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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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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비회기 기간 동안을 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실에서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압승하셔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신 강병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첫 번째 날입니다. 강병일 의원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강병일 의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 제가 오늘 기대 반 흥분 반돼서 어제, 오늘 계속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동료 의원 한 분 나오시기에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줬는데, 항상 1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밖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선에 성공하신 강병일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영광스럽게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강병일 의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더 발전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 폐지로 인하여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이 제출되어 3일간 심사하고 이틀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복지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넷째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365안전센터와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은 환경도시사업단과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번 임시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한선재·강동구·최성운·강병일·한기천·김동희·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병권

박병권의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규정, 제3조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포상, 시가 발생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자 명단 공지 및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의 이용편의 제공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5조입니다.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은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요구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은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사항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 검토보고의 내용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조금 수정된 검토보고 내용이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새롭게 배포된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기부금품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기부금품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포상,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의 규정은 기부자의 예우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 외에 요즘은 인터넷 문화 발달로 인터넷이 Off-Line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경향이 있어 기부 관련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명예의 전당도 설치·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하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및 접수를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도록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및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만큼 상위법에 맞도록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든 것을 심의 요구함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적정 금품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병권 의원님과 참여소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부금품을 부천시도 받고 있는 상태는 맞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게 2016년도 1월 1일 날짜로, 기부금품의 모든 부분들을 원래 어디서 받았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게 세정과에서 관장하다가 사무이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2016년 1월 1일부터 일을 이관 받으셨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박병권 의원 조례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 특정 공간을 정해서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그런 뜻을 기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구상이라서 좋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명예의 전당이라는 특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부자 명단 부착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또 명료해야 되겠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깊이 검토해서 별도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조례는 그런 디테일한 시행규칙은 나중에 천천히 정한다는 뜻입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제정공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검토보고서 2쪽 보십시오.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어느 부분을, 지금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황진희위원

네, 검토의견에 보면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조문 몇 조 관련이 되는 것인지
진희

황진희위원

제3조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한다.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정치자금법」,「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문화예술진흥법」이런 것들은 기부제한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기부는 그대로 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은 금품법에 제한을 받는데 방금 말씀드렸던「문화예술진흥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법 이런 것에 의한 그 분야로 기부하는 것들은 원래 기부를 제한합니다. 기부를 제한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기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희

황진희위원

1호에서 10호까지 내용인가 보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하기야 세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 참여소통과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다.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개략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기부금품을 낼 때 명예의 전당에 자기명단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든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만큼의 기부금품의 어떤 시가총액 액수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나옵니까? 본인이 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크게는 억 단위를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소하게 몇 십만 원, 몇 만 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국사회가 경제성장 발전 속도나 그와 비례해서 기부나 이런 문화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OECD 국가들 보면 기부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병권 의원님의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보면 기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기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성이 있는 분들인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 쪽에 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거기의 단체장이 조직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그 기부와 그 조직을 통해서 단체장과 친교도 쌓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와도 엮여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동일하게 단순히 기부횟수나 기부기간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계량화된 수치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올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병권

박병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기부문화는 영원히 존속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앞으로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는 목적은 자기가 평소에 원하고 하고 싶었던 곳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체육을 전공하면 체육진흥을 육성하는 데 하게 되는 거고 예술문화를 좋아하면 문예회관이나 예술성에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고를 겪고 또 내가 성공하면서 느꼈던 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목적이 있을 때 그 분야분야에 기부하는 것이지, 그 기부는 다 동일합니다. 물론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체육이나 저런 등등의 단체장에게 하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기부는 기부로 봐야 된다. 그것까지 제재하면 지금까지 했던 분도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분야별로 선정하는 이런 것도.
병권

박병권의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박병권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과장님 답변에 보면 1억을 기부하거나 이렇게 고액기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소액기부도 많단 말이에요. 물품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금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만약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을 때 고액기부자들이야 굉장히 좋겠지만 소액기부자들의 경우에, 같은 장소에 고액기부자와 소액기부자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고액기부자야 좋겠지만 소액기부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가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런 부분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담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과 소액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없이 적절하게 공감되는 방법을 고민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들 속옷을 기부하고 있어요. 매년 지인분이 보내줘서 제가 거기에다만 계속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재정경제국장인 이춘구 과장님이 이 기부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옷이니까, 한 서너 박스씩 매년 제가 다문화센터에 기증을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을 후원영수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체 그런 걸 받지 않겠다. 그냥 기부를 하겠다. 올해도 현재 두 박스 주고 한 박스가 지금 제 차에 있어요. 의원되기 전부터 기부를 계속 해 오던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품을 기부하는데 그 물품의 금액을 일일이 정해서 하게 되면 소액금액도 될 수 있지만 몇 십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몇 박스되면 몇 십만 원도 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게, 저희들의 경우에는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기부에 관한 건 공선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 왔던 거면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도 잘 몰라서. 그리고 굳이 그걸 질의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공선법하고 관계가 어떤지는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게 만약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무런 저촉이 안 된다면 기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일반적으로의 기부는 저촉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정기부 형태가 됐을 때 지역구의 지정기부 기탁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관계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 번도 지역구나 이런 데 줘본 적은 없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거니까 그냥 다문화센터에만 기부를 했거든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시행규칙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님이 발의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받아서 읽고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3조, 제5조 내용의 것은 제외하고 어떨 때는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부천시에 후원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후원이 가능한지. 여기 보니까 제외규정이 많네. 이럴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후원이 가능한지요.
병권

박병권의원

세부규칙을 만들 건데 법률적으로 제외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는 거고 법률적으로 제외 안 되는 것만 지금 기부하는데 그 세부규칙은 다시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소액과 고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도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소액이고 고액이고 간에 포인트 제도로 만드는 것도 연구해 보자. 10만 원을 1포인트로 해서 그것을 계속 누적으로 했을 때, 한번에 1포인트 하면 20만 원이면 20포인트 해서 1년, 2년, 3년, 10년 포인트 제도로 관리해서 그 포인트가 찼을 때 기부의 전당에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만 원 내고 기부했다 이런 분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맨 처음에는 다 넣었습니다. 모든 기부는 다 받자고 해서 넣었다가 수정, 수정해서 왔는데 법률에 안 되는 분야는 뺐는데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맹호 의원이 기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떨 때 기부해야 하는지. 평소 “부천시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기부하는 것이 해당됩니까?
병권

박병권의원

그렇게 기부해도 되고 목적기부도 해도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제3조에 제외를 시킨 항목이 10가지가 있네요.
병권

박병권의원

네.
맹호

민맹호위원

10가지가 있고 제5조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떨 때 기부를 해야 하냐. 평소 알고 있었던 어디에 수해가 났다, 화재가 났다, 큰 질병이 유행한다 이럴 때 주로 기부해서 그 지역에 지원 내지 후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후원하는데 그런데 기부의 목적을 보면 어떨 때 기부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기부라는 것은 어떤 충성심이나 기회가 부여돼야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냥 일상적으로 “부천시가 알아서 쓰십시오.” 해서 기부하기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기부해야 하냐는 거죠.
병권

박병권의원

기부는 아무 때나 해야 하는데 사실 부천시에서 아무 데나 쓰시라고 기부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법 제3조에 보면 이런 10가지 항목이, 주로 우리가 목적금 사용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빼고 나서 어떨 때 기부를 해야 되냐 이거지.
병권

박병권의원

기부는 어느 때든지 열려 있고 목적도 어느 때든지 달아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조금 접해 보면 내 아들이 이번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을 해야 하는데 “부천시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뜻은 맹목적인데 그 이면에는 큰 목적이 숨어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권

박병권의원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병권

박병권의원

그것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입증을 하면서 하면 할 수가 없죠, 그것은요.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기부하는 자체는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기부 목적에 숨어있는 일들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은 법으로 정한 기부의 형태가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병권

박병권의원

네.
맹호

민맹호위원

화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전국적으로 기부해서, 일본에 쓰나미가 휩쓸 때도 한국에서도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기부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데 목적 없이 부천시에 시장명의로 1억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민맹호가 1억을 했어. 그런데 민맹호가 훗날 사업구조 변경을 하려고 갔는데 “민맹호 의원이 지난번에 1억 기부했지.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네.” 사전에 로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병권

박병권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부문화가 퇴색되는 거고 기부문화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헌신과 봉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당연하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는 게 기부고 찬조라고 합니다만,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전당을 설립해서 1억 낸 사람, 10만 원 낸 사람, 100만 원 낸 사람 공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박병권의원

그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1억 낸 사람부터 공개할 것인가, 100만 원 낸 사람부터 공개할 것인가 이것은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문제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박병권 의원님이 시골 동창회나 모임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나 운영회장이 새끼줄을 탁 걸어놓고 누가 5만 원, 누가 10만 원 했다고 딱 명단을 써냅니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놈도 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내.” 해서 유발을 시키는 거지, 경쟁 유발을. 그래서 마지못해서 찬조할 수도 있는 사례가 생길 건데
병권

박병권의원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공개하고 전당을 설립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병권

박병권의원

네.
맹호

민맹호위원

박병권 의원님이 1억을 냈는데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선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병권

박병권의원

네,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부라는 것은 사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게 하는 것이 기부라고 봅니다. 저는 공개보다는 진정한 기부는 사실은 뜻이 좋아야 되거든요. 목적을 두고 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후자 덕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 한 번 했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업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데 잘 안 해줘. 이참에 1억 내자 해서 딱 내서 몇 달 후에 시장이 바뀌기 전에, 4년마다 바뀌니까 딱 목적을 수립하면 계산을 세우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선로비자금의 창구로도 이용하지 않을까. 또 진급될 때도 우리 아들이 동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어떤 국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기부를 한 거야, 우리 조례가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명단이 공개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 중에도 이렇게 해서 1억을 냈다, 100만 원을 냈다 그랬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은 뻔해,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저는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병권

박병권의원

참고로 하겠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부문화를, 기부금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하나의 이것도. 경쟁입니다, 경쟁을 시켜서 기부를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것도.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그런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충분히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민맹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됐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충분히 전달됐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박병권 의원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토론을 좀 정리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다른 유형의 질의이신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요, 그 내용에 곁들어서. 왜냐하면 박병권 의원님이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기부를 잘하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병권

박병권의원

네, 그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공개도 하고 기부문화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부도 하는 거예요. 조례가 없었을 때는 쉬운 말로 뒷거래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주저주저했는데 이제는 공개를 하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앞에서는 목적을 밝히지 않죠, 뒤에 명단이 공개되니까. 이 사람이 1억 냈고 이 사람이 2억 냈고 저 사람이 3억 냈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2∼3억을 했을 때 선택을 누구 하겠느냐, 3억짜리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아니고 로비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부분도 우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병권 의원님의 조례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시행과정에서 우려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혹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운영 과정상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심각하게 이 조례안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 자체, 출연·출자기관, 각종 축제, 동, 기관들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기부영수증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진행과정이 없어요. 물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복지관에 제가 일정 부분 매월 기부를 한다든가 하면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복지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나 축제나 혹은 선의의 기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제는 그런 모든 기부를 부천시가 특히 참여소통과가 주관이 돼서, 그러니까 채널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기부자 예우라는 훌륭한 제도, 명예의 전당에 가고 싶다는 그런 선의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정말 소규모의 어떤 기관들에 하던 기부를 시로 집중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물론 지정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동 단위, 지역 단위에서 좋은 뜻으로 갖는 행사에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사실 지정기부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지정기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동으로 지정기부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 대동제를 실시하고 각 동이 주체가 되는 어떤 행사도 많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은 기부도 역시 이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가 되는 심의요구서를 발행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가 되는 것으로 인정돼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장이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포인트를 주건 어쨌건 인정을 해서 명예의 전당에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 단위의 동 단위, 아니면 출연·출자기관별로의 기부 혹은 복지관 혹은 행사별로의 기부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행되면 고민을 해 주실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1차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의 시장에게 접수할 경우가 전제되는 건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예를 들어서 동이다. 동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려되는 바가 그거예요. 다 시 단위로만 기부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일선에 정말 필요한 기부단체에서 모으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부천시가 혹은 부천시의 출연·출자기관이 혹은 부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혹은 부천시 동 단위의 축제 행사 등에 기부되는 기부금품도 역시 접수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시행과정 속에서. 그래야만 활성화가 더 성숙하고 건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런 창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시행규칙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러면 더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박병권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서 온라인 명예의 전당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들으셨죠?
병권

박병권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병권

박병권의원

찬성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9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병권

박병권의원

그것도 동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미처 발의자께서 놓치신 부분인 것 같아서.
병권

박병권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부분의 경우, 의원발의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령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가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과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기부라는 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사실 하는 자, 받는 자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고 기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경쟁심을 촉진시키는 이런 기부문화 조례는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진급을 하려면 주로 5배수를 뽑잖아요. 5배수 속에 정말로 공개된 기부가 이렇게이렇게 된 사람을 5배수 중에 뽑기가 아주 쉽겠죠. 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처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기부문화 조례가 정말로 선의적이고 어떤 목적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조례나 세부규칙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반대토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글쎄요, 찬성하고 반대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다양한 채널로 기부금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채널은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기부금품을 기탁 받아서 쓰이고 있는데 이 다양한 채널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활성화, 자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될 수 있는데 조례에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어떤, 어떤 사항들을 시행하겠다고 발의자도 말씀하고 있고 참여소통과 과장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자발적이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는가.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조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동구

강동구위원

큰 틀에서 기부문화를 장려하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기부자의 뜻을 고려한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기부자의 순기능 생각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역기능만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기부자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기부자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공개를 원하면 시행규칙상에서 하는 것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센터 단위로 들어오는 목적기부 같은 경우가 잘 내려갔으면, 위에서 얘기해서. 그다음에 명단 작성하고 명예의 전당 들어가고 이런 것들까지는 본인에게 감사패 정도의 것으로 가고 나머지 분은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행규칙만 잘 만들면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별될 것 같아서 찬성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이형순 위원님 의견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잖아요, CMS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기부영수증을 받아보면, 연말 되면 기부영수증을 원하는 사람은 받잖아요. 받으면 기독교재단일 수도 있고 불교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관일 수도 있고. 이런 기관들에 현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규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에 이런 기부해서 영수증을 시에서 끊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시는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하기는 어렵고 기부자 예우에 관해서 명예의 전당에 포인트를 올려준다니까 그게 가능하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은 힘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못 끊어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방대하게 기부해서 나를 내세우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정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것 같고 단지 조금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6조1항에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특정 장소”를 빼게 되면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만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면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해서 특정 장소를 빼는 것으로 하고, 제9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6조1항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위원회의 운영)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두 가지만 수정하고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찬반을 물어야지 수정을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합의해 주신 대로”라고 말씀드릴 때 이의를 제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요. 수정을 하는데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찬반을 물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정 장소를 빼고,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그리고 세부세칙도 없고 수정사항이, 사실 한 번 더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심의했으면 하고자 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논의가 이미 위원님 모든 분의 의견을 다 물어봤고 위원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수정의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표결을 통해서 결과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견은 이미 다 물었습니다,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표결까지는 우리 위원회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민맹호 위원님께서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에 정한 수가가 상위법령에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이 조례에 정한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삭제 검토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의료보험 급여대상 및 보건소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바, 안 제8조제1항제7호 치석제거술은 2013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였고 의치, 보철진료비는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되므로 보건소 의치, 보철 사업 국비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제정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문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3일 별도 제정되어 수가를 동 조례로 적용하였고, 원미보건소에 설치된 평생건강관리센터와 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운동처방 검사항목은 동일하나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검사항목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조항의 삭제는 법제처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다고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적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제7호에서의 조문 삭제는 치석제거술은 2013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의치, 보철진료비는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의치에 대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건소의 의치, 보철사업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의 조문 삭제는「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원미보건소에 설치된 평생건강관리센터와 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운동처방 검사항목은 동일하나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검사항목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문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철, 틀니 7월 1일부터 되는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게시판에 보니까 홍보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7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못하셨던 분들도 환영하는 것 같고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은 돌아가겠네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동안 치과에 못 가셨던 분들도 많이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틀니나 이런 것을 하려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3개 보건소별로 대상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상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상 이유로 많이 못해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전부 다 해 주게 돼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잘된 제도인 것 같고 보건소에서, 아파트 단지는 이미 게시판에 공고를 붙여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데 구도심의 경우에는 홍보가 동사무소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게시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경로당하고 전부 다 지금 했습니다. 경로당뿐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적절히 홍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조례안의 범위가, 조례안에 부속되어 있는 별표 이런 것 다 조례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별표를 찾아봤어요. 이 조례안이 2008년에 제정되고 2012년에 한번 개정됐어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운동처방센터 수수료 관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2012년 안이 유효하다고 볼 때 제7조의2(그 밖의 수수료) “운동처방에 따른 의학검사 수수료는 2,700원을 징수한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아시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별표를 찾아볼까요? 별표 3 운동처방센터 수수료(제7조의2 관련) 수수료 5,500원(2,800원). 최근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2,700원을 감액하여 징수함. 2,8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래는 5,500원이 맞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만 2,700원을 감액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냥 5,500원이에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액돼도 2,800원이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700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하고 조례에 붙어있는 별표하고 내용이 달라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012년도 5월에 위원님들께서 부천시 보건소 수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당시 2012년도 5월에 보건소 수가 조례를 기존 국민건강보험 요양 기준에 비해서 50% 이하로 전부 다 낮췄습니다, 그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에는 2,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부속되어 있는 별표는 5,500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별표에는 5,500원인데 2,700원을 감액해 주는 사유까지 쓰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에는 2,700원인데 감액해 봤자 별표에는 2,800원이란 말입니다. 별표도 조례예요. 안 맞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저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내실 때 별표도 개정안을 내셨어야죠. 인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례가 어디 있나 싶고 이것은 분명히 고치셔야 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운동처방센터 수수료를 조례처럼 2,7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런 내용 붙이지 말고 2,700원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하면 감액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운동처방센터, 기준 과정, 수수료 2700원 이렇게 써야죠, 조례처럼 하려면. 만약에 2,800원을 받으려면 조례에다가 원래는 5,500원인데 최근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2,700원을 감액해서 2,800원을 징수한다라고 바꿔야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돼요.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2,800원 받으십니까, 2,700원 받으십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700원 받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다 2,700원 받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별표를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해서 이 별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검사항목. 이 항목을 보니까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항목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이 개정안에 의하면 받겠다는 거죠, 면제해 주던 것을.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사보건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다면 이 별표 3을 삭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2012년 개정안에 있는 별표 3은 면제해 주기 위해서 넣었어요. 면제조항이 없어지면 이 별표 3은 삭제되는 게 맞는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개정안 낼 때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본문이 바뀌면 별표의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서식의 내용도 바뀌는 게 맞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별표의 내용을 바꿔서 수정의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토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상 원문의 내용과 부속되어 있는 별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제7조의2 관련해서 제7조의2에 부속되어 있는 별표 3 운동처방센터 수수료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동처방센터, 과정, 수수료 2,700원, 비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8조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2012년 개정조례에 붙어있던 별표 3은 완전히 전체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표는 등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별표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 개정조례 별표 3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조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원문은 그대로 하고 별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를 원미보건소 안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보건소 안에 두도록 하고, 보건소의 장소 협소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의 위탁에 따른 재계약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은「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제명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변경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조문 중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명 변경에 따라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센터로 바뀌는데 안 제2조 개정안에 또 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셨어요. 조례안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안에는 바꿔 놓으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만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핵심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요내용도 몇 가지 없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또 쓰여 있어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가 맞죠, 아니면 앞에 있는 조례개정안이 맞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조례개정안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만 잘못 인쇄가 된 거겠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작은 건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개정안 내실 때 여러 번 검토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안 제5조3항 현행 조례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결정한다.”가 삭제됐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것 삭제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업예산이나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 매년 국가에서 교부금이 교부되면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같이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목표량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그거 뺄 이유도 없지 않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다만” 규정을 안 빼도 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매년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행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서 부천시가 예산이나 내용이나 목표량 등을 매년 결정해서 보고도 받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사항을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탁을 3년 주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3년을 주면서 매년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함께 결정하도록, 최소한 보건소는 보고를 받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사업량이 적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좀 과다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을 줄 수 있는데 3년 위탁기간 내에 보고를 받으면.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현행 그 조항을 빼면 굳이 매년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 중요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막혀버리지 않는가. 있어도 상관없죠, 사실. 이 조항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것 있으면 안 됩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있어도 상관없는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서 빼버리셨다는 얘기인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관행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어떤 사항을 우리 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있어도 되는 거면 뺄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검토보고서 29쪽에 안 제5조 사업의 위탁 내용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했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3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5년 이내로
맹호

민맹호위원

5년 이내니까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되,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속.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연장을 계속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재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양반이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사람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그래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3년으로 제한을 한다는데 왜 여기는 5년으로 하되, 3년하고 5년하고 2년 차이가 왜 생겨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정한 거죠. 5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3년으로 정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4년도 할 수 있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왜 그렇게 딱 못 박는 식으로 안 되었을까.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수정에 엄청나게 혼동을 주고 또 갑 측에서는 사실 을에게 굉장히 피곤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업 실적을 보고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계속 할 수 있다면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우리가 평가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관리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이 하고 있는 기득자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차후에도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지적처럼 굳이 5조3항을 왜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탁기간 3년으로 했고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목표량 그런 것 매년 결정한다고 현행 조례가 잘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만 3년 있다 거치면 연장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재위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기간연장이지 재위탁도 아니란 말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한 번 하고 재위탁을 계약해서 3년을 더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이건 재위탁 아니에요. 기간연장일 뿐입니다. 3년 끝났어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3년 기간연장 해 줘요. 3년 지났어요. 또 심의위원회 열어요. 또 기간연장 해 줘요. 기간연장이지 재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재위탁 공고를 해서 재위탁 공고내서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위탁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재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잘못되면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재위탁하겠다, 안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면 아까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불합리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3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위탁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었어야 됩니다.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상.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다른 한 부분은 심의위원회한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현재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해 줄 건지 아니면 위탁을 종료할 건지를 부천시의 보건소와 관계자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의회와도 협조를 해서 결정하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기간연장을 계속해 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 조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모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부천시가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렇지만 현행 조례상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 때문에 재위탁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명기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황진희위원

반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다음에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것은 기득권자의 행패가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천시의 위탁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민간위탁 주는 것은 맞는데 부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하에서 이렇게 고쳐야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을 입법지원팀장한테 통보를 한 번 해서라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확인 후에 이 부분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1조 “부천시정신건강증신센터”를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로 하고, 제2조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를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했던 제5조3항은 기존 조례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를 인용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에 맞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4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에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법 제8조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없으므로 인용 불가한 문구 삭제 및 용어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변경은「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신보건센터로 용어 변경은 타당하며, 제3항에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3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은 타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조문의 불일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실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었는데 그것만 분리해서 따로 하나 센터를 만드실 예정이신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위탁을 주시려면 계획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없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순천향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보건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은 공히 같이 가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센터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오정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오정보건센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센터 내에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같이 둘 예정이신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3층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예산 올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성운

최성운위원

보건소에 관한 조례,「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이 두 조례를 같이 보고를 받고 나가신 후 선별해서 찬반을 물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일괄 상정해서 각각 조례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후에 일괄적으로 찬반토론 물어서 의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입니다.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조례로 주요내용은 신설이나 추가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상정이 제5항만 됐거든요. 일단 의결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다 끝나신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전부 개정된「지역보건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연구역을 추가·확대 지정하여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 향상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2호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호, 5호, 6호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4호는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이며 5호는 주유소, 6호는 새로 조성한 역 광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부서협의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추가·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정류소 신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신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의 신설을 규정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을 추가·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담배, 금연은 지하철 타기 전 10미터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하철 출입구에서요.
맹호

민맹호위원

출입구에서, 그러면 상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불편하겠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흡연부스를 역 광장에 신설할 계획인데 올해는 새로 조성된 역 광장이지만 내년에는 전철역에 전부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세금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몸이 아프니까 약국도 자주 갈 기회가 되고 더불어도 병원도 갈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의 기여도도 있는 분들이에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10미터까지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가지고는 대안이 부족합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 배려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금연운동은 바람직하면서도 애연가 쪽에서는 모순된 조례안이라고 탓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은 해야 되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다 지하철역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그 10미터라는 규정도 참 애매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시도 지하철역 10미터라는 조항을 이 조례개정안에 담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금연계도활동 같은 것들을 활발히 펼치셔야 되겠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도기간 3개월을 둬서 그동안 충분한 홍보와 지하철 입구에 게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월에 지하철 10미터 하고 우리 가까운 인천에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연하시는 분들 물론 굉장히 보호돼야 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청사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버스정류장 주변, 역 주변에 흡연부스를 마련해 보자고 계속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안드렸던 것 기억 못하시나요? 제안권고를 드렸는데 전혀 준비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었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쓰레기통 담배꽁초 버리는 그거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떨이뿐만 아니라 어떤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공공장소 같은 데 가면 흡연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실외에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 보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차적으로는 이번에 했지만 내년에 2차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1차로 어디 하셨어요, 뭐 하신 데 있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차로 최근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대형마트, 투나, 테크노파크, 백화점 인근을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50개소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흡연구역을 만드실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흡연부스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흡연구역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추진 중이시군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아직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버스정류장 규정은 조례에 해 놓고 역 주변 해 놔도 사실상 거기서 다 피워요. 아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조례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황진희
관수

김관수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