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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공보담당 의원 발언

138회 제17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2007-11-28

공보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3일차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문화학습축제 광명음악밸리축제 광명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습축제및광명음악밸리축제보조금집행관련관계자증인출석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데도 오늘 저희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문화원 사무국장이신 최영주님, 이혜진 회계담당자님, 그리고 박승희 회계담당자님, 이영복 기획팀장님, 윤철 2006년 음악밸리축제 집행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질의. 의결을 본 위원회에 건의하여 주시면 의결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마치 죄인처럼 비춰졌다는 인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향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고 오늘 참석해주셨으니까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문화원에 사무국장님이신 최영주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함만 해주시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와 관련 보조금 자체 감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8일 선서인 광명문화원사무국장 최영주 이혜진 박승희 이영복 윤 철

나상성위원장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학습축제를 하는데 평생학습계장이 없고 그래서 문화원에 오신 분들부터 문화학습축제를 먼저 질의답변을 갖고 음악밸리 축제는 조금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학습축제 보시는데 문화학습축제는 평생학습원과 같이 치러진 행사로써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혹시 문화원에 대하여 안 되는 부분은 30일날 관계자를 불러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5월14일날 축제 폐막 후 스카이 노래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조금 및 이런 내용으로 술, 노래방, 주점에 가서는 안 되는 것 양지하고 있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 때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이후에 알게 됐구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물품정리인력 식비 지원인데 식사는 하고 노래방을 갔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식사를 하고 노래방 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식사 영수증 어디가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평생학습원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하자, 그래서

나상성위원장

식사는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해서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에 노래방을 한번 가자,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인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향후에는 주점, 노래방, 이런 것은 저희 보조금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꼭 인지를 하셔서 회계 책임자 역시 그분들이 나중에 돈을 지급했는데 영수증 이런 것을 가지고 와도 다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주유소 물품 이동을 위한 주유비가 있는데 어디 카드로 넣습니까? 5월13일가 3시 35분 맞습니까? 13일날 구로동에서 넣는데 국장님, 기억하세요? 4월16일부터 있거든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정산 서류가 행사별로 정리가 돼있는데 어떤 행사 때

나상성위원장

문화학습 이원익 선발 대회 포스터 배포 주유비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원익 선발대회는 포스터가 따로 나오는데 그것은 21개 초등학교와 관내 기관들에 전부다 포스터를 배포하고 주변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런데 사용하느라고 트럭을 동원했고

나상성위원장

축제포스터 배포를 위한 주유비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원익 선발대회 포스터는 따로 제작하고 축제 원래 포스터는 있는 것이구요. 포스터가 별도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을 따로따로 배포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원익 포스터가 있고 축제 포스터가 있으면 그것을 같은 날 배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일단은 이원익 선발대회 관련된 포스터는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배포하고 있고 시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절약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상성위원장

4월16일날 지출결의를 해서 4월16일날 썼구요. 포스터는 4월27일날 해서 4월27일날 썼다고 나와있는데 문화학습축제 안에 이원익 선발대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문화학습축제를 먼저 홍보를 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홍보를 해야 가장 바람직한 행사기획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포스터를 나눠주고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두 포스터를 배포를 했더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상성위원장

물품 이동을 위한 주유비 지원은 뭡니까? 어떤 물품인지 얘기해 주세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텐트라든가 음료라든가 예전에 쓰던 물품을 문화원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실내체육관 앞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것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문화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기름이 들어가니까 구로구에서 기름을 넣어온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물품이 없는 경우 구로구에서 물건을 사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나상성위원장

물품이 자동차로 싣고 올 정도 되면 배달을 해주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다른데

나상성위원장

요즘은 손에 들 수 없을 만큼 물건을 샀으면 배달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물건이 필요해서 구로구에서 사올 수도 있네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가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때는

나상성위원장

지출결의서가 축제 중 물품 이동을 위한 주유비 지원 그랬는데 말은 적요가 부적당하지요? 차라리 축제준비를 위한 물품 지원 등 주유비라면 저도 알겠는데 축제 중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과 체육관을 오고간다고 구로구에서 기름을 넣는 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정한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2007년도 광명문화학습 축제를 했을 때 폐막식 언제 했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5월13일날

심중식위원

마담 연희극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손성훈씨가 거기서 연출진행, 시나리오 제작, 작곡료, 무용단 출연료 등을 다 이 사람이 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AMS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그 대표한테 의뢰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섭외를 담당한 거지요. 일괄 계약을 하고

심중식위원

배우출연료, 작곡료 같은 경우도 이 사람한테 일괄 지급했지요?
이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녹음, 음반, 공연, 기획입니다. 공연기획이라면 이분이 예술인들도 다 섭외를 하는 것입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작곡료는 누가 작곡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손성훈씨가 작곡하고 스튜디오가 있고 그쪽에서

심중식위원

작곡을 뭘 했는데 300만원씩 줍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마담 연희극에 있는 음악과 무용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곡을 했지요.

심중식위원

배우출연료가 있으면 누구누구였는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 와서 출연료를 받아갔는지, 그분한테 일괄 계약했고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수준 있는 배우인지 확인 못하셨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섭외 한 팀이

심중식위원

배우출연료를 1식이라고 그래서 600만원 지급하셨거든요. 몇 분이 출연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5명 출연했습니다. 1인당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출연자들 명단 확보한 것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배우 출연자 중에서 기능보유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 배우는 극단 마루라고 하는 연극단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심중식위원

이름 있는 배우셨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연극계에서는 일정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중식위원

막연하게 일정부분이라면 어느 분이나 일정부분 출연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극배우 중에서도 이름 있고 이 정도 개런티를 줘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새로운 곡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발표까지 해야 되는데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연습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과 계약했을 때 무슨 곡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몇 분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공연시간은 총 40분 가량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무용단도 있었는데 몇 명이나 출연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출결의서 보면 배우는 출연료 누구누구 나와야 되고 작곡하면 뭐를 작곡했다, 그리고 무용단도 출연하면 무용단 누구누구 그러면 이 무용단도 여기에 계약서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연희극이기 때문에 무용과 연극과 영상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계약을 하는 형식이었고

심중식위원

최소한 무용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A, B, C 사람이 있는데 출연진들 명단을 받으셔야 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제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사전에 연극을 준비하면서 무용단이 어떤 무용을 할 것인가 미리 만나서 상의를 하고 출연자도 미리 만나지요.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했으니까요.

심중식위원

다음에는 무용단에 출연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1식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고 1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출연료를 누구누구 몇 명,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야지 1식이 뭡니까? 배우 출연료도 마찬가지구요. 배우가 아니고 5명 출연했으면 원장 외 몇 명 이렇게 나와야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명 출연했는가 정확해야지 지출결의서에서 1식이라고 그러면 1명이 출연했는지 2명이 출연했는지 모르잖아요?
문화상품권을 사셨는데 이것을 언제 나눠줬습니까? 5월13일날 다 나눠줬지요?
현찰로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샀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현찰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해서 주문을 한 거지요.

심중식위원

5월10날 했는데 왜 6월22일 늦게 결재를 하셨는지, 무통장 입금확인서에 보면 2007년도 6월22일날, 뒤에 가면 물품 검수 5월10일 날입니다. 5월10날로 물건 왔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한달 열흘 간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한 업체에서 축제 기간동안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다양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얼마가 되는지 계산서를 뽑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문화상품권 산 외에 뭐해서 뭐를 샀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한 업체에서 에이스 유통이라고

심중식위원

이분한테 상품권 외에도 많이 샀다구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필기도구라든가

심중식위원

필기도구는 사전에 사야 되는데?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계산을 그때그때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거래명세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 날짜를 5월10날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만 받아놨다가 지출결의서는 6월 22일이나 지출결의를 해서 그 날 지급을 해야지 지출결의서는 5월10날 다 해놓으시면 안 맞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출결의서는 바로 돈 지출 결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10날 지출결의서가 나갔으면 돈이 나가야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다보면

심중식위원

하다보면 그것은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출결의서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다 구입을 해서 후 결재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통합해서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총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지출결의서 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날그날 지출결의서를 지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돈을 안 내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받아놓고 지출결의서를 돈 나가는 날이 예를 들어 6월1일 날이다, 그러면 6월1일날 지출결의를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는 5월10날 돈은 나간다고 해놓고 실제 돈 준 것은 6월22일날 나갔으면 국장님이 돈을 한동안 유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그게 아니구요. 지출결의서는 내부결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결재를 받으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의치 말고 지출결의서는 내부결재라니까요. 내가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지출을 결의해주시오, 하는 내부결재입니다. 그것은 꼭 산 날짜에만 지출결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여기 모든 문구를 보면 에이스유통에서 샀네요? 에이스 유통 사업자 등록에 문구 잡화 상품대리 전자상거래 업 이렇게 돼있네요? 저 뒤에 음료수를 보면 또 여기 에이스유통에서 음료수를 샀네요? 에이스유통에 한번 가보셨겠네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가봤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음료수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거기에는 주로 문구류만 매장에 구비를 하고 있고 창고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거기 가면 음료수가 없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를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맨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카달로그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카달로그를 보면 거기에 음료수도 있고 사무용품, 책상, 이런 부분이

나상성위원장

음료수 이런 것은 뭘로 봐야 합니까? 녹차, 생수, 커피 이런 것도 잡화인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식료품이지요.

나상성위원장

문구잡화 상품대리 전자상업 거래인데 쉽게 말해서 이해 가시지요? 그런데 왜 이런 부적정한 거래를 하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저희에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셔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의 모든 잡화 문구 식료품 이런 것을 이 곳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식료품이 없는데 식료품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이쪽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 음료 패트병 같은 것은 박스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마트 같은 데 가서 구입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살 때 일괄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것을 살 때 그것도 같이 배달을 시키고
혹시 국장님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기혼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도 기혼인데 상호를 말하면 선전하는 것 같은데 무슨 에버 하면 10,000원어치 이상사면 전국 어디도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어떤 마트든지 이 정도의 물량이면 전부 다 배달해 줍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곳을 선택해서 물건을 구입했을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특별히

나상성위원장

특별히 여기가 물건이 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물건은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셨어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물건은 구입하더라도 물이라든지 커피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건이 다르거나 하지 않고

나상성위원장

혹시 사이다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칠성이 들어왔습니까? 킨이 들어왔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나상성위원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칠성은 14,000원, 킨은 12,000원, 그래서 저는 가서 보면 거기는 내가 봐도 마트나 슈퍼가 아닙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민 어느 누구를 보고 물어도 거기가 마트나 슈퍼냐고 하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트나 슈퍼에서 구입할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은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편리해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특별히 그쪽에서 꼭 음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 사무용품 주문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향후에 이런 것은 사업자등록을 봐서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2006년도에 보면 축제프로그램 지원인력 식비지원이 있습니다. 9만5,000원짜리 이것을 양자강에서, 양자강 잘 알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중국집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양자강에서 2007년 5월18일 12시46분 결재를 했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경연대회 진행자 및 심사위원 점심식대 1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5월18일 12시46분에 양자강에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첫째는 한 업체에서 축제기간 동안 간단하게 식사는 그쪽에서 장부를 기록해서 먹기 때문에 똑같은 일자에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학습한마당에 있는 예산편성하고 또 후생비 예산편성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2가지를 똑같은 날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민문화학습한마당 후생비에 쓸 수 있는 양자강에 먹을 수 있는 것이 20만원이면 거기에서 결재하고 또 전체 후생에 따른 것은 후생에 책정된 예산에 한해서 먹었으면 같은 날짜에 따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5월18일 9만5,000원짜리는 지출결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재 받았겠지요. 그리고 똑같은 날짜에 거래한 10만원짜리는 4월27일 후생비 등등 이런 것들을 지출하겠습니다하고 똑같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도 통장에 다시 돈을 넣어 주어야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상식적으로 어디 것을 먼저 넣어 주어야 하겠어요? 4월27일 먼저 먹은 것 넣어 주어야 되겠지요. 5월18일 먹은 것보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왜냐하면 카드도 결재일이 있잖아요. 매월 5일입니까? 하여튼 있다고 하고, 먼저 먹은 것을 넣어 주어야 카드결재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참 이상한 것이 10만원짜리는 5월18일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5월25일 넣어 주었는데 회계책임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합니까? 여기는 거의 카드로 하는데
카드가 몇 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행사하고 하더라도 정산이나 카드결재는 그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날짜가.
그래서 날짜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경우에 이런 날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양자강이지만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가서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책임자는 이 부분 그날 결재하고 여기 있는 9만원짜리는 또 프로그램 지원인력은 이 책임자가 가서 결재하고 그런 형태네요.

심중식위원

혹시 현금카드 시에서 발행해 주었지요.
몇 장 받았어요.

나상성위원장

양자강 9만원짜리 넘어가면 축제 폐막 후 원사정리인력 식비지원 뉴코아아울렛 에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명 에슐리가 뭐에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식당 이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일시사역 두분 채용했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심중식위원

정주영씨는 일시사역도 소득세 뗍니까?
그러면 장주연씨는 왜 안 떼었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자 배준화씨는 왜 떼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음악밸리 축제에 예술담당 최수일, 기획팀장 이영복씨는 왜 붙였어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이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6백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세금을 떼었으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진행요원 후생비에 관한 것이 56만7,000원짜리 있습니다. 11일 아침, 점심, 저녁 맥도날드에서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담당이라고 하면

나상성위원장

결재할 때 회계책임자 여기 보면 도우미, 직원 이런 사람들 합해서 이렇게 식사 나갔다는 것이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스텝들만 별도로 해서

나상성위원장

당일 날 음식을 자체에서 팔았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먹거리장터에서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티켓을 구입해 주기도 했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식사를 했다고 봐야 합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보통 식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모자라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앉아 먹을만한 시간적인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간단히 휴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햄버거를 구입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회계책임자 지금 뒤에 물론 품위는 나름대로 붙어있습니다. 지금 영수증별로 품위별로 원래 회계책임자는 회계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회계를 잘 하시네요.
품위하는 것은 그런대로 잘 하셨는데 지금 이런 영수증 부분에서 카드가 다 법인카드입니까?
다음에 여기 보면 2백만 원을 광명문화학습축제 행사장에 야간경비 인건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3인 1조 5개 편성 순찰 있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7인 야간순찰이 있지요. 식비에도 나와 있는데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첫날 같은 경우 물품들이 전부 반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텝들이 같이 첫날 같은 경우 순찰하면서 직원들한테 식사를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분들이 전주해장국에서 먹었잖아요. 결재한 것을 보니까 7명이 다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명 다 먹으면 누가 순찰을 합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시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나상성위원장

시간을 체크했었는데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에이스유통에서 문구를 살 때 보면 한번에 취합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급한 것을 보면 어느 것은 실지로 5월9일 구입했는데 5월10일 결재해 주고 에이스유통에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다 취합해서 한번에 넣어 주었다고 했는데 보면 날짜가 어떤 것은 몇 일 있다가 해주고 어떤 것은 그날 해준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에이스유통에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런 경우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에 따라서 지출할 것이 있으면 지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면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분하고 얼마나 상거래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분은 바로 돈을 자기가 납품을 했으면 받기를 바랄텐데 한 달간 갖고 있다 지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하여튼 제가 보면 그래도 문화원은 대체적으로 정산을 잘 했습니다만 아까 그런 부분 품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고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힘드시지만 주유 이런 부분에 대한 품위도 좀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만 있으면 실지로 국장님도 그것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품위서가 붙어있으면 몇 월 몇 일 누가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경비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 품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스탭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그래서 햄버거 몇 개 먹는데 어디에서 구입했고, 얼마치 구입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품위라고 합니다. 항상 품위가 있고 지출내역 영수증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봐도 몇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얼마치의 식사를 어디에서 했구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학습축제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악밸리축제 보조금집행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지방지에 광고를 실은 적 있지요.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지방지라고 하면 어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신문(보여주면서) 있어요? 2007년도에

나상성위원장

2007년에는 누가 이것을 했어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에요? 원장님이 하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지방지에 집행한 내역 말씀인가요?

나상성위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지에 음악밸리 홍보 한적 있지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 같이 의논해서 한 것이지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규격에 보면 9×21이라고 있는데 9×21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아마 9cm 21cm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직접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담당했어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지방지는 시 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음악밸리축제 예산에서 보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국장님 전혀 모르세요? 음악밸리축제 때 지방지에다 홍보하는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문화원이사들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세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꾸며져 있고 그 안에서

나상성위원장

축제사무국은 주로 기획팀장이 일을 보셨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고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 부분에서 축제사무국에서 누가 보았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감독님하고 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상성위원장

시 관계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과장님하고

나상성위원장

과장님이면 혹시 민창근 과장님인가요? 그때 같이 감독하고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판단은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감독하고 협의해서 예산 같은 것을 집행했습니까?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홍보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방지에도 홍보를 하자.

나상성위원장

그것을 관여를 누가 했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상성위원장

과장님하고 여기에 감독하고 두 분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협의해서 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방지에 홍보할 때 9×21이라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고
현수

문현수위원

명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1천2백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 예산 1천2백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면에 내기로 했어요? 신문도 1면이 있고 홍보가 잘 되는 면이 있을 것이고 홍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것인데 몇 면에 내기로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보실에 일임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실에 일임했어요? 예산만 집행 해주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기안도 공보실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출은 저희가 하고

나상성위원장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고 9× 얼마짜리를 얼마에 몇 개 신문사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모르고 다만, 1천2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

나상성위원장

계장님 홍보 기안 누가 했는지 알고 계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신문의 몇 면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있었어요?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데 똑같은 금액입니다. 어느 언론사나 똑같은 금액에 음악밸리축제 홍보를 했는데 (신문 보여주면서) 어떤 신문은 1면에 나고, 어떤 신문은 3면에 나고, 어떤 신문은 5면에 흑백으로 나고, 이것은 반토막짜리로 나고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나상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홍보비가 1천2백만 원뿐이 없으니 1천2백만 원을 드릴테니 나머지 부분은 당초 집행부에 있는 홍보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집행하고 단, 홍보내용에 대한 것만 우리가 기안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만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보실에서
공보실에서 1면에 낼 것인지 2면에 낼 것인지 3면에 낼 것인지 크기는 얼마만큼 낼 것인지는 다 공보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음악밸리 축제와 관련되어서 윤철 집행위원장님 이것을 보시면 (신문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렇게 한 면에다 사진을 올리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았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도 이렇게 하려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못하게 했죠?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음악밸리 축제가 올해 3회 들어서 했잖아요? 1회 때는 기획사에 맡겨서 했습니까?
2006년도에 음악밸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사무국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까?
그 만큼 행사가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에는 왜 기획사를 선정해서 음악밸리축제를 진행했습니까? 체계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까지 행사 축제방향에 대해서 시나 여러 음악계의 관계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고 그리고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신 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다가 적임자가 누구냐 해서 그 감독하시는 분이 음악계에서 상당히 많은 역량으로 인정받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분에게 총 감독을 해달라 하는 기획사들이 하는 스타일 두 가지가 병행한 이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기획사 시스템하고 사무국 시스템을 결부한 형태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기획사한테만 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축제사무국의 최수일 감독님이 축제사무국에서 일을 하셨죠? 그 분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다가 전체적인 기획을 맡긴 것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사가 일종의 매니지먼니트 사 아닙니까? 기획사가 기획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익도 창출하고 감독으로서 또 감독 인건비도 수령해 가는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런 구조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구조죠. 월 5백만 원 씩 인건비를 수령해 가지 않습니까? 기획사에서 기획을 통해서 행사 진행을 다해서 기획사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두 가지 형태가 병행된 식으로 출범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모든 예산의 편성 및 집행부분이 기획사가 아닌 사무국에서 진행이 되었고 모든 계약업무라든가 결재 업무라든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사적인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감사 받으신 적 있죠?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이 직접 받으셨습니까? 몇 일 정도 받으셨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하루 6시간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분은 그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신 분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윤철 집행위원장님 안 받았습니까?
박승희 회계담당 한 분만 감사실에 가서 이것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제가 처음으로 받은 것 같고 제가 대답하지 못한 것 모르는 것은 작년 기술부장 류호성 부장님이 잠깐 오셔 가지고 제가 대답 못한 것 다른 것 물어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전혀는 아니고 잘 하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할 때나 이럴 때나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때 개선이 되려면 이런 것의 통보를 받아야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받았는데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런 지적사항은 통보 받은 적이 없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잘하라고 변주사님에게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잘하라고?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물품관리 잘하고 서류 잘 챙기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지적사항이 그게 아닌데 변주사님 이 지적사항 보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전달해 주든지 해야지 물품관리 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품관리도 나오기는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 윤철 집행위원장님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업무활동비 지급이 부 적정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보상비 같은 데 이 당시 업무활동비와 관련되어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 하에 결정되었던 것이죠?
축제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업무활동비가 필요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었죠?
업무활동비와 관련되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 감사실에서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에 보시면 윤철 집행위원장님하고 그 당시에 이종락 문화원 사무국장님 그 두분 만 보조금 다른 단체에서 인건비 수령한 것 나오죠? 활동보상비를 같이 받고 그래서 합계금액을 해놨죠? 나머지 두 분은 그것을 안 해놨죠? 그 중에 한 분도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는 분이죠? 그 분은 그런 것이 없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두 사람은 이중 수령자로서 비 부도덕성이 부각되겠죠?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죠?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분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할 때 집행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활동과 관련되어서 보상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따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 집행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름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활동은 안 했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활동은 회의를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에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쉽게 말하면 책임은 부여를 해줬는데 그 많은 권리는 주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책임감을
그래서 보상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 이것 자체가 감사로 지적될 줄 몰랐죠?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날 감사담당관실을 불러서 몇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감사한 의도와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음악밸리축제가 사업계획변경이 두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이루어졌을 때는 약 4백만 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두 번째에는 4백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 이런 공연에서
예를 들어서 에드벌륜 임대 같은 것이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산결과 보고서에 보면 메인 무대에서 시설업체 추가 대금이라고 1천7백만 원이 있습니다. 시설 업체 추가대금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메인 무대 정산보고에서만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 업체 추가대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업계획에는 무대 설치관련 자재인력
정산결과를 보면 자 부담은 하나도 없고 보조금입니다.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1천7백이라는 예산이 남았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에 보조금 항목에 없던 사업계획에 1천7백80만 원이 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줄였어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줄여서 이 부분에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보조금만 약 6억2천360만원 정도를 변경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변경한 것이 6억6천540만원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갑자기 예비비를 1천7백만 원, 2천만 원씩
1천7백만 원을 당일 갑작스런 천재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 비용이 이것이 만약에 자 부담 같으면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는데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보조금 1천7백을 어디에서 덜 지급해서 라도 이것을 빼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출연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메인 무대에서 무대 설치 관련 자재 인력 580만원, 악기 추가 5백만 원, 프로젝트 추가 3백만 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메인 무대 정산결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당초부터 원래 무대조명 음악 악기가 1억입니다. 1억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무전기 임대가 4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들어갔고 에드벌륜 임대가 110만원인데 11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행비 스텝 이런 것이 70만원인데 똑같이 70만원 들어갔고 여기에서 시설업체 추가대금에 프로젝트추가, 악기추가 무대 설치 관련 자재, 인력 이런 것은 다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추가된 내역은 지금 현재 자세히 얼마정도인가 볼 수가 없네요?
그런 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당초에 1억2천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에서 2백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아한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찾아가는 음악회도 거리무대가 같이 이루어졌었죠? 실내체육관의 무대는 여기에서 만들어줬죠?
거기에 의자는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쪽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업체만 선정을 받아서 이쪽에서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업체만 선정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되는 것이 그쪽의 담당자는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의자를 업체만 선정을 해서 여기서 했다 그런데 자료에는 거기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증언하시기로는 업체만 자기들이 선정해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철위원장님께서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내일 정도까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를
거리무대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같이 해야되겠다 원래 당초에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었어도 여기에서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거리무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죠?
찾아가는 음악회로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연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거기에서 4일 열렸죠?
국악, 대중가요, 청소년오케스트라인가 합창단인가 3개 열렸는데 이분들에게 지원해준 것은 무대 지원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이 분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음악밸리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얘기가 된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의 기획은 자기들이 각자 했고 여기에서 무대지원 하는 것 이것으로만
찾아가는 음악회에 혹시 여기 음악밸리 축제에서 가수를 섭외해서 그쪽으로 해줬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 지방지 홍보를 낸 것과 관련해서 축제사무국에서 아무리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예산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저희는 넓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지방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 직접적으로 기사를 많이 써줄 수 있을 만한 지방지가 협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판단을 했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데 아까 각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잡지를 만들고 잡지에 광고를 수주해서 집행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광고비로 지출한 내용에 비해서 1면에 칼라플하게 나온 게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서비스 차원이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공보실에서 어느 면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금액에 맞는 최소한 그 이상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비싼 면이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다 그냥 싸게 다른 것으로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생각보다 칼라로 1면이 크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보실에서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사별로 110만원씩 예산 견적을 뽑은 것은 축제사무국에서 뽑았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견적을 언론사별로 110만원씩 하면 홍보가 되겠다?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언론사별로 몇 개 언론사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판단해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공보실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쪽으로 해서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신문에 홍보하는데 이 언론사에는 11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견적자체를 누가 뽑았느냐는 것입니다. 축제사무국에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이것을 가지고 공보실에서 알아서 전체 신문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사별로 110만원 정도의 이 견적은 공보실에서 한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주사님! 그때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 견적을 낸 것이라고 증언했었죠? 제가 자꾸 공보실 닥달하니까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축제사무국에서 언론사별로 홍보비 견적을 축제사무국에서 견적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아마도 변주사님도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집행할 때 홍보비가 이것을 신문 쪽에 발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이 봤을 때 이런 언론에다가 나는 것이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홍보효과라는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의 매체력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가장 밀접하게 항상 다루고 있는 그리고 늘 밀착해서 행사를 보는 주체라고 봤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신문의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되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독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전혀 판단 없이 지역지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음악밸리 축제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그렇죠, 거기까지 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공보담당관 증인들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음악밸리축제사무국장최지호님의증인출석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지호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미리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요구를 해야 지당합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서를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질의. 의결을 본 위원회에 건의하여 주시면 의결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증인으로 하여금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무국장을 안 하셨습니까?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오전에 상정했던 것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광명문화학습 축제 및 광명음악밸리 축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계속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님, 보면 고용계약서에 보니까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네요?
계약은 6월19일날 하셨지요?
단서조항에 5월 급여는 소급 적용한다고 돼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5월 급여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맞는 거지요? 박승희 회계책임자도 그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유독 코모스와의 약정서에 보면 계약기간을 보면 감독이 최수일씨 지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예.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과의 계약조건은 2007년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다고 돼있고 연봉은 3,500만원에 월 500만원씩으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급한다는 계약내용이 없거든요.
문화원인데 문화원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나상성위원장

박승희 회계책임자도 문화원이고 사무국장도 문화원이고 다 문화원이라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답변을 보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형태였단 말입니다. 원장하고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주체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이 계약과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했지요?

나상성위원장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사무국장입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계약을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계약을 할 때 5월 달 것을 소급 적용한다고 돼있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나온다는 말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급돼있는 내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다시 한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윤철 집행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음악밸리 축제할 때 박준흠 감독님과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급여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이번에 2007년도 음악밸리 축제 감독은 박준흠 감독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나상성위원장

이 관계도 사무국장이 관여했나요? 저분들이 계약직으로써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 음악밸리 축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감독이 선임된 건지 알고 싶은데 누가 추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준흠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 김보성 대학장님이 추천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최수일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천되어서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나상성위원장

계장님은 모르세요? 감독 계약을 할 때 그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에 누가 추천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분을 발굴했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계장님 누구입니까?
김선태 계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독선임과 관련되어서는

심중식위원

준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안병식 원장님과 그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집행위원장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계장님은 4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태 계장님이 오셔서 준비위원장님과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토요상설무대를 전부다 총무 회계 보신 분은 박승희씨가 보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총 몇 회 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7회

심중식위원

2007년도 7월28일 그때 첫 회 했습니까? 그때는 무대는 백만 원 바닥 및 데코, 그리고 악기 33만원 음향 20㎾ 스피커 12통 백만 원 이렇게 쭉 해오다가 8월10일 날은 악기가 또 44만원입니다. 8월25일은 33만원입니다. 그때그때 악기가 틀립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틀립니다.

심중식위원

악기가 틀린 것은 뭐가 틀립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출연밴드에 따라서 키보드가 있는 행사도 있고 없는 밴드도 있고 1대 있을 때가 있고 2대 있을 때가 있고 엠프를 추가로 할 때도 있고

심중식위원

엠프는 추가되는 게 항목이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추가되고 예를 들어서 33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악기 뭐가 들어갔다는 게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품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28일 날에는 악기를 무엇을 썼다, 그리고 2007년도 9월8일은 악기를 무엇을 썼다 이런 게 혹시 뭐 썼다는 것을

나상성위원장

박승희님, 그 때 당시 결재해줄 때 이 악기는 뭐가 들어오고 어떤 용도로 썼나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견적은 받았는데요. 첨부가 돼있는데 키보드가 몇 개 왔고 드럼 몇 개 왔고 이런 내역은 모릅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이나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악기들이 왔는가 확인해보셨습니까? 추가되는 악기들이 반드시 와있는가 확인해봤습니까? 다른 축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심중식위원

회계책임자나 그때 책임자께서 예를 들어서 악기가 견적서와 제대로 왔고 확인 해보셨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검수라고 그러거든요?
추가 품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했지 않습니까?

심중식위원

악기대여료가 다 틀린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주로 뭐가 추가됐는가 아십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30만원이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된 악기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검수를 하셨는지?
30만원을 당초에 책정해서 세웠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만원 들여도 그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정했겠지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3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연을 왜 70만원을 들였는가 알아야지요? 지금현재 검수를 하셨나 하는 것이
회계책임자는 그분들이 견적서 준 것에 의해서만 회계 처리를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안 하고 국장님 지시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영수증, 감독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회계책임자에게 직접 들어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예

심중식위원

검수도 안 하고 견적서만 갖다주면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검수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제 업무는 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예술감독님, 조감독, 팀장님이 계시고 그 과정은 모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앞으로 축제에 참여하실 지 안 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뭐가 있느냐 하면 회계 책임자는 말 그대로 회계책임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지요? 사무국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책임자가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사무국장은 회계책임자가 회계를 하는 모든 절차상에 책임을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감독이 30만 원짜리가 70만원으로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초에 베이스 기타만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를 더 해야만 한다, 왜냐 그 가수는 베이스기타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악기가 무슨 악기가 2개가 더 와야 되니까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독이 자기 맘대로 예산을 쓰고 사무국장은 예 하고만 다니는 게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심중식위원

여기 그런 서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국장님,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일가게에서 3천 원짜리 수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만 원짜리가 와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7천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3천 원짜리 샀는데 만 원짜리 가지고 왔느냐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지요?
이유를 따지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국에서 할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만 원짜리 갖고 왔으니까 저는 그냥 만 원짜리인지 확인만 했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검수를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은 진행 자체가 검수와 검수 자체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뮤지션을 케스팅하고 각 뮤지션들이 어떤 악기를 소요로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사무국에서 체크하고 감독님도 저도 체크하고 3중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소요되고 뭐가 들어와야 되나 하는 것들이 사전에 확정된 다음에 발주를 하지요.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상 어떤 때는 딱 4인조만 와서 간편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7인조가 오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엠프가 2대가 들어간다든가 악기도 키보드가 2개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행사진행 자체가 다 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해하는데 심중식위원님이 3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짜리로 변형됐느냐 무엇 때문에 변형됐는가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 지요?

심중식위원

2007년도 7월28일날 장소는 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8월11일 9월8일

나상성위원장

그게 다 인상된 것입니까?

심중식위원

33만원이 7월28일날 냈고 44만원은 8월11일, 9월8일이 77만원

나상성위원장

왜 각자 틀리냐 이 말입니까?

심중식위원

예산은 통으로 줬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틀리더라구요.

나상성위원장

증액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왜 30만 원짜리냐 50만 원짜리냐 이 말이지요? 답변 했잖아요? 4인조가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한 뮤지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악기가 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심중식위원

무대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왜 2007년9월8일은 무대가 110만원 조명이 110만원 음향이 110만원입니까? 그전에는 다 100만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료를 기획팀장 이영복님께 한 부 주시면, 똑같은 20평 무대에 조명 이런 것이 다 100만 원씩이었는데 1건만 110만원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주십시오?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무빙이라고 하는 조명기구도 있습니다. 4개 들어올 때, 8개일 때 들어올 때 이런 게 있는데 부족하면 더 지원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상성위원장

추상적인 것보다는 다른 데는 다 백만 원씩인데 1건만 110만원이기 때문에 왜 10만원이 추가됐다고 얘기하면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날짜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느 것에서 조정할 수 있었습니까?
총액이 틀립니다.
사업변경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어요?
1회가 770만원 다시 신청한 게 얼마입니까?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110만원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말씀이지요. 그 동안 1백만 원, 1백만 원, 1백만원짜리는 부과세를 포함하지 않은 1백만 원이고 나머지 1백10만원은 부과세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부과세 포함을 안 했지만 마지막에 한 것은 부과세 포함해서 1백10만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심중식위원

그런데 왜 1백만원짜리 세액에 1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세액까지 포함해서 1백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90만원에 한 것이네요.
우리가 1차, 2차 변경했는데 몇 회 때 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나상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그 1백만 원, 1백만 원, 1백10만원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인 통의 예산으로 보았을 때 1백만 원씩 책정했었는데 워낙 하도급 업체들이 손해가 많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1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과세로 부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통의 개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1백10만원 건에 대한 부과세 10%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냥 10만원을 더 하도급에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기억나지요.

심중식위원

사업변경을 한 것이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돈은 8월에 7백70만원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돈은 사업변경하기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원칙은 잘 아셨지요. 원래는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백만 원 잡힌 것을 2백만 원 사용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에 승인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사업이 진행되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그날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지만 미리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에 변경승인 받은 것은 원칙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상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해서 혹시 또 이런 축제에 참여하신다면 꼭 업무 숙지를 해서 잘못된 일이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들어야 합니다. 식대비가 출연자 그리고 진행자 식사인데 왜 영수증을 보면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 곱하기 2식을 했습니까? 미리 선불을 한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선불 지급한 예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면 1식인데 그런데 ×2해서 2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서 드시면 저녁에 가신 인원만큼만 정확히 체크해야지 무조건 사무국직원이 저녁에 출장 가고 자리에 없을 때에도 꼭 곱하기 7입니다.

나상성위원장

A라는 식당에 3명이 가서 점심에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또 가야 합니다. 사무국 직원이니까, 그래서 영수증에 5,000원×3×2 했습니다. 2식이니까,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중식위원님은 점심에 먹었으면 점심에 먹은 영수증만 가져오면 되는데 저녁에 누가 가서 먹을지 몇 명이 갈지 모르잖아요.
왜 미리 저녁식사 값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일괄적으로 계산한다.

심중식위원

먹은 날 그날 가서 카드결재를 했는데 이 영수증에
토요상설무대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혹시 회계책임자나 국장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서 왜 그랬는가만 저희가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심중식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점심에 먹었으면 점심에 먹은 영수증하고 또 저녁에 먹은 영수증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점심에 카드로 긁는데 저녁 것까지 긁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아까 심중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월11일 토요일에 행사하고 21일에 결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회계책임자께서는 혹시 어디를 가더라도 품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11일 먹는다면 몇 사람이 무엇을 얼마치 먹었다. 그리고 또 저녁은 무엇을 몇 사람이 얼마치 먹었고 결재는 9월 몇 일 했다. 이런 것이 품위가 되면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저는 이해 갑니다. 제가 봐도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품위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품위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모르지만 국장님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품위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우리도 여러분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품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가서 그 전에 공연한 것을 격주제로 공연했지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8월11일 공연했고 8월25일 공연했잖아요. 거기 써있는 것은 8월21일이잖아요. 그 날짜는 행사날짜가 아니라 카드 결재한 날짜를 쓴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는 김선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현수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승희 회계담당은 작년에도 축제사무국에서 일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박준흠 감독님이 사무국 내부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내분이 있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내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상성위원장

보고 느낀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불협화음 같은 것이 심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심한 것은 아니고 각자 전문가들이니까 회의를 할 때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상성위원장

서로 생각 차이 때문에 언쟁하고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언쟁 싸운 것은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서로 감정상 상처 날만한 그런 내분은 없었다고 봐야 되지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무난하게 갔다.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각자의 마음은 몰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있었던 일이 본인이 감독을 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될만한 감정싸움이 없었지요.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감독님이 하고 싶지 않을만한 이유?

나상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겠다. 이렇게 기분이 상할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광명문화원

박승희 없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윤철 집행위원장님 감독선임과 관련해서 회의할 때 그 자리에 계셨지요. 최수일 감독.

나상성위원장

최영주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님 최수일 감독에 대한 추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올해 집행위원장이신 조상욱씨.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개인적으로 추천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 사람이 어떠냐고 이력서를 어떠냐고 문화원에 보내 주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분은 없었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다른 분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한 분만 보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선정된 배경은 어떻게 선정된 것이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력서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집행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어떤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때는 집행위원회가 따로 모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의견을 물어보느라고 전화 주셨고 그래서 저는 집행위원장이 괜찮은 것 같고 이력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나상성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조상욱 집행위원장님께서 그분의 이력서를 주셔서 국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집행위원장이 추천한대로 그대로 추인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상욱 집행위원장이 최수일 감독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한적 없어요? 이분이 추천했다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특별히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독 선임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논 한적 없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따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런 사람이 어떠냐고 추천이 왔으니까 특별하게 무리가 없으니까 좋다고 얘기했고

나상성위원장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상욱 집행위원장이 이미 추천할 때에는 집행부 의견 들어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물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력서를 보고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되어서 집행위원장께서 결정하시면 이후에 축제사무국이나 시청쪽하고도 논의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 입장에서 문화체육과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적 없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감독 선임권이 집행위원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원장한테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하고 집행위원장이 추천한다면

나상성위원장

문화원장이 계약을 하는군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계약의 주최는 문화원장으로 서류상으로 문화원장 이름으로 계약이 되지만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집행위원장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급여 결정도 집행위원장한테 달렸겠네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애초에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안에 예술감독이라든가 사무국장 직원의 급여 부분이 기획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상성위원장

애초에 기획안에 얼마였어요? 감독이.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6월 시점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안이 구체적으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5백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미 계약은 몇 월에 했어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27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4월 그때도 이미 감독은 내정되어 있었잖아요. 잘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어쨌든 축제사무국에 예술감독으로 그분을 추천했고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획사를 통해서 하게 된 배경은 최수일 감독한테 있었지요. 이분이 자기는 단순히 예술감독이 아니라 모든 기획을 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왔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의견충돌이 일어났지요. 서로가 생각이 틀렸던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는 최수일이라는 감독을 그냥 예술감독으로 기존에 2006년도에 했던 식으로 박준흠 감독 모셔오듯이 해서 기획사 선정없이 그냥 축제사무국에서 기획을 만들고 그런 계회으로 감독 선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애초에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최수일 감독은 그것이 아니라 기획사 이것으로 왔지요. 본인 생각은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4월 시점에서는 전처럼 축제사무국 예술감독으로 선임해서 그 예술감독 하에서 축제사무국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예술감독이 선임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 조직을 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서야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획사로 결합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획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4억5천이 넘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4억5천 정도의 규모인데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따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사업계획변경이 혹시 국장님 있을 때 2번 변경되었지요. 축제에 관해서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당초에 예술감독이 얼마였지요. 사업계획서에.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최초에 그것은 처음 기획안을 기억 못 하겠는데

심중식위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여줌)

나상성위원장

사업계획변경이 최초는 얼마고 어떻게 변했는지 안 나와요.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것은 변경안인데

나상성위원장

예술감독이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당초 얼마였어요?
사업계획 변경 전에도?
원래 2006년 같으면 3백이었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3백20에서 3백30

나상성위원장

그렇데 어떻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제가 중간에 같이 일을 도와서 하자해서 중간에 끼었는데 말하자면 처음에 예술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가 법인화되거나 아니면 자율권을 확보하고 소신껏 하기 위해서 기구 자체가 독립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축제조직위원회 구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면서 올해는 힘드니까 차차 진행해 가면서 일단 사무국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작년에 비해서 사무국 인원이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소득 형태로 인건비로 5백을 책정했지만 그 안에는 그 내부에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같이 쓰는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 팀장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독님도 그렇고 개인활동비 명목으로 섭외비 명목으로 쓰는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도 말하자면 금난새씨나 조그만 단체에 지휘자하고 레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결코 비싼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에 직원까지 동원해 가면서 2∼3명 몫의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혹시 변성수씨 사무국장 인건비는 변한 것 아세요. 사무국장이 지금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연봉 2천1백만 원 7개월간 월3백만 원씩이었지요
얼마로 변했습니까? 1천8백40만원으로 8개월 2백30만원씩으로 변했습니다.
축제사무국장님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8개월에 1천8백40만원이었어요.
당초 계획은 7개월에 2천1백만 원 월 3백만 원씩 7개월이었습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에서는 처음에 예술감독이 선임될 당시에 축제사무국을 꾸릴 때 사무국을 별도로 사무국장 제도로 가자 해서 예술감독과 사무국장 급여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했는데 예술감독이 기획팀장을 별도로 두면서 축제사무국이 사무국장을 전에 했던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다시 앉히게 된 거기에서 나오는 사무국장 2천1백만 원에 대한 급여 부분은 기획팀장의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약 당시에 문화원에서는 예술감독의 급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얼마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따로 한 적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대로 했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장

예산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시에다 당초 예산요구 할 때에는 사업계획 짜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국장님이 제출안 했습니까?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표지에는 문화원의 표지를 넣은 것은 사실인데 기획안은 축제사무국에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아닌데 변성수 주사님 여기에 음악밸리축제 2007년도 사업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는 문화원에서 제출했겠지요.
그때 당시 축제사무국이 누구에요?
얼마였어요? 예술감독이
기획안 언제 작성했는지
2007년도에
변성수 주사님 저희가 당초에 음악밸리축제에 본예산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요청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야만 예산요청 가능한데 그 예산요청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요청 할 때는 계획서가 따로 있고 집행할 때 계획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 우리 예산요청 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과연 예술감독이 얼마였는데 결국에는 축제사무국에서 다시 계획서를 짜면서 감독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얼마였고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할 때 1차 신청할 때 얼마였는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윤숙자 계장님이나 김선태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예산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요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재 집행부에 이 계획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축제사무국에서 2007년도에 다시 계획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인건비나 모든 것이 변형이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바꿔질 때에는 변경신청안을 내야하고 변경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제가 알기로 지금 예술감독 인건비가 2006년도에 3백만 원인데 갑자기 5백만 원으로 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 서류가 어디로 분실되면서 다시 5백만 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불법했느냐가 지금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적법했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하지 않겠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죠.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음악축제 예산 올렸죠?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 차원에서는 올린 것은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사무국에서 2008년도 축제 예산

나상성위원장

사업계획서도 없이?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렇게도 예산을 세웁니까? 사업계획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집행은 사무국 없이 집행될 것입니까?
점점 꼬이는데, 문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올해는 축제를 후원금 없이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4억9천8백이라는 예산이 음악밸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습니까? 적절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가

나상성위원장

현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회를 치루어 봤죠? 2006년도 것도 해봤고 2007년도 것도 보셨는데 이 축제를 치루시면서 이 정도 예산으로는 굉장히 빠듯하다 이러면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빠듯하다고 생각합니까?
2007년도에 치루어진 음악밸리축제 중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 드렸습니까?
나중에 증액해서 5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규모 2007년도에 치루었던 그 규모가 예산으로서 적절했느냐 아니면 빠듯했느냐 부족했느냐 하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있고 어느 부분에 보완을 하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다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외적으로 광명시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변모를 하려면 개런티 부분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를 감안하면 국장님의 그런 경험이나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명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광명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이 개런티 부분과 부대행사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 이것만 개선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축제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면 이런 축제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6년, 2007년 음악밸리축제를 해보시면서 대외적인 행사로서의 가져가는 것이 미흡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충분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광명시의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본인 생각은 이번 축제를 해서 광명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알려졌다는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축제 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음악밸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광명시" 치면 "이효선 시장"이 먼저 나옵니다. 시장이어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의 설득력은 저희들에게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나는 광명시 내적인 목적 또 하나는 외적인 목적, 외적인 목적은 이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함으로서 광명시를 널리 알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알리는 부분의 축제가 이번 축제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인근에서 어떤 훌륭한 가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객이 왔다든가 뉴스에 나왔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녹화가 되어서 축제가 방영되었다든가 외적인 부분이 있어야 널리 알려지는데 단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음악밸리축제 나왔다고 해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축제가 이번에 4억9천8백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모르시고 계시는데 4천7백68만7,000원이 더 들어 간 게 있고 그와 같은 부대행사로 찾아가는 음악에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음악축제와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4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천7백만 원은 음악밸리와 관련되어서 홍보비용만 공보담당관실에 별도로 지출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인 사업비용은 훨씬 높습니다. 다만 왜 4억9천8백이냐 우리 계장님 참 잘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더 알차게 해보겠다 개런티 문제도 해결하고 집행부에 요구해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4억9천8백에서 늘어나면 1백만 원 늘어나서 4억9천9백에 할 수 있습니다. 절대 5억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책자를 보셨죠? 이 분들이 협찬을 했는데 무슨 협찬을 했습니까? MBC every1, Bugs, The city, hotmusic 뭘 협찬 받았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대부분의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온 것이 많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들어와서 여기를 먹거리라든가 일부 시연을 시키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된 PAPA JOHN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이고 유일하게 들어왔던 거기에 처음에 들어와 있던 것이 커피인데 커피는 진행요원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커피를 안에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MBC 같은 경우에는 300회 정도의 스팟 광고가 나갔고, CPG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일주일에 한번 몇 일 동안 연속해서 계속 기사플레이를 해줬고, hotmusic 같은 경우에 계속 광고가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와 기사가 실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PAPA JOHND에서는 뭘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사정상 못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책이 인쇄가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회사 사정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서 원래 저희에게 들어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피자라도 주고 이러기로 했는데 실현이 안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김선태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윤철 집행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감독선임을 할 때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분이 추천을 했고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죠?
집행위원들이 몇 분 그 때 계셨습니까?
2007년도에는 이런 과정을 안 겪었죠?
윤숙자 계장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술계장으로 발령 받으셨을 때 이미 감독이 내정되어 있었다고 했죠? 계약을 안한 상태지만 내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계약만 안 했을 뿐이지

나상성위원장

김선태 계장님은 몰랐다?
운영규정에는 예술감독을 어떻게 선임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김선태계장님 계실 때에는 지금 각 예술감독에 대해서 어떤 추천이나 선임이나 이런 것은 들은바가 없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선태계장님 계실 때 문화원에서 감독선임과 관련되어서 이와 관련된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독선임과 관련되어서 절차적인 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장

윤숙자 계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임해서 왔을 때 2,3일 후에 감독이라고 인사를 왔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독으로 선임되어 있는가는 전혀 모르고 보고들은 것도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김선태계장님이 계실 때 음악축제와 관련해서 집행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준비하는 과정은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논의하는 것을 보고 그만두셨다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여기서 한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예술감독 선임하는데 제출된 기획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타부타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찬성해 가지고 박준흠감독이 진행을 했었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감독 제안이 왔기 때문에 기획안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같이 이것을

나상성위원장

감독제안이 왔다고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광명시라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제안을 했고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식하는 상황이 광명시

나상성위원장

광명시에서 감독을 해달라고 제안이 왔었다?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광명시 측에서 감독제안과 더불어서 행사 기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상성위원장

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최수일 감독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니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같이

나상성위원장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받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조직위원장이나 축제사무국이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영복팀장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 하셨잖아요? 축제사무국에서 혹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사무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직이 와해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조직을 재 구축하는 상황에 있었고 제가 같이 최지호씨하고 같이 올해 행사계획안을 만들어서 예술감독님과 같이 해 가지고 제출을 한 것까지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획안을 어떤 분이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아까 문화원의 사무국장님도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의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님 감독선임의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감독에게 이영복기획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명시로부터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제안자가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인이었는지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였고 민간인이면 누구였는지만 서면으로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밸리축제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비 부분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12월말까지 계좌로 반드시 송금시켜드리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약속을 드리고 오늘 혹시 이번 특위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면 간략하게 국장님으로 부터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주

최영주광명문화원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절차상으로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애초에 음악밸리 축제의 기획안이 먼저 선정이 되고 예산안도 엄밀하게 검토가 되고 하는 과정이 당연하지만 오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보다 더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해보기로도 광명시의 음악밸리축제가 나름대로 건강한 음악의 음악전문축제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만들어온 축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느낌을 받고 향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윤철 집행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기획팀장님이신 이영복팀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해주세요.
영복

이영복광명음악밸리축제기획팀장

개인적으로 음악잡지를 17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광명을 떠올리는 3대 코드중의 하나가 광명음악밸리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중문화, 일반 문화 중에서도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는 기초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건축이든 미술이든 전시라든가 영화, 연극 모든 부문에 음악이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악축제가 비단 아니다 하더라도 음악은 항상 끼어서 축제라든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이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대중음악전문축제라고 하는 코드를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선전을 해서 가고 있는 3년 동안 과정의 결과는 대단히 큰 광명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의회 위원님들 저를 같이 포함해서 공론화 시키는 아주 자질구례 한 작은 행정적인 문제들을 파헤치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 성공된 행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축제사무국장으로써 예산을 많이 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음악밸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왔는데 이 축제가 좀더 나아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세도 저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집행위원장님도 우리 광명시 음악밸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봐서 독소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잘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축제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축제로 저는 반드시 광명이 우뚝 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광명시를 꼭 좀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보담당관실 음악밸리축제홍보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아까 축제사무국에 관련된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홍보와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률적으로 110만원씩 지급해줬잖아요? 그러면 일간지마다 계약했습니까? 신문사들하고 우리 홍보비를 110만원에 몇 면에 몇 단 크기로 해달라고 계약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축제사무국에서 음악밸리 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역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완 지난번에 다시 되풀이되는 답변인데 음악밸리 축제와 관련해서 윤숙자 계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음악밸리축제 지방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작년에는 거기서 다 했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어렵냐고 했더니 1,2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져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요? 하다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일정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는 그쪽에서 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됐다면 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에서 몇 개 사를 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도록 얘기가 된 것이지, 우리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도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110만원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는 축제사무국에다가 몇 개 사라는 것만 통보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단에 35곱하기 15센티 그것은 우리 쪽 얘기이고 그쪽에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계셨잖아요? 그때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이, 나상성 위원장이 왜 110만원의 견적을 누가 뽑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축제사무국에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사무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두 번째 질의 드렸던 것 신문사별로 이것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밸리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몇 면에 몇 단으로 해달라,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저희가 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결재는 총 금액과 규격, 그것은 우리가 내부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서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서 신문사와 했어요? 안 했어요? 공보담당관실 행정 예고비로 나간 것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그쪽과 얘기를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일반적으로 5단은 칼라가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몇 면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35곱하기 15센티가 5단
현수

문현수위원

5단 통을 몇 면 해달라고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보편적으로는 1면에다가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조영완 계장님과 답변이 틀리네요? 한국언론재단과 계약을 할 때 그런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칼라를 통해서
어떤 면에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명시 안 하면 돈 똑같이 주고 1면에 내든 5면에 내든 안 보이는데다가 조그맣게 내든지 그 사람들 마음입니까?
시민일보

나상성위원장

문위원님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져왔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축제나 모든 홍보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음악밸리 축제에 관해서는 홍보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테니까 나머지는 본청에 있는 홍보료를 가지고 더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은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내용을 이쪽에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계약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안 했다 할지라도 광고료가 예를 들어서 한 신문사 당 백만 원이 나가면 이런 것은 통 얼마 규격으로 나와야 되고 칼라로 나가야 되고 몇 면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나상성위원장

최소한 계약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규정은 각 신문사에 하달은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인간적으로 백만 원을 주면 신문은 몇 면에 나가야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칼라냐, 흑백이냐 이런 것은 규정돼야 지요? 그런 것이 신문사에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5단 규격은 분명히 그쪽에 알려주고 칼라라든가 면은 나중에 청구할 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그만 난에 싣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청구할 때 같이 첨부가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약속대로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일단 행정 예고할 때는 청구가 들어오면 규격을 확인하고 칼라나 흑백 이것은 담당자 의견대로 크기는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단지 보통 적으로 1면에 실었는가 안 실었는가 다음에 할 때는 얘기를 하지요. 규격에 맞는지 1면에 싣게 해달라는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얘기만 해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다음에 줄 때는

나상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1면에 칼라, 5단으로 내라 그랬는데 5면에 흑백으로 5단이 아닌 5단 절반정도로 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칼라 5단, 1면은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우리가 얘기를 하구요.

나상성위원장

3부분에서 한 부분만 맞으면 된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한 부분만 그쪽에다가 5단 규격만 얘기를 하고 칼라나 면 수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청구할 때 우리 쪽에서는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1면에 내든 5면에 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음에 청구할 때 그것이 1면이 아니고 2면이나 3면일 경우 우리가 그 다음에 예고를 줄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1면에 싣도록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답변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나상성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스스로 홍보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나상성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예고비도 홍보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고려하지 않고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눠줬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장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시다. 계장님, 최소한 형식적이든 가식적이든 계약은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약 내용에 정확히 공유해야지요. 1면인지 2면인지 크기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칼라로 낼 것인지, 흑백으로 낼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신문사 견적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신문사별로 별도로 계약을 하든지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신문은 5면에 내고 어떤 신문은 1면에 낸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잖아요? 그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 부분을 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동안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서로 규정을 지켜줘야 되고 부득이하게 A라는 신문사가 1면이 정해져있어서 5면밖에 못 낸다 그러면 당연히 가감해서 줘야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자구요? 계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거의 지금은 5단 통 이렇게 했지만 칼라 규정을 안 하고 면 수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5단 통으로 그래서 돈을 주면 그분들이 어디에 내든, 칼라든 흑백이든 관여하지 않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었으면 다음 행정예고 할 때 당신들 주의하시오, 하고 주의만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정을 정리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음악밸리 축제할 때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 언론에는 16면에 넣습니다. 이 언론에는 3면에 났습니다. 칼라지요? 이 언론에는 5면 흑백으로 났습니다. 이 언론에는 3면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예
현수

문현수위원

이 언론은 1면에 넣네요? 신문마다 들쭉날쭉 크기도 자기들 맘대로, 어떤 것은 칼라 어떤 것은 흑백 그런데 행정예고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는 각 신문사 지급된 예산은 똑같습니다.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문위원님 말씀하신 4가지 신문에 대한 사례가 저희 쪽에서 나갔는지 축제사무국에서 나갔는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축제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했다는 데는 그래도 다 칼라로 됐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문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규정, 면 수, 칼라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규정을 만들어서 다음에 행정예고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정리를 해주다 보면 원칙이 세워지고 그럼 공보실도 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다 출입기자들이 있으니까 서명해서 계약을 하면 나중에 자료 제출요구해도 정당하고 자기 회사 5단으로 내야 되는데 적게 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덜 받아가는 게 당연하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나가면 저는 머지않아 공보담당관 실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음악밸리 축제에 홍보료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여성합창단보조금집행관련관계자증인출석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기다리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광명여성합창단 김미순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은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여 주신 김미순 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질의. 의결을 본 위원회에 건의하여 주시면 의결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와 관련 보조금 자체 감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8일 선서인 광명여성합창단장 김미순

나상성위원장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종교가 뭡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기독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도 기독교인데 합창단이 지금현재 한 40명 정도 되나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예. 40명인데 30명에서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나상성위원장

30명 정도 보통 제가 합창단들 어디나 가보면 교회 성가대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예. 성가대도 많이 하시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열댓 명되시고 종교가 없는 분도 4~5명되고

나상성위원장

노래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가대에서도 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성당이나 이런데서 연습하시는 분이 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주라고 보아도 되구요. 일반인들이 좋아서 거기 중요한 것은 시에서 나이가 많아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합창단으로 많이 전화해서 오시는 분들이 5명에서 10명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주로 연습은 어디 가서 합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시민회관 건물 3층에 새로 지은 데서 화요일 목요일 주로 하구요. 공연 열릴 때는 세 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연날짜가 되면 자주 하시겠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려면 만만치 않을텐데 주로 시간은 낮에 모이십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10시에서 1시까지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연습을 하고 그러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김밥 천 원짜리 배달해서 먹구요. 회비 조금씩 걷고

나상성위원장

회비는 단원들에게 1인당 얼마정도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매월 만원에서 2만원 많이 내는 사람은

나상성위원장

본인들이 노래가 좋아서 오시는 분이니까 만원에서 2만원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시나요? 정말 애쓰십니다. 노래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정서함양이지요. 여자들이 술집을 가겠어요? 그렇다고 저녁시간대 만나서 즐기는데 가겠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지요.

나상성위원장

시원하게 몇 곡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일 좋은 것은 적은 보수로 선생님들의 수준 있는 노래를 배운다는 게 일반 가요 이런 성향보다는 조금 레벨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단장님이 40명 정도 되는 단원들을 이끄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드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다 보니까 제가 큰 돈 쓸 일도 없었고 주부들이 다 십시일반 그나마 제가 단장으로 내세워 주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나 중간에 회식 이런 것은 거의 제 자비를 많이 썼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개인사업을 하세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나상성위원장

돈 많이 버세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클레프 닫은 이후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빨리 열어야 되겠네요. 제가 듣기로 조만간 연다고 하는데 2001아울렛인가 킴스클럽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지하는 킴스클럽

나상성위원장

빨리 열어서 다시 사업을 해야 우리 단원들이 김밥을 하나 더 드시더라도 드시겠네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희망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2006년 자료에 11월13일 광명시청으로부터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일 58만8,000원을 인출하셨습니다. 혹시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명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상성위원장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언제 돈을 넣었어요. 58만8,000원을 15일 뺐다가 다시 15일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대체를 했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것은 60만원을 최제열씨 매달 주는 사례금이 있는데 이 통장이 그것인지 알고 돈 지출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다시 넣은 여기 통장에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최제열씨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당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한양대학교 교수이고 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사례금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잘못 빼서 넣었다가 다시 받아서 여기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7백41만2,000원을 대체했습니다. 찾아서, 대체는 다른 통장에 넣었다는 것인데 혹시 어느 통장에 넣었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광명여성합창단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혹시 사본제출 안 되어 있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지출을 하는 과정이네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통장사본은 안 가지고 오셨겠네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는 몸만 왔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1백16만400원을 서울기독실내악단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날 이분들이 같은 협연을 했나보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협연출연을 해서 저희가 고성진 교수하고 실내악단에 12명이 오셔서 1인당 10만원씩 책정해서 1백20만원 갔습니다. 세금 뗀 가격입니다.

심중식위원

세금 안 떼도 되는데.

나상성위원장

2006년도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1백20만원에서 3.3% 뗀 것인데 앞으로는 25만원 미만은 안 떼도 되고 25만원부터 원천징수 떼면 됩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10만원씩 개별로 했으면 안 떼도 되는데 한꺼번에 주었기 때문에 떼는 것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누구한테 입금시켰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송영태씨 실내악단 단장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만약에 그 악단에게 단장님이 직접 개별로 10만원씩 넣으면 3.3%를 안 떼어도 되고 이렇게 한 분에게 드릴 때에는 한 분에게 출연료가 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야 하고 이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더구나 몸도 안 좋은데 나와 주셔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높으신 위원님들 뵈어서 좋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최제열 지휘자님은 월 60만원씩 줍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돈을 걷어서 드립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지도자보상비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따로 걷어서 드리는지 알았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걷어서 하는 것은 단복비하고 간식비 그 외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아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희 개인 돈 쓰는 것 별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기연주회를 하셨는데 7회까지 오셨으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단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정식 단장은 4년 되었고 저희가 설립한지 10년 되었습니다. '97년도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누가 설립했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박은정의원님이 추진하셨는데 그분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시에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자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초에 위기가 있었는데 최제열씨가 와서 단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광명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 정기연주회 팜플렛을 보면 시장하고 시의회의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사실 그날 마감교본 볼 때 전재희의원님이나 이원영의원님 인사말을 해마다 주신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분들 인사말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김선식의장님한테는 인사말을 미리부터 부탁해서 받아 놓았는데 마지막에 프린트 보니까 얼굴이 빠져 있어요. 단장 사진은 있는데 시장님은 그래도 광명시 얼굴인데 그리고 손님도 많이 오고 광명시에 팜플렛이 여러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단장 얼굴은 있는데 광명시장 얼굴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단장님 좋은 마음에서 하신 것인데 시장이나 시의회의장 사진을 빼라는 지적 받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장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후로 단체들의 행사에서 다 뺐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시장님은 지금 당도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빼야 합니다. 이것이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9일인데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인물이나 이름을 게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후에 선거 시기에 앞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006년 사유서 낸 것이 있습니다. 청학골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계산서 갖고 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2006년도에 결재는 제가 개인신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지출은 제가 전혀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정산보고는 다른 분이 했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총무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유서도 단장님이 쓰신 것 아니에요? 단장님 이름이 있고 도장이 있는데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나중에 이름만 쓰고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이 제6회 광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관련 청학골 58만8,000원 결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합창곡집 밥을 짓는 사람들 1백40만원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시 세금계산발행 후 통장이체로 즉시 계좌입금하여야 하나 그냥 보조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단장님 명의로 도장 찍어서 시에 사유서를 냈는데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았다고 그때 여성합창단 회계담당자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없어서 제 도장을 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래서 사유서 낸 것이 2007년 1월11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세청에 조사해 보니까 청학골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였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낼 때 1월11일도 사유서 낼 필요 없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세 신고는 1월25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충분히 1월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희가 살림만 하는 주부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이 오늘 의회에 올라와 이런 것 하는 것조차도 사실 엄마들은 모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적인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부들로 이루어진 동호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들이 지적사항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철저하게 어렵거나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올해는 꼼꼼히 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공무원들한테 절차나 이런 것을 묻고, 이번에는 카드로 하셨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이번에 카드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바람에 회계가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도 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에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런데 결재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은 공연이 끝나면 빨리 자기 돈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몇 일 걸리니까 이번에는 일단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용희씨가 법인카드 안 썼다고 야단치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카드를 써야 합니다. 출연료를 계좌이체 했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온라인 계좌이체 해서 서류증빙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 받은 통장에서 빼서 갖고 있다가 이것을 현금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다시 대체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통장에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합창단이 보조금이 사실 열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 폼나는 공연단체 하나 부르려면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공연하다 보면 저희 단체가 제가 보아도 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올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갖고 온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삭감시켜 주느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의회 권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윤숙자 계장님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다고 하니까 계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지금 김미순 단장님께서 모든 것을 집행했다고 했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제가 공연만 하고

심중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그때 합창단의 별도 통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 통장에서 다 지급되었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밥짓는 사람들에서 합창곡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내는 사람이 박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희 회계입니다.

심중식위원

회계가 왜 통장이 계좌번호도 박은영이라는 분 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1백4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7백41만2,000원을 합창단 통장에다 입금해서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번호하고 지금 여기 영수증에 보면 박은영이라는 분 통장에서 1백4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미순이라는 통장이 아닙니다.(서류 가지고 가서 보여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맡겼으니까 보냈겠지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통장을 타 은행으로 했는데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안 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무슨 통장 쓰세요. 합창단통장, 지금 합창단원들한테 월회비 받는 통장이 어디 은행 것이에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돈 관계는 전혀 손을 안 데서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는 돈 관계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다가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2006년에는 다 일임을 했습니다. 돈 관계는, 올해 것은 제가 하고

심중식위원

그러면 2006년에 무슨 통장 사용했는지 몰라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지금 여성합창단으로 들어오는 통장을 활용했겠지요.

심중식위원

1백4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합창단통장에서 다 빠져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김미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박은영 회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박은영 이름으로 보내졌어야 하는데 이것만 박은영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이것은 이분이 제가 일을 시켰으니까

심중식위원

이것이 12월21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동안 돈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합창곡집은 저희가 성원사에서도 복사해서 쓰고 저희가 자비로 돈을 일단 먼저 써요.

심중식위원

이것은 단장님 큰일날 소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어디 돈을 주었냐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받는 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받는 분이 나와야 합니다. 사업자가 누구에요?

나상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단장님 박은영이한테 현금으로 이 돈으로 보내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박은영이 가서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박은영이고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심점이 가는 것이 왜 이 대회가 11월14일인데 한 달이 지난 12월21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심중식위원님 보낸 것은 돈을 현금으로 주면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박은영이 했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현금을 주셨다는 말도 안 했고 우리가 추측해서

나상성위원장

현금이라고 써있잖아요.

심중식위원

대체했잖아요. 현금으로 안 하고 대체가 무엇입니까? 아니 현금으로 하면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해야지 현금하고 대체하고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잘 합니까? 이것이 대체를 했습니다. 이 사람 통장에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이것이 합창곡집 아니에요?
네, 합창곡집입니다.
합창곡집을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갖다가 썼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서?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우리 합창단 임원으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심중식위원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번에 밥짓는 사람들 정기공연 했을 때 그때 필요해서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창곡집을 이때만 산 것이 아니라 1백40만원 가지고 다른 것 연습할 것까지 같이 샀습니까? 이 공연하기 위해서 1백40만원이고 가지고 합창곡집을 사신 것입니까? 그것 말고 또 부수적으로 더 샀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부수적으로 샀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기공연 했을 때 필요한 합창곡집이 만약 10만원이면 10만원만 사고 나머지는 반납했어야 합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자비를 보태서 산 것이 많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남은 돈은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자부담 + 시비 보조금으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명단에 박은영이라는 사람이 없네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회계가 박은영이라고 합창단 명단에 보시면 알토 파트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없어요. 알토 권경희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영은 현재 합창단 40명 명단에 없습니다. 단장 김미순, 지휘장 최제열, 반주자 채진실, 부단장 권선옥, 총무 박미림, 소프라노 이순옥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박은영씨가 없어요?

나상성위원장

네, 없습니다. 박은영이 회원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정회원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주부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교회 총무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명단에는 박은영씨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광명에 삽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합창단 정기연주회 했을 때 몇 분이 섰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40명 명단에 올라왔다가 사정으로 몇 명이 빠졌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그때 단가 2,000원씩 주고 70개 했습니다. 합창곡집을.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개수를 딱 못 맞추지요. 왜냐하면 사람 인원수가

심중식위원

인원이 풀로 해도 70명 안 되잖아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왜냐하면 들쑥날쓱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정기연주회 할 때에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맥시멈이 40명이면 40명 70명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개 구입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어떻게 해야 믿게 해드려야 하나요.

나상성위원장

정말 쓰기는 썼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나상성위원장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1백40만원을 다 썼느냐 아니면 합창곡집도 샀고 무엇도 사고 했는데 여기에다 부기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합창곡집만 합창곡집에 필요한 돈이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은 아무리 여벌로 한다고 해도 낭비잖아요. 왜냐하면 합창단원이 40명인데 70개면 2,000원이면 이것만해도 돈이 얼마인데 만약 김미순 단장님이 집에 단장님 돈으로 이것을 사는데 아무리 넉넉하게 산다고 해도 70장을 사겠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은 진실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장님한테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확인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합창곡집을 제 생각에는 합창곡집 말고도 다른 것을 샀는데 부기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창곡집이라고 여벌로 이렇게 70개를 거기에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꼭 그 곡만 준비하지 않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그때 2006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 혹시 다른 것 산 것이 뭐 있어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지출을 제가 안 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 말고도 영수증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지로 또 다른 것 사지요. 금액만 맞추고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비 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합창곡집 70개는 안 샀는데 여기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 것 영수증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쓰다 보니까 영수증을 이쪽으로 부풀려서 만들었지요.

나상성위원장

여러 곡을 해도 40장을 구해야 하잖아요.
왜 11월14일 행사인데 12월21일인가 돈을 주었데요. 돈이 없어서 그랬데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모르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뭘 물어보시는지

나상성위원장

왜 12월 21일날 돈이 나갔는가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알았으면 대화라도 해보고 여기를 왔겠죠.

나상성위원장

저희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은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금을 늦게 주는 것도 유용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을 빼놓고 이런 것은 또 여기에 왜 21일날 한 달이 넘게 있다가 줬는가를 11월 14일이 공연인데 다른 것은 다 11월 15일 그 다음날 지급을 했는데 이것하고 몇 가지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돈 관계는 모르겠고 총무인 박미림씨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가지고 조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돈은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했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박은영씨

나상성위원장

박은영씨가 없습니다. 박미림씨 예명이 박은영입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아닙니다. 권선옥 부단장님 제가 아프니까 그 분에게 모든

나상성위원장

합창단 명단을 드릴까요? 박은영이라는 명단은 합창단에 없습니다. 여기에 38명의 명단이 있는데 총무가 박미림입니다. 박은영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박은영이가 돈을 부쳐야 되고 그렇다면 회장님이 박은영에게 또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타로 빠진 게 아닐까요?

나상성위원장

회장님이 박은영에게 돈을 부치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해줬습니까? 은행으로 보내줬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현금으로 줬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친구는 자기 통장에 넣어 가지고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이죠?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거기까지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분이 와야 됩니다. 회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분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불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진짜 썼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박은영이라는 이름이 명단에 없는데 박은영이 회원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맞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 자리에서 광명여성합창단장이 전화통화를 함)

나상성위원장

이 명단을 회장님에게 갖다드리세요. 박미림씨도 같은 교인이시죠?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네, 교인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같은 교회 다니십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아닙니다. 목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저는 다사랑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혹시 단장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까? 박은영씨는 어디 교회에 다니시는지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동산교회인가 저하고 소속된 교인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명단을 보시면서 저희에게 한가지만 가르쳐주십시오. 여기에 교회 성가대나 성당의 성가대 아닌 일반 사람의 한 분만 이름을 불러주세요, 소프라노부터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홍성애씨, 조현정씨, 박희진씨, 최순희씨, 메조에는 김성희씨, 김학연씨, 오희옥씨, 알토에 김덕희씨, 이애희씨, 김복자씨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왜냐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뽑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종교성 정체를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노래가 교회노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좋은 것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것은 교회 노래로 많이 편곡해서 듣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느냐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제가 전화로도 문의를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상성위원장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가 저희같이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이 오셨다가 잘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신 분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1,2명씩 오시는데 그 분들은 진짜 불교 시더라고요.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도움이 안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저희가 알 것은 다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시면 저희가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3,000원의 지급을 즉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12월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12월말 경에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미순

김미순광명여성합창단장

제가 끝난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있는데 저희 단체가 종교성을 띄던 안 띄던 그래도 광명시 나름대로 한 10년 이상 탄탄히 지켜오고 굉장히 좋아서 공연을 하고 보러 오는 관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하찮은 단체로 취급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광명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모쪼록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훌륭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합창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결과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결과 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간사께서는 경과보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사 문현수위원입니다. 본 문화 및 체육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나상성위원을, 간사에는 본위원을 선임하고 그 동안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관련자와 관련단체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예술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첫째 문화 및 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 및 예술단체 행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행사의 경우는 행사의 중복과 공연장소의 편중, 동일한 출연진의 중복출연 등으로 실질적인 예술진흥과 발전보다는 예술단체원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였고, 일부 예술단체의 경우는 단원전체가 외부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진흥사업이라 볼 수 없는데도 무분별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행사가 편중되게 진행되었고, 또한 2006년 구름산 가요제와 국악공연의 경우는 6일간의 시차를 두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출연진이 출연하는 등 부적합한 면도 있으며,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는 청소년 출연자는 5~6명에 불과하고 그 외는 외부의 성인들로 구성하여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성인을 위한 연주회가 되었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지휘자 외에는 전부 외부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명시민의 참여기회가 없는 실정이며,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는 광명시연극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극단명칭으로 출전한 것은 보조금 지급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광명무용협회의 출연진은 전부 외부 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장 및 구성원에게 출연료. 진행료 등을 집행하고, 출연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 지급,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출연료는 행사에 따라 3~4배 차이가 나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연지급 등으로 지출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현금 인출,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플래카드와 인쇄물은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어 특혜성 의혹과 물품의 과다구입이 성행하고 있고,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는 전체예산이 5억 원 이상으로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의 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었고,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무용단, 광명문화학습축제에서 지출한 출연료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연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선 지급하였으며, 출연료는 개인별로 지급하여 정확한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고 있으며, 출연료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을, 규모가 큰 행사에는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준과 형평성이 없으며, 사업종료 후 출연료 등의 대가지급 기준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등은 40여일 이상 소요되었고, 또한 영수증도 없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별도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으며, 지출품의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술단체 대부분은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총 행사 대부분은 플래카드(현수막 포함)는 동일 규격임에도 각 단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플래카드와 인쇄물은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어 특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농악대축제 시 진행요원의 티셔츠를 250매를 구입하고 마지막 날 80매를 추가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예산은 4억9,800만원이며, 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비 5,900만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으로 재정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하였고, 지급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식대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노래방에서 사용한 것은 지출목적에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셋째,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동 조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선량한 관리자로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보조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3개월씩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전환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광명시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 무용단 등은 2~3개월씩 지연되어 제출되었고, 2006년 오폐라단 공연 시 5천만 원 출연료 중 교향악단에 지급한 1천5백만 원은 상세한 내역 없이 지급되었고, 이를 확인 없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지출품의는 물론 지출결의서 작성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정산보고가 되어 있으며 행사비는 메달과 트로피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매년 계속하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무용단은 보조금 예금통장에서 개인 예금통장인 조계종 황학현으로 임의 변경하여 지출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지 않고 있으며, 넷째,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여성합창단,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농악대축제 등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았고,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업체에 협조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기부금(후원금)을 받아 행사하였으나 후원금을 자 부담한 것처럼 정산하였으며,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기부금(후원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정산에는 명확히 후원금을 밝혀야 함에도 후원자 등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볼 수 없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광명농악대축제는 전년도에 비해 도비가 지원되어 보조금으로도 충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기부금품을 받지 않아도 행사가 가능하였음에도 기부금품을 접수하였고, 정산 시에는 종이모자 10,000개(120만원 상당)는 정산보고 하지 않았고, 또한 시에서는 농협에 협조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첫째, 체육단체 전체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2항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 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의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명시하였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자 부담으로 해 놓고 정산 시에는 자 부담을 줄여 정산하였으므로 보조금과 자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시 지출품의에 의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료 없이 정산하는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정산내용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2007 시장기 체육대회 정산결과를 보면 자 부담을 136만원에서 1,307만원까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아래 내역과 같이 전혀 부담하지 않은 단체에서부터 최고 605만5천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항목에서 보조금과 자 부담금을 일정액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금에서 전액을 지출하고 자 부담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시 반납하지 않고 정산처리 하였으며, 둘째 종목별 체육단체의 지적사항으로는 축구 대회는 당초 사업계획 시 학교운동장 3개 구장 임대비를 각각 30만원으로 하였으나 학교와 협의하여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미 반납하였고, 탁구 대회는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2일간 사용하고자 12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62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목적 외 사용한 58만원은 반납 조치하여야 하나 미 반납하였으며, 개인 탁구교실에서 6만원 식대 영수증이 첨부되어 정산보고가 된 것은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고, 여자배구 대회는 배구대회와 관계없는 특정 배구클럽의 1년간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사용료 1백40만원 임대료 중 보조금 44만원을 배구대회를 위한 연습공간 예산으로 하여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미 조치하였으며, 테니스 대회는 총무 서군석은 본인이 본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발행일자도 없이 세금계산서 289만5천 원을 발행한 것은 투명하지 않으며, 배드민턴 대회는 대회책자 및 경품권 제작비로 165만원(보조금 110만원, 자 부담 5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있는데 자 부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태권도 대회는 모든 태권도대회에는 참가비가 있어 참가비를 받은 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내역에 없어 허위정산이 이루어졌음.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는 인라인 스케이트 사업계획서에는 선수보험료가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에게 보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 가입한 내역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보험가입 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업변경 없이 사용하여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하나 미 조치하였으며, 씨름 대회는 대회일시는 6.16일이나 5.25일 잠실주유소에서 3만원, 강동주유소에서 3만원 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은 대회전 개인이 주유한 것까지 지급한 것으로 자 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대회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였으며, 유도 대회는 사업자 상호와 다른 품목의 물품을 구입(수산물점에서 쓰레기봉투) 하였고, 검도 대회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산보고 일에 맞추어 체크카드를 활용 정산을 맞추어 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볼링 대회는 행사는 7.1일부터 2일까지이나 볼링장 게임비로 7.20일, 7.24일 지급하고, 주유는 5.13일, 5.17일, 6.12일 사용하는 등 부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셋째, 2006년도 체육관련 행사보조금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체육단체의 2006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는 증빙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정산검사 절차도 없이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만 받아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되었고, 각 단체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전 사용, 변경승인 없이 임의 사용, 증빙서류 미 첨부, 교부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보조금과 자 부담을 합하여 보조신청 하였으나 변경승인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정산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하면 별도의 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한번에 보조금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는 단체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자 부담 부분은 영수증 등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도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조금과 자 부담을 부담하면 당초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지출품의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체육단체 대부분은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넷째, 광명마라톤대회 및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의 건으로 광명마라톤대회는 경품의 과다구입 및 남은 경품도 사용처가 불명확하며, 기부금품은 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4,200만원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코스의 무리한 조정, 보조금 미 반납 등이 있으며, 사무국장 채용 시 학력가산점을 두어 특정인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마라톤 경품비용은 3~4천만원 정도로 자전거 100대중 41대 사용하고 59대, 보온병 400개중 123개 사용하고 277개, 쌀 60개중 35개 사용하고 25개의 경품들이 남았으나 잔여 경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며 목적 외 사용하였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협 등 6개 업체에서 4,2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관내의 많은 단체 중 특정단체인 농협에만 광명마라톤대회 참여 및 협조 공문을 계획서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관계법을 위반하였고, 마라톤대회 시 동호회원이면서 공무원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예산범위 외에서 초과근무명령을 부시장 결재를 득 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 자원봉사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무대와 관련이 없는 전기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목적 외 사용하였고, 대회 준비기간, 대회일과 관계없이 휴일 날 가지급건으로 식대비용을 간이영수증 첨부하여 계속적으로 지출한 것은 보조금 집행에 부적합하며, 현수막 비용으로 왕간판에서 279만원, 로드 스포츠사에서 460만원 합계 7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개당 5천 원씩 비싸게 제작되었고, 마라톤 코스를 정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회 4일전 코스를 변경함으로써 출전 주자들에게 혼선을 주어 불상사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또한 코스변경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당일 5km의 선두 주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 시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주는 등 진행요원 배치가 미흡하였고, 당초 로드스포츠사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업내용의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로드스포츠사로부터 6백만 원을 반환 받았으면 시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 반납되었으며, 당초 범대위에서 마라톤대회 준비 시 로드스포츠사에서 2개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당시에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안(案)으로써 제안만 했을 뿐이지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없었음에도 이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학력 가산점으로 고졸1점, 학사 2점, 석박사 3점이라는 항목을 넣고 단서의 전 항목 중에 10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항목에 대해 최하점수 1점을 받을 경우 무조건 탈락이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한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하게 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경과보고 드렸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의 관계자를 출석요구 하여 증언을 청취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차후 광명시의회 회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문현수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차 제4일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