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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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138회 제6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2007-11-12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제1일차 문화 및 예술단체 보조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7일에 이어서 예술공연단체 사업추진 목록의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광명시립합창단, 한·중·일 어린이그림전시회, 제7회 아방리줄다리기 정기발표회 및 아방리 들소리 공연, 아방리 농요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공연단체보조금 관련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지금 담당자 누구입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것(팜플렛 보여주며)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선관위에서 문제삼으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했어요?
오페라 담당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받아들여지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홍기 주사님 선관위에 질의했어요? 거기에서는 하지 말래요?
거기에서는 하지 말래요?
행사일정을 보니까 하루 차이인데 어디는 하라고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선관위에 저도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을 포함한 잠재적 후보군은 10월9일 이후 날짜로는 이런 팜플렛에 사진이나 이름을 게재할 수 없다고 지도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오페라단은 의장 것은 왜 빠졌어요?
오페라는 10월26일 이번에 한 것 있지요?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의장 축사만 빠져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일정 어느 특정 교회의 성가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전에 담당했던 이언숙씨 어떤 특정 교회 성가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선태 계장님은?
어떤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이네요?
아니 종교라기 보다는 특정 종교라고 해서 종교음악이라면 불교, 이슬람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정산한 것을 보면 정산검사서는 여기 없는데 검사서가 없다는 것은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본에는 있어요?
그러면 원본을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럼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정산 검사를 할 때 자부담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엉망인데 자부담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신청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합창단 지금 자료 있어요? 제6회 정기연주회, 거기 보면 사유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청학골 결재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랬고 합창부끼리 밥 먹은 것 1백40만원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래서 본인이 사유서 낸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사유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유서를 낸 것이 2007년 1월11일입니다. 그런데 부과세 신고날짜가 1월25일입니다. 그럼 이 때는 이미 세금계산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1월25일까지 분기 신고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사유서를 냈을 때가 2007년 1월11일입니다.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어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래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비를 지출했던 청학골도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과세자였고 유니폼 맞추는 데도 일반과세자로 국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 일반과세자로 세금서 발행하는 업체들입니다. 발행하는 것이 의무적인 업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데입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출연료 서울 기독 실내악단 지급료가 1백20만원 세부 집행내역에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지출금액에 보면 1백64만3,400원인데 왜 금액이 더 지급되었습니까?
더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1백64만3,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입을 한 것이잖아요.
수입지출 장부에
통장이나 다른 것으로 지출한 자세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음 장에 통장사본 같은데 여성합창단은 돈을 대충대충 통장에서 빼서 준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하지요.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번 행사들은 전부 카드로 결재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9월부터 저희가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김동철위원

하여튼 지난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돈으로 빼서 현금으로 주거나
이 때도 계좌이체는 가능했을텐데 계좌이체를 안 하고 그냥 무통장 입금을 시켰네요. 계좌이체를 했으면 정확히 나올텐데.

심중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을 했을 때 6백만 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지요?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은 어떻게 모금해서 잡습니까? 자부담이 6백15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금을 했습니까?
과장님도 모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여성합창단이 민간예술단체잖아요. 저희가 민간예술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예술공연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합니다. 복장을 아마 이때쯤 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넣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출연진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출연료 받아 가면서 자기네들 이 옷을 15만 원씩해서 15만원 못 받아 가는 사람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것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자기들 회비가 있겠지요.

심중식위원

여성합창단의 단원들이 회비가 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략 모임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심중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성합창단 모임에 자기네들이 연회비를 걷는 것이 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그것가지고 못 하니까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정산했을 때 최소한 자부담이 어떻게 모금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가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심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단복, 현수막 해서 1천만 원 미만이면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자부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을 저희가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어떻게 모금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래도 이것은 자부담이라도 자기네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심중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낸 돈인지 어디에서 걷은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심중식위원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전혀 관여할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내서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후원금이냐 아니면 자부담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는데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도 마라톤 같은 것도 자부담으로 해서 찬조를 받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후원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후원금으로 처리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심중식위원

여성합창단 단장은 우리가 보조금 줍니까?
심포니처럼 1천5백만 원 성과급인가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월급성으로 얼마씩 광명심포니 같은 경우 1천5백만 원 정도 지급되고 여기는 7백35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심포니 같은 경우 60명 정도 되고

심중식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가 1년에 5백40만원이에요.

심중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천5백만 원인데
광명오페라단은 왜 지급을 안 합니까?
2008년도에는 신청하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가 8개인가 9개 단체에 다 지급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급되는 것이 청소년 무용단,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밝은빛 남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주잖아요. 만약 거기에서도 신청을 내년도에 한다면 받아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주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못 받는 단체에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단체는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책임자가 신청하라고 한번이라도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 말에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도 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고가 나가니까 그 공고를 보고 다 압니다.

심중식위원

공고가 몇 월에 됩니까?
그러면 2008년 1월에 띠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 심의하지요?
1월에 신청해서 1월 말에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기도 하고 우리가 통보도 해주고 그래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그런데 5개 단체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작년 연말에 맡아서.

심중식위원

김선태 계장님은 그 전에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합니까?
심의를 하는데 기준을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단가가 아니라 5개 단체만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급 받지 않는 데는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안 했습니까?
5개 단체가 주 몇 회씩 모여서 합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페라단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주 몇 회 몇 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심중식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 기부금품 접수내역을 후원금 포함해서 기부금품이라든가 기부금품 접수 내역을 각 단체별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왔습니다. 물론 문체과에서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에 연락을 해보든지 그 행사할 때 무슨 보조금을 얼마를 받았냐 이것을 다 전화로 확인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든 문체과에서 그냥 저희 의회에 제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의 확인은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홍기씨!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되어서 그런 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셨습니까?
후원금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서류 상으로 자 부담이라고 해서 자 부담을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전화통화를 해봐서 확인을 해봤다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하는 단체들 전화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한 것입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제출 했어야죠. 여성합창단 공연 이번에 한 것 있죠? 여기에도 후원자 명단에 다 들어와 있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해서 이름이 다 있고 광고판 내듯이 다 광고 냈는데 이게 다 후원한 사람들 단체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걷은 돈들이 자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원금이지 뭡니까?

심중식위원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기부자 기부금품명, 수량, 금액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아까 내가 자 부담했을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더니 이것을 확인해 달라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자 부담이 스스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와 관련되어서 다시 문화예술체육 단체들 후원금 관련되어서 기부금, 후원금, 협찬금, 물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 조사특위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다 안 했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다해서 후원금이고 협찬금이고 다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낸 돈 아닙니까? 스스로 회원이라든가 만들어서 낸 돈이 아니라 남에게 걷은 돈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 조사특위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철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각 단체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단체들이 장부 자체를 이중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단편적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을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현수막 "중"자를 시비에서 지출할 때는 1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자 부담 쪽에서 보면 같은 "중"자인데 15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 크기가 몇에 몇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폭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90×6m냐, 10m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현수막 가게에다는 실제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한 것이 아니고 "중"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6m 정도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수막 공장에 가서 의뢰를 하면 6m 짜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3만5,000원정도면 현수막을 해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돈은 3만5,000원이나 4만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돈은 돌려 받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개인의 호주머니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것들이 거의 마찬가지인데 현수막 예를 하나만 가지고 봐도 각 단체마다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거의 폭 90에 6m냐 거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어떤 데는 5만5,000원, 어떤 데는 8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15만원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모든 종목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의 현수막 공장에 이야기하면 얼마라고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받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15만원 짜리다 하면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시민회관의 벽면에 붙이게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일반 게시대에는 적은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거기까지는

김동철위원

이것의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도 같은 "중"자인데 자 부담은 15만5,000원 된 것도 있고 시 부담은 10만원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 예만 든 것이고 다른 것들도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몇% 삭감 이것의 돈이 제대로만 쓰여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돈들이 어느 단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특위 자리니까 모른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여성합창단에 그 돈이 정상적으로만 쓰여지면 괜찮은데 어느 단체든 이것이 보니까 관행처럼 굳어져있더라고요. 정말로 어느 단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여 막아주셔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김동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세부집행내역에는 자 부담으로 "중"자 한 개가 1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소자 3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류 상 맞다, 15만5,000원÷3으로 하면 5만1,666원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이 맞습니까? 짜 맞춘 것 맞죠? 원래 상세 계획서에는 자 부담으로 현수막을 하나 하겠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는 나중에 억지로 짜 맞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말을 편한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싸게 해줬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개를 각각 다른 집에서 했다면 말씀한 것도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같은 집에 하면서 어떤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할 때 "15만원에 해줘" "안 돼요, 밑졌어" 그러면 "15만5,000원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개에 15만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흥정입니다. 계산적으로 15만5,000원÷ 3 이렇게는 안 했겠죠.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 업체에서 왜 유독 여성합창단에만 그렇게 해줬습니까? 현수막 업체가 거의 예술단체와 관련되어서 예총을 비롯한 무슨 농악이라든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단가가 다 들쑥날쑥입니다. 어디는 "중"자가 10만원이고 어디는 "중"자가 6만원이라고 하고 어디는 "소"자가 6만5,000원이고 6만원이고 "소"자, "중"자의 개념이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단체별로 틀리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주 가는 가게는 주인이 나 이뻐서 과자라도 하나 더 주지 자주 가는데는 그런 것이 있겠는데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대략 6m 무조건 너는 5만원에 해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 단체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할 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이언숙씨였습니까?
그 당시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140만원 지출과 관련되어서 어떤 주의조치를 줬죠? 그와 관련되어서 단장이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런데 하나 정산검사 할 때 이런 것을 유의 깊게 봐야된다는 것이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2006년 11월 14일날 했죠?
청구한 것이 세금계산서 상에 11월 17일날, 지출결의 날은 12월 21일이죠? 통장 인출일과 실제적으로 지출결의 한 일이 틀려서 주의조치를 줬죠? 대가지급 기준 일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집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어치 했는데 150만원 했다 그렇게 세금 계산서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세금계산서 예술단체와 다 관련되어서 보조금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 대가지급 기준 일을 상당히 어겨서 한, 두 달 넘어 가지고 하는데는 그런 의혹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런 시각에서 주의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최재열씨가 보조금을 아까 735만원 받았다고 했죠? 지출품위결의서에 보면 이 사람이 정기연주회 편곡료를 받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중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 사람에게 연 735만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 말고 자기가 편곡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가야죠.
이중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735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받아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받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받아 가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편곡했다고 해서 편곡료를 받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보상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 강사료 그런 것이고 편곡료는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연을 할 때에 어떠한 노래는 무엇을 하며

심중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아는데 이 분이 어차피 자기가 책임지고 여성합창단을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 아닙니까? 지휘지가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게 편곡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편곡을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편곡료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편곡을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할 때에 자기는 아무 것도 없이 편곡을 해 가지고 오지도 않고 자기가 아무렇게나 지휘하고 합니까? 연습할 때 충분하게 편곡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합창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연습할 때는 편곡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기존에 있는 곡을 가지고 공연을 하지 굳이 편곡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할 때는 전부다 편곡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에 맞는 바이올린, 첼로 악기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음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다 편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지도자보상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춘목씨가 지부장인데 출연하고 출연료를 왜 받아 가느냐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심중식위원

지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하면 출연료 받아갑니다.

심중식위원

당신이 하는데 지도자 보상비를 받아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받아갑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서 지도자 보상비로 받아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는 국악도 가르치고

심중식위원

초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나오는데 이춘목 지부장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가 주관을 해서 스스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받아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받아갑니다. 출연하면 출연료 받아갑니다.

심중식위원

그것하고는 당연히 성격이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예총 주관 행사에 하는 것말고 자기 제자들이 출연하는 무대에 올라가서 출연료를 받아 가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악단 정기공연 때 받아갔다는 것이죠?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이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자기 가르친 제자들이 나와서 출연료를 받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합창단에서 자기가 지휘자로서 지도자 보상비를 받아가면서 또 편곡을 해 가지고 받아간다?
지휘자 보상비는 받아가지 말고
자기가 보상비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심중식위원

저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공연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중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이것의 내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담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으며 그 돈을 어떻게 썼다고 만 되어 있는데 6백 얼마가 어떻게 자 부담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자보상과 관련되어서 보통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 연습하죠?
시민회관에서 두 번다 합니까?

심중식위원

삼흥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단장님이 여기 교회 다니십니까?
반주자가 채진실씨입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합창단정기공연과 관련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포니가 총 몇 명이 출연해서 공연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단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것을 봐주세요? 정기연주회라고 그래서 자부담 추가해서 113만200원을 해놨거든요. 통장에는 자부담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1,200만원 지원해줬고, 자부담 추가를 4월8일날 113만200원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통장사본을 주세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정산을 맞춰주면 공무원이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준 자료는 4만8,692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2006년도에
정산하고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김승복이가 여기 보면 2006년도 4월5일날 시디로 해서 백만 원을 맡겼습니다. 김승복씨가 93만원 또 맡겼고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지금 도저히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추후에 업무숙지가 제대로 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봐도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더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심포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명시 심포니에 관련되어서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인건비가 뭡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박지은이라는 사람은 행정인건비로도 수령하고 출연비로도 수령하고 다른 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도 보면 보조금이 1,700만원 들어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현금으로 인출해서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을 했거든요?
왜 답변을 장미영씨가 합니까? 그 당시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언숙씨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2007년도 정기연주회 때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공식적인 지휘자는 김승복씨로 돼있지요?
지휘자 수당을 이분한테 나갔지요? 김승복씨는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결국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단을 보면 유일하게 광명에 사는 분이 김승복이라는 분 딱 한 분인데 결국은 광명에 사는 분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분이 지휘를 안 하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지휘를 했다는 것은 그 날 행사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광명사람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광명심포니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당시 여기 공연할 때 과장님이셨습니까?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에 출연하는 사람이 광명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종의 동아리지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호회 아닙니까? 아닌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동아리보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인데 광명에서 구성을 했고 광명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런 건데 우리 시민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그런 단체를 구성할 수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광명시민으로 구성을 해서 광명시민들에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분들로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데 우선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음악성을 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셨듯이 광명사람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광명사람에게 보여주고 광명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난감한 사항이고 일단은 그런 체제로 끌고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광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또 생겼지요?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름을 바꿔서 코리아 대신 광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오페라단에 출연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오페라단에 같이 협연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광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내에 여기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열리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항상 예술단체들이 거쳐오는 과정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광명 사람 없는 주인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가 공연하는데 계속해서 행정보조금 대주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우리한테 별도로 오케스트라 공연한다고 보조금 신청 안 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가 기존에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은 없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분들이 과연 심포니라고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광명에서만 할까?, 이분들이 앞에다가 광명 붙이면 광명 오케스트라구요. 저기 구로에서 구로구 붙이면 구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페밀리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동호회 아닙니까? 동호회기 때문에 페밀리를 구성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광명이고 저기 금천구에서 붙이면 거기서 공연하면 거기서 보조금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출연료 나눠먹고 이런 구조들 아니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론 서로간에 네크워크가 형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이런 구조들이 오히려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광명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공감하시는 것이에요?

심중식위원

여기가 900만원 지급됐는데 2006년도 것입니다. 45명인데 한 명 앞으로 두 번 지급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진효라는 사람한테
여기 보면 통장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숫자만 해서 두 사람이 중복됐던 관계없이 맞다고 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 한 명에 두 번 나갔으면 20만원 받으셔야 합니다. 악기 대여를 하시는데 악기대여점이 보면 어디서는 90만원이고 어떤 데는 60만원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빌렸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비즈넷이라고 그래서 남욱일이라는 사람한테 빌려왔는데 한번은 90만원이고 한번은 60만원이거든요.
무조건 악기를 안 빌려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담당자들은 악기를 무슨 악기를 빌려왔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를 대여도 안 해놓고 와서 악기대여료라고 해서 이쪽에 남욱일이라는 분과
어느 악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릅니까?
악기 대여점이 있는데 한번은 비즈넷이고 한번은 로렌뮤직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2개 낸 것입니까? 2006년도 것 똑같습니다.
2007년도 담당자와 2006년도 담당자가 틀리니까 서로가 답변을 해주세요? 2006년도에는 8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80만원이고 지금은 뭐가 60만원인가 정확하게
광명시 관내에는 악기 대여점이 없습니까?
악기는 자부담입니까?
2006년도에 제출한 명단을 보면 단원이 52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70명의 단원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제출한 명단은 52명이고 사업실적 보고서에서는 70명으로 돼있습니다. 출연한 단원은 45명밖에 없는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단원은 45명이어도 협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많아집니다.

심중식위원

제출한 명단은 52명이고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공자입니까?
악기 준 자료에 있습니다. 다 전공자입니까?
악기를 뭐를 빌려왔는지 모르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악기는 대여는 대동소이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가 팀파니는 모두 4대인데 그 중에서 몇 개 빌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분들이 악기를 뭘 빌려다가 썼는지 몇 개 빌려 썼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너무 큰 것을 주문하시는 거구요. 행사를 할 때 의자를 빌리면 접의자를 빌렸느냐 등의자를 빌렸느냐 이거랑 비슷한 사항인데 악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무슨 악기 얘기해줘도 저는 플롯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보면 악기 출연자 단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출연진이 20만원 받았다고 돼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20만원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문현수위원하고 나상성위원이 했을 때 그때에는 어디는 전부 확인했잖아요. 일일이 출연자들 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제가 여기 출연자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출연자가 틀림없이 20만원 통장에 들어왔는데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스스로 확인해서 정말 20만원이 다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뱅킹으로 다 넣어주었는데 실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넣어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날 출연해서 바로 현금으로 주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도 출연자들 명단 보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확인을 나중에

심중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특위에서 조치할 사항이지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 특위에서 실지로 나타나면 이것은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2006년도 출연자 그리고 2007년도에 출연도 하지 않았는데 출연료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2007년도에 출연도 안 했는데 여기 30만원 출연비를 받아 갔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가르쳐 주면 저희가 거기에 확인만 하면 될텐데요.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할 경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실지로 이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여기 출연자들이 정말 통장으로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받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나머지는 숙제를 여러분이 못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인터넷뱅킹으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지금 인터넷뱅킹은 상대자한테 어떤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근거는 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지로 이 사람들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실지로 자기가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통장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이 단체에서 별도로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당연하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물어서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실지로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출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보조금 정산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한테 인터넷뱅킹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출연도 안 했는데 출연료 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60명이면 60명 50명이면 50명한테 확인하는 것 보다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을 불러서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지 그것을 저희가 전부 전화해서

심중식위원

그래도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도가 아니라 지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전화하려면 어떻게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까?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하나만 불러서 확인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50명 60명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었으니까 확인해야지 단장을 불러서 간단하게 해결하라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부분은 특위에서 어쨌든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확인하고 조사해 보세요. 심중식위원님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심중식위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한번 더 할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광명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간식비 지급되지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무엇을 간식으로 드시나.
간식비를 1인당 2,500원씩 드리는데 그분들이
빵 하나만?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몇 일에 몇 분 출연, 연습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간식비가 출연하는 것만큼 1인당 2,500원씩 정산을 했습니까?
2,500원 주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도 본적이 없다.
2006년 2007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1인당 2,500원만큼의 보조비를 받아가면서 간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김밥을 몇 개씩 드세요? 하나에 1,000원씩인데.
간식비는 별도로 서있는데.
단체로 돈을 10명이면 25,000원 주어서
2,500원이잖아요.
간식비는 각자 안 넣어주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언제부터 각자 넣어줍니까?
그 전에는?
개인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화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2,500원씩 주면 알아서 먹고싶은대로 먹어라
그러면 2,500원 어떻게 썼는지 개인이 증빙할 이유는 없네요?
우리 시에서는 단원들한테 해줄 역할은 해주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심중식위원

2006년 8월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8월부터 했다는 것은 여기 없는데 7월뿐이 자료를 안 주었는데 2006년 8월 것은 없잖아요.
간식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를 지급되었던 출연비를 지급되었던 개인한테 갔으니까 개인들이 쓰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시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더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일본 같은데 잘 갔다 왔지요?
잘 갔다 왔으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단체나 보조금 주는 협의체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거나 교부결정을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결정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 결의서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 제4회 8월18일부터 24일까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단체는 지출결의서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네 분이 총 회원이에요?
영현

박영현위원

야마모찌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었네요. 현규옥씨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2007년에는 5백만 원 했네요?
교류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밑에 두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현규옥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 단체는 없어지네요?
앞으로 이렇게 효과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지금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기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정산보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맞지요?
사업계획서와 실제적인 사업집행과 예산을 집행했을 때 차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승인을 얻고 한 적도 없고 사업계획과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그대로 사업을 집행한 적도 없잖아요?
아까 박영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출품위나 지출결의 전혀 없었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적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지요. 단순히 그것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인분이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지출결의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만들고 정산보고서를 만들 정도면 지출결의를 통해서 하는 절차적인 부분을 굳이 못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사업이 효과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올해 사업하는 것 보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면 우리 보조금조례를 지킨 사례가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2006년 8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렸지요?
불과 한달 전에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제3회 국제아동미술전이 광명예총지부의 주관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거의 동일한 행사가 한 달에 걸쳐서 주관하는 단체만 틀리지 2번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조금 집행을 결정해 준 것은 선심성이지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선심성 예산의 전형적인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국제아동미술전을 올해부터 없앴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제아동미술전은 2006년 13회까지 이끌어왔던 광명시에 하나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한·중·일 어린이 미술 전시회는 4회였고 이 두 가지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해서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없앴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효과성은 작년 12월에 분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지금 담당자도 이 사업이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했고 과장님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에 국제아동미술전은 없애고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계속 사업을 이어서 2007년까지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이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선심성은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것은 현 시장이든 전 시장이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제아동미술전은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가을맞이 오페라 이것도 그때 정리된 것이고 또 도당놀이를 우리가 그때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가을맞이 오페라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가을맞이 가곡의 밤도 정리된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청소년교향악단 두 가지 사업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11월6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한·중일 미술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규옥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연세도 많고 앞으로 그분이 혹시 작고를 한다든지 하면 이어서 정말 한·중·일 미술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저희도 발전을 시키고 좋은 사업이고 현재 실태로서는 이어갈 분도 없고 그 분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떤 발전 가능성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특별히 나서서 꾸려나갈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있으면 이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아까 분명히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다. 이어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측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얘기인데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몸 아픈 분 가지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이어갈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분은 일본 분이고, 한 분은 현규옥씨, 그리고 한 분은 부인이고 그래서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효과는 떨어지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광명 소하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분들 부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 광명4동에 주민자치위원장도 했고 그 분이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에 부인이 일본어 강사로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광명에 자기 자비로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처음 1회 때부터 보조금 줬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이어져왔던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동에 그래도 학교선생님 출신, 교장선생님 출신의 노인회장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성과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이 자리의 이런 사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효과 없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담당자가 다 인정을 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업 중단 해야죠? 설사 이런 부분을 이어져 할 분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당연히 중단 해야죠?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몸 아프신 분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런 특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인정했고 효과 없는 사업이라고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선심성 예산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어떻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 검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죠? 그러면 정산검사를 통해서 내년의 사업을 다시 이것을 이어가게 설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죠? 그것입니다. 변주사님도 그 책임은 다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의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업을 이어가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산 검사서에는 다 준수했다 다 준수했다 다 이상 없는 것처럼 해놓고 사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다 엉망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회 아방리 줄다리기 정기발표회, 아방리 들소리 공연, 아방리 농요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이 사업 세 가지가 다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중의 하나죠? 아방리 줄다리기, 아방리 농요, 아방리 들소리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 지역에 전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를 보다보니까 2007년도 아방리 줄다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방리 농요, 정기발표회도 마찬가지이고 아방리 농요와 관련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사회는 안 보시나봐요?
이 분이 아방리 농요와 관련되어서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사회를 보시고
세금계산서도 봐주세요.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중형 5개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계산서 보니까 세금 계산서는 중형이 6개입니다. 하나 당 5만원 짜리라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현수막과 자꾸 관련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계산서가 실제적으로 산출내역 세부 집행내역을 비교하면 항상 차이가 납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억지로 짜 맞췄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방리 농요 정기발표회 2006년도 것 이것도 현수막 관련되어서 보면 세금계산서 상에 보면 현수막이 110×10 짜리가 하나, 90×6 짜리가 46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대형 하나 해 가지고 10만원 짜리 중형 6개 36만원 총 46만원으로 현수막을 했다고 나와있죠? 뒤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사진이 4개 나와있죠? 사진은 총 합쳐서 4개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일단 개수 상으로는 안 맞죠?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정산할 때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를 해주세요. 이것의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제2일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