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석영 의원, 간사에 김장호 의원이 호선되었음이 통지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환영식 참석 및 민원해결을 위한 현지방문 및 대단위사업장 점검사유로 윤병희 용인시장의 불출석 통보서가 금일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중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답변의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각종사업시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장석영 의원입니다.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96년도중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정여부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등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으로 조사할 사안은 공사비 1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조사반은 양승학 의원, 이양구 의원, 박경호 의원, 김장호 의원, 김준태 의원, 김용규 의원, 이재완 의원, 이종재 의원, 장석영 의원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장석영 의원, 간사는 김장호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장을 방문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수감기관 및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석영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치매병원건립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병원건립에따른건의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성면 상하리 88-6번지외 3필지에 노인치매병원이 건립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당초계획대로 용인정신병원 부지내에 설치토록 건의하여 주민 민원해결과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서.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저희지역에 설치케 될 도립치매병원 위치결정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로 하여금 위 병원 설치계획을 신청받아 확정한 내용에는 설치예정 위치가 설치후 위탁운영하게 될 용인정신병원 부지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보건당국에서도 위 방침하에 국고보조를 포함한 사업비를 예산액에 계상하여 도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동 병원 부지가 아닌 현 병원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기를 기부조건으로 위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될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신의상 불가피하다하여 당시 관내 이동면 천리와 현 정신병원에서 2㎞이상 떨어진 구성면 상하리 등 2개소에 수십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그중 상하리 소재 소요부지를 도에 기부채납을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도저히 부지를 확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을 서로 유치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아오나 저희 도의 경우는 모처럼 어렵게 결정된 좋은 시설을 병원 위치문제로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차피 치매노인도 정신신경과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함으로 당초계획대로 정신병원 부지에 설치하되 정신병원과 노인병원간에는 담장을 쌓고 출입을 위한 정문도 안전한 완전히 별도로 설치케하여 하루속히 동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6년 10월 14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의원의 제안설명 및 건의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관계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