어느 식당 미리 알아보고 어느 식당에 가겠다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산출내역을 만드는 것입니까? 미리, 끝나고 밥 어디에서 먹을지 행사가 한참 뒤에 있을텐데 보통 보조금 신청 보름 전에 하는데 어디는 5,000원짜리고 어디는 3,000원짜리고 미리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내는 산출내역서가 정산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내역과 맞춘 것이 아닌가 이언숙씨 사실 이것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정산보고 할 때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지요. 틀리니까 제대로 맞추라고 이런 식으로 와꾸를 맞춰주고 그러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 안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받았을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고 하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보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한심스럽게 해서 오니까 이것을 맞춰주고 이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다면서요. 정말 안 해요?

나상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오케스트라 필요하다면 보통 찾아가는 음악회는 심포니오케스트라 출연을 요구하는데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가 각기 다르지요?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러면 보통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하안4동 9단지에 하는 것과 소하2동 서면초등학교하고 어디가 규모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소하2동을 더 출연료를 주었겠네요. 규모가 컸으니까?
2006년도 것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광명에서는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면 무조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를 주고 타악이 필요하면 함선희인가 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국악은 국악협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보통 200만원 이상 지출되는데 200만원 이상이 혹시 단원보상입니까? 아니면 식대입니까?
그러면 그 단원에게 어떻게 지금 보상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여기도 2006년도 2007년도 1백만 원 이상 단체에게 주는 단원보상 개별적으로 우리가 출연료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빼고 단체로 주는 것 1백만 원 이상 단원보상으로 사용했는지 식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 적립을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 원 이상만 예를 들어서 광명농악 50만원 이런 것은 빼고 1백만 원 이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인건비나 출연료는 우리가 직접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힘드니까 결국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주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사실 출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단원보상을 했으면 보상근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면 식사를 했다는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여행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 지부가 8개 있는데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서 음악회를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한군데에서만 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군데에서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심중식위원

문화의 거리에서는 1회 했던데 그리고 전부 인공폭포에서 했는데 그러면 타이틀이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이 아니라 한군데에서 음악밸리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음악회라고 보면 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속에 찾아가는 음악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토요상설무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토요상설무대에 해당되어서 사실 한군데에서 했는데 사업명이 문제는 있다고 저희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토요일 상설무대에 와서 했던 분들이 우리가 그때 음악밸리축제 할 때에도 출연진들이 그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00%는 아니고

심중식위원

어디 어디 출연했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군데인데 불나방, 썬그라스, TJ, 원투, 컴온그라운드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출연을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총 상설무대는 157개 팀이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그런 팀들만 매인 본무대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 올렸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분들이 그때 토요 상성무대에 출연했을 때에는 출연료가 50만원 80만원인데 어떻게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에는 돈이 2백 단위가 넘어갑니까? 출연료가 똑같이 그분들이 우리 광명시에 와서 출연해서 공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분들의 개런티가 갑자기 상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런티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157개 팀이 했을 때에는 그런 조건으로 축제사무국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서로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한 것이고, 본 무대에서는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157개 팀이 출연했다고 하는데 157개 팀이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우리가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 다시 이분들을 출연시킨다. 그래서 그 때는 개런티가 UP된다. 이런 계약서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에 모든 업무를 맡겼는데 거기는 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을 문화의 거리에서도 한번 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번 다 시민운동장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는 아니고 그러면 총 찾아가는 음악여행을 몇 번했습니까?
보통 보름 단위로 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4번했습니다. 2째 4째 토요일에 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이 광명음악밸리축제의 홍보효과를 발생시키고자
광명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음악밸리축제를 언제 했지요?
그런데 10월20 몇 일도 찾아가는 음악여행을 했지요?
음악밸리축제가 끝난 상태에서 또
같은 장소에서 7월28일, 8월11일, 8월25일, 9월8일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름마다 한번씩 시민운동장 인공폭포 앞에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할 때마다 보름마다 한번씩 무대설치비만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보통 4백만 원 넘게 들어가지요. 작은 것이 3백90 얼마고 보통 4백10만원 한번 보세요? 보름마다 4백10만원씩 무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무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 예산은 음악밸리축제의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까?
총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실지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음악밸리사업과 연관된 사업이었지요? 부정할 수 없지요?
보니까 예총지부와 관련된 예술인들이 아닌데
제가 보았을 때 어떻든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름마다 한번씩 진행하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앞에서 한번, 소하동에서 한번, 철산동에서 한번, 광명역에서 한번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곳에서 보름마다 4번 한다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여행이 아닙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 인공폭포 주변에 사는 시민들만 문화적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시민들입니까?
거기가 상설공연장이 없잖아요?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광명에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 1년을 다 소비합니다. 엄청난 예산이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과장님 아까 157개 팀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중복이 안 되는 팀은 몇 팀입니까? 순수하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중복은 많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많이 되었는데, 도저히 157개 팀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57개 팀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개런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밴드가 그대로 와서 그 사람들이 공연했을 때 인공폭포에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을 했을 때 개런티하고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온그라운드가 10인조 밴드인데 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음악밸리축제를 했을 때 얼마 나갔는지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2백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음악밸리 축제할 때도 이런 분들에게 봉사 차원으로 해서도 음악밸리축제 할 때도 돈보다도 약간은 상설이지만 몇 배 이상의 개런티를 지불한다는 것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주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팀을 데리고 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겠죠. 2백만 원 내지 250만원 지급을 하고 했는데 축제 무대에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봉사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내가 정당한 가격을 주겠다 그렇게 축제사무국에서 그런 서로 협의 하에 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이 정도 이상은 줘야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먼먼스 같은 팀에게 우리 광명에 축제가 있는데 얼마 줬으면 좋겠느냐 하면 아마 이 이상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쪽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이 분들과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비록 80만원, 50만원 줬지만 계속 8회 동안 오래되면서 이 분 들이 계속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 시간에 와서 무료 봉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음악밸리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공연을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개런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음악밸리축제를 문화원에서 이번에 집행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문화원에서 100%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출자, 감독을 다 선임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시장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쫓아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예술감독을 선정해서 했는데 상당히 저희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판단을 하고 뮤지션 관계도 뮤지션 속에 음악인들 중에서 예술감독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2백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볼 때에는 많이 줬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최대한의 예술감독이 나름대로 잘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예술감독이 8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월급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심중식위원

사무국장은?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이 문화원 사무국장입니까? 축제국 사무국장입니까?

심중식위원

이 분들이 8개월 동안에 했잖아요? 이 분들이 8개월 동안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기획, 제작 모든 것을 일임할만한 충분하게 8개월 동안 고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뮤지션이라든가 진행이 되지 저희 직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부산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다른 데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우리도 광명문화원이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인가 음악밸리축제를 했잖아요? 2005, 6, 7년도 3년간 가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대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해보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직원이 3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화원 원장님도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해보는데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에 음악밸리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문화원에서만 주관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전부다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행사를 치른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도 담당 과에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축제, 축제에 관한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줘 가지고 축제를 관리하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축제를 더 끌고 간다면 그런 법인으로 설립해서 전문인을 몇 명을 둬서 그렇게 해서 상설운영을 해서 거기에다 맡기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는 문화원에 맡겨서 해보려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사실은 이것도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성격이 사실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문화원의 인원이 우리가 두 사람들에게 8개월 동안 음악밸리 축제하면서 거의 6천만 원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문화원에다가 그 인원을 더 보충을 시키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기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33번 보면 9월 8일하고 9월 20일날 1천7백80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죠?
집행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보조금 신청이 문화원이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축제사무국에서 한 것이죠?
축제사무국에서 어차피 음악밸리축제도 문화원에서 했다고 보고 연계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사무국에서 한 것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4일날 것 오후 2시에 광명실내체육관 야외무대에서 시립합창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7명에 대한 단원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원입니까?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나오면 단원보상을 안 했잖아요? 시립이라고 해서 시립이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철산2동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립합창단이고 그래서 줬다 그러면 문제점이 밥을 60만원 어치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먹은 것입니까? 합창단이 먹은 것 아닙니까? 보상을 별도로 해주고 식사도 별도로 줬다 또 문제는 이것이 하안동에서 2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산동에서 9월 26일 2시27분에 결재를 했습니다.
밥은 먼저 먹고 24일날 행사를 했는데 26일날 가서 결재를 했다 그리고 돈은 10월 달에 주고 밥은 카드를 그렇게 긁을 수도 있습니까?
26일날 밥 먹고 돈은 10월 24일날 주고 한달 후에 결재가 어떻게 빠진 것입니까? 농협 BC카드가 이것이 10월 9일날 결재를 해요. 항상 카드대금을 이 때 10월 9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26일날 밥 먹은 것이 10월 9일날 카드결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10월 24일날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돈이 여기에서 카드대금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 문제가 두 가지 단원보상을 해줬는데 또 밥을 사줬다 라는 것도 밥을 당일에 먹었으면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지난 날 먹었다는 것이 더욱 더 그렇고 돈이 남아서 먹었는지
26일날 먹었다고 되어 있고 대회는 24일 날인데 그러면 대략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일 날 먹었다면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넣는다든가 더군다나 통장은 무슨 10월 9일 날이 카드 대금 결재를 했는데 10월 24일날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연초에 못했으면 이것도 말이 안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보세요. 앞으로 제가 해당 관련자를 불러서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 행사가 29일날 행사입니다. 29일날 행사에 50만원 어치 먹고 29일날 행사가 19시면 7시에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보통 몇 시간을 해요?
밥을 11시에 카드결재 했다는 것은 똑같은 집 것입니다. 무등산 숯불갈비 카드대금은 10월 24일날 똑같이 내줬습니다. 무통장 입금 확인서가 26일날 먹는 것하고 29일날 먹은 돈을 10월 24일날 똑같이 돈을 내줬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출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24일날 것 장부에 출납부를 보셔도 되고 29일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0월 24일날 하안1동에 식대료 지급이 50만원 빠지고 10월 24일날, 9월 24일 날 것 60만원이 빠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의 잔액이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 경륜장 것 보조금 입금이 되어야 되니까 그 대회가 끝나면 바로 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안1동 것 5단지하고 실내체육관 것까지 다 털고도 밥값 50만원 60만 원까지 돈이 남았으니까 털었겠죠. 다 털고도 40만원이 남았는데 이 40만원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안1동이 끝나면 하안1동을 정리해야 되고 실내체육관이 끝나면 실내체육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돈을 이월해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안 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산은 이 금액을 다 맞춰서 정산을 했는데 금전 출납부에 보면 4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이 출처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8월 21일, 27일, 9월 14일날 보면 진행요원이 6,000원씩 식대비가 7명 2식 해서 8만5,000원인데 카드결재는 아티스트라고 해서 6,000원씩 16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18만원을 결재했습니다. 결재된 금액이 1시 정도에 카드가 결재되었습니다. 1시16분에 되었는데 어떻게 7명이 2식을 먹는데 그것도 저녁에 가서 먹었으면 그냥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한번에 미리 이렇게 긁는 것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마 놀부집에서 먹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맞습니다. 2식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돈을 긁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리허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티스트들도 우리가 틀림없이 개런티를 줍니다. 식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대비까지 출연료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아티스트 출연료 16명이서 6,000원짜리 9만6,000원 8월 27일 날은 16명이서 9만6,000원, 9월 24일날 20명이 17만4,000원, 진행요원은 7명 9월 14일날, 8명인데 2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계산했습니다. 시간은 다 보면 13시 그때를 전후해서 그러면 아티스트들에게 돈의 개런티를 줬는데 다시 밥을 사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쪽 사정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편의를 봐주면 우리가 담당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하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고 딱딱 잘라주셔야지 이것은 엄연한 이중 지급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심중식위원

당연하죠. 올려주든지 해야지 밥값을 그 분들을 다 대줘요? 이 분들 진행요원들은 2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한번에 2식을 계산하고 나중에 가서 먹습니까? 자기네가 저녁에 끝나고 배고프면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한번에 2식을 결재를 해 가지고 한 식당에 한 날에 해버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중지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음악여행 비교를 해보면 무대설치비, 조명, 음향, 악기 등을 사용하는데 보면 음향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10㎾에 110만 원인데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20㎾에 1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기에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명이 많이 안 달리거든요. 토요 상설무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악기가 많이 필요하고 조명도 많이 들어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나오면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이올린이 오게 되면 음향조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토요상설무대는 락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악기나 조명이 부수적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음향이 10㎾ 100만 원이고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20㎾에 백만 원이란 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비싸단 얘기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350 정도로 했구요. 나머지 토요상설무대에는 400 정도 했거든요.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7㎾ 음향을 쓸 때는 77만원, 10㎾ 쓸 때는 100만원, 10㎾인데 88만원, 15㎾ 110만원, 음향에 ㎾가 틀릴 때마다 가격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20㎾면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에서는 200만원 돼야 되는데 백만 원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과다 지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배 가까이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철위원

이 사람들은 실비의 반 가격밖에 안 되겠네요? 20㎾에 백만 원 받았으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사람들은 적자 나고 있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약을 해서

김동철위원

한쪽에 돈을 과다 지급했거나 적자 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남으니까 계약을 했겠지요.

김동철위원

같은 시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계약관계니까

김동철위원

그러면 싼 대로 계약해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추진하는 부서가 축제사무국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하게되면 싼 대로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세세하게 신경 써야지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사실 이런 데는 신경을 썼습니까? 안 썼지요? 그렇지요?

나상성위원장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8일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것을 보면 출연료나 인건비 준 것 내역을 보면 통장에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급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전출납부에 보면 통장사본 저희들한테 줬잖아요? 통장사본에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입금을 확인했지요?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면 지휘자 성악가에 대한 원천 징수같아요. 송영주 50만원 협연 이윤주, 최인영이 있는데 이윤주가 얼마 받았습니까? 50만원 받았나요?
식대를 보면 12월 28일날 80명이 먹었다고 돼있는데 능안마을에서 80명 먹았다고 나와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80명이, 2번씩 온 거지요. 리허설과 공연을 끝나고 두 번 먹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64명 있고, 80명 있고, 18명 있고 각각 다르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한번하면 리허설을 한 이틀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억납니까? 박리김밥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진짜로 80명분 먹었나? 박리김밥이 여기 박영현위원님 잘 아는 데거든요. 5평정도
몇 명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이 야릇하지요? 능안마을 같은 것은 영수증이 없는데
능안마을은 가서 먹었겠네요? 두 번 나눠서 먹었나요? 과장님, 가보셔서 알잖아요? 폐업신고해서 돈은 일찍 주었는데 영수증은 나중에 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폐업 신고했으니까 돈도 안 줬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러 갔더니 폐업 신고되어서 돈도 안 주고 영수증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돈만 주고 영수증을 못 받은 것입니까?
돈을 주면 하다 못해 간이영수증이 없다면 종이라도 영수합니다 해서 받아와야지 않나?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은 12월 달인데요. 지출결의서가 1월5일이구요. 영수증은 12월28일인데
밥은 언제 먹었데요? 12월28일날 먹고, 돈은 1월5일날 주고, 영수증은 언제 받으러 갔습니까? 김동철위원님, 거기 폐업신고 언제 했습니까? (웃는 사람 있음) 통상적으로 돈을 줄 때는 뭔가 확인해서 돈을 주는데 밥은 28일날 먹고 돈은 1월5일날 주고 영수증은 며칟날 받으러갔는데 폐업 신고가 됐느냐 이거지요? 정산을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늦게 갔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밥은 당일 날 먹고 돈은 1월 5일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 영수증을 받는데 돈주는 날 따로 있고, 영수증 받는 날 따로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폐업신고 날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오실 때 폐업신고 되어서 영수증 못 받은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영수증을 못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그 사업비 정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있지요? 지체 없이라는 게 얼마정도의 기준인가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주일 내에 해야 된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교향악단 보면 17회 때는 3개월이 넘었구요. 16회 때도 보통 2개월 보름정도 됐고 이홍기씨, 18회 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까?
연습실 사용하는데 가봤습니까?
이홍기씨, 가봤습니까?
김선태 계장님, 가봤습니까?
윤숙자계장님, 가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자 보상을 심의해주고 보조금을 해주겠다고 할 때 1년에 주일로 따지면 몇 주가 있습니까?
한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데 청소년 교향악단에만 유독 3명의 지도자 강습비를 주지요?
한 공간에서 3명이 다 4시간씩 강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못 한다고 보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몇 살 정도를 청소년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3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교향악단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저한테 온 자료는 65명으로 돼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정기 연주회를 하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이 나와서 연주회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16회 정기연주회 때 출연료를 받은 총 출연자 38명 중 청소년교향악단의 회원은 6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정기 연주회 때는 총 출연자 35명 중 청소년교향악단 회원 6명, 올해 18회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출연자가 45명 됐는데 그 중에 청소년 교향악단 회원들은 6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입니까? 어른들 연주회지요? 다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우리 보조금 800만원 중에 약 600만원정도를 출연료로 가지고 갔는데 이게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입니까? 과장님, 이게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회에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른들 잔치이지 저는 이것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애들 잔치에 어른들이 끼어 들어서 출연료를 다 빼먹습니까! 이게 청소년들의 예술함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6회, 17회 동안 참가했던 맴버 중에 고등학생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과장님,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못했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능안마을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기는 능안마을이 16회 때 영수증이 없다는 것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17회 때 또 그랬지요? 이 집은 밥 먹을 때만 되면 밥 먹은 집이 다 폐업됩니까? 밥 먹을 때 영수증 받으면 되지 왜 차후에 받으러 가서 두 번씩이나 폐업됐다고 합니까? 우연치고는 희한하잖아요?
16회 때도 영수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받으러 가니까 폐업했다고 그러고 17회 때도 그렇고
18회 정기연주회 할 때 정산 보고에는 주보민이라는 사무국장이 있지요? 청소년 교향악단에 그분이 오페라단과 연결돼있습니까? 오페라단과 청소년 교향악단은 이 사람이 정산보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18회 정기연주회 때 정산 보고에 의하면 주보민씨가 출연료를 받아갔다는 지출결의서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홍기씨, 주보민씨가 출연료를 받아갔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낸 것 있지요? 출연진들 출연료 소득 공제하는 것, 거기는 주보민씨가 명단에 있습니다. 44만원 수령해서 소득세 13,200원 주민세 1,320원 총 14,52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홍기씨, 확인 안 해봤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까? 출연료 받았다는 증빙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보민씨는 소득도 안 했는데 세금을 냈단 얘기입니까?

나상성위원장

소득세는 그때마다 원천징수하잖아요? 과거라 할지라도 출연료 줄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받은 내역이 그 외에는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 보상비를 청소년교향악단은 안희정, 권오영, 주보민 이 3명이 받지요.
어쨌든 청소년교향악단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보면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아이들 연주회를 하는데 가서 자기들이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행사에 자기 제자들 행사에 가서 자기네들이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지도자 강습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지요. 어떻게 과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죽하면 받아가겠어요.

나상성위원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면 단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휘자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단원들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휘자 보상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년 교향악단에 등록된 강사가 몇 분입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3사람만 강사로 되어 있어서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교향악단이라면 교향악단을 하는데 지휘자 없이 교향악단 할 수 없잖아요. 지정 지휘자가 있잖아요. 또 이것을 만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여기에 애착을 갖고 만들었고 또 학부모들로 하여금 돈을 거두어서 돈을 받고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면 여기에 단원보상이나 출연료를 줄 때에는 외부 사람을 출연시킬 때 출연료를 주는 아닌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휘자가 지휘자라고 돈을 받고 아이들은 진짜 청소년교향악단은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기 지휘자가 대표로 받았구나. 그렇지요? 지휘자가 대표로 받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준다든지 그런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단 3명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이 되니까 지휘자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3명이 강의를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지휘를 하고 협연을 할 때에는 아마 송영주 지휘자께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했고 청소년 교향악단들이 출연을 할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보상 준 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원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송영주씨.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다. 그러면 그 합창제를 할 때 지휘자 보상 해줍니까?
그러면 봉급을 안 주는데는 해주나요?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공연할 때 외부에서 초청하지 않은 원래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휘자에게 준다.
받고 있지 않는 지휘자는 출연료 보상을 해주고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우리 시에 예산으로 지휘자 보상을 10원을 받던 20원을 받던 받는 지휘자는 이런 행사 때 출연료 보상을 안 해주고 보상을 안 받는 지휘자에게만 출연료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아니면 단체 마음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사업계획 올리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지휘자가 원래 다 있잖아요. 지휘자가 없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 지휘자가 누구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송영주씨가 여기서 학부모들한테 돈 받는 것 알아요? 몰라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나상성위원장

완전 무료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출연료를 주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출연료에 대해서 향후에 아니면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이 주었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대로 주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라온다고 준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럼 어떤 때 줍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년교향악단에 3명 드리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래서 준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안 해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 근거도 없이 이쁘면 주고 안 이쁘면 안 줍니까?
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보상을 안 해줍니까?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데 심포니는 지휘자가 직접 가르치고 단원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사료를 지휘자한테 주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강사가 별도로 3명이 있기 때문에 강사한테 강의료를 주기 때문에 지휘자한테는 안 준다는 말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제가 보니까 광명합창단, 밝은 빛 남성합창단 이런 데 보면 지휘자가 출연료가 없는데 제가 봐도 지휘자가 출연료가 없는 것이 단연합니다. 지휘자를 외부에서 초청하면 당연히 출연료를 주어야 상식이고 전속 지휘자가 있는데 그 전속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출연료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밝은 빛 남성합창단도 반주자는 사올 수가 있으니까 반주자는 주는데 지휘자는 안 주고 여성합창단도 지휘자는 출연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포니오케스트라도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 안 줍니까?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강사를 여기 청소년오케스트라처럼 A강사를 아무나 이름해서 한다면 나가겠네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머리가 좋잖아요. 강사 3명 강사료 받으면 자기는 또 지휘자 출연료 받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기획예산과에 일임을 한다.
김선태 담당께서 이것을 보세요. 어느 단체는 강사료도 받고 지휘자 출연료도 받고 어느 단체는 강사료만 받고 지휘자 출연료를 못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을 가르쳐 주었구나. 김선태 팀장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 길을 가르쳐 주니까 당신은 지휘자 출연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단체만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강사료를 3명이나 받으면서 지휘자 출연료를 받고 나머지 단체는 강사료를 1명만 받는데 지휘자 출연료도 못 받고
머리 좋은 사람은 받고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회는 사실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가 아니고 청소년교향악단 시범연주회네요. 그것과 마찬가지네요. 결국에는 청소년교향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출연료를 주고 외부에서 사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하겠네요.
청소년교향악단이
여기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가보셨지요. 거기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실지로 6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립극장이나 훌륭한 교향악단 할 때 돈주어서 그리 보내는 것이 낫겠네요.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요. 자기들끼리 돈 받고 와서 하는 것을
지휘자도 돈 받고 반주자도 돈 받고 사무장도 돈 받고 돈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심중식위원

다음에 심포니 할 때 더 질의하겠는데 2007년도에 심포니오케스트라에 보면 연주자들 나오셨지요.
그분들이 보통 30만원씩 받았는데 타 시군에 보면 10만원이고 최고가 20만원입니다. KBS나 교향악단 A급 출연료가 30만원인데 우리시는 30만원씩 했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 A급 연주자들입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에 심포니오케스트라 1월에 했는데 2006년도 자료가 없어서 못 보았는데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 최소한 KBS 교향악단에서 협연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갖고 가는 개런티가 광명시나 타 시에서 초청해서 갔을 때 개런티가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2006년부터 2007년 했는데 갑자기 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개런티가, 예산이 많아서 개런티를 많이 준 것입니까? 예산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2006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2007년에는 1천7백만 원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0만원 그것은 수석 단원이 15명 있는데 30만원씩 계산해서 4백50만원 그것은 저희가 연주는 물론 한 번했는데 한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주 리허설을 약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10회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 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출연해서 30만원 준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에는?
수석급인데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면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김선태 계장님 알고 계실텐데.
30만원 주는 곳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자부담은 거기에서는 지휘자 연주비, 전단, 현수막, 악기 대여료, 식비, 부대진행 인건비, 행사 인건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작년에는 8백이었는데 올해는 1천7백입니다.
작년에도 수석단원 15명에게 30만원씩 주었습니까?
자료가 없더라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료 없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2006년 2007년 비교해서 답변해 주어야지요.

나상성위원장

지금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면 똑같은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출연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B급이었다가 다른 때는 일반으로 내려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A급이었다가 C급으로 내려가고 이것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일반이 A급으로 변하고 그렇습니까? 실력으로 변하나요? 그냥 주최측의 마음인가요.
평가를 여기 보면 10월하고 12월 똑같이 오케스트라 했습니다. 소요예산 집행내역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20명이던 사람들이 12월에 갑자기 B급으로 변했습니다. 일반에 있다가, 그럼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심중식위원

김선태 계장님 만약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악가가 한번 A급이면 영원한 A급이지 그분이 C급 D급으로 내려갑니까?
전공이냐 비전공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

김동철위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 올해 한번 있었네요.
단원들이라든지 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 것을 보면 각자 계좌가 있어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2건 다 보니까 없습니다. 자체내 장부상에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 각자 단원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2006년도 것 2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12월 22일 공연한 것에 보면 지휘자 송영주씨 통장으로 출연료 50만원하고 단원들 것 4백33만원 합계 금액이 송영주씨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는 단원들한테 2007년도처럼 명확하게 계좌가 전부 나와 있어서 지급된 명세서가 없습니다. 실제 단원들한테 이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나상성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2006년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단원보상에 대해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작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단원들한테 돈 준 것이, 확인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어느 오케스트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출연을 하게 되면 대략 대표에게 지급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올해는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항상 그것은 대표들이 또 이끌어 가는 오너가 적절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청소년 교향악단의 그 당시 대표는 한규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주씨가 대표는 아니잖아요. 대표라고 말하면 한규석씨가 그 당시에 대표로 되어 있는데
찾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 종료 후에 대가지급 기준이 몇 일 정도로 합니까? 출연료든 공사를 했던 사업종료 몇 일 내에 입금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때 보면 행사가 10월 20일날 했습니다. 포스터 전단 이런 비용을 11월 5일날 지출 결의를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출연료들도 11월 5일날 지출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 거의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지출결의를 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악단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진짜 공무원들이 정산 검사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언숙씨 힘들었죠?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없었죠. 이 사람들이 돈을 맞춰야 되는데 10월 20일날 행사하고 나서 대가지급 기준 일이 14일 이내인데 한 달 보름만에 일부 출연료들까지 이렇게 한 것은 짜 맞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야죠. 물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정산 검사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죠, 과장님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서류가 진짜 서류 맞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정산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온 서류죠? 전부다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16회하고 17회 것 한번 보세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17회는 2006년 10월 20일날 하고 16회는 12월 28일날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준 자료를 보면 보조 사업 명 "광명 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가을 맞이 가곡의 밤" 이것이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이것이 다 틀립니까? 이름에 따라서 이것은 송년회 16회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보조사업 명이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2개가 다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제16회 정기연주회 그렇죠? 이것이 제목이죠? 아닙니까?
16회는 10월 28일 날하고 17회는 10월 20일날 합니까?
모든 서류가 정산하면서 실적사업보고서에 보면 17회 정기연주회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다 지출결의서 품위서에도 17회 정기연주회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17회 같은 경우에 영수증이 딱 하나있습니다. 아십니까? 프랭카드 만든 영수증 하나있고 나머지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계좌입금 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영수증이 없는데 현수막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16회는 영수증이 좀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정산을 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다 계좌입금 시키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영수증이 있어야 계좌입금을 시키죠. 얼마 먹었는 줄 알아야 계좌입금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정산보고서에 첨부한 것 아닙니까? 출연료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팜프렛 만들고
현수막 92만원 짜리, 팜프렛 130만원 짜리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줘서 이 사람들이 포스터나 전단지를 붙이든가 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용역회사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거기에다 포스터라는 이름만 쓴 것이지 전단지 배포라는 이름만 쓴 것이지
그것이 진짜 포스터 그 사람이 하기는 했대요?
근데 영수증이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지 만든 데에서 뿌려주기까지 했다?
16회, 17회는 빼먹어서 다시 넣은 것인지 모르죠? 왜 16회, 17회가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에게 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선태계장님! 청소년교향악단이 2006년도에는 두 번의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 본예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하면서 이 단체가 어떤 문제 인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번으로 줄인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은 왜 줄였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단체가 청소년교향악단이라는 단체로 해서 이번에 민창근 과장님도 언론에 크게 난 부분이 이 단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선태 계장님도 그 당시에 이 단체 때문에 곤욕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솔직히 그것은 다 압니다. 웬만한 공무원들도
솔직히 왜 그 당시에 두 번의 이런 공연을 하던 것을 예산도 줄이고 행사도 줄였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단순히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지도자 보상비도 2006년도에도 3명이었습니까? 변함없이 2007년도에도 3명으로 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그렇게 고려했다면 지도자보상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아까 설명 드렸지만 청소년 무용단은 어떻습니까? 2명이죠?
형평성 차원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오페라로 하겠습니다. 오페라단 정기공연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 통장하고 후원금 통장은 별도로 계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페라단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아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정산검사 하셨던 이언숙씨가 정산검사 했죠? 보조금 통장하고 후원금 통장하고 일치해 가지고 같은 통장을 사용했죠?
그것은 지적 안 했습니까? 보조금 통장에 원인 모를 돈이 624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용도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걷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출연진들을 보니까 청소년교향악단에 출연했던 분들하고 겹치는 분이 꽤있던데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오페라단하고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단체입니까?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사무국장이 동일한 분이죠?
같은 집안이네요? 사무국장도 같고 지휘자도 같고 대표만 틀릴 뿐인데 기본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 공연할 때 보면 오페라단 단원들이 와 가지고 공연해서 출연료를 받아가잖아요?
오페라단 공연할 때 교향악단에게 1천5백만 원 출연료 준 팀이 있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았습니까? 몇 명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머리 색깔도 틀리고 해서 티가 날 것 같은데
3, 4명 정도 됩니까? 팜프렛에 있는 명단은 다른 분들이고 교향악단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단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조만간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이언숙씨가 사진을 찍고 그랬죠?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언숙씨가 담당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사진 한번 봐줘요. (문현수위원 기능8급 이언숙씨에게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줌)

나상성위원장

2005년도에는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오페라단을 할 때 교향악단인데 거기 사람들을 잘 봐봐요. 2006년도에도 그 사람들 위주로 왔죠?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도 있죠?
김선태 계장님! 계장님도 그때 거기에 계셨었죠? 2006년도 교향악단에 외국인이 많았습니까?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까? 외국인이 많았습니까?
교향악단이 어느 교향악단입니까?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그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2006년도에는 광명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주보민씨가 대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은 아니었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주보민씨하고 단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보민씨가 대표면 오페라단의 사무국장이 주보민, 필하모니 대표도 주보민, 합창단은 무슨 합창단이었습니까?
2006년도의 사진을 가지고 있죠? 어느 것이 합창단입니까? 그 사진에서 (기능8급 이언숙씨 문현수위원 자리로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질의답변함)
두 사람이 합창단입니까?
무용단은? 일종의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합창단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구슬과 주보민은 무슨 관계입니까?
주구슬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오페라단에 5천만 원을 준 것이죠? 5천만 원 전액이 출연료로 지급된 것이고 지금 교향악단에 1천5백만 원에 대한 이 돈은 어떻게 썼는지 상세한 내역을 요구했죠?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단장님하고 주보민을 불러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광명필하모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광명필하모니 대표가 주보민 접니다" 그러면 당신이 대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줘라 했더니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장님은 자기가 보관하는 CD로 보관하는 것이 있어서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1천5백만 원을 우리가 교향악단에다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령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져와라 당신이 주보민으로 통장에 보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당신 사무국장이 가져갔느냐 했더니 "제가 필하모니 대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어제께 왔는데 자기는 디스켓에 저장을 했는데 그것의 복구를 해야 된다 조만간 금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다녀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비 보조금 5천만 원 중에 오페라단 이것도 오페라단 정기연주회잖아요?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제출된 오페라단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단 단원 중에 그날 행사에 참여한 단원이 8명입니다. 오페라단 단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3천8백만 원 정도입니다. 무슨 오페라단 정기공연이냐 왜 외부사람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것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5백만 원에 대한 사용 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밑에가 합창단 있죠? 6백만 원 주구슬씨에게 입금된 것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실제적으로 출연진들에게 나누어줬는지 그것의 확인서를 받으시든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00만 원을 주보민한테 입금을 시켰단 말입니다. 주보민이가 대표라고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주보민이가 김달진에게 1,500만 원을 다시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광명시청에서 5천만 원을 주니까 2006년 11월10일날 주보민에게 천만 원, 450만 원을 주보민에게 줬지요. 그러니까 주보민이가 다시 이 돈을 김달진에게 똑같은 날짜에 다시 줬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시청에서 11월6일날 5천만 원 줬지요? 그러니까 10일날 주보민한테 천만 원 줬지요. 그리고 450만원 줬지요? 그리고 5천 원 줬지요? 그 돈을 주보민이가 단원보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달진에게 다 보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민이는 자기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보민이가 단원들한테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김달진에게 보내줬습니다. 김달진이가 누구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페라단 단장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김달진씨가 그 날 출연해서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필하모니 교향악단에 출연해서 받은 것입니까? 다른 것에 출연해서 받은 것입니까?
주보민이가 단원들한테 돈을 다 줬는데 러시아로 가서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저희들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주보민이는 일단 김달진에게 1,500만원 줬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김달진이가 이 돈을 어떻게 했는가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추적이 곤란해서 멈춰있는데, 그 다음에 주구슬에 600만원, 몇 명 왔습니까? 주보민이가 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몇 명 왔는지 혹시 아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0여명 왔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기 온 사람들, 어차피 과장님 저희들이 이미 사진 같은 것은 전부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다 치고 주구슬의 합창단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김희선이가 데려온 250만 원짜리 무용단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19명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나상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일단 5천만 원의 돈 중에서 약 2천여 만 원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투명성이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바르게 썼다면 좀더 투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달진까지 간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김달진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김달진이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상당히 많네요? 소득세, 주민세 납부에 있어서 김달진 외 19명이라고 돼있는데 뭡니까? 여기는 김달진이가 190만 원짜리 한번 받은 것 밖에 없는데, 그 돈은 분명히 주보민한테 보내줬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주보민이가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지 왜 김달진이가 납부를 해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세금을 주보민한테 주기 전에 떼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입금도 김달진한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김달진이가 돈 받은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김달진이 것만 아니고 김달진 외 전체를 합쳐서 내준 것이라는 것이지요?
김희선 무용단과 김선경이 반주자는 자부담으로 기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부담은 원래 이 오페라가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원래 620만원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사업계획서에 624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으로 무용단, 반주자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경기재단 기금으로 준다고 돼있거든요.
자부담 620만원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오페라단이 이 사람들이 각출해서 자부담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부금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까?
팜플렛이 얼마 들었다고 나와있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10월 달에 팜플렛 견적을 똑같은 내용으로 뽑았는데 4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650만원 들어갔다고 돼있어서, 참 어렵게 뽑았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까? 400만 원어치 맞추면 한 600만 원 썼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수량 1,800장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1,500인데 여기는 2천으로 해서 원래 270만원인데 여기는 360만원 해서 하고, 전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30만원인데 96만원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보통 그냥 여기서 정산 들어오면 그대로 보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견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이런데 전단이나 플랭카드에서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이 몇%나 되나요? 김선태 담당님,
업자와 같이 담당이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러 다닌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쫑파티 비용은 누가 비용을 댑니까?
김선태 담당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혹시 추측은 해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외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생활을 오래하셨고 김선태 담당께서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원을 줬으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정산을 해주고, 남으면 남은 대로 정산을 해줘야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보여줄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알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들한테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모른다, 아니다고만 인식을 할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서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가 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있을게 아니구요. 우리가 벌써 문제제기하면 딱 감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정말 어느 정도인가 사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른다, 아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계산이 돼있고 증거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답을 얻으려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 통장에서 12월5일날 30만원 현금, 70만원 수표 그리고 12월7일날 153만8,200원이 현금과 수표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빠져나갔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약 250만원 뺐는데요. 제로 만들면서 153만8,200원을 뺐지요? 이 돈의 출처 아세요? 행사하고 남았다는 돈 같은데, 정산보고에는 이 돈에 대한 출처가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넣다가 잘못 넣어서 뺐을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떤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을 텐데 정산서류에 안 나타난 것을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계산기 두드려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자부담이 정산보고에 의하면 682만2천 원을 썼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든 아니든 처리상에서는 자부담 682만2천 원 썼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정산보고도 돼있지요? 영수증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지요? 이 돈의 사용내역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식대비 같은 경우도 계좌 이체한 것은 나와있는데, 능안마을에도 그렇고 돼있는데 유독 이 돈에 대한 자부담 사용내역도 정산보고 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의 사용내역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정산보고 상에는 자부담 680만원 쓴 것으로 돼있는데 이 돈을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현금으로 뺐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확인 좀 하세요?

나상성위원장

5천만 원에다가 624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정산을 할 때 자부담까지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단, 합창단 준 것도 다 자부담으로 준다고 해서 주었거든요. 주고나서 돈이 남으니까 어차피 자기들 자부담이니까 285만8,200원을 뺀 것입니다. 그 돈이 지금 2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부담을 우리 것이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빼간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나상성위원장

5천만 원에다가 624만 원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다 쓰고 봤더니 돈이 285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서 남았으니까 자부담 것이니까 자기들이 빼간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자부담 후원금으로 걷은 돈이 682만원이 아니라 플러서 해서 285만원을 더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걷었다는 돈이 900만원이 넘어요. 거의 천만 원 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경기 문화 재단에 3천만 원, 우리시 보조금으로 5천만 원 엄청난 돈을 행사 한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돈 잔치한 것이라구요.

나상성위원장

경기재단 3천만 원에서 쓴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통장 사본을 주세요?
오페라단 정기공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차기회의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는 당초 계획대로 11월말까지 특위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개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시켜 질의응답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들어야 하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 개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6차 회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각종문화예술축제관리감독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인출석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위주로, 질문요지는 여러분에게 기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당초 일정대로 증인을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6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