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3일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사기간 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대한 자료 검토와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2월말까지 연장했으면 합니다. 2008년 2월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현수위원님께서 조사기간을 2008년2월28일까지 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문현수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08년2월28일까지 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문현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2008년2월28일까지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광명농악대축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축제보조금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농악 대축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농악축제에 보면 오케스트라 50인조 해서 5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김승복이라는 단장한테 일괄 지급했습니까?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했을 때는 출연자들 개별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역서가 나와야지요? 왜 자꾸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어느 단체는 개인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여기서 요구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어느 단체에다가 특별한 대표한테만 다 줘도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500만원을 단체한테 다 주면 5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러면 부과를 안 해도 되잖아요? 소득세를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부가세 징수해서 22만원을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김승복씨 혼자서 다 갖고 간 것이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 25만원 미만은 소득세를 징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만원도 징수한 게 잘못된 거지요? 일괄 징수했으니까
문현수위원이나 위원장님이 광명청소년 오케스트라인가 광명오페라단인가 1,500만원 일괄 지급했잖아요?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잘못했다는데 시인했지요? 그것하고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거기도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단체로 인정되고 어느 단체는 단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구요. 22만 원이라는 게 소득세가 어떻게 나갔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은 김승복이라는 사람 한 명한테 줬기 때문에 3.3%니까 22만원이 징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출연자한테 5만원, 10만원 씩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징수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오페라단 했을 때 1,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김달진이라는 사람이 주보민한테 1,500만원을 줬지요?
1,500만원 자기가 몫을 가지고 갔지요?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김달진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보민이라는 사람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단체지요? 거기 단체에다가 줘도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출연자 50명 누구누구, 누구얼마 내역서를
똑같은 얘기지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악 그룹 광명예술 쪽에도 220만원 나간 게 맞고
그러면 그때 뭐냐하면 김달진씨가 주보민한테 1,500만원 일괄 지급한 것 세부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갖다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까?
50인조는 그러면 이게 단체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500만원은 단체에도 세액을 떼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지요?
여기에다가 법인에서 받았다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렇게 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출연진이면 통장을 개인적으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나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셨어야 지요? 그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야 지요? 예를 들어서 주보민이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필하모니 대표이고 또 사무국장이니까 같은 사람이 사무국장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표로 되어서 출연자들이 돈을 갖고 왔으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달라고 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단체니까 1,500만원 갖고 가서 주보민이라는 사람이 사무국장이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도 뭐냐하면 내가 무슨 단체장이다 그런데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원래 어느 단체의 장이다 그러면, 단체가 와서 대표가 와서 내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 와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형문화재 공연에서 보면 돈이 많으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출연료가 많이 주면 좋지요. 돈을 많이 받으면 더 신명나서 더 좋은 공연을 해주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가시는 분들 보면 예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주고 예산이 적으면 조금 주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7,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비가 7,500만원 해서 1억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억5천만 원이니까 예산이 방대했잖아요? 당연히 경기도 문화재인 분들이 나와서 출연해서 공연을 해주셔야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1억5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연료가 평상시에 우리가 쭉 본 것보다 많이 업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7,500만원에서 무형문화재 관계되시는 분들, 거기에 출품하시는 분들 그분은 7,500만원 전부다 도비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분류해놨습니까? 도비 통장, 시비통장 따로따로 분리해서 썼습니까?
7,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출연진들, 거기 보면 장인들 다 나와서 하셨잖아요. 그분들 돈 지출하는 금액과 도에서 준 7,500만원과 맞아떨어집니까?
7,500만원이 46개 문화행사 대표자들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 부스해서 공연하라고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비가지고 7,500만원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각종 부대행사가 뭡니까?
줄타기는 경기도 문화재가 왔잖아요?
일반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가 시범 같은 것을 보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 7,500만원 시에 7,500만원 했을 때 시에 7,5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에 줬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시비, 도비 짬뽕해서 행사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변성수씨가 시비 7,500만원 가지고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로 계획했습니까?
계획서를 주세요?
애드벌룬 1개 들어있고 뒤에는 애드벌룬 1개가 80만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럼 2개 했습니까?
현수막을 20개 했습니까? 현수막이 중이 10개 대가 2개인데 여기도 똑같이 뒤에 보면 여기는 중이 10개 또 있습니다. 60만원, 그러면 20개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중복됐는데 중복된 거 확실합니까?
관내 게첨대 부스 차려준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새마을에서 했는데 돈을 임대해서 해준 것입니까?
돈을 어디서 해줬습니까?
현수막 1개 설치하는데 6만원이라는데 그 많은 것을 해줬는데 서비스로 해줬습니까? 20개 넘는다면서요? 나머지는 서비스로 해줬습니까?
22개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랬지요? 리후렛은 농악대축제 것과
텐트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다 해줬는데 몽골텐트가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각자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우리 시에는 임대해주는 데 없습니까?
2007년도 광명농악 대축제에 따른 현수막 추가 지급은 현수막 세로 3개 15만원 안내표지판 7만2,800원 현수막 대 12만원 이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세로현수막 도비 5만원, 협찬 10만원 협찬 10만원은 뭡니까? 이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농악대축제가 원래 7,500만원 예산으로 출발했지요? 7,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요? 그런데 도에서 7,500만원 도 예산을 확보해왔지요? 그것은 예상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조금을 걷었지요?
기부금품 법에 의하면 기부금품이 뭐냐하면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기부금품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품 법에 의하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의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고 받았어요? 아니죠?
기부금품 법에 의하면 벌칙조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서 기부금 품을 모집한자,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법 제15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농협생명에 찬조금이 천만 원 왔는데 농협생명 쪽에 공문 보냈습니까?
마라톤은 보내구요?
농협 가서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농협은 그런 공문 없이는 후원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확실하지요?
알겠습니다. 농악대축제 진행요원 명단이 저한테 와 있는데 14명이 와있습니다. 진행요원은 14명이고 심사위원은 6명이고 그렇지요? 계장님, 사업진행 했지요?
그런데 진행요원 14명중에 광명에 안 사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그런데 이분들이 숙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명 모텔에서 잤잖아요? 서류상에는,
진행요원 및 심사위원이 잤다고 서류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진짜 잤느냐 안 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답하기 힘들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확인해줘요. 모텔이 다 나와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진행요원, 심사위원 식대비로도 돈이 지출돼있는데 김준태라는 분이 사장인 곳이거든요. 여기가 청송 식당이라는 데입니다. 청송 식당 대표가 김준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준태라는 분이 모텔 결재하는데 이분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식당 주인의 카드로 모텔을 결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의 숙박비도 채주가 김준태라는 분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도 모텔 같은데 숙박계 같은 것 씁니까?
확인해 보시구요. 그런 일이 있는지 했다면 이것도 문제고,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철산동 모텔에 모텔 잡아놓고 거기서 숙박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유서가 하나 있지요? 상기 본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있어서 설비업체에 문의한 결과 설비예산의 과다 요구로 인해서 설비비가 무리하게 지출될 것을 감안해서 일반인인 누구에게 설치 요구해서 설치한 사실이 있다, 120만원 들었는데 전문업체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허가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 했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장터에 상하수도 공사한 것 아시지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 학습 대 축제할 때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문 설비업체한테 맡겼고 그런데 거기는 110만원에 했거든요. 전문설비업체에 했는데 11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비예산의 과다요구로 인해서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일반인인 개인한테 맡겨서 오히려 더 비싸게 120만원에 했단 말입니다. 일반인이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도 못 발행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요. 설비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나와서 등록이 되지 않는 업체에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서를 냈는데 문화학습축제 때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110만원에 했다니까요. 말이 되느냐구요?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나상성위원장
자료를 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주셔야하는데 자료를 좀더 보십시오? 김준태가 숙박업소 주인입니까? 아니면 심사위원입니까? 그것 아세요?
확인 안하고 보면
그런데 왜 김준태라는 사람한테 숙박비 72만원을 주었지요? 숙박업소 대표가 유경성씨인데 이 사람한테 72만원 카드로 결재했거든요.

심중식위원
법인 카드 안 만들어줬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숙자 계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그럼 계장님, 식당은 무엇으로 결재했습니까?
6월15일인데요? 숙박비 결재한 날짜가, 그리고 식당 결재한 날짜는 15일부터잖아요? 똑같은 카드로 결재를 안 하고 김준태 카드로 결재를 했지요?
몇 명이 잤데요?
몇 명이, 몇 박을 숙박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가셔서 자료를 좀더 검색하시구요. 제가 봐도 한번만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현재 답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검토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관련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더 보완되면 다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오늘 질의답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제4일차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11월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