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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완영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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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일반및기타별회계결산승인안,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5예비비지출승인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6년 12월 5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96년 1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용인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 11건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으며, 96년 12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기타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95회계년도일반및기타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2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하여 96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는 96년 11월 27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적된 당부사항대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9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2일로서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하여 96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는 96년 11월 27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2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하여 96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는 96년 11월 27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6년 12월 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안건은 산불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날로 대형화되는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중앙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정부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산불진화대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지방임업주사 1명을 산불진화대장 요원으로 증원하고 기능직 1명 감하는 사항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6년 12월 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6년 9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4조 내지 35조에서 규정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위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미이행,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보건교육 미실시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절차에 규정을 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6년 12월 5일 제1차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안건은 용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인허가사항의 수수료가 현행 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있는 것은 동 조례에서 신원증명발급수수료가 현행 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동조례에서 신원증명발급 수수료등 7개 항목을 삭제하고 토지임야대장에 공시지가 기재 증명발급등 48개 항목을 관계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된 적법한 절차 및 요율적용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6년 12월 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동조례 제11조 3항에서 사업보조기관 도서관장이 동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2월 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규정에 의거 용인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심사보고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12월 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조례는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96년 6월 2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동조례를 신법에 부합되도록 실무적 후속조치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의 예측, 예찰활동은 물론 재해로부터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에 수방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2월 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4년부터 95년까지 하수도관련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과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사업비의 자체충당을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인상코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하수도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하수도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관련사업비의 자체 충당을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재조정 인상코자하는 것으로 인상률 결정과정을 검토결과 95년 10월 20일 성남시소재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인상요인이 9.7%로 산정통보 되었으나 물가정책과 시민부담등 제 요인을 감안하여 당초기준대비 9.5%만을 인상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5년 2월 14일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에 기본적으로 부합되고, 96년 11월 7일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된 사안으로서 원활한 하수행정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6년 12월 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지읍 수지 제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부지 1,508㎡의 취득안과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부지로 용인시에 교환취득코자 김량장동 산 24-1번지내에 연건평 240평의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건물신축안으로 사업여건 및 형평에 따라 타당성있는 계획으로 판단 심의되었으며, 유림동사무소 신축안에 대하여는 용인시 유방동 산 139-8번지 6,612㎡를 토지소유자 유방동 108번지 박양학씨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의거 채납물건에 대한 등기절차를 96년 11월 20일 신청, 제 절차를 이행함으로서 동 부지내 다목적시설,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등을 갖춘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는데 효율적인 신축안이라 판단되어 상기 소개드린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