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부터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설치운영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3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처분된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조례안이 재보류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9월 3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결정 심의사항중 지방자치법 제10조 21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운영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향토 유적보호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대행업무를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법 타당성있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8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9월 3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양지면 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차기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