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제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그리고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39회 임시회는 문화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나상성위원장외 4명의 특별위원께서 특위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 등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함에 따라 개원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2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손인암위원께서 이번 임시회를 11월 29일 1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39회 임시회는 손인암위원의 의견에 따라 11월 29일 1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손인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1월 29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이병주위원께서 제2차 정례회를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40회 제2차 정례회는 이병주위원의 의견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이병주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어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권태진위원께서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권태진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3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권태진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3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회의서류 4p에 2008년 의정집회계획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집회는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연 80일간의 회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기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타 회기, 임시회 등은 본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 의회집회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