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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38회 제9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2007-11-15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제4일차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음악밸리 축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문화 및 예술단체 민간인 증인대상자 채택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광명 농악대축제 관련된 관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음악밸리축제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집행 관련 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진행은 먼저 진행은 증인선서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하실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공보담당 조영완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 음악밸리는 오후에나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가서 계시고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광명 농악대축제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히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것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구하시고 오전에 광명 농악대축제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축제 보조금 관련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 농악대축제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회를 했다고 했는데 원래 평가회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에, 평가회를 언제 했어요?
당일 끝나는 날 했어요?
날짜 모릅니까?
그러면 날짜하고 평가회를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말희씨가 간사입니다. 이분이 3만원씩 20일간 인건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60만원, 그런데 이분은 원천징수는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 종료 후 6월17일 진행요원 식대가 있습니다. 77만5,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지출결의서만 있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뒷장에는 화물 임차료가 남광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출결의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농악대축제를 제가 보니까 출연료가 7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출연료만, 보면 농악과 관계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출연해서 출연료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농악대축제에요? 광명 농악대축제라고 해서 광명농악은 한번인가 출연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5천만 원 농악대축제를 하면서 도의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되는지 여기저기 돈을 엄청나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제 같은 경우도 전시한 것 있는데 농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도에서 7천5백만 원을 주면서 명인전이라든가 전시를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해주면서 그것이 권장사항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후원금 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 1천1백20만원 들어왔지요. 물품까지 합쳐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하세요. 있다, 없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홍보 협조공문은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 적극 협조 및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내용에 이것이 무슨, 그러면 농협말고 다른 데도 보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농협만 했어요?
왜! 농협만 했어요?
아니 변성수씨 말고 과장님, 농악대축제 주최가 광명시입니까? 광명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주최가 어떻게 광명시가 됩니까? 주최가 어떻게 광명시에요?
아니
아니 농악대축제 주최가 광명시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농악대축제 주최가 우리 광명시냐구요. 광명시라고 하셨지요? 우리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보조금이라 함은 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는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외의 자가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주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농협에만 했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세요. 아닙니까? 제가 각 동에 제 지역구 동에 확인해 보았더니 이 홍보와 관련해서 동에 공문조차 온 것이 없습니다. 동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보냈어요? 그것도 축제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 적극 협조 및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관에서 기관에 이런 것을 보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1천만 원 후원금 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는 이것을 조장했고 농악대축제를 주관하는 광명 농악보존회는 기부금법모집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조문을 보낼 때는 현금 보내주라는 그런 뜻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력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홍보도 필요하고 농협에서
농협에서 홍보를 해주겠다는 뜻도 비추었고 그리고 아침에 거리캠페인을 하는김에 홍보전단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천만 원 후원금을 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금을 송금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지 말고 후원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런 서류가 필요했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진행요원 티셔츠가 250개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추후에 80개를 추가 제작했습니다. 서류에, 그러면 직원 포함해서 약 40여명 그러면 이 티셔츠 다 어디에 갔어요? 330개를 했는데 티셔츠만.
몇 명이나 되요. 좋아요, 그것도 다 진행요원으로 합시다.
그것도 다 진행요원으로 그래도 몇 명입니까? 300명 넘어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답변을 하지말고 본대로만 얘기하세요. 공무원들 잘못 한 것 아닌데 300명이 넘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계장님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셨을 때 진행요원 티셔츠라고 해서 250개 맞추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80장 더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여쭙는 것인데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행사를 지켜보았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일간 하면서 많은 진행요원도 참여를 했는데 티셔츠가 물론 축제를 하면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저도 판단했을 때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을 하는데 250개 당초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80개를 추가로 했다는 것은 용도가 정말 진행요원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80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도 당초 280개 맞추었는데 또 추가로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진행요원을 준다고 맞춘 모자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려고 맞춘 것이냐 이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함께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짜 진행요원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진행요원과 관련된 학생 일부 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외에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구입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계획서대로만 맞추었으면 큰 문제삼지 않겠는데 추가로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회가 끝나고 추가로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결국에는 왜 맞추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날 추가로 맞추는 물품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음료수를 협찬했던 돈을 협찬했던 이런 사람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어서 기념으로 드리려고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도 그것도 마지막 날 추가로 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세밀히 해주어야 하고 또 이런 것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문제고 아마 구두상으로라도 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데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두상으로, 그것이 상식적인 예의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야 과장님도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 구두상으로 과장님한테 이것 더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지요? 계장님한테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몰랐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계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지요? 전혀 추가로 맞추었는지 몰랐지요? 계장님 혹시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후원금을 지출함에 있어 종이모자를 구입할 목적으로 누구에게 1백20만원을 지출하는 등 해서 집행품위 및 지출결의를 결재 없이 임의 지출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기억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정산보고상에 이것이 없네요? 지금 1백20만원 지출했다는 근거가 여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무료로?

나상성위원장

기부한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종이모자를 구입할 목적으로 누구에게 1백20만원 지출하는 등 총 5건 2백80만원을 집행 품위 및 또는 지출결의를 결재 없이 임의 지출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기부금품으로 받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농악대축제에 대한 감사실 감사보고에 의하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출하는 등 현금으로 이것을 구입할 목적으로 지출했다는 식으로 왔잖아요.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글을 못 쓰나 아니면 한글을 모르나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자료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감사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장

그 사람이 개인이 결국에는 모자를 농악대축제에 후원한 것이네요?
그런데 왜! 후원물품에 그것을 안 잡았지요? 잡혀있습니까?
여기 이 정산서에 잡았어요? 후원물품이 잡혔느냐구요. 안 잡혀있으니까 지적되었겠지요.
금품이 아니라 후원품목이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잡혔습니까?
다른 데는 들어와요. 음료수라도 그것을 현금화로 계산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음료수 몇 박스 얼마 해서, 유기상이 모자 10,000개 하면 10,000개를 현금으로 얼마 들었는가 해서 금액으로 모자 10,000개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금액으로 1백2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후원금 1백20만원 모자 1백20만원 유기상 해서 털어야지요. 당연히. 선거업무 한번도 안 보셨어요? 우리 선거할 때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난 같은 것 들어오는 것도 후원금 난 적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난이 30,000원이면 30,000원을 후원금 받은 것으로 해서 다시 난으로 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선거업무에서도 다 그렇게 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해주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것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확히 지출 결의서에 명시된 것이 심사위원 숙박비가 37만원입니다. 심사위원이 첫 날 5명, 둘 째날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이 다 잤는지 어떻게 잤는지를 해주시고, 첫째 날은 몇 월, 몇 일 날은 몇 명이 잤고, 몇 월, 몇 일 날은 몇 명이 잤는지 명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2만원이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숙박이라고 72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잤다고 만 하지 마시고 첫날에는 누가 잤고 둘째 날에는 누가 잤고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해주시고, 대실료 숙박비가 하룻밤 자는데 2인 1실 기준해서 얼마인가 저희들이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숙박비가 1일 얼마인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영수증을 잠깐 보면 이 부분은 해명을 해보세요. 72만원 짜리의 숙박비에 있어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에 방 값 및 식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공무원이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쓴 것입니까?
식대 61만원 짜리에 보면 방 값 및 식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슨 말인지 해주세요. 안 해 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해달라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엿장수가 있는데 엿장수가 총 몇 명입니까?
한 팀이 한번을 더 했죠?
첫 번째 지출 결의서에 보면 191만2,000원 짜리를 보면 여기에 무통장 입금확인서에 191만2,000원하고 38만2,400원이 무통장 입금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38만2,000원이 뭐냐 하니까 특별공연이라고 합니다.
특별 공연이 나와있어서 지출을 했는데 저 뒤에 가보면 또 나오죠? 메인 공연 나중에 메인 공연비를 지급했다가 잘못 지급해서 반환 받았죠? 통장으로 반환 받았다는 내용을 통장 사본을 넣어줬죠? 통장사본에 보면 만약에 그 엿장수가 돈을 잘못 두 번 지급해서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찾아가신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38만2,000원이 반환을 했으면 맡기신 금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지출 결의서에서 38만2,000원 특별공연이 지출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출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반환을 받았다고 해서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이 통장 사본은 무엇입니까? 자 부담 통장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통장사본이 자 부담 통장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급으로 인한 반납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반납을 했으면 어느 통장으로든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출 결의서를 잘 보세요. 지출 결의서에서 광명대축제에 따른 엿장수 경연 시상금 특별공연 출연료 38만2,400원을 보내줬다고 무통장 입금 확인서도 있잖아요? 김태진에게 6월 18일입니까? 19일입니까? 이것을 이전에 보냈는데 또 보냈죠?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입금확인서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엿장수에게 줬잖아요? 여기에서 엿장수 특별공연이 6월 19일날 38만2,400원이 나갔잖아요? 이미 포함해서 6월 19일날 김태진에게 191만2,000원하고 38만2,400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월 19일날 입금 확인서를 보면 김태진에게 38만2,000원이 다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시 잘못 보냈다고 반납을 받았는데 반납을 받았으면 맡기신 금액에 통장 사본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찾아가신 금액에 통장 사본이 나와있습니다.
반납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 통장 사본을 저 분들이 부칠 때는 틀림없이 확인 받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쳤을 것입니다. 여기는 맡기신 금액에 나와야 되는데 찾아가신 금액에 70 몇 만원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액만 보고 통장사본을 복사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보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통장 사본을 보고 정산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지출 정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통장사본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과다 제작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길거리에 거는 것만 20개를 했죠? 정산서에 보면 현수막 20개를 걸어놓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게시대에다 건 현수막이 20개를 했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0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합법적인 게시대 말고도 아무 데나 막 걸어놓은 것까지 해서 20개죠? 우리 광명시에 게시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실내체육관 말고 그렇지 않은데 걸은 것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현수막 걸은 것을 보니까 게시대에도 걸었고 실내체육관,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는 단지 안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게 된 것 같고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도 걸고 해서 현수막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악 보존회에서 이번에 주관한 것이죠? 예산 보조금 지원해준 것은 농악 보존회 주관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다 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 관련자료를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도당놀이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같은 날 그 기간 중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저도 확인했으니까 도당놀이는 이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도당놀이 자체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건인지 알고 여기에다 사진만 첨부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1차로 추가했다고 해 가지고 24만2,800원 짜리 3개소 올라온 것 있죠? 뒤에 사진 나오죠? 거기 지출 결의서에 보면 현수막 세로 3개, 안내표지판 현수막 대 해 가지고 총 24만2,800원이라고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세로로 거는 것 3개있고 안내표지판도 4개 나오죠? 현수막 대는 무엇을 현수막 대라고 합니까? 새로운 현수막을 걸기 위한 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중식위원

엄청 싸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로 가면 55만원 현수막을 또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진을 갖다놓고 했죠?

나상성위원장

현수막 대가 2개입니다. 사진에 보면 현수막 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사진에 보면 현수막 대가 3개가 있고 당초에는 여기에서는 2개만 맞춘 것입니다. 추가에 보면 현수막 대에 1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 것이 2개인 것이 첫 번째 추가에 대가 1개있고 추가해서 현수막 안내 표지판은 맞고 세로도 3개 맞습니다. 나머지 또 50만원 추가한 부분이 몽골텐트에 들어가는 현수막 추가로 5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을 다 자료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현수막 추가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지시를 했는데 전국에서 농악풍물단이 오는데 풍물단이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하고 자매를 맺어 가지고 가서 악기도 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학교 이름을 붙여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자매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기에 우리가 악기도 놓고 쉴 장소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현수막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현수막 추가 5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몽골텐트입니다. 25,000원씩 16개입니다. 4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어디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55만원 추가한 것 거기에 세로하고 안내 표지판 빼고 몽골텐트만 치면 16개 22만5,000원씩 ×16하면 40만원입니다. 15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의 규명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6회 구름산 예술제한 것을 보면 사업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부족했고 기후가 좋지 않아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 "행사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반대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했는데 정말 행사장에 가보면 어떤 문화예술제에 비가 엄청나게 와 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무대에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기상 같은 것을 참조해서 안 합니까? 날짜를 정할 때에 비가 올 듯한 그런 날짜를 대충 알잖아요? 언뜻 지난번에 촬영한 것을 보니까 사회자 혼자만 비 맞아가면서 마이크 들고 하던데 기후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행사장에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반대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불꽃놀이나 축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 특수효과에 돈이 시설비까지 합치니까 8백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소음이 발생하니까 몇 방만 쏘고 말지 이렇게 많이 쏘아 올려도 괜찮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략 행사를 하면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개막식 할 때도 그렇고 폐막식 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현

박연현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소음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축제가 축제다워야 되는데 자꾸 불평불만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부산 광한리 불꽃 축제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아예 바닷가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축제를 축제답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더 주민들에게 해 가지고 반대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광명농악대축제에 대한 질의를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오후에 실내체육관관장을 증인채택 요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따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농악대축제에관한실내체육관장증인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5일 선서인 서여선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여선 관장님께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농악 대축제에 관해서 문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쁘신 데 관장님, 오셔서 감사드리구요. 실내체육관에서 음식물과 관련해서 상하수도 공사하는 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야외에서 취사행위는 금지돼있으나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씩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축제지요?
올해 평생학습문화축제 할 때 거기서 설치했었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5월 달에 한 기억이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악대축제 때 또 설치했습니까? 철거했다가,
아까 전화 통화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때는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 봄에 오리문화축제 행사할 때 설치했고 농악대축제 6월 달 할 때도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축제 할 때 철거를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실내체육관에서 보관하고 있었지요?
농악대축제 할 때 그것을 다시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 아닙니까? 철거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 때문에 관장님이 생각하셔서 버리지 않고 보관하게끔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재활용하려고 보관했는데 담당자들이 보관한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텐데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관장님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수고 하셨구요. 농악대축제 할 때 재활용할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농악축제 할 때 있는지 몰랐으니까 확인을 안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실내체육관 관장님께 광명농악대축제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실에서 음악밸리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비로 총 나간 게 얼마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2006년도에는 총 예산액 7,6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219만4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6,180만원에서 지출액 5,978만7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900만원 이상이 애당초 음악밸리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따로 음악밸리 축제에 따른 홍보비가 아니라 음악밸리 축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시의 주요 역점시책 행사이기 때문에 시책에 따른 홍보비로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주사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악밸리 축제를 기획사와 계약했지요? 얼마에 했습니까?
그 중에는 홍보비가 포함돼있는 겁니까?
홍보비가 포함돼있는데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에서 결정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아닙니다. 문화예술공연계에서 음악밸리 축제에 대한 버스광고나 지하철 동영상에 대한 협조가 왔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까? 동영상과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지하철 동영상과 버스광고 등등해서 저희한테 기간적으로 한달 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조공고가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주사님, 올해 총 음악밸리 축제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억9,800만원인가요? 이 금액이면 5억에서 200만원 부족한 금액이지요?
4억9,8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5,9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현수

문현수위원

합치면 5억이 넘지요?
행사관련 5억 예산이 넘으면 뭘 하게 돼있습니까?
어디서 하게 돼있습니까?
편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관행처럼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예고 지출 내역을 보면 기획사에서 제출된 지방일간지에 행정예고 광고와 공보실의 행정예고가 다 나눠서 했지요? 무슨 홍보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한두 번 질타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예고 지출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지침을 정해놓고 하겠다고 그랬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마 행정예고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예산이 충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보조금이 조금 감액되어서 저희한테 행정예고가 아니라 음악밸리 홍보할 수 있는 광고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과 우리 신문사에 비교를 해보니까 11개 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예고비를 집행을 해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함기훈 주사님, 작년에 음악밸리 축제를 하고 나서 후임자 넘기기 전까지 2007년도 음악밸리 축제와 관련된 예산편성 때는 함기훈 주사님이 거기까지 하고 후임자한테 갔습니까?
변성수 주사님, 4억9,8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공보계장님, 행정예고 지방일간지에 낼 때 규격이 58 곱하기 37이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일반신문에 보면 5단 아래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신문이라고 그러면 (A4 용지를 보여주면서)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거기에서 1/3 정도 차지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 곱하기 21은 어느 정도입니까? 58 곱하기 37보다 규격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58 곱하기 37로 했는데 9 곱하기 21정도 규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를 문현수위원한테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똑같은 지방일간지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행정예고비든 뭐든 홍보비 지출을 하는데 음악밸리 축제사무국에서 하는 홍보는 9 곱하기 21로 했고 공보담당관실은 58 곱하기 37인데 단가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언론사에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나눠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행정예고료는 58 곱하기 37로 했고 음악축제는 9 곱하기 21로 했다 이거지요? 행정예고 수수료는 똑같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110만원씩 똑같이 해준 것입니다. 나눠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변성수씨, 거기에 대해서 왜 행정예고 수수료를 그렇게 했는데, 음악밸리에 홍보비는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 행정예고 수수료가 나가는데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예고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보통 5단 통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110만원에, 그런데 왜 음악밸리 축제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격인데 왜 110만원에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견적은 누가 뽑았습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 안 했습니까?
축제사무국 직원이 와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담당님 보통 행정예고 수수료나 이런 것이 우리 시에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침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기준안이 있어서

나상성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현수위원님께서 행정집행 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그 당시에 문현수위원님께서는 배부부수, 발행부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발행부수나 배부부수를 A,B,C 공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광고협회에 등록된 신문, 우리 광명시에는 등록된 신문사는 5개 신문사밖에 안 됩니다. 5개 신문사도 발행부수는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창간일보 두 번째가 광명시 관내 배부부수 두 가지를 가지고 등급을 A,B,C 등급을 매겨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은 거기에 시장님 싸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서류를 저희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금년 11월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가 집행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에는 행정예고비 언론사별로 행정예고비 집행해줄 때 그런 기준 없이 똑같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준 것은 아니었지요? 여기는 왜 일률적인 금액으로 했습니까? 이 언론사들이 다 판매 부수가 엇비슷하거나 이런 언론사들입니까? 아니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A, B, C 등급을 매기는데 일반적인 행정예고나 창간하고 개념을 달리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2년 동안 광명시에서 시정 역점 시책을 하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10만원씩 11개 사에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주는데 11월 시장님 결심 맡기 이전에는 광고의 규격은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5단 통으로 해서

나상성위원장

거기에 규정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정하는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원칙이라는 것은 1월 달에 전체적인 공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만들 때 행정예고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안 만들었습니다. 등급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행정예고나 창간 업무를 좀 탄력적으로, 거기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문현수위원님의

나상성위원장

연초에 할 때 시장님 결심 받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내부 지침은 안 받았고 종합적인 계획서에

나상성위원장

종합적인 계획서에 결심은 받지요? 그 내용과 11월에 받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축제사무국에서 지출된 행정 홍보비와 언론사별로, 우리 공보담당관 실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크기와 상관없이, 이것은 어떻게 서로 110만원씩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문화예술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는 금액을 예산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그 부분에 할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0만원정도의 뚜렷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11개 사 정도의 예산이 되니까 우리도 11개 사 정도의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한 것이지 5단 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액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구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1,200만원 정도니까 110만원 정도면 11개 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에서 얘기만 해준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가이드라인을 공보실에서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사들이 같이 나눈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같은 날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양측이 합의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나상성위원장

공보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성수 담당자께서는 저런 홍보료를 언론사에 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침을 내린다거나 규정을 마련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축제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왔습니까?
홍보관련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도 용인을 해줬습니까? 당연히 변경신고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료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을 때 그냥 승인해줬습니까? 아니면 왜 늘어났는가 혹시 안 물어봤어요?
신문사에 게재하는 홍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해당 부서에서 감지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준 것입니까?
지금현재 홍보비가 거의 배 가량 늘어남으로 인해서 홍보비 내용이 지방지에 지금현재 게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방지에 얼마씩 게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봤습니까? 이런 것도 안 봤지요?
홍보료가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서 알아서 했지, 규격이나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협의한 사실도 없다, 규격이나 가격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방비에 110만원씩 5단 통으로 나가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 것입니다. 옥외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배너 8월말 부착 600장 포스터 8월에 부착 400장 광명지역 이것은 서울지역 어디에 한 것입니까?
붙인 사진 있습니까?
여기 오셨을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왔다 가시려고 그럽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 받아서 보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홍보협조 의뢰해서 추진계획 자료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것 맞지요?
추진계획 중에 보면 후원금 3천만 원 걷으려고 했지요?
어디에서 걷으려고 했어요?

심중식위원

결국에는 취소한 것이지요.
취소했는데 공보실에서
그런데 공보실에서 지원 받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공보실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올해 예산이 작아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주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 들었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그때도 공보실에서 6천2백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아까 공보실 담당자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팜플렛에 보면 실용음악학원, CT신문, 협찬에 MBC EVERY 1, 벅스, 더 시티, 핫뮤직 이렇게 협찬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것.
돈은 안 받았는데 봉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넣어 주었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원금 받았습니까? 음악밸리축제에.
얼마?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 시장 인사말이라고 해서 함기훈 주사님 한 면을 시장 사진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촉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축제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변성수 주사님 2007년에는 작게 했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이렇게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현재 들었지요. 아무리 축제사무국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시안이 나오면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잖아요. 안 해요?
사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하잖아요. 최종안이 나오면 안 해요? 실무자가 가든 계장이 가든 누가 가든 가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왔으니까 검토해 주세요"하고 검토하잖아요. 어차피 축제사무국 다시 증인요청 할 것인데
그런 판단은 선관위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때 당시에 이 책자를 만들 당시에 전체적인 시안이 나오면 부서에 전화해서 최종 검토를 의뢰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했지 해당 부서에 이런 것 검토해 주라는 것은 없었다. 책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아까 여기 보면 2007년도 책에 벅스라고 하는데 있지요? 여기 돈 안 받고 무료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벅스와 함께 하는 제1회 광명창작음악경연대회 돈 어디에서 했어요? 벅스에서 했어요?
돈 주었지요?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럼 무슨 돈으로 했어요?
출연진들 선발 및 시상 작품상 상금 2백만 원은
하나의 개인 단체잖아요.
그 뒤에 보면 광명 실용음악학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는 돈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러면 벅스는 주고
그러면 여기 파파죤스는 왜 협찬이 들어갔습니까?
왜 책에 실었습니까?
그러면 빼야지 후원금을 안 받았는데 이 책을 만들 때 다 빼주어야지요.
책이 얼마나 빨리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전에 벌써 이 책이 나왔어요?
지금 변성수씨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후원금 받으려고 했을 때 벌써 4억9천8백만 원이라는 예산은 서있었는데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을 때 후원금 받을까 말까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검토하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 책은 언제 나왔어요?
행사 때 나왔지요?
결정했을 때 7월 이전 같은데
그럼 8월?
왜 묻느냐 하면 광명 실용음악학원해서 이 팜플렛에 실으려고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늦게 주었다고 해서 책이 못 나온다고 그때 감독이라는 분이 와서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보수로 하고 그리고 이분 때문에 지금 책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도 뺐어야지요. 그러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하나도 그런 것을 일일이 참견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변성수씨 그래도 이 책은 영원히 남는 책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일임하면 여기 잘못 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없고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나상성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식위원님 말씀은 협찬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책에는 협찬이라고 넣었느냐 하는데 충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사무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확히 해주어야 우리도 의구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집행부도 모르게 협찬을 받고 안 받았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해주라고 하고, 또 2006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한번 했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변경을 해서 당초 7억3천에서 6억2천으로.
1억 정도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사업계획변경 했지요? 왜 했어요?
후원금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 걷은 것입니까?
여기 보면 들어왔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변경 내역 중에 왜 변경을 했느냐 하니까 광고비용 증가, 지역매체 광고비용 증가, 기타 비용의 증가인데 그 기타 비용은 인조잔디 보호를 위한 무대설치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들어와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농협에서 2천만 원 주는 것도 협조공문도 안 보냈는데 그냥 주었다.

심중식위원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 7억3천을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약 1억 정도를 감액해서 6억2천 정도로 감액했다가 다시 사업변경을 했는데 사업변경은 요인이 협찬금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중간에 사업변경을 한 것은 혹시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협찬금 들어와서 사업변경 한 시점이 언제인지.
행사 직전에 변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기억으로는 협찬금이 많이 들어와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용이 증가해서 협찬금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주세요.
공문을 안 보냈으면 모르는데 공문을 보냈으면 협찬 받을 의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찬 받을 의도가 없었다면 공문을 왜 보냈겠어요. 협찬을 받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결국 협찬을 했고 협찬을 했는데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을 했는데 협찬만 가지고 변경을 하면 속보이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말씀은 가만히 있었는데 협찬금이 들어와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협찬금 없어도 사업변경 했을 것이다.
협찬금이 없었어도 사업계획변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당초에 7억3천에서 6억2천으로 사업변경을 했지요?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7억3천에서 약 1억 정도 감액해서 6억2천으로 사업변경을 왜 했는지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된 내역이 매인무대 공연 장비해서 약 4백만 원 감액되고, 매인무대 출연료에서 2천8백만 원 감액되고, 거리무대에서 9백만 원 감액되고, 부대행사에서 2천1백만 원 감액되고, 해외음악교류사업에서 1천1백만 원 감액되고, 제작진 인건비에서 2천만 원 감액해서 다해서 약 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그랬다가 중간에 변경한 내역을 보면 변경한 내역이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부분입니다. 광고비용 증가해서 6백만 원 그것도 자부담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것과 상관없이 변경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봅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아세요? 사업변경 3번째 할 때 자부담 2천1백80만 원어치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증가에서 6백만 원, 지역매체 광고비 증가가 자부담이 1천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리고 기타 비용 증가에서 보조금이 3백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5백80만원, 그리고 지역매체 광고비 1천만 원 그래서 2천1백8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역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봐서 자부담 후원금을 들어온 것을 써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후원금 들어온 내역이 당초에 없기 때문에 쓰는 돈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 아닌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변경하지 않았으면 후원금 쓰지 못 합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면 후원금 들어온 것만 2천1백8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축제사무국하고 협의했었어요? 증액할 때 이 부분 변경할 때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후원금을 우리 과에서 걷었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 걷었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 걷어서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이쪽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변경할 때 변경신청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서류만 가지고 했습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 변경했습니까?
실버폭스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음악밸리 축제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이분이 감독 교체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만 두었다.
그것은 알고 그러면 박준흠 감독이라는 분은 우리 시에 음악축제 감독으로 추천한 분이 기전문화대학 김보성 학장이 추천한 것이지요.
민족음악협회 사무총장도 했고 노찾사 대표도 하셨던 분이지요.
2007년 음악밸리축제 감독은 누구입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몰라요?
감독계약을 6월에 했는데
구두적으로?
변성수 주사님 누가 추천했어요?

나상성위원장

잠깐 속기중단 해주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축제사무국 감독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특정 개인이 알아서 섭외를 통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장님 공개모집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기훈 주사님 작년에는 음악밸리축제를 축제사무국에서 기획부터 다 했지요?
그것은 그만큼 음악밸리축제가 해마다 거듭되면서 축제사무국의 인프라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세요?
윤숙자 계장님 올해는 축제사무국에서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용역 주었잖아요? 4억5천에 주어서 기획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축제사무국의 인프라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어느 전문 기획사에 맡겨서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축적되었던 인프라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에요?

심중식위원

좀더 잘 해보라고 했던 것이지요? 계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축제를 축제사무국에서 스스로 기획부터 해서 다 할 수 있었던 인프라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로 간 것이죠?
그래서 기획사를 통해서 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사에 과업지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무협의는 했습니까?
실무협의 할 때에 실무협의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줘야 우리도 믿죠. 말로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업지시를 안 했으면 부서에서 실무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실무협의 했을 때 실무협의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협의 내용이 있죠?
기획사에게 기획을 맡길 때 과업지시를 합니다. 과업지시를 안 했다면 실무협의를 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실무협의 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하나만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감독을 축제사무국의 감독으로 선임한 상태에서 계약을 안 했지만 그 상태에서 이 감독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4억5천8백에 계약을 했죠?
계약내용 중에 보면 ""을" 최수일의 계약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 6월 27일날 했죠? 그런데 5월 달에 소급적용을 해서 임금을 지불해준 것입니까?
계약서에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6월 27일날 약정서를 맺어놓고 소급적용 해 가지고 월 5백만 원인데

나상성위원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죠. 우리시가 그렇게 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을 계약서 전 것이 소급적용이 되었으면 단서조항을 달든가 아무 실무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실무협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인건비 소급적용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계약 이후죠? 계약서 작성이후에 그렇게 협의를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사무국의 사무국장하고 행정팀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를 6월 19일날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서조항으로 "5월 급여는 소급적용 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수일 감독과 관련되어서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5백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6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5, 6월 달 두 달치 약 1천만 원이 부당 지급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었습니까? 소급적용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 했습니까?
그것이 계약서 이후입니까? 계약서 전입니까?
계약서에는 왜 그런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실수였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계약서는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문화원이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사무국의 인프라를 이야기했는데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에 축제사무국을 구성해 놓고 결국은 축제사무국에 인건비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사무국장이든 행정팀장이든 해놓고 축제사무국에서 한 역할은 기획사 선정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함기훈씨! 2006년도 음악밸리축제 정산결과를 보면 여기에 후원금이 2천1백80만원이죠? 그런데 정산결과에 보면 자 부담이 2천2백80만원인데 1백만 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자 부담이 2천2백80만원입니다. 자 부담 중에 후원금이 2천1백80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 사무국에서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다했는데 사무국에서 직원들은 뭐했습니까? 그냥 차나 타다주고 기획사분들 오시면 접대나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사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약서는 안 썼잖아요? 모든 것은 계약서를 보면 다 기획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한 것이 상설 즐거운 음악여행인가 문화원 가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화원이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루에 두 번, 어떤 때는 하루에 한번 왔다갔다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두 사람 인건비 다 나갔죠?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기획사에서 다해주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박승희, 최지호씨는 문화원에 가서 서류나 들고 왔다 갔다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기획사에서 영수증 갖다주면 영수증 처리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이 아닙니까? 전문가죠?
2006년도에는 최지호씨가 뭐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은 축제사무국하고 문화원 어차피 문화원에서 받은 사업이고 거기에서 축제사무국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계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원을 증인 요청했을 때 축제국 사무국하고 문화원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은 그때 하도록 합시다. 계장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행사 약 1개월 전에 집행위원장이 교체가 된 것이죠? 불과 행사를 1개월 놔두고 교체가 왜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행사 1개월 전에 갑자기 집행 위원장이 바뀌면 행사진행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구름산 예술제 그리고 오후에는 광명예총 예술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제5일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