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별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문화창조에 대한 시의 역점시책과 전통문화 발굴,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시민단체와의 연계성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이제 의식주보다는 삶의 질적 측면과 문화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도 있어 전통문화 발굴육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과 민간인이 주도하는 이벤트사업의 개발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배려와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에는 각 지방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를 가꾸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용인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호암미술관, 모현면에 건립중인 등잔박물관 등 각종의 테마박물관과 관내 각종 관광휴양시설 연계는 물론 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를 적극 권장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극대화함은 물론, 용인 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손쉽게 고급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교류확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미술초대전, 사진전시회, 시화전, 도예전 등을 시에서 후원하여 문화원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음은 물론, 용인어머니 합창단의 "봄을 여는 음악회"와 "할미성 대동굿" 등의 행사에 9,5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5개 중,고교 및 기흥 서천리 농악대에 11,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을 약 20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부터 문화, 교육, 체육육성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순수민간문화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및 향유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청사를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97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사무소는 부지 4,906㎡, 건물연면적 931.15㎡의 지상 2층 건물로1982년 신축된 본관건물과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사의 노후와 주차장시설의 협소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존 청사부지와 접하여 있는 남사면 봉무리 산79-11의 1필지 10,993㎡를 94년 12월에 매입하여 총 15,899㎡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종합복지회관을 포함한 남사면 청사신축계획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현 시가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 및 확장한 토지는 총 2,917필지에 365,818㎡로서 현재까지 용인시로 등기이전한 토지는 1,823필지에 216,849㎡이며, 아직까지 등기이전하지 못한 토지가 1,094필지에 148,969㎡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무보상등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보상등기 이전토록 추진계획으로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희사의견을 번복하는 등 등기이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는 현재 비과세중이며, 그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도 면적을 환산하여 비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 양지면에 건립된 청소년수련마을 개원일시 및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측면과 시의 세수증대에 필요한 부대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평창리에 건립한 청소년수련마을 총사업비는 4,970백만원으로 94년 7월 8일 건물을 준공하였고 95년 5월 17일 운동장등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6년 6월 17일 눈썰매장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수련마을에는 생활관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운동장, 야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실내체육시설, 자연체험로, 극기코스와 눈썰매장 등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있어 동사업소내에 배치된 소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직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연간 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수련시설인 수영장시설에 대하여는 수영장 활용기간이 연중 약 30일에서 40일 정도로서 수영장 설치에 관하여는 좀 더 연구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비행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용인시의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책은 무엇이고, 비행청소년의 사고를 막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열어주는 제도적인 장치 및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청소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단체와는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고 이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및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어울마당 12개교 3,400명, 청소년예절교육 44개교 11,000명, 하계청소년 수련활동,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성폭력 신고센타 운영, 중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160여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상담을 통하여 복학 및 취업알선등 다각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학교폭력추방 범시민결의대회,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 결의대회 등을 개회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청소년육성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 방황등 기성세대와 괴리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단체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경호 의원님의 백암면 소방차고 증축공사 하자와 공사기간중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소방차고 증축공사는 94년 12월 8일 하남시소재 경일종합건설주식회사 정남훈과 63,635,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94년 12월 12일 착공하여 95년 7월 17일 준공된 공사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5년으로서 옥상슬라브 균열등 지적하신 건물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공업체인 경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에 불응할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시금고에 귀속후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중 미정산된 물품대금 및 인부 식사대등 주민피해사항은 정확한 조사후 주민과 업체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양승학 의원님서께서 질문하신 기 승진된 5급 사무관 인사에 대하여 시정답변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근무성적평정, 응시배수에 들어있던 대상자 전원, 근무성적평정은 3년 전까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바 있으며, 인사를 함에 있어 시장님 결재전 다른 단체에서 구두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자 조심하길 바란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답변 전에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승진에 필요한 외교관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 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다만 자격증소지자 도서, 벽지등 특수지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점의 만점으로 합니다. 이중 근무성적평정은 동 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직무수행태도평정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또한 이들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인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의 평정자 즉, 평정대상자의 직상급자가 평정하고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근무성적 평정점과 경력평정점, 훈련성적 및 가점을 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이 5-6인까지는 2인, 7인인 경우는 3인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외부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과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등 현직공무원 및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인 구춘회씨, 박해봉씨, 심흥구씨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기술되어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사, 승진임용의 사전심사,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 시장님 결재전에 다른 단체에서 구두승인을 받는 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에 대한 불만자들의 조작된 이야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차후 동일한 소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밝혀주시면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장이 6주간의 교육으로 행정공백이 있는지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기구, 정원의 증설에 따라 행정직 6명과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등 총 9명의 5급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용인시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6급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5급 승진에 있어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를 정하여, 내무부장관에 시험요구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승진임용 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95년 7월 1일 지방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승진시험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법규가 개정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 방안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방법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원에 대한 년간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여 년초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명단을 통보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결원발생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훈련성적을 합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96년에는 전국 1회 450명씩 3회에 걸쳐 직무대리자를 우선으로 초임관리자 과정교육을 실시하여 초기시행에 따른 적체인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96년도 상반기에 95년말까지의 직무대리자 3명이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초임관리자 과정을 이수하고 5월25일 5급으로 승진임용한 바 있으며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2기 초임관리자 과정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6년 5월까지의 직무대리자 9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장의 교육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직무대리는 업무상 업무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인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법정대리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읍면동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으로 인해 발생된 기흥읍외 1개읍의 부읍면장은 총무과장이 구성면과 3개 동에서는 부면장과 사무장이 면장,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편중과 개인간의 과중한 업무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과단위 조직의 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상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실과소장이 내부적으로 계단위 기능과 업무량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정시 퇴근하는 직원과 업무에 쫓겨 매일 밤늦도록 야근을 해야 하는 등 같은 실과소 내에서도 개인간의 업무차이로 인하여 격무 부서를 회피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팀제도의 장점을 접목하여 업무량에 따라 전직원이 공동참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팀제 자율운영지침을 96년 8월 27일 시달한 바 있어,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어느 한부서에 편중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제2단계지방조직 개편 권고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 사업소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발주를 하기전에 나누어 먹기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50백만원 이하의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공사발주시 읍면동장이 관내업체중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집행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 나누어 먹기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공사발주시 시공업체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이 부정에 개입되었을 때에는 발견즉시 지방공무원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확인후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정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지곡리의 농업진흥지역 19.2㏊의 농지는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적합함으로 경지정리등 기반정비가 된 지역을 편입하고 동백지구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든지 또는 도시계획 조성시 관광지역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1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에만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기는 불가한 실정이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지 지구로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계획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상하리 88-6번지 일원의 경기도립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상하리 도립치매요양병원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령화 추세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도에서 치매병원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립치매병원의 위탁경영 여부, 농지전용허가 및 기부채납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경영은 경기도에서 의료법인 용인시병원유지재단을 위탁경영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추진토록 하였으며, 농지전용은 동 재단의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관련법규 및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에 적법하게 허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원부지의 기부채납 여부는 농지전용 허가조건에 따라 96년 6월 21일 경기도에 채납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립치매병원 건립에 따라 염려하시는 지역생활환경 및 지역주민의 정서악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농지전용허가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허가조건을 엄격히 부여한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후 경기도와 위치변경에 대하여 재검토 협의코자합니다. 만약에 위치변경이 불가능하여 현 위치에 그대로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허가조건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오염문제발생에 따른 환경관계법 준수등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경위라든지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있는 바 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요즘 보면 여성고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활용도가 미흡한 복지회관시설을 활용해서 여성 여가선용 및 자녀인성교육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노동복지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기흥)이 있으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여성의 부덕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주부교양대학, 주부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주부교양대학 3개소에서 200명과 주부취미교실 4개과목 5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부모역할교육 4개반 80명과 주부취미교실 5과목 4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여성지도자수련대회 220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여성윤리교실, 여성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보다 폭넓은 여성교육 및 자녀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철 기 사용한 농약병이 산재되어 병이 깨짐으로써 발생되는 안전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약 빈병 수거 캠페인을 벌여 수거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농가들이 년간 사용하는 농약병은 107,000개 정도로 일반농약사 공급이 50,000개, 농협공급이 57,000개 정도입니다. 농약 빈병수거는 환경, 농민안전문제와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읍면과 각종 단체를 통하여 수집하여 왔으나, 그러나 지금은 풀이 우거진 요즈음은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추수가 끝나는 10월말부터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거 체계는 농가나 마을공동으로 빈병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1병에 50원씩 공장으로 인도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수거계획 수립과 각종 홍보로 사용된 농약병이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지역 준농림지역의 지정이 17.6%로 타 읍면보다 적게 지정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6항에 의거 준농림지역 입안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 개발대상지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적합한 지역등 4가지 요건이 적합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동면이 통계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준농림지역이 적게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91년 11월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상안을 받아가지고 92년 12월 24일 지적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24일 재정비 지적고시를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동면에서 면밀한 검토 및 작업후 확정된 고시사항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의 경안천은 많이 깨끗해지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동면과 남사면을 흐르는 진위천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과 남사면의 1일 오·폐수 발생량은 12,582㎥으로 가정하수 7,211㎥, 축산폐수 171㎥, 공장폐수 5,300㎥로 공장폐수와 대형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하수와 소규모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남사, 이동면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용역업무중에 있고 이후, 경기도에 사업지원을 요청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및 대형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미만에 대하여는 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는 직판장 부지확보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쓰레기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515>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삽입하여 청소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시 재정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에는 봉투제작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업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계측량시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는 제도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신청시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때 인접토지소유자가 입회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측량접수를 받도록 하고 측량일시가 지정되면 인접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통,리장에게 경계복원측량에 참여토록 통지한 후 측량을 실시토록 96년 4월 30일부터 개선, 시행하고 있으므로 측량접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지적법시행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접수건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말 현재 1,170건, 95년도 1,564건, 96년도 8월말 현재 1,407건이 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세율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급)에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가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1,940필지)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우열정도인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기준표를 활용하여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가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소폭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는 없으므로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담당직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평가사의 검증도 활성화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정확하고 균형성 있는 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주차장을 사유지인양 전용하는 사람이 있다. 야간에는 소방도로 양측 모두 무단주차하고 있어 긴급차량의 통행이 마비되고 있다. 유료주차장화하여 주차난 문제를 근본적 해결, 혼잡지역에 통행세를 징수하는 서울시를 참고하여 더 근원적인 대책 강구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주차장을 사유지인양 전용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는 소방도로 양측 모두 무단주차하고 있어 긴급 차량의 통행이 마비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화하여 주차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혼잡지역에 통행세를 징수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에 소재한 기흥읍사무소에서부터 녹십자앞까지의 노상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사유지화 사용사례에 대하여는 기존 단속요원과 증원된 공익요원 3명을 증원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금년에 5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과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의 도입, 병행하여 한쪽면 주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연차적으로 어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주차문화의 정착과 공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고수부지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근거리 불법주차를 선호하는 편의주의적 시민의식이 팽배하고 있어 간선도로의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하게 움직이려는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높여 불법주정차 의식이 불식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주민의 의식개혁에 참여하시어 선진시민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지읍의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장래 계획인구 추정방식과 택지개발지구내 수용인구를 합산한 최종목표년도의 인구계획 그리고 현재의 인구와 앞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 아파트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제한방안,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지읍 전지역, 구성면 전지역, 기흥읍 일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수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인 2016년의 인구를 300,000인으로 계획하였으며, 인구추정방법은 수리적 방법에 의한 인구추정, 가용부지에 의한 인구추정, 가용부지와 상정인구밀도에 의한 인구추정 방법이 있으나, 본 계획서에서는 실제 가용부지와 상정인구밀도(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주거용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중 수지읍의 경우는 수지 1,2지구, 동원지구, 신봉지구 택지개발 및 죽전취락지구를 포함 150,000인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을 감안해 볼 때 계획에서 추정한 인구보다 다소 증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택지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을 계획할 시 인접지역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하는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수립하고 있고,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2,500세대에 1개소,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계획,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거 주민 1인당 0.6㎡이상,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소요 주차장확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개발계획이 수립된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시설의 사업시행방법과 시행주체가 불분명하여 도로, 학교등, 공공시설의 착공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행계획, 주체, 착공시기, 용지보상계획 등을 답변요망에 대해 답변드리면 수지 죽전취락지구는 경기도고시 제49호 96년 3월 19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되었고, 죽전지구개발위원회와 협의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98년말 아파트 준공전까지 개설하여 기부채납되도록 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설대상 시설로는 도로, 학교, 공공시설 비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길,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성남시의 경우처럼 개구리식 주차시설의 추가 설치 및 부지내 사유지 매입확대로 공용주차시설확보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공영주차장을 계속 설치하여 왔으며, 96년에도 경안천 고수부지에 사업비 32,880천원을 투자하여 1,300㎡를 설치하였고, 금학천 고수부지에 사업비 80,000천원을 투자하여 3,774㎡를 설치, 완료하여 용인시 전체 공영주차장은 15개소에 81,710㎡로 7,103면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주차장 도비보조금 400억원중 우리시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도록 조치하여 경안천 고수부지인 우회도로 밑 운동장 앞 2개소와 금학천 고수부지인 주택은행 앞 1개소, 또 포곡면 가실천 고수부지에 1개소를 합쳐 4개소에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년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지읍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주차장 정비지구가 있어 민간인 토지 소유자 주도로 주차빌딩이 건축되어 점차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구리식 주차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별, 거리별 특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용인시의 도로 여건상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20㎝를 5㎝ 이하로 낮추고 보도블럭도 소형고압블럭 또는 특수콘으로 경사지게 포장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도시계획내 새로 포장되는 도로 중 개구리식 주차가 용이한 지역에 한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존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고수부지내 사유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이면도로 주차지구 지정등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질의하신 용역설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래 건설공사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공사비 비율 또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출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두가지중 공사와 된 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주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용역대가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실시설계에 공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지로 대가기준 제10조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인 측량비, 시험조사비,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 5부를 초과할시 설계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완벽한 조사 및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용역과업 임무수행기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사비 30억원 이상 및 특수시설물을 지방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서 과업완료 2개월 전에 설계 심사토록 되어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으나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자체검토 발주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주어 사전검토를 발주청과 함께 한후 검수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보완기술 검토후 공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계용역 등에 부실 하자가 분명할 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규정 및 제12조의 4항 규정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용역업무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리토록 행정조치 하겠으며 또한, 도면작성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시공순서 등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를 용역설계시 작성가능한 부분은 우선 작성토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한 단계별 시공상태를 작성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로서 감독자 검토후 시행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원가 계산시 예산에 맞추어 하는 설계가 적정원가 계산이 아니므로 결국 부실공사에 원인제공이 된다는데에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계획시 공사비가 부족되는 원가계산이 물량조정을 하든지 공사비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조치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실명제 정착을 위해 우선 건설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민간인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 건축물을 포함, 건설공사 완료후 표지판을 설치 사후 시공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실지 시공에 참여한 목수, 콘크리트공, 기능공까지도 시공 준공시 명단을 제출토록하여 차후 부실시공에 참여한 인부까지 관리하므로서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동 건축 착공후 미준공처리건수 및 미준공된 대표적인 사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외 13개 읍면동이 90년부터 95년말까지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된 5,248건중 4,836건이 준공처리 되었으며, 412건이 미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미준공처리 사유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를 완료한때에는 건축법 제18조 사용승인규정에 의거 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착공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므로서 준공처리가 되는 바, 이에 대한 규정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농민과 지역주민들이며, 또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공사중단 및 착공하지 못한 사항, 일부 관련법규 위법사항등으로 준공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건축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일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95년 8월 10일 이전에 의한 건축법 준공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서류 미비 및 법령 미숙으로 인한 미준공분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개별통보를 실시하여 조속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고발조치등)를 한후 건축준공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하여 민원인 및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호 용인-양지 및 17호 양지-백암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마을주민 농로폐쇄로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 및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농로 진출입로 폐쇄로 영농불편과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96년 7월 2일자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한 농로 진입관련 민원 8개소중 4개소는 처리 완료되었고 3개소는 구체용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수 협의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관 및 시공회사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미처리민원 4개소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농서리 321-8번지상의 영광빌라 인허가 및 준공관계 진행사항 설명 및 생활식수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농서리 소재 영광빌라는 93년 6월 1일부터 96년 7월 26일까지 7차에 걸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시 주민들의 식수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에 대한 채수량측정을 정부공인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 일정량의 양수량 확인과 함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적법한 수질검사필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와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증가로 주변의 많은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지하수가 개발되므로 인하여 급수부족현상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 지역은 급수지역외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지 않아 수돗물 공급은 곤란하므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상도 5단계 물량수수시 98년말 공급토록하여 입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경계표지판 지명특산물 삽입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규칙에 의한 경계표지는 도, 시, 군, 읍, 면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시군계 표지규격은 차선종류에 따라 140×70㎝ 2차선, 175×90㎝ 4차선 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된 시, 군 경계표지에 대하여는 교체시에 타 시, 군 표지판과 우수하게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의 명승지나 특산물로 표시한 관광안내도, 행정 안내표지판 설치는 도로표지규칙에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시군계 행정안내 표지판 설치시 관광명승지 및 특산품을 표시하여 지역특성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제방에 수해예방차원에서 나무를 베고, 풀을 깍고 하상을 정리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천공사와 병행, 제방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기성제정비비 19,053천원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배정하여 춘계 풀깎기 및 나무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계 하천정비 작업을 계획중이며 또한 기성제 유지보수비 91,159천원 및 장비임차료 51,800천원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공사를 시행 수해예방 및 기성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 법정하천이 202개소에 443㎞에 달하고 있어 전 구간 일제정비는 시 재정 및 인력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해예방차원으로 지역 및 도심경관 훼손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비확보 및 자기지역 하천변 정비는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주민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설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계단을 구성하여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 및 시공한바 있으나 본연의 업무공백 및 인력관리 문제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설계단을 해체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착안하신 시 설계팀 구성문제는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설계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지역실정에 밝고 건설분야에 조예가 깊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사전민원예방은 물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용인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은 이용승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노선과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주민경제활동 또는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노선, 또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노선을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전액 국비지원에 의거 차량을 구입하여 기 운행중인 버스회사에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는 사안으로서 용인시에서도 95년도에 국비 36,000천원을 지원받아 25인승 버스 2대를 구입하여, 수원여객과 경남여객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여객에서는 신갈을 기점으로 고매리, 지곡리, 청덕리, 농서리 방향등 4개노선에 1일 13회 운행하고 있으며, 경남여객에서는 용인터미널을 기점으로 운학동, 상덕, 금어리, 대대리, 상유곡, 묘봉리 등 6개노선에 1일 1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국비 36,000천원을 지원받아 25인승 2대를 구입 경남여객, 경일여객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2대중 1대는 원삼-백암면 일원을 1대는 용인시내 및 이동, 남사일원을 운행코져 관련업체 및 읍면과 노선을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공영버스 운행구간 이외의 관내 오지노선에 대하여도 기존 버스회사차에 의한 증회, 증차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산간오지 승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도 공영버스 운행구간 확대를 위하여 이미 건교부에 3대 증차를 요청한바 있어 연차별로 오지노선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코져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읍, 죽전리 43번 국도주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동 공사로 인한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도로의 파손, 소음, 분진등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같이 하고 우리시 죽전리 일대는 수도권 지역중 주택사업의 요충지로서 주택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공동주택건설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96년 3월 19일자로 준농림지역에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나 공사용 차량 통행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반안전대책을 아래와 같이 강구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주체로 하여금 방진, 방음막 설치 및 세륜, 세차, 살수설비를 갖추어 먼지발생 억제 및 도로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토록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된 도로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사용검사전까지 덧씌우기 포장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택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재의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12시까지 시간을 주시고 중식을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5분 동안 뭐를 해요?
익순
장익순의장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장내소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 자체가 본의원들이 함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본의원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분후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5분간 정회하는 것하고 이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있는데 먼저 이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12시까지 정회를 하고 식사하신 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아까 총무국장까지 타 단체에 협의를 거쳐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인사불만자의 불만의 목소리로 답을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허나, 옛날 관선시절에서 이제는 당당한 민선시장인 윤시장의 체제하에 용인시장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생각해서 질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진위를 가려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인시 행정정보공개목록 163건중에서 지금 우리시의 많은 공직자들의 꿈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가장 빠른 승진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가장 정확성 있고 신뢰성을 갖고 인사를 했다면 공개목록에서 빠져 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던가 이러한 차원에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주실 수 있으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각 일선단체장의 행정공백 상태에 관한 질문을 일선행정의 중요성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지금 1개 면, 3개 동장, 2개 부읍장이 공백상태에 있는 바 앞으로 신임사무관보다는 고참사무관을 일선행정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각 읍면에 발주사업 관계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공무원의 부정에 관한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얘기한 질문사항을 주민사업시 잘못된 옛 관행에 대한 잘못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에게 불만자라고 말하지 말고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힘있는 집단이나 개인 때문에 불만자로 몰아 붙이지 않나 하는 심히 걱정이 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몇 개인이 나 단체보다는 그나마 시민을 생각하는 용기있는 공직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압력행사가 있다면 공문을 통해서 즉시 위에 보고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구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경계측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는 이유는 인근토지나 기타 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땅을 찾는다던가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적어도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측량공사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가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무부나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계측량을 할 때 인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택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대부분이 서울 지주들하고 경계가 접해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부터 지시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부동의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적공사 직원을 신뢰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될까봐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주민위주의 행정이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건의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과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던가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 기흥읍만 조사를 했습니다. 수원시하고 경계가 되어있는 그런데 같은 땅의 경우 우리 기흥읍에 과표를 100으로 볼 때 수원시의 과표는 1/3,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표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면 세금을 3배이상 내는 결과가 되고 특히 우리가 놀랄만한 일은 기흥읍은 자꾸 개발이 되어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표만큼은 토지보상도 안주기 때문에 우리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세금내는 과표 따로 있고 토지보상받는 과표 따로 있느냐, 세금을 용인시에서 많이 걷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용인시를 에워싸고 있는 광주군, 성남시, 이천시, 안성군, 오산시, 수원시, 평택시의 과표현황을 인접하고 있는 곳을 비교해서 과연 용인시 과표가 높이 책정됐다면 관계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한 과표작업을 했다면 용인시장의 이름으로서 다시 조정하는 행정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아무쪼록 번거롭겠지만 접하고 있는 경계의 과표를 서면으로 받으셔서 그 표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은 있겠지만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경중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 즉 실무자와 회계부서에서는 먼저 미팅을 실시한 후 예비가격을 정하는 것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기 준공된 사업장을 점검하여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는지? 그럼에도 본의원 생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 도급업체는 될 수 있으면 하자기간 경과후에는 외면하는 사례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시에 건설업법 제36조에 의거 실명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실시는 언제부터 실명제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질문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죽전리 취락지역 개발과 관련된 현황 4m 새마을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주민의 동의없이 현행4 m도로에 아파트공사기간 3년정도 소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도로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의 애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도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형공사장에 출입하는 중장비들로 인하여 시비로 건설된 새마을도로 농로들이 용인시 곳곳에서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근무평정산정시 서면제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6급 이상은 실국장의 소속직원을 평정하고 7급이하는 담당관, 과장, 소장이 그 소속직원의 근무를 평정하여 실국장이 확인해서 최종 시장이 확정하는 것으로써 직원 상호간 상대평가를 하는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이 공백이 없도록 책임자를 고참사무관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총 책임자인 본청 각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 그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부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주민복지 증진이 이루어지기를 직렬과 전공, 경험,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 하여야 하는 것이니만큼 읍면동장은 꼭 고참사무관으로 배치할 수 없었던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공백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장 발령시 읍면 직렬을 고려하여 기존 사무관과 직무대리자들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시 관행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압력이나 청탁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포상이나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관계 읍면장이 관계직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단체와 결탁하여 부정에 개입하였다면 안된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그 부정한 공무원이 있다면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각종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근무에 충실하고 우리시 행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으면 이를 포상 및 근무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 문제점에 대해서 인접토지 소유자를 입회하도록 한 것은 측량과정, 방법들을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설명함으로서 경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답변서와 같이 개선방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간 지가공시를 위하여 96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인접시군과 연석회의를 하였으나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 96년 2월 29일 결정하고 협의를 함으로서 지가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건의하여 표준필지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시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우선 건설표지판을 설치, 시공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사업현황과 신규 발주사업등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공후 하자보수공사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61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되어 있어 매년 회계부서와 협의기간을 설정,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경과후 현장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점검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지구와 예산 및 인력부족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회계부서와 사전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설계가격과 예정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회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수지 죽전취락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계획에 관하여 죽전지구개발위원회가 개설하기로 협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약인가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통보하겠으며 98년말 아파트준공전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죽전취락지구내 비 법정도로 관리계획을 취락지구내 현존하는 비 법정도로에 보호를 위하여 향후 현황도로들을 이용할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세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비산먼지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비 법정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보충질문 및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