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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6회 제1본회의199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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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6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및운영조례안, 용인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6년도 10월 7일 장석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용규는 의원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승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96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일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용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회 시민의 날 행사관련 재발방지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5회 임시회의시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9월 9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의운영및이용조례안,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96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일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준태 의원과 송주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장석영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 전 실국장의 출석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필요시 제6회 임시회 기간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주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종재 의원, 김용규 의원, 이종만 의원, 장석영 의원, 송주식 의원, 김준태 의원, 박경호 의원등 7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명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중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1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하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정여부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등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발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장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세입증감재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4,320백만원,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020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4,09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양지 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마무리사업 시설비 등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공무원 증원등 법정, 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239,,289백만원 보다 4,251백만원이 증액된 243,54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96백만원이 증액된 199,0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백만원이 증액된 44,52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5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세수전망을 감안 2.8% 증액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원별로는 주민세 3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사업소세 1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보다 6.3% 증액한 4,320백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25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8억원, 간염백신 투여에 대한 세입 2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27백만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17백만원, 기타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에서 집행토록 계획변경된 치매환자 요양병원건립비 3,06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등으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17백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27백만원, 일반행정 전산화 등에 5백만원 증액되었고,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 3,060백만원과 15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1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부족분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80백만원,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20억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20억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는 눈썰매장 시설 및 양지사회복지관 마무리사업비로 1,02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구입과 시설공사 760백원, 양지사회복지관 마무리공사 117백만원, 필수경상비 151백만원등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흥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970백만원, 신갈리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29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국도비 변경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15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회시민의날행사와관련재발방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제1회 시민의날 행사장에게 발생한 의장 폭행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금번 1회 시민의날 행사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회 의원일동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의 해이 및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경시풍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면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 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해당공무원에 대한 적법한 행정 조치할 것. 셋,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6년 10월 10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의원의 결의문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회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