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양승학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6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6월 27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68,64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5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20,100천원, 기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072천원등 총 545,818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만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6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승학부의장
의사일정 3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가셨다 다치신 관계로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정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질문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시청 및 각 읍·면, 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별 공사는 총몇건이고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별 예산액을 명시해 제출해 달라는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청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541건이며 예산액은 110,646,396천원입니다. 부문별로는 하천옹벽공사가 120건에 5,707,900천원, 교량공사가 17건에 4,894,500천원, 하수도공사가 92건에 7,555,715천원이며 기타 지역개발사업은 312건에 92,448,27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541건에 대한 상반기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사업이 374건, 추진중인 사업이 134건, 미착공 사업은 3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민숙원사업 자료제출은 당면현황사업은 일선기관의 업무폭주로 다만 늦은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생생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95년 11월 실시한 의원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이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기간중 총 225건의 주민건의가 있었으나 그중 5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58건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중점 관리토록 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초·중등학생의 급식비지원에 대한 지원용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이재완.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초. 중등학교급식시설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범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년 4월 19일자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그 소요경비의 일부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개발욕구에 따라 재정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실정인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차원에서 신갈저수지일대 관광단지개발계획 및 민속촌, 도립박물관, 에버랜드를 연계한 부근지역에 대하여 관광특구지정계획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하여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갈저수지 부근을 기준으로 한 국민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절차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갈저수지 국민관광단지개발은 대상지역인 신갈저수지 일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고 개발면적이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후에 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광단지로서의 개발은 관광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수립, 도지사를 경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기반시설과 잔디광장, 벤치, 파고라, 주차장, 안내시설등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개발투자하여야 하며, 각종 유희시설 및 숙박시설, 상가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여야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용인시종합관광개발용역비 50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신갈저수지 부근뿐만 아니라 용인관내 전지역에 대해 관광단지내지는 관광지 또는 이외의 위락시설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속촌, 도립박물관, 에버랜드를 연계한 부근지역 관광특구지정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앙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광특구는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 같은 어느 특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대전 유성, 속초의 설악산 일대처럼 특정 관광자원을 기점으로 각종 민간의 시설이나 업소들이 갖추어진 특정지역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그 지역내에서 심야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해줌으로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 시도에 1개소에 한해 심사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96년 1월 3일 관내 에버랜드와 민속촌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만 관광특구의 본래개념상 합치되지 않아서 성사되지 못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민속촌과 도립박물관, 에버랜드를 잇는 관광특구지정 추진사업은 신갈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이지역을 잇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는 등 관광특구의 여건이 성숙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시 1문화의 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용인시 문화의 거리 지정여부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고 경제성장에 부응한 지역문화수준제고와 주민들이 항상 문화의 거리 대상지역은 도심지역내의 역사나 전통이 깃들인 명소나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터미널 인근지역 또는 문예회관, 도서관등 기타 문화시설과 연계추진이 가능한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지역에 상설무대 등 야외공연시설, 조형물, 조각작품 등의 문화예술시설이나 쉼터, 화장실, 파고라, 의자 등의 이용자편의시설 및 각종의 지역상징 조형물 등을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미적감각을 살려 설치토록 하고 이러한 기반위에 각종의 민간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수준의 제고와 지역민에게 보다 고품의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기존의 현실 여건 속에서는 야외공연장, 조형물, 화장실, 파고라, 의자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이나 기타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에는 문화공간확보 등의 측면에서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동단위 지역이나 기흥읍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입안시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 설치가 적합한 곳을 지정하거나 민속촌, 도립박물관, 호암미술관이 연계된 문화벨트 조성등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합리성이나 계획된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아직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 도시계획 및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 및 예술을 가깝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공직자 부족현황에 대한 충원계획과 기관운영 및 정원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구개편,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박경호,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공직자 총 정원은 1,055명이고 96년 6월 27일 현재 현원은 1,005명으로 결원 50명은 행정직 28명, 세무직 1명, 기계직 4명, 농업직 1명, 지적직 1명, 화공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입니다. 향후 충원계획은 지난 4월 28일 실시된 경기도 제1회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가 7월 15일에 있으므로 이후 신원조회등을 거쳐 신규임용하면 늦어도 8월달안으로 행정직, 세무직에 대한 결원은 모두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직과 축산직 각각 1명에 대하여는 제2회 용인시특별임용경쟁시험계획을 기 공고하여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접수를 받아 경기도 고시계에 시험을 위탁하여 선발 충원할 계획이며 기타 직렬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충원요청과 특별임용 및 타시군 시군간 전출입 동의에 의하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시 승격시 기구를 개편하여 운영한지 불과 4개월이므로 현 체제의 모순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운영해 본 후 검토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충원 1,055명중 50명이 결원이므로 우선 충원을 하고 운영한 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 운영하여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전산교육 및 전산교육장의 교육용 컴퓨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하여는 행정전산망의 본격추진과 행정능률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무자동화 초급과정 및 5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년간 전산교육계획을 수립 지난 5월부터 사무자동화 초급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기에 걸쳐 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3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무자동화 중급 및 고급과정 등에서 행정전산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통계작성, 자료관리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전산 및 주민전산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전산요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상설교육장을 전직원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설교육장의 교육용 컴퓨터는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86컴퓨터가 10대, 386컴퓨터가 8대, 486컴퓨터가 1대, 586컴퓨터가 1대입니다. 그중 286컴퓨터 10대는 92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서 노후되었으며 고장이 나면 부품이 사장되어 수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6비트 컴퓨터로서 행정업무용으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은 32비트이상 64##총무국장 김학영비트의 386급이상의 컴퓨터로만 처리되면서 전산교육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6년 정기재물조사시 컴퓨터 내구연한 3년이 된 제품으로 불용처리하고 물품대체승인을 득하여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승인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586컴퓨터로 10대를 대체구입 하반기에 실시되는 전산교육에 활용하여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한 행정수행능력향상 및 행정전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상당수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계획과 공부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은 물론 인사에 반영하는 조치에 대한 장석영,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한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산하공직자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96년도 현재 야간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현황은 대학원생 7명, 4년제 대학 31명, 방송통신대학 24명, 전문대학 9명으로 총 6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입학간 신입생이 38명으로 시 승격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진학을 권장하고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대학에 재학치 않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반영 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제안을 제출한자는 0.2-1.0점을 플러스해 주고 전산능력이 있는 자는 0.1-1.0점,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는 0.1-0.3점, 기사는 0.4점-0.7점, 기술사, 기능장은 0.8-1.0점, 직무와 관련된 학력소지자중 전문대졸은 0.1-0.3점, 학사학위취득자는 0.4-0.7점, 석사학위취득자는 0.8-1.0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어 공무원 스스로가 열심히 근무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한다면 좋은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사추진사항 및 진도에 대한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청소년수련시설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 2, 3차에 걸친 공사를 추진하여 96년 6월 17일 눈썰매장공사를 마지막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준공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련시설 직제에 대하여는 95년 9월 도에 보고한 후 2차로 96년 3월에 도에 보고하여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6월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직제가 승인 되는대로 운영요원을 발령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전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조성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조속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레포츠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심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휴식공간이며 시민의 건전여가생활시설인 레포츠공원은 레크레이션과 각종 스포츠시설이 겸비된 다기능광장의 종합공원으로서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수립된바 없으나 시민을 위한 건전여가생활공간인 레포츠공원을 인구 밀집지역 및 아파트단지 등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심노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단시일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공무원화, 정치집단화 현상을 우려하며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주민이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양승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활동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 기타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현재까지 검찰청이나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결과가 통보된 바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우리시 공무원들의 정치공무원화나 정치집단화 현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치공무원화나 정치집단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과 용인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의하여 엄벌함은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용인시 산하가맹단체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양승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산하 가맹단체는 축구협회, 배구협회, 테니스협회, 복싱연맹, 육상연맹등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시 체육회에는 회장, 부회장, 전무와 유급사무국장이 있어 가맹단체와 협의업무를 주관하고 시에서는 시체육회를 협조하고 있을 뿐 주관이 되어 예산을 집행하거나 선수를 선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14개 가맹단체가 자립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용인시체육회 산하 14개 가맹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의원님이 노인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자체사업과 향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기금조성, 노인들을 위한 노인무료진찰 및 진료, 노인대학 확대운영, 효행자발굴, 표창 및 경로당 운영비지원 등 5건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94년 10월에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6년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예치한 상태로 있으며 97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65세이상의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노인 190명을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 및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을 95년에는 노동복지회관 1개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96년에는 기흥다목적복지회관까지 2개소에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백암, 수지까지 확대하여 노인여가활동을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도덕성회복에 기여하고자 96경로주간에는 효행자 16명, 전통모범가정 2명, 노인복지기여자 2명, 장한어버이 1명을 발굴 표창한바 있으며 경로당운영비를 매월 50천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회원규모별로 80천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면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특별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2개소의 보육시설 공립이 3, 법인 4, 기타 55개소가 있으며 96년도에는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백암면 소재지에 건립키로 되어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16명에게 총 6,639백만원의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 1월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련기관단체에 홍보와 협조를 통하여 보육시설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휴경지 일소시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휴경지가 산재되어 있으니 휴경실태를 밝히고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9일 휴경지 일제조사 및 억제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바 관내 휴경 예상 논은 281㏊로 집계되어 이중 모내기가 가능한 85.3㏊에 대하여 생산화 사업을 추진 계획하였으나 강력하게 모내기를 추진한 결과 103.5㏊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휴경지 잔여면적 177.5㏊는 장기간 휴경되어 사실상 모내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불가피하여 모내기는 못하였으나 경작이 가능한 휴경지는 타작물을 파종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휴경지실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립시에는 농지법 등 제반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후 매립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지매립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토사유출등 수해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1월 1일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농지개량의 목적의 성·복토시에는 인·허가 절차없이 농지의 매립이 가능하며 그러나 허가든, 미허가든 농지매립시에 대하여는 토사유출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의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방치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후 이런 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시장내 쓰레기가 즉시 수거되지 않아 여름철 시민보건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쓰레기 즉시 수거대책은 없느냐, 고림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앙동 시장은 우리 관내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계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동 지역은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야간시간대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투기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비 규격봉투로 배출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줄 경우 종량제 위반사례가 증가될 것이며 행정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은 즉시 처리는 못하지만 깨끗한 도시미관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구역별,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 담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림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림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추경에 380백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이동면 소재의 자원재생공사의 처리용량이 1일 12톤으로서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장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강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의 용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보육시설설치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관내에는 6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립어린이집은 3개소, 법인은 4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 모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백암면에도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맞벌이부부에게 혜택이 더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실태파악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하여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금을 정부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준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 산28-1번지 채광허가취소에 따른 산림훼손지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 산28-1번지 산림훼손한바 있으나 산림훼손기간이 95년 3월 11일로 만료되고, 공업권도 95년 4월 15일자로 소멸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2차에 걸쳐 원상복구촉구 및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허가자 곽재구가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임을 이유로 복구기간을 출감후인 96년 11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연장요청이 있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불가함을 통지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우리시에서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산림훼손 원상복구예치금 16,680천원을 96년 5월 15일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며 보험금이 수령되면 즉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준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사면 진위천은 행락객이 많이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노인회에서 이를 감시 및 쓰레기처리 등 명목으로 1,500원정도를 징수하여 노인회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어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사면 진위천의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하여는 6월 21일 쓰레기불법배출 명예단속원증을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노인회원을 우선 위촉하여 단속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규격봉투판매나 입장료징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인회의 운영비등 기금확보는 별도의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도 설치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멀티미디어단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아파트형공장 신축, 전자, 정보통신분야 등의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구성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핵심사업이 될 첨단신사, 숙녀 여러분의 안정적 발전기반조성을 위하여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100만평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100만평 이상의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 검토하여 4개 지구를 입주후보지로 선정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고 경기도 멀티미디어 교육육성방안 세미나에 2회에 걸쳐 참석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우리시 유치의 당위성 및 입지여건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96년 5월 30일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6명의 유치기획단을 편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로 확정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유치활동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아보육시설은 부과됨에 따른 법률적 악용의 대처방안과 93년부터 관련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동 사례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질의내용 및 유권해석한 내용과 용인시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면제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동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94년도에 2건이 있었으며 동 사례와 관련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은 영·유아보육원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부담면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96년 5월 30일자로 기금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장에게 부과의뢰 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작업장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까지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경기도내에는 김장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군을 비롯한 3개 시군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계획은 없으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시군에서 건립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및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비라든지 또는 부지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회관을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양축농가가 도계장에 닭을 납품하고도 2,3개월에서 3,4개월씩 늦게 대금을 지불받는 억울한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계장은 용인시 고림동 대연식품 1개소뿐이며 1일 도계능력은 약 40,000수이고 관내 양계농가중 닭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19호에 589,000수입니다. 따라서 대금결재는 닭 납품후 10일 이내에 사육비 정산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일반 양계농가의 경우 소개업자를 거쳐 납품되며 대연식품의 경우 30-40일, 이동면 화산리 영육농산의 경우 60일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도계장에서도 각 지역체인점 및 닭 유통업체에 도계육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은 통산 90일짜리 어음을 받는 실정이므로 일반양계농가의 닭값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도계육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유통업체, 도계장경영자 및 양계농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시에서 평생고용제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용인시일용인부고용규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5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바 그러나 단서기준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인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저희는 새벽부터 출근하여 중노동의 힘든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도 본인이 희망할시에는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이 61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고용제는 저희들이 제주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58세가 되면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 건강을 체크한 후에 고용을 한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강우시 세월교 사용불가건, 신갈-오산간 도로와 우회도로와의 교차점에 공휴일등 교통혼잡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갈우회도로개설공사는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4,802백만원, 사업물량 연장 1,580m, 폭 12m이며 세월교 연장 20m, 폭 11m, 높이는 0.7m건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및 예산관계 등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도로개설은 불가한 실정인바 도로계획상 세월교로 설계하였고 신갈-오산간 도로와 우회도로와의 교차점에 대하여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완료 후 교통신호기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김량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용인 김량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명은 용인 김량 면적은 58,835㎡, 가구수는 882동, 인구수는 3,352명 공사착공은 96년 7월, 사업기간은 95년 1월 17일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용인 역북지구는 59,790㎡이며 가구수는 808가구, 인구수는 3,071명, 공사착공은 96년 7월, 사업기간은 95년 4월 4일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상기지구는 95년 1월 17일 용인 김량지구의 개발계획승인을 시작으로 하여 지구내 보상협의에서 공사착공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보상협의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무리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계획대로 97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이종만, 장석영, 이양구 네분께서 95년도 수해지 복구사항은, 이재완 의원이 96재해예방대책은, 이재완, 장석영, 이종만 의원이 대형건설토목사업장 수방대책은, 이재완 의원이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예방대책은, 이양구 의원외 네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 피해현장은 총 131건에 피해액은 1,893,636천원으로 이에 대한 복구비는 국비 1,447,641천원, 도비 1,259,267천원, 시비 613,863천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3,320,771천원을 투입 이중 129건이 사업 완료되었고, 2건은 6월중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구복구이전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95년도에 11개 읍면에 장비임차료 132,444천원을 배부 응급 복구토록 하였으며 96년도 4월에도 시급을 요하는 기흥읍에 9,420천원, 구성면에 10,000천원, 모현면에 5,000천원을 배정 하상정리등 긴급 조치토록 하였으며 추가로 2회추경이 완료되는데로 27,380천원에 장비임차료를 해당 읍·면·동에 배정 수해시 응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수해예방지 또는 누락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96사업에 2,844,056천원을 투입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4,5월중 수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해 147,500천원을 5개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토록 지원하였으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내 202개소 44㎞에 대한 총 33건에 3,642,762천원을 96제2회추경예산에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만 96년도 재해예방을 위해 시에서는 5,6월중 재해대비 방제도양훈련 1회, 방제전산훈련 4회, 방제실제복구훈련 1회, 방제캠페인1회, 교육청협조로 각 학급별로 재해관련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실시로 장려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글짓기, 사진, 포스터, 전시회를 각 읍면동별로 5열 23일 순회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5,6월중 대형사업체의 협조로 재해예방 프랑카드 게첨 및 유선홍보방송, 생활정보지를 통한 주민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로는 마대 50,290매를 비롯 말목, 돌망태 등 총23종 61,769점이 각 읍면동에 분산배치 보관되어 재해응급시 사용중에 있으며 추가로 약 100,000매 마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그중 질문하신 대형마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입시 적정량에 대형마대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수방장비로는 응급복구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백호우, 담프, 도쟈등 총 1,354대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난구조장비로는 소방펌프차등 9종 129종이 있으며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수방단 및 기동대도 206단 6,714명이 위기에 대처토록 편성되어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수해시는 시관내 삼군사를 비롯하여 5개 부대로부터 장비, 인력 및 헬기2대등을 지원받도록 유관기관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96년 6월 6일부터 과거 풍수해대책법을 자연대책법으로 개정 국가재난재해시 최우선 업무로 지정시 재해대책본부장 요구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재해업무 소홀로 피해를 유발할시는 해당관계기관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책조치 및 벌칙토록 되어 가일층 재해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건설, 토목사업장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특히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5개소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그외 대단위 아파트건설현장, 대규모 토목단지 등에 대해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 재해예방이 없도록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6월중 본 시에 내무부재해점검 및 경기도 기동감찰반등을 통해 계속 대형공사장에 대해 재해예방 지도등을 받는 등 시정최우선 역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 본시에서는 재해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시에는 1인씩 24시간 상황근무중에 있으며 호우주의보 발효시는 40명, 경보발효시에는 56명, 사태예고시는 90명이 2개조로 편성 재해대책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분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의 광역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지역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지 1지구, 수지 2지구, 신봉, 동천 4개 지구로 해서 면적은 2,550##건설도시국장 정해산,702㎡, 가구는 21,515가구에 인구수는 81,873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지 선정시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하고 미개발된 위치를 선정하여 낙후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지읍 전체를 광역개발로 사업추진시는 기 개발된 지역의 이중개발로 많은 사업비와 손실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수지읍의 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상기 내용을 통보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공사와 관련 환경파괴 및 각종 공해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시민보호대책에 대한 견해와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경제규모가 날로 커가는 것과 비례하여 우리시 지역에도 대형신축건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야 및 농지등이 훼손되고,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 및 집단민원발생사례가 날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민원해소 및 재난관리 차원에서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축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무질서하게 훼손, 파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인·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사장 및 건축관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대형건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도시기본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96년 4월 30일 개최하고 공람기간 및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서 23건 접수에 대한 현지실사를 5월중 완료하여 현재 도면 검토작업중에 있으며 8, 9월 사이 지방의회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수지읍, 구성면, 기흥읍, 일원을 대상으로 일괄 작성되어 있어 내용별, 지역별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대단위주택개발지역 및 신축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상수도공급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급수지역은 2개 읍, 4개 면, 4개 동에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으로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있는 지역으로 인근 도시지역의 유입인구가 급증함은 물론 택지개발 및 준농림지역내의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수돗물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광역상수도는 현재 3단계 54,000톤, 4단계 30,000톤의 용수를 배분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4단계 잠정배분양은 96년 4월 27일 30,0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의 공동주택건설계획이 급증하여 급수지역외의 수돗물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에서는 준농림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기존 급수지역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20만호 이상은 수돗물공급을 제한하며 공동주택 10세대부터 20세대미만은 98년도말 이후 공급, 10세대 미만은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의 공동주택은 준농림지역과 동일하며 기타 타용도 지역과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그 용도지역상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할 경우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현재 급수지역에 수돗물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용인-어정-수원간 운행하는 66-1번 농어촌버스가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농원-용인-어정-수원간 운행하는 66-1 농어촌버스는 1일 33회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구성면 중리 및 어정방면 이용승객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6월 10부터 7월 15일까지 한국통신 경기전화건설국에서 신갈-어정-수지간 전화케이블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블공사를 이유로 수원-신갈-상하-자연농원으로 임의노선변경 운행한 민원이 있어 관련업체로 하여금 교양교육을 강화 인가노선대로 운행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향후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임의노선을 변경 대중교통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운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원TG 지명변경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TG 후방 4.8㎞지점에 기흥TG가 존재하고 있고 수원시의 관문인 만큼 수원TG가 타당하다고 통보된 바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TG가 우리시 관내에 존재하는 이상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재 건의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초등학교 앞에서 용인극장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용의와 불법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도로는 91년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장소이며 양 방향에는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주민의 시야에 잘 보이도록 설치되었으며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1일 3-4회 이상 순회단속하고 있으나 밀집된 상가지역이고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96년 8월 24일 공익요원 4명을 배정받아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주민의식이 고취될 때까지 고정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의 96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은 96년 단속건수 1,887건, 계도건수 2,676건으로 지도단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상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및 대형음식점 제한을 위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용인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과 95년 1월 1일 이후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및 숙박업, 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허가된 자료제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5789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제2호의 관광숙박업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96년 4월9일부터 4월 23일간 주민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6년 6월 13일 조례안심사시 제시된 사안을 수렴하여 96년 6월 20일 조례안 재심의를 거쳐 현재 용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되어 있고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1, 2권역이 중복되어있으며 에버랜드, 민속촌, 양지스키장등 유명관광지와 레저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획일적인 준농림 제한지역 실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이후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 및 음식점허가현황은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제80조 제1호 사면령에 대한 해석과 농지에 대하여도 사면령이 활동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와, 불가능할시 사면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일자 일반사면령 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95년 8월 10일 이전에 범한 건축법 제80조 제1호 위반의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호는 벌칙규정으로서 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서 95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신고대상건축물 및 착공신고만 하는 비허가대상 건축물로서 신고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축물은 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고발조치 등 없이 신고절차 이행 후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목이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 시행이전의 건축물은 지목변경 및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나 농지법시행이후의 건축물은 동 사면령에 농지법관계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사면이 불가한 사항인바 관계법 개정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법령개정 등에 대하여 지난 4월 제2회 임시회의 당시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 96년 5월 16일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아직도 주민홍보 및 주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장 등 재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숙지토록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상회 및 유선방송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농촌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대책 및 하수도관로 촬영장비구입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므로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부실공사척결을 건설행정의 최우선과제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조사, 설계, 감리, 감독, 시공, 품질관리등 건설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내재되어있는 부실원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함으로서 예방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관로 촬영장비구입은 장비구입비 38백만원과 년간 유지관리비, 인건비 포함 82,651천원이 소요되며 현재 년간 약 20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준공검사시 CCTV카메라로 관로를 촬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지 관내 국도 43호선 교통병목구간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수지간 공사구간은 94년 10월 착공, 97년 12월말경 준공예정이며 수지-광주간 공사구간은 96년 2월 착공, 99년 12월말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공사가 완료되면 병목구간해소는 물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공사기간 동안은 교통정체현상이 예상되므로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용인시 지역내 공사가 조기 완료되어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병충해방제의건 리기다소나무가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병충해방제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면 먼저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조선소나무의 솔잎혹파리 패해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에서도 매년 수간주사(농약주사)를 실시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에는 20㏊를 실시하는 등 솔잎혹파리 방제에 전념하여 많이 감소시켰으며 현재 관내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의 가지 끝부분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충명이 밝혀지지 않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 조사중에 있으며 정확한 병명이 밝혀지는대로 즉시 방제 및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번 용인-양지 및 17번 양지-백암간 국도 확포장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및 각종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번 및 17번 국도 확포장공사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계획도와 지반과 표고차가 심한 농로진출입 폐쇄지역은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또한, 용인시 지역내 공사가 조기 완료하여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정회후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방대하고 답변서 낭독하는 순서가 빠르기 때문에 원활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실국장님들이 준비하신 답변서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신상벌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모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그 사례를 전부 아시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인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례집을 전부 취합했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런 신상발언을 통하지 않고 그저 김대숙 의원이 의혹이 있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꾸 여론화되는 이 마당에 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피력을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에 참석해 계신 분들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상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195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교육부 관할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송되기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노유자시설에 함께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이 이 치아가 나는 어떤 단계에 아이들의 원의 구성을 말하고 있고 영·유아보육시설은 더 넓은 범위로서 유치의 아이들 플러스 더 어린 0-3세까지를 같이 포함하여 어떤 의미에 구성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공약사업중에 하나로 국가의 하나에 여성인력의 확보차원에서 그들에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교육에 큰 정책에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법에도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 모순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중간단계에 법의 이행이다 보니까 관계기관에 공무원들 조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대라고 하면 별안간 대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유치원하는 그 아이들과 똑같은 과정에서 보호하고 보육시설이라는데 보육은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등을 언뜻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많고 노유자 시설속에 보육원,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이 또 함께 존재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또는 등록세, 종합토지세개발에 따른 부과세까지도 전부 면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진흥청인가요,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하나의 노유자시설과 비영리사업을 같이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만 유독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지금의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을 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4,50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만여개에 이르지 않을까 시군간에 여러 가지 쟁점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고, 50%를 낸 사람도 법에 적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행이 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을 추구하면서 제가 신문에 보도되었다시피 어느 실과장, 계장들을 진급시켜 줄만한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급시켜주면서 짝짝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95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발표가 나자 저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의원을 하다 돌아가면 지역교육에 힘을 쓸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신청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융자를 준다하니까 돈을 그냥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다가 그것을 받아서 시행한 사람도 있고, 너무 벅차고 은행의 관문에서 담보가 여력이 되지 않으면 또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청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했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시에서 그런 전례도 있어서 제가 농지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이것을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시에다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 사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왔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제의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시에서 아까도 그런 이유로 해서 질의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치되어있는 상황이니 만큼 저는 왜 이것을 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날, 부과를 받게 되는 날 할 것이고 부과를 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누구하고 의욕있게 귓속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욱이 이것을 가지고 김대숙 의원이 파렴치한 새로운 도둑질하는 놈으로 다시는 판단해 주시지를 않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가대계를 위해서 이 보육사업이야말로 국가를 재건하고 튼튼히 키워갈 수 있는 밑거름의 시도이고 출발점이고 이것이 잘못되는 날 국가의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앞으로 방향을 정말로 전국에서도 이제 98년도부터 교육경쟁이 개방되고 세계속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어린아이들이 훌륭한 노벨상을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나는데 혼연의 힘과 제가 가진 땀방울과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것과 알면서도 그렇게 농지부담금을 빼먹기 위해서 악용을 했다면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사례가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례가 있어서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1,000평을 전부 운동장시설하고 노유자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효율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 건축밖에 증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부담금이 그렇게 전부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알았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팔아먹던지 개인주택을 짓던지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의원들과 관계기관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계시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발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앞으로 경쟁력추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는 사업의 추구의 일환으로서 저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세계속에 경쟁력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가를 정부가 하면은 안일해고자 그저 시나 국도비를 받아먹는데 급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전부 예산이 수반되니까 더욱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자력으로 교육의 전개를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신문에 주위에 여론화돼서 상당히 같은 동료의원들에게도 생각치 않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로움을 드렸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금 저희들이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 국가대계사업의 일환인 보육사업을 정말로 잘해갈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기울여 주시고 보육사업의 어린이집이 유치원 교사들과 교육법을 안 넘나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와있는 선생들도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에 와서 근무하면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법을 천상 어쩔 수 없이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법이 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앞으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저희들에 그룹을 형성해서 저희들에 모순된 법에 요청을 저희들이 해볼 그런 생각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세금을 빼돌리고 혜택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향후라도 저희 교육사업을 이루어가는 어려움 속에서 아등바등 피땀 흘려가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시간 두서없이 제 말에 귀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대숙 의원의 신상벌언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시정답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정회선포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오전에 박상호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20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본의원 생각은 용인시 전지역을 한기업의 바운다리로 생각하여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충청북도 도지사가 서울 한양유통에서 그 고장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도 했지만 관광특구지정이 늦어질 경우라도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용인시 특색사업을 착안, 발굴하여 주민들의 희망을 주고 또한 용인시의 세수를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김준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진위천에 쓰레기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6월 20일경 노인회에 위촉 단속하게끔 하셨다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사면 봉무리 산 28-1번지에 폐광된 임야를 원상복구할 시기가 몇 월쯤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폐광되고 원상복구가 안된 곳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되며, 이러한 것은 언제쯤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아픈상처를 건드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게 된 동기와 질문내용에 대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상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가 됐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총선이라는 과정 또 산만한 민심 속에 화제꺼리로 등장해서 유아교육기관이라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물론 경기도 전체에서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전체적으로는 용인시의 경우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허나 우리가 25만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행정을 바르게 정립시켜서 지방자치 1년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누누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쳤고 아무런 사심없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정집단이나 누구의 사주도 아닌 개인적인 객관성을 가진 저의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교육부소관 유치원의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법에 의거한 보육시설 법적인 유권해석이나 검토는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쾌히 이해되지 않고 많은 시민의 의혹을 불신을 해소시키고 실추된 의회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중에는 많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두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인어린이집과 노벨어린이집이 각각 94년도에 용인시에서 농지부담금 감면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428-1에 죽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똑같은 어린이집이지만 95년 5월 23일날 농지 839㎡를 전용허가 받으면서 유아진흥법에 의한 유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용금을 12,685,685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 또는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심이 없었다는 내용을 거듭 밝히면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수원TG 지명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도로공사로부터 수원인터체인지로 그냥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용인시 기흥읍 전체를 가로지르고 기흥읍을 양분화시켜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신갈인터체인지로 지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공직자 여러분들은 옛 지명찾기에 한창인 이 즈음에서 우리 지역의 지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여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 초·중등학교 급식지원의 건을 질문하였던바 96년 5월 4일 접수된 경기도의회 학교급식 조기확대실시건의안에 대한 공문서에 회신을 하여 주셨는지 주셨으면 회신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아무리 재정수요가 폭주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1세기 주역들의 체력의 균형발전을 위한 영양급식 및 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에도 언급되었지만 타 시군에 절대 뒤지는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향후계획을 수립함에 무기한적인 그러한 답변보다는 좀더 계획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에 8월말 정도에 인원충원에 대한 해결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선 민원담당 읍·면·동까지 완전 충원문제가 해결되는지, 이후 완벽한 서비스가 걱정이 돼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내실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종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는 관광특구지정과 연계한 시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용인시 특색사업으로 또는 월드컵 유치시에 우리 시민에게 소득에 대한 기여를 부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인시에서는 골프장이라든지 고속도로휴게소에 우리 용인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중앙에서 지시했습니다만 1시군 1명품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1읍면 1명품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이, 팽이버섯, 쌀 같은 것을 우리 용인시가 상당히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자기하면 이천과 여주를 생각합니다만 우리 용인시에도 도자기에 대한 옛날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5일날 에버랜드의 대표이사가 에버랜드종합계획을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연간 7백만명 이상이 에버랜드에 들어갈 계획인데 우리 용인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그분께서도 단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일가고 전국에서도 제일갈 수 있는 명품이면 좋겠다. 가능하면 4개월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에버랜드에 슈퍼를 들여서 에버랜드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여기와서 시장까지 보고, 물건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용인시에 물품을 많이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양반께서도 농협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나주에 배라든지, 목포에 수박이라든지, 유명 지명도가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든지 용인시에서 나오는 훌륭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소득으로 봐서는 용인시에 93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취업인력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도 지역에 있는 분을 최대한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도 현재 25%가 우리 용인시민이고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드컵은 물론이지만 민속촌, 도립박물관이라지 또 에버랜드 같은 훌륭한 관광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훌륭한 아이디어나 훌륭한 상품을 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시면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상품화되어서 용인시민에게 골고루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재정수요에 우선해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약 34개 학교중에 19개학교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개교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상당한 논쟁으로 몇 년 전부터 쟁점화 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상당한 논쟁으로 몇 년전부터 쟁점화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미교부단체입니다마는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으면서까지 학교에다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욕구가 상당히 많다고 드린 말씀은 우리가 군 체제이었을 때 와 시 자체일 때는 다릅니다. 금년까지는 지방교부세 미교부 단체입니다만 아마 이번에 28개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수요를 진단하면 저희가 아마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단체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투자해야 할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이 지난번에 새로 공포되어서 보조사업에 대한 범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도 문제지만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각종 체육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저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억, 3억이라는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과 2천억도 안되는 일반회계중에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준비중인 지방재정 5개년 계획도 있고 투자에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5개 학교에 미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인교육청과 15개교에 대한 미실시된 사유와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상황이 도출되면 중점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미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은 그건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을 그때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니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동에 증원되는 직원을 8월말까지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에 현재 결원인원은 50명입니다. 저희가 4월 28일 경기도 제1회 공채시험에 요구된 인원은 행정직 42명, 세무직 5명해서 47명을 요구해서 시험합격자발표가 7월 15일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발표가 나면 저희가 바로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직이 42명을 요구를 해서 자원을 받겠습니다만 행정직 플러스 농업직 결원은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성적순에 의해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관리하고 세무직 5명중 1명만 발령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에 결원으로 있는 행정직, 농업직, 세무직은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으로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지적직과 축산직이 각 1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임용선발을 도에다 접수해서 도에 요구할 계획이고 기능직은 자체에서 바로 7월중에 해결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계직 4명,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 화공직 1명이 있습니다. 전체 11명입니다만 기술직을 지난 번 제1회 경기도 공채시험에서 이 직은 뽑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에 시험실시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타시군에 있는 직원이 가급적이면 하위직이 용인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동의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7급 고참이거나 6급인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받기가 부담됩니다. 기존에 용인시에서 오래도록 고생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9급이나 8급직원이 희망했을 경우에 더욱 환영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력을 조회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사기록카드 뒷면에 보면 징계사유나 상장, 표창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전에 파악해서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라면 판단해서 받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받아도 되는데 다각적으로 여러 참여를 통해서 타시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리 용인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채용하기가 사실상 힘든 형편입니다. 도에다가 건의해서 빨리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직 1명하고 보건직 1명이 있는데 각 1명씩 2명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한 직제는 지금 내무부하고 보사부에서 직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라도 희망하는 사람들을 급히 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직제가 지금 현재 개편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고 박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충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의원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노인에게 명예단속원증을 주면서 단속방법을 어떻게 되어있느냐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사면 봉무리 채광허가취소지구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언제쯤 복구가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15일 수허가자에 대한 보증보험회사로서 보증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저희가 16,680천원을 수여하면 즉시 설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7, 8월쯤이 되겠습니다. 백암면 석천리 조비산광산이 복구되어있지 않고 이와 비슷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가 되며, 원상복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허가를 도지사의 소관사항으로서 어디가 어떻게 허가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폐광이 되거나 실효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온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사면 봉무리 태양광산 하나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도지사님께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실효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파악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릴 때 2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부과했다가 면제를 했다든지 면제를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죽전리의 어린이집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부과를 했느냐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해줄 때 목적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유치원부지로 이렇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법규연찬의 미숙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해준 그 내역을 통보하면 농촌진흥공사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권영환씨에게 허가해 주었던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감면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노벨어린이집이 같은 맥락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는 부과를 했던 것을 함께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죽전리 어린이집은 당초 허가때부터 전용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보육원 또는 노유자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물론 법규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법률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제1항 제5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교육법에 규정한 각급 학교는 전액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법을 보니까 거기에 규정한 학교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2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권영환씨, 김대숙 의원님 2건이고 그것이 부과됐다 감면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부과한 것은 몇 건 더 있습니다. 이상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은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심노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수원 TG명칭건은 기 답변내용과 같이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동 명칭변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은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각 실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가 6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